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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5.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김용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조진희ㆍ박흥옥ㆍ이미연ㆍ신민희ㆍ김명기ㆍ민경희ㆍ신희근ㆍ이지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곽향기ㆍ김광수의원 발의)(17명)
  5.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민경희ㆍ최재혁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ㆍ김명기ㆍ이지희ㆍ신희근ㆍ강한옥ㆍ최정아ㆍ곽향기ㆍ김광수의원 발의)(17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배형우 부구청장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의 대리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최낙현입니다.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3일 최재혁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총 12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139억 4,006만 2,000원을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등 77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민경희의원과 김명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김용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조진희ㆍ박흥옥ㆍ이미연ㆍ신민희ㆍ김명기ㆍ민경희ㆍ신희근ㆍ이지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곽향기ㆍ김광수의원 발의)(17명)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권익대변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검정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모두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강제징용 보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내용으로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군국주의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영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개정, 방위백서, 역사교과서 왜곡, 다케시마의 날 연례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세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호혜와 공존을 열망하는 우리 겨레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침략적 책동(策動)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주권 침략과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된 우리 역사에 대한 유린과 진실 파괴 행위 그리고 이러한 왜곡이 초래할 비극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우리는 일본의 침략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본 우익 세력 중심의 과거사 및 교과서의 악의적인 왜곡, 노골화된 군국주의 책동은 우리 겨레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21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시행한 범죄적인 과거사의 축소ㆍ왜곡을 즉각 시정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평화를 사랑하는 아시아인은 물론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 교육자들과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팽창 시도를 막기 위한 연대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민경희ㆍ최재혁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ㆍ김명기ㆍ이지희ㆍ신희근ㆍ강한옥ㆍ최정아ㆍ곽향기ㆍ김광수의원 발의)(17명) 

(10시19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가 성취한 민주주의가 미얀마에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아의 저편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려 하지만 총ㆍ칼과 폭력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미얀마 군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맹(NLD)은 476석 중 396석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비상사태 선포 및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 등을 구금하며 무력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군부 쿠데타의 무자비한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최루탄, 실탄, 물대포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무고한 시민들을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납치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민주주의 부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최근 미얀마의 신한은행 현지인 은행직원이 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미얀마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 2.28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까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경험이 있으며, 현재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와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행하는 무력행위와 유혈진압을 중단하고 민주정부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 측에 우리 교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무력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에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에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서정택의원, 강한옥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이지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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