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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2일(월)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16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회의 활동과 직접 연관되므로 역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기택입니다. 
  항상 대화와 협의로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정목표, 2쪽에서 4쪽 일반현황, 5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청사방역, 의정활동 전문인프라 구축,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능력 제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 강화, 기타 일상업무 순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연간 회의운영 수립으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도 회의 운영은 총 8회, 107일로 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6회, 48일이고 예비일은 13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일정 및 2021년도 회의운영 계획은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코로나19 대응 회의운영 방안 수립으로 안정적인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의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차질 없는 회의진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방역 체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청사방역 매뉴얼에 따라 청사출입, 청사소독, 회의실 운영 등 청사방역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인프라 구축입니다.
  14쪽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인력풀을 구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각종 의안 심사 시 심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실 수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정역량 강화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정책개발을 지원하여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발전과 기능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의 토대를 튼실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입니다.
  다음은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18쪽입니다.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상의 후 국외연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지방의회 비교시찰 또한 국외연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위원님들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교육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홍보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구현으로 2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언론 홍보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언론사와 소통강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정활동 성과 및 의회의 정책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주요성과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수록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홍보하고 의회의 정책과 비전을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통해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PC-모바일 홈페이지 일원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 일상 업무입니다.
  기타 일상 업무는 주어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의원ㆍ직원 체련대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워크숍, 의정활동 결산보고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2021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6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이루어져서 내년에 시행되는데 전부개정법률안 중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내용 중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마련하는 조항이 있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이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 정수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의원 정수가 17명이니까 최소 8명이지요, 8명 이상 9명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 두 분당 1명 정도 정책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이나 이런 걸 의회사무국에서 향후에 주장할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경비에 대해서 어느 재원으로 부담할 건지에 대한 것, 이걸 광역에서 부담할 것이냐, 중앙에서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방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중앙에 해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전체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에 대한 걸 각 구의회에서 계속 요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게 되면 결국 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임면, 승진 이런 걸 지방의회에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가장 안 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전체 공무원 정수에 포함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챙기려고 해도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요청해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게 가중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 내에서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광역과 묶어서 하느냐 그런 차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정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 건을 우리가 어떻게 중앙 정부에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개정안도 10년 만에 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10년 만에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주장하는 것과 또 중앙 정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준비해 줬으면 하고요.
  의회사무국에는 사무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구도 있긴 해요.  25개 구를 다녀보니까 있는 구도 있어요.  현 상황에도.  그래서 저는 의회 조직구성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사무관급 인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의회 구성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타구에는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될 거라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전체 의총을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의총에서도 논의할 내용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일단 제가 답변을 정리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전문위원과 관련된 부분하고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채용할 경우 약 8명이 해당될 것 같은데 재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원이나 광역재원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가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사무는 국비, 광역시 사무에는 광역비, 의회사무국은 자치구 고유사무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재원을 조정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독립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라는 내용과 자치구에 사무관 관련 TO를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은 금년 6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가 시행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 작업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회는 인력이 20여명밖에 없는데 인사권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에 의해서 상당히 분리함도 있고 유리함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우선 시행령 가닥이 잡힘에 따라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치구 단위의 사무관은 현재 인구가 13만 이하에는 사무관이 사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관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국장도 있고, 인구와 의원 수도 계산하지만 10명 미만일 경우 사무과로 돼서 아마 중구와 금천구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무관이 사무과장으로 있고 나머지는 사무국장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우리가 입법공청회 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관련된 교수님을 모셔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확인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공청회 전에 준비해서 공청회 때 주장을 해야 돼요.  현 개정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바꿔달라고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추가가면 인사권하고 전문 인력 건에 관한 거고 그 외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선거기간에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고 100분의 50만큼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고 선거자금도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모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세금혜택을 주고 우리 선거기간에 하는 건 세금혜택은 안 주지만 후원회는 결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주장해야 돼요.
  이건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을 통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의장단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건 주장할 수 있게 우리 구도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조세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은 이미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만 논의되고 정리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시행령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시행령이 언제쯤 나와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6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도 한번 의뢰한 것 같은데 바뀐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 위원들한테 배포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방자치법 주요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신희근 위원    의원들이 먼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기 전에 해야 되는 건지 사후 인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먼저 알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요구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정부나 광역에 요구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자치구가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전문 인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기운영도, 연구활동비도 1인당 최대 64만원까지 잡혀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하려면, 물론 전문위원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공청회나 세미나 모임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바빠서 제대로 못 봤는데 바뀐 내용을 전문 강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조만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이 공청회하기 전에 교육을 해서
신희근 위원    더불어서 해야 될게 의원님들이 바뀐 부분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중지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 건에 겸해서 의총을 열어야 된다고 보고요.  각자 따로 생각이 아닌 의회 전체의 시스템 차원이기 때문에 의총도 겸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윤리특위나 윤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됐잖아요.  이 역시도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의장단 회의나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뀐 것만 많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서포트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계속 매년 조금씩 보완해 왔는데 전면 개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24쪽.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답변 겸 드리겠습니다.  지방차지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고 자치구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공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1주일 전인가 시·군·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각 시·군·구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의원님들께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시ㆍ군ㆍ구의회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내려온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건의는 더 나은 건의를 위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일이 몇 년 걸릴 수 있는 거고 건의사항을 우리가 공유할 수는 있지만 현재 바뀐 법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위상을 찾을 수 있고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아마 시행령으로써 강제가 되고 의무화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시행령이 내려올 때까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그다음에 구의회 홈페이지는 과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됐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안 되고 일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는 있는 거죠.
신희근 위원    동작구의회를 치면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그것은 현재의 홈페이지이고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약간 다를 겁니다.  그것을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보팀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팀장 임기자  답변드리겠습니다.  
  PC상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호환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모바일 홈페이지는 만들어놓긴 했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무상기간이 2년 지난 후부터는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PC상에 있는 홈페이지 업체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모바일로 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PC상의 화면이 작게 열리거든요.  그것을 일체화시켜서 호환이 잘 되게 하는 위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2년 무상기간이 지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그 전에 호환이 됐다니까요?  그걸 내가 정확히 아는데.  그러면 결국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 회사에서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공보팀장 임기자  한 업체가 두 개를 같이 관리하면서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전에 모바일 홈페이지 연동할 때는 회사가 달랐나요?
◇공보팀장 임기자  예, 달랐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에 있던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때 만들었다고요.  저에게 보고도 했는데 그 내용을 통화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미 기존에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경비 절감차원에서 내용을 협의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 무상기간이 끝나면 비용을 월 얼마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과 통화를 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시라고요.
◇공보팀장 임기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정책지원 전문인력 근거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TF팀을 따로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몇 분은 개인적으로 문의도 주셨거든요.  타 자치구에서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들은, 운영위원 단톡방이 있는데 만남은 못했지만 그런 곳에서 다들 우왕좌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2022년에 의원정수의 4분의 1이니까 4명 정도는 채용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내년이니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없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세요.  
  전문인력은 행안부에서 어떤 식으로 채용하게 될지 내용이 나왔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경 시행령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세부안이 나올 겁니다.  그 세부안을 가지고 저희가 자치구에 기존에 건의된 사항들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이 내려오는 즉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시행령을 공포하기 전에,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지 아닌지는 모르시죠?
  팀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전문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입법 예고기간은 아니고요.  제가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6월까지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표준조례, 표준규칙안을 만들어서 내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가 되면 의견개진이 가능하니까 의견을 저희가 모아서 그때 가서 의견개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회에서 정리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시행령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일정을 파악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이미 되어 있고요.  법에서 위임하는 시행령은 국회의 통과가 필요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받고 정리해서 행안부장관이 공포하면 되거든요.  다만 입법예고 중에 지금 시ㆍ군ㆍ구의회 의장이 전국 시ㆍ군ㆍ구에 다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대부분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걸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가장 빠르지 않느냐, 이건 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건의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시행령이 6월부터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조례나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추정컨대 전문위원의 확보라든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8-9월이 넘어가야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요.  
  국장님께서 가닥을 잘 잡고 계시네요.
  일단은 시ㆍ군ㆍ구 전체에 그런 내용부터 파악해서 저희가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2022년에는 4분의 1, 2023년에는 전체 2분의 1 이렇게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정수에 맞게끔 전문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다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했다가 줄인 이유도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원님들 일인당 한 명으로 하면 사실상 보좌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 한 명씩 정책위원으로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보좌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고요.
 의회사무국 자체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계기로 의회사무국에, 제가 들은 얘기가 구청 직원들은 의회사무국에 오기를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오기 싫은 이유가 승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계기로 인사권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더라도 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는 전문위원들이 계시니까 네 분이 나눠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좋겠고 팀장님들은 업무분장이나,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한테 교육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나 과정을, 의정팀장님 그걸 잘 챙겨주셔서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도 해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강사도 초빙하셔서 모든 과정, 자료 다 서둘러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제가 공보팀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도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 분들이나 언론사 간담회는 월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공보팀장 임기자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관내 언론사 대표님들과 기회가 되는 대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자주는 못했고요.  해가 바뀌었고 요즘 2단계로 내려가서 연락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연말연시에는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집행부를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지만 의회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만남이 제한적이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공보팀에서 지역 언론사분들이나 기자 분들을 더 신경 쓰셔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이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공보팀장 임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표창 추진이 언제부터 되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추천은 아직 안 받으셨죠, 언제 받으시나요?
  위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방침은 1월에 받아 놨어요.  진행만 하면 되는 거고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을 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예.
민경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명단이 몇 명 정도 들어 왔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방침만 받아놓고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추천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언제까지 받으시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분기별로 2명이니까 분기 내에
민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분기별 2명이면 작년에 8명은 했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민경희위원님이 신설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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