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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1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민경희ㆍ최재혁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신민희ㆍ전갑봉의원 발의)(9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촉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여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정원 5명을 7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위촉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정원하는 것이며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5월 1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시행 전 조례로 반영하여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단서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5명의 위원으로 개정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의 체계 및 자구정비를 한 바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다만 제6조제2항 본문 상 “시작”을 “개의”로 개정하였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의”라는 정비 대상 용어는 현행과 같이 사용하거나 한문을 병행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변경내용 중에 의회 의원 1명을 넣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의회가 당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을 2명 정도씩 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은 어떠신지?
◇감사담당관 유재천  종전에 민간위원이 3명이었을 때는 의원님이 1명 참석하셨고 일반전문가 3명해서 5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당연직은 의원님 한 분과 행정국장님이고 나머지 민간 3명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7명으로 늘었을 경우에는 일단 당연직으로 한 분은 해 놓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에서 의원 한 분을 더 추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문가에서 의원을 한 분 추천한다는 것은 충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죠.  5명의 민간위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과 구의원 한 분 해서 2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5명이 있으니까 그중에 한 분을 의원님으로 추천하는
조진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두 분 정도는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물론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세 분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무리인 것 같아서 최소한 어느 당이든 양쪽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두 분 정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통 5명, 7명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많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이렇게 5명, 7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 숫자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위원 수에 공무원 1명, 의원 2명이면 민간인이 2명밖에 안 되는 게 현재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5명의 민간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괜찮으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니까 의원님 한 분이 더 들어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조례에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늘리는데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의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나머지 다섯 분은 어떤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연직 2명을 의원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희근 위원    2명을 증원시키는데 일반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1명, 집행부 1명, 나머지 5명인데 일반인으로 하라고 했는데 구의원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1명으로 하고 민간인을 뽑는데 구의원 1명을 거기에다 넣겠다는 얘기인지,  구의원을 2명으로 고치자는 얘기인지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 내용에 현행은 동작구 소속 공무원 1명, 동작구의회 의원 1명, 법조인 등 3명인데 이거를 동작구 소속 공무원 1명, 동작구의회 의원 1명, 법조인 등 5명으로 고치겠다는 건데 상위법에서 정확히 어떻게 증원하라고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상위법령을 보니까 5명은 법에서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하여야 된다고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2명 중에 당연직으로 공무원 1명, 구의원 1명이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증원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조례에서는 증원할 수 없고요.  법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민간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을 선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령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왜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짚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명 안에 구의원 1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법령 위반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 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5명 안에 의원 1명을 더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꼼수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5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기존에 3명의 위원이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기존 3명 중에 2명이 교수이고 1명은 인테리어업자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주민 추천입니다.
최민규 위원    3명 명단을 정확한 표현으로 불러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유대선 현 티에스인테리어 대표,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기형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인테리어 대표이신 분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굳이 한다면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이나
최민규 위원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그런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는 일부러 짜 맞추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계속 공람 공고를 하는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이나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추천을 한다고 무조건 다 해 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 추천이나 이게 명확하냐고 질의하시는 건데
최민규 위원    상식적으로 인테리어 대표하시는 분이 이 조례에 맞게 위촉되었느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정확하게 끼워 맞춰서 맞느냐, 안 맞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판단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분이 학식과 덕망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걸 판단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역사회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언론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6조제2항 “시작”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최민규 위원    나중에 조례 정비하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다 정리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에 “개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 용어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하는 얘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개의”라는 정비대상 용어를 “회의를 시작하다.” 또는 “開議(개의)하다.”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표현을
◇감사담당관 유재천  필요하다면 한자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저는 한자를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는 개의에다가 괄호하고 한자를 넣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동작구 조례 안에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개의(開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한자가 포함된 조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쉽게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다시 수정해서 “개의(開議)”라고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상위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신희근 위원    그건 알아요.  개의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이 한자를 같이 표기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조례를 의결해야 되잖아요.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저는 상위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한자를 병행하는 게 낫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상위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 동작구 조례에 한자가 들어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많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개의를 못 알아듣는 일반주민이 있을까요?  회의를 개의한다고 하면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문위원 박득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한자를 지양하고
신희근 위원    지양하라는 것은 빼라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은 넣으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전문위원 박득배  저는 한자를 쓰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아니 일반주민들이 개의라는 표현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개의로 하고 한자를 집어넣느니 혹시라도 못 알아듣는 주민이 있을까봐 우려한다면 개의를 빼고 시작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의 안에 한자를 집어넣고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 박득배  그래서 “시작하고”라고 기존처럼 유지하던가 아니면 한자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변경 조례안에 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신희근 위원    한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개의에 대해서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우려한다면 개의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자는 알까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개의를 못 알아듣는데 한자를 알까요?  한자를 넣으면 더 힘들지, 그럴 바에는 시작으로 가세요.  굳이 뭐 하러 바꿔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의를 그냥 한글로만 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의를 쓰려면 한자를 병행하는 게 맞고요.
신희근 위원    알기 쉽게 하려면 그냥 시작이 낫지, 한자를 넣으면 그게 더 어려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작으로 넣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를 알기 쉽게 하자고 해 놓고 한자를 넣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김광수 위원    국가 법령에 한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개의하고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령을 따라서 저희들이 바꾼 건데요.  알법이나 이런 데에서 한자를 지양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작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알기 쉬운 법령이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면서 개의하고 한자를 넣으라는 자체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원래대로 시작으로 하는 게 낫겠다, 주민들이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조제2항은 현행대로 “시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아까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는 분이 공직자윤리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동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 여러 가지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으로 들어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두 명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판을 짜야 하니까 여기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3명을 모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미 위촉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요.  2년 임기 이후에 연임 여부를 판단할 때 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 3월 15일이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연임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그건 조례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그분이 임기가 만료될 것 아니에요?  추가 위촉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때 새롭게 위촉을 하든지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하지 않고 새롭게 덕망 있는 분을 위촉하시든가 그것은 과장님이 조례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적사항을 기억해 두셨다가 처리하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분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오가는 얘기는 회의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도 강의를 나가실 수도 있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데 모두를 그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하였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업하는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우리가 언제 개인적으로 모독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어쨌든 적절치가 않은 거죠.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의 선발 자격요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 직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국회, 동작구도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는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별로 전문가 그룹이 구성이 되어야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업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은 전문성을 살려서 건축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소한 공직생활을 했다거나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이지 직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의 “개의”를 현행대로 “시작”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18일 일부개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가 2021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 중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업무를 동장 위임사무로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25개 자치구 공통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5월 1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8일 개정ㆍ공포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제6조의3의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개정할 필요성 있는 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5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항과 제6조의3제4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함을 목적으로 하여 향후 임대인은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ㆍ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과 월 임대료 3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는데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둔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법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지침으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통 전ㆍ월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1년을 유예기간을 두면 1년 남았을 때 신고를 하면, 이 6,000만원 이상과 30만원 이상을 신고하는 이유가 세금 걷는 것 때문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보다는 계약 변경이나 임대료가 상승되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민규 위원    예전과 똑같이 연 2,000만원 이하인가 세금 부과, 월세에 대해서 얼마까지 세금을 내는 것이 있잖아요?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별 다른 일이 없으면 2년 재연장인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 2년 중 그 다음 해에 신고하게 되면 1년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정 취지는 실질적으로 세금 부과보다는 임대차 보호와 임대차 계약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금은 안 낸다는 얘기에요?    그 금액이 상한이 있지 않아요?  저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적용이 되면 유예기간 동안에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 부분이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이 신고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그러면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 받았잖아요?  이 조례가 시ㆍ군ㆍ구청에서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로 위임하는 거거든요.  확정일자 업무는 하고 있던 업무인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거고요.
신희근 위원    실제로 일은 동 주민센터에서 했고 법이 못 따라간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법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계약서를 가져가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를 받게 되면 매매계약이 나오고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 위원    예외 업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세요?  예외인 업종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세금 문제로 신고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이 신고를 절대 연계하지 않겠다고 거듭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 우려로 오히려 족쇄가 되기 때문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가 그건데요, 다 노출되니까.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 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홍보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조례와 상관없이 가는 거고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세금과 확정일자 부여와의 연계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해서 일선 동 주민센터에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이건 주민들에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금 관련 부분은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세뿐 아니라 보증금액에 대한 재산세와도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면 향후 방향과 함께 통ㆍ반장이나 위원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리해서 위원님들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육성기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관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새로운 창업지원정책으로서 기업의 지역 안착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는 투자조합을 조성하여 기업의 성장, 자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의 조합 형태는 벤처투자조합이며 운용기간은 8년입니다. 
  우리 구의 출자 규모는 4년간 총 10억 원으로 동작구 소재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출자금의 최소 200% 이상을 의무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출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의결 후에는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펀드 운용사를 공개 선발하여 우리 구 출자 조건을 조합규약 특약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파급력이 높으며 경쟁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우리 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에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5월 1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의 출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벤처기업의 지원정책은 융자 중심이 아닌 출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별 전략투자를 통해 지역 안착과 외부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어서 3쪽부터 4쪽까지 출자의 근거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71조제4항에서 벤처 투자조합 등을 명시하는 한편, 부칙 제11조는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규정에 갈음하여 벤처투자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가 출자의 근거가 되지만 이 조례가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ㆍ출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특성상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 외에는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지원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회수 방법에서 펀드 운용사와 협의 조건을 결정해서 지분 회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분 회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투자는 원금손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태펀드 출자조합에서 평균수익률을 1%에서 6%로 잡고 있거든요.  초기 창업에 대해서는 3%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률을 봤을 때 보통 156%이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세 개 조합에 투자해서 청산한 결과는 266% 정도가 나왔거든요.  저희는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고 10%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윤을 10%로 보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10%까지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1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손해는 나지 않고 수익률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투자해서 4년 후부터 4년 동안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투자는 4년 동안 하는데 그 이전에 수익이 나는 기업이 발생되면 그때부터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도 투자 펀드에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기존에 했던 것은 투자 펀드는 아니고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 경우는 투자했을 때 리워드 개념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어서 나중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형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19.5%이며 기업당 평균 5.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투자정책이 기업성장 촉진에 효과적임을 고려하여 우리 구도 투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증가율 19.5%가 어디의 통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도에 일자리창출
김명기 위원    우리 구 얘기는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벤처기업 고용현황을 발표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기업당 평균 5.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 통계도 우리 구 통계는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전체적인 국가 통계입니다.
김명기 위원    국가적인 통계죠?  그런데 우리 구에 이런 벤처투자형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고 보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우리 구의 기업통계를 말씀드리면 서울일자리센터의 통계자료인데요.  중소기업이 1만 8,400여 개가 있고 창업기업은 작년 말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이 9,500개 정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상 인정해 주는 조건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현재 58개입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 수익을 내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수익이 나는 곳도 있고요.  기업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김명기 위원    과에서는 통계를 다 조사해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58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은 동작구에 그런 자원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좋은 기업이 있다면 투자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대출해 주는 등의 자료를 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모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못 느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담보를 가지고 융자를 해 줘서 회수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좀 더
김명기 위원    이거를 가지고 같이 겹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미흡하게 대출해 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마침 이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는 건가요?  정부의 정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자를 해서 기업 육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정부 출자금 확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안에는 정부의 출자금은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펀드를 운용할 때 정부 출자금을 확보한 모태펀드를 확보한 그런 운용사를 선정해서
신희근 위원    우리가 선택한다는 겁니까?  이미 정부 출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운용사를 선택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정부의 출자금도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가 몇 개 구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5개 구 정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를 확보해서 하는 곳은 4개 정도이고 성동구는 자체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펀드운용사에 위탁할 거죠?  우리는 출자만 하고 위탁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펀드운용사 위탁기관에서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선택해서 출자를 하는 건데 우리는 운용사에 기금을 출자하는 게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조합원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위탁 개념보다도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사에서 일반 출자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총액 규모 자체를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합원으로 저희가 출자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 펀드는 동작구 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한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투자 조건을 그렇게
신희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동작구 안의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동작구에 있는 기업들에만 할 의무가 없어요.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출자금, 일반투자자, 동작구 이런 출자를 해서 어느 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러 개 해서 출자한 만큼 지분이 있을 거잖아요?◇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신희근 위원    출자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청도 하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에 대한 배당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출자만 해 놓고 펀드운용사에 위탁만 하고 거기서 하는 대로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특성상 정책적으로 하지만 사후관리가 아예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돈만 투자하고 펀드운용사에서 출자한 회사에 재정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도 안 되고 운용사에서 몇 년 동안은 원금, 몇 년 후부터 몇 %씩 이득이 가면 되고 아니면 망했으면 망했다고 통보하면 그만이고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출자를 해서 여기서 의결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계약관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돈만 투자하고 예전에 정부에서 벤처기업들 투자해 놓고 망했다고 폐업처리하고 돈 떼어먹은 게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의도는 선하게 출자를 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몇 년 후에는 깡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너희들 고생하니까 기업도 얼마씩 먹어 하고 줘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하고 있다면 5개 구 계약서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표준계약서도 보고 제대로 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점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게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1년마다 몇 십 만원씩 보증비를 냅니다.  대부분 심의위원회에서 대출해 주라고 결정했어도 담보가 없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해 주면 대출을 못 받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면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빌려도 돼요.  왜 여기서 빌리느냐?  금리가 싸기 때문에 빌립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은 기술로만 하고 자본이 없는 기업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이게 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데 이 펀드는 담보 제공을 안 받고 기술력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계약을 확실하고 똑바로 하시라, 아니면 나중에 깡통 될 확률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출자조건에 지역기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동작구에 소재한 기업.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역기준은 본사가 동작구에 있는 곳으로
최민규 위원    주된 사무소라는 말을 여기에 언급하면 안 돼요.  빼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기업 및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작구로 이전 확약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1년 이내에 혜택을 다 받고 손 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확실한 기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1년 이내에 동작구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투자는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영등포에 사업장이 있는데 1년 안에 옮기겠다고 해 놓고 지원을 다 받았어요.  애초에 등기부등본 상에 동작구에 본사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굳혀야 된다고 봅니다.  1년 안에 동작구로 이전 확약 이것도 필요 없고 주된 사업소도 필요 없는 겁니다.  무조건 본사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혜택 받고 다른 데로 가고 세금은 자기 지역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넣어봤자 티도 안 나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조건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역기준을 “주된 사무소, 1년 이내 동작구로 이전한다.” 이런 말 다 빼세요.  무조건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동작구로 되어 있는 회사에만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러면 외부에 있는 기업을 저희에게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했는데
최민규 위원    등기부등본 옮기면 됩니다.  옮기고 오라고 하세요.  회사들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 입장 봐주면서 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민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고드리겠습니다.
  출자조건에 보면 지역기준이 있는데 지역기준을 현재는 동작구 소재(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동작구에 소재한 기업 및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작구로 이전 확약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사 부분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고 꼭 본사가 동작구 소재로 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민경희ㆍ최재혁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신민희ㆍ전갑봉의원 발의)(9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상도1동, 흑석동, 사당2ㆍ3동, 신대방1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인식과 자치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이에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위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주민의 대표성을 떨어뜨리거나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또는 사익추구 금지 등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현행 조례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주민이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18세 이상으로 안 제7조제1항에 주민참여연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거주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종사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3호 상의 단체를 직능단체, 공공단체, 법정단체로 구체화하여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11조는 위원의 의무를,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의 및 교육 등의 적극적 참여 의무 등을 위반 또는 해태하였을 때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였기에 위원의 의무 준수 강화를 위해 안 제12조제2항에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과 제2항이 구청장의 책무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 제2조의2로 이동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각 호로써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2호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의 경우 분과위원회 활동을 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민자치회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은 위원과 주민들로 구성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주민들도 분과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만이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실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주민이 활발히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및 주민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 외 8명의 발의로 2021년 5월 13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명시된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추가 보완하고 해당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명시하는 한편, 공정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의무위반을 해촉 사유에 추가함을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4쪽부터 9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제1항 전단에 위원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호는 주민등록에 더하여 거주요건을 명시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따르면 거주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강조 또는 중복에 해당될 수 있고 다만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별개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력이 필요한바, 실무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2호는 기존 종사하는 사람을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명시하였는데 괄호에서 “및”을 “또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자격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은 부수사항이므로 이를 시행규칙 또는 운영세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호는 기존 단체를 직능단체, 공공단체, 법정단체로 구분하였는바, 이중 직능단체는 주민자치회를 비롯하여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공익목적을 가진 그 밖의 민간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2조(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회의 및 활동 등에 참석ㆍ참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일반적ㆍ상식적 관점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위원의 해촉사유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위원의 위촉 및 참여가 저조한 주민자치회의 실무상황과 주민자치위원이 봉사직이란 점을 감안하면 규제적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것과 위원의 의무위반을 해촉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제시에 해당되어 기본적으로 협치 기능의 강화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기타 주민의견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24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제7조에 주민자치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도 18세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공개 모집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으로 만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와 표준안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하는 요건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걱정은 조례를 구체화해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놓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금년까지는 기존 시범 동 5개 동에 대해서는 내려왔고 15개 동으로 된 것은 사업비가 금년에는 확대 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계획만 세우고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확정이 된 거는 올해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022년 6월까지는 지원관 하고 간사 확대 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센터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방향 설정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 간사 이런 내용들은 일부 예산을 받는데 사업비는 전체 주민세 해당 동의 몇 %를 주는데 사업비로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적은 동은 4,000만원에서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어디서 0.1%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에 주민세의 몇 %를 사업비로 주고 인건비는 시비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범위 제한을 둔다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못 받았을 때 자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서 여기저기 추천을 하고 활동하라고 홍보도 해서 나중에 채워졌습니다.  그런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오버가 돼서 추첨하는 식으로 제비뽑기 형태로 하고 조금씩 다 틀려요.  이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갈등소지를 없애고 하는 것이 좋은데 향후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단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공익을 위한 단체라고 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공익으로 조직한 단체로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만약에 이 단체에 해당되는 것을 넣는다면 6개월 이상 범위를 제1호, 제2호처럼 하려면 6개월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2-3년 이상 활동이 있는 단체로 해야지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 활동했다 하는 것을 만들어 내면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다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이거는 기간도 너무 짧고요.  이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규정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여기 조례상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단체, 법령에 따른 단체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제7조에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했는데 선거연령을 말씀하셨는데 만 19세가 성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동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활동했던 분들 위주로 아니면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 위주로 동을 잘 아는 분들이 주로 위원들을 합니다.  요즘은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정책적인 결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18세 이상을 왜 넣어요?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보세요?  18세, 19세 결혼 안 한 20대 청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해요?  99% 안 해요.  상징성을 띄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성년인 19세도 아니고 선거연령을 논하면서 18세 이상인 사람을 과연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 이 나이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8세라는 기준을 두는 것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1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표준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신희근 위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30세 이후로 참여하는데 연령도 선거연령으로 해서 성인도 19세부터인데 참여가 없는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이해가 어렵고요.
  제7조제1항제1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거주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자치위원들을 5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사업하는 분들, 사시는 분들 뽑기도 힘듭니다.  교육도 있어요.  교육까지 필수로 받아야 자격이 돼요.  참여해서 돈도 안 나오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차피 어렵게 와서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하면 법적으로도 주민등록을 두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위장전입도 있겠지만, 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시키는데 제한을 두는 요건을 만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제1항의2호도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람이 사업주 아니면 종업원인 것이 당연하잖아요?  괄호 열고 넣지 않아도 당연히 사업주나 종사자들은 해당 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자격상실이에요.  그런데 부칙도 아니고 동 주민센터 세칙도 아니고 조례 안에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넣지 않아도 사업주 또는 종사자라고 하면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해당 동에 있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괄호를 열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신설된 제5호의 가, 나, 다 목은 앞의 조례 개정안과 상충이 돼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5호의 가, 나, 다 목처럼 그 동에 안 살아도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이 그 동네이면 거기에 와서 직능단체나 자율방재단 등의 활동을 해요.  그러면 앞에는 해당 동에 있어야 되고 이 가, 나, 다 목은 해당 동에 없어도 활동만 하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상충되는 조례를 같은 제7조에 올려놓고 개정안이라고 올리면, 이 사람들은 굳이 주민등록 안 되어있고 사업장이 없어도 이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돼요.  여기서 6개월 이상 활동했고 공공단체, 법정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통과되면 거기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동이라는 얘기를 앞에 못 박아놓고 뒤에서는 해당 동이 아니어도 이 활동을 하면 들어와서 하라고 예외규정을 두는 거예요?  이게 특례규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조례 안에 신설이라고 넣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주무부서장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치행정과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다 적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라도 올라왔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의원이야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로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로 적정하다고 올라오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조례는 조례다워야 해요.  단서를 달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깔끔해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부칙으로 정하고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데 주민등록을 둔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표현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거주불명자는 제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받아들였던 거고요.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개정안에 사업주 또는 종사자라고 했는데 사실 종사자라는 표현도 맞지 않고 종사하는 사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자는 장애자, 놈 “자”자 쓴다고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괄호로 표현한 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보다는 운영세칙이나 다른 규정으로 별도로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체 부분은 기존에는 학교기관, 단체라고 해 놓아서 실질적으로 단체라는 것은 통장이나 자율방범대, 체육회 등 동에서 운영하는 직능단체만을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직능단체, 공공단체, 법정단체로 구별해서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쉬운 부분은 요즘에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 사업뿐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자치행정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은 공공단체나 직능단체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이렇게 확대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5호는 해당 동에 소재하고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동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해당 동에 살지 않아도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거론한 제1호와 제2호에 상충되는 조례안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일반 주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원들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 단체는 해당 동에 소재만 하면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단체에 속하기만 하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체가 해당 동에 소재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활동을 했든 어쨌든 당연히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제1호와 제2호가 같은 제7조 안에 들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거주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 살면 위법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거주불명자로 처리가 됩니다.
신희근 위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거주하는”이라고 해서 의심의 눈길을 주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런데 주민등록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상도1동 자치위원들 중에서 3분의 1은 물갈이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사업하고 주민등록이 있고 몇 십 년 살았는데 재건축 등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고 주소는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15개 동 모든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걸러서 추려내야 해요.  살고 있는지 아닌지 다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 동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주소도 여기에 되어 있고 이 동네에서 활동을 하지만 여기에 안 살고 옆 동에 살거나 다른 구에 살면 이 사람들을 다 잘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실제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거주를 안 하면서 거기에 주소를 둘 수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주민등록법에 대한 위법사항이고 이건 주민자치회예요, 별개예요.  우리 동작구청이 법원이에요?  우리가 법관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진희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의원님 말씀하세요.
조진희 의원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자격을 강화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그전에는 주민등록을 둔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뒀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법에 최소 30일 이상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했다는 것은 거주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제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거주불명자라든지 주민들 간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포된 것을 경각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당연히 법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된 것을 명시해 준 것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실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선험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넣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 내포된 내용을 일반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희도 이것이 논쟁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제된 것인데 현장에서는 계속 분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주민자치위원보다도 마을기획단이라고 공모사업을 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실거주 문제로 다툼이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살면서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이 부분과 다르더라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실거주 문제가 법적 논란이 될 수 없어서 제가 검토만 하고 말았고요.  작년까지 시범동이 5개가 되고 주민자치가 옛날과 달라서 50명 이상이 돼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내포된 것을 명시해 주면 어떨까 해서 발의한 거고요.
  또 하나, 제5항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조례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거주하는 사람, 사업장, 단체 다 위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나열된 항목을 풀어준 것뿐입니다.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운 신설이 아니고 정리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방자치위원회 조례가 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 인원이 구성되고 걸음마 단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은 조례를 개정하자고 조진희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신대방1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동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요.  조진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개정이 된다면 지역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역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 조례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발의하신 내용을 스스로 철회하시거나 위원들이 이것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진희의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신대방1동 때문에 해보지도 않은 것을 바꾸자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발언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 보니까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굳이 여기에 나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상식선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나이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등록 거주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몇 년씩 있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살아야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있다면 거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잠만 안 잔다고 해서 거주를 안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곳에 있다가 잠만 거기에서 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또 사업장은 여기에 있지만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도 있어요.  하루 종일 사업하고 주민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을 거주 안 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각 15개 동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에 제11조제2항의1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촉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라는 단서를 첨부해야지 무조건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12조 위원의 해촉은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촉할 것인지 절차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인지, 위반했으면 위반한 사례를 조사해야 하고 본인이 소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촉한다고 하면 기준이 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15개 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원들도 살지도 않으면서 어떤 동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거주를 안 했는데 당선을 무효화시킬 건가요?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은 거주 요건의 1차적인 것이고 활동을 어디서 주로 하느냐, 잠은 어디서 자느냐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간단히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거의 말씀이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진희 의원    잠시만요.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제11조 위원의 의무에 월 1회 참석은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런 부분을 첨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회라고 생각한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기준을 정한 거고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를 추가하는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해촉 절차는 그 아래 제3항에 위와 같은 해촉사유가 되면 3분의 2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게끔 절차적 조항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적격자라는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비위사실의 조사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조진희 의원    표준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사법권이 없어서 모르지만 주민등록의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업장까지 거기에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진희 의원    그 말씀도 일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올렸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정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활동의 목적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소는 여기 두고 해외에 유학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활동에 목적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을 새로 뽑은지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임기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을 언제 해요?
조진희 의원    다른 부분은 시행일로부터 일반 조례와 똑같이 되고 제7조의 자격이나 분과위원장 부분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타 동에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희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해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회의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과장 이용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돌봄SOS센터, 동 주민센터 배치인력 26명과 지난 4월 1일자 기 신설된 보건지소 정규 운영인력 5명 등 필수현장인력 확충을 위해 우리 구 총 정원 1,354명에서 1,387명으로 33명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렬별로는 사회복지 18명, 간호 11명, 행정 2명, 약무 1명, 건축 1명이며 직급별로는 6급 6명, 7급 7명, 8급 8명, 9급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증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개정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SOS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는 전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등 8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원인력은 전원 동 주민센터 배치인력으로 사회복지 6급 3명, 7급 5명, 9급 10명 등 사회복지직 18명과 간호 8급 8명 총 26명입니다.
  참고로 증원인력은 서울시에서 1인당 2,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인력으로 팀장인력인 약무 6급, 간호 6급 각 1명과 실무인력인 간호 7급 2명, 행정 9급 1명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인력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보강인력인 건축 6급 1명, 반려동물 보호 인력인 행정 9급 1명입니다.
  증원인력은 전원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배정된 인력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5월 1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SOS센터 시행, 보건지소 인력배치 등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33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54명에서 1,38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27명에서 1,360명으로 각각 개정하여 총 33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긴급돌봄부터 일상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돌봄SOS센터의 시행과 보건지소 인력배치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일반직 정원에서 총 33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돌봄SOS센터 인력 26명을 확충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배정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원 동 주민센터로 배치하게 되어 있고 4개 동만 1명씩이고 나머지는 2명씩 전원 동으로 배치합니다. 
  구청 복지정책과에는 돌봄지원팀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확충해 주셔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원 동으로 배치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분들은 5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층을 위주로 하는데 주요업무는 돌봄대상자에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 서비스로 총 일시재가, 단기시설 등 식사지원, 주거편의,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 말벗까지 돌봄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들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간호사 한 분하고 일반 사회복지직 한 분이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무로 간호사 분들도 일부 나가 계시고 있고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직원과 업무는 약간 다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주로 발굴 보호 이런 차원이고요.
김용아 위원    현재 계신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사 계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간호사 분들은 기간제근무자로 계시는 분들이고요.  보건소에서 배치해서 나가 있는 인력은 방문간호사로 26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동당 2명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동별 2명에서 1명 정도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새로 충원하시는 분들 연령이 몇 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자격위주로 뽑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서울시 공채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공채 연령대로 보시면 됩니다.  18세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위주로 돌보신다고 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이 공채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주로 간호사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시험을 볼 것이고 사회복지사도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주로
조진희 위원    우리가 인력을 뽑을 때는 필요한 부분만큼 인원수는 정해지는데 연령은 알 수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채를 봐서 인원수만큼만 저희에게 보내 주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건축 6급 한 분을 뽑으시는데 경력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건축 6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 신규 직원을 받을 겁니다.  거기서 1명 6급으로 승진 TO가 생길 경우에, 그 자리에는 6급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겁니다.
조진희 위원    이 부분은 약간 다른 거네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경력자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네요.  그 정도 상당하는 부분을 충원한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33명을 증원하겠다고 하시는데 33명을 새로 증원해야 되는 수요가 생겼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돌봄SOS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 시행하고 있고요.  13개 구는 이미 시범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하반기 11월, 12월부터 인력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서울시민 50세 이상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돌봄SOS센터가 기존에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건데 특별히 돌봄SOS센터를 설립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수요가 일어나서 한다면 몰라도 과장님 설명은 지금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인구가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연령층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50세 이상부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찾아간다는 차원에서 어르신들만 하다가 연령대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더 해 주는 게 없잖아요.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인력이 늘어나면 동 주민센터도 다시 커져야 되고 신축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33명씩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복지사업을 확대하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부 이 조례를 시행해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13개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12개 구는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부 시행합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찾동 등등을 해서 시설이 늘고 공무원들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나아졌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그것에 따른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테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전체 자치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안 한다고 할 수 있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에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협중앙회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신청, 신청사항 변경방법과 사용허가 불허조건 및 예약현황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야구장의 경우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허가 대상에서 고등학교 이상 전문 야구단체는 제외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안 제6조는 사용기간, 안 제7조는 시설의 개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의 사용료에 관한 조항은 서울시 자치구 축구장ㆍ야구장 사용료 및 시설규모, 상태 등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 구의 시설 규모, 시설 품질,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반환 방법, 반환 조건 및 반환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조건과 취소 처분 받은 자에 대한 이용시설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였으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시 전 자치구 및 타 시ㆍ도의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조사ㆍ분석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ㆍ효율성 및 안전한 시설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5월 1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체육문화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구 수산시장의 유휴부지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여 구에 무상대부를 통해 약 3년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2조는 축구장과 야구장의 정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주소가 누락되었기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면서 제2호의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성과 제3호의 생활체육 활성화의 목적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는바,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제10조에 따른 별표 5는 근거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나 한시적 조례는 그 본질적 특성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명기하는 데에 그치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단서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 종합검토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징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의 사용료 부분입니다.  축구 경기 두 시간이 평일은 6만원이고 토ㆍ일ㆍ공휴일은 7만 8,000원이거든요?  축구 외의 행사를 하게 되면 한 시간에 15만원, 토ㆍ일ㆍ공휴일은 19만원, 야구 경기는 두 시간 10만원에 토ㆍ일ㆍ공휴일은 13만원으로 사용료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축구장ㆍ야구장은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4년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무상으로 받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년 2월 경에 수협중앙회에서 구 수산시장을 철거하고 향후 3년 내지 5년 후에 도시계획 종 변경 내지는 건축을 하게 되는데 공백기에 나대지 형태로 두면 관련 부담해야 할 조세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 구에 내야 할 재산세가 연중 18억에서 20억 정도 되고요.  종부세가 80억, 90억으로 1년에 대략 100에서 110억씩 담세를 해야 해서 4년간 440억, 450억 정도 부담하게 되는데 공공재로 쓰이게 되면 수협 측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어서 동작구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지어서 공공재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에 연중 20억의 세수가 안 들어오는 세수 공백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좋은 체육시설이 제공되고요.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제3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체육문화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4월에 기간제 4명을 뽑아서 현장 순찰, 청소, 주차관리를 하는데 작년 10월 4명의 8개월 치 인건비만 산정된 것이 8,900만원이 됩니다.  또 공과금도 내고 화장실 등의 기본시설을 유지하려면 최소 6,000만원, 7,000만원에 약간의 보수나 소소하게 들어갈 예산만 해도 1년에 1억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유지하려면 연중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권역까지 다 조사를 해서 사용료 산정하는 데에 거의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축구장의 경우 안양천같이 시설이 땅바닥만 있고 남루한 곳이 4, 5만원이고요.  송파나 강동처럼 시설이 좋은 곳은 8, 9만원입니다.  야구장은 안양천의 모래 마당에 외야 펜스 2m짜리 그물망만 쳐놓은 곳도 4, 5만원이고 노원의 육사야구장은 13, 14만원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 판단은 수익자가 무료로 다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도 충분히 있고 구민들이 100%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4년간 운영할 때 기본운영비나 인건비를 감안해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산정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무료로 개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구민들이 사용하기에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축구장뿐만 아니라 야구장도 그렇지만 축구 외의 행사를 시간당 15만원씩 받으면 상당히 무리한 요금 체계이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수협 측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에는 라이트가 설치되었는데 축구장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축구동호회에서는 차별한다고 불만을 얘기할 텐데 이왕 받는 거 완전한 것을 받아야지 한쪽에는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불완전한 시설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설 총 공사 관련해서 30억 내외로 공사를 하기로 도시계획과와 수협 측이 기본 제반 설계를 입안해서 MOU를 작년을 11월 경에 체결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완전한 시설을 받아야지 축구장을 22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해 놓았는데 라이트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어떻게 22시까지 운동할 수 있나요?  시설을 잘못 받으신 것 아니냐는 거죠.  위탁관리를 한다면 완전하게 만들어서 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 해줘도 수협 측에서는 우리가 위탁관리함으로써 자기들은 조세 쪽으로 이득 볼 수 있는데도 절름발이 같은 축구장을 보낸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배경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협 측에서 작년 2월 우리 구에는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자기들 측에서는 지방세, 국세, 종부세까지 세제 감면을 득하고자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이 공공재는 동작구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2월부터 4월, 5월까지 구청과 수협이 서로 교감하고 무슨 시설을 지을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에서도 몇몇 부서에서 버스 주차장 등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MOU 체결 당시에 축구장ㆍ야구장 짓는 데에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잠실 탄천에 있는 버스 공용정류장이 서울시 물류과에서 들어오게 되면 실제 공사는 2, 3억이면 자갈만 깔아서 정비만 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저 공공재가 안 오면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그만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시설은 우리 시설이 아니잖아요?  4, 5년을 쓸지 3년을 쓸지 모르는 시설인데 쓰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돌려받아서 건설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네 시설이고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에 라이트 시설을 하는 것은 7억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수협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자기네들 시설이니 라이트를 달 수 있도록 해서 완전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재혁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존경하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시설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세 감면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순기 체육문화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공공기관에서 쓰게 될 때 우리는 면세만 해주는 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협 측에서 제시한 30억을 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라이트 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30억으로 MOU 체결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30억보다 더 들어갔고 공사금액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인산  예, 현재로서는 축구장에 조명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명기 위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대책은 뭐예요?
◇행정국장 인산  야구장은 2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만 축구장은 8시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수협 측과 다시 협상을 해야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기간이 도래하면 결국 그 시설은 수협 측 시설물 아닌가요?
◇행정국장 인산  철거하는 거죠.
김명기 위원    자기네 시설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7, 8억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재벌 금융기관인데 동작구를 위해서 7, 8억을 더 써서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고 수협 측과 협상을 다시 해서 달아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국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제가 MOU 체결된 내용을 넘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기 위원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할 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면 답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인산  저희가 30억이라는 MOU 체결 금액에서 30억이 안 되었다면 다른 요구를 했을 텐데 그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은 많이 받아냈거든요.  안전을 위한 펜스라든지 노들나루 저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막 등을 추가로 받아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런 부분은 받아냈는데 왜 야구장에만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축구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응해주지 않은 거죠.
김명기 위원    말씀하셨는데 응해주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부서장이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할 수 없다면 보충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행정국장 인산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는데요.  이미 공사가 끝나고 5월에 시설을 인계받아서 운영을 앞둔 시점이거든요.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더 협상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노력도 뭐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국장 인산  그런 부분을 다 협의했는데 공사비가 3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는 못 봤지만 관계 과에서는 설계도면에 야구장에는 설치되어 있고 축구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전에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해야지 이제 늦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인산  당초에는 야구장도 조명시설이 없었던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근데 그건 하시면서 왜 축구장에는 못하셨나요?
◇행정국장 인산  수협 측에서 그것만 받아준 거죠.
김명기 위원    그걸 받아줬으면 이것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양쪽을 똑같이
◇행정국장 인산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실무회의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1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줬고 못 받아주는 부분은 못 받아준 거죠.  저희가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설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32억, 33억이면 될 것이 두 군데에 달면 40억이 되니까
김명기 위원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줘서 같은 동호인들끼리 위화감을 갖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평일 야간에 운동하러 오는 축구동호인들이 더 많습니다.  평일 낮에 근무해야 하는데 볼 차고 있으면 생업이 되겠습니까?  저녁에 해야 되는데 라이트 없는 운동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처음에 면밀하게 살피셔서 하셨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자료 13페이지 별표 5번에 원래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거기에 동작구라는 말이 빠졌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거기에 동작구를 넣으셔야 해요.
  8페이지 부칙에 제2조 유효기간에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한시적 조례가 있는데 “단”하고 운영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시적 조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넣으시려면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말을 빼든가 “운영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한 연장된 기간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한시적 조례이니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수협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착공 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MOU상에는 2024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년 MOU 체결을 했는데 4, 5년이 될 수도 있고 준비 과정이 늦어지면 더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간이 지나면 이 조례가 끝나니까요.
◇행정국장 인산  그전에 개정해야 되겠죠.  개정을 통해서 이 조례에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면 삭제해서 2024년 상반기쯤 되면 수협하고
최민규 위원    이 말을 쓸 거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하겠다는 말을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한시적이라는 말은 조례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최위원님 말씀을 고민해서 제 생각에는 앞에 부분 한시적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변경해서 추가하든지, 굳이 한시적으로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부칙 부분에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최민규 위원    정회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논의해 보고 제가 궁금한 거는 MOU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는 처음 와서,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협약체결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질의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축구장, 야구장 관련해서 하드웨어적인 구축은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5월부터 받았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부서이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계속 어필해서 구석구석 부족한 것을 최대 보강하려고 올 1월부터 2월까지 노력했고요.  관련 MOU 협약서는 도시계획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조진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면 과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봐야지 체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궁금한 거는 첫 번째, 수협이 이거를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는 체육시설로 제공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할 조세는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얼마 정도?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2월에 검토할 때 소관 재산세과에서 도시계획과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략 1년에 구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18억 내지 20억
조진희 위원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세무서에 내는 게 70억 내지 80억 정도로 저희 거 20억, 국세 80억 해서 1년에 100억 정도입니다.  국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실제
조진희 위원    어쨌든 저희 구하고 직접적인 거는 1년에 20억 정도이고 국세 관련해서는 80억이면 이 부지를 그냥 둘 때 수협은 100억 정도의 조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MOU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으로는 30억 정도 이익이 되게끔 협약을 맺은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30억만 부담하기로 한 건가요?
◇행정국장 인산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선권이 동작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땅을 줘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도 놓치고 실례로 아까 체육문화과장이 설명드린대로 탄천에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여기에 버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로비를 해서 저희들이 뺏길 것을 억지로 찾아온 겁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작해 주셔야지 조세 혜택 받는 게 1년에 100억이나 되는데 왜 동작구는 30억밖에 못 받아 왔느냐, 3-4년 동안 왜 30억밖에 못 받아 왔느냐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약서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질의를 하면 훨씬 더 오해가 없었을 거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처럼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저도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상식으로는 나대지를 그냥 두면 엄청난 세금의 혜택을 볼 텐데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 구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 조항까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동작구에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우선권은 없어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행정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선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구보다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협상할 때 당연히 상대가 얼마만큼 이익을 보냐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오해는,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당초에는 5월 중순부터 개장해서 연말까지 운영할 것을 예측하고 작년 10월에 올해 본예산에 넣기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8개월 근무하실 4명에 대해서 산정한 게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련해서 화장실 운영이라든지 기초적인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기본적으로 나가는 소모품비 등 해서 3,000-4,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개장 준비 시범운영을 20일 정도 하고 6월부터 오픈합니다.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는 작년에 8개월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새 거라고 해도 1년에 기본적으로 유지보수하려면 적게는 6,000-7,000만원 해서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하는데 1년에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진희 위원    2-3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보수적으로 잡으면 2억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예상 수익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주차장 관련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주차장이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전체 해서 65면이 있습니다.  야구장은 1억 300만원, 축구장이 6,100만원, 관련해서 집계해 보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 갈수록 비용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처음이라서 새 건물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거기는 100억 정도 이익을 보면서 저희는 수억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상수익과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곳은 수협뿐이네요?  주민도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으로 와서 난생 처음 축구장과 야구장을 도시계획과에서 짓고 있는 현황을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요.  제일 염려되는 것이 다른 여타 체육시설도 보면 도심 속에, 더군다나 노들로에 야구공이 넘어가면 커다란 인사사고가 생겨서, 외야 펜스가 당초에 25미터였습니다.  가로, 세로 3미터에 깊이가 2미터짜리 철근을 1.5톤을 넣어서 철조를 20미터짜리 세우는 것과 30미터 세우는 예산은 100-2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6,000-7,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수협 측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서로의 교섭과 다툼이 있었고요.  저희 부서는 실제 운영부서이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가장 컸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야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없었습니다.  관내 동작야구협회에서 야구는 저녁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라이트 시설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단지 운영권을 다오 해서 운영권을 사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과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라이트 시설은 못해 준다 했더니 최대한 도시계획과에서 설득해서 수협 측에서 해 주겠노라고 한 게 철주를 박아주고 인입선 전기선은 따줄 테니 라이트를 다는 것은 너희가 하라고 첫 단계가 작년 11월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1월에 제가 와서 수협 측과 도시계획과, 저희 과에서 각 부서별 3-4명이 4-5번 정도 토론해서 철주만 박아놓고 등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라이트 시설을 보강하느라고 수협 측에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4-5억 정도 추계가 들어가서, 중간단계에 축구장ㆍ야구장에 있는 주차정산기는 그것까지는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주차정산기는 저희가 추경을 짜서 부득이 라이트를 얻는 대신,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구장까지 저희가 라이트 시설을 차마 할 수 없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협은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당초 MOU 체결할 때는 30억 내외였는데 라이트 시설까지 해서 35-6억 정도 들어갔고요.  주차정산기는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했다가 부구청장님, 도시계획과, 저희 과하고 추경 넣은 다음에도 2월부터 5월까지 계속 수협 측에 주차정산기를 해 줘야 된다고 설득해서 추경이 진행되기 3일 전에 그쪽 대표이사가 주차정산기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이 절감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36억 정도 들어갔네요?  다른 거는 계산을 안 해도 수협은 100억 세금 낼 거 36억에 퉁 친 거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는 들어오는 세수 지방세가 연중 20억이 못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4년이면 80억을 못 받는 거잖아요.  4년 동안 축구장ㆍ야구장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세수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1년간 연 4억 5,000만원 많이 들어오면 5억 그리고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시설유지비를 내년에 1억 잡았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이고요.  매년 들어가는 게 2억 내외이고 수입은 4억 5,000만원인데 결손 된 80억을 감안하면 큰 로스가 나는 것이겠지만 수협 측과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격다짐도 많이 해서 라이트 시설 6-7억 짜리를 얻어내느라고 도시계획과도 많이 노력했는데 작년 MOU 체결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실무진들은 이사회나 간부진들에게 결재를 득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계속 우긴다고 얻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총체적으로 수협 측에서는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수협이 이득을 보는 게 맞다고 논리를 펴니까 지료를 산정해 봐라, 땅의 가치를 구에 안 주고 외부에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로 해서 수협이 뽑아놓은 게 연중 지료 산정해서 4년을 뽑으니까 600억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도 포기하고 동작구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80억 세수가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년에 들어오는 4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운영은 넉넉히 되고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서울시내에서 최고로 좋은 축구장과 야구장을 제공하는 시설은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미 MOU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드시겠죠.  그 부분부터 잘못됐는데, 그런 중요한 MOU 체결을 할 때는 의회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상의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거, 온전한 것을 받아오면 좋을 텐데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일 텐데 또 돈을 야간 라이트를 추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위원님들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MOU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 측과 MOU 체결하면서 30억을 주고 받기로 한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MOU 협약서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라이트 시설을 해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정금액 범위 예산이 있어서 계속
김명기 위원    그런데 추가해서 35억 정도로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없었던 것을 추가 요구해서 라이트 시설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당시에 라이트 시설을 하게 되면 야구장만 라이트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축구장에도 라이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일 텐데 같이 요구해서 같이 설치하자고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치고 답변하는 말씀에 탄천주차장이 올 뻔 했고 상업시설이 될 뻔 했던 것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어떻게 버스 주차장이 올 수 있으며 상업시설 건물을 지으면 수협 측에서 좋아하겠어요?  땅 안 빌려줍니다.  그 비싼 땅을.  그러니까 동작구하고 협의해서 야구장ㆍ축구장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수협 측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장에도 라이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축구장에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당한 요구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쩔쩔 매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언성이 높아졌는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영원한 체육시설 같으면 우리가 7억이든 70억이든 들여서 설치할 수 있지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한시적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몇 억씩 예산을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입장이 그래서 말을 못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권고해서 수협 측에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이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해가 가시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1월에 제가 와서 당초에 없던 야구장 라이트 시설을 더 얻어오느라 제가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고생을 해서 얻어왔는데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하고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다음 주 개장행사에 수협 대표이사가 와서 청장님 감사패 전달도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건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축구장에도 라이트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축구장ㆍ야구장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축구 외 행사비용이 1시간에 15만원, 토요일ㆍ일요일은 19만원, 이거는 구민들이 사용할 건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두 시간에 끝나는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행사를 두세 시간 하는데 45만원이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용료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수정안도 있고 권고안도 요청이 있으니까 정회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이 더 필요한바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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