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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8일(월)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동작구 주민자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4.   3.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3.   3.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조진희ㆍ강한옥의원 발의)(3명)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심의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우은제  의사팀장 우은제입니다.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11월 15일에 집회되어 12월 23일까지 39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를 청취하고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및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4차ㆍ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2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등 17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에 따라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금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동작구 주민자치회 연구모임의 대표자이신 최재혁의원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회의 때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내용은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주제의 조정,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연구단체는 제가 대표자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금일 신희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서정택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장, 서정택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연구단체의 대표자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조진희ㆍ강한옥의원 발의)(3명) 

(11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모임 대표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모임 대표 이지희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단체는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모임으로 지난 7년간 동작구에서 실시한 혁신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한 올바른 혁신교육의 기준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혁신교육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며 연구방법은 동작구의 혁신교육 성과를 분석하고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총 4회에 걸쳐 최근 7년간의 혁신교육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지난 예산집행 분석에 따른 2022년 예산지원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혁신교육사업이 본 취지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혁신교육에 관한 다양한 모범사례를 수집해 동작구 혁신교육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원연구단체 등록 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이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여기에 세부계획을 보니까 총 4회, 참여자는 5명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참여자는 연구활동비 총액에 보면 회의참여자 수당 발제자 등이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지희 의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마지막 장은 보셨나요?
최정아 위원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부계획에는 참여자 5명, 총 4회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계획에 나온 대로 성과분석을 해야 되고 2022년 예산지원 방향을 논의하려면 참여하신 분들, 지난번에 제가 했던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은 교수 급으로 얼마라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회의참여자 수당 발제자 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희 의원    일단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동작구 혁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실무적인 것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동작구 내에서 혁신교육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이지희의원님보다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연구단체의 주목적과 집행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인력이 아닌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간담회 형태가 아니라 연구목적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거에 맞춰져 있는지 집행부에서 확인셔야 될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상에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나 강사료, 자문경비, 세미나 등 필요한 경비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참여자 수당도 명시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참여자 수당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등”이라는 의미로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문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참여자 수당이라고 하면 위원회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으면 수당을 줘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체지원 조례에는 수당이라는 명칭은 딱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을 준다고 하면 연구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도 바꿔야 해요.  이 연구모임을 진행하려면 조례도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요.  등에 포함시켜서 하면 연구단체의 주목적은 어떠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목적을 내줘야 하는데 물론 교수가 아닌 사람이라도 현실에 뛰어들어서 일하는 사람들로도 연구 목적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회의참여자 수당 발제자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에도 안 맞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명칭이 수당으로 되어 있고 조례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조례를 회의참여자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고, 8일부터 28일인데 개정안을 빨리 내서 저희가 연구활동을 하되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 기간 내에 개정안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희 의원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학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혁신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데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단체를 만든 거거든요.  연구와 토론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혁신교육 예산이 쓰일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최정아 위원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구활동과 간담회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타 구에 연구모임을 크게 구성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다 토해냈어요.  의원끼리 하다가 간담회를 만들었는데 다 반납하고 다시 환수 조치한 케이스도 있어서 아예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을, 대신 연구모임활동 참석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이 반드시 참석해야 지급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5번 온다고 했지만 3번만 왔으면 3번만 나가는 것이 맞고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감사원에 적발될 소지가 있거든요.  아예 줄 수 있도록 명시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정례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문구 하나 넣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혁신교육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등이라는 광의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연구모임 때문에 교육을 갔었잖아요?  속초인가 강릉인가에 갔을 때, 그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수당을 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연구모임으로 교수 급으로 판단되지 않는 사람은 문제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지희 의원    전문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서
최정아 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하면 그 사람이 비전문가라도 활동한 사람으로 해서 연구모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얘기죠.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연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로 런데 연구를 교수와 할 수도 있고 일반인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개정을 해서 넣어주면 차후에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 돈을 줄 때 어떤 근거로 주느냐가 연구모임의 주 포인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러면 개정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서 혁신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구의 방법은 예산집행으로 바뀝니다.  물론 예산집행 한 것을 거슬러서 보면 혁신교육의 문제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집행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혁신교육 자체 문제점을 확인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인지는 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목표가 상이하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정아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참여자에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자격을 과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혁신교육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의논한 연구단체가 과연 학술적으로나 우리들이 인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가는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책임소재도 따르게 되고 이런 부분을 깊이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형들께서 혁신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학생활동이나 학부모활동, 방과후활동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예산에 대해서 탁상행정을 한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가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과 방법을 달리했고요.  이거는 저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어디까지를 전문가라고 인정해야 되느냐, 모든 연구가 어느 교수님에게 오랜 시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혁신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실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학술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저는 이게 충분히 동작구에 필요한 혁신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당연히 이지희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간담회 같은 것들은 영역이 넓지만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다 공유되고 그것들이 맞다는 가정 하에 결과물이 도출되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혁신교육이 변화될 것인데 과연 학부모님들께서, 예를 들면 학교 입장이 다르고 학부모님 입장이 다르고 교육부의 입장이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이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지희 의원    저는 포괄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7년간 동작구에서 혁신교육을 한다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느냐, 사실 연구라는 게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혁신교육사업이 본 취지에 맞고 효율성 있게 편성ㆍ집행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과 실무진들과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모범사례를 동작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지희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참여자 부분이 학부모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교에 계시는 예산을 집행하셨던 분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지희 의원    혁신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포함되고요.  학교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과 요청해서 저희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나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작구 예산이 실제적으로 집행돼서 아이들과 관계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런 활동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혁신교육이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것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 단지 저는 참여자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7년간 혁신교육 예산의 성과를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7년 동안 혁신교육으로 들어간 비용 같은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지희 의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미연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지희 의원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혁신교육운영협의체가 운영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지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거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지희 의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그쪽에서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기관하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목표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적혀있고 예산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혁신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몇 군데 학교가 반대했고 제 지역구에 있는 중앙대학 부속 중학교에서도 혁신교육을 반대해서 3년간 보류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만약 연구를 하신다면 학부모, 아이들에게 정말 혁신교육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연구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지희 의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확인하려면 아까 김용아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미연 위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구성원도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지희 의원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해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동작구의 미래혁신교육을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다시 하겠다고 하신다면 전문가 집단이 적어도
이지희 의원    위원님,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왜 많나 봤더니 학부형들, 학생들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데 행정이 못 쫓아온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연구를 해 보자는 취지이지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해야지만 이 연구가 되는 거죠.  하겠다가 나와야
이지희 의원    지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분석하자는 거죠.  제가 앞으로 이거를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연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예산이 집행된 것만 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이 혁신학교를 더 좋은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이지희 의원    판단해서 앞으로 나아갈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겁니다.  축소를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그 방향이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하겠다, 안 하겠다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가 돼요?
이지희 의원    하겠다, 안 하겠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분석해서 혁신교육을 앞으로도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내년에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미연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니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연구모임을 하신다면 방향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지희 의원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연 위원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희 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무에서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누구냐를 여쭤본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이나 학교가 있는데
이지희 의원    이거는 찬반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학부형도 계시고 동작구에서 혁신교육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의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단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이지희의원님, 앞으로 구성하실 때 이미연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 이 연구를 하고 싶다면 반대되는 학교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셔서 이 연구가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혁신교육운영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참고하시면 어떻겠나,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의체와 의원님의 연구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희 의원    협의체가 나아가는 방향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교육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모범사례를 통해서 동작구에 접목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협의체 분들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구대상자 5명은 누구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5명에 대해서 어떤 분과 회의를 할 것인지 제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지희 의원    5명은 현재 확정된 인원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기간도 어떻게 보면 짧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래도 의견을 듣고 실무진들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위원님께서 좀 더 확장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음 연구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연 위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의원님, 5명이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식 연구진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무분과위원회 회의 참여자가 어떤 사람이 참여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어야 돼요.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승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면 해당 부서도 들어와야 되고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식 연구 진행을 하시겠다면 회의 참여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화해서 자료에 있어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조례는 바꾸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어떤 사람을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하셔서 그걸 보고 이 연구모임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올린 동작구 혁신교육 연구모임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와 세부계획 내용을 보면 목적이 혁신교육 기준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지원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혁신교육의 기준을 정립해서 효율적인 정책지원 모색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산지원이나 집행은 위원회 고유업무이기 때문이 이런 예산지원이나 집행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혁신교육에 따른 그동안의 7년간 혁신교육의 성과분석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예산지원 방향 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구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제외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또한 동작구 내에서는 혁신교육 말고 미래세대교육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관내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연구모임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에 회의 참여자 수당해서 참여자 명단을 보니까 장학관, 교장, 동작교육지원청 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인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자세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당을 주려면 연구모임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하셔서 연구모임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의회운영위를 열어서 조례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의원    네, 최정아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정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이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지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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