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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6.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8.   7.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이지희ㆍ최재혁ㆍ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의원 발의)(7명)
  4.   3.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김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동(空洞)조사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5월 13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6월 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안전재난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의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제8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동조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 등에서 수립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부합하며 향후 우리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시설물에는 무엇이 해당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관로, 지하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 내 가스배관, 상하수도, 전기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가 있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해당 시설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체적으로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아니면 각 과에서 현행대로 하게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를 들어서 전기의 경우 전력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곳에서 수립된 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입니다.
신희근 위원    상하수도, 전기, 가스가 다 부서가 각각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앞으로 컨트롤을 하려면 시설물이 지하의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건이 생기면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초동조치 등을 취하기도 좋고 일이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하시설물에 개인 건물이나 빌딩도 포함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면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개인주택의 지하나 아파트 지하, 빌딩의 지하 등도 관리주체에 들어가냐고요.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공의 지하시설물만 얘기하는 것인지 사인의 지하시설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일단 공공의 지하시설물에 한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조례의 목적은 공공이죠?  법적인 근거규정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규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공공 지하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네.
신희근 위원    이 위원회의 구성에 구의원이 한 명도 없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 관련된 소속 공무원과 단체들에 소속된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모든 조례에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회마다 1, 2명씩 구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뺀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법 시행령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고요.  다만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의 구성에 의회 구의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12조 공동조사 대행 등에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조사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과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지하시설물은 아닌 것 같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공동은 함께의 의미가 아니라 싱크홀의 개념입니다.
김용아 위원    공동이라고 하면 누구와 누구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런 함께의 의미가 아니고 한자를 보시면 싱크홀입니다.
김용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군요.
  어찌됐든 도로의 공동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을 누구랑 정산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를 들어 상수도라면 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해야 하는데요.
김용아 위원    만약 상수도라면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왜 비용을 정산하게 되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조사를 따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때 협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구에서 부담한 적이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통해 공동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전에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가 책임지고 수도는 수도사업소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는 이유는 우리 구가 비용도 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조사비용만 같이 하는 거고요.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상수도가 파열된 것이 원인이라면 상수도 소관 기관인 남부사업소에서 책임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김용아 위원    복구는 거기서 하고 조사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해당 시설물인 전기나 통신 등을 우리가 조사할 때 같이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조사는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비용은 그쪽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왜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죠?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 하수관로를 조사할 때 거기에 묻혀 있는 다른 시설물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하게 되니까, 일부러 다른 것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아 위원    중복될 경우에만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관리하는 하수관로 조사할 때
김용아 위원    그런 부분이 내용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보면 다른 관계 업체에서 너희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서울시에서 해당 기관하고 협업을 맺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할 때 책임이라든가 비용분담 강제는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최하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주요역할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됩니다.  변경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수립이 적정한지와
김용아 위원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김용아 위원    수립할 때 한 번 하고는 안 열려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할 때라든가 시설물이 위험하다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할 때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최종 판단을 얻고 지정하고 해제할 때도 위험이 해소됐다는 것을 위원회에 설명드리고 나서 해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용아 위원    앞서 신희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 대한 책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느껴집니다.  조례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는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상하수도, 지하철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시행하면 기관들하고의 관계에서 업무협약은 미리 정리가 되어 있나요?  어느 범위까지는 우리 구 소관이고 어느 범위까지는 그쪽 소관이라고 어느 정도 해 놓은 게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따로 업무협약까지는 아니어도 해당 시설물 소관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업무협약을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조사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관리실태점검에 대해서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업무협약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왜냐하면 저희가 한전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봇대 관련해서 제가 건축과에 계실 때도 얘기했지만 신축할 때 한전 전신주를 건축주가 이전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구가 이전을 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한전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처럼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서 최근에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어느 기관의 책임이냐는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파봤더니 상수도에서 관로가 파손돼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는 하수도 소관인지 지하철에서 잘못한 것인지 몰랐는데 그런 책임 소재는 위원회라든가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책임기관을 그때 명확하게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거는 케이스별로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싱크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구 또는 타 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안을 주는데요.  그런 조례안과 다른 자치구 안을 참고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10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지하시설물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밑에 항들은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별만 고려해서 구청장이 맘대로 10명 이내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전문가를 해도 되고 공무원으로 다 해도 되고 구청장 맘대로 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타 구 조례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표준조례를 보셨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법에서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조진희 위원    10명 이내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 비율만 맞추어서 전문가, 공무원 상관없이 구청장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누구든지 성별만 고려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전문가를 먼저 충족해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 조항이 없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제2항에 여러 자격이 있는데 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도 고려해서 위촉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위원 중에서 성별까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위원들이 마땅치 않은데 위촉시킬 때, 그렇지만 당연히 전문가가 먼저 돼야 되고 공무원들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 수준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하고 공무원은 3분의 1, 반이면 반 그거는 저희보다 업무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서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로 위촉이 될 테니까.  공무원 부분은 위원의 몇 분의 1 이상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다른 위원회를 보면 보통 공무원들은 세 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타 구 조례는 보셨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위원 구성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보통 숫자까지 넣기는, 운영의 묘가 있어서
조진희 위원    꼭 숫자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넣든, 비율을 넣든 공무원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넣는 게 전문가를 위촉시키는데 장기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비율을 최대한
조진희 위원    표준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거 하시면서 표준조례도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타 구 조례도 안 보셨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타 구 조례를 얼핏 봤는데 숫자나 비율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조진희 위원    10명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조진희 위원    표준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다른 구라든가 표준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과 동일합니다.
조진희 위원    타 구 조례 자료와 표준조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신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면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 놓은 게 없으니까 구청장이 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하지 않으시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저희들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전문가를 많이 위촉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따로 얘기하시죠.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조진희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제1호, 제2호, 제3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건설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수정 발의는 구의원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면 여기에 해당만 되면 10명을 구성하는데 공무원만 10명 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10명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 중에 임명하고 위촉하면 되니까, 각 호에 있는 공무원, 전문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으려면 10명 안에 이 세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려면 해당하는 사람 중이 아니고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안에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 10명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다 포함하려면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표현해 놓으면 전문가를 10명해도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10명 구성해도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각 호에 있는 분이 다 10명 안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라고 바꾸든지 용어 자체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저희들이 먼저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믿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안에 이 사람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용어로 정리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자기의도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조례대로 하면 됩니다.  10명 안에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의원 1명 이렇게 해서 10명 안에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전부 구성할 수 있는 강제적인 용어를 써서 넣자는 얘기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조례대로 하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공무원 10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호에 있는 사람들을 1명이라도 10명 안에 포함시키려면 제2항을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표현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조진희위원님,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특정한 분야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례에 조항을 넣는 경우가 저희 구 조례에도 일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의원님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실 때 항을 하나 더 넣어서 어느 한 분야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제2호에 전문가가 반드시 얼마 이상은 포함되도록 구성한다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2항 단서를 다만 제2호의 사람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로 추가하고 제1호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이지희ㆍ최재혁ㆍ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의원 발의)(7명) 

(10시46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상도4동, 본동, 사당4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을 정하여 모두 철거 후 주택 및 기반기설을 새로 구축하는 재개발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사당4동에서도 2019년부터 주차장, 도서관 등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생활편의 증진,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법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 법규로 제시할 뿐 우리 구의 조례는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 추진 지원, 주민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따라 센터의 설치, 운영, 기능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시행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기에 도시재생 구역 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이해관계자, 주민협의체 대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감대 형성,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를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안 제1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서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형식의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여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3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의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설치의 근거조항이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ㆍ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의 종합검토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개발,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도시재생은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기에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확대 추진 및 절차이행과 재정지원의 명시적인 근거로서 활용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위원회를 규정하지 않았는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율을 담당하여야 할 주민협의회와 사업추진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사업의 심의ㆍ자문과정의 절차적 보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당4동과 상도3ㆍ4동에서 진행되고 있고 주민협의체나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조례안은 뒤늦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 구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에 맞춰서 조례가 따라가는 형국인데 앞으로도 동작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더 벌일 계획이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현재는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할 경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국가 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신희근 위원    추진을 할 경우에, 안 하면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니까요.
  동작구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없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고 이 조례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지방 도시재생위원회는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없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하는 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협의회를 도시재생위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굳이 그렇게 세분화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로 조례안에 담고 사업추진협의회를 도시재생위원회로 영입해서 일원화할 의향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우리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와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것을 또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안별로 중요한 건들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신희근 위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도시재생센터의 사무국장이나 센터장, 구의원,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 그 사업에 대해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신희근 위원    결국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을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위원회는 결정, 사업추진협의회는 검토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을 구상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는 건가요?  동작구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면 중복된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결정기관이 뭐라고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다시 국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위원회가 상충되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인을 해 줬는데 국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는 일이 빈번해서 그간 실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신희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조례가 결정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 현 상황을 조례로 만드는 허울 좋은 조례일 뿐이지 조례답지 않아요.
  25개 구 중에 이 조례가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구가 23개 구이고 그중 12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에 전부 도시재생위원회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안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서울시에 가서 그 결정이 뒤집히더라도 사업추진협의회가 아닌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해서 뒤집힐지언정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든 어쩌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조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국가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신희근 위원    알았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가 있는 12개 구 중에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 구는 몇 개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몇 개 구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담당자도 몰라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의원들이 발의하면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타당성이라든가 부서의 입장을 묻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당초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삽입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삭제하는 의견을 내서 삭제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수정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결정된 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해서 뒤집힐 수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가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의 조직은 없애고 그것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흡수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타 구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 곳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아 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에서 결정한 것은 국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인해야 돼요.  업무적으로 상충되는 것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항은 뺐고요.  실제로 협의체에서 구성하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전달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시에 또 정식 공문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이 더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희근 위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있는 이상 수정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도 국토부에 올리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하는 이런 토대가 조례안에 담겨야 맞다고 보거든요.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는 왜 결정해요?  그냥 안건만 올려서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지 서울시에서 왜 심의하고 올려요, 국토부에서 또 뒤집힐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자체라는 것은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고 그 뒤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수정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을 이렇게 2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국토부에 올려도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것을 회피하고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위원회를 조례에서 빼버렸다?  이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최정아 의원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내오면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올려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에 설치하게 되면 일정을 맞춰야 되고 재생위원회 회의에 맞춰야 되고 국가재생위원회에 맞춰야 되는 일정들이
신희근 위원    지금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최정아 의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사업추진협의회 협의를 매달 해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고요.
신희근 위원    당연히 주는 거죠.
최정아 의원    협의체는 수당을 주지 않아요.  매월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달 협의체처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매일 회의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위원회로 하게 되면 보통의 위원회처럼 1년에 3, 4번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위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해서 내려주면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과 계속 만나서 사업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신희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협의과정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뺐다는 것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원안에 도시재생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있나요?  뒤에 직원들,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지 인터넷에서 파악해 봤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12개 구 중에 9개 구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12개 구 중에 9개 구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다면 거의 다 있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신희근 위원    일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일이 생기면 피곤하죠.  그런데 의원과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목적에 부합되려면 도시재생위원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도시재생위원회가 들어간 원래 조례안대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행부의 일처리 편의를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목적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집행부 일처리의 편의가 아니고요.  최정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은 주민들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신희근 위원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12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대부분이 다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잖아요.  타 구도 그게 조례에 부합하고 사업추진협의회보다 공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결정이 훨씬 더 법적이고 근거 규정에 맞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래야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잘못했다, 최정아의원이 어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요.  원래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아닌 도시재생위원회를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정아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네.
최정아 의원    신희근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맞거든요.  제9조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하니까 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조례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법과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4개가 위임되고 법에서 1개가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구체적인 항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은 지역마다 두세 군데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생할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은 재개발 쪽으로 가지만 도시재생도 장기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설치하는 이유가 결국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것 아닙니까?  재생지역의 통합관리를 사무위임해서 관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금도 설치하고 지원도 더 하겠다는 거고 재생지역 현장에서 도움도 받는 등 장기적으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위원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생지역은 현장마다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 똑같다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총괄하면 조례 구성에도 맞고 좋지만 지역과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특정지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설령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협의체와 불협화음만 생기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진희 위원    비용도 중요하지만 상도4동 다르고 사당동 다르고 새로운 지역이 있으면 거기도 다르고 노량진도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내용에 맞게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가 되면 너무 좋죠.  구성요건도 맞기 때문에 신희근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도시재생은 특성상 다른 사업과 달라서 내부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아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정아 의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보다 사업추진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적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네마다 다르고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조진희 위원    일단 진행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사업추진협의회와 도시재생위원회가 상충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부칙 제2조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ㆍ운영 중인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 등으로 본다.”를 “사업추진체를 도시재생위원회로 본다.”라고 바꾸기만 하면 사업추진협의회가 도시재생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양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가 양립하면 문제가 많죠.  그렇게 부칙에 넣으면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못 만든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위원회는 따로 논의하고요.
  저는 제14조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도4동이 거의 완성되어서 결과물로 나왔는데 기반시설로 내놓고 특례를 받는 부지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앵커시설이나 쉼터라든가 그런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토지를 셰어할 마음을 가져줘야만 도시재생에서 성과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토지를 셰어하면 특례를 줘서 셰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건표율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높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혜택을 줘서 주민들과 셰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법에서도 이미 용적률 체계 등은
김용아 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여기에는 건표율 부분만 되어있는데 이미 용적률은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 말고 우리 구에서 더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없냐는 얘기예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잖아요?  인프라도 있고 노하우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실효성 있게 가져갈 거면 타 구와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냐는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상위법인 도시재생특별법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없어요.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에서 그걸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최정아 의원    국토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아직 없지만 자기 것을 기부하거나 하면, 단순하게만 해당되는 것이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어서
김용아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같이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도시재생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지금 상도3동을 보면 담장에 페인트칠하는 것이 무슨 도시재생이에요.  제가 답답한 것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실제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최정아 의원    동작구의 도시재생은 언론보도와는 좀 달라요.
김용아 위원    구조 자체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최정아 의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사업추진협의체나 지역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본동이나 사당4동의 경우는 거의 기존에 있는 동네의 여건에 기반시설을 추가해서 노후된 지역을 조금 더 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도 늦은 감이 있는데 부서의 인원도 적고 일을 생각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사업추진협의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각 동네별로 회의가 생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줌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게요.  이런 사업에 이런 세제 혜택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도시재생위원회를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정회하는 동안에 집행부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님, 실무 담당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사당4동과 상도4동 주민들 위주로 협의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 구성하게 되면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 때문에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반영해서 제9조제2항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집어넣는 것으로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께서 수정 의견 내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최정아 의원    제가 발의자인데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수정발의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제2항제4호를 도시재생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수정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김미경 기획조정국장님, 박범진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육여성과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 중이므로 부득이 김기진 보육행정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기존 구립 연꽃어린이집 대체신축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현재 구립 연꽃어린이집은 198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건물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누수ㆍ균열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기존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한 신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543제곱미터, 연면적 99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9억 2,100만원으로 시비 24억 5,000만원, 국비 3억 5,000만원, 구비 11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6월 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 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되었습니다.
  구립 연꽃어린이집 대체신축의 건은 본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구의회 승인 후 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신축공사를 하여 2023년 3월 개원을 예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립 연꽃어린이집은 1985년 준공된 건물로 누수 및 균열로 건축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9년 12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이에 D등급을 받았기에 전체적인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친화ㆍ놀이중심 및 통합장애 보육을 위한 설계ㆍ공사를 추진함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로 대체 신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금 새롭게 계획한 게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인데 원래 얼마만큼까지 지을 수 있죠?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계획되어 있는 것은 기존 건물 그대로 면적에서 일부만 확충해서 짓는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연꽃어린이집 위치가 높다 보니까 사고도 났었고 민원도 많았던 곳인 것은 아십니까?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그쪽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고 도로와 접해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규모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 1층 150제곱미터, 지상 1ㆍ2층 320제곱미터, 지상 3층 200제곱미터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서 오기가 어렵습니다.  높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차량을 주차하기도 어렵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니까 좋은 계획입니다.  지하 1층이 구릉지다 보니까 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주차하고 안전하게 등ㆍ하원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지상 1층도 좌측으로 돌아가면 사자암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 교통이 교차가 안 돼서 굉장히 가팔라서 위험합니다.  1층을 꽉 채우지 마시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면에 보행공간과 차량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 면적이 많이 줄 겁니다.  2층, 3층 위로 올라가야 되는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보이는데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현재는 주차장이 없는 건물의 형태인데요.  건물 옆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김용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을 등ㆍ하원 시킬 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건축 심의 절차가 있어서
김용아 위원    그 심의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해당 과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예.
김용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예.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기존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정원 상으로는 144명입니다.  현원은 118명입니다.
최정아 위원    새로 짓게 되면 149명으로 보육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120명도 안 되는데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저희가 예산을 확충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규모를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넓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아 위원    아이들은 없고 구립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이 의견을 주시는 게 구립에서 기존에는 5세 이상을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세부터 2세를 받다 보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D등급이라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보육정원은 저희가 일단 승인을 내서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하고 논의를 하셔서 정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조정을 꼭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0세, 2세, 3세, 4세, 5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조정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을 꼭 하셔서 전체 인원으로 하시지 말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에 맞게끔 반경 몇 미터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계속 줄 겁니다.  저희가 대체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 생각은 실내놀이터들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내공간에서 활동도 해야 됩니다.  대체 신축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지금은 교실로 쓰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같이 공동공간으로 쓸 수 있는 미니 실내놀이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없을 때 다른 형태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연꽃어린이집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대체 신축하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현원이 118명이고 대체를 은솔어린이집에 한다고 했는데 정원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솔어린이집 원래 현원은 몇 명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은솔어린이집은 올해 준공이 돼서 다른 가온어린이집에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아이들이 임시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체 아이들은 없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없습니다.  임시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비어있는 공간을 가온어린이집 원생들이 있고 끝나면 들어가는 시점하고 맞아요?  공사 시작하는 거하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2022년 3월로 예측을 하고 가온이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원래 가온어린이집으로 가고 연꽃어린이집을 은솔어린이집으로 임시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연꽃어린이집이 개원해서 다시 가면 은솔어린이집은 그때 원생들을 모집하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희근 위원    잘 맞아서 잘 됐는데 문제는 연꽃어린이집 원생들이 118명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은솔 정원이 88명이면 모자라잖아요.  정원 외에 30명은 어디로 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을 빼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원수가 줄 거고요.
신희근 위원    원아를 모집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신입생도 당분간은 개원할 때까지는 받지 말아야 될 형편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해도 30명이나 현원이 많은데 88명 정원에 초과될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만 5세만 보더라도 32명 정도 됩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잘 됐고요.  아니면 민간이든, 구립이든 나누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린 건데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기획재정부 토지인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김용아 위원    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 5월에 받아서 대체 신축을 연꽃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무상임대로 하다가 작년 8월에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납부했고요.  그동안 사용해 왔던 변상금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6,500만원 정도 해서 완료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용아 위원    대부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8월에 낸 거는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이게 계속 올라가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시지가에 따라서 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대부료를 납부하고 변상금까지 납부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대부료도 납부하고 변상금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조진희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체 필지를 매입하기 곤란해서 일부 건축면적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만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검토를 해 보셨겠죠.  이것만 사용하는 게 유리하니까 매입 안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비에 지금 말씀하신 변상금이나 앞으로 낼 임대료를 적정 계산해서 추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죠.  임차료와 변상금 준 것도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 건축 관련된 연꽃 대체 신축 건이라 그 부분은 사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건축비에 넣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 넣었습니다.  별도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이고요.  말씀대로 해마다 대부료가 발생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조진희 위원    부지비용에 명확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명확합니다.  여기에 보면 없어서 이상해서 이쪽 자료를 보니까 기재부 땅이라 되어 있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백금희 재무과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김기진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ㆍ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부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974억 6,800만원이며 6,405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192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억 5,900만원으로 211억 3,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억 6,300만원이고 2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429억 6,900만원이고 1,591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91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109억 3,100만원이고 3,359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65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9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78억 1,600만원이고 1,291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72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8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55억 8,800만원이고 160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0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00만원으로 16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425억 6,6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885억 8,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49건으로 98억 4,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총 22건으로 57억 5,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총 1건으로 32억 2,4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74억 8,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6억 7,8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94억 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3억 2,300만원이고 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458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8억 1,000만원이고 84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억 2,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억 9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710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15억 7,500만원이고 9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3억 4,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억 9,3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916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66억 7,200만원이고 84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억 1,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2억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1억 2,900만원이며 9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억 9,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8,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93%인 351억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26억 5,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3억 6,900만원, 낙찰차액 5억 7,400만원, 지출잔액 185억 8,100만원, 예비비 5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58%인 1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0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5월 3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주요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8쪽부터 16쪽까지의 검토의견 중 행쟁재무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4,425억 6,678만원 중 3,885억 8,150만원을 지출하고 188억 2,3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74억 8,363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여 276억 7,8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7.93%로 전년도 대비 0.9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18건으로 4억 3,674만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20건으로 21억 7,129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20억 7,948만원을 지출하여 105억 6,9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7개의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766억 9,608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97억 8,063만원, 조성액이 368억 1,569만원, 사용액이 270억 3,505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864억 7,671만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 이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과 관련하여 2020년도 지출이 가장 많은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로 각각 1,214억 8,307만원, 1,164억 3,04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하여서는 전략사업과가 83억 9,99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이월을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관련하여서는 일자리정책과가 39억 8,143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조정과로 각각 71억 8,072만원, 65억 4,957만원이며 예산이월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명시이월은 49건, 사고이월은 22건, 계속비이월은 1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심사는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ㆍ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182만 1,8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7,71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868만 9,060원이며 집행잔액은 849만 3,9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감사ㆍ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792만원은 구민참여감사관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7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1,879만 1,000원은 청렴 교육, 청렴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5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리 100만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및 부서관리감독자 교육으로 80만 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만 9,75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59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281만 2,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59만 6,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5,1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편요금입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530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53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구정만족 민원 관리 세출예산 41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6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민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옴부즈만 운영비 2,160만원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06만 9,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만 7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전화요금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643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62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사무용품비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57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계약원가심사 부분이 힘들죠?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계약원가심사를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현재 계약원가심사 사업비가 공사 1,000만원, 용역 500만원, 물품구매 400만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서 몇 건 정도 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2020년에는 직원 둘이서 907건을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두 분이서 907건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원가심사에서 입찰금액이 거기에서 정해지는데 두 분이서 907건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초과근무를 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원가심사를 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무조건 줄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심사해서 덜 잡혀있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두 분이서 907건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두 분이 하시는 것이 적당한가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용아 위원    타 구에서 원가심사를 제대로 하다 보면 용역비 입찰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구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건수나 인력 구성이 평균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많이 투입되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촘촘하게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지금보다 더 찾을 수 있겠죠.  현재는 발주부서에서 먼저 원가계산을 설계하고 실거래가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재무과 계약팀에서 계약행위를 하면서 3중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런 식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나요?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세요.  타 구에서 원가심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57쪽 계약원가심사 지출액을 보면 2019년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죠?  381쪽 보시면 2019년 결산금액과 2020년 결산금액이 동일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지 내역을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책자 구매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결산을 봤는데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이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이 떨어지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년도를 보고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전액을 집행하면 맞아떨어집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돈이 남는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300만원은 원가심사와 다른 예산입니다.
최민규 위원    집행잔액이 3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와 같은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간단히 말해서 2019년도 결산과 2020년도 결산이 어떻게 금액이 1,000원대까지 똑같이 떨어지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라 책자 가격이 안 올라가면 저희가 예측한 대로 예산이 맞는 거고요.  300만원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최민규 위원    책자 구입하고 간담회 비용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반보상금은 부실공사 등 신고가 들어오면 주려고 포상금을 잡아놓은 것이 300만원이고요.
최민규 위원    매번 똑같은 가격의 책자를 사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물가정보지는 회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구입합니다.
최민규 위원    매번 같은 권수를 사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밑에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관리 전화비가 미납됐다고 했잖아요?  382쪽을 보면 전화친절도 점검 및 분석을 2회 실시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상ㆍ하반기에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2019년도 결산보다 일을 덜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단순하게 숫자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전화 통화수가 적기 때문에 요금이 줄어든 거니까요.
최민규 위원    계약원가심사 296만 1,000원 지출한 것 2019년과 2020년의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감편성했잖아요?  이 결산서에서 감편성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원래 예산액은 당초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출과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감추경한 것은 결산의 어디에 표시되죠?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감추경해서 결과로 나오는 수치가 예산현액의 수치고요.
신희근 위원    감사담당관은 2020년에 감추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추경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예산액과 예산현액하고 금액이 7,700만원 똑같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840만원이고 이상한 게 예산액이 당초 예산 맞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당초 예산이 1억 854만 3,000원에서 감추경을 3,136만원 하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현재 예산액이 7,718만 3,000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당초 예산이 나오고 추경이 감추경과 증추경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산현액이 나와야 되는 지금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감추경한 예산이 이 예산액 가에 나온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모든 게 확정이 돼서 간주되거나 추경을 해서 확정적인 예산, 연말 기준으로 회계연도 끝날 때 예산액을
신희근 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당초 예산이 있고 감추경이든 증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측정할 때는 이거는 결산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게 자료에 나타나야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예산을 잡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원래대로 예산을 다시 잡았습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다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리 결산서라도 당초 예산이 아니고 감추경이나 증추경한 것을 계산해서 예산액에 넣어버리면 예산액이 아니잖아요.  당초 예산액이 나오고 그 부분을 또 만들어서 그게 들어가서 예산현액으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이거는 재무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아시니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당초 예산하고 상관없이 감추경, 증추경 한 나머지 최종 금액만 가지고 넣으면 누가 보든지 이게 원래 당초 예산으로 알고 이렇게 남았구나 알지, 원래는 1억을 잡았는데 감추경 5,000만원해서 5,000만원밖에 없는데 5,000만원 가지고 진행했다 그러면 감추경한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질의와 답변이 연결되는데 이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분화해서 하다 보면 모든 정보들이 훨씬 보기 좋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다만 결산서식이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만드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확정됐던 예산에서 추경이라든가 간주처리했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현액이 그다음에 들어온다면 훨씬 더 자료를 보기 좋으시겠죠.
신희근 위원    이 결산서 시스템이 전국 동일한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똑같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스템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항목이 전국이 다 동일한 거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예.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신희근 위원    입력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별지 자료를 준비해서 당초 예산이 이거고 추경을 몇 번 했든 2020년도 총액이 나오잖아요.  감추경을 했으면 얼마 했고 증추경을 얼마 해서 이 예산현액이 이겁니다라고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과마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히 위원들이 분석할 수 있고 결산서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감추경했다, 증액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예산에 맞추지 않고 재작년 예산에 맞춰서 원상복귀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구나를 굳이 질의하고 우리가 찾아서 하기 전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앞으로 결산이 내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은 몇 개 부서 못할 겁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게 당초 예산인지 알지 감추경, 증추경 해서 감안하고 나머지 돈가지고 결산 받는다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지적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편성과 집행결과를 같이 자료를 놓고 심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결산이라는 게 편성 전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고 결산서 서류가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서식에 나와 있는대로 드린 거고요.  월요일에 심의하는 부서 부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거를 처음에 본예산 편성액과 추경 편성해서 증액한 내역과 여러 번 추경을 하면
신희근 위원    당초 예산과 추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최종 금액이 나오면 그게 여기 가에 나오는 예산액하고 맞잖아요.  감추경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취소돼서 없구나, 내년에는 코로나19 끝나면 이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위원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별도 서브자료로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는 추경도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 할 수 없으니까 보조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매해 느끼는 부분인데 원가심사를 전문공사는 2억, 종합공사는 3억 이상인 경우만 하는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일상감사입니다.  원가심사는 공사는 1,000만원, 용역은 500만원, 물품구매는 400만원이고요.
신희근 위원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문공사 2억, 종합공사 3억원이라는 것은 일상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 위원    일상감사는 어떤 성격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상감사의 금액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원가심사라는 것이 개입된 거고요.  일상감사는 훨씬 더 금액이 많은 경우에 사전에 먼저 감사를 그때그때 해서
신희근 위원    액수가 큰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은 처음 확정금액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금액이 증액되잖아요?  설계변경하고 금액이 커지는데 그런 거는 전문공사 2억 미만이었는데 그 뒤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3억이 되더라도 감사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그 말이 맞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정기준 이상의 금액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10% 이상의 감이나 증을 하면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미만이 됐을 때는 기준선에 안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해라, 그 얘기는 원가심사 양을 더 늘리라는 뜻입니다.  1억 미만이면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안했는데
신희근 위원    1억 미만이라는 거는 추가되는 금액이?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사금액에서 10%, 1,000만원짜리면 1,100만원이 되든지, 900만원이 되든지 변경이 있을 때는 원가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 기준선을 1억으로 잡았는데 1억 기준선을 따지지 말고 모든 공사에 하라는 뜻입니다.
신희근 위원    증액이 특정된 금액보다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한정을 두어서 이것 역시도 증액된 금액에 대한 심사요청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감사담당관 유재천  대책은 매년 연초에 원가심사 대상 기준을 정해서 각 부서에 시달합니다.  그때 그 금액을 1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10% 증이나 감했을 때 원가심사를 다시 받으라는 조건 자체를 1억이라는 기준을 빼면 전체적으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원가심사 자체가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신희근 위원    1,000만원이면 설계 변경해서 1,200만원이 됐다면 1억 미만이어도 증액이 10%, 20% 이상이면 다시 감사를 받으라는 건데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현황과 문제점만 지적해 놨는데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는 내용과 달라요.  여기는 2억, 3억 정해 놓고 한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감사를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 결산감사가 끝나고 두었던 기준선을 없애면 전체적으로 다 대상
신희근 위원    1억 이상짜리는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 짜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들은 실제 많습니다.  기준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할 수 것은 하고 있는데 기준선 이하도 하라는 권고입니다.
신희근 위원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금액을 설정해 놓고 설계변경하고 증액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선 밑으로 정해 놓고 나서 계속 늘려요.  설계변경하고 거기에 맞추면 의회 안에서도 심의하는데 빠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맹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했다고 보고요.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재질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예산변경, 이용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체 예산이 구조적으로 바뀐 것들은 이 양식 안에 충분히 표기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용, 전용, 변경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고 저희가 심사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충분히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신희근 위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기준이라는 책자가 9월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서식이 지정되어 있고요.
최정아 위원    정해져 있는데 거기 안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거는 없으니까 규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출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넣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맞게끔 입력하고 출력을 통해서 출력자료를 결산서로 만드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체 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 말고 전체 예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예산들은 감추경을 했고 다 조정을 했잖아요.  전체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별로 주시고요.  위원회별로 주신 다음에 예결위 때는 총괄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금 흐름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예산 편성의 변동 과정을 각 세목별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양이 많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시스템상으로 출력이 가능한지 보고 시스템상으로 출력이 되면 세부 항목별로 드리고요.  시스템상으로 안 되고 직원이 해야 되면 오늘이 금요일이고 주말이니까 개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시스템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전체 과별로 큰 덩어리로 한 것들은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따로 주시고 흐름대로 하시는 거 주셔야 저희가 결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은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사업은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1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6,319만 8,6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억 6,319만 8,64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이자수입 3,44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6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5,378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억 5,0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289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1억 4,427만원이 초과 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4억 7,559만원으로 이중 93억 2,36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추진 중 보조금 포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4,26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586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06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2만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폭염ㆍ한파 대비 등에 2억 8,8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자율방재단 교육 및 순찰활동지원 등에 1,891만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은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 등에 234만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에 5,9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0쪽,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사업에 192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3억 4,529만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3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쪽, 보조금 반납금은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안전한국훈련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비 잔액 1,06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8,282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재난대응 관리사업은 안전한국훈련 미실시 및 폭염ㆍ한파 일수 감소에 따른 직원 수당 미지급 등으로 지출 잔액 3,501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예방 순찰 및 캠페인 등의 사업축소로 지출잔액 1,958만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은 전기가스시설 안전점점 및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의 지출잔액 826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전대진단 축소 시행으로 지출잔액 1,0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8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억 662만원으로 이중 9억 8,9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05만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축 안전센터 설립운영 사업은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및 안전점검용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1,882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안전취약 공사장 안전점검, 인ㆍ허가 자문 및 기술검토 등에 5,018만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지진안전 시설물인증 지원 시범사업 등에 24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건축사, 기술사,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에 3억 5,757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등으로 5억 4,5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705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비비 미사용 및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등 건축 안전센터 설립운영 사업비 지출잔액 1,144만원, 안전점검 수당 등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 지출잔액 3,949만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포기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 지출잔액 4,4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219쪽부터 222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4,369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4억 2,174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물품 구매 등에 67억 8,05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8,48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67쪽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802만원이며 전기가스시설 안전점점 및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에 5,9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6만원으로 집행률은 87.9%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59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재난대응 관리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7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특교금 교부받은 것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시행을 못해서 이월했다가 2020년에 사용한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신희근 위원    재난대응 관리 예산액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교부금 받은 것을 재난대응 관리 예산에 합해서 넣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금도 꽤 많잖아요?  83억 4,500만원인데 재난대응 관리라는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쓰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대로 또 쓰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재난대응 관리 사업의 경우 매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안전한국훈련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행동매뉴얼 정비, 폭염ㆍ한파 대책 추진 등 매년 일어나는 사항에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처럼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 전년도 사업이 이월됐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요.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부서 성과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수 목표가 520개소이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ㆍ정비가 1,000건인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수가 굉장히 적고 밑에가 많은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수라는 것이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국가안전대진단은 보통 급경사지라든가 공사장 등 위험시설물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축소
김용아 위원    밑의 재난취약가구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재난취약가구는 따로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점검시설수의 목표치를 잡을 때는 시설개수와 점검 횟수를 잡아서 목표를 잡지 않나요?  그런데 4%밖에 안 했다는 것은 필요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되어 시행됐는데요.  21건은 급경사지만 점검한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점검시설수 리스트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요약본 23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5억 5,300만원인데 아까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징수결정액이 10억 9,729만 540원으로 5,000만원 이상의 예상에 없던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먼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특별회계는 보통 이행강제를 거치면 20%가 특별회계로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예산에 안 잡아놓았다가 들어오게 되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5억 5,000만원은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잡아놓은 이행강제금은 당초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었는데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이행강제된 징수금액을 잡지 않았다가 추경으로 수입을 잡아서 여기에 정리해 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조진희 위원    왜 안 잡아놓으셨어요?  수입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요?  나갈 돈도 예상이 되지만 특히 수입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요?  500만원도 아니고 5억씩이나 되는데요.
◇위원장 최재혁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방행정주무관 임성영  안전재난담당관 임성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을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으로 5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의 근원이 주택과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과와 건축과가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100%로 세입을 징수해야 하는데 부서 간 협의가 미흡했습니다.  저희는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80%, 특별회계 20%로 징수를 하면서 세입통장으로 들어오게 징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5억 5,300만원을 추경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내용들은 일하시는 분들 외에는 모르겠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진 법령이나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작년에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죠.  뭔가 맞지 않고 이상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50만원이나 500만원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5억 이상이 되는데 수입을 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처음이라 시스템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셔야죠.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59쪽 성과지표를 보면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안전교육실시에 안전교육실시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대면으로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코로나19 전까지는 대면으로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영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실적 25회가 다 영상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영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영상으로 할 거면 달성률 100%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비대면으로 하는데 왜 25회밖에 안 하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019년도에 하다 보니까 예상을 그렇게 했다가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교육 목표를 132회로 잡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계속 비대면으로 영상교육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있어서 시기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185쪽에 건축 안전센터 설립운영 집행잔액이 1,144만 300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센터 설립운영에 집행잔액이 뭐가 발생한 거예요?  건축 안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에 2개 팀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센터 설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 설립한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20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설립운영비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맞습니다.  건축사 등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비비 6%를 잡았는데요.
최민규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예비비를 6%로 잡아서라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잡아놓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안전점검수당을 잡아놓는데
최민규 위원    남아있는 1,134만원이 다 예비비예요?  이것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2019년에 센터 설립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무슨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예비비예요?  이미 2019년에 설립을 다 했는데요?
  국장님, 이 센터 가보셨어요?  설립을 다 했는데 설립운영에 관한 예비비가 무슨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사업구조를 변경해야 되는데 2019년에 만들어진 사업명칭을 그대로 놔둔 것 같고요.  운영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따로 주면 안 되고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결산서 기금 276쪽 변경요지에 증액된 부분의 설명을 쓰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물품 구매로 사무관리비 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원물품 구매면 물건이잖아요?  물품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물품구매로 사무관리비 증”은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증액됐다는 거예요?  밑에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물품 구매비가 증가했다고 하면 말이 맞죠.  그런데 물품 구매로 사무관리비가 증가했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가 더 증가해서 얼마를 썼다는 건가요?  쭉 보니까 90%, 200% 많이 증가됐어요.  물품 구매를 하시는데 관리비를 얼마를 증액시킨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마스크, 소독제 구입에 사용을 했는데요.
조진희 위원    그건 물품구매비죠.  그걸 사무관리비로 잡아요?  “구매로 사무관리비 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건지 내용 자체를 잘못하신 건지 사무관리비가 얼마가 증액됐다는 건지, 물품 구매는 얼마이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위원님, 저를 대신해서 직원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방행정주무관 허석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안전기획팀에서 코로나방역물품을 총괄하고 있는 허석재입니다. 
  기금 예산이 최초로 편성됐을 때가 2019년입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마스크나 소독제, 체온계 등 각 부서의 긴급한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15억을 편성했고요.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나 체온계는 일반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통계목에 물품 구입비로는 안 되고 사무관리비로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줄을 보면 “생활안정금 지원으로 민간이재해복구활동보상금 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활동보상금을 누구에게 줬다는 건가요?
◇지방행정주무관 허석재  작년 추경 때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작구 소상공인들이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금과 대출이자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 78억에 대해서 추경 편성해서 기금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소상공인에게 나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 생활안정금 지원으로 민간이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잖아요?
◇지방행정주무관 허석재  예산 지침에 통계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도 통계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으로 나갔다는 거네요?
◇지방행정주무관 허석재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이고 통계목은 민간이재해복구활동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통계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고 실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얘기네요?
◇지방행정주무관 허석재  예,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목까지 이해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7쪽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기금은 성인지와 따로 주지 않았어요?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결산은 원래 이렇게 통으로 나오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편성할 때는 따로 드렸는데 결산은 함께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혁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찾아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내년에는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심의할 때 A4 책자를 별도로 제작해서 드렸는데 글자가 작아서 보시기 어렵다고 이 안에 큰 글씨로 같이 해달라고 지적하셔서 반영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미 제작되었으니 내년에는 큰 글씨로 별도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단 법인세 환급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275억 9,541만 2,000원 중 1,432억 5495만 2,83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74억 1,388만 3,000원으로 이중 108억 855만 8,156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175만 3,770원을 제외한 65억 4,957만 1,0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구정현안업무 등 낙찰차액 609만 6,64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지출잔액 10억 4,445만 8,434원, 예비비 미집행액 54억 9,9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단위사업은 1억 2,757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0.8%인 108만 400원입니다.  창의구정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5,435만원 중 집행잔액은 6.8%인 373만 6,460원이며 제안심사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운용관리 예산은 106억 1,94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5%인 6억 9,969만 4,710원이며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시설 휴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입니다.   
  62쪽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은 3억 52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13.8%인 4,175만 3,770원의 서울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5억 8,804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51.3%인 3억 190만 9,1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억 776만 2,000원 중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에 31억 874만 6,00원을 지출하고 54억 9,9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수입액은 이자수입 3억 5,840만 7,495원 및 예치금 회수 등 232억 9,137만 8,965원으로 총 236억 4,978만 6,46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236억 4,978만 6,46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분 13쪽, 결산서 6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소송업무 지원 편성기준이 뭡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소송배상금입니다.  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인데 작년에 편성된 금액이 높은데 2,400만원 정도 배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3년 정도 추계를 보면서 예산 편성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올해도 1,400만원 정도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줄여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에는 편성을 조절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계를 보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6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경 때 감추경했는데 잔액이 6억 5,800만원이나 남았어요?  감추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전체금액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감편성할 수 없고 추계를 보면서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추경을 하는 부분이 6월이나 4월이었는데 11월, 12월 상황까지를 감안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62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은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포괄비라고 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 과에 편성했다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주처리로
최민규 위원    긴급한 공공시설물이나 개보수에 쓰는 것으로 예비비성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사유가 발생을 안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더 집행률이 높은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62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년도 사용액도 사용을 안 하신 거죠?  31억 정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거의 예비비 사용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 위원    오히려 작년에 더 많이 사용했단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31억이 사용했다는 금액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54억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로 남아있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에 많이 사용했으면 54억 정도 예비비로 축적되는 게 평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항상 1% 이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본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6,734억이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의 평균으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 전에도 계속 이랬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편성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 위원    편성된 금액이 적정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의 편성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본예산 기준의 1%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전체 본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용을 한 게 31억이고 다른 때보다 작년에 많이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여쭤본 겁니다.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예비비를 몇 %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관계없이 예산의 흐름대로 사용액하고 관계없이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사용에 관계없이 1% 범위 내에서 편성합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고 없으면 추경할 때 재난예비비를 편성해서 보완해서
조진희 위원    오히려 없으면 끌어온다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재난예비비라도 예비비를 항상 비축을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한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그리고 공단 회계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 세외 수입금은 징수하여 구에 전액 납입하므로 공단의 사업수익이 아닙니다.
  공단의 사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을 반납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액은 동일합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약자료 1쪽, 2020년도 결산내역 중 사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136억 179만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126억 8,85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1,324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세출 금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6억 4,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52.4%이며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60억 4,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47.6%가 되겠습니다.  경비 중 주요 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 인쇄비용, 물품 구입비 등 소모성 경비로 금액은 5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 2,200만원으로 이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0억 6,100만원으로 임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6억 3,100만원이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비, 무인경비용역비 등이며 금액은 1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사업장의 강사료이며 금액은 8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현재 7억원으로 동작구청이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자동차 및 체육센터의 헬스기구 등의 구입비용으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중 2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차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장기 휴관함에 따라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66.8%가 감소한 51억 6,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36억 7,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을 장기 휴관함에 따라 89.3%가 감소한 12억 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63.3% 감소한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전년대비 19.3% 감소한 1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요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4억 8,800만원과 회원권 등 투자자산 6,500만원,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유형자산 2억 6,800만원 및 무형자산 1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공단의 자산은 9억 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공단의 부채는 2억 6,100만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1억 8,000만원과 예수금 8,100만원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7억원이며 부채 및 자본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공단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이며 금액은 126억 8,800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용이며 전체 금액은 101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가 53억 2,900만원, 경비가 48억 4,000만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서 공단본부 인건비 및 경비이며 금액은 25억 1,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영업외 수익은 1억 8,700만원이며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당기순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에 제20기 제일 하단을 참조하시면 공단은 2019년도 말 잔액인 10억 2,800만원의 현금이 이월되었고 2020년도 중 5억 4,000만원의 현금이 감소하여 기말의 현금은 4억 8,800만원이며 이는 4쪽의 재무상태표상 현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9쪽,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 회계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결산보고서 22쪽 손익계산서에 연구개발비가 2배로 늘어났는데 인당 뭘 한 건가요?  어떤 연구를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각종 장비 유지개발비
이지희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개발비로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딱 떨어지는데 한 세트를 더 산 겁니까?  소프트웨어가 원래 목이 연구개발비에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회계자율통제프로그램을 구매한 게 있고 성과평가시스템 전산화 구축 용역대금 등으로 해서 6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지희 위원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셨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예산회계자율통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체 내에서 예산회계를 잘 통제하는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하는 프로그램 구매비로 330만원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선유지교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매년 수선유지교체 시설 개선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교부금을 받아와서 시설 개선을 많이 해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시설개선하신 곳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사당문화회관도 공사를 많이 했고요.  작년에 삼일수영장의 바닥 타일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수선유지교체비 사용하신 내역을 가져다 주세요.
  41쪽 미지급비용명세서를 보면 주유소는 노량진주유소 한 군데만 거래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노량진주유소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노량진주유소에서만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지희 위원    거리가 있는데 굳이 노량진주유소로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거기가 가격이 제일 저렴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가끔 사업장을 오가면서 주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45쪽 매출원가명세서에 연구개발비가 2,06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660만원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22쪽 손익계산서상의 연구개발비 660만원은 판매비에 포함되는 거라서 공단 본부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45쪽 매출원가명세서상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체육시설 사업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것도 다 프로그램 구입비용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전산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셨는데 내역을 주세요.  
  56쪽 수익적지출 합계를 보면 평가급 부분에 전용해서 쓰신 금액이 있어요.  퇴직 급여로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평가급은 퇴직금이 아니라 성과상여금입니다.
이지희 위원    89쪽에 보면 전용사유에 퇴직자 정산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평가급 정산 지급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지희 위원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자들에게 성과급을 정산해 주신 거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퇴직하실 분들인데 예측이 안 되나요?  왜 전용하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전년도 경영평가가 다음 해 8월 중 확정이 되어서 10월, 11월에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예산 편성은 연초에 합니다.  정년퇴직자는 예측이 가능한데 정년퇴직자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의원면직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확히 언제 퇴직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어서요.
이지희 위원    인건비에 불용액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견인보관소에도 인건비 불용액이 있던데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사업장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장기 휴관하는 바람에 초과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체육센터면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차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불용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주차도 마찬가지로 휴직을 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대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자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78쪽 동작휴양소에도 인건비가 불용되었는데 여기는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작휴양소는 작년에 1명이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휴양소도 작년에 계속 휴관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휴직하셨다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아니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규직, 비정규직까지 총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중 한 분이 휴직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이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5쪽 세외수입액 현황과 26쪽이 결부된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상도스포츠클럽이 34.4%이고 동작삼일수영장이 10.2%, 26쪽 징수현황에 증감률이 상도가 -67%이고 삼일은 -55%로 다른 곳에 비해서 두 군데가 세외수입을 굉장히 많이 거뒀어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요?  다른 곳은 -90%인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상도스포츠클럽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과금을 동주민센터에서 저희에게 납부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많습니다.
최민규 위원    삼일은요?  삼일도 다른 곳보다 성과가 좋은데요?  여기는 동주민센터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작삼일수영장은 개관해서 운영을 시작한 것이 2019년 12월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35쪽에 현금예금명세서를 보면 주가 국민은행이고 농협 1개, 우리은행 1개가 있는데 국민은행을 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계속 써왔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국민은행 측에서 제시한 금리가 제일 높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처음 거래할 때는 다를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국민은행이 제시하는 정기예금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0.5% 이상 높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 구청도 주거래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바꿔야겠네요?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곳으로 바꾸는 게 맞죠.  
  통장이 쭉 있는데 이렇게 주면 이게 어느 부서이고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통장에 금액과 국민은행이라고만 되어있지 어디에서 쓰이는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용도와 관리 주체에 대해서 명시해 주세요.  돈만 있고 국민은행, 돈만 있고 국민은행.  이게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다음 결산부터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45쪽, 이지희위원님이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에는 구입을 안 하셨잖아요?  당기에 2,000만원이 있는데 2019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매년 구입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데요.  2019년에는 구입하지 않고 2020년에 구입했던 겁니다.
최민규 위원    2019년 이전에는 언제 구입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59쪽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가 2,200만원 남았는데 공영주차장을 수선유지하는 건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나요?  거기도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도 그렇고 공영주차도 그렇고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됐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수선유지비가 2020년에 2,2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요.  수선유지비의 경우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주차구획선이 어느 정도 노후되면 하는데 1년 더 쓰고 하자는 경우도 있어서 100%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60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사회보험부담금 1,300만원 불용사유가 뭐예요?  매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4대보험료인데요.  이지희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휴직자가 생길 경우에
최민규 위원    이런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직원들 보수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휴직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부담금 규모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불용액이 생깁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도 이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퇴직자 정산지급이 매번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매년 퇴직자 정신지급은 전용이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20년에 퇴직자 정산지급 전용이 생겼고요.  저희가 성과급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등급 예측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연도에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평가등급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정년퇴직이면 예측이 가능한데 의원면직의 경우 저희가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92쪽, 불용액조서는 작년에도 어떤 위원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 절감, 교육훈련비 절감, 사용량통제로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감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 않나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가 많이 축소됐고 체육관이 전부 휴관하는 바람에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코로나19로 휴관하면서 직원들이 최대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수입은 휴관 때문에 못 늘리니까 최대한 지출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김민석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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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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