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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4월 20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3.   2.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3.   2.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최정아ㆍ김용아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9일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에 의거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금일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내용은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주제의 조정,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위원장 이지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대표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대표 이미연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구단체 등록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단체는, 최근 정부가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며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는 개인의 잠재역량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적응을 돕는 정신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문화복지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동작구도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유기회를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문화 예술 사업 실시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둘째, 문화예술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하며, 셋째로 동작구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 및 프로그램 제작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된 동작구 내 문화예술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작구 문화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동작형 문화복지 모델”을 제작하여 문화 예술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동작형 문화복지 모델은 동작구의 문화 예술 사업 실시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 향상 및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방안을 모색함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연구방법은 연구용역, 문화고찰, 설문조사, 워크숍, 국내ㆍ외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작형 문화복지 모델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문화복지재단이 동작구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쪽과 연계해 보실 생각은 안 했나요?  전문가들을 적극 채용해서 동작구에 맞게 소소하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하는 축제도 참가하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하실 생각이 있나요?
이미연 의원    이 연구는 문화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구해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 문화복지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와서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동작구만의 문화복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이지희  동작문화복지재단이요?
이미연 의원    예, 동작문화복지재단 있잖아요.
◇위원장 이지희  특색 있는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얘기를 해보신 건지.
  저는 동작구에 맞는 것들을 소소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
이미연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접근성이라든가
◇위원장 이지희  이거를 취약계층에 맞춰서 하실 거예요?
이미연 의원    아니요, 다 합니다.  취약계층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동작구만의 문화복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우리 문화복지에 어울리는, 동작구만의 문화복지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연계를 같이 할 겁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연구할 때 문화복지재단의 이사장님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논의도 했고요.
◇위원장 이지희  연구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의원님께서 이런 연구용역을 할 거라는 게 상호 간에 얘기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복지재단의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많아요.  동작형 문화복지를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 건지?
이미연 의원    충분한 상의라기보다는 재단 이사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문화복지 쪽이 잘 하고 있다고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더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지희  그런데 2-3개월 동안 문화와 복지를 다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연 의원    3개월입니다. 
  처음 하는 것으로는 어렵고 제 생각에 이번에 초안이 나오면 2번 정도는 해야 웬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문화복지라는 게 실무진들과 얘기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 듣는 것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 계획을 주시긴 하셨는데 보면 구체적인 뭐가 없어요.  아직 코로나19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실 생각인지 듣고 싶어요.
  연구원들이 하시겠죠?
이미연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지희  세부 연구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미연 의원    세부활동계획서에 보시면 연구방향이
◇위원장 이지희  죄송한데 세부활동계획서가 어디에 있나요?
이미연 의원    3쪽 세부활동계획서에 쭉 나와요.  연구방향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연구방법 등 어떻게 하겠다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지희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느 부분에 나와 있다는 건지
이미연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작구에 문화가 몇 개 있잖아요, 용양봉저정이라든가.
◇위원장 이지희  문화재요?
이미연 의원    예, 취약계층은 외부활동이 어려워요.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서 외부를 다니는데 문화해설사를 채용해서 우리 문화를 그분들이 접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첫 번째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이지희  문화해설사가 지금 있지 않나요?
이미연 의원    없어요.  숲해설사는 있는데 문화해설사는 없어요.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동작구에 문화해설사는 있고요.  
  어찌 됐든 저는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 한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화복지 연구단체가 문화에는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복지에는 복지재단이 있고 각각 권역별로 복지관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하고 문화재, 아까 말씀하신 용양봉저정은 문화재예요.  문화재하고 문화원은 또 달라요.  
  복지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엄청 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화하고 복지를 묶어서 하는 게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맨 뒤에 나와 있는 연구원 세 분하고 책임연구원 한 분, 여기에 용역을 줘서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고받고 간담회하는 형식이죠?
이미연 의원    거의 그렇긴 한데 진행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들어가죠.
신희근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화재면 문화재,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는 게 방향이 훨씬 뚜렷하고 성과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복지라고 두루뭉술하게, 문화복지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큰데 문화도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각각의 단체 특성에 맞는 문화를 찾아서, 문화재단이 생긴지 얼마 안 됐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맨땅에 헤딩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입장이고, 문화원은 동작구의 토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끌고 가야 해서 단체가 법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관계더라고요.  문화원은 문화원 법이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법이 있고, 또 복지는 주민복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문화면 문화 중에서도 어떤 부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작구의 문화인지 아니면 주민 편의적인 문화인지.  복지면 어느 방향, 어디를 잡고 갈 것인지가 잡히지 않으면 너무나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것은 찬성하는데 연구용역을 줄 때 방향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의원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내에 문화복지를 연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문화라는 게 다양하게, 아까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을 못 끝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상황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문화활동 예술가들이 있으세요.  언택트로 해도 좋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취약계층만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동작구 전반을 연구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돼요.  2-3개월 내에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활동계획서만 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디를 타깃으로 맞춰서 연구하실 건지, 문화복지라는 건 콘텐츠가 너무 크잖아요.  좀 좁혀서 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사당권역별로 개인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포럼도 해에 한두 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의견을 참조하셔서 동작구에 맞는 문화복지 연구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연 의원    간담회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연구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할게요.
최정아 위원    저희가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논의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중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지자체의 문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 집단면역 형성이 내년 후반기쯤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방향성을 잡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업 과제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연 의원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충분히 공감하는데 2-3개월 안에 동작구 전반의 문화복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을지 우려돼서 말씀드렸고, 취지는 좋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최정아 위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기간보다 한 달 정도 늘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지희  그리고 일단 외부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동작구 내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이왕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연 의원    실무진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이지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대표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대표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연구단체 등록 심의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단체는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등의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회운영지원 기능 외 조직유지ㆍ관리기능(인사, 조직, 재정 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기능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동작구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의회 사무기구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확립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연구방법은 연구용역, 문화고찰, 설문조사, 워크숍, 국내ㆍ외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작구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소속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고 연구결과가 동작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최정아ㆍ김용아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25분)


◇위원장 이지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에 애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요한 직책에 맞게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마련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그 공백을 메우고 원활하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동작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명기의원님 외 다섯 명의 발의로 2021년 4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의안번호 31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및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자를 규정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 사항임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장 역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의원 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나눈 적도 있었고요.  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제2항에 있는데 의장은 그렇다고 치는데 상임위원장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소속 상임위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각각의 상임위원회거든요, 전체 의회가 아니고.  그럴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주체로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임위원장은 조례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으면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하는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없고 그냥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든지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고 판단할 주체가 누구인지가 애매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안에 따라서 소속 위원회 의견 반영 없이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현저히 명예가 실추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현저히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불신임 발의 요건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중삼중에.  그래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도 애매하다는 거지요.
  또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몇 번 이상 회의진행을 못 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여 개의 자치단체 의회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 의회가 전국에 10개밖에 안 돼요.  많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채택하지 않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과잉입법금지원칙이라는 게 있고 침입적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에 규제되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조례로 정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현재 개정하는 취지는 100% 이해를 하나 개정안을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장불신임안 그 내용 그대로 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사유로 개정안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속 상임위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연속 3회 이상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라든지 3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주시고요.  이건 위원님들 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노원구 2015년 6월, 종로구 2017년, 성북구 2017년, 서초구 2019년, 부산광역시 2006년, 부산진구, 대구 남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다 검토하셨지요?
◇전문위원 박경순  예.
최정아 위원    그 조례와 우리가 발의한 조례 내용이 많이 상이한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아니오.
최정아 위원    상이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보다 더 일찍 했던 구는 문제가 발생됐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구체화해서 조례에 너무 명시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의장, 부의장 불신임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 조례에 해당되는 거 다 출력해서 주세요. 
  저는 그게 먼저 논의가 된 후에 진행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타 구에 나와 있는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면 윤리위원회가 자동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윤리위원회를 상설화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해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서 상임위원회 내용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지희  자료 보실 거예요?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남이 장에 가면 따라서 장에 갑니까?  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고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불신임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거나 해야지.  상임위원회가 3개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없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인원수만 갖고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원래 있던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더 나은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 시대와 수준에 맞게끔 맞춰가는 건데.  그리고 300여 개 의회가 있는데 왜 10개 의회만 했겠습니까?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 조례는 10개 구 중에 4개 구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문제가 없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이거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제명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얘기는 좋은데 내가 지금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상임위원회 의견 없이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지희  김광수위원님 발언하세요.
김광수 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도 존중하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건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해서 제기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회의규칙에 보면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건 전체 의원이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반의사를 표시해서 선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건도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원칙에 입각한 논리라면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불신임안 의결 제기는 정족수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해임 사유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다.
  예를 들어서 회의진행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파행한다거나 또 회의 날짜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아서 업무를 기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될 것이고,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가 좀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꼭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불신임 의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위원장을 전체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취지로 볼 때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선임하지요.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2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거나 부당하게 진행하는 걸 판단하는 건 각각 의원들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입니다.  처음에 선임하는 건, 제로 상태에서 선임하는 건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 상황만으로 보지 마시고, 현재의 어떤 구도로만 보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면 특별한 게 없는 한 제9대, 제10대, 제11대 계속 가는 겁니다.  숫자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저는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구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자의적인 판단, 아니면 그때 그 숫자놀이 판단에 의해서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현저한 의회의 명예실추라는 판단 주체가 누구인가, 명예를 실추했다고 그걸 누가 느끼는가, 그것 역시도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느끼는 건데, 저는 길게 봐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없는 걸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조례에 넣었는데 위원장의 특수성은 빼버리고 의장과 부의장에 관한 지방자치법 내용만 그대로 넣으면, 지방자치법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넣지 왜 안 넣었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넣으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역할이 있고 의장 부의장과 다르다는 거지요.  상임위 구성과 역할이 있고 전체 의원이 아닌 각각 그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장 불신임안 내용 그대로 붙여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상임위원장 선출이 조례에 보면, 선거에 의장, 부의장에 준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타 구도 그렇고 전체 조례가.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 중 상임위원장을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요.  위원회 조례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게 맞고.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뽑기 때문에 이 내용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동의가 오히려 더 문제성이 있고요.  길게 보더라도 앞으로 제8대가 끝나고 제9대, 제10대에 다른 분들이 의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고 있는데 전체를 다 봐도 내용이 상임위원장 자체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지희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지요?
  서정택위원님 발언하시고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상임위원들이 위임한 건데 그러면 위원회의 안전성과 독립성도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불신임하는 건 신희근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 내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에도 안전성과 독립성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최정아위원님이 또 다시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의원이 발의하면 다른 데 없는데 왜 하냐 소리 나오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의원들이 새롭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뭔가 더 나은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자꾸 다른 데는 없다고 얘기하면 발전이 없지요.  다른 데 있는 것만 찾아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어렵고 힘들게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란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10군데 정도인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 4군데밖에 없어요.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란 애매하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 주체가 웃겨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선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 위원회의 독립성이란 표현을 서정택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제1항제3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를 삭제하고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를 삭제하고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그렇게 하면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 상임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고요.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조례가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굳이 상임위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과 발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방자치법과 위원회 조례를 왜 타 구에서 안 넣었겠습니까?  안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상위법과 의장 선거에 준해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기 때문에 타 구도 이미 오래 전 개정안을 낸 구도 상임위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과 발의를 안 넣었을 겁니다.  제가 타 구 회의록을 다 보지는 못 했지만 분명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고 안 넣었을 때는 상위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안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이런 건 포괄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는 물론 판단에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지희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이 조례안 가지고 장시간 토의가 진행됐는데요.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 제정이나 이런 사항은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해서 우리 구 의회만 상임위원회에서 불신임안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
  더 이상의 토론은 논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없는 걸 넣으면 안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 없습니다.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킬 경우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고요.
  거듭거듭 최정아위원님이 가정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안 넣었을 겁니다” “타구에서 왜 안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겁니다” 하시는데 조례를 독립적이고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타 구가 그랬을 겁니다.  타 구는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남의 것 보고 베끼면 되지요.  왜 자꾸 “타 구는 그랬을 겁니다.  어쨌을 겁니다.” 추정하고 추측까지 해가면서 여기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법적인 근거를 대는 게 아니고 “타 구가 왜 안 했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의견을 제시한 본인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말은 지난번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이지희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너무 의견이 대립되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신희근 위원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저는 수정 발의안을 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제 의견에 동조하면 제의견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종결하자고요.
◇위원장 이지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가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의사팀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물어본 내용이 있어요?
◇의사팀장 김영련  법제처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유권해석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의사팀장 김영련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내부 운영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원의 불신임안 조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불신임안 의결 조례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준 거네요?
◇의사팀장 김영련  네.
최정아 위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신임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유권해석을 그렇게 줬다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지희  그것은 나중에 최정아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시고요.
최정아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위기관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할 때는 법제처니 뭐니 다 질의해서 했겠지, 마음대로 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행안부에 질의했던 것은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사유가 법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권이 있는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위원회 조례가 해당되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의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고 어디에 넣는 것이 맞느냐는 것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말씀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최정아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조율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신희근위원님의 수정 발의안과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할까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신희근 위원    무기명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지희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으로 표결하겠습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신희근위원님의 수정 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제1항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에서 제3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를 삭제하고, 제2항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를 “소속 상임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정 발의에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메모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를 표기해서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이 출석하여 찬성 4표, 반대 5표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투표개시)  
  찬성하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를 표기해서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이 출석하여 찬성 6표, 반대 3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이 끝났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위원         9명
  김광수     김용아     민경희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서정택     이미연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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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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