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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2월 24일(수) 10시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재혁ㆍ박흥옥ㆍ김명기ㆍ서정택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최민규ㆍ이미연ㆍ전갑봉ㆍ박흥옥ㆍ신민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서정택ㆍ곽향기ㆍ김광수의원 발의)(14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미연ㆍ최재혁ㆍ김명기ㆍ박흥옥의원 발의)(5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전갑봉ㆍ서정택ㆍ김용아ㆍ민경희ㆍ김명기ㆍ곽향기ㆍ이미연의원 발의)(8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곽향기ㆍ김명기ㆍ전갑봉ㆍ서정택ㆍ민경희ㆍ김광수ㆍ김용아의원 발의)(10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지희ㆍ조진희ㆍ전갑봉ㆍ최민규ㆍ김명기ㆍ최재혁ㆍ김용아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10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전갑봉ㆍ박흥옥ㆍ곽향기ㆍ김용아ㆍ김명기ㆍ김광수ㆍ이미연ㆍ서정택ㆍ최민규의원 발의)(10명)
  10.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봉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2월 28일 자로 그만두시는 관계로 잠시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봉현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입니다. 
  퇴임에 앞서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며 취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의 전략 방향을 기존의 수익성 중심에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공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공단이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임하는 동안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인지 느끼고 배운 것은 더없는 보람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이창우 구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도와주신 의원님들 모두와 함께 했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의회를 대표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재혁ㆍ박흥옥ㆍ김명기ㆍ서정택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최민규ㆍ이미연ㆍ전갑봉ㆍ박흥옥ㆍ신민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서정택ㆍ곽향기ㆍ김광수의원 발의)(14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미연ㆍ최재혁ㆍ김명기ㆍ박흥옥의원 발의)(5명) 

(10시12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에 대한 예탁ㆍ예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또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수ㆍ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유무역주의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한 공정무역을 관내에서도 활성화시키고자 공정무역사업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관내 순찰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서울동작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위임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전갑봉ㆍ서정택ㆍ김용아ㆍ민경희ㆍ김명기ㆍ곽향기ㆍ이미연의원 발의)(8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곽향기ㆍ김명기ㆍ전갑봉ㆍ서정택ㆍ민경희ㆍ김광수ㆍ김용아의원 발의)(10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지희ㆍ조진희ㆍ전갑봉ㆍ최민규ㆍ김명기ㆍ최재혁ㆍ김용아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10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전갑봉ㆍ박흥옥ㆍ곽향기ㆍ김용아ㆍ김명기ㆍ김광수ㆍ이미연ㆍ서정택ㆍ최민규의원 발의)(10명) 

(10시18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과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서 4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는 민경희의원과 외부위원 김성한, 백몽룡 세무사와 홍사균 공인회계사 이렇게 네 분을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며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민경희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2020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세심하게 검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동작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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