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김용아ㆍ서정택ㆍ최재혁ㆍ민경희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지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김용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최민규ㆍ이미연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5.   4.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최정아ㆍ이지희ㆍ서정택ㆍ신희근ㆍ강한옥의원 발의)(8명)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김용아ㆍ서정택ㆍ최재혁ㆍ민경희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 안내와 같은 실시간 재난상황의 보고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일자리 등 분야별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 홈페이지의 운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19년 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그 제명이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임근거를 잘못 표기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규정되었으나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정비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다보니 인터넷시스템에 관한 사항보다는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는바, 제정안을 발의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용자 간의 생각, 정보 등을 공유하여 소통하는 방법이 다양해져 실시간으로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일명 SNS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이를 홈페이지의 정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도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에 SNS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며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책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으로 분류한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ㆍ게시되는 정보 및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예시하고 전자민원창구 설치 등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SNS라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하여 인터넷방송, 미디어보드와 같이 양방향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 디지털화 된 콘텐츠인 소셜미디어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구에서 운영하는 SNS와 관련한 사안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미디어보드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공모전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장은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로써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3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무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가 이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터 5쪽까지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5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특히 제4조는 구 홈페이지와 별개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인 SNS, 미디어보드 등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한 사업 및 공모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조와 제23조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터넷시스템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9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위임근거로 삼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야 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실무를 반영하고 최근 각광받는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및 구정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바,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8쪽, 제21조 활동비 등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공모사업이나 SNS 기자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공모사업이라면 일반 주민들이겠네요?  그리고 SNS 기자단이면 그분들도 주민들이고요?
◇홍보과장 소미경  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건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똑같이 진행하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13조에 참여행사 개최에 주요정책사업, 업무계획 등 홍보,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 제1항에 각호 6개가 쭉 나와 있는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의 제공 및 시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보상을 제공할 거며 시상을 할 수 있는지요?
◇홍보과장 소미경  제4호를 보시면 이용자 정보화 경진대회의 경우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항목에 맞는 사업을 할 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잡으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진대회에서 상별로 1-3위 순위대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 지금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라고 하면 각호 6개에 해당되는 사업도 다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홍보과장 소미경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도 네이버카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의견 수렴할 때 설문조사 실시를 하잖아요?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경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지금은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은 계획을 자세히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올해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조례가 홈페이지 운영 조례와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타 구에 보면 각각의 조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묶고 소셜미디어도 소셜네트워크, SNS, 미디어보드와도 각각 다른데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조례로 상정했는데 다 같은 과인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네, 저희 과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홈페이지, SNS, 미디어보드 다 홍보과에서 담당해요?
◇홍보과장 소미경  네.
신희근 위원    하나로 묶어서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구가 처음인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구로구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소셜미디어가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고요.  미디어도 인터넷방송과 연계되고 있는 사항이라 함께 묶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홈페이지와는 달리 소셜미디어 등에는 구의 홍보나 알림기능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조례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네.
신희근 위원    이렇게 묶어서 구로구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구로구에서는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검토내용 자료에는 구로구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가 각각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홍보과장 소미경  저도 이것을 다시 확인했더니 구로구는 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25개 구 중에서 구로구는 통합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홍보과장 소미경  네.
신희근 위원    겹치는 걸 합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조례를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묶는 것이 무리한 부분이 없나 해서요.  과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는데 통합하는 것이 괜찮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로구는 통합된 조례안이 언제 제정됐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인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홍보과에서 전체를 같이 관리하고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제3장 제14조에 구청장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동작구에서 SNS 계정을 활용하고 있죠?
◇홍보과장 소미경  5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외에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현재는 없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작년 말에 개설했거든요.  추이를 봐가면서 사회에서 SNS가 활성화되는 것을 찾아서 저희도 같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최정아 위원    현재하고 있는 계정들과 개설한 시점을 알려주시고요.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유튜브의 경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홍보과장 소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이 조례는 핵심을 보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민원을 제출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고 제9조에 보면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하나의 게시판 역할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실제 구민들의 민원업무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현재까지는 전자민원창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근거도 남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분야별로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구청의 업무처리 내규라든가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 절차 같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되고 책임한계, 민원인에 대한 인식문제 등 이런 것들을 망라한 종합적인 내부 규정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전자민원창구는 기존의 전자정부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각종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전자로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들이 있고 정부에 전자민원24 이런 것들도 전자민원
김광수 위원    정부 얘기하지 마시고 동작구청.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예.  저희 구도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전자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노력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세부운영 절차를 제정하겠다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노력하겠다, 문제없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차후에 과장에게 지시하셔서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별도의 미디어 등 구청에서 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홈페이지 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조진희 위원    자료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서 각각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 홈페이지 예산하고 미디어보드 예산까지 해서 2억 정도
조진희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20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전체 관련해서 우리 구 예산편성이 뉴미디어 구정홍보, 구 홈페이지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정보화시스템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참고자료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정홍보 미디어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홍보과장 소미경  홈페이지는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조진희 위원    전체를 질의한 겁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은 인프라까지 다 포함해서 미래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관련 예산이잖아요.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다 연결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상세금액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구에서 1년에 이 정도는 집행되고 있다는 개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관련 책임자이신데.  20억 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1년에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이쪽으로 변화가 엄청납니다.  우리 구가 앞으로 준비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전문인력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전산 관련해서는 2개 과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홍보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사업을 홍보하는 시스템이고요.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시스템 도입 부분은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미래도시과는 통신이나 전산직 인력들이 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체계에서는 행정인력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홍보와 시스템 쪽을 분리해서 하는데 미래도시과 시스템 쪽은 전산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과장 소미경  예.
조진희 위원    홍보 쪽에는 행정공무원이 하고 계신가요?  전문인력은 없으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스템이나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을 때 시스템 관리하는 것은 위탁관리하지 않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직원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직 직원 인력 1명은 필요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20억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적절하게 변화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조례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운영부분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만 있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20억 이상 돈을 매년 쓰고 있고 앞으로 그 금액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 민원도 지금과 많이 바뀌고 앞으로는 전산을 통해서 대응하게 될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런 준비를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조례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최민규 의원    그런데 전산직은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어요.  제가 5대 때도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질의했는데 토목 기술직처럼 서울시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따로 전산직을 뽑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등 따로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외주를 주는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서 요구하면 줄 돈이 아닌데도 쓸데없이 명시된 것도 다 줘야 되니까 이 예산이면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질의했는데 인사권 자체가 우리 구에 없고 쓴다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조진희 위원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시스템 부분은 말씀을 들으니까 구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 쪽은 요즘은 추세가 간단한 예로 유튜브 쪽입니다.  저도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구청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아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들인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대세가 유튜브니까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제 계약직도 괜찮죠.  최소한 1명 정도라도 채용해서 홍보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규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규 의원    아까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에 말씀하신 유튜브도 계정을 추가해서
조진희 위원    조례에 인력채용 부분까지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최민규 의원    제3장 제14조 SNS 계정을 보시면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SNS 계정된 게 카카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조진희 위원    유튜브는 하고 있나요?
최민규 의원    유튜브도 하는데 더욱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두 분만 채용해서라도 일을 하면 어떨까, 가능한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인력채용 근거가 담겨있지 않아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여러 전문적인 분야를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부분은 인력충원의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해 보시고 필요하면 다음에 최민규의원님께서 개정하셔서 넣어서 하시면 되죠.  20억 이상 예산을 쓰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최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사유는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물관리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과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의 대상을 정하고 두 번째,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으로는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유를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빈 건축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3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안전재난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사용가치의 유지ㆍ향상 및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터 6쪽까지 주요 내용과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제3조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제5조제1항은 정기점검대상과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각 호를 규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을 명시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상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제1호를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우려되는 건축물로, 제2호를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표현하였는데 이 또한 그 대상 및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기에 각 호를 추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 8개 조문의 위임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나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성을 위해서 안 제5조제2항 각 호와 안 제7조에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 발의하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신희근 위원    법이 바뀌어서 제정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건축물관리법이 원래는 없었고 건축법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계속 건축물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건축물에 관해서는 크기, 건축물 연한 등 정확히 법으로 정해서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3조제3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제5호에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에도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에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건물을 짓거나 해체할 때 착오없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건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정확히 건물이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평수, 층수, 연한, 보수시기라든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할 게 아니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시를 해야죠.
  그리고 안전재난담당관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때문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민원이 안전재난담당관이 생긴 후로 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안전을 위해서 무리하게 자꾸 요구한다는 겁니다.  감리사도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담당과 건축과 담당이 나와서 지하를 팔 때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더 하기를 원해서 비용과 기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 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이런 부분은 안전도 좋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을 요구해야지 법 테두리 밖에서 혹시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등 자기 판단에 의해서, 법에 기준하지 않고 담당 부서의 입맛대로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이거는 건축과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요구하는 그게 바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시해서 기재해 놔야지, 두루뭉술하게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긴급점검 대상도 되고 헐어야 되고 정기점검 대상도 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제3조는 저희들이 보통 특정할 수 있는 것은 특정을 합니다.
신희근 위원    특정 하셔야죠.  이익적 법률과 침익적 법률이 있는데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는 만들 수 있지만 법보다 더 규제하고 강화하는 조례는, 주민에게 피해 가는 조례는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만약에 다른 데는 담배 피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우리 구는 30만원 받겠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과하게 규제하고 강화시키는 조례는 법보다 세게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출산장려금 10만원 주는데 우리 구는 100만원 주겠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결국 동작구 구민들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가 5-6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1호, 제2호는 특정했고요.  제3호는 현재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규격과 규칙과 평수와 높이와 노후연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제5조를 보더라도 의무관리대상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이 지나가다가 저 건물이 너무 낡았다고 건축물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구체적인 규격과 절차가 있어야지 이렇게 구청장 권한으로 다 묶어놓는 이런 조례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로 기간과 금액이에요.  공기가 늦춰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한 달이 늦춰지면 엄청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법으로 정한 대상은 아닌데 저건 위험하다고 점검을 한다는 발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서 얼마든지 점검하고 긴급점검하고 단속도 하고 공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시라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를 들어 10개를 정했다 하더라도 11번째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신희근 위원    이것은 건축물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건축물관리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 다 있는데 그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라고 묶어서 여기저기 다 해 놓으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동작구 구민이라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염려하시는 부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안전은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알아요.  그런데 안전재난담당관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건축물을 짓고 해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안전재난담당관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인데 건축과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래 건축과에서 발의해야 정상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부서의 의견은 다 청취를 하고요.
신희근 위원    주무부서가 어떻게 안전재난담당관이 되나요?  주무부서가 건축과가 돼야죠.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건축 분야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존의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통합해서 건축법이나 건축법 관련 조례에서 담고 있다가 최근에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건축물 인허가는 기존대로 건축법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건축법에서 담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허가나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법을 주로 적용받고 건축과에서 하고요.
  이 부분은 건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지정하는”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담으라는 얘기는 충분히 맞는 지적이신데요.  아마도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빼고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담고 정기점검 대상에서 혹시라도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될 때 담지 못한 것들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재난담당관이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조례입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안전재난담당관이 있는 곳이 몇 개 구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과 단위로 있는 구는 2개 정도이고요.
신희근 위원    안전재난담당관이 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재난담당관이던, 과이던, 별도로 하는 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건축안전센터까지 포괄한 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신희근 위원    합쳐져 있지 이것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한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안전을 고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운다고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 이 조례 역시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안하고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올린 것은 건물 짓고 해체할 때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법으로도 없는 것을 임의로 하려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여기저기에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안전재난담당관이 존재하니까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각 호를 달아서 다시 조례가 요청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조례는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재난담당관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이후로 그와 같은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조례를 올리셨는데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점은 높이 사지만 저는 상도2동 33대로 37길에 살아요.  구체적으로 몇 호까지는 소개하지 않겠는데요.  지난해 겨울부터 저희 집 바로 옆에 빌라를 짓는 공사장이 하나생겼는데 빨리 공사를 끝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터파기 허가 받는다고 한참 지연되고 터파기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공정이 잘못되어서 저희 집 담장이 다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고 이것은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안전재난담당관실에서 나왔는지, 구에서 나왔는지 어쨌든 그것을 조사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지금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이 생긴 이유는 상도유치원이 터파기 작업으로 붕괴된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조례에 앞서서 그런 것부터 터파기 작업은 동작구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공사를 하는 곳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공법이 잘못됐으면 새로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터파기 작업을 다 했는데 공사가 잘못됐다고 공사를 중지하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니까 그 뒤에 높은 벽이 있는데 공사가 잘못된 곳이 주민들은 불안하잖아요?  이게 붕괴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터파기 작업을 오랫동안 심사해서 허가했다면, 이건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에서 하죠?  안전재난담당관은 사전에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검토를 안 하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고 때문에 그랬는지, 점검이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사가 중지되고 그랬어요.  이런 일도 조례만 잘 만든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가 재난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을 잘 안하고 이런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이 안전재난담당관을 믿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먼저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단계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굴착공사는 먼저 건축허가와 굴토심의단계에서 하는 공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의견을 줍니다.  그때 저희 안전재난담당관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부여하죠.  그러면 1차적으로 감리자가 도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 일일이 가서 있을 수는 없고 확인하는 단계도 도서대로 실행이 되는지는 굴착공사로 땅을 파봐야 알거든요.
  일정단계에서는 굴착공사장의 경우는 상, 중, 하로 위험공사장을 분류합니다.  어느 정도 땅을 파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위험공사장 전문가들을 데리고 점검을 하고 안전재난담당관은 건축과와 별도로 각 굴착공사장을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도 자체공사가 도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유가 다 있겠죠.
  어쨌든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재난담당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역할을, 물론 책임감리가 다 나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감리를 처벌하겠죠.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아니요, 그런 감리역할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터파기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그 공사가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다 파놓은 다음에 가서 점검한다고, 잘못됐다고 중지시키면 결과적으로 옆에 주민들은 터파기 작업을 해놓은 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강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전점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쨌든 신희근위원님이 보류하자고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건축물 관리 조례안 한 건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저도 신희근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조례안을 평가해 볼 때 이것은 조례안이라기보다는 안전점검 담당자들에 대한 권리 위임증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안 9개 조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시 한다는 건 결국 실무자한테 위임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6개 조나 돼요.
  제가 미국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선진국이냐, 거기는 실무자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깨알 같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개인적인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담당 실무자한테 재량권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례입니까, 위임장이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3장 건축물의 해체에 있어서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15쪽 제21조제1항제3호를 보면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이것은 말이 맞지 않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라는 말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냥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맞지 않습니까?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건축물 관리 조례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저도 민원이 많아요.  이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터파기나 흙막이 부분이 민원이 많은 것을 지난 안전재난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고 지금의 안전재난담당관님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터파기나 공사할 때 많은 민원과 고충을 안전재난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안할 수 없죠.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와 동작구를 비교했을 때 동작구가 너무 강화되어서 공사하기도 어렵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어간다는 아우성 아닌 아우성을 저희가 많이 들어요.
  이 조례와 그 부분은 별개인 것 같지만 어찌됐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께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이긴 하지만 여기는 동작구민이 다 지켜보는 회의장입니다.  회의장에 정당의 기호와 로고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마스크로 바꿔 쓰고 오셔도 우리는 기호 1번인지 2번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회의장에 로고와 기호가 들어간 마스크를 쓰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과 이지희위원님은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야 된다고 보고 법률에 따라야죠.  그리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구청 실무자의 재량도 필요하죠.
  꼭 그렇다면 최소한을 재량만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각 조항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수정해서 다음에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위원님들의 의견은 보류하자는 의견이고요.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조례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지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김용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최민규ㆍ이미연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차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ㆍ소매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있어야 하며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 지정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요건만 있을 뿐 나머지 요건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지정요건과 기타 관련 절차가 다른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안의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대전통시장에 속하지 않지만 그 부근에 위치하여 고객들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바, 전통시장 미포함 상인들에게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케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필요가 있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은 본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도ㆍ소매 또는 용역업을 하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상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로 인하여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지역도 있고 전통시장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몰랐기에 전통시장구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점포들은 전통시장구역에 포섭되고자 구청장에게 구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고 싶어도 전통시장법과 우리 조례에서 기존의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고 동의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도ㆍ소매 또는 용역업 이외에도 음식점, 제과점 등 골목상권을 주로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2020년 초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전통시장법을 개정하였고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골목상권에서 묵묵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절차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골목형상점가를 하나의 장으로 규정하였는데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면서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을 것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으로 안 제14조에 규정하였고 그 신청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추어 상인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골목형상점가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안 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을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고자 하는 상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기에 구청장이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19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 사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면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던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화하여 조례에 상세히 명시되도록 안 제13조, 제31조, 제3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한시적인 지원이기에 골목상권을 본질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신설된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하여 제도가 정착되면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9명의 발의로 2021년 3월 1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법에 골목형상점가가 신설되었기에 이를 반영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기타 절차규정의 명시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터 13쪽까지 주요내용과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형식적으로는 현행 조례보다 6개의 조문이 많지만 기존 삭제된 5개 조문을 감안하면 총 11개 조문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와 상인조직의 개념을 신설하였고 제5조는 기존 하나의 항으로 된 사항을 두 개의 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제6조는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점검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전통시장 인정 신청, 제13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31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3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는 법령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중 제15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요건만을 명시하였고 이와 관련한 표준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와 제17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명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이 상이하고 위임사항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여 절차의 명확성을 담보하였고 신설된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였기에 향후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이 동작구에 몇 군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총 15개소입니다.
신희근 위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데가 15개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포함해서 총 15개소입니다.
신희근 위원    전통시장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총 8개소입니다.
신희근 위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8개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머지 골목형상점가는 몇 군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등록된 데가 한 군데 있고 무등록이 6군데입니다.
신희근 위원    8개 전통시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강남건물형, 성대건물형, 사당건물형, 나머지 저희가 인정해 준 데가 본동 인정시장, 남성사계, 상도전통, 남성역골목시장, 성대전통시장입니다.
신희근 위원    숭실대 강남상가아파트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전에 전통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그전부터 있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건물형으로 해서 예전 법에 의해서 세 군데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왜 질의하냐면 제7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있는데 전통시장 8개 중에 여기에 부합하는 전통시장이 하나라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거는 앞으로 설치될 거를, 만약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통시장 안의 도로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시장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신희근 위원    앞으로 전통시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골목형상점가가 이번에 신설돼서 포함되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됩니다.
신희근 위원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전통시장용이고 골목형상점가는 다른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겁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하는 건데 소급적용은 안되니까 앞으로 생기는 전통시장이 있다면 이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통시장에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을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신희근 위원    추가로 설치하려면?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설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이렇게 갖추고 있는 시장은 8개 중에 한 군데도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주차장 관계는 남성사계시장에는 있고요.
신희근 위원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하나죠.  비 가리개, 도로는 전부 적용이 안 됩니다.  전통시장은 현재 더 생길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최소한 8개 전통시장 안에는 남성사계시장처럼 주차장 하나씩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 돈은 정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고 모범이 남성사계시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고 화장실은 상인회가 생기면 상인회가 있는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비 가리개는 면목동이나 망우동 전통시장에 가보면 있는 아케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 아케이드가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남성사계시장은 현재 하고 있고요.  스카이어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앞으로 갖추어 가야 됩니다.  부서에서 지원하고 연구하고 돈도 받아와야 되는 과정입니다.  조례만 있고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은 여기에 부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주차장은 8개 다는 안 되더라도 남성역골목시장은 그 옆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면 시간당 할인해 주거나 보조를 해 주는데 성대시장은 옆 건물에 옥상이 있으니까 연계하면 되고 상도전통시장은 남성사계시장처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케이드도 상도전통시장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폭 4미터, 진입로 폭 7미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케이드도 조성해야 되는 것이고.  남성사계시장이 시간을 정해서 진입 못하게 차량금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장도 시간을 정해서 차량통행을 금지하든지 아니면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상도전통시장도 일방통행이 되어야 된다, 시간도 정해서 차량통행 금지라든지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 과에서 주도해서 경찰서에 요청해서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명절에 차량진입을 금지 시켜요?  안 그러던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일부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도전통시장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동작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든 개선해야 됩니다.  당장은 할 게 주차장, 비 가리개 이런 거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인회와 협의해서
신희근 위원    상인회와 하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과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전통시장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차량통행에 관한 것, 주차장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세요.  조례에 걸맞게, 조례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서울시와 중기부 쪽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상도전통시장도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께 상인회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전통시장 특성에 따라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포주 상인들과 이게 협의된 사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도 계속 있던 사항인데 시장 안에서 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 조례에서 하는 것으로 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오죽하면 노점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분들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례를 이렇게 서로 협의없이 만들어 놓으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 노점상들과 마찰이 계속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포주 상인들과 협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 만들어진 사항이고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한 노점상 하는 분들도 회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분들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생길 마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이것을 개정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까지 온 사항인데 현재까지 시장에서 이 건으로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이거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받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점포주와 노점 하는 분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포주들이 그것에 대해서 노점 하는 상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점포주 상인이나 노점상을 같은 상인으로 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노점 하시는 분들에게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하면 점포주 상인들하고는 마찰이 안 생기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노점에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맹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점포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노점상은 시장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자체를 이번 개정안에 넣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야 된다면 다시 개정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정돼서 온 사항이니까 현재 이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문제없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는 없습니다.
민경희 의원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노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의도 해 보고 논의도 해 봤는데 노상에 계신 분들은 거의 현금으로 하고 계시고 상품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에 있는 성대시장에도 전통시장이 있고 골목형시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아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골목형상가 지정을 하면 골목형상인회가 새로 생기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골목형은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에 지선처럼 생기는 곳인데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 상인회와 골목형상점 상인회가 이원화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떻게 보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그렇고.  실제 전통시장 내에서도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인회가 생겨서 만약에 협조가 안 된다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 의원    부연 설명드리면 김용아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 구역 자체가 틀립니다.  상인회가 있어도 제가 상인회 회장님과 임원들을 만나서 회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상인회 회장님 쪽에서는 적극 도와줘라, 어차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일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용아 위원    아무튼 그런 안전장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의원    예.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온누리상품권 노점상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온누리상품권에 노점상이 나온 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거기에 노점상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맞지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저는 그 내용이 혹시 조례안에 있는지,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장소를 가지고 허가를 내고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 노점상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혹시 조례에 있나 했는데 조례에 없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노점상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법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행위를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서 자기들은 온누리상품권도 받고 다 하는데 구청에서 인정받았는데 왜 단속하느냐, 가로행정과에서 단속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은 노점상에게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노점상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명기되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질의했는데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28조제1항에는 전통시장등의 상인회라고 되어 있고요.  13페이지 상단을 보면 “단, 전통시장의”거든요, 등이 아니고.  기존의 조례는 당초 제정할 때부터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제정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좌판도 있지 않습니까?  정읍이나 이런 곳의 5일장에는 좌판이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서만 노점을 회원으로 인정해 주고 골목형시장이나 상점가에서는 노점이 상인회 회원이 되거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망우동에는 전통시장이 넓어서 도로 가운데에 좌판을 깔고 노점상을 구청에서 인정해 줬어요.  거기에 응당한 자릿세를 받을 거예요.  그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단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처럼 인정되지 않고 제대로 된 좌판 없이, 우리는 좌판을 가운데 깔 수 있는 도로도 없고요.  그런 데는 차가 안다녀서 좌판이 가능한데 우리는 차량금지도 안되어서 있어서 할 수 없다고요.  자릿세를 받아서 인정해 주는 다른 전통시장은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앞에서 하는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이 발급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내에서 사용하게 한다면 거기 있는 상인들은 모두 사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점상도 회원으로 인정했다면 사용하는 게 맞죠.  노점이라고 다르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상인이니까.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다면 현재 점포를 가지고 하는 상인들과 마찰이 없겠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하려면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가맹점 등록은 전통시장 안에 전체 상인회가 있어도 점포가 100개가 있더라도 100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점포가 있는 상인이 신청을 해야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노점상의 경우에는 점포가 없어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명기 위원    그것도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상인회 회원으로 인정했다면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데 가맹점 등록이 있기 때문에요.
김명기 위원    가맹점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가맹점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건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찰이 없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과 노량진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기부채납 관련 구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4동의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고 부지 보상비용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복합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으로 대지면적 761제곱미터, 연면적 2,212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5억원으로 시비 27억원, 구비 18억원입니다.  
  다음은 노량진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청과물 시장 폐지에 따른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기여 조건으로 승인된 드림스퀘어 준공에 따라 기부채납 후 민간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구민의 여가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의 규모는 지상 2층 일부로 대지면적 82.17제곱미터, 연면적 686.3제곱미터입니다.  기준가격은 12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주차관리과장, 체육문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3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터 6쪽까지 주요내용 및 종합검토입니다. 
  먼저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보상비용 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우려되기에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 어린이공원을 재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2020년 1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찬ㆍ반에 관하여 대상지 주변 거주자 15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데 주민 99.2%가 찬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0월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1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본 관리계획안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 설계용역을 통해 금년 8월부터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주차장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우려되어 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써 향후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율의 감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노량진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기부채납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고 문화ㆍ체육시설의 건립과 지하보도시설을 공공기여하는 조건으로 2015년 7월 6일 노량진 드림스퀘어의 건축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중 기부채납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하여 5월 중 민간 사용ㆍ수익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6월부터 시설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학원가와 주택가가 밀집하고 있어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노량진 일대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주차장이 42면인데 45억이 들어가잖아요?  1면에 1억이 더 들어가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장을 건설할 때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땅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데 1면에 1억씩 들어가는 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구심이 들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지하 2층을 파야 되고 어린이공원도 재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에 80cm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공원 시설 등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신희근 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비를 45억 중에 얼마로 잡았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별도로는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포함된 가격으로 계획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산할 때 주차장은 예산이 다를 텐데요?  주차장 부지 1-2층에 들어가는 공사금액과 어린이공원 조성은 예산이 다르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저희가 설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돈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27억은 주차장 설치비로 받는 건가요?  그 중 일부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지하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요.  그 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비 지원받는 것으로 어린이 공원도 그 예산으로 하는 거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도 주택단지고 밀집되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땅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짓는데 1면에 1억씩 더 들어 가고요.
  또 어린이공원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시설비로 지하공사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등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짜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아니고 원인자부담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주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공원을 한번 뒤집어놓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조성해 준다는 것은
신희근 위원    전에 솔밭도서관을 지을 때 주차장을 노면주차장에서 지하로 하면서 면수가 늘어났어요.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받았고 도서관도 별도로 예산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묻는 거예요.  나눠서 신청을 하면 주차장 설치비로 27억을 받고 어린이공원 재조성 금액도 시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 사업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차장을 짓고 어린이공원을 다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다시 이중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금액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원칙적으로 주차장 확보 예산하고 공원을 짓는 예산은 별도로 보조나 지원을 받아서 별도 예산으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비도 더 받을 수 있고 어린이 공원을 지을 때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협의만 하는 거지 예산은 주차장 설치비로 다 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어찌됐든 복합화를 할 거냐, 예산이 지하 1-2층 42면 만드는 데 45억 들면 한 면에 1억씩 더 들어간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땅도 있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시설개선도 하잖아요?  원래 어린이공원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싹 뜯어서 시설보수를 동작구의 대부분이 다시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린이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유재산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살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원녹지과와 강구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다음은 노량진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노량진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계획할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겠지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공공분야에서 제공되는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간에서 따로
이지희 위원    민간에서 충분한 상황인데 공공에서 이걸 만들 이유가 있나요, 꼭 생활체육시설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인허가 조건상에 공공기여 받을 때 해당 목적에 부합하게 쓰는 조건 하에 인허가가 났고요.  중간 과정에 철도변에 있고 입주민들만 독립적으로 쓰게 될 개연성이 많아서 여러 번의 토론과 절차상 변경을 검토한 것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구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용도
이지희 위원    그것을 수차례 얘기했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일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인허가조건 내지는 입주민들로부터 분양공고 시에 명시된 용도가 있는데 관에서 임의적으로 준공을 마친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응당 소송이 들어올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섯 차례 검토했고요.  중간에 강한옥의원님과 민경희의원님께서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셔서 작년 6월에 검토해서 불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준공 이후에 오늘 심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애초에 공공체육시설 말고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입주민들에게 공고나간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공개경쟁으로 운영자를 선정했는데 유찰되고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이나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다른 검토사항은 그때 가서 할 사항이지 현재 준공 나자마자 기부채납도 받기 전의 단계인데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미리 정해놓았으니 이대로 가고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민들은 시설이, 여느 일반 아파트들도 용도가 명시된 것을 준공 전이라도 다른 시설로 바꾸게 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왜 용도를 명시했을 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명시한 대로 쓰는 절차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건축 인허가가 날 때 조건부
이지희 위원    체육시설 말고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안돼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육시설도 사실은 위치상 공개경쟁할 때 유찰이 한두 번 일어날지 더 진행될지 염려가 되어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위치가 외졌고 당초에 많은 이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 외의 상가들도 실제로는 일부 공실도 있는 상태예요.
  위원님 말씀은 본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량진에 민간체육시설 업주들의 민원이 많아요.  드림스퀘어 내에 공공기여 받아서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민간도 포화상태인데 왜 굳이 구에서 또 만드느냐 이거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노량진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검토의견이 저희 부서와는 약간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노량진 시장에 민간과 공공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약간 검토의견과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게 임대업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임대업을 하려는 목적은 아닌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하게 되면 시설유지나 관리ㆍ운영하는 인건비나 적자가 너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5월 중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넣어서요.
  예상컨대 처음 입찰단계에는 오실 분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유찰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안 그래도 이곳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굳이 오해 살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의회에서도 꾸준히 이 문제가 얘기가 됐고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묻고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찾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사실.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많으면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지 타산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성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죠.  정말 구민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인데 적자가 너무 생길 게 확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경쟁을 5월 중에, 기부채납이 현재 넘어온 단계는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 넘어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6월 정도입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셨다니까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전체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진행되는 절차는 수시로 진행될 때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기부채납 받는 게 언제 결정이 난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재무과에서 지난달에 해당 심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오늘 계획 심의를 받는 다음 단계를 밟는 단계입니다.
최민규 위원    기부채납 받을 때 실질적으로 공간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애초 건축 인허가 날 때 이 용도를 정해서 해당 층 2층에 대해서 면적과 해당 대지지분이 애초에 세팅이 됐습니다.  애초에 인허가 사항에 공공기여 받을 것을 지하차도와 해당 체육시설하고
최민규 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받을 방법은 없었고 무조건 부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부서에서, 여타 다른 공공기여시설도 인허가 단계에서 무엇으로 받을 것인지 그 당시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 단계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전에 기부채납은 건물을 지어서 해 주는 게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부지만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현금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더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가 위치도 정할 수 없는 거고 주는 대로 받는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치는 정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왜 구석진 자리에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이거는 건물이니까 그렇고요.
최민규 위원    건물인데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민규 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좋은 자리가 있고 후미진 자리가 있는데 굳이 후미진 자리를 기부채납 받았어야 되냐를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가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2015년도에 결정이 된 거라서
최민규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2015년도 때 설계도면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기부채납 자리입니다라고
최민규 위원    그거를 그쪽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지금이 아니라 2015년 당시에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최민규 위원    애초부터 그때 잘못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구석 자리에.
  저희가 공단에서 하면 손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 손해가 납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낸 것은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연 적자는 1억 900만원 정도 예상했고요.  다목적실로 운영하게 되면 1억 3,700만원 정도적자,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1억 6,300만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는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입찰은 기준시가로 대략 12억 되고요.  12억 중에 5% 정도가 연간 임대료로 산정되면 대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약정을 하는데 5년 잡으면 5년 운영권에 대략 3억 정도입니다.
최민규 위원    월세는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보시는 건데 거기 후미진 자리에 500만원 주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초 입찰가는 다소 어려울 듯 하고요.  혹여 오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민규 위원    스타트는 5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입찰을 하시겠다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월세로 볼 때 노량진 시세들이 평당 30여만원 환산이 되는데 이게 208평입니다.  위치는 새로 뚫린 지하차도에서 나가면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수산시장으로 보면 외지다고 하겠지만 스크린골프장이나 체육시설, 헬스장으로 운영할 때는 현재 지하차도 통과해서 아주 입지 좋은 데가 아니어도 될 운동시설은 약간, 그렇게 후미진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고
최민규 위원    제가 보니까 후미졌던데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2층입니다.
최민규 위원    2층인 거는 아는데 구석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한 번 유찰돼서 10% 다운되면 있지 않을까.
최민규 위원    이지희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계속 하다가, 그렇다고 평당 30만원 하는 것을 10만원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체육시설 외에 다른 거로 용도변경을 해서 입찰을 낼 수도 있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현재 입찰할 때는 체육시설로 하고 두 번 정도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입주민들과 애초 입주자 공고할 때 본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해당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입주민들과 추후에 송사문제까지 있으니까 송사에 대응할 충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검토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반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 기부채납 받은 후에 기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애초에 집행부에서도 다섯 차례 이상 3년 전부터 검토돼서 조건부 체육시설 받은 후에는 순수 입주민들의 사유화 내지는 철도변이 있어서 접근성도 없으니까 입주민들의 헬스장이 될 개연성과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개진해 주신 많은 NGO단체들 내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부합하다 그래서 중간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여러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받은 후에?  지금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조건부라고 하고 받은 후에 용도변경을 기간이 5년 지나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안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화ㆍ체육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조건으로 문화ㆍ체육시설 등은 문화시설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ㆍ체육시설로 못 박았으면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고 문화와 체육시설 등은 공공기여조건 계약서에 등이 들어갔으면 굳이 문화와 체육시설이 아니어도 됩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에 등이 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계약서를 갖다 주세요.
신희근 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적자를 예상하고 유찰을 기대하는 분위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문화체육시설로 기부를 받아놓고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짐이 되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지소가 옮겨지는 성남고등학교인가 그 옆에 기부채납 받는 건물 새로 짓는 게 있는데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시공사에서 제시한 위치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해서 계단 쪽으로 돌려달라고 위치를 변경시켜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어요.  너무 구석에 줬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그때 계약할 때 얼마든지 요구해서 좋은 위치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옆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를 해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지소 들어가는 것도 위치도 외지고 돌려서 뒤로 돌아가는 거를 주차장면까지 다시 요구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2015년도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적자를 보니 민간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신청해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사유화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입주자 대표회라면 돈이 있으니까 인수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싸게 회비만 받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기부채납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세 받고 다시 아파트에 세를 주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구청에서 욕을 먹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 돌려줬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딴지를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시고 문화ㆍ체육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전 체육문화과장님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은 못 들어온다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문화재단이 좁아서 차라리 문화재단을 옮기려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체육문화과장님은 체육시설로 공공기여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화ㆍ체육시설에다가 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보니까 판단해서, 어찌됐든 구유재산 취득은 이미 계약하고 끝난 거니까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등을 고민해서 한 번 계약하면 5년-10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연 5% 이상 못 올리고 5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하면 10년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 번 해 주면 죽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세요.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 국장님과 회의를 해서 고민하셔서 선택해 주세요.  기부채납 받는 것은 맞아요.  향후에 짐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체육시설로 하기로 약속이 있었나 보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명기 위원    그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다 공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입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처음에 할 때 그런 약속을 안 하고 공간만 받았으면 되는데 그런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게 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꿀 수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분들이 이 공간이 필요하고 본인들 체육시설이 필요하니까 체육시설로 해 달라고 요구해서 결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 받기는 하되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게 아니라 신희근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통째로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서 본인들이 체육시설을 하고 우리는 공간의 사용료만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5년간 약정을 하면서 연간 사용료 받을 거를 포함해서 공개입찰해서 운영권을 5개년 월세를 내고 그분이 받아서 기본 인테리어하고 실내 골프장이나 헬스장을 하든 입찰 받은 분이 할 거죠.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특별한 건물에 편의시설인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남에게 임대한다?  공간을 통째로 임대하면 되잖아요.  시설은 입주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저희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라
김명기 위원    하면 앞으로 투입될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가 투입 안 합니다.  낙찰 받은 분이 합니다.
김명기 위원    받아서 그거가지고 시설을 한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설은 지금 당초보다 약간 보완이 돼서 세면장, 탈의실 기본 공공기여 받기 전에 최종 준공 전에 작년 가을 쯤에 보완이 돼서 들어오신 분이 추가 인테리어 할 게 최소화가 됐고 현재 시설이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사진을 보면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임대하는 게 공개경쟁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예산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체육시설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입찰을 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제 얘기가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나요?  처음에 계약할 때 빈공간으로 받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체육시설로 하기로 합의해서 하니까 입주자들에게 사무공간을 임대할 때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공시하면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로 안 하면 계약위반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지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을 들으면 안돼요?
신희근 위원    아까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서 입찰하라는 권고안으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문화ㆍ체육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에 다시 임대를 내줄 경우에 구청 입장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자료만 받는 것으로 하고 조건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드리면 전체 공공기여 받는 거에 애초 거기 120여명이 공동사업자이신데 등에 메인은 지하보도를 개설해 주는 게 80% 이상 되고요.  이분들이 건물 지어서 22억 잡고 나머지는 103억 정도가 지하보도 개설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는 게 등에 포함되는 비중이 80-90%입니다.
신희근 위원    지하보도는 다시 저쪽으로 뚫어서 인도 만든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새로 개설된 것
신희근 위원    현재 여기 올라온 거는 지하보도가 아니고 체육시설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지하보도는 안 올라왔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문화나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다고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지하보도는 다른 건입니다.  지하보도는 별도로 다시 올라와야 되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하신 거는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노량진 드림스퀘어 기부채납 건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특정집단의 사유화가 되지 않고 공공기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백금희 재무과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확대ㆍ변경 추진함에 따라 체험학습카드 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학교 1학년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 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게 3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사사업인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을 지원 금액 및 대상 등이 확대되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종료되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3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확대ㆍ변경됨에 따라 폐지조례안에 따른 별도의 사업이 없어져 제출된 것으로써 폐지조례에 근거한 체험학습카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충전식 포인트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문화 및 진로체험을 유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맹점 업종 제한 등으로 활발한 사용이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사업을 정리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는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제가 발의했는데 이때 부칙인가 단서조항이 있어서 자동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폐지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야 하나요?  이미 폐지된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폐지를 하는 단서는 달았는데 절차를
신희근 위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동 폐지되는 걸로 아는데 폐지되는 조례안을 다시 가져와서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 조항이 종종 있잖아요?  이전 조례안 폐지하고 다시 바꿀 때마다 폐지조례안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새삼 자동폐지된 것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의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폐지 이야기는 나왔고요.  그 당시 폐지조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동 폐지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올라온 안건이니까 여기서 안건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살펴보시라고요.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어떤 조례는 폐지한다고 부칙에 써지거든요.  그러면 안건으로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최정아ㆍ이지희ㆍ서정택ㆍ신희근ㆍ강한옥의원 발의)(8명) 

(14시51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민원인에게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대표적 감정노동자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한 것도 포함되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언 및 폭행 등에 의한 특이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에 행정안전부는 2018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요령과 절차를 체계화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작년에 특이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모의훈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이민원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민접점에 위치하여 민원응대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이 구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 등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특이민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 등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연수와 폭행 및 폭언 등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특이민원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칸막이나 비상벨의 설치, 전화응대 시 민원인 보호를 위한 멘트 설정, 성희롱 등 폭언 시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와 전화민원 시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 등 안전시설의 확충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의료비의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이러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지원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점점 확대되면서 그 사무와 민원이 많아졌기에 이들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 외 7명의 발의로 2021년 3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업무과정에서 감정노동이 필수적으로 강요되는바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터 5쪽까지 조문별 주요 내용 및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가 시행령에 따른 구청장의 명시적인 책무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심리상담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7조는 지원방법을 그리고 제8조는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와 상호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한 홍보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9조는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민원행정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ㆍ치유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로써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 3쪽에 보면 별지 신청서상 허위신청 시 제재 내용을 동의를 구하는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해서 “허위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ㆍ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로 수정했다고 하는데 올라온 별지 서식에는 허위 신청 시 환수하겠다는 내용에 동의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요.
신민희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식을 만들어왔을 때 구의원 발의안처럼 “상담ㆍ의료비 환수 등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로 만들어왔어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외상후스트레스에 준하는 스트레스를 받은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불이익 조치”라는 단어가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화하는 표현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문위원께서 판단하기에는 불이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불이익 조치”로 할지 아니면 “상담ㆍ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로 할지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신희근 위원    수정을 감안해서 올라온 건가요?
신민희 의원    네.
신희근 위원    저는 본인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그에 상대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정신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허위 신청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무조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허위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ㆍ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뿐만 아니라 페널티가 있어야 하잖아요?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ㆍ의료비 환수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징계도 감수한다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돈만 회수하는 게 아니고 직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만에 하나라도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징계까지도 감수한다는 문구가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민원서식을 보시면 신청인 서명과 함께 부서장 서명이 들어가요.  부서장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해도 사후에 허위로 판명날 수 있잖아요?  부서장은 그 직원을 믿고 당장 힘들어 하니까 사인을 하지만 나중에라도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민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감사담당관이 운영하는 징계규칙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여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징계규칙으로 얼마든지 조치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허위로 했을 경우가 밝혀진다면 현존하는 조례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니요, 조례 자체의 제정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 조례가 이미 법으로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도 신청서를 쓰면서 본인이 보고 동의함에 체크하면서 인지할 수 있게끔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발견하면 거기에서 조치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혹시 최근에 민원을 빙자해서 공무원들에게 막말이나 폭행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신체적인 피해는 없지만 언어폭행의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언어폭행도 폭행이기 때문에 언어폭행을 하면 형사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명기 위원    형사처분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신민희의원님께 질의할게요.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과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신민희 의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논의한 것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혹시 신민희의원한테 조례를 발의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나요?
신민희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준비한 조례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요?  
  대다수 공무원들은 지식이 높아서 민원인들과 다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쩌다 한 건씩 나오는 것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불만이 섞여서 나와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폭언이나 폭행은 동주민센터에 다 CCTV가 있어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저지하고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민원이 잘 안되고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겠죠.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자기가 좀 섭섭하더라도 서로 다툴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도 인격체고 주민도 인격체거든요.
  그런데 마치 공무원들만 인격체고 민원인들은 폭행을 일삼는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4조 지원사항에 의료비를 지원하다고 했거든요.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나요?
신민희 의원    신체적ㆍ물리적인 폭행이 있어서 해당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의료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자기 신체에 상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의료비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민희 의원    가해자에게 요청하는 게 맞죠.  형사소송에 들어가면 가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맞지만 때에 따라서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파악이 안됐을 때는 구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자비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만 민원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사는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요.  또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에 와서 폭행을 하더라도 신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명기 위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악의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증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신민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물리적ㆍ신체적 폭행, 폭언, 성희롱을 포함해서 예방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과 그 이후의 치유까지 담은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성 민원인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벌어지는 업무공백은 행정손실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전체 구민에 대한 피해이고요.
김명기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는데 신민희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 가해자가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 공무원들에게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없는데 보상을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신민희 의원    뉴스를 보면 동주민센터에 술 먹고 들어와서 칼부림하고 뱀을 풀어놓는다거나 인분을 투척한다거나 다수의 피해 상황들을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신민희의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를 얘기하는데 동주민센터에는 CCTV가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는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 일어나는 사고를 말할 수 있는데 지역에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는지 다 찍혀서 모니터링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인지 다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특정할 수 없는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특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치료비를 주고 보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분들은 공무원 중에 안 계시겠지만 거짓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신민희 의원    그럴 일은 없죠.
김명기 위원    신민희의원님께서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신민희 의원    피해 상황은 어디에서든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 상황들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폭행과 관련해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항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겠지만 행정소송도
김명기 위원    이거는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바로 법적 조치되는 사항이고요.  신체적인 가해를 했으면 특히 공무원에게 신체에 해를 가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엄청 큰 겁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인보다 더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조금만 건드리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면 공무원들을 과보호하는 것이고 마치 민원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는 동작구 의원으로서 동작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신민희 의원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런 조례로 인해서 구민들을 마치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동작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위원님, 너무 과한 표현이시고요.
김명기 위원    과한 표현이라니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신민희 의원    과한 표현이십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과한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신민희 의원    모든 민원인을 가해자로 표현한 적이 없고요.
김명기 위원    남의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과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지역대표로서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저도 지역대표로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신민희의원한테 과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말을 가려서 해야죠.
신민희 의원    위원님께서 먼저 주민대표로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냐고 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주민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조례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신민희 의원    그러니까 저를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셔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이 의료비를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가해자에게 의료비를 받는 게 맞습니까?  특정도 안 됐는데 누구에게 맞았으니까 의료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신민희 의원    위원님, 저는 모든 민원인을 가해자로 규정한 바가 없고요.  이 조례는 공무원조차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김명기 위원    공무원들은 인권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공무원들은 철저히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하면 사법적으로 다 처벌 받아요.  그런데 또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냐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민원응대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감정노동에 최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신민희 의원    공무원조차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김명기 위원    인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 공무원만 인권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재혁  위원님들, 서로 존중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인권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만 인권 있고 민원인은 인권 없어요?
신민희 의원    위원님, 언성을 높이지 말고
김명기 위원    말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만 인권이 있고 민원인은 인권이 없는 건가요?  민원인들도 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해 줘서 민원인들을 누그러뜨려야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신민희 의원    조례에서 표현하는 특이 민원인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김명기 위원    어떻게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 받나요?
신민희 의원    악성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행정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김명기 위원    어떤 게 악성민원이죠?
신민희 의원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명기 위원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위원장 최재혁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하고
신민희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명기 위원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을 때는
◇위원장 최재혁  위원님, 일단 정회하고 말씀을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그렇게 추론해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준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2항을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별지서식 중 지원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 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인산 행정국장, 이용주 행주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7회 동작구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