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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3.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ㆍ박흥옥ㆍ민경희ㆍ이지희의원 발의)(7명)
  3.   2.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소개의원 김명기)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구민분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상정 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ㆍ박흥옥ㆍ민경희ㆍ이지희의원 발의)(7명)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구입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 보호장구 비용과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기업, 단체, 가게 등이 재활용품 수집인의 손수레에 착한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폐지 가격의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집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폐지 수집 노인과 장애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께서 안전하게 수집활동을 하시고 손수레에 착한 광고도 실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1년 4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의안번호 제31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구입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재활용품 수집하는 곳의 인근 주민들 중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주지 주차장에 수집한 재활용품을 쌓아두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하철 역사에 쌓아두셔서 제발 치워 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서 갈등이 우려됩니다.
  구청장이 정책을 세울 때 주변 주민들과의 조화도 생각해서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재활용품 수집인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차상위계층 인원은 파악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19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118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조례안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착한 광고도 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그분들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사했을 당시에 118명이었는데요.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1세에서 80세가 60% 그리고 나머지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65세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65세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건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분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한시생계지원자,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한시생계지원은 제5조제4항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례안이 발의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차원에서 수집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한시생계지원 등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조사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연 위원    결국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상자를 복지정책과와 협업해서 파악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정책과에 저희가 제출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한시생계지원이라든가 별도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일반적인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운반하실 때 필요한 안전 장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방한복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착한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아까 손수레에 착한 광고를 싣는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리어카를 활용해서 운영하시는데요.  거기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리어카에 광고를 게재한다는 게 동네 조그마한 마트라든가 아니면 소형 가게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직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든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착한광고심의위원회는 필요 없고 시행규칙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지원 사항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할게요.  
  저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행규칙으로 담아도 되고 심의위원회는 필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세부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재활용품 수집인은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고물상에 가져다드릴 때 이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어렵게 가지고 갔으니 가지고 간만큼 가격을 높이 쳐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리어카를 가져가도 3,000원 또는 그 얼마밖에 안 줘요.  그래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이라는 좋은 취지가 있고 복지증진으로 손수레를 이용한 광고도 할 수 있지만 방한복 지원 등은 이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가지고 간만큼 돈이 증가돼야 되는 건데.
  일단 118명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조사해서 118명이 나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19년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인원 수이고요.
강한옥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재활용품 모아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전체 수집하시는 분들을 동에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2019년도에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모아진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갖다주는 사람 수는 파악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집하시는 분들하고 중간에서 모아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강한옥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차로 많이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지 않고요.  몸이 불편해서 조금씩 모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리어카가 없는 분들은 같이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싣고 갈 때 같이 실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집인은 120명 정도 되고요.
강한옥 위원    우리 구에 고물상은 몇 개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작구에 10개소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120명이 10개소를 하면 1개소에 12명 정도가 수집해 준다는 건데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12명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수조사를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매달 결정되는 가격 있잖아요.  종이는 ㎏당 얼마고 의류는 ㎏당 얼마인지는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폐지가 ㎏당 66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매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고물상 폐지 현황이라든가 공병 현황을 파악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균 가격을 고시합니다.
강한옥 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가끔 달마다도 바뀌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가격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기름값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강한옥 위원    고물상이 10곳 있으니까 10곳을 다 모아놓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논의해 보고 그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돼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수집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우리 구가 단순히 지원만 한다고 해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어르신들이 폐지를 가지고 가도 돈을 얼마 안 주니 고물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가격을 쳐줄 수 있는 걸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적도 있었어요.
  구에서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구에서 실제 고물상처럼 어르신들이 폐지를 모아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계량기도 지원해 주겠다는 곳도 여러 곳 있는데 구에서 제대로 가격을 쳐주면 다른 고물상들도 가격을 제대로 쳐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협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추진이 같이 이루어져야 재활용품 수집인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자원재활용이 더 촉진될 수 있는 거고, 주워봐야 몇 푼 안 되면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겨나는 건 굉장히 좋은데 한정해서 지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지금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도움을 주시려면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kg당 금액이 있을 텐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좀 업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저희가 고물상과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 봐서, 그 분들은 소규모로 가져오는 분한테 받아서 다시 정리해서 트럭에 싣고 가는, 사실 중간처리 형태거든요.  경기도 쪽 재활용 전문 업체에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분들은 중간마진이 빠진 상태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현저하게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0군데면 많지는 않으니까 사장님들 만나서 협의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데 차도나 위험한 데로 많이 다니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민경희 위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후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기본적인 안전장구, 엑스밴드라든가 야광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 후에 복지국과 상관없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센터에 맡길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관할에 계시면 어느 분이 하시는지 거의 대부분 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대상선정을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거주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가구원 소득, 재산보유 현황 이걸 고려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건 실태를 전수조사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전장구 외에 추가적인 복지에 대한 안내나 대상이라든가 한시생계라든가 긴급구호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통합망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재활용품 수집 횟수, 거주기간, 연령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 재산 보유현황을 확인한다고 해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118명이라고 하셨는데 훨씬 많습니다.  확인이 안 된 부분도 너무나 많고 집 한 채 있어도 현금화되지 않고 자녀분들이 다 외국에 계시고 같이 살지 않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뭐가 있다고 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통장님을 통해서, 뭐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파악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잘 파악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선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는 아까 안 한 거거든요.  그쪽에 담으셔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위원회라든가 아까 착한 광고 선정할 때 선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위원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한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8조 교육에 수집인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 및 재활용품 수거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 이런 것도 좋은데 리어카를 고물상 앞에 세워 놓으시거든요.  리어카도 어떻게 보관해 주셨으면, 아까 곽향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고물상 앞에 보면 리어카를 주차구역에 세워놔서 주차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교육도 같이 시켜줬으면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예전 예산 중에 손수레 광고비용을 편성했다가 잘린 적이 있어요.  다들 기억 안 나시지요, 최민규의원님이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손수레 광고, 물론 조례도 없었지만 구청장이 구의 홍보를 하겠다, 손수레에 광고를 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잖아요?
최민규 의원    그 손수레가 이분들 손수레예요?
강한옥 위원    그럼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폐지를 주워서 발생되는 수입은 월 얼마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월 1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월 12만원이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분들이 월 2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20만원 정도 차감돼서 지원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부 수입에 대해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분도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분들 수입이 20만원 이상 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수입이 발생한다는 말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수입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수집해서 고물상에 갖다 주면 대부분 현금으로 그때 당시 5,000원, 1만원, 1만 5,000원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본인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제잡비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잡히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요,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고 수급자라도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추적이 안 되니까 가난한 고물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다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계속 “이게 통과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어차피 올해 예산 편성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조사를 다 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이 없어도 이 일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 실태조사는 먼저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은 안전용품이나 방한용품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것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도 예산편성 하고 하려는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한옥 위원    알겠어요.
  이왕 하는 김에 동작구 재활용 조사를 잘해주세요.  평균 수입도 보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는 안 와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가 재활용 수집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두 가지 이유로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주된 내용이 복지정책과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에서 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폐지가 맞는 용어인가요, 폐지가 맞는 용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폐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연로하시잖아요.  연로하신 데다 소득도 낮은 분들인데 복지정책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6조에 보면 방한용품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집부에 제안한 적이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청년 프로젝트로 광고도 싣고 있다고 벤치마킹 해보자고 했을 때 그 당시 해당 부서에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거부를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고요.  저희는 실태조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당시에는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없어서 선도적으로 동작구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유를 대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자기 몸집보다 큰 집채만 한 폐지를 싣고 다니시는 걸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다들 느끼실 부분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처우나 생활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보살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자칫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하는 일을 구에서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약간 우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 우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재활용 활성화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나 생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재산조회를 한다거나 가족 수를 조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아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폐지를 모은다고 해서 이분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복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안이.
  아까 강한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폐지가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입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동작구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비용 지원 중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액을 보험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보험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구민안전보험은 사실 전 구민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사망일 때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망과 후유장애, 보통 구민보험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들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험내용이 7가지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 구민들은 사망과 후유장애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가스사고, 의료사고 이렇게 7-8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구민들은 통상적으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걸 안 넣어도 구민안전보험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걸 넣으면 특별하게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6조를 봐 주시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수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상, 목표에 자원재활용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 수집을 많이 했다고 하면 연말에, 매달 갖다 줄 때 몇 kg, 얼마를 체크해서 제일 많이 수집한 사람한테 시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달 얼마나 받는지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매달 평균 얼마의 수입이 발생하겠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원재활용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고물상에 가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한옥 위원    사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고물상에 가서 명단 받아서 이 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까지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원해 주려고 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많이 수집하거나 적게 수집하거나 지금 이 조례안은 수집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담는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능하다면 고물상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치구가 실제로 재활용이, 우리가 맨날 재활용을 자원 순환되게 촉진한다고 하지만 통계적인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계기로 만들어 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 의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자원센터에서 통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사인 간의 거래잖아요?  재활용센터와 어르신, 사인 간의 거래에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했으니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센터에 매일매일 체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월별, 연도별 어느 정도 수집했는지 데이터는 구에 통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 이 정도가 수집되었다.  그래서 재활용 촉진에 실제로 기여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개인적으로 동작구에서는 무거운 폐지를 싣고 다니시는 어르신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복지정책과나 관련 부서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 위원    있어요.  제7조 지원사업 보세요.  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상자를 돕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기업이나 단체들이 광고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반 법인이나 단체나 기업 같은 데서 손수레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손수레를 갖고 다니는 분들한테 어떤 법인 걸 홍보해 주십사 하면 광고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광고비는 모집인한테 주는 건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수레에 일반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동네에 새로 생긴 마트라든가 채소가게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금액 같은 게 사실 한 달에 1만원, 2만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협의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 그런 건이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옥 위원    광고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물론 우리 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손수레에 홍보할 수도 있지요.
강한옥 위원    우리 구도 광고할 때 이분들한테 광고비를 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부 드려야겠지요.
최민규 의원    구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사실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제가 손수레 광고하는 걸 반대했다면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광고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업체에서 하는 부분과 구 광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혼돈이 오는 게 애초에 물품을 지급하는 것과 광고를 시작한 최초 사례가 청년들이 프로젝트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역 광고주한테 광고를 받고 어르신들의 손수레에 광고를 싣고 그 수익금으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을 사서 어르신들한테 지급했던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에서 하려고 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립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광고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입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가 지금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최민규 의원    이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제7조에 넣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손수레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필요 없으니 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7조에 나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민규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협동조합이라든가 상인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손수레에 지역의 소규모 가게나 이런 걸 홍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요.  이 안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특별한 예산을 만들지 말고 광고 수익으로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예산도 줄이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려우시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원해 준다면 전부 재활용품만 수집하러 다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는 등”이 우리 구가 협의를 해서 광고를 해주라고 하는 건지,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에게 받았으니까 적극 광고를 해주라고 하는 건지, 광고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는 건지, 이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최민규 의원    앞에 나와 있잖아요.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을 하는 경우
강한옥 위원    “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이 뭐를 지원하는 거냐고요.
최민규 의원    우리가 조인을 시켜줄 수 있죠.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조인만 시켜주는 건지 돈을
최민규 의원    저희가 조인을 시켜주면 그분들의 광고수익은 그분들한테 가겠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놓은 사항은 사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도로 이동 도구나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가게나 인근에서 홍보를 하고자 할 때 홍보를 하고 그 비용을 이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크게 홍보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 새로 생긴 야채가게라든가 조그마한 슈퍼에서 70㎝-90㎝ 정도 되는 플래카드로 00마트, 00채소가게라는 광고를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오히려 돈을 냈는데 광고를 잘 해줬네, 못 해줬네 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돈은 조금 주고 엄청난 광고를 바라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라고 하진 않을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돼요.  지원사업을 아예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광고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민희  제7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삭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구 수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광고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광고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광고를 그냥 해줬는데 또 광고를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삭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지원사업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최승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으로 설명드려야 하나 안건자료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는 노량진 1구역부터 8구역까지 8개의 촉진구역과 5개의 존치관리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우리 구는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상정 사유는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내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승배기역 북측 3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 후기성도교회 건물을 포함하여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당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2019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우미건설)의 사업계획 제안요청에 따라 서울시 사전검토단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2020년 9월, 사업시행자가 최종 사업계획서를 결정 및 승인 요청하였으며 관계부서(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를 거처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승배기로 장성교회 맞은 편 노량진4촉진구역에 인접된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으로 대중교통과 가까운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상지 6개 필지를 공동개발로 통합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였으며 건축한계선 내 공지를 차량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하여 인근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상향 및 상한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여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324세대 중 65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예정이며 또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장승배기로 확장계획을 반영해 도시계획도로선과 저촉된 부지 143㎡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8쪽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 53.25%, 용적률 489.12%로 계획되어 최고 높이 지상 13층으로 총 세대수는 324세대가 되겠으며 이중 6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올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청년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다고 해서 청년주택 사업을 할 때 개선해 줬던 제도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일부 자치구 내에서
강한옥 위원    일부 아니고 25개 중에 19개 자치구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지역 여건에 안 맞게 규모가 너무 큰 것, 1000세대 가까이 밀집해서 들어온 지역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게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업지역화되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맞게 해달라고 건의했었고 서울시에서는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자치구에 맞게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청년들에게 청년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한데요.  국책사업으로도 맞다는 생각인데 동작구에만 유달리 너무 많아서 특혜성인지.
  동작구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도 제3종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용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용적률이 다 합쳐서 최고 489%로 올라갑니다.
강한옥 위원    제3종주거지역일 때는 용적률이 몇 %였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준주거지역일 때는 400%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용적률이 250-400%까지 가고요.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상한까지 가게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제3종주거지역일 때는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250%입니다.
강한옥 위원    250%인데 489%가 되면 두 배 가까이 느는 거잖아요.  
  동작구 집 가격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게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아파트가 건축된 것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도시개발을 하면서 상업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난개발을 해서 동작구의 집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타 자치구는 문제가 있으니 제한한 것들을 완화해 줘라, 규제를 좀 해주라는 의견을 낸 상태인데 동작구는 계속 더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를 잘 해주신 덕분이지 난개발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강한옥 위원    난개발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도 시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온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개발계획을 보고드릴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지도를 받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에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존치관리구역에서 장승배기 도로 35미터를 확장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이가 13층 높이입니다.  여기에 1인용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용 주택도 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장담합니다.
강한옥 위원    장승배기역세권 200미터 가까이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도로확장 등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선까지 맞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공사가 도로선에 맞추기 위해서 앞집까지 사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6개 필지 중에 5개 필지는 다 협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1개 필지는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의 계획을 보면 장승배기 도로를 35미터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5미터를 구나 시에서 매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혜는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도로하고 접하니까 용적률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이 집을 정비하면서 특혜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이 지역이 노량진 4구역 개발과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황도로는 6미터로 되어 있지만 거기 진입하는 부분이 10미터로 확장되지 않으면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도 건축선 4미터까지 다 해서 10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 집뿐만 아니라 나중에 4구역을 재개발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재정비촉진구역까지 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여기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안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 8개 구역 중에 5개 구역이 존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확장도 맞물려서 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청원 건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이기는 했지만 지역주택조합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조합결성이 안 돼서 건축물이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다시 정비해라 마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량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기도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어쨌든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만 이렇게 우뚝 솟아있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도시를 계획할 때 이렇게 한 곳만 우선 개발을 해놓으면 오히려 지구단위계획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바로 옆에 청화산부인과도 같이 접해있고 이 집을 위해서 그 주변이 개발, 나중에 노후되면 존치관리구역이 해제될 수 있겠지만 현재 존치관리구역은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일부분을 이분들이 청년임대주택으로 건립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건은 상도지역주택조합에 일부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여기는 따로 계획을 수립한 곳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선을 그려놨다는 건 그런 단위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차원인 거잖아요, 지금은 존치관리구역이지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석은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사업이 거의 다 끝났고요.  흑석2는 공공재개발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노량진은 시작되고 있고 이번에 청년주택을 하고 있는 지역이 노량진4구역과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량진 구역은 평지이다 보니까, 일부는 구릉지도 있지만.  내년 착공 예정이고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층, 30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려하신 부분은 아닌 거고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혜는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미터 정도가 대로변과 인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에 대한 피해는 야기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거고요.  법에서는 상업지역에 20미터 대로변이라고 하면 일조권도 무시해 주는 판인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시에 전달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진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충분히 의견을 주시는 건 당연할 거고요.  “시에서 결정한다.”라고 시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시는 구에서 의견을 줬을 때 그것을 반영해 주고 구에서 이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게 시예요.  무슨 말을 해도 변경 안 해주면 뭐 하러 우리한테 의견을 청취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구도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특혜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했던 부분이라든지 용적률 상향 부분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열람 공고했을 때 주민들이 내신 특별한 의견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3가지가 있었는데요.  공사하면서 발생한 소음 문제가 하나 있었고, 청화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의 일조권이 방해되지 않느냐는 의문점이 있었고, 6개의 필지 중에 협의하고 있는 230-21 장승배기로 인접 부분의 소유자가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집들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사업주들은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그 집을 살 거라고요.  그게 바로 동작구의 땅값을 올리는 이유예요.  평당 얼마 이상 팔았다고 하면 그게 동작구의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높게 용적률을 주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강한옥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년주택 대상지가 처음에 대상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협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한 다음에 대상지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협상이라는 게?
박흥옥 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해야 청년주택을 지을 거 아닙니까?  존치관리구역은 개인 땅인데 그분들에게 매입의사를 들어봤는지 아니면 그 구역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미리 공고가 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만 현재 6필지를 다 사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5필지, 90% 이상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작구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주한테 관에서 청년주택 짓는다고 사업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 땅을 수용한다고 하면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지 선정을 먼저 하지 말고 지주가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땅에 청년주택 짓는다고 공고해 버리면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죠.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대상지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대상지부터 이렇게 지정하는 게 땅값을 상당히 올리는 거예요.  땅 주인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못 판다면서 땅값을 2배, 3배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현재 5필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어서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주택난을 해소한다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개인 것을 강제수용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박흥옥 위원    95% 이상이면 나머지 5%는 그냥 따라가요.  매수청구해 버리고.  물론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헌법상으로 볼 때 개인 재산권 침해예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하실 때 땅값이 올라갈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고려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사업하라고 돈이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죠.  이행 안 하면 안 되고.
  지금 땅값이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요.  그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 대상지를 정해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기부채납 받는 게 몇 가구 중 몇 가구라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전체 324세대를 지을 예정인데요.  거기에 65세대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받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종 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기가 처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250% 용적률을 받아서 180세대 정도를 지을 예정인데 이분들이 준주거지역으로 400%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했을 때 민간은 232세대, 임대주택 38세대, 총 270세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승배기로 35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거기서 또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또 27세대가 더 늘어나서 총 65세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용적률뿐만 아니라 도로 부분도 기부채납을 함께 함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65세대를 받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은 법적으로 132대인데 134대를 짓는다고 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청할 때.
  청년주택위원회나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134면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얘기해놨습니다.
서정택 위원    변경이 없으면 180세대인데 변경해서 324세대인 것 같은데 증가된 세대수의 50%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50%에서 400%로 가게 되면 150%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면적의 10%를 받게 됩니다.
서정택 위원    10%밖에 안 받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증가되는 부분의 10%를 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땅에 집까지 지어서 받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143제곱미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도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35미터 도로 확장하는 거요.  143제곱미터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상한용적률로 가게 됩니다.  400%에서 489%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489%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수치 계산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서정택 위원    예, 나중에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지구단위촉진계획을 변경할 때는, 흑석동에서 촉진계획변경을 한 번 했어요.  1구역, 2구역 빗물펌프장 이전 때문에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강한옥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건 공공기관이 공적인 업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사업이에요,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가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가구였던 걸 324가구로 올렸다.  그러면 144가구가 증가되는데 한 가구당 분양가가 3억이라고 하면 1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천억이 넘는 수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100% 임대입니다.
강한옥 위원    100% 임대이고 8년 후에 매각할 수 있잖아요.  8년 후에 이 사람들 용도변경해서 개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만 봐도 천억이란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 개인사업자한테 이렇게 이익을 주는 사업변경을 우리 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정부에서 이걸 왜 허용을 해줍니까?
강한옥 위원    지금 정부에서 청년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용적률 200% 이상 상향하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200% 상향하는 것의 10%를 공공기여하는 거잖아요.  용도변경해서 용적률 올라간 것에 대한, 그 다음에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어떻게 받으세요, 지금 그런 계획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용적률 상향하는 것의 2분의 1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강한옥 위원    그건 다 빼고 나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특혜냐 아니냐는 이미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강한옥 위원    민간사업자가 할 때 청년임대는 200% 상향 조정된 것에서 시작하면 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약간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 주택은 청년주택난 때문에 시작된 거고,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없으니까 역세권 땅을 이용하는 거고요.  민간인들이 지금 분양하면 집이 잘 팔리는데 8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8년 후에 분양을 하더라도 300세대 중 65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거기에 또 일부는 10만원짜리 임대주택, 주민들이 싫어하는 국민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3억이 되고 4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국장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왜 반대해요?  다들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추세는.  임대를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필요한 사항인 건데, 임대를 누가 반대했는데요?  당연히 시대가 국가가 주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년임대를 짓기 때문에 이미 200%를 높게 받았어요.  이미 높게 받았으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용도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65세대를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 %가 이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수익률에 따라갈 수 있냐고요, 못 쫓아가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법에서 정해놓은 수치인데 계량해서 정해놓은 수치를 갖다가
강한옥 위원    그건 용적률 200%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또 도로도 받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올라가고 용도변경을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 올라간 만큼의 50%를 공공기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간 만큼 공공기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청년주택은 좋다.  주어진 조건에서 용적률 200% 받는 청년주택은 좋으나 용도변경 해주고 도로에 인접하게 해서 용적률을 더 올려주기 위한, 개인사업을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이 어떤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상향조정하는 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의해서 하는데요.  역세권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20미터 이상 되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종 상향 부분이 가능한 걸로 법에 되어 있거든요.  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려면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접해 있는 데는 종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의거해서 상향조정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서 얻어지는 기부채납으로 받은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임대주택 65세대, 도로에.  이것뿐만 아니라 존치관리구역에 접해 있는 지역은 장승배기로를 노량진촉진구역 전체가 개발되면 143제곱미터 부분이 서울시나 동작구에서 매입해야 될 사항인데 이 개발을 통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 모든 게 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이미연 위원    구청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동작구에서 이것도 기준에 맞게끔 동작구민한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이나 법에 의해서 했다고 듣고 있지만 아무래도 받는 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위원님들도 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진행과정상 진행이 많이 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현재 주민 공람공고가 다 끝나고 부지도 거의, 1개 필지만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6월에 통합심의위원회에 올릴 사항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의견청취가 다는 아니지 않나요,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우리 구에서는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결정됩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시에 우리 의견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걱정하는 부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주민 의견청취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람공고를 작년 11월에 해서 주민들 의견을,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관심도 많고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 3가지가 있는데 크게 들어온 건 없고요.  어디에 공사를 해도 소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청화산부인과 조리원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일조권에 위반되지 않냐 세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아까 박흥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로변에 갑자기 우리 집이 수용된다고 하면 당황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구에서 커버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민간개발업자가 커버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처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동작구 안에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되면 당연히 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우리 과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허가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관리 정도이지 우리 구에서 직접 나서서 민간사업자 편에 서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사인 간의 문제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칫 그런 제스쳐들이 민간사업자 편에 서서 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 기본용적률이 400%였는데 400%까지는 우리가 공공기여 10%를 받고 상한용적률 489%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이잖아요, 우리가 다 채워서 공공기여를 충분히 받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위원장 신민희  마지막 1개 필지 남은, 사업 반대하는 1개 필지가 도로 날 자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위원장 신민희  그 옆에 건물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나려면 동작구청 쪽으로 향하는 건물들이 다 처리돼야 될 텐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올해 도시계획용역을 서울시에서 장승배기로 확장 35미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옆에 노량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건물주와 협의가 다 완료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올해 설계입니다.
  노량진1·2·3 쪽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날아가는 부분이 있고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선형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나서니까 그 분한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넘기는 거지요.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그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금 이 사업을 반대하는 1개 필지 건물도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굳이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도로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겠다고 구에서 나서서 해주는 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입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강한옥 위원    도시계획해서 기부채납 하는데 무슨 매입을 해요, 공공기여로 받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서울시나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신민희 위원장님께서 주민공람 방법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주민한테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통장님이 집집마다 방문하셨어요, 찾아가서 했어요?  왜냐하면 13층 건물에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집 앞에 13층이 들어서는데 옆집, 뒷집, 앞집 전부 일조권 침해네 이런 거는 기본일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주변에 계신 분한테 우편 보내고 구보에 게재했거든요.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강한옥 위원    구보를 누가 봐요, 구보를?  구보에 내라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보를 보는 구민이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래서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은 현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주로 얘기했던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람은 번지별로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보를 누가 보겠냐 하시는데 그건 절차상 공고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많이 안내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우편 발송할 때 구 이름으로 발송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네, 동작구로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난 몰랐어”라고 나오는 게 요즘 우편물을 받아서 개봉해서 자세히 읽어보는 게 몇 %나 되냐고요.  설명회를 개최해서 오라고 한다거나 찾아다니면서 알려서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우편 발송하고 구보에 내라고 하니까 구보에 공고했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 알게끔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잖아요?  주민들이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긴요.  새로 해야지요, 다시 열람을.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코로나19 시대에 못 하니까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미 허가 나간 다음에 지속적으로 찾으면 뭐 하냐고요, 하기 전에 열람을 다시 하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코로나19 때문에
강한옥 위원    주민들 의견 다시 받으라고요.  동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주민들이 나중에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한 개선안을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우편 발송하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과장님이 동장 출신이라 주민들과 충분하게 접하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주민한테 가서 여쭤 봐도 알지 못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현장이 가깝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나가서 그런 부분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뒤에 주택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 뒤쪽 주택가는 4구역 쪽이라 개발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강한옥 위원    항상 열람할 때 주민한테 알리는 걸 어떻게 했냐하면 이런 개선책을 내라고 해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을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이런 부분이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보에 게재하고 우편물 보내는 부분보다 한 차원 더 높여서 동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님을 통해서 세밀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통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못 하면 전화로 말하면 되잖아요.  주변 세대에 100세대만 알려도 충분히 다 알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알려주고 의견을 듣는 게, 100세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일달 의견을 보내더라도 열람을 다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열람해서 주민 의견을 또 한 번 여쭤볼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에게 더 열람해 달라고 남겨 주세요.
  서울시에 보낼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임대 259세대, 공공임대 65세대잖아요.  그러면 민간임대는 저렴하게 해 주는 거고 공공임대는 공공임대로 사용이 되는 건데 8년 뒤에 분양이 전환되는 건 259세대 민간임대만 분양전환이 되는 거고 공공임대는 우리 구가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서울시에서
곽향기 위원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SH공사에서 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사업체에서는 180세대에서 324세대로 늘어나는 거라면 144세대가 늘어나는데 65세대가 공공임대로 서울시나 SH공사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업자가 가져가는, 실제 이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은 79세대에 대한 이득인데 그게 3억씩이라고 한다면 250억 안쪽일 것이고, 거기에 65세대 건축비 추가비용, 도로 편입 비용을 따지면 사실상 천억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자도 청년주택을 함으로써 얻는 어느 정도의 이득은 있어야 되고 민간임대를 8년간 주는 동안 얻지 못 하는 소득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업시행자가 커다란 특혜를 얻는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법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중 서울시에 우리 의견을 제출할 때 기 수렴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소개의원 김명기)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2일 우종민 외 651명이 김명기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드림캐슬 업무방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건립이 완공된 상도동183-26번지 드림캐슬타워 부지는 상도스타리움조합 사업부지 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인 청원인이 조합 측에 2017년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매입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4월에 공사를 착공, 지하 4층, 지상 18층에 해당하는 드림캐슬타워를 건축하여 2021년 2월에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은 현재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승인 후에 드림캐슬타워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소송으로 현 건물을 철거하여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축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이며 준공승인까지 받은 신축 건축물을 철거한다면 동작구에 대한 온갖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청원 접수일 현재까지 드림캐슬타워의 임대분양과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건물 앞 노상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걸고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청원인의 요청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김명기의원 소개로 2021년 4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의안번호 제31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수리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김명기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인 대표 우종민이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등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불수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청원의 내용은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처리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김명기의원님의 소개로 적법하게 접수되었고 드림캐슬타워 부지는 동작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21년 2월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에서는 드림캐슬타워 부지를 매수 후 철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에 대해 조합 부지에서 제척한 후 조합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바, 이는 구청장이 청원인들 및 조합,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한 답변을 소개의원님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
  드림캐슬 측에서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에게 매입하라는 내용증명을 세 차례 보냈어요.  지역주택조합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 위원이 상도스타리움 측 조합의 해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분쟁의 소지를 만든 것이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고, 2018년에서 2019년 2회에 걸쳐서 상도스타리움 측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완전히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2020년 5월 27일 기각이 됐어요.  두 차례 기각을 시켰고 기각이 됐다는 건 법에서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동작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허가와 사용승인을 내줬는데 드림캐슬 측에서 상도스타리움조합이 구청 쪽에 토지사용승낙은 95% 이상을 완벽하게 확보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라고 민원이 들어왔죠?
◇주택과장 한상혁  예, 드림캐슬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박흥옥 위원    내용을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동작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드림캐슬 청원요지서를 검토해 본 결과 모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의 생각대로 드림캐슬 건물을 철거할 때 사회적비용과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은 사업계획 신청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아직 많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렇죠, 저는 조합 측과 접근성도 없고 상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청구를 해서 철거할 경우에는 사회적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데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입니까?  철거하게 되면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모순도 있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도시건설국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검토해서 부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드림캐슬타워 부지를 상도스타리움조합한테 신축 전에 여러 차례 매입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매입의사를 전달했다고 내용에는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다 첨부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는 드림캐슬 측에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만 알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주장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서류도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드림캐슬타워에서는 수차례 매입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행정기관에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신축 건물로 했다, 우리는 제척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척하면 이미 사업시행 설계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데 상도스타리움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경미한 변경은 면적 비율을 따져서 해당이 되면 경미한 변경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되면 변경으로 처리해 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척은 청원인께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빼고 사업을 진행하라고는 법상 요구를 못합니다.  신청할 때 제척해서 들어올지 아니면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는 조합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는 그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고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용을 보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다른 한쪽은 제척이 안 된 상태에서 하려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건물을 지었고 내용을 보면 조합 측에서 얘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매입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지었으니 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단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제척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거는 결정해야 될 단계에 이르면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시의 결정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건의한 것도 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을 많이 넘겨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웠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하여튼 조합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이 가지 않게 하려면 제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판단에 맡겨서, 사업은 가야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구에서 작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명기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 의원    이미연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지를 제척하고 사업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따져보면 아직은 없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우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주택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거 하기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이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철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온갖 비난을 다 들을 테니 철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방법이 조합 측에서 빨리 이것을 제척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내면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게 원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이런 말씀을 조합 측에 직접 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오래 끌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면, 조합 지도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추가 비용이 부담돼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어떤 게 옳은지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빨리 설계를 다시 해서 서울시에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청원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의견만 내셔서 집행부에 보내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드림캐슬이 건축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었죠, 법에 따라 하는 거겠죠?
◇주택과장 한상혁  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하자는 없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당사자끼리 알아서 해야지 우리 의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드림캐슬은 제척되는 게 자기들 이익에 맞을 거고 조합은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이익에 맞을 텐데.
  이익 가지고 다투는 일에 우리 의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원할 건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청원이 적정한 근거가 뭐예요?
◇전문위원 박경순  청원규칙에 보면 불수리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개인 간의 다툼에 의회가 끼어들 수 없잖아요.  한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쪽의 민원을 받을 텐데.  딱 보니까 이해관계고 돈 싸움이구먼.
김명기 의원    서정택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8층이나 되는 엄청난 건물을 매도청구해서 철거하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차치하고라도 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동작구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인 간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조합 측에서 매도청구해서 철거하게 할 거냐, 아니면 존치하게 해야 될 것이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의 이익 다툼으로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고 저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양심을 걸고 소개의원을 받아준 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아서, 그럴 일은 안 생기겠지만 건물을 철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비난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택 위원    저는 청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원요지서에 나와 있듯이 진행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해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씩이나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최종 보루인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이 났고, 가처분 신청도 그랬고.  처음에 조합 측에서 빨리 매수해 가시라고 세 차례 얘기했어요.  또 접촉도 수차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는 이익도 문제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토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조합원들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무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입니다.  투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할 일인데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적절하게,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 행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드림캐슬타워 부지는 동작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21년 2월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상도스타리움조합 측에서는 드림캐슬타워 부지를 매수 후 철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에 대해 상도스타리움조합 부지에서 제척한 후 조합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조합 및 해당 지역 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동작구청장이 현명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 등)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님,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박흥옥     민경희     신민희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곽향기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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