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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금일 일신상의 사유로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025억 500만원보다 48억 6,000만원이 증가한 7,073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87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26억 3,800만원보다 4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미취업청년지원금과 집합금지ㆍ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국ㆍ시비보조사업 및 추가 재정소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는 등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28억 4,400만원보다 48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76억 7,0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국 47억 1,100만원, 행정국 1억 1,000만원, 보건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 3억 600만원 증액,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500만원 증액, 미취업청년 지원금 38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중소기업 지원에 5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체육문화과는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에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경내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1억원 증액, 예치금 2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가재정소요가 있는 긴급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구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1년 4월 8일 의안번호 제3185로 제출된 것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025억 558만 9,000원 대비 0.69% 증가한 7,073억 6,57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71% 증가한 6,874억 9,86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8억 6,0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36.43%인 2,576억 7,08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비 편성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비 편성 그리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 편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중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정변경 발생이 확인되었기에 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비 편성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인 바,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4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표로 19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융자 지원액은 42억원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로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대출심사 등 절차진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2억 1,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 세부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19억 9,2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8,599만 7,000원 대비 42억 6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예산 3억 6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비 1,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중단,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에 따라 실업 및 미취업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긴급 취업장려금으로 38억 8,4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매칭비 및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과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쪽부터 17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치매관련 유관기관 및 가정 방문을 통한 치매 프로그램 교육과 비영리단체 행정지원 및 멘토링 지원, 복지관 등 정보화교육 및 학습지도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에 방금 말씀드린 치매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신중년을 뽑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하고 선정되어서 90%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의 매칭비율인 10%를 예산안으로 올린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교육을 받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신청자를 모집할 때 해당 업무에 재직했거나 해당 업무 관련 자격 취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동작치매안심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을 모집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력자를 모집해서 치매안심센터 등에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 사업규모가 100명인데 사전에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100명은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에는 99명이 모집된 상태입니다.
김용아 위원    작년에는 100명을 했는데 올해 99명이 모집되어 있고 더 모집할 예정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신청하신 99명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50세에서부터 70세 미만이 대상 연령이고요.  초ㆍ중ㆍ고 학습지도 활동은 교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고 장애인 활동지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 곳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책정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2,000원이고 실비가 약 9,000원으로 총 1만 1,000원 정도 지급됩니다.
김용아 위원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시간은 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필요한지가 좀 러프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 올해 21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몇 시간을 한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러프한 예산입니다.  올해 사업을 다 하고 남으면 내년에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용아 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019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산내역만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걱정이었는데요.  누락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구에서 해당 청년들에게 재난문자 보내듯이 문자를 전송할 수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관공서나 청년들이 활동하는 곳, 학교 등에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분들은 SNS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취약계층과 배려 받지 못해서 인지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추경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가는데 궁금한 거는 지급 수수료가 0.66%로 해서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수수료율이 다 다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아니요.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저희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별도로
이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수료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바로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쪽에서 바로 청년들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수수료 수익만 해도 90억 정도 돼서 서울시에서 인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하된 수수료인 건지?  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에서 0.66%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인하된 수수료로 적용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2,500만원이나 나가는데 산출근거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바로 그냥 우리에게 통보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이 수수료는 0.66%이니까 예산은 그만큼 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0.66%에 대한 기준을 줬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산출근거를 받아볼 수 있으면 이게 인하된 것인지 확인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쪽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가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 상반기 때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최민규 위원    동작구 공고를 보면 원래는 상반기가 1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4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342명에서 통상적으로는 상반기 50%, 하반기 50% 해서 50%씩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비보조금을 먼저 내려줄 테니까 70% 선집행을 모집해서 하라고 해서 인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 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공공근로를 보면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0원인데 이거는 가내시 통보가 없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올해 확정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없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6쪽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도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제8대 들어와서 조례없이 먼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조례 통과 전에 이거를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우리 구만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최민규 위원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되는 겁니다.  한 달 늦게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뭐를 지적하는지 아시죠?
◇위원장 최재혁  예.
최민규 위원    이게 세 번째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번 얘기하지만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조례없이 추경예산 잡아 놓고 의원에게 조례 만들라고 시켜놓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최민규 위원    25개 구 구청장들이 합의를 한 거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조례도 없는데 추경 잡아놓고,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회기에 이거 하면 문제 생겨요?  돈이 없어집니까?  대상자가 없어집니까?  위법을 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 전에 추경 잡아놓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 의원들 시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미취업청년들 취업장려금이라고 하는데 50만원 주면 취업에 도움이 됩니까?  취업이 장려됩니까?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는 게 노는 사람들에게 왜 돈을 줍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일을 해야 보조금도 받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구도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 50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50만원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산출한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최민규 위원    그냥 구청장협의회에서 주라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전체 인원을 봤을 때 서울시에 미취업청년이 17만 1,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게 각 지자체 예산 등을 감안해서 약 50만원 정도로
최민규 위원    25개 구가 똑같이 50만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상황 고려를 안 하고 잡은 거죠.
  그리고 7쪽을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미취업청년들 서류를 접수할 때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는 근본적으로 걸러져서 접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지는 않고요.  졸업 후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학 중일 수도 있고 휴학 중일 수도 있고
최민규 위원    그런 거를 접수할 때 서류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자료를 받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민규 위원    무슨 검증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재학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최민규 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그거는 서류위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민규 위원    청년들이 서류를 위조에서 이 장려금을 받는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조는 아니고요.
최민규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 역할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7만원씩 10회 주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회를 편성한 것도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지, 전체적인 예산안은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심사검증위원회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할 때 그것에 따른 대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한 심사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연령이라든지, 거주지, 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10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원회 역할이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서류를 제대로 냈나, 안 냈나 검토하는 게 위원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 기준하고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서울시 기준이 잘못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회에서 위원의 역할이 주자, 말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신청 자체는
최민규 위원    서류제출하고 접수하고 검증하고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을 때 검증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할 역할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런데 접수를 할 때 서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청년포털 통해서 임의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접수된 서류 자체가 이상이 있는지, 이 사람이 재학 중인데 신청을 한 건 아닌지 이런 거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위원회 역할이다?  검증하는 게?  상식적으로 위원회는 미취업청년들 취업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게 위원회 역할이지 서류가 진짜다, 아니다 이런 거를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위원회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서류가 가짜냐, 진짜냐를 확인하는 게 위원회 역할입니까?  장려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방향의 안을 제시하는 게 위원회 역할이지 서류검토하는 것은 직원들이 접수받을 때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82억 5,9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5,435만 3,000원에서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중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등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예산 중 예치금 40억 7,424만 4,000원에서 21억을 감편성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6억원 신규 편성, 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5억원을 증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8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것도 일자리정책과와 똑같이 조례 전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폐업 소상공인들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상위법에는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에 포함하게 되었는데
최민규 위원    조례를 하고 이거를 다음 회기에 하는 게 맞아요?  미리 올려놓고 조례 만들라고 의회에 시키는 게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50만원 근거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부에서 버팀목플러스 자금이라고 해서 집합금지업종은 6주 이상은 500만원, 6주 미만은 400만원, 제한업종은 300만원, 60% 이상 매출 감소된 데는 300만원, 40-60%는 250만원, 20-40%는 200만원, 매출 감소된 업종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액들이 있는데 폐업 소상공인 관계에 있어서 5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거는 25개 자치구가 정부에서 주고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은 줘야 되지 않느냐
최민규 위원    이것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같이 하는 과정에서
최민규 위원    타 구도 똑같이 50만원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무 생각없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한 것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신경 쓰지 않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서울시 활력자금 같은 경우에도 제한업종에 60만원을 주는데 비슷하게 해서 이 정도는 주자고 같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신청은 폐업 증명 서류를 내게 되면 저희가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민규 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면 폐업 소상공인으로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폐업 장소가 아니고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지원이 아닙니다.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원 곱하기 1,000개소로 해 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사람이 아니고 개소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점포를 2-3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100만원, 150만원 받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는 겁니까?  조례에 맞지도 않습니다.  조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소상공인이라는 자체가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대표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는 의미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영업을 하게 되면 한 점포의 대표자 1명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대표자가 3-4개 운영하고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무슨 근거로 1,000개소로 해 놓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000개소는 국세청에서
최민규 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제4항을 보면 폐업 소상공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근거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는 게 한 사람이 2-3개 갖고 있으면 개소로 나와 있으니까 다 지원할 겁니까?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2-3개 점포를 갖고 있지 없는 사람이 2-3개 점포를 갖고 있겠습니까?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겠네요?  그 정도면 돈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근거로 1,000개소라고 해 놓느냐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고려가 아니라 이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에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표자가 점포를 10개 정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원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최민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조례상에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소 개념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잘못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방침 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최민규 위원    점포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다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산출기초를 개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민규 위원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잡아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3개소를 갖고 있어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례에 안 맞으니까 바꾸어야 되겠죠.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잘못 썼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원래는 다 삭감해야 됩니다.  미취업청년, 중소기업은 다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계속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만 급한 마음에 조례와 같이 올리게 된 것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가 삭감하고 다음 회기에 해야 집행부에서도 정신 차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최민규위원님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뭡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개 점포를 갖고 있을 경우 어떻게 돈이 나가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편성한 부분 자체는 국세청에서 폐업업소가 작년에 922개소가 있어서 월평균 77개소 정도 돼서 올 4월 기준으로 해서 1,000개소를 잡았는데요.  폐업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수립하면서 제외를 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지역 내에 작은 프랜차이즈 같은 거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들다고 하셔서 만나봤어요.  이 지원금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들이 지역에서 작게 점포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넉넉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그만큼 더 힘들고 돈이 더 들어가서 여러 개를 같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을 입은 업주들을 위한 건데 이분들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어려운 시국에 유지를 하시는데 더 손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형편이 어렵고 말고를 떠나서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업체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들다고 하시고 웨딩업계 이런 분들도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큰 업체를 운영하는데 덜 힘들겠지 하는데 훨씬 더 손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만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조례 안에서는 개소로 지원하게 되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추가적으로 개소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단, 한 사람이 여러 개소를 갖고 있을 때는 몇 개소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희 위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처음에 이 조례를 박흥옥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제가 바로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준이 모호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해당되지만 그때 설명하시기를 저는 취지 쪽을 보고 이해를 한 게 재난지원법에 의해서 현재 코로나19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2020년도 3월 22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거라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하는 측면으로 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발의하신 의원님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말이 좀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과장님하고도 의견이 다르셨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다투기가 그래서 제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검토하셔서 지원대상, 규모, 횟수, 취지, 사실 조례라는 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정돼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가 오히려 문제만 일으킵니다. 
  어차피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끝나고 반드시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또 한 가지, 최민규위원님 말씀과 비슷하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의회에서의 조례 개정 없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의원 총회를 개최한다든지 사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죠.  그런 것 없이 매번 이러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만 보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는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늦게 지원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서 이해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최민규위원님 말씀도 맞고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고, 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정말 긴급하다면 반드시 사전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중소기업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건립 중인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정산기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수협중앙회와 협의 및 설득과정을 거쳐 수협 측에서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예, 최민규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수협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잘 되어서 수협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여기에 대한 수입도 우리 구로 잡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이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 인조잔디도 깔고 어느 정도 되어 있던데 오픈을 언제쯤 하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당초 공사를 2월 중순에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두세 번 공기를 체크하고자 나가는데요.  축구장은 4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야구장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어린이날 쯤 준공되고요.  시범 운영은 5월 중에 하고 정식 개관은 6월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거의 다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 1억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9,330만 4,000원에서 540만을 증액한 8억 9,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부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구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5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영등포구에 갔더니 영등포구청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 수저받침을 나눠줬더라고요.  다는 아니겠고 착한가게나 안심식당에 나눠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 사업이 그것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안심식당을 지정할 때 업소에서 원하는 물품이 뭔지 처음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조사하거든요.  거기에 많이 신청하는 물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거기에 더해서 종이 수저받침에 동작구청을 써서 주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홍보가 될 것 같으니까 참조하셔서 적용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감사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지정요건인 덜어먹기, 수저위생관리에 부합하는 음식점을 신청을 통해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업소가 위생관리를 한다고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작년에 신청을 받았을 때 약 181개소가 신청했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리스트는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업소는 제외하고 서울시가 정한 업소 수에 맞춰서 지정합니다.
최민규 위원    언제쯤 교부가 되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국ㆍ시비는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총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예산액만 나와 있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총 금액이 2,16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 25%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것을 예산총괄표에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요.  매칭사업도 결국 세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를 부담하느냐만 신경을 써서 그렇지 다 주민의 세금이니까 같이 명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181개 업소가 신청을 하고 144개 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개소 당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5만원 이하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도 정책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었잖아요?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매칭사업이라면 저희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15만원이 어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니까요.  
  그러면 그 금액이 한 1년 치 지원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년에 한 개 업소당 15만원 이하입니다.
조진희 위원    15만원이면 몇 달밖에 못 쓰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44개는 우리 구의 음식점 총 업소 수를 따지면 극히 적습니다.
조진희 위원    총 업소 수는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약 4,500개입니다.
  144개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업소 분포 현황을 확인해서 할당하는 업소 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못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서울시 매칭사업의 한계성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00개가 넘는 업소 중에서 144개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거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이긴 하지만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안심식당 지원은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돈으로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추가 지원을 해서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방법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주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15만원으로 몇 달이나 쓰겠어요?  실제로 주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일자리정책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과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지원 편성은 조례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는 선결 절차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이후 수차례 반복되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바,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의회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문화과 소관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 1억 1,0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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