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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1일(수)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심의를 위한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지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우은제  의사팀장 우은제입니다.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민경희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12월 2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간 사전 의견 조율 결과에 따라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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