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6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곽향기ㆍ민경희ㆍ최정아의원 발의)(5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10.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최재혁ㆍ최민규ㆍ전갑봉ㆍ서정택의원 발의)(5명)
  12.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재혁ㆍ이지희의원 발의)(5명)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박흥옥ㆍ최민규ㆍ신민희ㆍ이미연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민경희의원 발의)(9명)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최재혁ㆍ이지희ㆍ김용아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1년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곽향기ㆍ민경희ㆍ최정아의원 발의)(5명)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나열된 기금의 용도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호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한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공중의 안전을 위해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간 소유의 시설에 대하여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호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의 강제대피조치 등에 따른 동작구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 외 4명의 발의로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에 재정과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기금의 집행이 가능하고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올해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올 연말까지 30억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내년 예산은?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50억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예, 재난을 좀더 포괄적으로 넓힌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보니까, 사실은 재난기금을 위원회에서 많이 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 의원 그리고 10쪽, 제10조제3항의 제2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추천 구의원 1명을 2명 정도로 해야지.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예산을 보는데 1명 가지고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세히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2명으로 수정하는 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 위원과 여성 비율 때문에 15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16명으로 늘려주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위원이 벌써 구성됐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니오,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김용아 위원    구의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을 하면 되잖아요, 외부 위원들이 빠지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외부위원을 50%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이 들어가게 되면 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용아 위원    16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상관없습니다.
  그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의 제2호를 구의원 추천을 2명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신설되는 항목 중에 전체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예치금의 누적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과 이렇게 했을 때 예치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매년 보통 세액의 1%를 적립하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 변동은 되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의 15%를 예치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10배, 작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기금의 10배가 넘어갈 때는 5%만 적립하도록 낮춰 주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적립해 놓는 걸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정아 위원    적립을 낮추고 기금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기존과 차이나는 적립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산출해 보셨나요? 
  제가 궁금한 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차이는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기금을 사용하는 데 차이는 없는데 단지 적립액만 줄인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렇지요.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제6조제2항에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 이외의 자”는 어디를?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민간 소유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이건 없던 게 신설되는 거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민간 소유 시설도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최정아 위원    구 이외의 자면 전부 다 해당되는 거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걸 무한정 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런 것만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소유자는 있는데 소재지 파악이 안 돼서 처리를 못 했던 데가 있어요.  무너진 집들이 있었거든요, 사당4동에.  그런 데 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고 더더욱 저희가 하더라도 이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비용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재난기금을 썼다고 해도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나중에 행정대집행으로 받는데 일단 이 법으로만 보면 우리들이 보통 이 법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쳐주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도 있고 또 그 법은 대집행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률입니다.
김용아 위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일단 건물주한테 시정하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전부 다 고지합니다.  비용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이건 전문위원실과도 얘기해야 될 같은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규칙이 없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게 개정됐을 때 규칙이 들어가게 되면 규칙 내용도 첨부해 줬으면 하고요.  규격도 바꿔야 될 건 논의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규칙에 대한 내용만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규칙에 해당되는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제13조의2에 지방기금법으로 표현했는데 법률 정식 명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13조 이하를 지방기금법이라 약칭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당연히 그렇게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위원님, 수정안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10조제2항에서 15명 이내를 16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신희근 위원    마지막 건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없던 건데 갑자기 나와서, 내용이 뭔데요?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득배  제13조의2가 신설되면서 지방기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약칭이다 보니까 앞 조문에서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는 약칭 표현이 들어가야 돼서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조례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관련된 조문이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안 들려요.
◇전문위원 박득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기금법”이라고 약칭표현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제13조에 이 약칭을 한다는 표현이 추가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희근 위원    문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해서 위원장과 얘기한 내용을, 최소한 위원들과 논의하고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위원장이 읽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수정 발의를 하시든가 해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해서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전문위원과 위원장 둘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지금 수정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짚고 가는 거라고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2항에서 15명 이내를 16명 이내로,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과 조례상 규정이 상이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업무상황공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이사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4항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1조제1항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을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 따라 수정ㆍ삭제하는 사항으로 1호, 3호, 4호, 6호를 삭제하고, 2호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7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법 제58조제4항 또는 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안 제25조의2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규정이 조례에 미반영 되어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임원의 결격사유와 업무상황 공표사항을 명시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고 그 밖에 근거조문 및 표현의 명확화 등을 정비하였기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타당하고 부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제11조제1항제2호에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에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미성년자만 넣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신설되는 제7호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7호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는 삭제하고 제7호에 법적 용어를 추가로 집어넣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제7호에 파산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8조제3항 신설된 부분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사가 어떤 직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인데요.  정관에 보면 대행 순서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의 순서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관에 따라서 대행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정관에 따르면 비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 위원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임이사라고 하면 비상임이사는 공단에 대한 내용을,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정관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기 위원    상임이사가 있는데 왜 비상임이사가 해야 돼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가 정관을 잠깐 봤던 기억은 있는데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순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지.
최정아 위원    대행하는 순서가 정리되어 있다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방공무원법에 대통령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듯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관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정관이 우리 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타 구도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뒤로 미루자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정회를 하시든가, 이 조례 정관이 바로 준비되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거를 저희가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는 타 구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구만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다든가, 타 구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논의한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대행 순서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려면 각 구의 정관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정관을 만들 때 타 구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타 구의 것은 보지 않더라도 우리 것을 보시면 그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타 구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야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김명기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정아 위원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으면 먼저 준비를 해주셨어야죠.  부서에서 그 정도, 이게 지금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신설이 돼서 직을 수행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신설이 아니고요.  제9조(이사)에 있던 부분을 이사장 직무대행 부분이니까 제8조로 바꿔서 제8조에서 새로 만들고 제9조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단서에 있던 내용이 이사 부분에 있었는데 이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사장 관련 규정인 제8조로 바꾸고 제9조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항을 배치만 다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 위원    배치만 다시 한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만약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정관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조례와는 별도로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일단은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을 조항 배치상 제8조로 뺐다고 하시니까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수영장도 오픈했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 15일부터 오픈했고 다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클럽 등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체육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어요.  해서 봤더니 인근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구민들이 사용할 때는 조금 더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당종합체육관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전에 코로나 때도 봤더니 서초구 사람들이 우리 구로 많이 넘어와요.
신희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이 조례에 관한 것이 아닌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제안하는 것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공단 설치 조례에 운영상의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적인 부분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민이 사용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시죠?
최정아 위원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한번
최정아 위원    지금은 풀어져 있어요.  서울시민 누가 오든 똑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동작구에 거주하는 구민에 한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에 넣든지 어떤 방법으로 넣어서 동작구민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더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인근의 관악구 등과 차이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서
◇위원장 최재혁  위원님,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문화과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최정아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하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기서는 일반적인 운영 사항만 규정한 것이고, 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개정하거나 그럴 때는 그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논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제8조 이어서 질의할게요.  
  비상임이사가 몇 분이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비상임이사는 네 분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한 분 있고요.
신희근 위원    네 분의 이사가 서열이 정해져 있나요, 1번ㆍ2번ㆍ3번ㆍ4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순번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누가 대행할 건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비상임이사는 똑같은 비상임이사지 거기서 위치가 달라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치라기보다는
신희근 위원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대행 순서가, 비상임이사에 기획조정국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대로 가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정관보다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임이사가 아니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게 여러 가지로 확실히 운영하는데 문제없이, 왜냐하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정관에 비상임이사가 하기로 되어 있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상임이사인지 비상임이사인지 명확한 기억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언뜻 보기는 봤는데 상임이사가 선임인지 비상임이사가 선임인지를 확인해서
신희근 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상임이사 중에 또 선임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1번이고 그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상임이사가 1명이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거기에 감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희근 위원    비상임이사가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게 맞아요, 근무하는 그 자체도.  그런데 여기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조례를 바꿔버리면 어차피 정관보다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가겠지만 비상임이사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비상임이사에 서열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정관을 보고 해당 부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해당 부서에서 조정할 게 아니라 만약에 상임이사가 할 거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하고 정관을 보자고 한 건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 부재의 상태가 사실은 이사장, 그다음에 현재 상임이사도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차근차근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대행하는 사람이 또 부재일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순서는 정관에 정해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임이사가 먼저 대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순위에 비상임이사가 먼저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정관을 바꾸는 형태로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상식이야.
최정아 위원    그거를 지금 확인해야 된다고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15건 있으니까 이거는 미루고 정관을 확인한 다음에 정관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전문위원도 타 구 사례를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명기 위원    순서를 맨 뒤로 넣어야죠.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최재혁  지금 정관 확인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지금 정관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정관에 아마 상임이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희근 위원    국장님, ‘아마’라니요?  여기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최정아 위원    위원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관을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마’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모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비상임이사까지 가도록 순서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잠깐 정회해 주시면 바로 가져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29조 권한의 위임에서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권한의 일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표현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권한의 일부는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무의 범위 내에서
김용아 위원    사무의 범위 내라면 권한의 일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기가
김용아 위원    이게 좀 모호하니까, 권한의 일부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면 전부인데 일부라고 표현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업무에 대한 권한을 넘겨버리는 것은, 그것은 업무를 아는 거니까, 그게 체육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권한을 넘겨서 그쪽에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권한의 일부를 오버해서 생각할 여지는 없을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권한을 넘기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설립목적이나, 위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30조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 현황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금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일부 초창기에 업무가 잘 안되거나 할 때는 행정 직원을 파견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이어서 이 부분에서 파견되는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거를, 처음에 설립할 때쯤에 이 조항이 있어서 그대로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거나 그랬을 때는 직원이 가서 거기에 대한 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리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인 기획조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비상임이사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 정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숙지를 못한 것뿐이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비상임이사가 들어간 부분만 언뜻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죠.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사유입니다.
  노인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의무 부과 규정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입니다.
  노인에 대한 범위를 동작구 주민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 안 제5조제4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어긋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 담당 국장을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입니다.
  제1호에서 우리 구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관”을 “출자기관”으로 개정하고,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중 조례상 누락되어 있던 “지방공단”을 같은 항 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7쪽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제2호에 “구의 예산담당 국장”을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설의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를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관련 조례 및 명칭 변경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 안 제8조제2항입니다.
  시설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준용 조례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7쪽 안 제10조제2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련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조 목적 조문 중 복리“증진”이 복리“중진”으로 오타가 있어 자구정정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69호, 3270호, 32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용, 예산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 등에 의무 부담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을 우리 구민으로 명확히 하였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용어정비 등 체계를 정비하여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제의 적용대상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향후 생활임금을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 동작복지재단,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확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의 규정을 간결하게 표현하며 다른 조례를 준용ㆍ인용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조례를 반영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례명과 명칭을 반영하여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조례에 노인이라는 표현이 법적 명칭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노인이라고 써야 되는지, 쓸 수밖에 없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법에서 노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법령에서 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사업할 때 순화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노인”이 법적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3조를 보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조례에서는 같은 조례와의 관계만을 비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제3조 용어가 원래 잘못돼 있던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건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고치는 게 맞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법적 용어가 바뀐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것은 아니고요.  노동과 근로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국어대사전에 근로는 힘써 일한다는 뜻이고 노동은 정신적ㆍ육체적인 걸 들여서 일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의미고요.
신희근 위원    법령에도 노동자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법령은 현재 정부에서는 비례대표인 이수진의원께서 11개 법령 정도를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상위법에 위임을 받거나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53개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현재 5개 구가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걸 바꾸도록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정부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건 아닙니다. 
  상위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상위법을 그대로 하고 있거나 위임을 받았거나 그런 건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법이 개정돼야만 그런 용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날이 있고 노동절이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날로 아직 바뀌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걸 바꾸려고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인이란 호칭이 법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이라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의 명칭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적 용어로 사용하면 전부 노인으로 통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구에서는 왜 어르신장애인과라고 만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로 법적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이라는 호칭이 어르신을 폄하한다고 해서 어르신이라고 통용되고 있는데 조례는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의 과도 노인과로, 법적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왜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국장한테 묻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라는 표현보다 어르신이 더 대우하는 쪽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르신으로 통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례상에는 근거 법 자체가 노인복지법이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어르신이 통용되는 법적 용어가 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건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으로 통용했으면, 법적 용어로 만들었으면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거든요.
김명기 위원    그것보다 법적 용어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도 과의 명칭을 정할 때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야지 왜 집행부에 어르신장애인과로 했느냐, 뭐가 잘 안 맞는 모순덩어리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전체적으로 부서명칭 같은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직접 말하기가 국장님이라도 어렵겠지요.  마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건데요. 
  지금 올라온 조례가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올라왔으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근간으로 무슨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해당되고요.  어르신일자리센터나 50플러스센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로 하는 사업들은 다 포함되고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게 올라와야 조례 심사하는데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제5조 종합계획 제2항제1호에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창출로 바꿨어요.  바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바꾸셨어요?  종합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2조의 정의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거라서 창출로 바꾼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창출보다 개발ㆍ보급이 더 구체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 의미가 없는데 바꾼 것 같고, 제5조 종합계획 제2항제4호에 보면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왜 삭제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2017년도에 우리 구 조례를 법제처에 전수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나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법에 있어서 위임할 근거가 없고 주민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는 권고가 왔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임된 내역이 없는데 과도하게 우리가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가 복지관, 대한노인회, 50플러스센터 정도입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가 매달 실적평가도 하고 보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데 있어서 강행규정을 갖고 받을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삭제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2017년에 우리 구 조례 전체를 체크했을 때 법제처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와 성과분석 평가하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에 임기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하고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직 개정, 그때 말씀하신 건 제가, 10월에 그분의 임기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3년으로, 시기상 저희가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개정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개정해야 된다고, 정관을 개정하라고 했고 그 사유도 얘기했고 일반 상법상 회사는 어떻게 된다고까지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정관을 바꿔서 다음 위원회 때 반드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한, 기존대로 하셨다고 하는 답변이 맞나요?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상법상 회사에 맞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정관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에 맞춰서 정관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최정아 위원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꾸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상법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
최정아 위원    정관을 바꿔야 된다고 분명히 누차 얘기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 들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3년 연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 사람이 잘 하면 3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안 하시면 제가 구정질문 제대로 할 거예요.  고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변화하는 추세라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가치 기준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고, 맞나요?  지금 근로자를 다 노동자로 바꿨어요.  아까 말씀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화하는 추세로 있고 가치 기준 중심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바꾸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조진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실제 근로자분들, 생활임금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로자와 노동자가 아까 노인이나 어르신과 비슷한 거지요.  그걸 고민해 보셨는지,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근로자와 노동자의 범위는 어떤 게 더 넓은지도 검토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법이라기보다는
조진희 위원    범위, 아까 법령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하셨고 가치 기준으로 바뀌는 추세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범위.  노동자의 범위와 근로자의 범위가 어떤가요, 검토를 해보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굳이 범위라고 하시면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체적인 걸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바꾸려는 이유는 근로라는 말은 약간 일제강점기 잔재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고, 노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임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하는 것이 언어 순화라기보다 가치
조진희 위원    이건 굳이, 아까도 5개 구 정도가 이런 식으로 바꿨고 비례대표 이수진의원님이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조례는 직접 가까이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굳이 우리가 빨리 노동자라는 말로, 과연 그 분들이 근로자로 있다가 노동자라는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하실까, 생각이 드네요.  법에 의해서 다 바뀐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노동자라는 걸 좋아할까요, 근로자라는 범주에 있는 게 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9쪽에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통계 자료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 작년까지는 평균 가계지출 수준을 감안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사실 지금 최저임금과 더 격차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통계청 지표 0.6%를 곱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 게 조금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봐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21개 구 정도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출수준은 감안하지 않고 0.6%만 곱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통계상 제 상식으로는 물가상승률은 나와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이 나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책정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렇게 쓰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책정하기 쉽지 않은 걸.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처음 입법 취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을 정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작년까지 가계지출 수준을 감안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은 통계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료가 나와 있어서, 통계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궁금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지요.  당연히 명시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좀 지났는데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의사팀에서 체크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을 안 바꿨으면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가 10월 말이 임기인데 지금 11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표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연장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느 정관에 근거해서 연장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정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연장되는 건 출자기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출자기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정관도 안 바꾸고 대표이사는 연장 계약을 하셨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의도적으로 안 바꿨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임시회 때 그렇게 여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이 대표이사를 연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관을 안 바꾼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동의하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정아 위원    왜 아닙니까?  10월 말이 임기인데 그 안에 바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임시회는 10월 말 이전에 열렸고요.  그런데 안 바꿨고, 대표이사는 연장 계약을 했고, 정관은 그대로 3년으로, 안 바꿨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2024년이요?  의회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정관을 바꾸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고쳐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최정아 위원    정관은 바꾸고, 그러면 대표이사 임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걸 지금 국장님은 의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건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지만 법률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고발조치 하든지 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고치지 않았고 대표이사 임기를 3년으로 계약했다는 건 집행부에서 의회를 완전히 모독한 거예요.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았으면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일단은
최정아 위원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맘대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단 상법상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위원님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하자는 건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정아 위원    일반회사의 대표이사를 어떻게 계약을 해요?  매년 계약합니다.  일반 직원들도 매년 연봉계약서를 씁니다.  단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우리가 출자했다는 것뿐이지 민법상 상법 회사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주장했으면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대표이사 계약을 1년으로 끊어서 했어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1년으로 끊는다는 걸 딱 정해서 말씀 들은 건 제가 기억이 없는데
최정아 위원    정관을 고친다고 하셨고 분명히, 제가 회의록 찾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정관 고치겠다는 말씀드렸고, 상법상 1년씩 된다면 그것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정관을 고치는 게 좀 늦어져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충분히
최정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다음번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신 거잖아요.
  국장님은 지금 의회가 지적했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상법상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정관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최정아 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줬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고쳐야지요, 당연히.
최정아 위원    그런데 왜 안 고치셨어요?  안 고치고 지금 와서 상법상 3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건 국장님 괴변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정관을 고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전부 다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국장님이 의회를 그렇게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관을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게 놓친 겁니까?  의도적으로 안 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는데 놓친 겁니다.
최정아 위원    국장님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겠지요.  선택적 의심이 가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한테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냈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대표이사 계약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최정아 위원    밖에서 물어 보세요, 뭐라고 하나.  법 위에 있는 게 양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생활임금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위원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김용아 위원    생활임금의 수준이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을 우리 구에서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건 매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생활임금 수준을 각 구마다, 지자체마다 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생활임금은 각 구마다 정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각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곳이 21개 구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4개 구는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나요, 다른 구에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분들도 구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4개 구가 어떻게 정하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산정근거라는 것이 생활임금을 정하는 것에 대한 산정근거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일을 한다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생활임금의 금액 자체는 그런데요.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 적용 대상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생활임금위원회가 5명인데 우리 구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총 일곱 분이시고요.
김용아 위원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위촉직은 다섯 분이시고 당연직에 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호선에서 선출로 왜 바꾸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호선”이라는 단어는 “선출”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용어를 순화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앞서 나가네요.  우리 의회에서도 호선이라는 말을 아직 쓰고 있는데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참고사항으로 제1조 목적 조문 중에 복리“증진”이 복리“중진”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자구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자구정정이 아니고 수정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진”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복리“중진”을 복리“증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으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상도동 소재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임차 관련 구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먼저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지역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 보상비용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대지면적 662㎡, 연면적 1,880㎡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400만원으로 시비 12억 9,300만원, 구비 8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 임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물 임차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차 면적은 지상1층, 586㎡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존 임대차 보증금 9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련 구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당초 수립된 관리계획 사업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립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 및 인접 건축물의 안전 추가조치 등 공사비 조정을 통한 관리계획 변경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대지면적 862㎡, 연면적 1,078㎡이고 소요예산은 구비 58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주차관리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먼저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의 건은 상도3동은 주ㆍ야간 불법 주차율이 높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보상비용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기존 공용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불법주차가 감소하여 해당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 임차의 건은,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재활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교육과 주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체 임차건물 확보가 곤란하고 이전에 따른 의견수렴절차 진행 등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 위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건은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취약계층과 어르신 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토목공사비, 경사지 공사 안전 설계 반영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 전과 비교하여 62%가 증가되어 제출된 것으로 안정성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0면입니다.
신희근 위원    몇 면이 늘어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3면이 늘어납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은 평면이죠, 땅에 주차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23면이 늘어나는 게 총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21억 5,400만원인데, 주차장 한 면당 거의 1억씩 들어가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이 정도 들어나가요?  이거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입체주차장 올리는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땅을 사서 해도 주차면 한 면 늘리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건데, 한 면당 1억 정도 들어가는 건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용역을 줘서 내역을 뽑아봤는데요.
  설계비로 1억 6,100만원이 들어갔고요.  감리비가 2,900만원, 공사비가 19억 6,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는 입찰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입찰로 합니다.
신희근 위원    입찰이 끝났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이 공사 비용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용역을 써서 금액을 뽑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공사 가격이, 기본적으로 공사비 책정하는 게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2020년에 서울시에서 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산정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산정한 거하고 공사비 용역 준 거하고 비슷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공사비 용역을 준 곳에서 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공사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저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냥 짓는 건데 1면당 1억씩 들어간다는 게 너무, 서울시 공사 가격 산정이라든가 이런 틀에 맞춰서 과다책정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법적으로 입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공사비용 산정도 문제없이 했겠지만 그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낮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입찰해서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좌우지간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1억이라는 돈이, 낙찰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강구를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 임차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통은 2년 내지 3년으로 계약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할 때는 다시 2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가 상가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신희근 위원    그게 지금은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고 5년까지는 그 계약이 유지된다는 거 아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거기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신희근 위원    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받는 기준이, 적용범위가
신희근 위원    거기 근린상가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9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서 벗어나서
신희근 위원    그게 아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고 1년에 5% 이상 인상을 못 하게 되어 있고 5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문제가 없으면 10년까지 보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리고 현재 금액이 얼마예요, 9억 얼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9억 9,0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 법은 모르겠는데 현재 10억이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그 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9억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데 9억을 넘어가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9억 이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 법령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거기가 몇 년 됐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게 2017년부터 사용을 했고요.  최초에 3년을 계약해서 쓰다가 재계약 없이 1년을 더 써서 4년을 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재계약할 때는 건물주가 올해 수준으로 해주길 그 당시에 원했었는데 저희가 10억 이상 넘어가는 건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심의라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시기적으로 협상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1년만 9억 9,00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올해 다시 내년부터는 2년간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당초 원했던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 위원    9억 미만인 것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지 그 법률을 갖다 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9억 9,000만원인데 5억 1,000만원이 인상되는 거잖아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특히 우리는 행정 관청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있는데 행정 관청에서 이런 것을 묵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계약하는, 이건 어차피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일처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법대로 하고 있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880만원의 월차임을 주는 것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임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월차임이 없는 경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전세보증금 9억 9,000만원으로 계약한 것이고요.
신희근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에도 사실은 건물주가 9억 9,000만원에 월차임 440만원을 원한다고 계약조건을 저희한테 그렇게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차임이 나가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인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 좌우지간 세입자든 임대자든 다른 얘기 없으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2년이에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2년 연장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갔다면서요.  그런데 또 1년.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게 아니라, 작년에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기간하고 겹쳐서, 너무 촉박하게 진행이 돼서 1년만 계약한 부분입니다.
신희근 위원    미뤄놓은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임차권 등기를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사당동에 있는, 보건소 2층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건 분소 아래층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건물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건물 자체가요?
조진희 위원    예, 1979년에 지은 거고 증축을 2004년에 했어요.  그 자료가 맞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79년이 준공일자 같고, 04년 증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7쪽 평생교육센터 중간, 기준가격 명세에 준공이 1979년으로 되어 있고 04년 증축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건물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료에 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진희 위원    과장님, 중요한 거 올리면서 이런 착오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것 같고.  뒤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서류상에서처럼 1979년이면 엄청난 거죠, 44-45년이 된 건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옆에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증축한 부분이 2004년에 증축한 것이고 애당초 1979년도부터 있던 오래된 건물이 옆에 같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결돼서 건축물 대장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진짜 이렇다면 안전상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렇다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공사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58억 중에 건립비는 51억입니다.
김용아 위원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도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거는 얼마로 되어 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선정할 때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평당 924만원이었고요.  이번에 58억을 산정해 놓은 것으로는 평당 1,068만 7,000원입니다.
김용아 위원    1,060만원이요,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평당입니다.  ㎡당이 아니고요.
김용아 위원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공공시설 기준이 ㎡당 324만원, 평당 900만원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20평을 계산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아요.  일반 공사비의 3배 가까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민간에서 짓는 부분하고 단순하게 대조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용아 위원    대조를 왜 안 합니까?  주민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1,000만원으로 집을 짓는데 관공서에서 하니까 3,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면 세비를 그냥 막 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58억을 예상하면 평당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도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건축가하고 설계사하고 회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주관으로 건축비에 관한 부분이 적정하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회의도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예를 들면 조달가면 조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지요.  공사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김용아 위원    이거는 부탁의 문제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지난 10월에 재무과에서 주관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취득적정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사비를 책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건축한 건물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건축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히려 더 하자도 있고 더 안 좋게 지어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관에서 한다고 무조건 공사비를 다 올려서 그대로 주고 이렇게 하면, 원래는 조달청가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관에서 퀄리티를 높여 지으면 민간에서 따라오게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간에서 더 잘 지어요.  왜냐하면 분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을 무작정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처음에 38억으로 승인받을 때 잡았던 공사비용보다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비용 중에 토목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김용아 위원    토목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많이 올랐고요.  토목공사비는 당초에 전체 공사비의 8%로 잡았는데 지금은 14% 정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원자재 상승률도 약 30% 이상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무튼 이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공사 세부내역서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오시고.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공사 세부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닙니다.  세부내역서가 문제가 아니고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금액을 훨씬 능가하고, 일반 민간 공사비의 거의 세배 가까이 되는 공사를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본동복지관을 신축하는 대지의 특성 자체가
김용아 위원    대지의 특성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언덕도 있고 뒤에 10미터 정도 되는 석축도 있고
김용아 위원    알고 있어요.  10미터가 아닌 15미터, 20미터도 이것보다는 안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나 토목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하다 보니
김용아 위원    위원장님, 계속 논의해 봐야 이 금액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세부내역, 지금 여기서 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논의해서 순서를 뒤로 바꾸는 한이 있어도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는 게 적정한가 여부를 따져 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예산 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때 전체 사업비를 감액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실까?
김용아 위원    지금은 취득을 할 거냐, 말거냐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김용아 위원    어찌됐든 여기서 통과되면 이 금액에 그냥 취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니지요, 어차피 예산심의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김용아 위원    그게 아니고 이미 이 금액으로 취득의 건을 승인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조건을 달아 주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취득은 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좀 더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일단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흑석동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흑석동에 복지관이 있나요, 아파트 짓는데 복지관이 들어설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신희근 위원    그러면 본동사회복지관이 흑석동으로 이사를 가면 주민들이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바꿀 의향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건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변경
신희근 위원    흑석동에 흑석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그에 걸맞게, 그 옆에 카페도 있는데 “더한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강복지관”으로 바꾸든가 해서 명칭을 바꿔야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2017년인가 그때 31억 9,4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건립비만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36억 5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용역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6억 잡혀 있었고 지금은 58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신희근 위원    준 자료에는 공사비가 32억 8,300만원이고 바뀐 게 52억 9,3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건 건립비만 별도로 드린 내용이고요.
신희근 위원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공사비 중에
신희근 위원    총 사업비 말고 공사비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용역비, 시설부대비 빼고 공사비만 준 자료에 의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은 공사비 부분이고 부대경비라든지
신희근 위원    공사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가 질의하는 건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까 담당 직원이 준 공사비에는 3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설계 조정은 51억 9,300만원인데 아까 담당이 준 자료하고 여기 올라온 자료의 공사비가 다르고, 또 용역비는 이미 용역이 다 끝났는데 용역에 2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변경해서 4억 5,6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김용아위원님은 그쪽에 전문가니까 아까 지적했던 거고.
  저는 상식적으로 최초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했는지 모르겠고, 2017년에 했는데 2021년이니까 3년이 지나서 공사가 좀 늦어졌다 치고 지금 22억이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32억짜리 공사가 22억 증액돼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건축 공사비 책정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고, 착공을 언제 할 건지 다 감안해서 용역도 주고 암반도 다 조사해서 공사비를 책정한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저 같은 건축에 문외한이 봐도.  어떻게 이 금액이 올라올 수 있을까?  공사비가 3년 만에 22억 차액, 이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51억 9,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15억 특교금은 이미 구비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37억 9,3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내년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신희근 위원    이건 여러 말 안 하겠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처음 건축비 책정하고 설계할 때 용역주고 다 했던 걸 지금 용역을 다시 시작한 건지 이 금액산정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최조 공사비 산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에 건축비를 뽑을 때는 장애인복지관 기준으로 ㎡당 300만원 정도로 해서 물가상승률과 토목공사비 증가비용 10% 정도 증가 보장한 부분이어서 신희근위원님이 갖고 계신 31억 9,400만원의 내역을 뽑아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3년이 지나면서 실시설계가 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인건비나 자재 값이 많이 올랐고 당초 토목공사비 증가가 10%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14% 정도 오른 데다 건설공사비지수 역시도 21.43%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51억 9,300만원으로, 공사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조금씩 오른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60 몇%가 추가로 잡혀서, 몇% 올랐어요, 62%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62%의 공사비가 증가한 거잖아요.  10%, 20%, 30%도 아니고 62%란 공사비가 증가했고 아까 담당 직원이 갖고 있던 공사비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당초도 그렇고 변경도 그렇고 1억씩 달라요.  준 자료와 비교해 봐도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자료를 제출한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신희근 위원    시점의 차이라니요.  시점의 차이로 금액이 달라져요?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직원이 갖고 있는 자료의 금액이 왜 달라요, 공사비가.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출 이후에 감사과 원가심사 받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 이후에
신희근 위원    바꿨으면 바뀐 자료를 줘야지.  1억이 어린아이 껌 값이에요?  바뀐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의회에 제출한 후에 감사과에서 많다고 해서 줄인 게 겨우 1억인데, 바뀐 자료를 여기 와서라도 줬어야지.  자료가 바뀌었다고 줬어야 맞잖아요, 의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어떻게?
신희근 위원    이건 결론을 내지 마시고요.  정회해서 식사하면서 협의를 하시던가 하시지요.
◇위원장 최재혁  그렇게 하시지요.
  정회한 후 논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셔 가지고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뽑을 때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상승률 당연히 오를 테고 암석이 어느 정도라는 건 100%는 아니더라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 없어요.  경사도가 어떤지 대략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가이드라인 구청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변경은 이해하지만 몇% 상승한 거예요, %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62%입니다.
조진희 위원    62% 그게 말이 됩니까?  객관적으로 시점이 다르다고 해도 2017년도면, 처음에 자료를 잡을 때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잡는 게 기본이고 약간의 상승률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도 항상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걸 기준해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다 책임지지는 않아요.  그것조차도, 그건 기본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하시니까 일반 쪽에서 하는 것에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일반보다 관공서가 주민 세금으로 하니까 더 잘해야지요.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주민 세금을 쓰는 주민들이 믿고 있는 구청 사업이잖아요.  더 잘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자체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62% 증가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전부 다 갖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왜 상승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이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 간에 논의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2022년 본예산 심사 시 사업비 중 공사비의 20%를 삭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서 2022년 본예산 심사 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 중 공사비의 2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기본법 근거규정과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의 조례 개정 요청으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고자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입니다.
  제6조제1항의 제4호, 제5호, 제8호는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조례안 7쪽의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지방소득세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의 일환으로 수수료 징수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감면대상으로 신설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면대상을 유(가)족을 추가하여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6조 대상자 지정과 관련한 수정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까지는 당사자한테만 혜택을 줬는데 향후에는 유가족까지, 현재 생존하는 다른 가족은?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당사자가 연로해서 직접 가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 가족들도 감면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가족이 당사자의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공자가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으면 현재까지는 홍길동 당사자한테만 수수료를 면제해 줬는데 그 분이 작고하시고 난 후에 유가족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생존해 있을 당시 직계존비속 가족한테도 혜택을 주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생존해 계셨을 때도 가족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돌아가신 경우도
김광수 위원    별도로 증명서를 발부해 줘야겠네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신 거예요?  혜택을 주는 가족의 범위, 현재 생존해 있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유(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김광수 위원    유가족은 아니고, 유가족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가 유가족이고, 현재 동거하는 가족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유(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유가족은 당사자가 사망 후에 남은 가족을 말하는 거지.  유가족이라는 개념이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러니까 유족과 가족을 합친 의미가 유(가)족입니다.  돌아가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광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족은 유가족을 줄여서 하는 말 아닙니까, 유가족을 줄인 말이 유가족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본인이 상의자인 경우 가족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본인 당사자한테만 혜택을 줬는데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한테까지 혜택을 주겠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명시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유(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도 되는데 생부와 생모 외에 주로 양육을 부양한 1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손자는 안 되고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자녀, 직계존속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범위가 지금 명확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유공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자녀, 직계존속이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생존했을 때 혜택을 받던 가족이 유가족으로 전환돼서 계속 혜택을 주겠다.  그것은 당사자한테만 되는 거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김광수 위원    유가족의 자녀까지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유(가)족까지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개념이 혼란하다니까, 광범위하다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배우자, 자녀, 부모
김광수 위원    범위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유가족도 유가족의 범위가 있단 말이야.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위원님, 그 부분은 개별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안 되잖아요.  조례는 구체화돼야 되는데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 경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위를 가족, 유가족 해버리니까 유가족의 범위가 직계존비속인데 그것도 어디까지냐고, 손자도 있고 증손자도 있고 한데, 만약에 자녀가 출가했어요.  출가한 자녀한테도 혜택을 주는 겁니까?  직계 아들, 딸이면?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성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김광수 위원    성년이 제증명이 필요하지 미성년이 필요하겠어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수정하겠습니다.
  자녀는 결혼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겠지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담당 주무관이나 실무 보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에서 지침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는 거지요.  동사무소에서도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 정ㆍ현원을 고려한 인력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총 정원을 1,387명에서 1,392명으로, 집행기관 1명과 구의회사무국 4명, 총 5명을 증원하고 구의회사무국 일반직 1명을 별정직으로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세부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으로 정책지원관 행정7급 4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배정된 인력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인력 보강을 위해 건축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구의회 의장 보좌업무 수행인력 직종 상계조정에 따른 행정8급 1명을 감원하고 별정8급상당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기타 인력을 상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노후 민간건축물 유지관리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위한 건축8급 1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으로 행정7급 4명, 그밖에 의장비서 인력직종을 상계 조정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 증원은 어떤 용도로 증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건축8급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법정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개정에 따라 1명이 더 필요하다고 인건비를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충원하는 게 법 기준에 맞춰서 충원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상정ㆍ심사할 순서이나 현재 대표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께서 조금 늦는다는 연락과 함께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 순서를 변경하여 행정국 소관 안건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275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 예정 금액은 총 66억 9,427만 4,000원이며 체육문화과 42억 7,932만 8,000원, 교육정책과 24억 1,494만 6,000원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2년도 세입 현황 및 예산과목별, 팀 및 시설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2년도 체육문화과 예산안 심의 시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체육문화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어 현재 구립 김영삼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0개의 도서관과 2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 예정금은 66억 9,427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9억 4,8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대방 누리도서관 개관 및 흑석동 까망돌도서관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의 증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지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출자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되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민간위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살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담당자 안 계세요?
  출자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의 구분이,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한 게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의 차이는 정산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집행한 이후에 보조금을 내려준 주체에 정산서와 함께 잔액을 반납하고요.  출연금은 잔액 반납의 의무가 없는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민간위탁 금액 약 2억 7,300만원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개관연장사업에 필요한 인력비입니다.
  도서관 사업을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개관 연장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개관연장에 필요한 사업 운영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게 국ㆍ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정산의 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은 같은 건데 매칭비율 때문에 환급금을 반납해야 된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기부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부금이 들어온 수입원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기부금으로 주셨던 내역이 있고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1,500만원의 기부금을 저희 재단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나이콤이라는 도서자동반납기를 조달청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1,800만원 상당의 도서반납기를 현물로 주셨습니다.
신희근 위원    2020년도 기부금 수익 예상치를 2,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전년도를 비교해서 추계치로 잡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상치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5쪽에 팀ㆍ시설별 편성 현황 내역을 쭉 보면 대부분이 경상비이거든요.  
  경상비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인건비, 사무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이고 편성액 총액이 77억 2,012만 3,000원이네요, 그렇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광수 위원    그중에서 출연금이 66억 9,427만 4,000원, 출연금외가 10억 2,584만 9,000원인데 출연금은 우리 구에서 출연한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광수 위원    출연금 외는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자금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까 경영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비 매칭을 해서 민간위탁에서 들어오거나 자체 사업하면서도 일부 수강생들에게서 들어온 것.  그리고 아까 기부금 같은 것도.  제가 체육문화과장으로 올해 1월에 왔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2,000-3,000원씩 기부금을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 외가 전체 편성액의 13-14%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우리 구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내역을 보면 나머지는 기존 시설 운영ㆍ유지비이고, 여기 문화정책/사업팀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4억 4,186만 4,000원이에요.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홍보비가 2억 4,602만 5,000원, 보상금이 1억 7,320만원, 그렇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광수 위원    보상금은 무엇을 보상하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작문화재단에서 구민들을 위한 문화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재단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시나 중앙정부에 공모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이 두 달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고.
김광수 위원    뭔 사업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문화사업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면?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의 문화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올해는 개최를 못했지만 남사초등학교 가을낭만음악회라든지 연중 심훈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플래카드라든지 포스터로 응모하는 작가들을 홍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 관련해서는 이런 문화사업 추진 시 원고나 발제,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가 등의 예술인들에게 실비 성격의 수당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 직책이 뭐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문화재단 담당 실무자는 안 나왔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이 나왔는데 저보다 심층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반 이상은 파악하고 계셔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상금하고는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사지원금에 가까운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산 목의 명칭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아니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상이죠.  대신 지불해 주거나 아니면 선금을 줬다든가 아니면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줬다든가 이런 개념이 맞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사지원에 관련된 예산이지 보상금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보상금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지원 실비 내지는 수당 이런 게 적절하다고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다는 건 그냥 행사지원비이지 보상금이 아니라는 거죠.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용어 잘못 쓰면 큰일 나요.  나중에 문책 당합니다.  보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한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검토해서 해당 예산 과목명이 지적하신 대로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전후를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집행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이런 것까지도 과에서 다 지적을 해줘야 해요.  문화재단에서 올렸다고 그냥 보고 사인만 해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 예산은 문제가 있다.  확고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마치 손실금으로만, 손비예산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오히려 더 챙겨야 되는데 구청에서 마저도 속된 말로 그런 서자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단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청과 밀착해서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관계자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여기 김영삼도서관이라든가 사당솔밭 등 지원하는 데를 1년에 몇 번을 우리가 방문하겠느냐,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는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식인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 주무 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7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버리려면 깔끔하게 버리든가.  그러면 80억 가까이가 절약되잖아요.  그 돈을 오히려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챙기려면 확실하게 챙기든가 그렇게 하자는 거죠.
  과장님, 아시겠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용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제출하신 동의안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편성 현황이 예산 과목별로 있고 여기에 보수하고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대표이사 자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내년 6월 선거 전까지 6개월 동안은 안 뽑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선임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선임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민규 위원    뽑는다는 거예요?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의회에서 추천한 지가 언제인데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8명이 응모하셔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8명 뽑고 그다음 단계가 어디까지 갔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면접 봐서 검토 중입니다.
최민규 위원    면접을 언제 봤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보름 남짓 지났습니다.
최민규 위원    면접 본 지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본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내부적으로
최민규 위원    보름이 지났는데 통보가 안 왔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통보가 와서요.  내부
최민규 위원    누구인지 결정이 됐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집행부에서 적임자 여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름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면접을 본 것은 15일 전쯤이고, 저희한테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적임자 여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김명기 위원    왜 고민하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그럼 8명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보름이 지났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8명의 명단을 갖다 주세요.
김명기 위원    무슨 고민을 하는지가
최민규 위원    그것도 답하시고요.  8명에 대한 무슨 고민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다 봤으면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토대로 뽑아야죠.
김명기 위원    고민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최민규 위원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면접 봤으면 답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접 본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고민해요?
  인사위원회에서 다 넘어왔는데 과장님이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1등으로 뽑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임용권자는 아니고, 내부에서
최민규 위원    그럼 누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면접을 다 봤는데?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8명 중에 2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임용권자가 그중에 한 명을 선임하든 아니면 안 하든 그런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작문화재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면접을 봤고 체육문화과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1월 말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2주 남았네요?
◇행정국장 인산  예.
최민규 위원    확실히 뽑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다 잡혀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뽑을 거면 확실히 뽑고 아니면 월급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거니까 2주 뒤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최재혁ㆍ최민규ㆍ전갑봉ㆍ서정택의원 발의)(5명) 

(14시47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구 간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TF의 협의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20년 12월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 산정 기준을 폭넓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될 학교의 범위에 초등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상응하는 정규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조문 내용의 수정과 함께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액의 산정 기준을 입학준비 대상 품목으로 수정하여 폭넓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희근의원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입학준비금을 기존에 제외되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고 그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2년 입학생은 2,969명으로 시 교육청 추산이고요.  현재 분담비율은 교육청 4, 서울시 3, 구 3으로 해서 저희는 1억 7,900만원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초등학교 1학년생?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1억 7,900만원이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22년도에 2억 5,700만원으로 총 4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중ㆍ고등학교는 기존에 해오던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 1학년생을 포함함으로써 추가되는 소요 예산을 묻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억 7,90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초등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받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초등학생 20만원, 중ㆍ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 이해충돌장치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외부위원 비율 확대를 위하여 당연직 국장급 공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하고 위촉직 교육 관련 전문가 1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의2, 제7조의3입니다.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을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사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산관련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보조금과 교육청 예산 중복지원 방지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부족, 이에 따른 개선권고는 심의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과 외부위원 비율 확대인바,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향후 조치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제7조제4항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계속 연결하지 않고 영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회까지만 하고자 그 조항을
신희근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부서에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설명드렸듯이 3연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임까지만
신희근 위원    이쪽은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면 4년인데, 새롭게 위원을 발굴할 수 있어요?  3연임해서 6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후유증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신희근 위원    부서에서 운영해 보니까 4년 정도 하면 위원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네요.  그냥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으로 바꾸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사항이 아니고
신희근 위원    권고사항은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위원들을, 당연직 위원이야 어쩔 수 없지만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전문가를 더 발굴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넘
김명기 위원    과장님,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자료를 배포했는데 2022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안을 배포하셨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걸 배포한 이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2를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동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제출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시설개선비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놀이터 환경개선비가 8개 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생활임금 4대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게 있고, 또 학교 도서관 개관과 관련된 인건비 등이 있어요.
  하단에 긴급 교육환경 개선 필요 시 지원한다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니라 시설환경개선비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내에 학교에 가면
김명기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부수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과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만든 취지일 텐데, 시설개선비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게 맞지 시설환경개선비로 다 들어가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금액이 늘어나고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시설개설비 중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김명기 위원    초등학교 놀이터 환경개선비라고 5,000만원씩 해서 8개 교예요.  그러면 4억원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함부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건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이 큰 단위로 보일지 몰라도 학교 규모가
김명기 위원    알았어요.  지금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지 예산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과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  자료를 배포했으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재혁ㆍ이지희의원 발의)(5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였고, 2021년 5월 이후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인식과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를 운영해 나갈 근거가 부족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개정하고 추첨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위원 구성을 보다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주민자치회 회원 및 임원들과의 토론회와 간담회 그리고 개정 의견수렴 기간을 한 달간 두고 접수한 사항을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동작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옥의원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ㆍ협력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치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협력자로서의 협치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자치기능과 협치기능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례안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원의 최소 인원수 명시, 위원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제한, 간사에 더하여 사무국을 설치,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주민자치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시범실시를 통해 현재까지 운영된 실무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의 차이점을 조화롭게 검토하여 우리 구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지금 집행부와 조율이 전혀 안 된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구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나는 이런 조례안은 처음 보는데 수정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부동의한 게 있는데 이건 발의 의원과 협의를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강한옥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간사님들, 그리고 토론회에 직접 참여는 했고요.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것까지는 서로 알고는 있었는데 최종적인 안이 오는 것은, 저희가 받은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안에 대해서
신희근 위원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떨어진 독립단체가 아니고 어찌 됐든 동작구청과 주민센터와 연계돼서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집행부의 정책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조례가 집행부와 전혀 협의가 안 돼서 따로따로 온 조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심의를 해야 돼요?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위원들끼리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희근 위원    이렇게 안 맞는데, 문구 중 민의수렴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정 조문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제4조, 제5조를 하나하나 짚어서 위원들이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자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재혁  집행부와 의견이 너무 많이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조금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조율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안에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조율해서 오게끔 하던가 해야지 이걸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집행부 의견과 동료의원이 이렇게 팽팽한데, 어떻게 하나하나 짚어서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혁  강한옥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한옥 의원    저는 전혀 어려울 같지 않은데 뭐가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안 맞으면 안을 낼 수 있는 거고 이걸 꼭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해서 완성된 걸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몇 건 안 돼요.  원안 동의한 것과 부동의한 거, 그러니까 부동의한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신희근 위원    여덟 건이에요.
강한옥 의원    의회의 입장과, 첫 번째 민의수렴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으로 수정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건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정원 같은 경우는 원안 동의됐으니까 가면 되는 거고 그전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이니 최소한 30명 이상 있어야 대표성을 띨 수 있겠다.  그냥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명 이내도 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하한선을 둔 거예요.
  이런 것은 원안 동의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위원추첨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마다 세부사항으로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위원추첨위원회를 동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건 집행부의 의견과 합의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은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최재혁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님, 인산 행정국장,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박흥옥ㆍ최민규ㆍ신민희ㆍ이미연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민경희의원 발의)(9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물보호의 의미는 동물을 한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나아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를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구민들 중 반려동물 소유자도 늘어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또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에 동참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의2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였고, 둘째 안 제3조의2에서는 소유자 등에게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 외에 소음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및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넷째 안 제19조는 구청장이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각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길고양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기의원 외 8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소유자 등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에 이르도록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길고양이의 관리 및 급식소 운영을 명시하여 길고양이의 유기, 학대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16조의2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 부분에 급식소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주민참여예산으로 급식소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고요.  동작구에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나 관리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장소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다는 것은 정확히 없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분들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위치에서 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법을 발의하는 게 맞긴 한데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캣맘들하고의 분쟁도 많고, 지역 간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민원 받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이 항상 상충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설득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걸 조화롭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민원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반대 의견들이?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전화가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꼭 옵니다.
김용아 위원    반반 정도 돼요, 반대가 더 적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봐서 지금 여기서 어느 쪽이 많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명기 의원    찬성, 반대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김용아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급작스럽게 동물보호 캠페인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동물도 생명이 있으니까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인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과 동물이 동등할 수는 없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온통 원숭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요.  그리고 또 소를 숭상해서 소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아무 데나 대소변을 보고.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돼요.  이제 초기인데.  지금은 개들도 방치하다 보니까 산에 야생 개가 돼서 등산도 마음 놓고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포획도 못해.  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길고양이 건이 등장했어요.
  제16조의2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한 줄이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행하려면.  길고양이를 누가 잡을 것이며, 동네 돌아다니는 것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포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리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포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식소 설치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상당히 외진 곳으로 가야 해요.  그러면 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운영은 또 누가할 것이며, 어쨌든 직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시설을 구하려면 매수를 하든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설을 확보할 예산이 있어야 되고, 운영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책 없이 던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수류탄을 던지고 그것이 터졌을 때 피해 반경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가늠을 해야지.  이거는 사실 폭탄과 같은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김명기 의원    발의자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소가 필요한 이유는 길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김광수위원님께서는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런 광경을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단독주택에 사니까 그런 광경을 많이 보는데요.  길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내 놓으면 다 물어뜯고 거기서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미워서 발로 차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길고양이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합법화해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급식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번식하니까 그것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중성화사업을 하려면 길고양이들을 잡아와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급식소에 길고양이가 와서 그것을 먹으니까 거기서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신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담이지만, 우리 척분되는 양반을 내가 30년을 케어해줬어요.  생활비를 대준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생활비를 받으면 전부 고양이들 밥만 주다 보니까 온 동네,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고양이까지 소문 듣고 다 와버려요.  그래서 고양이 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총론만 던져놓은 거예요.  총론인데 제일 중요한 게 각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중에 연구를 해보자, 나중에 연구할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이 조례가
김명기 의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이 조례가 생겨야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김광수 위원    대책 없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김명기 의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아까 인건비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캣맘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김광수 위원    그럼 장소는요?
김명기 의원    장소는 크게
김광수 위원    제일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절대 그냥 안 있어요.  난리 납니다.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아는 겁니다.
김명기 의원    상황이 그때와 많이 다르잖아요.
김광수 위원    얼마 전까지, 불과 3년 됐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조례를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서 의원님하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얘기는 물론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공공 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 6개가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반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공 급식소를 운영하는 다른 구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느 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자료에 보시면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중구,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총 6개 공원에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저도 동작구의 캣맘을 만나서 팀장에게도 자료를 주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급식소를 만들면 좋겠다, 어느 자치구는 이런 형태로 했다는 자료를 많이 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할 수 있다는데 할 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님,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최재혁ㆍ이지희ㆍ김용아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16시15분)


◇위원장 최재혁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혈액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혈액은 인공적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헌혈과 수혈은 고귀한 장기이식의 한 부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헌혈 문화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우리 동작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자원 확보 방안 및 체계적인 헌혈 권장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혈자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여러 수단을 활용해 헌혈 기부 문화를 홍보하고 헌혈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의 어려운 혈액 수급 상황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 구민이 헌혈자로서 헌혈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권장 홍보, 헌혈의 달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추가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헌혈자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과거보다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다만 헌혈권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취지에 맞게 실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담당 부서를 어느 부서로 하실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보건의약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일이 늘어나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최민규 의원    원래 하던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2017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바 있고요.  그것이 전면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모현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 위원         8명 
  김광수     김명기     김용아  
  조진희     최민규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