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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3.   2.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지희ㆍ최정아ㆍ최재혁ㆍ최민규ㆍ김용아ㆍ민경희의원 발의)(7명)
  3.   2.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신희근ㆍ민경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이지희ㆍ김용아ㆍ신민희의원 발의)(9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민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최정아ㆍ민경희ㆍ최민규의원 발의)(7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희근ㆍ전갑봉ㆍ민경희ㆍ박흥옥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7.   6.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지희ㆍ최정아ㆍ최재혁ㆍ최민규ㆍ김용아ㆍ민경희의원 발의)(7명)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를 사랑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령과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복합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우리 법령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장애인 혹은 노인에 대한 복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구 고령장애인들께 조금이나마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인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으며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과 취지가 적정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는 고령장애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내용을 대략 봤는데요.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면 고령인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기존에 장애 등급 받은 분 말고 고령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민희 의원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 65세 이상
박흥옥 위원    일반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도 있고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1만 4,588명입니다.
박흥옥 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체 등록 장애인 수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이 7,805명이에요.  이 조례에서는 장애가 있으면서 65세 이상인 7,80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박흥옥 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약 7,000명이라고 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만 4,588명입니다.
박흥옥 위원    7,000명은 선별된 겁니까?
신민희 의원    선별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
박흥옥 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지요.  이분들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민희 의원    예.
박흥옥 위원    그런데 중복지원 같은 건 없어요?  명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고 계신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 제외되는 걸로 이 조례 내용이
박흥옥 위원    고령이라고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 분이 해당되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박흥옥 위원    현재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센터에서 목욕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활동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것과 중복은 안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등급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이고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해서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지만 중복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흥옥 위원    기존에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재가센터에서 목욕서비스도 해드리는데 그분들은 제외되느냐, 고령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65세 이상이고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흥옥 위원    기존에 재가복지센터에서 중증장애인한테 서비스해 드릴 때 그분들은 제외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재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장애가 없는 분도 계시고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 받으시고 물론 장애가 있는 분도 고령자는 노인복지법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만,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살필 게 없는지를 이 조례를 통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복지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걸 더 강화시켜서 발굴했다는 건 인정하고요.
  선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선별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복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구민들 모두가 그래요.  이걸 다 국가에서 해 주는 줄 알아요.
  그런 걸 방지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과에서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사항이지만 가장 비근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집안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어르신 대상으로도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장애도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곤란해서 중증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로 들 수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사업에 있어서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가정에서의 생활이에요.  화장실 갈 때 손잡이가 없는 거, 집 출입구에 손잡이가 없는 거, 나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손잡이 부분을 배려하셔서, 어떤 지원사업보다 그분들한테 중점적으로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가정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라서 기어다니시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병도 있고 고령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려하셔서 하나하나 자세히,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정말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도 힘드신데, 고령의 장애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부분도 이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 위원    현재 고령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고령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은 없고요.  왜냐하면 모든 장애인들을 관리하다가 장애인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노인복지사업으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령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65세 장애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정책으로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장애인 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이중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죠, 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을 받으시고 65세가 되시면 노령수당을 받으십니다.
강한옥 위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추가로 안 받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추가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별 등급이 있잖아요, 중증이 있고 1등급, 2등급 등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세부적으로 정했었는데 요즘에는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도로만 구분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냥 중증과 경증으로만 분류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사실 지금 저희 어르신들의 50% 이상이 다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이 1만 4,5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3%가 넘는 인원인 7,800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든요.
강한옥 위원    고령장애인이 엄청 많네요,  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선천성장애보다는 연로해지심으로 인해서 신장, 심장 등 병적인 것도 장애로 흡수되기 때문에 장애 인구가 어르신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제8조 중복지원 금지를, 장애인연금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연금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개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최소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급여는 2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개개인의 상황을 보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활동보조인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활동지원금은 이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은 혜택만 받으시는 거고.  물론 경비를 지원하는 거지만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한옥 위원    활동보조를 받더라도 장애인연금은 받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저는 장애인들이 물론 기초연금도 재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받는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정도를 정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금전적으로 지원해 드리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지원은 조금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도 활동지원을 하고 있고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우리 구에서 부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실제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하는 폭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느낄 때는 고령장애인 지원이라고 하면서 기초연금 받게 되면 이거 없어지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금전적인 지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업도 중요한데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조례로만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법적인 사항과 어긋나는 게 있는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법적인 것은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동작구가 장애인 중에서 중증에 해당하는 분은 분기별로 10만원씩 지원한다고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복지원을 금지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금전적인 지원이 그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에 더해서 하려면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분들이 가정 내에서 불편하시다거나,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드렸다면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요.  장애인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이 다 있는데 지원이 가능했던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별개로 했었어야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올해 시행한 가정 내 안전손잡이 설치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니까 어르신들도 포함해 달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르신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어쨌든 지원하는 폭을 넓히려면 중복지원 금지라는 조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태조사가 있고 지원계획 수립이 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차후에 없앨 수 있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고령장애인이 53%라고 하셨나요?  이분들이 독거가정이에요, 아니면 가족이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지 독거노인인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이 53%를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7,805명이 우리 동작구의 고령장애인이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건지 가족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거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추후에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혼자 계시는 고령장애인도 계시기 때문에, 돌봄사업도 가능하잖아요?  주민센터에 보면 1대 1 결연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과도 연계해서 혼자 계신 분을 조사해 보세요.  실태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고독사하실까 봐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는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필요해요.  동작구에서 고독사가 일어난다면 부서가 곤란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서정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지난 5월 13일 동작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은 기존의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방형경로당과 키움센터 복합 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오는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직영과 비교할 때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용이하고 인건비 등 예산 절감 효과에서 장점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험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어르신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사무는 건강, 여가, 교육, 생활지원 등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위탁업 관리사업, 위탁업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 연계 및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금년 민간위탁금 3,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건립 및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민간지원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유대감 형성과 공동체를 확립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이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및 어울림의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경로당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3,63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만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다.
박흥옥 위원    사업비는 부서에서 나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탁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에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박흥옥 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관리자가 한 분입니까?  관리자 한 분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센터에 관리자 1명이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도경로문화센터하고 상도열린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두 곳 모두 현재 이수복지관이 위탁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복지관에 전체적인 인원이 있고요.  이 센터에서는 1명이 관리를 맡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수의 인원이 이 센터에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흥옥 위원    운영비 전체 금액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전기료 등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건물을 관리할 때 필요한 수도요금도 있을 거고 전기요금도 있을 텐데 포함된 금액이냐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관리 및 운영 비 1,600만원 정도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었어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답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지금 상도1동 상도터널 위에 있는 곳 이름이 열린복지관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도경로문화센터
강한옥 위원    거기는 은빛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사당어르신복지관 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도 개방형경로당인 거죠, 달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거기는 복지관입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는 그냥 어르신복지관인 거고, 개방형경로당이 원래 복지관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 사당어르신복지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상도동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분소의 개념으로 건립한 것이고요.
  개방형경로당은 경로당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주변에 어르신 외에 다른 분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폐쇄된 곳이 많은데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성격은 작은 복지센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개방형경로당을 원래는 복지관 형태로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의 장점들을 써놨는데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이 분소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개방형경로당이었는데 거기도 위탁의 장점이 있으니 위탁으로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잖아.  여기는 위탁이 더 좋다고 하면서 운영을 더 잘해야 되는 복지관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이미 예전에 결정돼서 운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재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하는 것은 규모가 좀 작기도 하거니와 다른 개방형경로당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과 발맞춰서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한옥 위원    위탁기간이 5년인데 지금 두 군데를 이수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를 누가 맡을지는 몰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위탁이 나은 것 같아요, 직영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구에서 판단해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미 다 논의가 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제출한 것이고요.
강한옥 위원    그게 먼저 보고가 됐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위탁하기 전인데 운영비와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에 다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강한옥 위원    이수복지관이 또 맡을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니지만 산출할 때 기준으로 규모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참고해서 이 정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강한옥 위원    위탁을 맡길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 잘하는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는데 꼭 위탁을 맡겨야 되겠어요?  여기는 오히려 우리 구가 직원을 전문가로 한두 명 채용하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개방형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34개소입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개방형경로당이 34개소나 돼요, 우리 구에 그렇게 많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 위탁해서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상도경로문화센터하고 상도열린복지센터 2군데고요.  나머지 32개소는 일반적인 경로당을 개방해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을 파견한다기보다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강한옥 위원    오히려 주민자치회나 마을지원센터에서, 마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채용해서 지역과 어르신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기획하고 풀어나가는 게 여기를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탁을 맡기게 되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30여 개의 개방형경로당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개방형경로당 2군데는 위탁을 맡겨놨으니까 여기는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그분한테 운영을 맡겨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비교를 해서 위탁하는 게 좋을지 구에서 사회복지사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개발하면서 지역에 연계하는 게 좋을지 비교하신 다음에 더 우수한 운영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다 위탁을 맡길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경로당을 열지도 않는데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한다면 사업비는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될 것 같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업비는 올해 1년 동안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예산이어서 규모나 운영하는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다른 개방형경로당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사실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줌”을 이용해서 어르신 교육도 시키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한옥 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이 운영할 게 아니라 전문가를 1명 채용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위탁업체에 맡기는 거나.  개방형경로당이 지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위탁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나을지 판단할 수 있어야 이후에도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러려면 지금부터 해보는 게 맞는 거지, 개방형경로당은 이후에 계속 생길 건데 무조건 다 위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미자  개방형경로당으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방형경로당으로 2-3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다 개방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고 관련된 시설이나 관리하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위탁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데
강한옥 위원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초창기에 어떤 게 나을지 비교를 하셔야죠, 운영하면서 할 게 아니라.
◇복지국장 김미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위탁체가 들어와서
강한옥 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면 된다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그 예산은 인건비로 생각하면 한 명의 인건비도
강한옥 위원    6개월분이 아니라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죠.  1년 치인데 1년 치여도 한 사람의 인건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 사람의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강한옥 위원    저는 1명이 아니라 2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하반기에 준비해서 개관하게 되면 한 분 정도가 준비를 해주고 내년에는 사람을 더 채용해서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명이 경로당을 맡아서 비교하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이 경쟁 속에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 1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3명으로 했을 때
강한옥 위원    뭐가 중요해요?  계획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삭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산은 중요하지 않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업의 효과성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과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좀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만으로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위탁하면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전문가를 채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래야 개방형경로당 운영에 있어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부서장으로써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이렇게 처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때는 초반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래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조정하더라도 처음에는 위탁으로 운영해서 좀 자리를 잡은 후에 직영을 하든 그 효과성을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를 이수복지관처럼 맡긴다고 해도 복지관에 사람 1명을 보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사람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방형경로당의 성과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업체에 맡기더라도 인원을 1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위탁하더라도 개방형경로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따로 위탁을 맡겨야 된다는 거지요. 
  인건비 줄이려고 1명 뽑으려고 다른 데 위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1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1명이 아니라 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개념이고요.  프로그램은 복지관이 됐든 수탁 맡길 기관에 전문성 있는 팀이 와서 한다거나 노하우를 발휘해서 하는 것이지 1명이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강한옥 위원    혹시 내정자는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공모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면 이후 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꼭 민간위탁을 하겠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에서 의회에 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그런데 계획이 별로면 잘릴 수도 있다는 것도 통보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건 자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주무관들이 직접 가서 관리를 못 하니까 위탁을 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겁니다.  맞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가능하다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3,600만원은 연간 예산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 1년 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기존 일반경로당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 경로당 예산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운영비 정도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것보다 훨씬 적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지요.  별도의 프로그램 비용은 없고요.  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도입니다.
서정택 위원    복지관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관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경로당 위탁하고 있는 곳이요?
서정택 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곳에는 이런 프로그램 비용으로 경로당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업체와 계약이 진행되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으로만 보면 일반경로당으로 하는 게 훨씬 예산이 덜 들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정택 위원    일반경로당으로 하면 관리비와 운영비만 드니까 프로그램 비용은 안 들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로당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 지원하는 게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 많이 바뀌고 있는 환경에 덜 적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19 시대라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데 개방형경로당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어떤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경로당은 말 그대로 주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또래친구를 만드는 정도의 장소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도 다니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신희근ㆍ민경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이지희ㆍ김용아ㆍ신민희의원 발의)(9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공공화장실 등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공공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불법 촬영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에 있는 공공화장실에서는 불법 촬영이 근절되어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은 공공화장실 외에도 숙박업소나 다중이용시설, 공중위생업소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공공화장실이 동작구에 몇 개고 민간 개방화장실이 몇 개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중화장실은 102개소이고 민간 개방화장실은 37개소입니다.
민경희 위원    공중화장실 102, 민간 개방화장실 37개로 특별 점검 관리대상이 공공화장실 13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35개소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 점검 관리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화장실 13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35개소입니다.
민경희 위원    2020년도에 사업 종료된 안심보안관 실적은 지금 없잖아요?  2016년 8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100% 시비 예산으로 보안관을 뒀는데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한 건 발각을 못 한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발각은 못 했습니다.  순찰이나 여러 가지 관리대상으로 점검은 했어도 거기서 적발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21년 신규사업으로 시민감시단이 된 거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운영방법이 5월 이후 점검활동을 15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 점검 관리대상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건데 월 2회, 3시간이면 적은 것 같고, 인원과 시간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참여해서 시민참여형 불법 촬영 점검 및 예방활동을 한 거고요.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자리 부서와 협력해서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인원을 더 늘려서 불법 촬영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일반 감시와 특별 점검 관리대상과 차이가 많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특별 점검 관리대상은 시민감시단이 직접 노출가능성이 높다고 지정된 48개소를 감시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공중화장실이나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사실 거기까지 시민감시단이 특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촬영도 감시하면서 렌즈 탐지기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민간 개방화장실을 사용할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누를 수 있는 긴급 안심 벨도 겸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별도로 검토하거나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불법 촬영 예방과 관련된 홍보물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시 외에 다른 지역에는 불법 촬영 감시를 하면서 안전 벨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도 겸해서, 더군다나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기에 두려운 게 많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너무나 많다 보니까 특히 공중화장실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걸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시민감시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8명, 4개 조를 권역별로 배치해서
강한옥 위원    그런데 특별 관리대상 48개소가 민간 개방화장실이 35개이고 공공화장실 13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시민감시단이 감시했을 때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된 걸 발견한 건 얼마나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방활동을 했고요.  적발 건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적발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적발이 없었다는 건 다행인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이 102개인데 위탁으로 맡겨서 관리하고 있는 건 몇 개소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화장실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고 공중화장실 내에서 불법 촬영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와 협력을, 협조체계를 경찰서나 관련 단체와 하라고 했는데 일단 부서와의 협력 체계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을 위탁 맡겨서 매일 청소하시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월 2회가 아니라 1주일에 2번이라도 불법 촬영기기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만 알려주시면, 그러면 시민감시단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 화장실 관리부서와 협력해서 특히 관리하는 분들이 다 지정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과 연계하면 시민감시단도 있으나 평상시에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설치되어 있다면 적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연속시키기 위해서 감시단으로 전환하는 개념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시 사업이라서 시비사업이었고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참여형, 거의 봉사활동 수준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여성안심 보안관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됐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기간제로 채용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일자리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일하실 분을 우리 부서에 배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안심 보안관을 상시적으로 주 3일에 6시간씩, 지금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확대한다면 예방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반영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궁금한 건, 정확한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잖아요?  서울시에서 2018년에 발의됐고 올해 3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개정되면서 지금 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여성안심 보안관을 시민감시단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가돼서 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일자리사업으로 급여를 구에서 더 주고 시민감시단을 여성안심 보안관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인근 강북구와 관악구에서 실제적으로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 하시는 분이 확보된다면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구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불안감을 해소하는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 조례도 올 3월에 개정하면서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정의를 추가하고 공중위생업소 화장실 항목을 추가했거든요. 
  저희도 이왕 좋은 조례를 만들 거면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안심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이 근절되도록 하는 건 좋은데 왜 여성안심 보안관이에요, 남자화장실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민희  이전에 하던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분들의 거취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그분들을 불법 촬영 감시단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시 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전환된 건 맞는데 저는 그 감시단을 꼭 여성의 안심을 위해서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화장실도 당연히 불법 촬영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신민희  공중화장실은 여성, 남성 다 되는 거고요.  거기에 여성이 붙은 건 공중화장실과 상관없는, 이전 사업명에 여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사업을 얘기하면서 여성안심 보안관이라는 명칭을 쓴 거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으로 오면 남성, 여성 관련 없이 다 불법 촬영 감시하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시민감시단 구성 성비가 어떻게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부 여성분입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조사하러 왔다고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비율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점검하러 들어갈 때도 불편하지 않게요.  그 부분은 다음 성인지예산에 넣어서 비율을 조정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성으로만 다 하지 말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선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린 건 공중화장실도 불법 촬영에 취약하지만 숙박업, 목욕탕 같은 예를 들어서 호프집, PC방 등 이용이 빈번한 시설,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이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공공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고 민간화장실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공중위생업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호프집, PC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넣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의심스러운데 신고하면 가니까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시에서도 3월에 개정해서 이 부분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정의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화장실이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7조에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으로 해서 같은 개념으로 하나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님?
최민규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공중위생업소 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서울시 조례 정의를 보면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민간 개방화장실 안에서 공중위생 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민간 개방화장실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공중위생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강한옥 위원    목욕탕은 공중화장실이 아니지만 필요하니까, 민간화장실뿐만 아니라 “노출될 수 있는 장소” 등이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공중위생업소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대중의 이용이 빈번한 모든 업소를 일컫는 거 같아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 등”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 신민희  제7조에요?
강한옥 위원    예, 제7조제1항에 “민간화장실에 대하여”로 하지 말고 “민간화장실 등에 대하여”
◇위원장 신민희  서울시는 따로 규정을 했는데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제7조를 “민간화장실 등”으로 해서 거기에 한줄 추가를 하는 건 어떨까요?
곽향기 위원    민간화장실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경순  민간시설이 또 따로 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민간시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고 공중위생업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업장에서의 불법 촬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조문을 따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빨리 만들어 봐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중 제2조제1호 “공공화장실 등”을 “공공화장실”로 하고 제2조제3호를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하고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8조제1항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은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공중위생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 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자체점검을 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김경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민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최정아ㆍ민경희ㆍ최민규의원 발의)(7명) 

(11시4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에 가려져 청소년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ㆍ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입장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지희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5월에는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과 관련된 행사가 다소 진행되지만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지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여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5월 중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과 마지막 주 일주일을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시설에 입장료 감면 규정을 입법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날 행사 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의 시각이 반영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청소년이용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구축하실 겁니까?
이지희 의원    그거는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박흥옥 위원    되어 있어요, 지금?
이지희 의원    예,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은 있죠.
박흥옥 위원    이게 지금 있어요?
강한옥 위원    청소년 독서실이나 문화의집으로 있어요.
박흥옥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저는 별도의 시설인 줄 알고 청소년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현재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을 포함해서 감면한다는 거죠?
이지희 의원    지금 있는 청소년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동작구의회는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도 청소년의 날에 청소년들을 초청하고 청소년 관련 연구 발표, 행사들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등은 구청장이 하면 될 것 같고 행사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순  기관이 다릅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조례여서 의회를 넣을 수 없어요.
강한옥 위원    왜 못 넣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주체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따로 하는 걸로.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나이가 9세에서 24세 이하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이를 꼭 기재해야 되나요?
이지희 의원    그거는 관계법령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는 나이 규정이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나이 제한은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본적으로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을 지칭하는데 그 나이를 조례에 넣은 것은 없고요.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을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조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청소년을 정의하는 나이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잠깐만요.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민경희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정의에 “9세 이상 24세 이하”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되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통상적으로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라고 하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강한옥 위원    법률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민경희 위원    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강한옥 위원    이것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거기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강한옥 위원    여기에서는 빼면 되는 거지.
이지희 의원    관계법령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한옥 위원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법 조항을 그냥 말해주면 된다고요.
민경희 위원    조항을 넣어주면 되죠.  청년 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데 우리도 이 조항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또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는 건데, 지금 이지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대상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내용, 그리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34세는 청장년으로 분류되잖아요.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지칭하는 나이가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제한규정을 둔 거고요.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20세 이상도 성인이잖아요, 24세도 마찬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학생까지 포함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서 굳이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나이를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고 하면 그게 9세에서 24세까지예요.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명시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같은 내용인 거죠.
민경희 위원    나이 제한이 다 달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 다른 것은 입법취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놔둬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하신 분이 있는데 또 삭제하기에는
민경희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날 행사에 보면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요.  3-4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청소년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문화, 예술, 이런 행사를 할 때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좋은 의견이십니다.
민경희 위원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삐뚤게 볼 수도 있고.  바른 인성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도 사업으로 연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5월이 시행 첫해가 되는데요.  올해 그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기념비적인 행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희 위원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상, 청소년의 날을 기념을 해서 학교에서 추천도 받아서 시상하는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작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받은 청소년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독서실 감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조례 제정 이전에 청소년들은 독서실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혜택이 전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청소년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6조에 “입장료 지원 등”이 감면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동작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시설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 선정은 안 해도 됩니까, 1년 내내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청소년의 날”이라고 한 건데요.  그날은 아시다시피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문구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의 날 주간 동안 혹은 청소년의 날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서”를 특정일로 이해한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간이 있어요.  5월 넷째 주가 주간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이면 일주일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해놓으면, 재량권을 줘도 상관없긴 한데 혜택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으니까요.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날이 있는 그 달을 청소년의 달로 해서 그 달 전체를 줄 건지, 아니면 주간을 정해서 주간만 감면 혜택을 줄 건지 그 부분을 여기에 넣는 게 좋을까요, 안 넣는 게 좋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정일 하루가 될 수 있고 주간에 대한 것도 조례에 제정이 돼서 주간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조례에는 없으니까, 일이냐 주간이냐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특정일 하루로 이해가 돼요.
◇위원장 신민희  하루 혜택을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는 논의를 하셔서 명확히 해주세요.
강한옥 위원    감면받을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청소년의 날 입장료라고 하면 독서실 입장료 500원을 말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문화의집 이용료하고 독서실 입장료.
강한옥 위원    문화의집 이용료는 거의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관을 할 경우에는 대관료가 있습니다.  수강료도 있고.
민경희 위원    동작구 안에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을 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동작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면 주간으로 해도 되는데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강한옥 위원    상징적으로 하루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리고 사실은 독서실 이용료나 문화의집 이용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아요.
강한옥 위원    500원,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300원, 700원 정도니까 상징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감면하려면 다른 조례인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희 의원    밑에 부칙으로 “제6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제2항제9호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활동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규정을 신설한다.” 라고 넣으시는 게
강한옥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죠.
◇위원장 신민희  개정하면 되지 부칙을 왜 넣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부칙에 안 달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런데 부칙에 이 조항을 넣으면 그 후에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는 절차도 어차피 위원회에서
강한옥 위원    개정하지 않고 바로 고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 부칙에 넣고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개정하면 되죠.
◇위원장 신민희  부칙에 명시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중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단서 중 제7조와 제8조를 제7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에 따른 청소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희근ㆍ전갑봉ㆍ민경희ㆍ박흥옥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12시07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부모교육의 내용과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가족규모의 축소, 맞벌이,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등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폭력, 패륜범죄, 청소년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가정 내 부모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룬 많은 부모들은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육을 희망하고 있지만 부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스스로 변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관내 가정이 좀 더 건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부모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있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령을 근거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2020년도에는 교육을 받은 부모가 몇 명 정도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참여자 인원은 가족관계사업으로 7,153명이 참여했고요.  돌봄 관련 3,186명, 결혼이민자 가족생활로 참여하신 분이 749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에 7,674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옵니다.
민경희 위원    2020년도에 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진행하지만 가족구성원을 통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부모나 자녀들이 같이 하는 또 다문화가정 내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혹시 새내기 부모가 된 가족도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대상 교육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교육도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고 있고요.  그 시기에 맞게 특성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탁한 센터에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다양한 홍보 루트로 하고 있는데요.  SNS나 YouTube로 하고 있고 언론매체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도 소식지나 일간지에 홍보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지나 주민센터 단톡방을 통해서 특히 새내기 부모나 장애아가 있는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부모교육이라고 말하고 목적을 보면 조례 자체가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이유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고정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문구 자체가 구시대적이긴 하네요.
강한옥 위원    고정개념을 여기에 그대로 넣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부모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교육의 주체가 꼭 부모여야 하는 건지?  가정교육의 주체가 조부모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관계는 뭐예요?  이런 규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의 관계는 뭐지요?  나는 이런 게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정택 의원    용어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따왔고요.  또 시대가 많이 변화하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설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역할에 대해서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지난번 용역 수행 결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또 하고 있는 것을 법에 맞게 다시, 성문법이니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안한 자체가 구태의연하다는 거지요.
  사회생활이나 민주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건, 아이를 바람직하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건 너무 좁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이 조례 자체를 우리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정택 의원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지만 부모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젊은 세대 중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한옥 위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뭔지?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부모도 당연히 배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듣고 싶었는데 막상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홍보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부모교육에 관한 것도 좀 재미있게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을 초대해서 교육했는데 정말 호응이 좋았거든요.  새내기 부모나 어떤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주관 부서장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식 2명을 같이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구청에서 아버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취지가 뭐였냐면 아버지라고 본인이 준비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세대들도 많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역할에 대한 걸 정확히 모르고 기존에 부모님한테  보고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자녀와 통합점ㆍ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자랐던 시절에는 없던 내용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소통방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돼서 부모도 부모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된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끼리는 그러니까 배우자는 서로 연애를 하든 소개팅을 하든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결혼 결심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부터는 그것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고 시댁이나 친정 양가에 대한 관계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은 상징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담는 거니까 이 부모교육이란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위탁기간에서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향기위원님도 부모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마침 그런 내용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경희위원님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체와 협의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큰 오류가 없다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이 조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제3조예요.  적용대상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동작구 구민이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혼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부가정, 한부모가정이지요.  그리고 조손가정도 있을 테고, 조손가정이 아니어도 부부가 맞벌이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정도 있을 거고, 대상과 세대,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교육을 받으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 이렇게 대상을 열어놨으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디테일하게 준비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부모교육이라고 하면 이미 부모교육은 좋은 거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신민희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가정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내가 미혼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할 테고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교육 전체를 제한해서 부모교육이라는 걸 두고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약간 여전히 못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 속에서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관계를, 이미 우리는 부모가 다 있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식이 잘 자라야 되고 이런 걸 우리는 이미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유형은 그렇지 않고 자녀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부모는 약간의 조언은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한데 지시해서 따르는 시대는 이미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직한 부모를 이런 걸 통해서 조언을 해라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교육방법 중에는 소통하는 법도 교육하는 거고 일방적으로 성인대상 관점에서 교육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부모교육이란 건 자식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소통도 더 활발히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조례는 통과되겠지만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시26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및 수탁대상을 상위법 및 지침 개정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3년 이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 안내지침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 민간기관에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기존 “비영리법인 학교에서”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변경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위탁운영 수탁기관의 범위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맞춰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가족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폭을 넓혀놓은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체 범위를 더 넓힌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범위를 넓혀서 전문성이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제9조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위탁업체를 5년으로 하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이걸 딱 “5년으로” 하기보다는 “5년 이내”로 하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사실 5년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5년 이내라고 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조례를 5년으로 하는 거고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않았는데 2019년 6월에 개정돼서 사회복지시설로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맞추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딱 5년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 조례가 꽤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 제안설명과 같이 가족사업 안내지침에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5년을 못하는 게 아니긴 한데 상위법령이나 관련 지침에 내용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다가 부실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해지 사유가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5년이라고 할 때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잘할 경우에는 지속하면서 발전이 있으니까 좋은데 못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나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타 법이나 조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법에 분명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5년이 의무사항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5년이라고 단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 이내라고 해서 5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9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751억 6,300만원이며 4,054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758억 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억 6,900만원으로 290억 8,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9쪽 생활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19억 9,600만원이고 332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16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8,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260억 7,300만원이고 3,264억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258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00만원으로 5억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2쪽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3억 9,100만원이고 136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9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200만원으로 322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84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억 6,000만원으로 미수납액 128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267억 4,8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602억 7,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26건으로 343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34건으로 106억 6,4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89억 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억 2,8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623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0억 6,600만원이며 73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6,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4,179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33억 1,500만원이고 315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4억 4,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억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현액은 276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1,900만원이고 90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700만원을 제외한 9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7,8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3%인 185억 7,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31억 9,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0만원, 낙찰차액 8억 6,500만원, 지출잔액 52억 5,100만원, 예비비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08%인 13억 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지출잔액 10억 9,400만원, 예비비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2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213억 3,25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26억 3,203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950억 8,78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17억 6,272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3억 2,511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5,267억 4,871만원 중 4,602억 7,951만원을 지출하고 478억 8,997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억 5,048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96억 2,87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31억 9,02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4만원, 낙찰차액 8억 6,578만원, 지출잔액 52억 5,195만원, 예비비 2억 1,966만원이며 불용률은 3.53%로 전년도의 5.83%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4건에 2억 2,394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9건, 2억 4,572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 31억 874만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지출 건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3억 6,670만원이며 2020년도에 21억 7,893만원을 조성하였고 16억 9,260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말 조성액은 168억 5,302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해당 목적은 달성되었지,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없는지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검토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세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전년대비 자체수입 증가율도 다소 낮아졌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체수입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과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요약본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7억 2,8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억 9,19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98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 3,3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부분 68쪽에서 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409억 7,370만원 중 389억 7,677만원을 지출하고 2억 2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0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4,302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 대부분 구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 및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 6,081만원으로 종량제봉투 제작ㆍ시스템관리 등으로 집행하고 4,4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2억 4,095만원으로 CCTV 설치ㆍ유지관리 등 집행 후 잔액은 435만원입니다.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사업 예산은 8억 924만원으로 각종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잔액은 1,263만원이고 청소차량 관리 사업 예산은 4억 7,013만원으로 차량 유지를 위한 보험금, 유류비 등으로 집행하고 1,0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은 3억 1,090만원으로 화장실 소모품 구매 및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은 1,479만원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 예산은 44억 6,668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따른 4억 9,9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 예산은 34억 4,320만원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처리 및 다양한 재활용 사업 홍보를 위해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873만원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 예산은 1억 1,252만원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등으로 집행하고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 예산은 193억 1,930만원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1억 231만원이며, 인력운영비 사업 예산은 77억 4,112만원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퇴직 및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공무관 채용시기 조정 등으로 6억 4,2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폐기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및 청소시설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2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8억 8,400만원, 상환금 및 이자수입 5,5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9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3억 8,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7,1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15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 1억 1,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4,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45억, 이자수입 9,4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45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 등 3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9,300만원입니다.
  2020년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으며 예산 대부분이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폐기물 처리에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68쪽부터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국장님이 생활환경국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최승백 과장님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2020년도 사업은 전임자가 했다고 얘기하시겠네요?
  지금 결산심사 중이지만 부서의 성과를 보면 그 부서의 사업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생활환경국의 전략목표가 뭐였어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생활환경국의 전략목표는 건설ㆍ교통 문화 정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고요.
강한옥 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외우고 계셔야죠.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정책사업으로 4개의 성과지표가
강한옥 위원    생활환경국 전체인데, 해마다 성과목표를 정할 때 전략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을 정하고, 정책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표들을 정하세요. 
  그럼 최소한 국장님은 담당 국의 전략사업이 뭐고 목표가 무엇인지는 다 외우고 계셔야 해요.
  생활환경국은 전략목표가 1개였고, 정책사업 목표가 9개였어요.  지표가 25개였고요.  그 중에 달성이 18개, 미달성이 7개 있었어요.  부족한 7개가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예.
강한옥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보상금 지급 부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맑은환경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코마일리지 가입,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 7가지가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상금 지급실적은 왜 낮은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목표 대비 98% 정도 되는데요.  미달성률이 미미합니다만 보상금이라는 게 수용을 통하거나 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열람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협의보상을 진행하는데 그게 안 되면 수용 재결까지 가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혹은 빨라질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협의보상 등이 늦어지면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강한옥 위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특히 어느 지역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죄송합니다만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가로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불법광고물 정비가 목표달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보면 예산이 2,600만원이에요.  이 과태료가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국을 한번 훑고 가려고 합니다.
  세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훑는 건 좋은데요.  지금 질의하신 세입부분은 가로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가로행정과 시간에 다시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강한옥 위원    국장님이 모든 부서를 파악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그때도 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요.
강한옥 위원    국장님이 미리 알아오실까 걱정이 돼서요.  
  가로행정과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결산보고서 권고사항에 재고자산 회계처리 오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해 놓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 사항은 결산검사를 받을 때 쓰레기봉투 잔여량을 파악해서 그 재고수량에 대한 자료를 올린 건데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재고율을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판매가로 금액을 잘못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 수정해서 정정 처리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결산서에 정정해서 올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정정해서 올렸는데 알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굳이 권고사항으로 또 써주셔서 내년부터는 더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중요한 거죠.  재고자산 파악인데 제대로 안 됐다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착오로 인해 단가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처음 시행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세입 19쪽에 과태료 부분 보시면요.
  예산현액이 7,7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3,500만원으로 약 200% 정도의 차이가 생겼잖아요.  예산편성 때보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3년 치 평균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단속원 및 동 주민센터에서 단속 활동을 원활히 해서 저희가 예측한 7,700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1억 3,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단속원들이 있잖아요, 20명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15명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더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단속원은 그전에도 있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단속하고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들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을 그만큼 올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징수결정하고 올라간 건 다행인데 사실 단속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현액도 높게 잡았어야 되고 징수결정액은 더 많이 올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에도 그 인원은 있었고요.  보통 3년 치 평균으로 세입을 추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단속실적이 많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나중에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내년도 세입에서는 올해 징수결정액이 포함되면 1억 정도로 예산현액을 잡을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올려서 할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68쪽 보조금반납 청소시설장비 확충 쪽에 4,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왜 보조금반납이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미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특수차량이고 분진차량이나 물청소차량인데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대당 2억 5,0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매할 때는 금액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4,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전액 4,7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미연 위원    청소행정과 총 사고이월이 2억 2,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어떤 사유였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용역비입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 12월에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용역기간이 9-10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미연 위원    결산서 요약본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예산현액이 7,76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3,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390만원 정도인데 이유가 있나요?  그 밑에 건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과태료 수입은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1억 3,500만원이고 그 중에 1억 정도를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과태료 단속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를 안 한 체납금액입니다.
이미연 위원    체납금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당해연도는 단속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징수과에서 체납분에 대해서 총괄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독촉고지서가 나가고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7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원을 부과하면 70% 정도는 당해연도에 수납이 되고 25-30%는 불가피하게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평균 금액이란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 결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모니터 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결산을 매년 하면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적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거나 성과라고 볼 수 없는 항목들이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청소행정과도 보면 청소차량 구매 건수가 어떻게 성과에 적용되는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로 설명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지만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여러 번 지적된 만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0% 달성, 333% 달성이란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판매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인고트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68쪽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이 있는데 재활용폐기물 처리량이 인고트 스티로폼 양으로 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톤 정도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흑석동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일단 중간 집하를 해놓고요.  업체에서 차량을 갖고 와서 실어갑니다.  가지고 가서 자기네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선별하고 분류해서 재활용으로 사용가능한 건 판매를 하고 나머지 40-45%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가 나오는데 그걸 상쇄하고 우리가 처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재활용품 판매 관리기금은 스티로폼에 대해서만 별도로 노량진 자원순환센터에서 녹여서 고부가가치의 인고트를 생산해서 별도로 판매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이 재활용으로 연결돼서 구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닌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처리비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실 재활용품을 100톤 수거한다고 하면 45%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강한옥 위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처리비용이 낮아지니까 더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자체에서 50% 가까이 쓰레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 처리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재활용이란 단어를 빼버려요.  왠지 재활용은 다시 사용할 것 같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활용으로 전부 내놓았는데 그걸 중간집하해서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다시 가지고 가서 선별과정에서 45%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40톤씩 나오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비를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예전에 동작구에도 재활용 선별장이 있었잖아요?  흑석동 재활용 중간집하장이 선별장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전에요?
강한옥 위원    예, 거기가 선별장이어서 선별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인건비보다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매각하는 비용이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 한다고 해서 선별사업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 인식이 높아져서 재활용 분류가 많아졌다고 한다면 선별장을 운영하는 게 어찌 보면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서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하면 선별장을 운영해 보는 것도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분리수거에 대한 비용도 늘리고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기기도 설치했으면 재활용률이 해마다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했을 때는 그 안에 뒤죽박죽 섞어서 버리니까 거기서 골라냈지만 지금은 분리해서 버리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분리작업을 다시 해보는 것도 어찌 보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위원님 말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흑석동 재활용적환장에서 재활용을 완벽하게 선별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로 분류해서 따로 내보낸 적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반자동이나 완전자동으로 하는 재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나 면적이 지금 재활용 중간집하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라매적환장이 있고 관악 클린센터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그 시설을 지하로 넣고 그 지상 공간을 주민한테 공원으로 돌려주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아까 용역비 사고 이월한 것도 그것에 대한 사업타당성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올 9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쇄되리라 봅니다.
강한옥 위원    중요한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선별장이 됐든 처리시설이 됐든 자치구가 각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기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처리하라고 강력히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도 사용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매번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보면 쓰레기가 반이라는 얘기를 10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추진했으면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지요.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19쪽부터 20쪽입니다.
  2020년도 가로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30억 4,48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억 1,448만 9,180원이며, 수납액은 27억 6,022만 8,130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3,720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2020년도 가로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9,313만 5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1억 4,604만 7,2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926만 1,750원이고 집행잔액은 9,717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19만 500원 중 3억 8,887만 4,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1만 5,780원입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0만원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이 미발생 되어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7,297만 4,000원 중 4억 4,618만 5,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78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ㆍ인허가 관리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474만 5,000원 중 8,740만 9,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8만 5,550원입니다.
  이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운영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758만원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4,188만 5,000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2,766만 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2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 3,000원 중 310만 2,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만 460원입니다. 
  다음 72쪽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2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788만원 중 지출액은 10억 2,861만 8,250원이고 한전의 공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9억 4,926만 1,750원을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ㆍ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5명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5,293만 2,000원 중 1억 1,847만 6,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45만 5,77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92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3,457만 9,387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인 5억 1,664만 3,363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7억 6,583만 1,49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5,122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71쪽부터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세입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료 미납은 어떤 예산인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국유재산이 미납돼서 저희가 재산을 다 압류해 놓는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어느 지역?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동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의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71쪽 정책목표와 사업내용 중에 노점ㆍ노상 적치물 계고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가로행정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곳곳에 민원이 심했던 곳이 정비가 되고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표달성도 120% 달성했는데 그 밑에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액을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인데, 세입부분 요약본 19쪽에 점용료인데 세입 항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다 있는데 점용료가 없어서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점용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나 이런 걸 다 점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거든요.
강한옥 위원    점용료를 25억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2,500만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공용지 점용료를.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용지 점용료요?
강한옥 위원    예산서 71쪽이요.  세입에 점용료 항목이 따로 있던 것 같은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용지 점용료에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공공용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걸
강한옥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25억이에요, 2,500만원이에요, 얼마인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목표액이요?
강한옥 위원    이게 건수는 아닌 것 같고요.  144%의 목표를 달성하셨는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5억입니다.
강한옥 위원    전체 공공용지 점용료 목표로 하신 25억이 모든 수입을 다 더해서 만드신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국유재산 임대료와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와 기타사용료를 다 포함시켜서 만든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이 27억인 거잖아요?  징수결정액은 38억인데, 그러면 144%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납액이 예산보다 적잖아요.  징수결정된 것보다 실제수납액이.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이 안 된 거지요?  여기에는 144% 달성됐다고 하는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체가 다 들어간 겁니다.  변상금과 과태료는 다 뺀 금액입니다.  그외수입도 다 빠졌고요.
강한옥 위원    정확하게 어떤 게 목표였는지 모르겠어요.  25억을 어떻게 잡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 세수만 해도 27억밖에 안 되는데 35억 9,000만원을 수납했다면 어마어마한 성과인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네.  그 밑에 전문건설업 민원단축 처리율을 333% 달성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 민원이 주로 어떤 거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높게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건수를 30건으로 잡았는데 동작구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데가 100건이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문건설업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문건설업이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실내 장식업이라든지 하수도 처리하는 것도 다 전문건설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강한옥 위원    동작구에 그게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개업을 해서 그렇지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아서 그런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많았으면 업무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민원을 단축 처리한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담당자가 업무를 조정해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게끔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절차를 간소화하신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절차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뭘 어떻게 간소화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신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업무분장을 할 때 그 담당자한테는 업무를 좀 덜어줬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처리를 빨리하도록.
강한옥 위원    다른 일을 줄이고 이 일에 집중하도록 해서 빨리 처리했다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면, 목표를 73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43건이에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게 플래카드 단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것도 있고 전단지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정비를 43건밖에 못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해서요.
  현수막이 일주일에 몇십 개씩 걸리는 것 같은데 단속을 1년 동안 43건 달성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43만 건이고요.  
  목표를 건수로 잡다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정비율로
강한옥 위원    정비율?  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수도 4만 3,000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4만 3,000건이 불법광고물 과태료면 과태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잡혀야 되는데 2,600만원밖에 안 잡혔고 실제로 수납한 건 26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강한옥 위원    결산서 7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했어요.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 건수, 목표는 73건으로 보이는데 7만 3,000건이라고 하시고 실적은 4만 3,000건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성률은 59%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시고.
  불법광고물에 현수막도 포함되고 전단지도 포함되고 등등이 포함된다면 목표를 7만 3,000건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73만 건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73만 건이라고 기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73만 건을 단속한다고 하면 예산을 2,600만원보다 더 크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하면 엄청난데 전단지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원룸 구합니다, 원룸 비어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까지 다 포함된 건수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있어서 영업점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건수만 가지고 측정하면 안 되겠기에 정비율로 바꿔보고자
강한옥 위원    이게 정비율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21년도부터 정비율로 바꿨습니다.
강한옥 위원    정비율은 목표 달성 건수가 있어야 비율이 나오는 거지, 똑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정비율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요.  지금 3일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때 적발된 건수를 가지고
강한옥 위원    단속일수 대비 건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73만 건은 표기를 잘 해주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는데 과태료가 너무 조금인 것 아니에요?  260만원밖에 수납을 안 했는데, 요약본 19쪽에.
  현수막까지 붙이면 훨씬 더 많은 과태료가 발생돼서 수입이 더 많지 않았어요?  너무 조금 된 것 같아서요.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광고물은 기금 쪽이거든요.
강한옥 위원    세입이 예산 대비 10%밖에 안 들어 왔잖아요.  이렇게 적었던 이유가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 과태료는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아니고요.
강한옥 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은 세입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기금에 있는데요.
강한옥 위원    불법광고물은 기금으로 다 넣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광고물에 대한 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옥외광고물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옥외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은 다르지 않아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을 기금에 넣는 거고 이건 불법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나 불법간판에 대한 과징금은 전부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수입이.
강한옥 위원    과태료도 거기에 넣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가 강한옥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소나 대형마트는 오히려 잘 지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도1동에 있는 한 곳과 장승배기에 있는 한 곳인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째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하지만 일말의 개선점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도 그렇게 적치를 하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치만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고 있거든요.  2회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3회부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71쪽 보면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지출잔액이 1,4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잔액이 남은 사유는 뭔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공공운영에 관한 예산목이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잔액이 일반수용비에서 43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단속물품인 계고장하고 스티커를 구매했고 또 수협 노점상 정비할 때 필요한 지게차 비용 120만원이 줄었고요.  또 컵밥거리 쿨링포그를 코로나19 때문에 조성을 못해서 그 비용이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산 과목이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예요.  노량진 컵밥거리의 쿨링포그와 연관이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노량진 수산시장 정비는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1,4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어쨌든 적치물 정비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 현상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든 뭐든 어떤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노점ㆍ노상 적치물 계고 및 정비 건수로 1만 1,000개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1만 3,845개로 해서 125%의 달성률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오버 달성을 한 건데 지출잔액은 오히려 남아있는 현상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노점ㆍ노상 적치물 계고 및 정비에서 계고와 정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계고 몇 %, 정비 몇 % 인지 산출한 게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계고 2번을 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 정비를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이거는 거의 계고 실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계고도 하지만 과태료도 부과하고
◇위원장 신민희  사실상 계고하고 정비하는 걸 계고 및 정비로 같이 붙여놨잖아요.
  365일 중 300일이 근무일수라고 생각하면 거의 하루에 50장씩 계고 및 정비를 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계고장 발송한 게 여기 실적으로 다 잡혀 있는 건데 저는 계고장 발송이 도로환경 개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계고장을 발부하든 스티커를 발부하든 정비를 하든 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계고장을 아무리 발송해 봐야.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데, 결산요약본 19쪽 보면 과태료로 실제 수납된 비용이 268만원인데 정비를 해서 받은 과태료란 말이에요, 268만원이면 1년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정비된 건수는 몇 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달성률이 125%예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불법노점상 단속이 9,026건이고 계고가 700건이고 정비가 8,326건이거든요.  그리고 적치물 단속이 계고가 391건이고 정비가 4,428건입니다.  증빙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마트에 실제로 단속이 나왔을 때만 치웠다가 직원들 돌아가면 다시 적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단속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매년 지적이 되는데 부서 차원에서 좀 실제적이고 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상도1동에 가면 웰빙마트라는 큰 슈퍼가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건축후퇴선으로 대지입니다.  도로법 적용이 안 돼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해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매년 2,8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그걸 계속 납부하면서 적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대지여서 도로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건축후퇴선이어서.  이런 것을 보면 가로행정과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만이라도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물건 쌓아 놓지 마라, 특히 오토바이 세우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바쁜 게,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지키고 서 있고요.  계속 지키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30분 정도를 계속 지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근무시간에 나가서 지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거냐면 노점 등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커다란 화분을 놓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마트 앞에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기고.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커다란 화분이 쭉 이어지다가 마트 앞에만 비어 있고 또다시 이어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적치를 묵인하고 있다는 민원을 주시거든요.  마트가 아닌 보도에는 화분이 있다가 마트 앞에서만 끊어지고 다시 생기고.  원래 있던 화분을 마트에서 무단으로 치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민원을 성토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건 실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서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안이든 계획이든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계속 얘기를 해도 답이 없다는 거 아는데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한 목표 건수에 대한 %를 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3년 치 평균에 5%를 추가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문건설업 민원단축 처리 건수를 작년보다 낮춰서 잡기는 했어요, 민원 건수가 적으면 좋은 거니까.  50% 정도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19년까지는 전문건설업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업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곁다리 업무로 개정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많아져서 업무 조정을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거여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미연 위원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 목표도 그런 건가요?  그 목표도 2019년보다는 낮췄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점용은 2019년도에 모든 공공용지 측량이 전부 완료되고 조사가 완료됐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거고요.
이미연 위원    목표수는 적게 잡으셨더라고요.  2개를 적게 잡으셨길래, 보통은 평균치로 잡을 텐데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다 접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전문건설업은 늘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주니까 늘어난 건가요?  다들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여기만 늘었을까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한테는 사무실 등록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탓이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폐업하는 곳이 많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높은 건수로 늘어나는지 파악 좀 해보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2020년도 맑은환경과 세입 예산 현액은 9억 1,368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과 과태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 2,208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3,4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73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284만 9,000원을 포함한 23억 1,46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0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5억 2,9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녹색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52만 6,000원으로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1억 2,9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558만 7,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단체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행사 축소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473만 6,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친환경 전기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등으로 6억 9,92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8,709만 3,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감소로 인한 살수차 운행 임차일수 축소 등입니다.
  이어서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442만 4,000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매,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으로 5,8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576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배출가스 사업 축소 등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284만 9,000원을 포함한 10억 9,796만 4,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보급 등으로 6억 8,3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4억 1,759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선정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242만 3,000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지급,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6,2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동윤 맑은환경장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3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74쪽 10번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에 계획변경 등으로 3,400만원 남아있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거지요?
  그리고 17번, 19번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고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왜 미발생 됐는지를 찾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이미연 위원    418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환경교육 참가인원이 2019년과 2020년 목표를 보면 2019년도에는 2,400명 정도 교육에 참가했는데 2020년도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적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4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다.
  환경교육 참가인원에 대한 부분은 과거 2019년도 이전에는 유아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성인까지 환경교육을 시켰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2,600만원을 감추경 하면서 교육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타 과에서는 줌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바꿔서 하시던데 왜 맑은환경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여서 추진이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는 하고 계신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올해는 비대면으로도 하고요.  대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대면이 가능한 경우는 인원을 최소로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찾으셨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3,400만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부분은 살수차 임차용역을 실시했는데 작년에 살수차 용역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수량으로 운영됐습니다.  미세먼지 발령이 나거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살수차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 날짜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요.
이미연 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오긴 했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가상발전소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미연 위원    에너지 절약이 시비 보조예요?  17번,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에너지 절약 이용 합리화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던 공모사업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 태양광 설치를 500킬로와트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치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 부분,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다 포함해서 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 반납금도 생겼고 저희한테
이미연 위원    신청자 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신청자 수가 아니라 설치하려고 했던 태양광 규모가 줄어든 거지요.  규모가 많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를 다 소진을 못 시키고 일정 부분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 반납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9번 신재생에너지 관리는 태양광 점검용역하고 에너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태양광 점검용역비가 당초 생각보다 적게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예산을 최대한 잘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같은 경우 시비 보조로 들어오긴 했지만 남지 않게끔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주민과 같이 하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코마일리지 가입,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가 성과과제 달성현황이 미달성 됐는데, 보니까 2019년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같은 경우 2019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450개에서 실적이 640개를 해서 달성률이 142%란 말이에요.  2020년에 성과목표를 2019년도 달성성과인 640개로 책정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640개를 했으니 2020년에도 640개로 한 것 같은데 결국 50%밖에 달성을 못 했단 말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위원장 신민희  미달성 사유를 보니까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밑에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목표가 3,000개였는데 실적이 3,676개로 121%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같이 2020년 달성성과를 3,676개로 잡아야 맞는데 2020년 달성목표를 2,500개로 잡았어요.  달성목표를 잡는 기준이 왜 각자 다른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신재생 에너지 보급 같은 경우는 이전 년도에 설치한 걸 충분히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하지만 취약계층 LED 조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체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데 다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상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LED 조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실제 저소득층 발굴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을 저희 임의대로 확대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3,000개에서  2020년도에 2,500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달성률이 저조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달성 사유를 보면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부서는 목표를 현저히 낮게 잡아서 달성률을 300%, 400%로 만들어 놓고 달성했다고 하니 그게 지적대상이 됐는데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올해, 내년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취약계층은 고정된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가구가 많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도 달성지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타 부서와 다르게 미달성되는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019년도 당시 달성목표를 잡을 때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신재생 에너지 설치 개소 달성률이 낮은 건 그쪽 동네 주민의 반발이 엄청 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잘못한 거지요.  동의를 얻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결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 위원    예,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이건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16번에 대한 거고요.  이건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면서 일단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가 됐든 사람들이 그 집에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낮았고요.
강한옥 위원    16번은 태양열판 설치사업이었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그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디테일하게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강한옥 위원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해서 사업을 못한 건 초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 반납금액이 큰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16번이요.
강한옥 위원    이 16번 사업이 태양열판, 주민들이 찬성 안 한 사업이지요, 반대하는 사업이었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에이치에너지와 성대골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이 신대방2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설치하는 도중에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에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어서 결국 그쪽에 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니까 동네 주민과 협의를 통하고 동의를 얻어서 공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관은 좋다고 추진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은 전혀 안하고 추진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환경문제는 부서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식변화부터 행동으로 참여하게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에 있어서 사실 지금은 설치 개소 수라고 하지만 설치 개소 수가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측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진정한 성과가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주민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건 이것도 지속사업인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강한옥 위원    이게 동작구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강한옥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작구에 슬레이트지붕 집이 몇 채나 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2016년도까지 약 315채 정도 있다고 조사가 됐고요.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면서 몇 채를 할 건지를 책정해 주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된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채가 교체됐고 그 교체된 것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 슬레이트 지붕이 일반주택에 단독으로 지붕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창고처럼 기와와 연결된 일부 부분도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오버될 경우 자부담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시에서 최대한 많은 주택수를 책정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 책정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강한옥 위원    조사했던 315채 중 현재까지 교체사업 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014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15동이 교체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사실 반납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빨리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의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실제 사업추진보다는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보다 시에서 주택 수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에서 책정되는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많이 책정된다고 하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민에게 안내해서 교체할 수 있는데 시에서 책정하는 숫자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사업이 시급하면 시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꼭 매칭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사업비 편성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연간 계획으로 하거나 3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대략 보니까 15억 정도  같은데 국ㆍ시ㆍ구비로 5억씩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사람들이 교체 사업에 동의를 안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사업비가 넘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은 자부담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강한옥 위원    그럴 때는 자부담을 없애줘야죠.  가지고 있는 집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문제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죠.
  사업을 계획하셔서, 시비를 받는다고 시에서 한 채, 두 채를 정하는 것보다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시비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사업을 안 하는 건 좀 그렇거든요.  
  일단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들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빨리할 의사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빨리해서라도 연차사업으로 빨리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국ㆍ시유재산변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9억 1,41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64억 3,055만 8,300원이며 수납액은 59억 6,059만 4,6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8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2,694만 9,720원을 포함한 143억 901만 1,72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6,323만 7,91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7,511만 3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억 7,066만 3,509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되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3페이지에 걸쳐 작성되었기에 별도의 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노후공원 정비와 공원시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 2,090만 3,5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5억 6,823만 9,570원으로 지출액 42억 9,515만 9,900원, 이월액 60억 7,511만 3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796만 9,370원이며 집행잔액은 구ㆍ시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연간단가, 사업 집행잔액 및 공원조성 및 공원정비 공사 관련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 사업은 가로수ㆍ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604만 6,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억 4,489만 9,15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8,615만 7,0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874만 2,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임야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5,00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778만 9,850원이며 집행잔액은 3,225만 4,150원으로, 집행잔액은 임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보수 자재 구입비 잔액, 각종 시설보수 및 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92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777만 8,1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0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6,307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8,510만 1,6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97만 6,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583만 3,000원으로 지출액 1,378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5만 1,1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1,763만 8,000원으로 지출액 1,746만 9,551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8,4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0쪽 중간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공원관리 등 4개 사업으로 41억 3,706만 8,800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원관리 등 2개 사업으로 19억 3,804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6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77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분들의 인력운영비가 좀 남았던데 왜 남았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당초에 근무하기로 한 일자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누군가 퇴직하시면 바로 입사하지 못하고 채용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바로 뽑아도 되는데 공고 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분이 빠지고 생긴 공백으로 어렵진 않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장에는 다른 공무원들을 재배치해서 공백 없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퇴직하시면 주위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임야 보호ㆍ관리 쪽에요.
  공공운영비하고 낙찰차액으로 3,225만 4,000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이유가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경시설 등의 미가동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와 실적이 대동소이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원시설 보수 정비실적(도시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 공원 시설의 개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정비, 노후 공원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요.  불편사항 최소화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입니다.  그래서 공원정비 사업으로 총 15건을 달성했습니다.  사업 건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 건수로 목표를 잡으셨고 그것에 맞춰서 실적을 다 채우셨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니까 사업이 4개 정도 있던데 그 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잡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적하고 목표를 잘 맞춘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저는 76쪽에 성과지표를 건수로만 잡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요.  
  공원시설 보수 정비, 녹지대 정비한 것 보니까 수고 많으시고 조성을 잘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ㆍ효율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공원시설을 보수해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저는 건수보다 만족도가 성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만족도는 얼마나 올라갈까, 올해보다 내년에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준으로 성과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만족도에 대한 정성평가들이 들어가 주면 그게 성과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900쪽에 이월액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시소유 공원 관리, 공원 조성, 공원 보상으로 명시이월, 사고 이월된 것들이 있는데 밑에 시비보조로 공원 보상이 있어요.  시설비로 11억 3,7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린이공원 시설관리비가 작년 12월 말에 특교세로 들어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2020년 12월 말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했고요.
강한옥 위원    어느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망돌어린이공원
강한옥 위원    흑석7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근린공원에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구 공원인데 구비하고 시비 50%씩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작년에 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용봉정근린공원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용봉정근린공원 사유지 보상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집 4채 있었던 곳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구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그것은 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땅이나 국공유지는 10년간 유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빨리 보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에 구에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줬어야 일몰제 적용이 안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신원 조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일몰제 적용돼서 공원 해제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 인가고시를 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안 됩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는 제외 대상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빨리 찾아서 보상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지금은 연락이 닿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다음에 전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되어 있는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른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신 건지, 같은 사업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동시에 하신 건지, 동시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시는 아닙니다.
  일단 전환사업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의에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방 이양사무를 말하고요.
강한옥 위원    지방에 이양하는 사무들이요, 위임사무처럼?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우리 구는 환경부 공모를 낸 용봉정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국비를 좀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 이월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명시이월은 특교금하고 특교세가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용봉정근린공원이 지금 완성된 데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망대조성 사업으로 특교금하고 특교세가 교부됐거든요.  그 밑에 무허가 건물이 철거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특교금하고 특교세는 작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까지 공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돈이 일부가 나갔고요.  전망대조성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 발주를 하고 내년에 전망대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특교세로 받은 공원조성 비용이, 올해 용봉정근린공원을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다 집행이 된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 됐습니다.  전망대조성 사업비입니다. 
  특교세, 특교금은 작년 말에 내려와서 사고이월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올해 전망대 설계를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모해서 올해 설계를 끝낸 다음에 올해 발주하고,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명시이월은 공원 전망대에 관한 거고, 사고이월은 밑에 있는 주택보상금액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고이월은 작년에 용봉정자연마당 조성사업 공사발주를 했는데 집행을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면서 식재공사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완료하고 준공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이 돈은 집행이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사고이월된 건 다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이건 끝난 거고, 16억은 아직 다 안 한 거고, 올해까지는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했던 것을 계속 사고이월시키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명시이월했던 것은 작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12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빨리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망대조성 사업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공모도 해야 되고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설계를 1년 내내 해요?  12월에 내려온 돈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울시 심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원 조성을 하는 김에 특색 있게 해서 사람들이 멋있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돈 많이 들여서 한 건데 우리들만의 축제를 하는 공원이 아니라 동작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돼야 될 것 같아요.
  전망대 설계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동작구를 나타낼 수 있거나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로 특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건축과에 의뢰 중인데요.  건축과에서도 공모를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무튼 특별한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설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에 시소유 공원 관리는 시소유니까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현충공원 달마사 밑에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발주한 다음에 내년에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발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발주 아직 못했고 건축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무래도 공원조성이 건축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디자인도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배드민턴장 밑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위에서 밑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내년에 조성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위에 공원관리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별개의 사업비인 것 같은데 그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명시이월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관련으로 작년 12월 말에 특교세가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빙수골하고 별님어린이공원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 12월에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리고 사고이월은 까망돌어린이공원인데 작년에 창의놀이터 조성을 완료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물 설치 안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고 작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해놨는데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작년에 준공 처리를 못하고 올해 준공 처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강한옥 위원    완공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흑석동입니다.
강한옥 위원    흑석7구역 내에 있는 도래미어린이집 주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변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 옆에 놀이터에 7억원이나 들어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서 서울시 심의까지 해서 완료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서 공원 만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까망돌어린이공원은 1억 7,406만원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원이거든요.
강한옥 위원    7억 1,200만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건 다 합쳐진 겁니다.  상도공원 타당성조사, 상도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7,000만원하고 까망돌어린이공원에 1억 7,400만원.
강한옥 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완성된 것은 완성됐다고 표시해 주시고 올해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표시를 해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원녹지과가 이월이 너무 많아서, 물론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는 진행을 서둘러서 회계연도에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공원 관리는 통상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사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매번 공원, 어린이공원 사업을 해도 끊임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 사업들이 아무래도 시설의 노후화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 어린이들이 싫증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물건을 바꿔 쓰듯이 공원의 물건을 바꿔주는 것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고장도 잦고 위험성도 있어서 교체하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77쪽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한 분이 그만두셔서 그 임금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라고 하셨는데 그만두신 분이 한 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한 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흔히 말하는 상용인부, 무기계약직 1명이 작년에 정년퇴직을 해서 거기서 좀 남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7월에 재 채용하는 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년퇴직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정년퇴직하고 바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그 정도 시간은 업무공백이 없기 때문에, 공고 절차를 밟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년퇴직하는 분이 계셨고, 바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미뤄지면서 업무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업무가 잘 됐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잘된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지체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공고를 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박흥옥     민경희     신민희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곽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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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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