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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4일(금)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제조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재혁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결의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6월에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호선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2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 2건이 올라왔어요.  1건은 알겠는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일본에서 역사왜곡에 대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대한 왜곡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결의안을 누가 발의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사일정에는 최초에 최민규의원님의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바빠서 사인을 못 받았으면 전화로라도 동의를 구하는 게 맞는데, 난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17명 모든 의원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후에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올린 사람들, 여기에 사인한 사람들 이름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어느 의원 일동으로 하는 거고,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하려면 17명 의원한테 다 동의를 구하든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몇 번 반복됐기 때문에, 전에 제가 규탄결의안 할 때도 17명 모든 의원에게 다 동의를 받았거든요.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거지요.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 거는 의회 입장으로 나가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진희의원님이 일찍 준비가 돼서
신희근 위원    국장님, 일찍이든 늦게든 오늘 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전화로라도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고요.
  이 결의안 내용을 알고 회의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고요?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전에도 모 의원이 5-6명한테 사인을 받아서 의원 일동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원 일동이 아니라 사인한 의원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 의원들 일동이라고 해야지, 의회 명의로 나가는 건 모든 의원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예, 발의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님께서는 신희근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자료나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의사팀장 김영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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