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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4일(월) 09시 30분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09시33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최재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그때 회의 참석은 안 했지만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계약 당사자였던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의 상황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은 관리부서이니 계약부서의 상황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많은 토론과 의견을 나눴고 정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행정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저는 계약부서의 국장이든 과장님이든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진행과정에 대해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운동장은 3, 4년 기본적인 계약기간이 있고 수협 2단계 부지도 있어서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정확히 업무 구분을 하자면 행정국은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양 국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야구장에만 조명등이 설치된 사유를 별도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계약기간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축구동호회에서 축구장에도 야간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최초에 협의했을 때 야간 조명에 대해서는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주변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면서 8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이용자 수나 구민들의 활용도는 야구장보다 축구장이 더 많잖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 축구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야구장에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협에 축구장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엊그제 신문 발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수협에서도 수협 부지로 인해서 동작구민에게 피해를 줬던 부분, 수협의 이미지 개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희근 위원    야구장이 7억이면 축구장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텐데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3년 6개월의 계약이 종료되면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다 없애고 수협에서 건물을 짓든 뭘 하든 자기들의 사업을 할 텐데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구민들의 혈세로 설치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는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3년 6개월 쓸 것을 구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3년 6개월 쓰는 것에 10억을 들인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은 돈이 10억이 들어간다, 20억이 들어간다는 문제라기보다는 구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수협에서 10억, 20억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활용해서 수협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저희는 동작구 구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희근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야구장에는 야간 조명이 있는데 왜 축구장에는 없냐고 축구동호회에서 설치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구비를 들여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낭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10억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죠.  2, 3년 쓰는 것에 어떻게 10억을 들이겠습니까?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야구장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축구장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시설이 미완성된 시설이라고 보고 집행부에서 수협 측에 완성된 시설을 우리에게 제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권고안을 내고 일을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다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야구장과 축구장에 갈 때 수산시장 쪽에서 통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구 수산시장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굴다리 지하보도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공공재로 받은 지하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가 인편이 들어가는 통로고요.  차량을 갖고 올 때는 사육신묘에서 고가도로로 해서 수산시장 넘어가는 차도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걸어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도로 구조가 돌아서 수산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노량진 지하철역 9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축구장입니다.
이지희 위원    출구로 나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횡단보도와 인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두 곳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축구장 쪽에 횡단보도가 없는 것 같던데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신호도 되어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신호등은 따로 없지만 진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게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무상 배부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심의 과정 중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점이 발견되었기에 집행부는 축구장 야간 조명시설 등 운영상 보완할 것이 필요한 바, 수협중앙회와 재협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ㆍ보완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별표 5에서 근거 조문명에 “동작구”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인산 행정국장,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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