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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은 행정국 행정지원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택근무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 부서별로 재택근무를 받아서 가능한 업무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업무가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 위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노트북은 다 지급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기획조정과에서 노트북 구매해서 일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매뉴얼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몇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부서별로 명단을 받았고요.  저희가 재택근무 말고도 유연근무도 있고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지만 재택근무는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신희근 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172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체 1,300명이니까 10% 정도입니다.
신희근 위원    대부분 본인의 노트북 가지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본인 노트북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노트북으로 하고 있고 없을 경우나 노후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노트북을 별도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노트북을 준비했습니까?  예산으로 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미래도시과에서 구매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2019년, 2020년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및 명단을 받았는데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건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27일에 발생한 임기제 마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감사반장 최재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행정국장입니다.
  그 직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었는데 술을 드시고 타 지역에서 경찰관에게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처분 내려진 분입니다.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당연퇴직인데 임기제를 뽑을 때 여러 가지로 대면해서 적당유무를 살펴보고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질이 공연음란 등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관리소홀이라고 해야 되는지, 처음에 선발을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9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일인데 밤에 숙직을 하게 되면 몸도 피곤할 텐데 같은 말 계속 시키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죠.  그러나 민원이고 야간에 했으면 급해서 했을 것인데 응대를 불친절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쩔 때 야간에 전화를 해 보면 조금 불친절한 면이 있어요.  제가 아무개 구의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 그때서야 자세를 바로 잡고 응대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숙직 근무하는데 피곤하기는 하지만 전화하는 사람은 다급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하는 건데 자기가 피곤하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민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근무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직원친절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직원친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기관은 기관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조직은 조직별로 해서 각자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가 다를 것이고 개인 대처방법이 다를 것이고 어떠한 섹션별로 대처방법이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다 하면 행동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오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할 것이 청결유지, 소독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라든가 행정사무실은 외부에서는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서 충분한 개인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이동없이 근무를 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거리두기인데 민원인이 내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변동없이 예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층 강당을 임시 사무실로 개조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금방 종식된다는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가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현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최소한 방문객 통제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터폰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선진 공무원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과 단계가 다르기는 했지만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지하식당을 폐쇄하고 오신 민원인들은 거기서 상담하고 업무를 보고 돌아가시게끔 한 적도 있었고요.  청사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환기, 직원들 회식금지 등등 관련해서 직원들의 복무지침을 시달했습니다.  7인 이상 식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불필요한 모임은 못하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2단계나 2.5단계까지 상향 된다면 민원인들도 출입을 통제하고 지하나 일정장소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통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했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민원인과의 대화시간을 별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모니터 앞에 가서 민원인하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5층 강당이나 지하식당 등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각 국으로 분류해서 오는 민원인들은 룸에 가서 담당공무원과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선진적인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다 그럽니다.  조례도 다른 구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왜 다른 구만 따라갑니까?  우리가 다른 구를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간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칸막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해 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회의실이나 민원부서는 해 놨고요.  일반부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리가 다 붙어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중요합니다.  민원인들과 공무원들 간의 상담문제, 민원인을 차단시키겠다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사무실로 오는 것을 차단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는 화상대화 시스템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얼굴을 봐야 됩니다.  보고 얘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못 만나면 화상으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해 보세요.  큰 예산 안 듭니다.  그리고 들면 어때요?  당연히 돈 써야지. 
  두 번째는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구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 해서 한 1,600여명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전 직원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막연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는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해.  주변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직원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우울증 환자는 100% 자살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고 예방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지 무차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난 전화를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상에 구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뭐든지 예산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범위를 최대한으로 좁혀서 확실하게 쏴라 이거야.  한번도 특이한 게 발견된 게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원스트레스 조사는 직원들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보안에 부치고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나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찾아가서 상담을 받던지 전화 상담을 한다던지 아니면 이메일로 상담을 받는다던지 하는 거고요.  공신력을 인정받은 업체에 연결해서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의 보안사항은 철저히 지켜져야 직원들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개인의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암묵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00-400명 됩니다.
김광수 위원    스트레스 종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원래부터 심신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오셔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냥 실적을 이렇게 했다고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심리상담 외 개별상담 추진이라는 내용도 있고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44건에 8명, 47건에 11명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의 대상이 될 정도면 이것은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관내의 공무원들 중에서 상담을 받을 정도의 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봐야 돼요.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명이라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시설이야 부서지면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사람은 부서지면 간단하게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히 정신적인 분야가.  이해가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 번째, 지금 우리 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된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주변에 보상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사 이전이 확실하면 현재 구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과 잘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우리 문화복지센터 노후 시설 장비 교체한 것은 지하 강당을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문화복지센터는 대관시설 음향설비를 교체했고요.  음향실 노트북 교체, 문화복지센터 노후 편의시설을 구매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집행액이 5,300만원인데 그 밖의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대관시설 음향장비 교체가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이지희 위원    여기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대관시설 음향장비 교체가 2,200만원, 음향실 노트북 교체가 149만원, 문화복지센터 편의시설 집기 제작 및 구매가 2,80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5,300만원이 2020년도에 집행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쇼파와 테이블이 2,300만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다른 주민센터나 다목적실에 음향시설이 불편하다고 여태까지 민원이 많았어요.  그걸 다음에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많이 들면,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것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복지센터 노후시설 음향장비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가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차차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내역을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네, 세부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6명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8명으로 해서 아마 시간을 조절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 나눔이라고 해서 청소인력은 늘리되 시간을 줄여서 절감이 됐고요.  그런데 생활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동청사는 그런 식으로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32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동별로 10명 좀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원래 10명씩이었는데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방역을 몇 시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하루에 5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기본적으로 방역하는 노선도나 그런 것을 지침사항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노선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공공시설을 다 방역을 하고요.  일반 상가도 해 주는데 상가 주인이 원하면 안에도 가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길거리 뿌리고 다니고 앉아서 쉬고 이게 다였는데 전에 한번 제가 지적했더니 건물 들어가는 입구, 손잡이에도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는 영등포나 강남을 보면 상가에 전화해서 몇 시에 가겠다고 해서 계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상가를 해 줘요.  순차적으로 건물을 찾아와서 방역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도 해 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어느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길거리만 뿌리고 다니는 게 무슨 방역의 효과가 있을까.  또 차로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펌프로 밑에 쭉쭉 뿌리고 다니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건 전시효과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금 개선됐지만 또 건물 입구에 손잡이라던가 계단 입구에 뿌리고 가요.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만 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곳이나 경로당에도 관리실에 전화하고 방문해서 살균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들을 그냥 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놀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신희근 위원    전에도 지적을 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건물 입구에, 제가 봤어요.  건물 입구에 손잡이나 이런 데에 찍찍 뿌리고 가요.  다른 구는 체계적으로 오늘은 어디까지 해서 100m, 150m 해서 주인한테 아니면 식당이라던지 사무실이라던지 학원이라던지 직접 전화해서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똑같이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훨씬 나아요.  저거 뭐 하고 다니지 하는 소리를 주민들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은 뿌리는 방역보다 닦는 방역 위주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손잡이라던가 계단 올라가는 레일이나 엘리베이터에 손잡는 부분 이런 데 닦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뿌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타 구 사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 전에도 몇 번씩 지적한 부분인데 같은 양식을 쓰는 건 맞는데 전에는 동마다 다 달랐거든요.  동장의 역량, 직원의 역량에 따라 양식도 다르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엉터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자치회관 수입지출 결산서가 있잖아요?  수입은 수입결산서에 자치위원장, 간사, 동장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지출도 따로 하고 통장은 담당이 관리하잖아요?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사인하고 수입은 수입결의서에 사인해요.  그런데 이게 자치회관 잔액이 얼마가 있고 지출과 수입을 빼고 나면 잔액이 얼마가 있고 이걸 가지고 통장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감사할 때 맞춰봐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고 자치회관 수입결산서 따로 있고 지출결산서 따로 있고 통장은 직원 혼자 감당을 해.  그러면 이게 현재 통장잔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지금 직원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쁘게 얘기하자면 결산서에 사인만 하면 되니까 어디다 빼돌려도 몰라요.  수입결산서 올라온 거 맞고 지출결산서 올라온 것 맞는데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내려온 잔액이 직원이 갖고 있는 통장으로 밖에 관리가 안 된다.  이걸 맞추려면 수입 다 가져오고 결산서 다 가져오고 1월 1일부터 나간 거, 들어온 거 통장을 맞춰봐야 되요.  지금은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디테일한 것을 하나하나 뭐 때문에 추진을 했다는 것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에 사인하면 되겠지만 수입ㆍ지출결산서를 하나로 묶어서 전일 이월잔액하고 오늘 총 수입하고 총 지출하고 금액 잔액하고 통장하고 맞는지 이걸로 맞추면 지금까지 위원장이나 동장이 매일매일 체크해 온 잔액에 대한 통계가 바로 나오고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더라고요.  지출결의서 따로 수입결의서 따로 통장은 직원이 관리하는 거야.  직원의 양심에 맡기는 거야.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상도3동, 대방동에 갔는데 전체 15개 동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신뢰의 문제고 투명성의 문제예요.  그냥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갖춰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사당3동의 동장을 했을 때는 매월 수입ㆍ지출이 발생하잖아요.  매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면 수입ㆍ지출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통장잔액이 얼마있는 것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동에 점검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희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치위원회가 열릴 때 “이 달의 수입이 이거였고 지출이 이거였고 잔액이 이겁니다.”라고 밝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전일 잔액하고  수입ㆍ지출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매일 통장하고 맞나 통장을 정리 안 해도 인터넷 들어가면 금액이 바로바로 뜨잖아요.  출력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든 외부감사를 나오든 투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가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갖고 오라고 해서 하나하나 통장 비교해서 이걸 맞추고 있어야 해요?  이건 그 직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해 누가 봐도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총액이라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별도의 양식을 만들던지 해서 통장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요.  감사 나가서 보니까 통장은 양심에 맡기는 거라니까, 담당의 양심.  거기에서 얼마가 빠져 나가도 몰라요.  지출ㆍ수입결산서에 안 들어오면 이게 얼마가 나갔는지를 몰라, 통장 자체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고요.
  인증수입 일일결산보고 양식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결산보고서가 무슨 아래아 한글, 엑셀 동 주민센터마다 다른데 입금시킨 거, 무인발급기라던가 통합발급기 그다음에 수작업으로 한 금액들 그다음에 반환금, 잘못되어서 결손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손으로 집어넣어야 돼.  양식에다가 수기로 넣어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것은 금일 총 잔액을 복사를 떠서 전일 잔액에다 옮기고 카드가 얼마인지 수기로 넣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입력하면 총액이 자동적으로 뜨게끔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도 손으로 쳐서 수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가끔 우리 자료도 보면 0 하나 더 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건 미래도시과와 시스템개선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재무과에 돈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그 끝의 총액을 이쪽으로 끌어만 와서 자동으로 이 사람들이 입력하지 않게끔 하고 카드가 돈이 오늘 얼마 발생됐고 얼마가 오늘 통장으로 들어왔고 이런 건 수기로 넣어야 되겠죠.  이런 거 말고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은 돈이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과끼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자료 58쪽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범죄피해자면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범죄피해자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명기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김명기 위원    여기 표를 보면 생계비 지원으로 2019년 11월 4일 생계비 50만원 특수상해 신대방동, 밑에 보면 2019년 11월 4일 50만원 강제추행 신대방동 이게 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명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김명기 위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같은 날 쪼개기로 지급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밑에 2019년 12월 2일 생계비 50만원 특수상해 신대방동, 또 같은 날짜에 생계비로 50만원 강제추행 신대방동 이렇게 쪼개기로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쪼개기라기보다는 신청에 맞추어서 지원을 했을 텐데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는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비, 생계비 해서 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두개로 쪼개서 50만원, 19만 3,000원, 140만원 이렇게 나누어 졌고요.  뒤에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당1동에 특수상해 50만원, 50만원 생계비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100만원 지급된 건데 나누어서 쪼개기로 해서 정리해 놨고요.  다른 것도 많아요.  2020년 7월 27일 노량진인데 강간상해인데 300만원, 학자금 100만원, 이전비 20만원 이렇게 해서 한 건을 가지고 세 건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밑에 또 있어요.  흑석동 2020년 8월 24일 학자금, 심리치료비, 의료비 해서 따로 나누어서 학자금 30만원, 심리치료비는 54만 4,700원, 의료비는 25만 5,420원 이렇게 전부 쪼개어서 나누어놨습니다.  이거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 부분은 그분들이 신청할 때 총액은 얼마로 신청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상으로 봐서는 한 사람일 가능성은 짙은 것 같은데 신청할 때 이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김명기 위원    한 사람이 신청했으면 하나로 해 놔야지 연번을 따로따로 매겨서 쪼개기로 해 놓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각각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해서 관리합니다.  심리치료비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러면 연번 하나로 해서 생계비 등등 해서 얼마 지급 이렇게 적시하는 게 맞지 이것을 왜 쪼개기로 나누어서 해 놓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들께서 예전부터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나가는 것을 영수증을 받아서 영수증에 맞추어서 세분화 시켜서 보시라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국장 인산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이 부분은 각자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기는 사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을 보고 새로운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건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수합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급한 날짜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찾아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쪼개기는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생계비로 50만원 지급됐는데 사당동인데 공연음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계비를 줬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공연음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공연음란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노출
김명기 위원    옷 벗었다고 생계비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김명기 위원    옷 벗는 것을 본 사람이 피해자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공연음란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공연음란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거기에 따라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김명기 위원    공염연음란이라는 것이 뭔지는 저도 대충 알겠는데 이것을 봤다고 해서 피해자라고 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야 된다?  이해가 잘 안 가요.  특수 상해도 있고 강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생계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연음란을 본 사람이 피해자인데 그분에게 왜 생계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 사항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가리고 나머지 사항들을 세세히 정리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위공무원 조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흑석동, 대방동, 사당2동, 사당4동, 노량진2동 등이 있습니다.  30건 중에서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7건이나 되는데 사안적으로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도 있고 공무집행 방해도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겠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부정청탁 및 성추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한 조치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정직 3개월입니다.  부정청탁 및 성추행이 있는데 감봉 1개월 내렸는데 합당한 조치입니까? 
  국장님, 이게 합당한 조치입니까?
◇행정국장 인산  어느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합당하다,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김명기 위원    행위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죄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경중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국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개인에 관계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이라도 같이 공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좋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불친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원인들에게 친절하지 못해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등등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내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물론 모든 주민들에게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일부 직원이 큰소리를 치고 싸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꾸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심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라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부서장인데 동작구 전체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어난 일이 30건인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들에게 일어난 비위가 7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죄송합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김명기 위원    친절하지 못한 것은 일부이고 다른 비위사실이 많습니다.  다 현직입니다.  8급입니다.  임기직은 빼고라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비위 일어난 것은 담당 과장이 책임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죠.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받아야 되는 필수 이수교육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한 내역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전산상으로 프로그램 강의를 들으면 개별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흑석동을 나갔다 왔는데 명확하게 다 받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온라인 들어간 시간, 나간 시간 체크한 것을 보는 것을 통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게 힘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이수를 받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가능하면 집합교육을 해서 서로 대면을 하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지희 위원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전에 시범 동 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필수교육은 매년 받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매년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6시간을 받으셔야 되고 6시간 이외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고 나서는 서울시에서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2시간을 더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도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필수교육이수 내역을 잘 문서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이지희 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많고 안하는 수업도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2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9월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한데 모으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10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32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1, 2월에 백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대면강좌를 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온라인으로 강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온라인과 대면강좌하고 두 개를 혼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아직 온라인 강의가 강사님들 교육을 따로 시킨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온라인강의를 하기에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시범운영하는 거라서 무료라고 하던데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유튜브 접속자수를 카운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카운트를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강습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갑자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들도 교육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무료강좌를 했습니다.  10월 중에 강사들 대상으로 강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지희 위원    부족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고 자꾸 하다 보면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노하우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꾸준히 강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그리고 통장 자녀분들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잡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학생들은 조례에 보면 통장의 10%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50명을 내년에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잡아 놨고요.  새마을은 인원의 7%를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업비 책정은 전국 대학교 사립대학교 공납금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340-3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인 68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지희 위원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지적되는 건데 민방위 장비 한국형 마스크를 따로 배포하는데 그게 직원들용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직원이 아니라 민방위대원들
이지희 위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직원용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한국형은 직원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한국형이 직원용이면 직원 수에는 맞게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수보다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서울시 방침은 대상자의 80% 정도까지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1,200개 정도 국비와 시구비를 합쳐서 구입할 예정인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방독면은 큰 박스에서 풀어서 비치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스크 큰 박스는 개봉해서 꺼내 쓰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동에 가셔서 보셨듯이 민방위 장비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동이 몇 개 동 되지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큰 박스 안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박스는 둘째 치고 큰 것에서 꺼내놓기라도 하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당3동이나 신대방1동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방독면을 전부 꺼내서 진열장에 넣어놨습니다.  거기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보통 웬만한 동은 일반창고에 같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꺼내놓을 여력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은 박스를 쌓아놓는 거와 큰 박스에 그대로 닫아놓는 거와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쌓아두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쌓아놓는 거지만 관리차원에서는 하나하나하나 꺼내면 전부 위치를 잡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 현장을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갖다 올려놓고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계속 그렇게 큰 박스로밖에 보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박스에서 항시 꺼내 쓸 수 있게 개봉은 해 놨지만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지희 위원    그런 문제라면 열어놓기보다 박스 앞부분을 잘라놓든지 해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공간이 없고 매번 같은 말씀을 하시기 과장님도 지겨우시겠지만 위원들도 지겹습니다.  그러면 뚜껑과 앞면을 열어서 바로 꺼낼 수 있게 비치를 하든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올해 주민자치회에 자치지원관 예산을 잡아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자치지원관 분들이 교육하고 시스템을 세워갔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잖아요?  원래 2년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일은 했겠지만 시스템을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연기하거나 무슨 방법을 좀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범동 5개가 코로나19라고 전혀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참여예산하고 주민세 균등분 두 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참여예산으로 5개 동에서 29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10개 정도라서 나머지 19개 사업만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세 균등분 사업은 40개 사업 중에 19개-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감사자료 2번 31쪽에 상도1동 예산액이 9,600만원인데 1,7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도1동에서 직접 받은 자료는 한 7,0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오던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집행액
김용아 위원    그런데 7,000만원하고 1,700만원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건 10월 말 기준으로 잡혀있었을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기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게 10월말 기준입니다.
김용아 위원    한달 동안 5,000만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가 정확한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자치지원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와 내년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 말씀하시는 잘못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김용아 위원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자치지원관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갔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으니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나 그런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업을 꾸미는 것이 주목적인데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편성이 될 거고 이런 사태도 장기화가 될 것 같으니 방향전환을 하던, 어떻게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또 하나는 태극기는 동에서 보관하는 걸로 게양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마다 도로를 하나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63쪽에 있는 것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게양하는 개수를 넣은 거고 64쪽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수를 나타낸 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다음 장에 보면 2020년도에는 게양개수가 많이 달라져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64쪽과 65쪽을 비교하면 노량진1동은 작년에 비해서 140개가 더 많이 게양됐고 상도1동 50개 정도를 더 게양했고 상도3동은 마이너스 12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또 사업비와 집행액은 똑같아요.
◇감사반장 최재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거리를 1-3개씩 동 형편에 따라서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겁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다른 것은 시범거리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국기꽂이 숫자가 달라진 거죠.  그다음에 게양개수는 1년 동안 게양한 누적개수이기 때문에 다는 횟수가 연 5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온 숫자이고요.  2019년와 2020년도 하고 개수가 다른 이유는, 노량진1동은 140회가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만양로31에서 91-1까지인데 만양로112에서 35로 시범거리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장승배기로26길에서 만양로31에서 92로 바뀌다 보니까 국기꽂이 수가 달라서 이 숫자가 달라진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동에서 보관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요.  35개가 있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200개가 있는데 시범거리 때문에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범거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이 훼손되면 버리고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동마다 숫자를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평균 필요한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행정감사자료 28쪽, 수지현황에 2019년도 것도 그렇고 2020년도 9월 말일까지인데 경영지원하고 도서관 쪽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구립 김영삼도서관이 올해 10월에 개관했습니다.  7월부터 개관하는 것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신희근 위원    경영지원은요?  경영지원도 작년도 5억 8,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남았는데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운영비라던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요.
신희근 위원    예산 자체를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산을 7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는 안 남아요?  올해는 10월에 구립 김영삼도서관을 오픈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올해는 안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경영지원에서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경영지원이라는 것이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의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봉급체계보다 시설관리공단보다 낮고 시설관리공단보다 문화재단이 더 낮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임금도 적용이 안 되어서 월급 외에 생활임금을 충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요.
신희근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8월 중반에 왔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요?  늦게 오셨구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월급받고 놀라서 2-3개월 안에 금방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아요.  계약직이나 일용직 채용하는 사람들도 생활임금을 맞춰서 주는데 면접보고 심사해서 뽑은 문화재단 직원들이 생활임금도 안 돼서 별도로 월급 외에 보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봉급 자체가 책정을 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뒤에 계신 직원들 생활임금 외에 보전하고 있는 거 맞아요?  혹시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제가 알기로는 임금산정 기준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문화재단이 처음에 봉급 책정 자체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간외 근무도 구청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다 다른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보다도 훨씬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시간외 근무가 최대 17시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문화재단은 할 일이 많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경영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야간에 일을 계속하는데 야근을 하고 안 찍고 가는 형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은 6시에 퇴근한 걸로 하고 근무는 8시-10시까지 근무하고 가서 시간외 수당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안 맞춰주는 것 같아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이쪽으로 전환되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것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시 뽑았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문화재단 인력은 별도로 신규채용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번에 채용되어서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가 신규를 뽑을 때 봉급에 대해서 안내하고 채용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모르고 왔던 직원도 있었어요.  어느 쪽 편을 들어서 월급을 더 주라는 차원이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려면 적정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생활임금 맞춰서 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는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를 못 했잖아요?  특히 체육행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체육대회 예산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조금지급 예산액은 삭감하고 지불한 내역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왼쪽은 총사업비고요, 총사업비 중에서
김명기 위원    총사업비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는 지급한 금액인 것 같은데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 예산 중에서 생활체육위탁운영은 총사업비가 4,698만 2,000원인데요.  현재 보조금지급한 건 875만 8,000원입니다.
김명기 위원    예, 생략하고 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구 노량진시장 부지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김명기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드림스퀘어센터라고 운동시설 공간마련인데요.  규모는 100평 정도 됩니다.
김명기 위원    100평 정도로 무슨 운동시설이 돼요?
◇감사반장 최재혁  구 노량진시장 부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아, 죄송합니다.
김명기 위원    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다 철거해서 터 닦고 있잖아요?  거기에 축구장 등등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라는 거지.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축구장과 야구장을 건립하고 4월에 운동경기를 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축구, 야구 또 종목이 뭐 들어가죠?  체육문화과에서 다 기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구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구에서 운영하니까 체육문화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저희 체육문화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설치가 된다는 것을 체육문화과에서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구장, 야구장 두 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두 개만 들어가요?  또 다른 건 안 들어가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경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2개, 3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가 몇 년 사용하기로 체결이 된 거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4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4년 정도 사용하면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해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시설을 건립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운동공간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장소가 꽤 넓은데 축구장, 야구장 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파크골프장 등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만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넓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파크골프장도 파크골프협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소가 좁아서 안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 비해서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면 나머지 공간이 꽤 클 것 같은데?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처음에는 축구장을 조금 작게 해서 두 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식구장으로 한 개만 만드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무것도 없고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에 화장실하고 공원도 만드나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풋살장을 겸해서 옆에 공원식으로
신희근 위원    풋살 경기장이 들어가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요.  제가 정확하게
신희근 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정확히 축구장, 야구장, 풋살 경기장도 작지만 둘레를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풋살 경기장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는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총괄적으로 무엇을 넣을 것인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신희근 위원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됐을 텐데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는 운영비만 편성했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협에서 시설은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수협 부지에 수협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들에게 넘겨주면 저희들은 운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만 편성이 되어 있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어도 구청에서 무엇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인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에서 풋살경기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만드는 부분이고
신희근 위원    풋살경기장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인산  예.  축구장과 야구장, 부수적으로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그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신희근 위원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를 거기에 지어요?
◇행정국장 인산  귀퉁이 쪽으로
신희근 위원    어차피 우리에게 기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큰 장소인데
◇행정국장 인산  바깥으로는 트랙을 만들어서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감도 같은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신희근 위원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하죠?
◇행정국장 인산  시설 설치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완공이 돼서 넘어오면 운영은 체육문화과에서 합니다.
신희근 위원    시설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도면을 받을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인산  바로 지금 도시계획과에 연락해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이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공청사 이외에는 주로 문화체육시설을 받지 않습니까?  민간에게 할 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허가 날 때 없던 시설을 준공 시점에 와서 검토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원래 민간에서는 계약을 실시도서를 가지고 공사 착공 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면 다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처음에 계약한 도면으로만 공사업체에서는 짓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추가해서 변경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허가 때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관에서 민간에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가 전부터 실시도면까지, 착공도서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분명히 화장실, 샤워실이 들어갈 건데 보일러라든가 설비들을 이때 안 해 주면 나중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해서 인허가 상태에서 발주가 나가야지 발주 나가고 나서 다른 시설을 요구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구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기부채납하는 당사자에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상태도 분명히 샤워시설, 화장실 개수라든가 당연히 체육문화과에서 점검해서 필요한 만큼 부족하면 더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 있을 때부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구 노량진수산시장 조사하는 것도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수협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앞으로 수산시장 말고도 민간에서 기부채납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전까지 정리해서, 실시도서 전까지 정리해서 주고 그 이외에는 요청하지 마세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업무보고 5쪽에 보면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2019년도 1개 교에서 2020년도에는 2개 교로 확대됐는데 학부모님들은 더 많은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내년부터는 Non-GMO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학생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폐지가 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이기 때문에 무상급식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김용아 위원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가서 부모님들과 갈등도 심하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방법 없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직접 학교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사업변경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컴퓨터 빌려주는 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인터넷이 안 되는 집도 있을 텐데 인터넷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까지는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인터넷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는 어린이의 집에 대한 것보다 학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도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저희가 저소득 학생 등을 파악해서 지원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사업이 저희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직접은 안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취약한 학생들 위주로 같이 명단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그걸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빌려줬으면 인터넷이 돼야지 수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했냐는 질의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일정 부분 인터넷 지원을 합니다.
김용아 위원    예.  그리고 아이들 밥 먹는 거는 어떻게 해요?  급식부분은?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전액 무상급식입니다.
김용아 위원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부모님들이 맞벌이일 경우에 어떻게 케어가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전체적인 거는 저희 부서는 하지 않고 무상급식비가 조금 남아있어서 꾸러미사업을 해서 일정부분
김용아 위원    그거는 전반기에 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부분은 그 부분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김용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맞벌이 저소득층에 한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돌봄교실을 하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아 위원    돌봄교실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초등학생만 하죠?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교육경비 담당 원혜난입니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고 학교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긴급돌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들은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돌봄교실이 온라인수업이면 이 아이들도 집에 있는 겁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돌봄교실에서 온라인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전산실로 이동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돌봄교실 내에서 온라인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김용아 위원    밥은 어떻게 먹나요?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밥도 돌봄교실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용아 위원    집에 배달해 줍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해 드리고요.
김용아 위원    지금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잖아요?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그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하면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일반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예.
김용아 위원    돌봄교실 아이들이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현황은 없는데 보통 학교에서 3-5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한 학교당 3-5학급 정도?
◇지방행정주무관 원혜난  예.  많은 데는 5-6학급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청, 서울시,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돈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식자재까지 관여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친환경무상급식은 지원청으로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학교마다 식자재는 공동구매를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별 자체구매를 합니다.
신희근 위원    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산지와 자치구 간에 1 대 1 매칭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는 자체구매를 한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신희근 위원    장승배기에서 약수터 넘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급식센터가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보건소 담당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56쪽,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급식단가 및 일수를 보면 먹는 것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는 있는데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먹는 게 다릅니까?  왜 1,000원 차이가 나죠?  공립초등학교보다 사립초등학교가 잘 먹나요?  이 단가는 지원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원청에서 단가를 산정합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는 20% 부담만 하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신희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립초와 사립초가 같은 밥을 먹는 아이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연령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사립초가 1,000원이 더 비싸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급식단가는 같은데 지원하는 금액에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어서 급식단가가 차이나는 걸로
신희근 위원    그 급식을 하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식비는 3,272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공립초는 별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서 나가고 사립초는 급식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공립초는 인건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초는 같이 들어가 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 문제 있네.  인건비를 급식비로 같이 잡아놓는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요?  물론 지원청에서 한 거라고 하니까 과장님을 추궁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 때
신희근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에도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교육지원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급식센터가 아까 장승배기에도 있고 강서구에도 있잖아요?  각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온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서구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각자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자재가 와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그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해서 좋은 재료하고 금액
신희근 위원    지금 김용아위원님 말씀은 강서구에 있는 곳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급식과는 다른 겁니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김용아 위원    거기를 통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반장 최재혁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학교는 없어요?
◇감사반장 최재혁  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 외의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태도나 불성실함 때문에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 구청도 민원실에 가보면 업무를 하루 종일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표정이 다 굳어있어요.  전혀 편안한 얼굴이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한다는 표정이어서 주민들을 대할 때 표정을 상냥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서류 떼러 왔으면 떼어주면 그만이지 얼굴까지 웃어야 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선출직이고 전부 대민서비스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마음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다 보니 민원서비스를 하면서 다른 부서와 똑같이 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쫒기는 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심기일전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더 살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민원실에서도 현장에 나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민원실에서도 코로나19 현장에 동원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런데 창구직원까지 나가다 보니 절대다수가 업무에
신희근 위원    창구가 비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두 명이 했던 일을 한 명이 한다던가
신희근 위원    업무가 과중해진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살피고 노력해서 지적하신 바를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도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나 구청의 민원창구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친절이나 불쾌감 때문에 동작구 전체와 동작구청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친절에 관한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민원인들과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바로 빼야 돼요.  징계도 징계지만 다른 사람을 앉히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전보하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도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제 보니까 표정들이 한결 같이 무미건조하고 너무 냉랭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원들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겠지만 지도편달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표정이 굳어있으니까 직원도 표정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개인적인 건데, 아직 건강회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김명기 위원    스마일을 안 하시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28일에 민원여권과 행정7급인데 개인 신상을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현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성실의무 위반이요?
김명기 위원    네, 2020년 10월 28일 민원여권과.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민원접수를 받아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려도 된다면 출생신고 관련해서 11호 통보라는 것이 있는데 일선 동에서 민원인과의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된 업무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 접수부서와 흑석동의 주민등록업무 담당이 동시에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흑석동에 있는 행정9급하고 같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자리에 계속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성실의무 위반을 했으면 다른 부서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주의만 주면 또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통보에서 흑석동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이중 부여된 사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일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정리가 될 문제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업무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통보를 했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국내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출생신고가 됐다는 게 통보가 되다 보니 흑석동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거고요.  또 동에서 주민등록신고를 신규등록을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이중 부여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출생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11호라는 서식에 의해서 뜨는데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을 명확히 공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도 이게 외국에서 출생등록을 한 건지 확인과정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실의 의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에 인성이 부족하다던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를 배제하고 다른 쪽으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현재는 시스템 상의 오류도 있었고 그 직원이 평소에 성실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의처분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금 라이프맵이 정확히 어떤 용도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앱으로 구축해서 도면에 표시해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보면 위치정보와 속성정보, 그 내용까지 쉽게 알 수 있게끔 구축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앱을 깔아서 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약국 야간휴일, 동작장터, 문화예술 이런 것을 거기서 홍보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영주차장도 들어와 있고 안전, 축제, 부동산.
  내용을 잘 몰라서 앱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오늘을 포함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브리핑을 짧게 해주세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90명입니다.  현재 시간 8명이 추가되어서 398명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한 것이 10월 29일까지 총 3만 1,510명입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자를 보시면 자가격리자가 어제자로 671명, 능동감시자가 90명 그리고 여태까지 음성판정이나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이 9,495명입니다.  자치구 별로 보면 동작구가 390명이고요.  관악구가 542명, 강서구가 596명, 송파구 604명인데 이건 이전 자료고요.  오늘은 현재까지는 강서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오늘 8명은 뭐죠?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어제 검사받은 사람 중에서 확진자의 가족이나 접촉자 등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타 구에서 한명 넘어오고요.  현재까지 8명인데 아직도 재검인자가 6명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염 장소가 아니고 그냥 감염자한테 감염된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런 경우도 있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새로 발생한 지점이 어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어느 지역에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 광장에서 25일에 897명, 26일에 1,256명, 27일에 841명을 검사해서 양성이 4명이 나왔는데요.  그 양성도 학원과 관계없이 유증상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두 명 해서 네 명이 나와서요.  확진자 역학조사와 연관성이 없고 노량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청에서 3일 동안 한 것 중에서 네 명이 나왔다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네, 그런데 그 네 명도 노량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아니고 유증상자나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신희근 위원    혹시 동작구에서 고시원에서 환자가 나온 것 있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고시원에서 예전에 나온 건 있는데 역학조사 하고 다 처리해서 특별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고시원에서 몇 명이나 나왔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 세부 숫자는 하도 많이 나와서 부분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신희근 위원    고시원에서 많이 나왔다고요, 아니면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많이는 안 나왔지만 고시원에서 나온 경우는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보건증 받는 위생검사 있잖아요?  방법을 좀 찾으셨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기획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구청과 재논의 중이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지금 보건증이 음식점 종업원들인 거죠?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렇죠.
김용아 위원    요식업 그리고 미용사 이런 분들도 인가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미용사들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용아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음식점 등 요리하는 곳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감사반장 최재혁  유흥업도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유흥업소도 그 안에서 요리를,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반장 최재혁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보건증은 음식점이나 요식업, 미용업이나 공중위생업, 또 급식이라든지 여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취약계층,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건강검진결과서도 있고요.  주로 감염병 위주의 검사결과를 보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이기 보다는 전체 보건소의 문제인데 다행히 관내 다섯 곳의 의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차이가 큽니다.  하루빨리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 되어서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을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종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발급받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법에 맞게 해오던 일을 못하고 있으면 그때까지 유예를 해 주던가, 아무튼 이분들이 검진들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초기에는 6개월 정도 유예가 됐고요.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발급이 중단된 건 아니고요.
김용아 위원    그분들이 1,500원, 3,000원이면 받던 것을 2만원, 3만원하니까 안 받고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면 자기들이 보건소에 가서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업주 자체도 소득이 적다 보니까 보건증 발급비를 내주기 꺼리는 것 같고 종사자들은 자기들도 급여도 덜 받는데 이걸 굳이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한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생업소 점검 시 조사해보겠습니다.  결핵과 장티푸스 등 수인성 감염병 위주의 검사를 보기 위해 하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점검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만성 수인성 전염병과 결핵에 대한 검진이 미흡합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가 결코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가 매달려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보건증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소장님,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 당분간 또 유예를 해 줄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건소가 내년 봄에는 업무를 어느 정도 재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사람들이 검진을 못 받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2월까지 유예를 해주겠다던지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모현희  국가적으로 유예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추가유예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예하면서 이렇게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가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 보고 서울시와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건증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보건증 업무를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업무를 하려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사부터 해서 모든 검사시스템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건소가 정상화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증 업무 외에도 중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를 어느 정도라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보건소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압니다마는 정해진 감사 수순이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비위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했는데 보건소가 4건이나 적발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약과 약무6급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근무명령을 불이행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코로나방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근무명령도 불이행했는데 단순히 주의 조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월째 전 직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약무6급 그분께서 앞에 통제업무를 하다가 현장역학조사가 그때는 감사담당관이 투입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현장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이중으로 부여받다 보니까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 통제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급박한 상황에서 그것을 적시하고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근무명령이 났으면 근무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함이 발견돼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부득이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보건소 전체 어느 직원도 근무행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명기 위원    그다음 보건기획과의 임기제인데 재물손괴를 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는데 불문경고는 뭐죠?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분은 퇴직을 하셨고요.  금연단속원으로 고용됐던 분인데 집안에서 부인과 갈등관계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바람에 본인이 그전에 퇴직을 희망했는데, 불문경고는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가정사이고 퇴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보건기획과에 또 있어요.  보건7급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고 벌금을 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작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분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돼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7급에서 8급으로 강등을 당했고요.  현재는 육아로 인해서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인데 행정6급 팀장이면 나이도 있고 그 직에서 오래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불친절로 민원이 접수됐는데 민원인하고 싸웠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건위생과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2020년도에 30건의 비위공무원들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보건소가 4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많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어느 구보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다른 데 가기를 희망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작년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코로나19 대응을 철저히 하고 근무라든가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챙겨봐서 좀 더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소장님, 이게 다 2020년도 겁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운전 건들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보니까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행위자체가 작년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쨌든 이해는 돼요.  그리고 충분히 동작구 보건소가 구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옥에 티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모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급식소 관리를 100인 미만 267개 업소를 급식센터에 등록해서 어린이들의 위생영양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몇 군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등록업소가 267개소 중에 15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머지 등록 안 된 데는 뭐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목적은 어린이급식소센터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주목적인데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등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108개소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강제로 등록시킬 수 없습니까?  나가서 지도관리를 못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강제는 아니고요.  우리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된 업소처럼 급식센터의 목적이 어린이들의 위생과 안전 이런 것을 관리하니까 계속 등록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등록이 안 돼도 지도점검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지도점검이 아니고 위생과 영양에 관해서 지도해 주고 목적에 맞게끔 영양관리를 지도해 주는 겁니다.  점검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108개 업소도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등록 안 되어 있어도.
신희근 위원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법은 아니고요.  센터등록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안 되어 있어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목적이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나 근거가 없으면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강제로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실적이라든가 어디를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분기별로 저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은 구비하고 국ㆍ시비인데 금액은 위탁기관에 넘겨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받아서 넘겨줍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직접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우리가 받아서 넘겨줍니다.
신희근 위원    사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하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여기서 사용하면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고받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집행잔액 남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납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반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2019년, 2020년 전부 잔액도 없고 집행내역으로 끝내버려서,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 다 주고 집행잔액은 안 받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표시한 내용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표시한 거고
신희근 위원    집행잔액을 적어야 정상입니다.  집행내역이 아니라 집행내역 자리에 집행잔액을 적어야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알고 이 집행잔액에 근거해서 국ㆍ시ㆍ구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건위생과에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집행내역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신희근 위원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자세한 금액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묻는 이유는 보건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위탁을 주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일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자리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일거리가 많고 안하면 안하는 대로 표도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지도감독을 안하면 위탁금만 받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잘못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비용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서 두 마리, 세 마리를 같이 구조했는데 마리당 18만원으로 전부 상계를 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마리당 계산하는 것보다는 1회 출장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2018년도에는 88건 전체의 32%, 2019년도에는 77건 전체의 28.5%, 2020년에는 61건으로 27.6%로서 당일에 구조해서 반환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두 마리, 세 마리를 같이 구조를 했는데 이것을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마리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6만원, 54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담당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할 때 마리당 18만원으로 정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이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의견에 따르면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국ㆍ시비는 총 금액만 결정할 뿐이기 때문에 지정단가는 민간위탁 시에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2020년에는 320마리를 목표로 5,760만원이 예산책정이 됐고 2021년에는 350마리를 목표로 6,300만원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여러 마리를 구조했을 경우에는 마리당 단가를, 또 일수별로 계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제4조 지정단가를 1두 당 18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책정은 1마리 당 보호기간을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당일 또는 다음날 반환한 비율이 약 30% 정도이고 20일을 초과한 비율은 23.1%에 불과함에 따라 보호관리비용을 일률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일-2일, 3일-7일, 8일-14일, 15일 이상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마포구의 경우 2019년에 보호관리일수 20일 기준으로 일별 1,000원씩 차감함에 따라서 보호관리일이 10일인 경우 18만원에서 1만원을 차감하는 17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등으로 일수별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한 장소에서 구조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1회 출동하여 구조한 경우 인건비 등을 1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마리당 원가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  2018년 총 13회를 30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 처리한 것이 10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 4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 이렇게 있습니다.  2019년도 총 9회를 21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으로 처리한 것이 7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 4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입니다.  2020년 총 14회를 40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으로 처리한 것이 12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 5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와 보호관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한 날 당일에 반환한 경우는 별도의 보호관리비가 투입되지 않음에도 마리 당 원가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반환의 경우 단가책정을 별도로 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지금 비용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수와는 상관없이 1두 당 18만원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국ㆍ시ㆍ구비 20 대 40 대 40 이런 형태로요.
  저도 1년째 근무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본청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본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었고요.  본청에서는 비용산정 방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1두 당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은 하루에 반환되는 것도 있고 최장 140일까지 가는 건도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 이것에 대해서 일자 형태로 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까지 하고 끝난 상태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서 유기동물 구조해 왔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환되고 18만원을 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최장이 140여일 동안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18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포구에서는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여기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더 확인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 2021년도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아직은 안 되어있고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김명기 위원    협약이 체결이 안 됐으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낼 건데, 아까 마포구를 예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한 장소에서 같은 집 것으로 보이는 두 마리, 세 마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 건으로 처리해야지 이걸 세 건으로 처리해서 54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장기로 있는 게 아니고 당일이나 다음날에 찾아갔어요.  뭘로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여행을 가야 하는데 반려견을 호텔에 보관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견보호소에서는 무료로 보관해서 좋더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작구는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의심이 가게 자료가 만들어져있다.  두 마리, 세 마리를 한 건으로 해야지 어떻게 1마리 당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 있냐, 물론 18만원으로 딱 정해서 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은 여기 있는 담당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진짜 확인하고 예산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는지 세밀하게 훑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작은 것부터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건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또 말씀주세요.  아무튼 감사보고서에는 이렇게 낼 거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한 장소에 가서 세 마리를 구조했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맞고요.  또 한 번 가서 세 마리를 데려왔잖아요?  보관할 때 치료비나 이런 게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김명기 위원    그런데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당일이나 하루 뒤에 찾아가는데, 치료비는 여기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관하고 사료비 등등 이런 것만 들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좀 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담당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사할 때 치료비 등등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치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기동물이 죽으면 처리하는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마리, 세 마리 가둬두고 바로 찾아갔는데 멀쩡한 걸 왜 치료를 하겠어요?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확증이 없으니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지만 일반 주민들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의심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고 의견을 내시면 의견 내는 대로 불편하더라도 따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그냥 물어볼게요.
  산모들 도우미라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가정에 와서 아이와 엄마를 챙겨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출산 전이라던가 출산하시면 신청할 수 있고요.  요즘은 대면 접수를 못 하니까 전산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생되는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은 엄마들이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생성이 되어서 직접 사람을 골라서 쓰고 회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며칠이고 비용이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가 사업과 서울시 사업이 있어서 산모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국가사업의 경우는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산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 2주 서비스를 받습니다.  쌍생아인 경우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장애가 있는 엄마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인 분들은 지원이 많이 되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적게 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서비스입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가사업도 있고 서울시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기본은 국가사업이고요.
신희근 위원    하루에 얼마씩 책정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분들은 생활임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4시간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시간당 금액이 발생되는 거죠.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해서 산모가 몇 %를 부담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현재 서비스 가격은 최저가 558만원이고요.  최고가 580만원까지 차등이 있고 본인부담금은 4만 3,000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소득기준과 기간에 따른 것이라 기간이 3주라고 하면 최고금액까지 지원을 받는 거고요.  신청은 저희 보건소에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개회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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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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