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 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이어 체육문화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32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32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체육문화과는 간주처리도 많고 보조금 반납금도 많은데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 17억 4,400만원을 지도단속에 썼는데 내용이 뭐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년 1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구에서 살림을 아껴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할 때, 저희 과 소관은 피시방,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인데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휴업을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서 자진해서 영업을 안 한 기간에 비례해서 업장별로 적게는 10만원부터 10일 이상 문을 닫으신 분들에게는 1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걸 왜 체육문화과에서 해요? 체육문화과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과가 노래방, 피시방 등 전체 양의 과반을 차지해서요.
◇신희근 위원 노래방, 피시방이 체육문화과 소관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내 체육시설과 종교기관까지인데 종교기관은 지원금에 해당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부서 성과에도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10% 안 했잖아요? 그걸 변경이나 전용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추경에서 감추경도 많이 했는데 이걸 돌려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예비비를 써서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과만 순수하게 지원된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여러 과가 협업했는데 총괄적인 것을 저희가 맡아서 했고요. 저희 과에 새로 들어온 지원시설인 유흥시설, 학원ㆍ교습소 같은 곳 중에서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하신 분들을 조사해서 지원했는데 애초에는 맥시멈으로 뽑아서 17억 산정할 때는 전체 피시방,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 등 약 930개
◇신희근 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서 문화관광 진흥을 보면 감편성 5억 했고 생활체육지원도 9억 7,800만원을 감편성했잖아요? 그걸 돌려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건 감편성하고 예비비를 써서 그냥 편하게 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비비를 쓸 시점이 방침을 받은 때가 작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작년 봄 초창기에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요.
◇신희근 위원 감편성하기 전에 필요해서 예비비를 먼저 썼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과 각종 행사들은 실질적으로 가을에 많이 있고요. 못하겠다는 것은 6, 7월에 감편성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도 행사를 못해서 반납한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결산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올해 가을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잡혀있던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3월, 4월부터 본연의 업무인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 등 그동안 억눌려왔던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보적으로 7월부터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여지도 있어서 3, 4월부터 가을축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확산세 추이를 지켜봤는데요. 실제는 5월 하순쯤에 전체 간부님들과의 토론에서 전 국민의 70-80%가 백신을 맞고 면역체계가 완성되어야 대중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전체 행사의 80-90%를 이번 추경에서 감추경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예 감추경 예정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거의 80-90%는 감추경했고요. 소소하게 작은 행사만 몇 개 남겨놓고 이번 회기에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김용아 위원 동작구에서는 올해까지는 이런 상태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걸로 보이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타깝지만 그렇고요. 일부 비대면 행사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집에 계신 분들이 우울한 분들이 많잖아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은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바다 속 축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스케일이 크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소소하지만 문화원이나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블루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고 동주민센터를 평상시에 이용하시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 계층에서 많이 빨리 했으면 하고 계시는 바람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네, 비대면으로 많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비대면 영상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은 나름대로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방역비로 변경해서 쓰신 금액 5,000만원과 459만 4,000원은 변경해서 쓰실 것이 아니라 작년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5,000여만원은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연말에 못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역예산을 작년 연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재작년 가을에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체육을 활동을 올해 그렇게 많이 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가 아니라 작년 것입니다. 작년에 가을 체육대회를 연중에 못해서 12월경에 체육회라든지 그분들도 체육행사는 못했지만 연중 방역점검이나 지도에 계속 동원되어서 피시방,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단속을 다니셨습니다. 체육행사가 없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불용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지희 위원 그러면 사유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여기 200쪽 변경사유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체육활동을 하려고 방역용품을 산 것은 표현이 약간 미흡했다고 판단되고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나 다른 행사를 할 때
◇이지희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갈 때 쓰셨다고 하셔야죠. 밑에도 윷놀이 한마당 행사취소통보로 방역물품을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 점검용 방역물품을 왜 체육문화과에서 사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과에서 400여개의 종교시설을 점검합니다. 시에서 해마다 각 동에서 두 팀씩 예선을 거쳐서
◇이지희 위원 종교시설에 필요한 방역물품이 지원이 안 돼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따로 되는데 이 400여 만원은 올해 종교시설 별로 약 50여 만원의 키트를 조달해서 다음 달에 지원이 나갈 예정이고요. 전체 해당 시설에 지급해야 될 규모는 꽤 큽니다. 직원들이 기본방역점검 나갈 때 쓸 마스크, 소독약 등은 연말에 윷놀이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행사가 안 된다고 방역물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부득이 최소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간주처리한 것을 보면 흑석체육센터운영에서 흑석체육센터 시설개선에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흑석체육센터가 노후화되어서 시설개선
◇신희근 위원 뭘 했어요? 시비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신희근 위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원불교 관련해서 보상을 받아서 옆에 붙여서 신축하면서 전면적으로 보수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흑석동체육센터를 몇 십억 들여서 거의 새로 지을만한 돈으로 개보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특별교부금 2억이 흑석체육센터 시설개선이라고 하길래, 그때도 다시 지어도 될 만한 큰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2억을 들여서 뭘 개선했냐는 거죠. 2억원 가지고 뭘 했어요?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원불교 관련해서 보상을 받아서 옆에 붙여서 신축하면서 전면적으로 보수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흑석동체육센터를 몇 십억 들여서 거의 새로 지을만한 돈으로 개보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특별교부금 2억이 흑석체육센터 시설개선이라고 하길래, 그때도 다시 지어도 될 만한 큰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2억을 들여서 뭘 개선했냐는 거죠. 2억원 가지고 뭘 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체 2억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수영장 천장제랑
◇신희근 위원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전면 개보수를 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 드나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들인 게 불과 2-3년 전 같은데 벌써 개보수 비용이 2억이나 천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흑석체육센터 시설개선비로 특별교부금이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내려온 것을 여기에 잡은 건가요?
흑석체육센터 시설개선비로 특별교부금이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내려온 것을 여기에 잡은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정해서 내려왔고요. 제가 1월에 과에 새로 와서 관내 체육관들을 탐방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작년 1월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니요, 올해 1월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작년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년 건데요. 거기 갔을 때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미처 못 한 부분과 원불교 건물 측면 쪽으로 늘려진 부분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희근 위원 늘려진 부분도 했지만 내부도 보수했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때 미처 못 한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희근 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했는데 몇 년 안 되어서 이런 게 또 올라오면 의아하게 생각되니까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최소한 5년,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체크해 보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에 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따로 변경사유를 주셨는데 별지 19번에 종교시설 방역물품도 간주처리한 것이 있네요? 성인지예산으로 간주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이거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세요?
따로 변경사유를 주셨는데 별지 19번에 종교시설 방역물품도 간주처리한 것이 있네요? 성인지예산으로 간주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이거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차 간주처리 윷놀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850만원하고 종교물품은
◇이지희 위원 종교시설 방역물품 5,000만원 간주처리하신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관련해서 5,000만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액 시비 내려온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이지희 위원 그리고 16번 다중이용시설현장점검 지원도 간주처리하셨는데 이것도 시비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이지희 위원 변경해서 쓰신 거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다 추경에 안 잡으시고 간주처리를 하셨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추경을 짜서 진행하기에는 시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간주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위원들은 심의권이 없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지희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추경 잡지 말고 다 간주처리하시죠. 다음부터는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셔서 간주처리 최소화하시고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별지 주신 것 25번 문화재단지원 시비 보조 간주가 4억 5,400만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매년 전체 예산이 구비로 인건비 등이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용 및 사무용품비 지원으로 4억 5,400만원이 시비보조로 간주처리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이미 인건비는 맨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구에서 잡아서 처리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시비 보조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돈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건가요? 지출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별지 주신 것 25번 문화재단지원 시비 보조 간주가 4억 5,400만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매년 전체 예산이 구비로 인건비 등이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용 및 사무용품비 지원으로 4억 5,400만원이 시비보조로 간주처리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이미 인건비는 맨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구에서 잡아서 처리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시비 보조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돈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건가요? 지출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관련된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연중에 기간제 채용이 늘어났던 인건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내려온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통상적으로 1년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결정됐는데 별도로 시비 보조가 오면, 코로나19 때문에 별도로 발생되어서 구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돈인지, 그냥 지정해서 시비 보조로 내려왔으면 이 돈은 그냥 남는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4억 5,4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25개 구나 문화재단이 있는 곳에 내려 보냈다면 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는 돈이거든요. 이미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어디에 쓰는 건지, 인건비는 이미 충분히 잡혀있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비 지원 중에 일부 기간제 인건비를 월 단위로 간주처리해서 그때그때 잘라서 내려주는 것도 있어서요.
◇신희근 위원 이 항목에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부 기간제의 보수는 매월 그렇게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간주처리가 2차부터 17차까지 나눠서 조금씩 내려온 합산 금액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월 단위로 잘라서 내려주는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요청에 의한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비가 세팅되어 있으면 다달이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기간제는 문화재단의 경우 전년도 10월에 이듬해 예산을 100% 짜면 좋겠지만 간혹 몇 가지 특수한 사업은 당해연도 봄이나 여름에 특화된 사업이 새로 발생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뉴딜일자리, 지역 문화 예술진흥 이런 사업이 봄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미처 짤 수 없었습니다.
기간제는 문화재단의 경우 전년도 10월에 이듬해 예산을 100% 짜면 좋겠지만 간혹 몇 가지 특수한 사업은 당해연도 봄이나 여름에 특화된 사업이 새로 발생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뉴딜일자리, 지역 문화 예술진흥 이런 사업이 봄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미처 짤 수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거기서 지원을 하니까 저희가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 부분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인건비는 아닐 것 같아서요. 2차에서 17차까지 걸쳐서 나눠서 나온 것은 맞는데 내용을 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신희근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지 18번 흑석체육센터운영에서 2억원을 간주처리하신 거잖아요? 2억원 씩 들어가는 시설에 부실한 관리가 나타났다면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본예산에 안 잡고 간주처리한 내용이, 체육센터에 중간에 하자가 생긴 건가요?
별지 18번 흑석체육센터운영에서 2억원을 간주처리하신 거잖아요? 2억원 씩 들어가는 시설에 부실한 관리가 나타났다면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본예산에 안 잡고 간주처리한 내용이, 체육센터에 중간에 하자가 생긴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중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원불교 증축을 하고 나서
◇김명기 위원 제 얘기는 그거는 이해합니다. 원불교에서 지원해서 새로 증축하고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개보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알았을 테니까 본예산에 잡아서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돈 내려온 거가지고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간주처리한 비용으로 이 시설을 개보수했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질적으로 체육관련 시설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치구 예산을 덜 들이고 시비나 국비를 타다가 집행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구에 득이 되기 때문에 구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게 연중에 요청이 돼서 6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2억이 들어갔고요. 그것을 가지고 원불교에서 증축한 이후에 시설이 디테일하게 내부 속까지 다 고치지를 못해서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전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간에 특교를 받아서 간주처리했다는 그 내용이시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작년 6월에 내려와서
◇김명기 위원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셨다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36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36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시비 보조 보조금 1억 2,600만원을 반납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산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교부했는데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에게 반납된 비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총 50억 중에 학교에 시설비를 교부했는데 학교에서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된 금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학교에서 남은 돈을 모아놓은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학교에서 남기기도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를 들면 공사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다 모은 것입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사업비 안 남기고 다 쓰는데?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통상적으로 그런데 시설집행비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도농상생 공동급식 시비 보조는 왜 보조금 반납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급식이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학사일정이 많이 단축되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매칭인데 보조금정산잔액은 없어요? 보조금정산잔액에 구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교육청에 교부할 때 일정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교육 50, 시 30, 구 20입니다.
◇신희근 위원 매칭한 20%에 대한 정산잔액이 구도 남아야 되잖아요? 구비는 다 쓰고 시비하고 교육청 비용 남은 것만 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은 보조금의 정산잔액에 구비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구비는 다 썼다는 겁니까? 매칭 했으면 매칭만큼 남아야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교육정책과 원혜난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 분담액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학교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게 되면 그것을 구비를 정산해서 잔액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 분담액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학교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게 되면 그것을 구비를 정산해서 잔액을 받게 됩니다.
◇신희근 위원 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예. 세입 편성을 하게 됩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흑석도서관입니다. 2017년도에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특교금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남아서
◇신희근 위원 특교금은 돈 남으면 구비로 되는 건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뭘 입찰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건축입니다.
◇신희근 위원 공사비도 입찰을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87.4% 하면 나온 공사비에 대한
◇신희근 위원 공사도 입찰을 해서 회사를 정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고요.
◇신희근 위원 최저가로 입찰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 850만원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에요. 사람을 쓰는 건데 코로나19로 힘들수록 사람을 더 써서 인건비는 안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인력운영비 850만원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에요. 사람을 쓰는 건데 코로나19로 힘들수록 사람을 더 써서 인건비는 안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퇴사를 하고 신규 인력을 뽑을 때 예를 들면 두 달 정도 갭이 있어서
◇신희근 위원 인력이 없을 때 지급이 안돼서 남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퇴사를 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간에 대한
◇신희근 위원 미리 뽑아야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맞는 말씀인데요. 보통 미리 예고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관악구에 있는 여름 영어캠프가 미운영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영어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글로벌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4,245만원 아예 사업 자체를 안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코로나19 때문에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지 않아서 감추경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감추경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안한 거잖아요? 비대면 때문에 안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137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고이월된 거 2021년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11월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12월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물품구입비로 빼놓으신 건가요? 이월된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사비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체험학습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 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만원을 지원하면서 상반기, 하반구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반기에 신청하면서 구분을 하니까 상반기 것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신청을 안한 학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신청을 안한 학생은 독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독려는 했는데 신청 안한 학생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체험학습카드 지원 학생의 수는 지표로 보기에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수혜학생의 수 이런 것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독려해서
◇이지희 위원 성과지표라면 독려한 횟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험학습지원 학생의 수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구사업 수혜학생의 수도 나와 있는 거고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글로벌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부분을 대면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어학습 지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격차가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대면수업이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온라인 수업도 있지만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저렴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자료 별지에는 4,245만원 짜리가 있고 6,000만원 짜리로 미운영 한 게 2개인데 결산서에는 4,245만원 짜리 하나만 올라가 있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 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8,000만원 중에
◇신희근 위원 8,000만원이 아니고 자료에는 간주해서 감편성한 게 1억 245만원이고 두 가지가 미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6,000만원 짜리가 빠졌습니다. 이 예산이 결산서에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산변경내역 준 자료와 결산서하고 다릅니다. 6,000만원 짜리 관악영어마을 미운영 결산서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일단 집행잔액으로 어딘가에는 남아야 되잖아요. 결산서를 잘못 만든 건가요? 관악영어마을 그 예산이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영어마을 6,000만원 짜리가 결산서에 빠졌습니다. 결산서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큰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결산서를 보면 감추경한 게 나타나지 않아서
◇신희근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어마을이면 같은 것일 텐데 글로벌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이 하나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누락시켰다고 해도 집행잔액은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별지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본예산이 1억 7,780만원인데 계속 2차, 11차, 12차 간주처리해서 1억 3,600만원 합해서 간주처리가 됐는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인데 2차 간주처리한 것도 센터 운영비로 시비로 해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1차에 체험처 발굴비 시비 교부 5,000만원, 12차 간주 센터 운영비 시비 교부 5,500만원 그렇게 계속해서 간주처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기 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건비, 체험활동비, 대학연계비, 진로직업박람회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모든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활동하는 게 더 늘어나서 지원이 됐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말씀대로 원래는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와서 체험을 했는데 대면이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시간을 편성해서 진로체험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애초 예산은 1억 7,780만원이었잖아요? 이게 선생님들 등등 운영비일 거고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면 센터 운영비로 12월에 7,600만원을 했는데 결국 운영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사들이 찾아가서 지도하고 하는 비용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건비와 전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1억 7,780만원 중에도 인건비가 다 있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5 대 5로 하는데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20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운영비 1억 7,780만원은 1년간 운영하는 운영비를 예상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운영비가 더 늘어나서 간주처리한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전체 예산내역서를 보면 인력과 관련된 사업은 2020년에는 모두가 줄었는데 여기만 간주처리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것을 본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예산구조는 시교육청비와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 7,780만원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간주처리한 1억 3,600만원은 시교육청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매칭비니까 동작구의 돈을 사전에 본예산에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교육청비로 해서 간주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결산서상에 나온 것이 3억 1,38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모든 사업이 줄어들고 예산도 다 줄어들고 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인력이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행정국장 인산 자세한 지출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1,380만원 중에서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진로직업체험활동 3,300만원, 박람회 4,000만원 등으로 지출내역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건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별지에 보면 지금 얘기했던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은 이미 간주해서 1억 245만원을 감편성을 했잖아요? 여기에는 4,245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감편성을 해서 결산서상 결산액이 1억 2,245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2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미 간주해서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결산서상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 돼요. 제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금액이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인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별지를 보시면 당초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은 본예산이 2억 2,49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 245만원을 감추경해서 남은 예산이 1억 2,245만원입니다. 결산서상에 1억 2,245만원 중에 지출이 8,000만원이 있고 남은 잔액이 공교롭게도 남은 금액이 같게 4,2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보세요. 공교롭게가 아니라 금액이 4,245만원이 계획변경등집행발생사유미발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고 질의하니까 여름 영어캠프 미운영이라고 했어요. 이 금액은 간주처리할 때 감편성을 이미 했어요.
◇행정국장 인산 그것과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신희근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 돈이 영어캠프 미운영으로 남은 돈이라고 답변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건 감편성을 해 놓았는데 결산서상에 미발생잔액으로 남아있으면 결산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위원님,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3차 추경 때 4,250만원을 감추경했고 4차 추경에서 6,000만원을 감추경해서 이것을 합한 금액이 1억 2,4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2억 2,490만원 중에 1억 245만원을 감추경을 했고
◇신희근 위원 알아요.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소속 얘기하고 답변해 봐요.
국장님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찌 됐든 3차, 4차 추경에서 감편성을 했어요. 미집행 4,245만원이 뭐냐고 하니까 영어캠프 미운영으로 남은 돈이라고 했어요. 이 돈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4,245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은 이미 감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국장님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찌 됐든 3차, 4차 추경에서 감편성을 했어요. 미집행 4,245만원이 뭐냐고 하니까 영어캠프 미운영으로 남은 돈이라고 했어요. 이 돈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4,245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은 이미 감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지방행정주사보 원혜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외국어 학습 지원에는 우리마을 영어교실 예산 8,000만원이 있고요. 방학중 영어캠프 예산과 학기중 영어캠프 예산이 있습니다. 방학중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캠프와 겨울방학 캠프가 있어요. 그중에 여름방학 캠프는 감추경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겨울방학 캠프입니다. 학기중 영어캠프도 6,000만원 감추경한 거고요.
글로벌 외국어 학습 지원에는 우리마을 영어교실 예산 8,000만원이 있고요. 방학중 영어캠프 예산과 학기중 영어캠프 예산이 있습니다. 방학중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캠프와 겨울방학 캠프가 있어요. 그중에 여름방학 캠프는 감추경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겨울방학 캠프입니다. 학기중 영어캠프도 6,000만원 감추경한 거고요.
◇신희근 위원 금액은 똑같고 겨울방학 캠프가 또 있다?
◇지방행정주사보 원혜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긴 하는데 숭실대에서 진행했던 여름방학ㆍ겨울방학 캠프가 있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국장님이 자꾸 억지를 쓰니까요. 그러면 이 캠프가 여름과 겨울에 있고 금액이 같은데 여름캠프는 이미 감편성을 했고 겨울캠프는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원혜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6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6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물론 영어원어민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이런 형식으로 전환해서 많은 아이들이 학습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결과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조금 떨어지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대면보다는 못하지만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통솔하는 것보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면 출결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질의답변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죠? 올해도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39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39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부서 성과에 무료법률상담과 민원실 운영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라 집행을 못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의 단계에 따라서 일시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지 없이 전면적으로 전화상담으로 전환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는 전화상담으로 하고 작년에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작년 연말부터 전화상담으로 전환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 실적은 그대로 유지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신희근 위원 국고보조금이 상호보조로 4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금액도 보조금이 내려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나오는 돈인 데요. 1억 2,000만원이 내려오면 그중에서 사무비로 4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보조로 전액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간주처리된 것은 저희 과는 가족관계 관련업무 사무리비로 인쇄물 제작 등으로 400만원만 간주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은 행정지원과 인건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139쪽 부서 성과에 무료법률상담이 코로나19로 참여율이 많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2단계 이상이 됐을 때는 상담 진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민원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상담으로 전환해서 상담하시는 분은 구청으로 오시고 피상담자는 가정에서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것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민원안내도우미는 자원봉사로 하시잖아요?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해도 되는데 와서 봉사를 해주시는 거니까 처우개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매일 1개씩 KF94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식사 지원을 한다든가 별도로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책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손원철 부동산정책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동산정책팀장이 대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책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손원철 부동산정책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동산정책팀장이 대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집행사유미발생 사업들이 있잖아요? 3,700만원 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 3,400만원 이런 것 있잖아요?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집행사유미발생 중에 큰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료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업 시행자가 매입가격을 신고해서 산정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매입가를 신고해서 개발이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감정평가하게 되는데 그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두 개 사업이 있었는데 감정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중개사법 위반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신고 포상금 산정해 놓았는데 신고건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아예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도 매년 잡아놓기는 해야겠네요?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관리금 등 미수수납에 대해서 수납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일단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체납관리부서인 지방소득세과로 이관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도 저희가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채권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상 세납이 어렵다과 판단되는 체납금에 대해서는 체납금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과징금ㆍ과태료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죠?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과년도가 12억 정도인데요.
◇김명기 위원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과징금ㆍ과태료 미수납액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미수납 중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이 88% 이상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징수가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이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난 후 세무서나 검찰로 통보되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권확보와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세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가산금은 법으로 정해야 하나요?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조례로 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조례로는 안 되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결국에는 불납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따로 두고 있나요?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조그마한 채권이라도 확보를 해 놓으면, 자동차나 소액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불납결손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납결손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부동산이 있어서 채권 확보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으면 무슨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죠?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납결손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조사는 누가 하죠?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저희가 지방소득세과로 채권을 이관해서 전체 관리는 지방소득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정말 재산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재산을 고의로 빼돌려서 안 내려고 하는 체납자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책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오복석 부동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책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오복석 부동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7쪽부터, 결산서 143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7쪽부터, 결산서 143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보건기획과가 보조금 반납금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보건지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물품취득비가 이월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단기 청사를 임차하기 때문에 과다한 인테리어를 지양하자 해서 일부 보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대로 만들어야죠. 다 끝난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염병 예방에서도 1억 6,400만원 이거는 매칭인가요? 정산 금액까지 있는 거 보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감염병 관리가 있고 세부사업별로 감염병 예방이 있고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죽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공백이 있어서, 당초에 1월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2개월 채용 공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체적으로 알겠는데 감염병 예방, 홍보가 국고보조인데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러면서 예비비를 4억 8,900만원을 썼습니다. 보조금 반납 안 하고 돌려서 못 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도 인정하겠지만 보조금 반납을 돌려서 쓸 수 없었습니까? 예비비를 절약하고 구비를 아껴서 쓸 수 없었냐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작년에 코로나19가 2월에 발생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염병 관리에서 1억 6,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감염병 예방부터 시작해서 방역소독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금액이 커졌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금액이 가장 큰 게 결핵 관리인데 기간제 인건비를 1명 미채용하다 보니까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결핵관련에 8,6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 4,400만원 이런 돈을 보조금 반납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예비비를 먼저 썼다면 보조금 반납 안하고 예비비 쓴 거를 상환할 수 없습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예비비 쓰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감염병 예방 홍보 사업 등 다른 사업들입니다.
◇신희근 위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있는데 전용해서 하든, 변경해서 못 쓰냐는 겁니다. 어차피 반납할 것을 써서 예비비를 줄일 수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감염병 홍보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다른 세부사업들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신희근 위원 예비비도 구비인데 그거를 기왕에 반납하지 않고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이 방역은 다른 겁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새마을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가던데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약은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약은 줘도 나머지는 거기서 관리한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신희근 위원 소독약은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 보건기획과에서 합니다.
◇신희근 위원 민원이 있는데 방역을 하려고 가면 입구에서부터 체온측정하고 체크하고 전화해서 확인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하에 가서 약을 타가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잖아요. 갔다 오면 진 빠진다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 담당이 있나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있습니다. 출입구에 있어서 민원인이 오면 즉시즉시
◇신희근 위원 민원인이 아니라 동별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타러 갑니다. 대부분 지도자협의회 회장이 가는데 전화통화를 하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시간 끌게 하지 말고 담당자가 직접 내려와서 소독약만 주면 되잖아요. 절차가 너무 힘들다, 절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동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동주민센터에 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143쪽 보건소 지소 언제 됩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금년 4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대방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그리고 144쪽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차량출고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연된 겁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차량구매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출고가 계속 지연돼서 사고이월해서 현재는 구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호흡기 클리닉 설치 운영하는 비용도 지연이 됐던데 이것도 지금 됐나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재택의료서비스를 운영했는데 1,800만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재택의료서비스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이 사업은 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보건지소 개소가 연기됨에 따라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건강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일부 지출했네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800만원 정도 지출했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미추진됐는데 금년에 사업을 빨리하고자 작년에 일부 물품을 구매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출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7쪽부터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7쪽부터입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김명기 위원 검사위원들이 검사하면서 의견서를 낸 사항인데 센터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홍보를 위한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1,800만원 캘린더 제작비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특별히 홍보해야만 이용률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캘린더 제작 홍보를 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급식센터 평가를 할 때 홍보사항이 있으면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점수가 높아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함으로서 2019년도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 장려구 수상을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홍보를 안하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건 아닌데요.
◇김명기 위원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 지침이 있다고 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을 시비라고 해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없으니까 달력 사는 데 변경해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캘린더가 급식센터의 각종 내용, 사업 이런 것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홍보 캘린더를 제작한 사항이고요. 결산의견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의견서를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자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캘린더 제작은 2020년도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김명기 위원 2020년 몇 월에 제작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가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20년 캘린더를 제작하는데 가을에 제작해서 나누어 주면 그거는 몇 개월 남지 않은 달력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인센티브는 알겠는데 2020년 달력은 2019년 말에 제작해서 나누어줘야 캘린더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2020년 달력을 2020년 가을에 제작해서 나누어줬다 이게 이해됩니까?
과장님께서 사용하도록 승인하신 겁니까?
과장님께서 사용하도록 승인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김명기 위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센터장 근무는 월 20시간에서 월 32시간 근무 시 70만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월 32시간 근무한 경우에만 월 100만원의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다 지급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결제하신 겁니까?
과장님께서 결제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것까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건에 대해서 급식센터에 연락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무인경비시스템 등록을 해서 출퇴근 등록을 하라는 시정조치사항을 내려 보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센터장은 상근직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김명기 위원 다른 직장을 갖고 여기 와서 부수적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상근직은 아니고 교수입니다.
◇김명기 위원 교수 몇 분이 근무합니까? 센터장만 교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김명기 위원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덕성여대 교수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센터장 본인이 결제하고 본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상근직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월 20시간만 근무했는데 32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월 100만원씩 받아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들이 지도사항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거는 어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근무일지 상에는 이분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이고요. 이 건은 저희도 근무한 사항을 투명하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무인등록시스템으로 해 달라고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다른 구에서도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다른 구도 저희처럼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센터장 급여가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5개 구가 똑같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금액까지 똑같은지는 모르겠고 대부분 시간외는 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어린이급식센터는 보건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돈만 지원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우려해서 돈만 지원하지 말고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같은 겁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당도 그렇고 관리하는 센터 자체도 그렇고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지원만 하지 말고 관리를 직접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만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세부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도 똑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이미 전에 지적을 했고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번 동물복지 문화조성은 감추경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미집행사유로 198만원이 잡혀있어요. 내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당도 그렇고 관리하는 센터 자체도 그렇고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지원만 하지 말고 관리를 직접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만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세부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도 똑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이미 전에 지적을 했고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번 동물복지 문화조성은 감추경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미집행사유로 198만원이 잡혀있어요. 내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동물복지 문화조성사업에 5,2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동물문화도시를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닥쳐서 상반기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추경할 때 그것을 감추경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할 예정인 문화복지교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어서 198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자료로 어떤 달력을 만들었는지 샘플로 가져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9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9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출산장려지원은 지난해에 사업을 많이 못하셨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사업을 잘 못하긴 했지만 의료비지원 등은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김용아 위원 출산장려지원에 몇 분 정도 지원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출산장려지원에 굉장히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난임의 경우 2019년에는 243명을 지원했는데 2020년에는 대상이 확대되어서 315명에게 580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580회를 하면 성공률은 얼마 정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체외의 경우 21%의 성공률이고요. 작년의 경우 19%라고 통계는 나와 있는데 연말에 걸쳐져 있어서 조금 지나야 통계가 정확하고 보통 20%에서 30%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23번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매칭금액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반납했어요? 2억이 넘는 돈인데요? 실적이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에 코로나19와 독감이라는 큰 변수에 트윈데믹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긴급하게 61억까지 예방접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를 잘하시다 보니까 막상 접종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인지 예상보다 접종률이 떨어졌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독감 예방접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다는 아니고 거의 독감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 돈을 코로나19에 쓸 수는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독감으로 대상도 정해서 내려오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것은 접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나 이런 곳에는 못쓴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지 맨 뒷장 행정입원 치료비지원부터 쭉 국고보조를 간주처리한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이 원래 없던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국고보조를 안 했어요? 응급입원 지원이라든가 정신질환, 자살예방,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이런 것이 원래는 없었어요?
별지 맨 뒷장 행정입원 치료비지원부터 쭉 국고보조를 간주처리한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이 원래 없던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국고보조를 안 했어요? 응급입원 지원이라든가 정신질환, 자살예방,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이런 것이 원래는 없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이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구에서 의료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중위소득 65% 이하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2020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대상이 없어서 하나도 못쓰기는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2021년에도 내려왔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전에는 구비로 썼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죠.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 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구비 자체도 한 푼도 안 잡혀 있길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에게 실제로 의료비 지원은 없었고요.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의료급여비용에서 쓸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목이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체 목이 없었군요. 그런데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이 돈을 남기지 말고 써야 되잖아요? 22021년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2020년은 중간에 내려왔다고 치고 2021년에는 대상자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소득기준과 응급입원 내지는 초기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특수성이 발휘되어야 지원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아직 없고요.
◇신희근 위원 대상자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지만 정신과 의료기관의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셔서 실제로 그런 대상이면 오히려 보건소에 가서 의료비를 신청하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절한 소득기준이 맞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자살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년 9월에 긴급하게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저희가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셨어요. 직접적인 자살예방이 아닌 간접적인
◇신희근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일반적인 우울증 홍보, 코로나19 블루활동, 마을건강 주민 교육단을 만들어서 주민이 준전문가처럼 고위험이신 분들과 상담할 수 있게 전화로 안내하거나 홍보하거나 하는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다 쓰려고 했으나
◇신희근 위원 일회성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공모사업이라 1회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사업 공모로 자살예방사업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별지의 변경내역에 매칭사업비 증액편성,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통보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 확정내시변경 이런 것들은 간주처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살예방 100일 프로젝트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5,000만원이 있고 18차 간주에 격려 포상금이 7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들이 대부분 간주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신규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간주처리하게 되면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들이 대부분 간주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신규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간주처리하게 되면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시비 100%라든가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추경을 안 하고 간주처리를 해오던 관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별도로 추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시비 100%라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인지 알고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줘야 효과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비나 국비 100%라도 추경시점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장님께도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그런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내용도 전달해야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제가 될 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내용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남은 하반기와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 거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셔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내용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남은 하반기와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 거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셔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부터, 결산서 154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부터, 결산서 154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부서 성과에 달성률이 터무니없잖아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2월 말부터는 보건소 진료기능과 건강검진기능 등이 비대면 사업이 되거나 중단됐습니다. 건강관리센터나 의약과 직원 전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축소됐고 사업축소에 따라서 성과달성률도 낮고 집행잔액도 검사시약이나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건강검진 서비스가 뭐였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국가검진과 일반종합검진, 특수검사 등 모든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것까지 다 멈춘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작년에 전부 다 멈췄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도 멈춰진 상태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현재도 멈춰져 있습니다.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작년에 5만 건 이상 검사했고요. 6월 현재 9만 건 이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거기 매달려 있어요.
◇신희근 위원 15번 대사증후군 관리가 매칭이 어떻게 돼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시비가 50%이고 구비는 50%예요. 그런데 대사증후군 관리는 초창기에는 대면 사업이고 비대면 사업으로 하면서 영양상담이나 운동상담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고지혈증이나 혈당검사는 안 되어서 책정되었던 시약 값은 전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5 대 5면 보조금 반납금과 우리 구비로 되어있는 보조금정산잔액이 같아야 되지 않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원래는 같아야 하는데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하면서 열린보건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대사증후군 사업 자체의 인건비가 6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6명에서 시비 매칭 되지 않고 자치구에서 쓰는 돈이 더 있습니다. 인건비에 출장여비 등 몇몇 건들은 매칭으로 못쓰고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남겨야지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하니까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매칭으로 볼 수 없는 지출은 지출잔액으로 넣어야지 보조금 정산잔액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5 대 5면 매칭에 대한 정산자금과 보조금 반납금이 같아야 맞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출잔액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정산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조금 매칭으로 했던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이해는 충분히 됐는데요. 보조금 사업은 불용한 것을 보조금 잔액으로 해놓고 보조금 사업에서 5 대 5지만 플러스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희근 위원 거기서는 실무진들이 편리하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비율로 정산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지출잔액으로 해야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묻지 않겠는데요. 이것만큼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50 대 50이고 플러스 구비가 있다 보니까 통으로 했는데요.
◇신희근 위원 지출잔액이라는 난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별도로 있잖아요? 참고하시고 재무과와 협의하시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참고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별지 하단부터 상단까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시비 보조가 있고 국고보조가 있고 간주처리를 했잖아요? 이게 다 일회성으로 보조금을 받은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일회성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코로나19 관련된 것과 호흡기 클리닉은 전부 일회성이고요. 저희가 간주하는 대부분은 전년도 확정내시 내려오지 않고 시비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시행일자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지출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간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들이거든요.
◇신희근 위원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운영에 관해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에서 생활치료센터 사당동에서 운영한 것 기억하시죠? 그것을 할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사용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일회성이냐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일회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신희근 위원 2021년에는 안 내려왔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산자체가 저희 과와 행정지원과가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료진 인건비와 사무용품비라고 해서 혈압기 구입에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잡혔고 그 외에 2021년에도 한 번 더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희근 위원 일회성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잡혀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있길래요.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면 잡아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회성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위원님, 저희가 예산작업할 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사업들은 확정내시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시 분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인 경우에는 안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전부 간주처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155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부분이 지출 1억, 보조금 반납을 1억 하는데 이거는 어찌된 사연입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호흡기클리닉은 국고보조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이 대상이었고요. 보라매병원은 1억 교부를 해서 집행했고 중앙대병원은 사용을 안한다고 해서 이미 본인들이 만들어놔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치과주치의사업은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쓸 예산이신 거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추경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동치과주치의하고 학생치과주치의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그 의료 및 구료비를 전부 명시이월해서 올해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보통 3학년인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4학년인데 사업이 다 중단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올해 해야 되겠네요? 5학년, 4학년 두 학년을 다해야 되겠네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원래대로 하면 올해 거 명시이월해서 5학년하고 올해 예산으로 4학년을 하려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명시이월한 부분만 예산반영을 하고 2021년도 확정내시 줬던 거는 감추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4학년만 올해 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5학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맞아요. 시비 80%이고 구비 20%이다 보니까 시에서 구강사업 관련해서는 4학년만 하는 것으로
◇김용아 위원 그거는 강력하게 소장님께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 하시겠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한 번 더 하잖아요. 치과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형평성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학생주치의사업은 작년에 못했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예산 편성 해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편하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 관련해서 집행부에 권고안을 내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하여 권고합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보고 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정실무를 반영하여 간주처리 예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편성이나 의결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행정편의를 위해 자의적 법해석으로 인한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기존의 간주처리하였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원칙이 맞게 처리하고 간주처리는 최소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편하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 관련해서 집행부에 권고안을 내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하여 권고합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보고 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정실무를 반영하여 간주처리 예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편성이나 의결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행정편의를 위해 자의적 법해석으로 인한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기존의 간주처리하였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원칙이 맞게 처리하고 간주처리는 최소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권고안은 제일 중요한 게 결산하고 예산의 총괄 책임을 갖는 곳이 기획조정국이기 때문에 권고안을 보건소 끝내고 마무리 짓고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정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께서 정확히 아셔서 나중에 나머지 부서에 전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결산검사의견서 답변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산한 내용 중에 마지막 권고안에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안에 넣을 것인지도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서 다음에 예결위로 넘길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권고안은 제일 중요한 게 결산하고 예산의 총괄 책임을 갖는 곳이 기획조정국이기 때문에 권고안을 보건소 끝내고 마무리 짓고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정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께서 정확히 아셔서 나중에 나머지 부서에 전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결산검사의견서 답변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산한 내용 중에 마지막 권고안에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안에 넣을 것인지도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서 다음에 예결위로 넘길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재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결에 앞서 총괄적인 권고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여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위원회에서 논의 지적된 사항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의결에 앞서 총괄적인 권고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여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위원회에서 논의 지적된 사항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53억 9,000만원보다 433억 5,000만원이 증가한 7,68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55억 2,300만원보다 44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6,700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 회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699억 3,100만원보다 280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79억 8,5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500만원 감액, 안전재난담당관 2억 6,000만원 증액, 기획조정국 137억 1,2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국 51억 1,800원 증액, 행정국 59억 6,100만원 증액, 보건소 30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문화 확산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등 3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15억 700만원 증액 편성, 홍보과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900만원 감액 편성, 미래도시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3,900만원 증액 편성, 전략사업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6억 8,3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억 1,900만원 증액,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 청사 관리 등 14개 사업에 56억 2,6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는 통ㆍ반장제도 운영 등 11개 사업에 9억 2,800만원 증액, 체육문화과는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14개 사업에 8억 4,500만원 감액, 교육정책과는 책 읽는 동작만들기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3만원 증액, 부동산정책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등 7개 사업에 20억 1,1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는 위생업소 관리에 600만원 증액,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 300만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신대방보건지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14억 9,100만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만원 감액으로 총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5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증액으로 총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에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1,400만원 증액, 예치금 1,500만원 감액, 기타지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53억 9,000만원보다 433억 5,000만원이 증가한 7,68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55억 2,300만원보다 44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6,700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 회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699억 3,100만원보다 280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79억 8,5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500만원 감액, 안전재난담당관 2억 6,000만원 증액, 기획조정국 137억 1,2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국 51억 1,800원 증액, 행정국 59억 6,100만원 증액, 보건소 30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문화 확산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등 3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15억 700만원 증액 편성, 홍보과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900만원 감액 편성, 미래도시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3,900만원 증액 편성, 전략사업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6억 8,3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억 1,900만원 증액,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 청사 관리 등 14개 사업에 56억 2,6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는 통ㆍ반장제도 운영 등 11개 사업에 9억 2,800만원 증액, 체육문화과는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14개 사업에 8억 4,500만원 감액, 교육정책과는 책 읽는 동작만들기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3만원 증액, 부동산정책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등 7개 사업에 20억 1,1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는 위생업소 관리에 600만원 증액,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 300만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신대방보건지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14억 9,100만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만원 감액으로 총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5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증액으로 총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에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1,400만원 증액, 예치금 1,500만원 감액, 기타지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5.98%가 증가한 7,687억 4,10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28% 증가한 7,498억 3,3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3% 감소한 189억 78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33억 5,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80억 5,411만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38.76%인 2,979억 8,513만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500만원 감소한 1억 345만원, 안전재난담당관은 2억 6,045만원 증가한 23억 4,532만원, 기획조정국은 137억 1,212만원 증가한 583억 8,448만원, 일자리경제국은 51억 1,839만원 증가한 408억 6,165만원, 행정국은 59억 6,147만원 증가한 1,719억 6,070만원, 보건소는 30억 1,666만원 증가한 243억 2,851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 편성내역과 감액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부터 13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코로나19에 따른 세입 감소분 등을 세입으로 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공모사업 선정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국시보조금 반환금 등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예산을 감액 추경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현 시대에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 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과 이에 관한 이자수입이 함께 변동이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계정 변경은 특별회계 예비비의 1% 초과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금과 이자수입 15억 3,257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입금과 이자수입 151억 2,075만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및 예수, 예탁하는 창구로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1,400만원 교부됨에 따라 당해 예산을 동작자율방역실천사업으로 1,260만원, 위생평가 유공직원 포상으로 140만원 활용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작자율방역 실천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점검 참여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며 위생평가 인센티브 유공직원 포상은 우리 구가 2020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우수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헌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 및 이자 반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위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5.98%가 증가한 7,687억 4,10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28% 증가한 7,498억 3,3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3% 감소한 189억 78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33억 5,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80억 5,411만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38.76%인 2,979억 8,513만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500만원 감소한 1억 345만원, 안전재난담당관은 2억 6,045만원 증가한 23억 4,532만원, 기획조정국은 137억 1,212만원 증가한 583억 8,448만원, 일자리경제국은 51억 1,839만원 증가한 408억 6,165만원, 행정국은 59억 6,147만원 증가한 1,719억 6,070만원, 보건소는 30억 1,666만원 증가한 243억 2,851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 편성내역과 감액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부터 13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코로나19에 따른 세입 감소분 등을 세입으로 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공모사업 선정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국시보조금 반환금 등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예산을 감액 추경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현 시대에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 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과 이에 관한 이자수입이 함께 변동이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계정 변경은 특별회계 예비비의 1% 초과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금과 이자수입 15억 3,257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입금과 이자수입 151억 2,075만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및 예수, 예탁하는 창구로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1,400만원 교부됨에 따라 당해 예산을 동작자율방역실천사업으로 1,260만원, 위생평가 유공직원 포상으로 140만원 활용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작자율방역 실천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점검 참여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며 위생평가 인센티브 유공직원 포상은 우리 구가 2020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우수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헌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 및 이자 반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위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1억 1,845만 4,000원으로 1,500만원 감액하여 1억 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청렴콘서트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교육 대상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당초 구비로 편성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편성을 통해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1억 1,845만 4,000원으로 1,500만원 감액하여 1억 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청렴콘서트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교육 대상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당초 구비로 편성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편성을 통해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전재난담당관 총 예산은 본예산 20억 8,587만원에서 2억 6,045만원이 증액된 23억 4,632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보조금 반환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억 6,131만 8,59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5,0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에 따라 25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14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의 결과로 2억 4,774만 9,000원 증액한 3억 4,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019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전재난담당관 총 예산은 본예산 20억 8,587만원에서 2억 6,045만원이 증액된 23억 4,632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보조금 반환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억 6,131만 8,59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5,0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에 따라 25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14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의 결과로 2억 4,774만 9,000원 증액한 3억 4,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019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부터 28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부터 28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4쪽 순세계잉여금이 2억 6,100만원 정도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작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이행강제금이 20%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1,1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잡아놓았는데 결산해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기존에 했던 것보다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늘어났다기보다는 보통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부과하는데 징수금액을 1,100만원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걷힌 것이 더 많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측한 것보다 실제 부과되어서 거둬들인 내용이 많았다는 얘기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리고 전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합한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최정아 위원 거의 1,1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은 몇 배예요? 내년에도 이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향후에 주택과와 건축과의 내용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 걷힐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350개 정도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특별회계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한 1%가 250만원 정도여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를 잡으니 자동으로 예비비도 늘려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김용아 위원 2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어떤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재난안전한국훈련은 행안부에서 주최해서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하는데 2019년에는 총신대, 소방서
◇김용아 위원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합동훈련이군요.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비용 분담은 없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그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비용을 전담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정부에서 지원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김용아 위원 주관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소방서는 소방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87억 5,1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72억 4,315만 4,000원 대비 115억 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경상전출금 예산액 109억 8,0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의 임시휴관에 따라 기정액 145억 1,700만원보다 35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전출입니다.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ㆍ관리하고자 기금전출금 예산액 총 193억원으로 기정액 43억보다 1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등 집행잔액 4,175만 3,770원과 이자 309만 5,681원을 편성하여 총 4,485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예탁금 감소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증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235억 4,380만 6,000원보다 146억 2,947만 7,000원이 증가한 381억 7,32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분 예탁금 2억 4,774만 9,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감소분 예탁금 17억 3,896만 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4,135만 8,000원 등 15억 3,2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150억과 그 이자수입 1억 2,075만원 등 151억 2,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87억 5,1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72억 4,315만 4,000원 대비 115억 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경상전출금 예산액 109억 8,0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의 임시휴관에 따라 기정액 145억 1,700만원보다 35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전출입니다.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ㆍ관리하고자 기금전출금 예산액 총 193억원으로 기정액 43억보다 1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등 집행잔액 4,175만 3,770원과 이자 309만 5,681원을 편성하여 총 4,485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예탁금 감소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증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235억 4,380만 6,000원보다 146억 2,947만 7,000원이 증가한 381억 7,32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분 예탁금 2억 4,774만 9,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감소분 예탁금 17억 3,896만 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4,135만 8,000원 등 15억 3,2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150억과 그 이자수입 1억 2,075만원 등 151억 2,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위원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53억 8,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사유를 알겠고요. 별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내부거래는 없지만 보전수입 등에서 421억 3,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상적세외수입 53억 8,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사유를 알겠고요. 별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내부거래는 없지만 보전수입 등에서 421억 3,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정아 위원 기존에 예상했던 것은 267억이었는데 엄청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세부내역을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이 따로 되어 있고 보전수입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되어있는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거고요. 앞에 있는 것은 작년에 집행한 보조금 반환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 위원 위의 보조금은 올해 들어온 보조금이고 보전수입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전년도분이라는 말씀이시죠? 421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전년도 보조금이 얼마인지 시ㆍ도ㆍ국고를 나눠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시설공단 감편성된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본적인 인건비는 나가지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 등의 수당 쪽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감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반보상금은 체육시설 프로그램 교사 인건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16억 1,700만원이나 돼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들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던 겁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수영강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것 자체가 아예 안 나가고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안 나갑니다.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계약하는 형식인데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정아 위원 이 인건비 감추경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편성할 때 1분기는 빼고 감편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3개월 치를 더 감편성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3차 추경에서 감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기금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통장이 두 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분리한 이유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계정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하면 재원이 부족할 때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예탁을 받아서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하고 다시 원래 기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재원에서 남는 여유 재원을 저축했다가 사용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상환 의무가 없이 전출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신희근 위원 통합계정에 지금 얼마가 있고 안정화계정에 얼마가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정화계정은 작년에 처음에 하면서 43억을 적립하고 이번에 150억을 적립하니까 193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통합계정은 통합관리기금 146억을 적립해서 계속 운영해서 지금은 2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편의적으로 하려면 다시 기금으로 상환하고 기금에서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어야겠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연말에 편성할 때는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했다가 여유재원이 있으면 다시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게 되어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되면 통합재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계정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출 여유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다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라 차이가 큽니다.
◇신희근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돈이기 때문에 기금은 넣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예산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주민참여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1개 지역신문사만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9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예산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주민참여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1개 지역신문사만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9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을 신청하는 신문사가 없어서 감편성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올해 1개 신문사만 사업신청을 하고 2개 신문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있었던 것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책정이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모을 수 없어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아예 사업신청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홍보과장 소미경 작년에는 2개 신문사가 들어오고 1개 신문사가 사업 취소를 했고요. 올해는 1개 신문사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세부사업 설명서 16-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미래도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7억 3,949만원으로 기정액 54억 24만원 대비 13억 3,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으로 교통약자 등의 보행안전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국비 18억 7,5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중 시비 재배정 5억 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우리 구 보행자의 안전을 재고하는 구민 체감형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세부사업 설명서 16-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미래도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7억 3,949만원으로 기정액 54억 24만원 대비 13억 3,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으로 교통약자 등의 보행안전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국비 18억 7,5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중 시비 재배정 5억 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우리 구 보행자의 안전을 재고하는 구민 체감형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매칭으로 내려온 거 아니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매칭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국비가 내려왔는데 구비가 모자라서 매칭 만든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원래 공모 자체가 지방비하고 국비가 1 대 1 매칭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이 58.5%, 구비 41.5%로 너무 디테일한데 이렇게 매칭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비 재배정 부분이 5억 5,000만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구비 필요 부분 13억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돈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비 재배정 집행을 시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구비 편성은 안 됩니다.
◇신희근 위원 시비는 당초 예산에도 없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작년에 시비 확보한 예산입니다.
◇신희근 위원 시비는 있었던 거고 국비하고 구비만 매칭으로 다시 내려왔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신희근 위원 이 금액에다가 5억 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최종금액이 37억 5,0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세 가지 솔루션을 구축하는 건데 스마트 폴 같은 경우에는 1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고요. 보행자 신호등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은 3,000-7,000만원 정도 들고 스마트 쉘터라고 버스정류장은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희근 위원 제게 보여준 사업계획서가 이 금액에 맞추어서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신희근 위원 입찰로 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신희근 위원 입찰하면 최저가로 해서 금액이 낮아지면 나머지 금액가지고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겠네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횡단보도를 그 구간 내에 전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신희근 위원 낙찰차액 만큼은 반납하지 않고 다시 추가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안 되는 부분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반납을 안하고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사업 설명하실 때 냉온방 설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버스정류장은 잠깐 들려서 가는 곳인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냉온방 설치를 하고, 보행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니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다는 말씀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별히 5개소를 정해서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잠깐 들렸다 가는 게 버스정류장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냉온방을 설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결국 국비든, 시비든, 구비이든 예산낭비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사업 설명하실 때 냉온방 설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버스정류장은 잠깐 들려서 가는 곳인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냉온방 설치를 하고, 보행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니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다는 말씀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별히 5개소를 정해서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잠깐 들렸다 가는 게 버스정류장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냉온방을 설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결국 국비든, 시비든, 구비이든 예산낭비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물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서 우수한 솔루션으로 일단 검증 받고 실증한 다음에 확산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타 지자체하고 우리 지역은 특성상 달라요. 도로, 보도 등이 달라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버스정류장에 가서 서 있으면 몇 번 버스가 2분 내에 도착한다고 하고 5분 내에 도착한다고 실시간 표시가 돼서 상당히 편하고 좋은데 굳이 인도에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보행에도 불편을 줄 뿐더러 냉온방을 해서 호화스럽게 만들면 정류장이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잘못되면 버스정류장에 냉온방이 나오면 버스를 타기 위한 분들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실제로 버스를 타고자 하는 분들의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쉬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젊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버스 도착 시간까지 계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행약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에서는 성동에서 스마트버스쉼터를 21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간 날은 더워서 그런지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기존에 사업계획할 때는 8개 정도를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쉘터를 설치할 장소가 어려워서 5개 정도로 축소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도 사업을 잘 검토하면서 추진해 보고자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물론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런 것이고 설치할 장소가 변변치 않으니까 5개소만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지하철 인근역을 위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제 의견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고 염려되는 게 실제로 설치해 놓으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보다는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장소가 몰려있으니까 분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정류장도 있는데 스마트 정류장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마트 폴이나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니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폴을 더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안전을 유지하려면 정류장보다는 횡단보도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정류장도 있는데 스마트 정류장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마트 폴이나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니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폴을 더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안전을 유지하려면 정류장보다는 횡단보도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거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공모 자체에 세 가지 솔루션을 제안해야 해서
◇김용아 위원 스마트 정류장을 좀 줄이고 횡단보도를 훨씬 더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투자를 해 주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냉온방을 빼고 나머지만 하면 비용이 얼마예요? 냉온방만 안 하고 그대로 스마트를 유지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냉온방에 대한 전기료는 시에서 내요? 구에서 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칙은 시내버스 큰 도로는 시도입니다. 정류장도 시 것입니다. 전기세도 시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내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설치하니까 우리가 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사업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사업은 그대로 하되 냉온방만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스마트정류장 하나 더 늘린다든가, 횡단보도를 몇 개 더 늘리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 매칭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은 의결해 주되 구체적인 사업은 연구해 보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갖추어진 공간도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버스정류장은 폐쇄돼 있는 공간입니다.
◇신희근 위원 정류장을 폐쇄한다는 발상도 이해가 안 가요. 정류장을 틀 안에 가두어서 냉온방을 느끼게 하려고 다 막는다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의자도 있고 스마트 기기 충전을 한다든지
◇신희근 위원 알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구상을 해 보세요. 나중에 전기료, 냉온방 고장 나서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토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공모사업이 처음부터 어떠한 기준접점을 두고 응모를 하는데 제안할 때부터 어떤 부분은 픽스를 해서 진행하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게 조정이 가능하겠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국토부에서 솔루션 공모할 때 9개 정도를 해서 저희가 3개 정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세 가지 솔루션은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운영되는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성동구가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여기를 들어가려면 QR코드도 체크해서 들어가야 되고 유무선 충전도 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어린이 체온 측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무선 핸드폰 충전, 비상벨, 공기살균기, 오존지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돼 있다고 나와요. 제가 보니까 실내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대상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버스정류장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더 늘리는 게 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제 지역에 이것을 설치했더니 체감도가 저도 느껴지는 게 시각적으로 금방 보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토부에 논의를 하셔서 조정이 가능하면 최대한 조정해 보시고 정말 어렵다면 설치를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위원님들과 논의하셔서 5개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동작구 전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시범사업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설치 위치는 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대로 효율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시스템까지 넣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겨울 같은 경우는 혹한기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시는 주민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온열의자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냉난방시스템을 가져갔고요. 이게 5개소니까 시범 운영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스마트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이 있으면 작동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과 현장을 같이 가서 현장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설치여부를 함께 고민하고 이 숫자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현장점검에서 나오면 국토부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대로 효율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시스템까지 넣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겨울 같은 경우는 혹한기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시는 주민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온열의자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냉난방시스템을 가져갔고요. 이게 5개소니까 시범 운영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스마트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이 있으면 작동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과 현장을 같이 가서 현장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설치여부를 함께 고민하고 이 숫자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현장점검에서 나오면 국토부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원님들 걱정을 공감하는데요. 운영시간이 24시간이 아닙니다. 12시부터 새벽까지는 아예 폐쇄를 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할 겁니다.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밀폐된 곳이잖아요.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좁고 밀폐된 곳에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는 횡단보도가 더 효율적이니까 그걸 먼저 하고 여유있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도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시도로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13억 이상 큰돈이 들어가고 더구나 시범입니까? 성동구 한 군데만 한 건가요? 타 구 어디에서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과천에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반응을 본 결과지 나온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실 때 결과를 제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없더라, 아니면 어쩌다 한번 있었다든지 측정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녁 늦게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폐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들은 현장에 출장해서 그분들을 나가게 하시고 폐쇄조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세요. 그 관리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나가서 유지ㆍ관리하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염려하시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과 현장도 나가보고
◇조진희 위원 저는 아쉬운 게,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비가 1, 2억이 아니고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시범사업이라 결과물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제가 도시재생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적정한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하고 시작하셔야죠. 어렵게 따왔는데 위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고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안 좋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최정아 위원 후기를 보니까 버스가 이 앞에 잘 안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성동구 쪽은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의 장단점을 알 거예요. 김명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로 설치했다가 만약 안 좋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 3분의 2를 투명으로 해놓고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이것을 설치했을 때 유지보수 관련된 것도 논의해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투명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광고 붙고 그러면 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대중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 동에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스마트버스 쉼터에 찬성하신 분들이 70% 정도 됩니다. 저희가 모양을 보여드리고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위원장 최재혁 30%가 반대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중 20%는 중립이거든요. 중립이신 분들은 실제로 설치해서 이용해 보면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그것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명기 위원 한마디 더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게 시외버스정류장이니까 서울시에서 정류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치구 돈 뺏어서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이 맞나요? 잘 구분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시외버스정류장이니까 서울시에서 정류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치구 돈 뺏어서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이 맞나요? 잘 구분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2021년 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6억 1,6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4,136만 1,000원 대비 8억 7,4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억 7,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도4동 및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6억 9,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2021년 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6억 1,6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4,136만 1,000원 대비 8억 7,4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억 7,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도4동 및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6억 9,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 위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도시재생이 사당4동에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상도4동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되죠? 본동, 사당4동,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돼요? 상도동 장미골, 성대골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김용아 위원 본동은 몇 %가 됐다고 생각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본동은 40% 정도입니다.
◇김용아 위원 사당4동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20% 정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거기는 옆에 노후건물을 협의해서 조만간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을 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김용아 위원 공사는 몇 %까지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사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CIP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아 위원 아직 터파기도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90%?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95%는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운영 사업 공모 선정으로 각 1억 8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각 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공공근로 사업 3억 1,368만 9,000원을 증액,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6,600만원 감액, 희망근로 지원사업 5,733만 8,000원 증액,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5,1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78억 8,4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133만 3,000원 대비 46억 8,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쪽 하단,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통계목 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
40쪽 중단,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라 4억 4,8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쪽 상단,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단, 희망근로 지원 사업 또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4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쪽 중단,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 상담사 인건비 시구비 매칭비 변경에 따라 5,141만 1,000원을 시비 증액, 구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6억 9,130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 8,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국ㆍ시비 매칭비 편성 및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운영 사업 공모 선정으로 각 1억 8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각 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공공근로 사업 3억 1,368만 9,000원을 증액,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6,600만원 감액, 희망근로 지원사업 5,733만 8,000원 증액,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5,1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78억 8,4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133만 3,000원 대비 46억 8,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쪽 하단,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통계목 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
40쪽 중단,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라 4억 4,8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쪽 상단,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단, 희망근로 지원 사업 또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4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쪽 중단,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 상담사 인건비 시구비 매칭비 변경에 따라 5,141만 1,000원을 시비 증액, 구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6억 9,130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 8,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국ㆍ시비 매칭비 편성 및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세출부분 39쪽부터 46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세출부분 39쪽부터 46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2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39세 이하 AI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AI교육을 위탁하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탁업체는 에스엘정보입니다.
◇김용아 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AI 분야에 대해서 위탁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서 조건을 줘서 했기 때문에 비대면 디지털분야 교육 관련,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김용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금천구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구 관내 청년들이 금천구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3개월 동안 ?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예산서 3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기정액에서 1억 2,100만원 정도 늘어났고 내용을 봤더니 전체 예산이 3억 9,500만원으로 해서 1차는 온라인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전문가하고 직업교육특구형 에듀테크 창업혁신 프로젝트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외에 비대면 온라인 전문셀러 양성이 5월부터 되어 있고 경력단절여성 사업들이 이미 시행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미 1차 공모한 것들은 진행했을 거라고 보이고 나머지 비대면 온라인 전문셀러 양성과 취업지원 사업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1,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선발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진로직업분야 취업지원 사업은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여성인력들 취업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어떻게 특화해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봤더니 어느 구 인력개발센터에 보험총무사무원라는 교육을 해요. 보험총무사무원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취업이 되는 과정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데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기관에서는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알았는데 그런 내용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과정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 최근에 봤더니 어느 구 인력개발센터에 보험총무사무원라는 교육을 해요. 보험총무사무원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취업이 되는 과정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데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기관에서는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알았는데 그런 내용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과정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공모할 당시부터 비영리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해지면서 공모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을 해 주면서 조정해서 협약을 맺고 진행하게 됩니다.
◇최정아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기존 내용에 많은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온라인 전문셀러도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데 여성특화로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업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에 2차 산업 중에 경력단절여성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논의했던 것은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쪽으로 해줘야 한다는 건데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투입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생각과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논의했던 것은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쪽으로 해줘야 한다는 건데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투입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생각과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수입에서 지역방역일자리지원사업을 감추경하셨네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 예산 편성 이전에 가내시 공고가 먼저 왔습니다. 매칭비율이 국시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된 금액만큼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다시 국비를 삭감해서 이 정도만 할 테니까 이 금액만큼만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 것을 했는데 올해 그것만큼 사업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어져서 감추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참고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월-4월까지 추진했고요. 그다음에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방역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방역에서는 감추경을 하시고 41쪽 세출에서도 감추경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희망근로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으로 두 가지 사업이 내려왔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도 분야가 있습니다. 백신접종 지원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요. 생활방역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지정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코로나19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더 할 예정이어서 저희에게 소요조회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참여자 기준이 내려옵니다. 중위소득 70% 미만이고 재산 소득은 3억 미만이고 최근 2년 동안 참여하신 분들은 배제시키는 등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죠? 10월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백신은 10월까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생활방역은 8월이면 끝나게 되거든요.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오게 된다면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결론은 지역방역이 감추경되면서 희망근로 쪽에 포함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런 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꽤 있으세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참여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공고문이 홍보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어디에 나가요? 홈페이지에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거기에도 나가고요. 전체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15개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홍보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제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때문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일하고 싶은데 동주민센터에 얘기하니까 잘 모르더라,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하느냐고요. 일자리정책과로 전화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조진희 위원 홍보를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요즘 주민분들이 어렵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문제라고 할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냐 하는 민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청년정책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취업 역량강화 희망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억 3,472만 4,000원이 나왔거든요. 전체 국비인가요?
43쪽 청년정책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취업 역량강화 희망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억 3,472만 4,000원이 나왔거든요. 전체 국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청년센터 운영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조진희 위원 밑에 2,800만원은 별개의 사업인 거죠? 이게 구비인가요? 이게 20%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조진희 위원 이게 구비라는 얘기죠? 위에 80%가 국비이고요. 희망멘토링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걸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멘토링 프로그램은 4차 산업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파이선이라든지 자바언어 같은 4차 산업교육도 있고요. IOT제작 실습하는 내용이나 특강 세미나도 있고 청년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취준생 심리 회복 미래설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영리업체를 공모로 선정해야 합니다.
◇조진희 위원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예정인가요?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공모할 때 이런 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청년지원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공모할 때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하셨으니까 되셨겠지만 궁금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이 있거든요.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중복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이 있거든요.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중복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사업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내용은 저희 동작구 자체가 직업교육특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4차 산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내용별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다. 온라인 전문셀러, 직업상담사교육 이런 분야로 겹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의 겹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희망일자리사업만 안 겹치죠. 그런 것은 지역의 일자리창출이거든요. 백신케어라든지 약간 분야가 다르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청년사업 이런 것도 결국은 4차 산업과 IT관련해서 교육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4차 산업 교육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종류별로 저희가 4차 산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응용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은 몇 가지 있고요. 나머지는 대상 군 자체가
◇조진희 위원 타깃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까의 경우 청년지원이라고 하니까 타깃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는 타깃이 특정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당시부터 2차 산업의 경우는 여성 특화였거든요. 2차 산업에 공모할 수 있는 것이 여성과 관련된 사업밖에 할 수 없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4차 산업의 경우에는 고졸특화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가 선정은 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제출할 건데요. 그렇게 대상 군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로는 타깃이 다 구분되어있다는 말이죠? 사실 내용은 중복될 수밖에 없겠죠,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타깃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타깃에 맞추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잘 하시겠죠.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 교육을 중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꼭 나쁜 뜻이 아니라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혜택이 정해진 사람에게만 갈 수 있거든요. 교육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홍보라든지 관리를 애초에 할 때부터 타깃, 교육과정 등을 분리시켜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를 들어서 40쪽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고용비 지원 등이라고 하면 1억 4,500만원이면 몇 명에 얼마의 고용비를 지원한다고 써줘야 하는데 명수가 하나도 없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찾아봐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45명 곱하기 얼마 해서 1억 4,580만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거의 없고 43쪽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써놓으면 훨씬 더 문서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을 얼마 정도에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쪽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고용비 지원 등이라고 하면 1억 4,500만원이면 몇 명에 얼마의 고용비를 지원한다고 써줘야 하는데 명수가 하나도 없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찾아봐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45명 곱하기 얼마 해서 1억 4,580만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거의 없고 43쪽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써놓으면 훨씬 더 문서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을 얼마 정도에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1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8,368만원, 시비 8,510만 4,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으로 시비 1억 3,500만원이 교부되어 본예산대비 1,5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115억 4,9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2,995만 5,000원에서 4억 1,9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및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해 3,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91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7,831만 4,000원으로 총 1억 723만 1,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1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8,368만원, 시비 8,510만 4,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으로 시비 1억 3,500만원이 교부되어 본예산대비 1,5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115억 4,9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2,995만 5,000원에서 4억 1,9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및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해 3,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91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7,831만 4,000원으로 총 1억 723만 1,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부터 51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부터 51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부탁드린 도로 시공방법 도로관리과에 요청해서 받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말씀드렸고요 공사할 때 협조를 구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용아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도로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작년에 한 것이 올록볼록해져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대로 시공을 안 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인식이 계속 있잖아요? 도로를 건설할 때 기초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모래만 뿌려놓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깔면 비 한번 오면 그게 바로 들어가잖아요. 기초를 어떻게 하고 어떤 공사를 해서 평활토까지 싹, 정말 우리 동작구는 입찰금액이 일반금액의 두 배 가까이가 되잖아요? 관급 공사는 그렇게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민간공사보다 오히려 더 낮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입찰할 때 공사방법까지 제시해서 제대로 된 성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년간 지원합니다. 2020년도 7월 1일에 시행되어서 작년에 신청하신 분은 올해 6월까지 해서 1년간 지원하고요. 올해 신청하신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일인당 4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1년간 48만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1년간 48만원입니다.
◇김명기 위원 농수산물이 항상 그 가격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때그때 임산부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김명기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꾸러미를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본인이 골라서 신청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배달해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금년 예산에 1,000명분을 잡았는데 98명분을 추가로 예산을 잡은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산을 처음 잡을 때는 2019년도 출생아 수의 5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98명을 증액해줘서 증액분에 대한 매칭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금년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0%니까 따져보면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이 편성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9년 출생아의 50%만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00명을 반영했으니까 2,00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2,000명 정도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면 예산이 적은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부에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소득과 관련해서 지원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지원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하면 1년분을 주는 거니까 2019년 7월에 신청했다면 6개월을 하게 되고 올해 6개월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늦게 신청되는 분들은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대상자 인원이 정해지게 되면 선착순 형태로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신청하면 1년분을 주는 거니까 2019년 7월에 신청했다면 6개월을 하게 되고 올해 6개월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늦게 신청되는 분들은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대상자 인원이 정해지게 되면 선착순 형태로 하고 있어요.
◇김명기 위원 질의의 요지는 1,000명분을 예상했는데 98명분을 추경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98명만 딱 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명, 500명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98명만 했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매칭으로 인원수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인원이 더 되면 어떻게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선착순으로 1,098명까지
◇김명기 위원 선착순으로 하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신생아 부모들은 못 받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예산으로는 그렇고 나중에
◇김명기 위원 내년에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앙부처에서 다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명기 위원 불합리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년 치로 주는 거니까요.
◇김명기 위원 선착순이라면 1,098명 외에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가 교부를 건의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건의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의해서 안 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20년 출생아 수 추세는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20년에는 7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20년에 700명분이라면 금년에는 1,000명으로 좀 늘어나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1,000명분이 맞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직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2019년도에 2,000명 정도로 해서 50%로 편성한 건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700명 정도의 출산율이 있었다면 동작구 인구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출산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0%만 편성하라고 해서 한 거고요. 2020년에는 신청자가 그 정도입니다.
◇김명기 위원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아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50%만 하라고 해서 50%를 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또 받으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초과되면 못 받는데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건의하겠다고 하면 뭐가 맞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신청자가 1,120명 정도입니다.
◇김명기 위원 1,120명이면 70명 정도 남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여기에서 포기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김명기 위원 왜 포기한다는 거죠? 신청한 사람이 왜 포기하냐고요. 이유를 대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총 48만원 중에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김명기 위원 자부담 20%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자기에게 이득인데 왜 이걸 신청했다가 포기하냐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몰라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30명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포기를 했다면 그분이 동작구에 살다가 다른 구로 전입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포기했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를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명이 왜 포기했는지, 농수산물 꾸러미 주는 게 물건이 나빠서 포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구로 전입을 가서 받을 수 없어서 포기한 것인지 이런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있는데 2층에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준공이 2023도 6월에 됩니다.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인테리어하고 자산취득하는 금액이 특교금으로 3억이 있는데 금액 자체가 2023년도 6월에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용이 됩니다.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불용될 경우에는 시에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도변경 승인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주차장에 2023년 이후에 사용예정이라 불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환을 시켰다는 거죠?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구비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구비로 잡혔지만 특교금이네요? 3억을 잡은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세부사업 명세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됐으니까 구비인데 이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추가로 3억을 해서 5억 2,500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세부사업 명세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됐으니까 구비인데 이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추가로 3억을 해서 5억 2,500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문화관광형 사업입니다. 디자인 도로포장사업은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 안에 들어 있는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고요. 그중에 정부에서 확정 금액이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거고요. 현재 특교금 한 거 3억을 플러스해서 2,500만원을 빼면 금액이 2억 7,5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2억 7,5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500만원 감액된 거는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3억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2억 7,5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억 7,500만원은 예산 자체가 된 거고 감액된 게 추경편성 사유에 2021년 3월 31일에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 감편성됐다는 표시를 한 거고요. 그 금액이 2,500만원이 감액
◇조진희 위원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비교증감액 2억 7,500만원이 그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복잡하네요.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도로포장이 3,670제곱미터인데 구도하고 시도 공사면적에 8미터, 7미터, 5미터, 4미터 구간으로 나누어놨는데 구도하고 시도의 기준이 몇 미터 기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거는 시장 안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길이 있는데 도로에 대한 것을 디자인 포장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구도, 시도 상관없이 현장에 있는 도로기준만 명시해 놓으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구도, 시도 관계없이 도로를 3억 들여서 포장하시겠다는 거네요? 구분을 해 놔서 비용산출을 할 때 엄밀히 보면 구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만 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는 그 도로를 구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공사면적에 115미터 곱하기 8미터 이게 도로길이하고 폭넓이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로가 6미터 기준인가요?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도와 구도 기준이 몇 미터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8, 7, 5, 4미터로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체 구도로 보시고 비용 3억을 특교금을 전환시켜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저는 공사비 전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따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남성사계시장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간 비용이라면 별개로 추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분리시켜서 뽑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전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산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이 안에 2개 사업이 있는 건데 하나는 문화관광형 사업이고 하나는 도로포장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형 사업은 시장 육성 사업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포장은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비용을 별개 산출해서 하시는 것인지 문화관광형 사업은 남성사계시장 사업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별개입니다.
◇조진희 위원 비용산출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별개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별개사업으로 보고 3억은 특교금을 전환시켜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고 위에 거와 같이 섞어놓으셔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세부사업명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업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3억을 구비로 전환시켜서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네요? 나머지는 그 안에 들어간 도로 비용을 산출하느라 정리해 놓으신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밑에 3년간 결산내역에 2018, 2019, 2020년도 이 의미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관광형 안에 사업들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었던 사업비에 대한 결산 결과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사업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8, 2019, 2020년도 사업한 것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조진희 위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20년도에 보면 3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도로포장사업비 3억을 얘기하는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도로포장사업비는 아니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혼자만 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설명을 하나씩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료만 봐서는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먼저 답변하신 겁니다. 이 3억이 그 3억인지 그런데 그 3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3년간 해 놓은 것에 대한 결산내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추경 3억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2020년도 3억은 2020년 12월 29일에 시에서 특교금으로 교부되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거와는 별개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35억 300만원에서 3억 9,193만 8,000원 증가한 총 38억 9,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 전환 사업 보전분이 올해 초 확정내시되고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35억 300만원에서 3억 9,193만 8,000원 증가한 총 38억 9,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 전환 사업 보전분이 올해 초 확정내시되고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 위원 균특사업보전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지방소비세가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금이 새로 생겼고요.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자치구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에서 용양봉저정공원화 사업이 선택돼서 작년에 3억 6,000만원, 올해 3억 9,000만원 정도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균특사업보전금을 해서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교부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기정액 1,138만 5,000원에서 1,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과 재협약 체결로 인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531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고 이자 발생액 26만 4,3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기정액 1,138만 5,000원에서 1,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과 재협약 체결로 인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531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고 이자 발생액 26만 4,3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