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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조정과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2020년도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가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1년 동안 감사내역에 대해서 소감이나 브리핑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전담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역학조사, 현장조사 하느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규칙에 감사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사주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짬짬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부감사는 덜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부당징수금과 관련된 감사와 취소된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 개시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합법성 감사보다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패턴을 바꾸고 있고요.  감사를 하고 결과를 보면 소속기관이라든가 시설들이 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감사담당관의 총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외부감사가 2020년도에는 몇 건이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한 감사 말고 직접적으로 한 거는 서울시에서
신희근 위원    대행감사 포함해서 몇 건인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게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감사가 있고 인사채용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건소와 의회는 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건소는 작년에 했고요.  의회는 감사한 게 없습니다.  의회는 행정감사규칙상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 피감대상으로 하라는 권고는 내려왔지만 현재 저희 구는 의회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올해 27개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재무감사도 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감사는 합법성 감사보다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많이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횡령, 배임, 금품수수는 지적된 사항이 없고요.  가장 크게 걸린 게 저희들이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4대 보험료를 납부 안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70만원 상당의 환수조치를 했고요.  해당 원장은 경고 조치한 처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무는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식에 문제없었나요?  단가라든지.
◇감사담당관 유재천  급식에 대한 부분은 급식 단가를 위반했던 사항은 없고 오히려 양질의 급식료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들이 다자간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급식문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구립이 전체적으로 다 공동구매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100%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 유기농 쪽으로 해서 강진군과 협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급식은 기본적인 단가보다 높게 현재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높게 한 구매금액이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실제적으로 들어온 제품과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단가가 적합하게 산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신희근 위원    그 단가가 실질적으로 구매단가인지, 양자 협의에 의한, 여기에서 대놓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금액 자체가 설정된 금액인지, 실질적으로 구매한 현실 단가인지 어떻게 감사하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동구매방식 자체는 저희들이 단가를 사전에 산정해 놓고
신희근 위원    통장 확인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당연히 검수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자 보는 구립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구립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많은 어린이집과 적은 어린이집 차이 때문에 적자를 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정해 놓은 정원 대비 현원이 차면 적자는 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도 많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50여개가 되다 보니까 유치원과 5세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적자 부분이 발생합니다마는 원장님들이 현원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적자난 부분은 저희들이 27개 어린이집을 감사한 중에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적자 부분이 발생해서 정ㆍ현원 반 편성을 다시 구청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적자 보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감사를 할 때도 경영이라는 마인드가 어린이집에 제대로 도입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27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이 원장님 얘기는 정원이 적어서 자기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경영에 대한 부분도 원장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적자라는 부분이 왜 생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다 지원하고 급여도 지원하는데 적자난 부분이 인원수가 적으면 보육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이 차지 않으면 들어오는 보육료가 적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아니, 구립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립도 유아반 정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적자보는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인원수가 많아서 운영비가 이월되고 남아도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은 회계연도별로 끊어서 남는 부분은 구청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진정한 구립어린이집인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큰 어린이집, 좋은 어린이집으로 가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진정한 구립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해서 남는 돈을 구에서 다시 받아서 부족한 구립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신희근 위원    그래야 진정한 국공립 아니에요?  문제는 원장이 어느 어린이집, 현재 돌리잖아요?  몇 년마다 돌아가잖아요?  열악한 어린이집에 가는 원장들은 능력 없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원아수가 적어서 보육료가 적 운영비가 모자라서 적자를 보고 자기 돈으로 메꾸게 되는 반면에 운이 좋아서 인원수가 많은 어린이집으로 가면 운영비가 남아돌아서 계속 이월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운영비도 훨씬 더 풍족하게 쓰고 무리하게 다른 데도 쓰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운영비를 실사ㆍ감사를 제대로 해서 모자라는 데는 지원해 주고 남는 데는 회계연도로 딱 끊어서 회수하는 구조를 만들면 원장이 어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서로 좋은 데 가려는 경쟁도 없을 거고 진정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만들 때부터 올라오는 건데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는데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못 바꿔요?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바꾸려면 전체 어린이집의 회계를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
신희근 위원    지금은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회계시스템이 다 달라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회계시스템은 같지만 어린이집 단위별로 독립채산제가 되어있고 이월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구에 반납하는 체계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그 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의 인센티브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보육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도 수입은 전체 어린이집으로 잡고 세출은 어린이집 간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부서에서
신희근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 남는 돈이 보육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로 돌아가고 또 보육하는 데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역시도 빈익빈부익부가 되고 서로 좋은 데 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막으려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회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부서나 감사담당관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보육교사나 원장이나 똑같은 대우로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안 느끼고 아이들을 위해서 올인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인센티브까지 받고 남는 돈으로 보육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적자가 나서 보험료도 제대로 못 내고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아니, 바꿔야지.  지금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대한민국에 최초로 보육청을 만들고 서울시에서 제일 나은 동작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을 차등적으로 대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처우부터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을 제대로 잘 운영해서 이득이 나면 이득이 나는 어린이집과
신희근 위원    원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게 결국은 원아수를 현원대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있고 작은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차등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말씀은 현재 큰 어린이집을 원장들이 선호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20인 시설이나 제일 많은 건 220인 시설까지 있는데요.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노고가 있고
신희근 위원    아니, 그건 어차피 2년, 3년마다 돌리잖아요.  그리고 전에 장승배기에 신설된 어린이집은 원장이 월급도 못 가져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월급 보전을 안 해주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월급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일단 신설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충분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원장님들이 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고 현원이 채워지면 충분히 이득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원을 채우기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신희근 위원    현원을 못 채우는 것도 원장의 능력인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당연히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죠.
김명기 위원    그건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감사반장 최재혁  기획조정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연령대가 넘치고 특정 연령대가 줄어 들어서 정원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을 하자면 정원 조정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된다면 상당 부분 완화를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육에 관련된 법령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정원만 차면 적자 구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수시로 조정을 해서 적자를 완화하고 이용하는 주민한테도 이익이 가고 저희 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육여성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는 거고 현원을 채울 수 없는 구조이고 인원수 자체가 적게 편성되어서 발생되는 적자를 원장이 감당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걸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원아가 100명, 200명이라 고생하고 힘들고 하니까 인센티브 가져간다고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 원장이 거기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돌려서 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우리 구는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돌리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는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 받고 어려운 데는 더 자기 돈을 메꾸고 교사들은 능력 없다는 소리 듣고 이런 구조로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육여성과와 감사담당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이 관내에 몇 개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립어린이집이 약 60개 가까이 됩니다.
김용아 위원    정확하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정확하게는 지금 계속 개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 시작하기 전에는 59개여서 상반기 27개를 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감사만 지금 종료되고 하반기 감사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대상이 구립어린이집이 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3쪽에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것은 작년에 돌아가면서 했을 때 5개였고요.  금년에는 27개를 했습니다.  5개씩 하다 보니까 감사주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3년에 한번은 무조건 어린이집을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27개를 먼저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업무보고에는 5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7개을 했다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것은 2019년도 실적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실적은 왜 안 넣어놔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재무감사잖아요?  재무감사와 종합감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금년도에 전체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잠시만요.  종합감사는 뭐고 재무감사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까지는 종합감사 위주로 해서 5개 단위로 했는데 어린이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5개를 3년 주기로 하면 15개밖에 종합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네, 그걸 좀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 재무감사와 종합감사는 엄연히 언어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면 종합감사를 재무감사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라고 하면 재무감사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종합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감사를 59개를 다 하되 분야를 나눠서 하자고 금년부터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분야를 올해는 재무감사라는 특정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27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3년 주기가 돌면 모든 어린이집에 종합감사 성격의 감사와 부분감사가 다 합쳐지면 종합감사가 되게끔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3년 주기로 전체가 돌면 종합감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어린이집이 너무 늘어나서 종합감사 위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3년 주기로 하려면 1년에 20개 이상의 종합감사를 해야 되는데
김용아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무감사로 돌려서 한 것은 행정을 개선을 한 것이라고 보는 건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스템 개선을 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어찌됐든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신희근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장님 언제 가시냐는 얘기까지 들어 본 상황이에요.  그 원장님의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몇 년이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5년은 보장이 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 5년도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고 그것은 보육여성과에서 할 이야기니까.
  4쪽에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에 감사대상은 5개입니다.
김용아 위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린이집도 중요한데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놀면서 인성이 키워지는 곳인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신경 써야 될 곳은 지역아동센터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정말 인성과 의식이 제대로 차곡차곡 길러질 시기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만 신경 쓰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도 관심을 갖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안에는 감사를 꼭 한 번 받는다는 인식이 들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공부방 개념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그러다가 키움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약간 낀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고 한군데는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놓을 정도로 문제점이 있어서
김용아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있고요.  감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하고 감사지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년 주기에 한 번은 어떤 지역아동센터이던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근데 3년 주기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생애주기로 보면 1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하게 되면 훌쩍 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유치원 때는 정말 질 좋은 케어를 받다가,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지역아동센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만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데 학교에 가면 이게 싹 무산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님들은 그렇게 케어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은 신경도 안 쓰시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도 연합회가 있고요.
김용아 위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여성과에서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를 못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정말로 중요한 기관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이 되게 중요한데 애들은 갈 곳이 없고 부모님은 바쁘셔서 선생님들 손에서 키워지잖아요?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인데 그곳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투입이 되고 있는지, 보조금이 지출된 부분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담당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보다도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재라던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더 봐야 해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좋은 원은 어린이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위치가 안 좋은 어린이집에는 원아들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원아들을 잘 보육하고 초기에 이 나라의 올바른 기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지 어떻게 원아가 적고 많음과 수익을 많이 내고 적게 냄을 따져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원장이 어린이들을 모집하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일반 사립어린이집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조정을 해서 진짜 동작 보육청이라고 이름을 알리려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지 어린이집만 많아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감사를 했어요.  전 부서,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은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직접 자체 감사를 할 수 없고 저희가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감사원 대행감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무슨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중점 감사사항을 보면 수의계약 하는 부분과 소송 시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회수가 잘되고 있는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김명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해서 의회사무국에 어떤 감사를 하셨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요.  방한복이라든가 현장 근무자들 수의계약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에 대한 피복비를 샀던 명부 작성이 부실하다 해서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조금씩 줄이자고요.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 2건이 있는데 계약상의 절차위반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대장입니다.
김명기 위원    대장 기재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명기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월 30일 기간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건의약과에 의약품 중 마약류 관리, 오남용 및 불법유통 등에 있어서 1건을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상의 조치 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건의약과에서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데 마약류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병원에서 위반한 사실을 가지고 처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건의약과에서 그런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명기 위원    점검이 잘 안 됐다고 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마약류 취급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처분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분했느냐, 안 했느냐,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감사한 겁니다.  이것도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2019년도에 비위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했어요.  대상자는 29명이고 2019년에 14명, 2020년에 15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전부 경징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정직 1명, 강등 1명, 해임도 1명 있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합니다.
김명기 위원    2019년에는 중징계가 1명 있었고 2020년에 2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조치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관련된 감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징계수위를 낮추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듭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 식구 감싸기 말씀하시는 거죠?  중징계를 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김명기 위원    다른 것은 많은데 중징계는 상당히 적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물론 사전에 예방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1,400명이라는 직원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조사를 하거나
김명기 위원    잠깐만요.  1,400명의 공무원들을 감사담당관에서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담당관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말씀은 다할 수 없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공적 부분보다 사적 부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는 게 많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거기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2021년에는 청렴한 공무원, 깨끗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소방관리자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을 4시간 이수를 하고 주민자치회는 6시간 이수를 하는데 6시간 이수가 안 되면 못 들어가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자료를 보면 교육 듣는 분들이 입실시간하고 퇴실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거기까지는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마다 틀려요?  교육을 6시간 받았다는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거기 부분을 감사나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최민규 위원    2019년도에 동 주민센터 감사한 자료를 보면 입실, 퇴실 얘기는 없는데 6시간 교육을 받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잘못됐다는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서류상에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있는데 입실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퇴실할 때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인 한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6시간을 채웠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조기퇴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누구는 사인을 하고 누구는 사인을 안 했으면 사인한 사람이 시간을 채웠다고 봐야 돼요?  사인 안한 사람이 시간을 채웠다고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안 채운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퇴실할 때 사인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퇴실할 때 사인 한 사람이
최민규 위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사인할 수도 있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마치고 사인하는 게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사인이 빈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6시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제가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그 분야 감사를 할 때 더 눈여겨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타 동은 모르겠는데 입실시간, 퇴실시간이 있는데 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실은 몇 시에 했고 퇴실은 몇 시에 했다는 것을 정확히 쓰고 사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방관리자가 보직이 바뀌어서 행정팀장이 발령이 나는데 저희는 발령이 6개월에 1번이니까 전년도에 나죠.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게 되어 있고 선임을 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고도 하고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교육은 언제 받아야 됩니까?  교육을 하는데 동작구 인사발령에 맞추어서 교육을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간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는데 사실은 오자마자 선임을 합니다.  소방관리자로 선임했으면 소방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소방관리자 자격을 부여해서 소방서에 신고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게 정석입니다.
최민규 위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관리자의 교육이 동작구 인사발령이 6월, 12월에 난다면 7월 1일자로 행정팀장으로 갔으면 그 사람이 30일 이내에 소방관리자로서 선임돼야 되는데 소방교육원에서 소방관리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소방관리자로 소방서에 신고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작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을 소방관리자로 신고하는 것은 가짜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소방서에서 받아주는 이유는 추후에 교육을 받으라는 조건으로 받아준 것 같고요.
최민규 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교육을 안 받아서 자격이 없는데 소방관리자로서 신고하는 것을 받아준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소방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자리로 발령이 나야 된다는
최민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을 받잖아요.  이거는 조례를 바꾸든 뭘 바꾸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이수한 자가 소방관리자로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소방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가 주무팀장이나 기관장을 통해서 소방관리관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부합되게 하려면 인사 나기 전에
최민규 위원    교육을 받으면 제일 좋지만 누가 갈지 모르니까, 행정팀장으로 발령 나는 사람들이 누가 갈지 알고 다 교육을 받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소방관리자 교육을 받아서, 그게 일주일인데 5일만 받는데요.  인사발령 나는 것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0일을 조정하든가, 14일을 조정하든가, 소방관리원에 얘기해서 우리 인사발령에 맞추어서 교육을 잡아달라고 하든가 해결을 하셔야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행정팀장으로 갈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으라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안에 교육을 받게끔 시스템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불법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을 소방서에 15개 동 다 신고했다는 겁니다.  30일 안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않는 자가 통보가 된다는 겁니다.  교육 날짜를 조정하시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상도유치원 사고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이 생겼는데 생긴 이후로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19년, 2020년 나누어서?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작은 사고는 일부 있었고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작은 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최근 태풍 때문에 도로를 받치고 있는 옹벽이 무너진 게 하나 있었고 까치산 쪽에 산벽이 무너진 것 크게 봤을 때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인명사고는 없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신희근 위원    롯데캐슬 옹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당5동 옹벽 무너졌잖아요?  다 보수됐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직 덜 된 걸로, 민원관계에 있어서, 안전조치는 다 되어 있고요.  준공을 위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요?  무너진 옹벽 쌓는 것도 주민들과 문제가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옹벽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근 관악구 현대 주민들하고 담장 때문에, 경사지 쪽에 담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철거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관악 현대 쪽에서는 철거를 못하게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서로 간의, 주민 간의, 아파트 간의 알력으로 해결되면 안 되고요.  안전에 관한 문제는 민원하고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구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한정적으로 태풍, 폭우 등 특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칭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민안전보험은 전액 구비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험지급 내역을 보면 1건입니다.  사고가 없을까요?  40만 동작구민들이?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급된 거는 1건인데 받을 수 있는 사고가 1건밖에 없었을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화재, 붕괴 이런 거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아니, 구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구민안전보험은 다수의 혜택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례 역시 제가 발의한 거지만 건수가 1건이에요.  제 생각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 가니까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리플릿이 꽂혀 있는데 홍보가 그게 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상회이든, 통장협의회이든, 주민자치회이든 주민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HCN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금액 자체가 구민안전보험이 1억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종목을 추가하면서 1억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올라갔다는 이유는 보험 혜택을 받는 종목을 늘려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정작 혜택은 1건이고 1,000만원 지급된 게 다예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홍보 부족으로 느낍니다.  사고가 1건만 났을 것 같지는 않고 1억인데 10명만 받아도 1억입니다.  이거는 금액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싼 건데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구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안전재난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이후에 동작구에 재난ㆍ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집짓기만 어렵게 만들어 놨다,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집짓기 어려운, 건축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흑막이 공사에서 동작구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좋아요.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허가조건이 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빨리 검토해서 건축허가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려고 당연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구가 흑막이 공사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고 강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25개 구 중에 토지기초전문가 있는 데는 저희 구하고 두세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 흑막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등한시 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돈도 더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지침들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딜레마에 있는데 어쨌거나 절차상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노량진 시장입니다.  장승배기로 가시다 보면 중간 정도에 우측에 있는 무너질 듯 위태로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빨리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출입통제 가림막 설치 공사도 했는데 이런 조치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철거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입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가림막 공사는 했지만 그 건물 바깥에 있는 식당에는 일반인들이 식사도 하고 많이 출입하고 있어요.  안에만 안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가게들은 괜찮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어가도?  어떻게 보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거기에 계측기를 달아서 관측하고 있는데 당장 무너질 상황은 아니고 만약 그런 징조가 온다면 대피명령을 내릴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다만 도시개발과 사업부서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관리와 계측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층에 거주하던 가구들은 다 나갔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층은 없고 1층 상가만 몇 군데 남아있고
김명기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1층에 상가만 17군데 정도 모서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한겨울에 추웠다가 봄에 녹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잘 점검해서 살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3쪽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에 사물인터넷 4개 구역 16개소 설치 운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크랙센서와 기울기센서가 부착이 되어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신노량시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육안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안전관리를 촘촘하게 잘하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노량진시장 센서를 붙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가져다주시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크랙센서와 기울기센서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이 건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등급 같은 것들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전부 하고 있는 것들이 D, E급들인데요.
김용아 위원    관내 건물에 E급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개인소유 건물이 아니고 옹벽하고 신노량시장 D, E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신노량진시장이 D급이에요, E급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E급입니다.  나머지는 D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옹벽 관련해서 D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관리해야 될 곳이 4개밖에 없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C급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크랙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크랙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것들을 센서만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플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각 시설별로 현장점검으로 육안점검을 하잖아요?  이 사물인터넷은 현재는 보조적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다 검증이 되고 오류 없이 체크가 된다면 범위를 점점 확대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민간공사장까지도 연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 생각에 이런 크랙이 있는 옹벽들을 그냥 체킹만 하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문제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뭔가를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사유지는 아니고 공공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옹벽이.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사실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크랙은 보수보강을 얼른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김용아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이것을 유지보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계속해서 보수보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잘 따라주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까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아 위원    결국에 이게 무너지면 우리 구가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상도유치원 때도 민간공사지만 그게 무너지니까 다 우리 구 책임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이것을 계속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으로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잘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최민규 위원    사용용도가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 2020년 다 포함해서 코로나19를 제외한 사업 중에 재난사전 대비 점검을 한 건이 있어요?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기금을 써야 되는데 2019년도, 2020년도의 기금집행 내역을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손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무더위쉼터 그늘막을 2019년 10월 25일에 2,600만원어치를 샀고 8개월 지나서 갑자기 폭염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2억 3,900만원어치를 또 샀어요.  더위가 올 것을 몰랐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지요.
최민규 위원    이 용도에 안 맞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용도에는 다 맞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 사용용도가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잖아요?  사전에 더울 것을 몰랐냐고요.  이걸 굳이 본예산에 안 잡고 기금으로 써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 보강 공사비 2,600만원 쓴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이 기금으로 공사비를 줬어야 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워낙 시급하게 발견된 거라서요.  곧 무너질 수 있는 위험상황이 발생
최민규 위원    모든 사무실에 이 보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안전재난담당관이 사전에 안전재난을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차기년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이미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스마트 그늘막도 그해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일부 매칭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히 잡아서 한 부분도 있고
최민규 위원    온돌의자는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온돌의자는 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미리 계획을 잡았는데 왜 기금을 썼냐는 얘기예요.  미리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물론 예측은 다 하죠.  폭염이 온다던가, 한파가 온다던가.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는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바뀌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민규 위원    온돌의자가 재난을 사전에 대비한 거냐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한파도 재난 유형의 한 부분
최민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을 써야지 기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금을 용도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활동지원 사업이 준비 중에 있던데 올라온 사업들이 어느 동이나 비슷하지만 교육이나 모임, 프로그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으로 확정이 되도 집행을 못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행사성은 일단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감염병 예방 방침을 수립할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시 사업을 시에서 받잖아요?  동마다 몇 건씩 해서 구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모여서 하는 것들이고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사진개최전, 아카데미, 무슨 프로그램, 무슨 교육 이런 게 많은데 물론 내년 봄에 백신이 나와서 상반기에는 안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게 자칫 길어지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보면 어디 제약회사에서 이미 임상실험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푼다고는 하지만 사업 심의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시설공단 25개 구 현재 인력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특별하게 우리 구 보다 앞서서 뭘 진행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 구도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해서 선제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직원들이 참여해서 휴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급여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이 안 되고요.
신희근 위원    수당 말고 급여요.  70% 나가고 무급으로 나가고 그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유급 휴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100%?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물어보니까 70%인가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재택근무 할 때도 급여에는 지장이 없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재택근무도 봉급이나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업을 하게 되면 7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재택근무는 100% 다 나가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출근만 안 하고 재택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신희근 위원    2021년 운영계획에 재택근무를 89명으로 하겠다고 올렸는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고 모여서 근무하게 되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차원밖에 안 되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장여비나 초과근무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약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직원들을 보건소에 파견하거나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도 각자 다 집안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수영장은 하나는 닫고 하나는 열고 교대로 하는 방법이 있을 덴데 그렇게 되면 회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재난 단계별로 하다 보면 공공시설은 일괄 운영중단이 되다 보니까 하나 열고 하나 닫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휴업으로 가야 됩니다.  대신 유휴인력을 최대한 방역에 투입을 한다거나 필수불가결하게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유휴인력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서를 미리 짜놓고 대기하고 계시라고 그러세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고 2019년, 2020년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자료를 봤는데 패한 게 많더라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20년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2건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90% 이상 승소를 하는데 민사소송은 80%에서 88% 사이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가 피고일 경우에 대부분 소를 제기하는 측이 주민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패가 많아요.  그런 건 행정집행 할 때 법리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부과한다던지 이래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법리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이럴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결국 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과했던 것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소송비가 들어가고 또 배상금이 있잖아요?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결과가 명확하면 주관 부서에서도 소송을 제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부과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송을 해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그래서 고문 변호사가 한 둘이 있는 게 아니라 꽤 있잖아요?  법률고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에서 행정조치 미숙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고가 되고 결국 배상금 물고 변호사 소송비 물고 이런 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또 2019년도를 보면 오히려 동작구청에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 3,000만원과 배상금 2억 5,700만원을 냈고요.  부서에서 행정절차가 잘못된 걸 법률검토를 제대로 받지 않고 부과하거나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 살림에 해를 끼친 경우기 때문에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논의가 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자문을 구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문 변호사 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패소가 될 거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홀수로 법률자문을 구한 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이 패소라고 하면 그때는 소를 제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2 : 3 이나 1 : 2 로 갈라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고민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게 법률 제기를 검토하고 대신 그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데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패소하는 부분에 페널티를 적용하면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서 승소할 수 있는 것도 소송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전에 고지나 소송을 할 때 원고가 돼서 패소를 하는 게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동작구 위원회 운영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비를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연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조례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덜 되는 것이고 1, 2건 정도의 통합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서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가 아직도 30%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부서와 협의하고 법률 검토나 개선 부분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찌됐든 누군가가 담당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 위원    그다음 회의록 공개 실적을 보면 2019년도 미공개는 188개, 2020년도에는 미공개 회의 건이 11개입니다.  물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원회들이 많이 안 열려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에도 회의록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속기록이 작성되고 회의가 공개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봤더니 34.8% 정도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부서에 전체 회의록 공개를 못하는 것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공개하는 게 95.21% 정도 올해는 공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하고 있고 전체적인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방법도 계속 설득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심의를 하거나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공개되는 게 원칙이 되어야 발언하는 위원들도 조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투명한 행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위원회 미공개된 것에 비해서 11개 정도 미공개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작년에 권고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투명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미공개 되는 것들은 의심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보면 회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투자심사위원회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왜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회의 개최하고 30일 이내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김용아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출하기 전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는 전체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로 목표로 가고 위원들도 신중한 발언으로 동작구 발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고한 게 2020년 10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데 지금 기준으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몇 번 열렸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한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언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0월 27일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맞는 거죠?  10월 31일 기준이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자료에는 미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에 수합하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다른 과는 잘못된 것 있으면 와서 수정 스티커로 붙입니다.  수정 스티커 작업이라도 했어야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으로 했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상으로 10월 27일에 했다면 2021년도 생활임금이 1만 702원으로 정해졌는데 왜 여기에 기준날짜에 생활임금이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나요?  생활임금이 1만 702원으로 언제 결정났어요?  27일에 결정됐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생활임금 건에 대해서 언제 위원회를 열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0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10월 27일에 생활임금위원회 열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거죠?  
  그다음 기부심사위원회는 2007년도에 시작됐는데 1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행정기관이 기부를 받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잘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 특성화사업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 특성화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각 동의 특성화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개 사업 총 9억 3,58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도로포장, 통학로 개설, 안심학교길 조성 이런 거는 다 공통사항 아닌가요?  특성화라기보다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항상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정한 사업에 집중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 의견이 수합되고 동지역회의에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것은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를 꼭 동 특성화사업할 때 받지 말고 미리 받아보는 것은 어때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받아보면 동 특성화사업에서는 제외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개선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미리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법규 정비 현황에서 2019년도에 조례를 69개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때 11월 당시에 17건 조례안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을 보면 69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자치법규 정비라는 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매년 과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다시 일부개정된 것처럼 올라와요.  그런데 부서가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부칙을 통해서 다른 조례개정을 추구하는 타 구나 서울시는 일부개정이라고 안보고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계속 일부개정이라고 올라오고 있고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중복되는 조례들이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 구도 일부개정이나 부서가 신설되거나 앞으로 계속 변경된다면 이것에 대한 명칭을 분리해서 조례제정을 통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개정하고 타법개정 조례를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에 의한 부칙 일괄개정은 한 건으로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기획조정과에 다 질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짜서 적극적으로 보건소라든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지원인력을 매일매일이든 한 달 기준이든 짜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내는 게 아니고 1조 일주일 간격으로 7조까지 짠다든가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나중에 예산이나 결산할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고 그 사람들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자의는 아니지만 많은 인력들이 특히 체육 쪽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자의적으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기획조정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지원근무인력 조를 짜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원근무인력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획에 보면 재택근무가 있던데 재택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재택근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희근 위원    계획서에 들어있는데요?  하겠다고 올렸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컴퓨터 시스템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택근무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사무직 쪽에 있는 분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코치나 강사는 재택근무의 의미가 없습니다.  뭘로 할 겁니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비용낭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 고려해서 잘 짜서 슬기롭게 지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자꾸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국장님, 부서는 재택근무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컴퓨터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본인 것도 있고 없을 경우에 지원도 해서 행안부 망을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10월에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동작문화재단 경영평가 자료를 봤는데 공단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왜 없냐고 물었더니 행안부에 고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에 평가받은 자료를 공유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평가받은 자료를 구청에 통보하고 있고요.  공단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과에서는 특별하게 자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평가원에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책자로 송부 통보가 됩니다.  그 책자를 구청 해당 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경영평가 자료를 과에서 받으면 의회에는 안 보내 줍니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 경영평가 최종 결과보고서가 아직 저희에게 도착 안 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저희에게 송부됩니다.  송부되면 바로 구청 해당 과와 의회에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경영평가는 10월에 받는데 자료를 12월에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기업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각종 공기업이나 공단에 보내주는 게 매년 12월 중순 정도 돼야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결국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그 자료를 볼 수 없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구 경우에는 이사장,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이런 것들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정한 그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조례가 없는 것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최민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내년에는 꼭 조례로 만들어 공시하시고 일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단조직 내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예,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공단 총인원인 174명 중에 123명인 71.2%가 설문에 참여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예.
김명기 위원    상급자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우선 상급자의 갑질은 그 지침을 받는 하위직에서 느끼는 정도인데요.  같은 지침을 내리더라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아니고 어떤 관례에 의한 지침이 내려진다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갑질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몇 년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2년 지났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급자에게 갑질하는 것에 대해 그전에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공기업의 발전추진전략 중에 사회적책임 확대의 일환으로써 갑질이나 어떤 외부거래처와의 투명성 확보라던가 기타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감사팀을 신설해서 그 과정을 2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아직도 그런 내용이 조사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평가에도 적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감사팀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이나 후에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혀 변하지 않고 더 늘었다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급자에 대한 갑질이 심각하고 비위직원의 적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사장님으로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우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균형의 문제인데요.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들의 발언이나 그분들의 독창성을 중시해야 조직이 균형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다보면 반사적으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꾸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건 아니고요.  우선은 조직문화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기 위원    하급자에 대한 갑질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한참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도 좀 더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유감스럽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자꾸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꾸준하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수평적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잠재적으로 있던 것들이 더 노출된 부분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갑질문화는 근절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감사팀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기 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만, 이사장님 혹시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거의 다 되어가고 있으면 이사장님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우선 변화된 문화에 대해서 상급자들이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급자ㆍ하급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질이 있다고 얘기하는 하급자들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의 부분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그 외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철저하게 근절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의사가 관철이 안 되었다고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기 위원    이사장님 생각에 모순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인 지시들을 하급자가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의사결정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른 협조부서도 있고 주관부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갑질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 설문조사에 계약직 직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계약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정직원들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네.
신희근 위원    계약직 직원들도 한번 같이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강압적이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계약직 직원들한테 술값을 내게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2년짜리 약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만 둬도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자 중의 약자예요.  계약직 직원들도 결국은 직원이니까 설문조사를 하려면 전체를 다 설문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과정과 상관없이 모욕적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요.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근무를 해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욕 먹어가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제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제대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가장 선두적으로 한 내용이 2년 계약직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성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같이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비나 공금으로 도시락을 싸서라도 저녁식사를 항상 같이 했고 또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바리게이트를 열어놓지 않습니까?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니까.  제가 그걸 한 이유는 제가 직원들한테 계약직 직원들한테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질문화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신희근 위원    이사장님의 행동은 당연히 높게 사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간 단계까지 쭉 같이 내려가서 뿌리내려져야 하는데 고질적인 갑질에 대한 병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를 하려면 계약직이던 뭐가 됐던 빼지 말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문조사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작년 이맘때 제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부조리신고센터 앱을 전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무슨 비용으로 1년 동안 유지하고 있나요?
◇시설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걸 없애라고 했으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유지가 됐으면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돈을 안 주는데도 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운영을 해 주는 거예요?
◇시설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쪽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회사는 왜 돈을 안 주는데 이걸 유지하죠?
◇감사반장 최재혁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앱은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상에 익명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 앱이 왜 살아있냐 이거에요.
◇시설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앱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나는 그 회사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걸 1년 동안 유지를 했으면 돈이 들어갈 텐데, 이 앱 없애세요.
◇시설공단경영지원팀장 오문환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네, 그러면 그것 파악해 보시고요.  플래카드가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설치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외진 곳에 있던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홍보과장 소미경  게시대는 가로행정과 관할이라서요.
김용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과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홍보는 홍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플래카드는 몇 개 정도 게시하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가 사업을 할 때마다 100개 정도를 게시를 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기존 게시대에는 상시 게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로라던가 그런 것은 한 달?
◇홍보과장 소미경  예,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한 달 기준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게시하면 한 달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100개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현수막은 큰 도로변이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되고 골목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김용아 위원    아, 그래요?  골목에는 못 걸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남의 집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개인 담이나 이런 데에 걸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골목에는 걸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플래카드를 이용한 홍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홈페이지 운영할 때 그 업체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알아보니까 타 자치구와 같은 업체를 쓰는데도 우리랑 금액적인 차이가 있던데 이유가 있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는 입찰해서 홈페이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강남구는 우리랑 같은 업체를 쓰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 때문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소미경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다른 곳보다 홈페이지 속도가 많이 느린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언론사 기자 간담회를 하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 구에 홍보할 내용이 있을 때 항상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나 달에 몇 번 정해서 간담회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그냥
◇홍보과장 소미경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많이 할 때는 7번-10번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도 언론사 간담회 겸 미팅을 포함해서 몇 회 실시되었고 어디랑 했는지 자료를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미래도시과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도 있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산 소모품 구매도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고 있죠?  전부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간 공급계약이라고 심사를 따로 하고요.  그 금액이 아닌 것들은 경쟁입찰도 하고 모든 걸 똑같은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프린터, 토너, 소모품 이런 것은 다 어떻게 구입해요?  수의계약인가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제3자단가계약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달구매라고 하면 조달청에 올려서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네, 나라장터를 통해서
신희근 위원    이런 것을 수의계약하는 곳은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최저가로 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조달구매는 최저가는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저희가 사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금액으로 제3자단가계약이라고 해서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과는 조금 다른 형식입니다.
신희근 위원    점점 더 이런 것이 많아질 텐데, 구매 보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구매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제가 몰라서요.  그러면 구매현황에 대해서 2020년도 것만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축적 부분에 새로운 사이트안을 봤는데 그 안은 아직까지는 제가 프린트물로 봤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적절할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이트가 새로 연관돼서 열어질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예전에 하는 정보공개가 아직까지는 서류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다 손으로 작업한다고 생각하면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면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바로 전에 했던 위원회 심의 회의록 같은 것도 올려놓는 것들은 했나요?  카테고리가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위원회 회의록은 현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게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몇 개 보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연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구체적으로 그것을 연계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연계하는 게 어렵지 않고 올릴 수 있다면 같이 올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과가 하나 새로 생겼고 홈페이지가 생기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1년 정도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신 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이고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구든, 주민이든 어떻게 쓰시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사용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국장님, 재난문자 발송하는 것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전재난담당관입니다.
신희근 위원    문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비용은 단문은 8원이고 장문은 10원, 15원 이런 식으로 KT하고 저희가 계약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실시를 했어요.  그게 5원 정도 됩니다.  단문, 장문 등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카카오톡도 비용을 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5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중복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신희근 위원    중복으로 보내던데?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셨을 때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의 문자는 카톡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일반적인 안내나 공지사항 같은 구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카톡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단문이나 중문은 문자 양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단문, 중문, 장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비용이 엄청날 텐데?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3,000만원 정도 책정됐고 올해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재난문자에 대한 비용을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문자는 나가는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3,000만원 가지고 돼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부족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상반기부터는 많이 이용했습니다.  2월부터는 재난문자를 많이 보냈고 아직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안전기금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재난에 관해서 문자 보내는 것은 KT는 공기업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비용이 반값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이런 재난상황에서 돈 버는 데는 문자 보내는 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여기서 답변할 게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재난을 이용해서 문자 보내는데 거기는 돈 벌고 있잖아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보내는 긴급문자는 8원이 아니라 4원-5원으로 뚝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정책적으로 위에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서
신희근 위원    그래도 이의제기하는 자치구가 있어야 공감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폭리를 취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와 연결이 돼서 협의가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안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가 보내도 9원, 10원에 보냅니다.  5원은 카카오톡인데 거기는 민간업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KT는 단문 8원하고 장문은 얼마라고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26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랑 똑같네요.  우리가 보내는 거랑 1-2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9-10원, 27원에 보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하고 재난문자하고 비용이 비슷하다는 거는 터무니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될 공기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금액이 맞는다면 자치구든, 서울시 차원에서든 이의를 제기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비용을 일반인들이 보내는 비용과 똑같이 받고 있으면 횡포입니다.  재난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대응해서
신희근 위원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8원, 26원 단가가 아니고 더 낮다면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 금액이 맞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불합리한 일입니다.  국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이번 주부터 철거하실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김용아 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앞에 간장게장집 그쪽 건물하고 나래어린이집이 이번 주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쪽을 같이 철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번 주 특별한 날짜는 정확히 안 잡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김용아 위원    펜스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펜스는 미리미리 쳐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쪽에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펜스가 아니지, 철거를 위한 펜스는 다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작업은 바로 할 겁니다.  현장에서 저희하고 약속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지 않고요.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건물이 석면이 있는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석면이 아예 없는 건물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석면이 있는 건물이 끼여 있고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김용아 위원    그런 것들은 이미 계획 세워서 차례차례 하는 거잖아요.  미리 석면검사 다 해 놓고 석면철거 먼저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왜 미진합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석면검사도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는 사정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철거업체가 매끄럽게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소장, 감리단장 등을 불러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백년다리 실시설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김용아 위원    마무리됐는데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용아 위원    못 받았으면 저에게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지, 그런데 왜 안 줄까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코로나19 때문에 방문하기가 좀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발주 나가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전에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자료가 서울시에 있다고 해서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가야죠.  아닌가요?  이미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인데도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내용은 이미 기본설계부터 죽 공유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자료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개략적인 PT형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미 실시설계까지 나왔다는데 기본계획 자료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시에서 시행하지만 우리 구의 재산이 될 거고 물론 서울 시민들이 쓰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주로 보고 활용할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보여준 애니메이션 그 정도, 사진 한두 개,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는 다 끝나고, 주민공람 같은 것도 안 해 주셨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백년다리는 서울시 의회부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안내 홍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시끄러운 찬반이 있어서
김용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조속히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행정재무위원회만이라도 내용을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철거가 언제부터 집행되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9월 23일부터 진행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한 동은 철거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안 나간 상가들이 있는데 안 나간 상인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원칙적으로는 설득을 해서 나가시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일부 계속 안 나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명도소송 제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며칠 내로 명도소송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명도소송과 관련돼서 어느 야채가게에 자료를 보냈더니 할아버지가 놀라서 쓰러져서 병원 가셨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김명기 위원    앞으로 명도소송이 상인들과 원만히 조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명도소송을 집행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사건들이 또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매일 나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8월 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저희하고 약속했고 추석에 한 번 연장해줬고 10월 말까지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항상 그렇고, 그분들에게 해 줄 도리는 다 해 줬는데 그분들은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계속해서 안 나가면 명도소송해서 그분들을 강제로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소송을 그런 용도로
김명기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 청사를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짓는데 그분들을 쫓아내면서 억울하게 하면 우리가 좋은 뜻에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좋은 이미지로 남겠느냐, 얼마 전에도 그분들이 탄원서 들고 쫓아온 거 과장님 기억하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도 그렇게 과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강제로 철거하는 일은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알 권리도 충족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가서 다음에 들어올 자리는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구청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인 입장도 생각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생업을 이루면서 살았고 갑자기 이런 결과가 생기고 신청사 상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은 바깥에서 거리를 헤매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구제책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원성을 안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도 같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인들이 다 어려운데 또 쫓겨나면 정말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억울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집행된 돈이 1,300억입니다.  한 달 늦어진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명기 위원    사전에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더 양보했으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대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에 나가겠다고 확약서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그분들이 또 이해가 되면 이때 아마 상당 부분이 이전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가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몇 개 업체가 들어갈지 확정이 되고 거기에 어떻게 구성을 할지가 나오는데 그런 협조를 안 하면서 내놓기만 하라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해 가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분들이 탄원서를 들고 다 쫓아오셨어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면도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그 부분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 자료를 준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지금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김명기 위원    제3자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의견전달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일을 추진할 때 생업하시는 그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위원님 제가 그건 신경 써서 하고요.  또 140개 중에 80개는 이미 나가서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이 힘든 거예요, 항상.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백년다리가 2021년부터 공사 시행인데 이 예산은 다 서울시 예산인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으로써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년 보궐선거가 4월인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4월 서울시장선거 하기 전에 자료라던가 구체적인 사업 진행사항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그 결정된 사업이 어느 정도 굴러가면 시장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서두르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서울시장이 바뀌면 이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도 들어오려다 말았고 음악당도 들어오려다 말았고 이 백년다리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대표사업이에요.  시장이 바뀌면 이거 뭐 하러 하냐는 한마디에 잘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구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시장이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어느 정도 사업예산도 잡고 돌려놔야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들고가 철거가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잡혀 있는데 흑석동에서 수산시장 넘어가는 그 고가를 얘기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용양봉저정 앞에 있는 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흑석동에서 수산시장 연결되는
신희근 위원    그걸 철거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실은 고가가 이쪽 말고 한강대교 북쪽이 더 복잡했잖아요?  고가가 돌아가고 그랬는데 딱 철거하고 신호체계 개선하니까 깨끗해지고 더 교통체증이 없어졌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오히려 정체될 가능성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거든요.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그걸 지하로 한다고 했는데 지하는 지금 아시다시피 배수지가 있어서 밑으로 갈 수가 없으니 신호체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철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 중심 쪽에서 건너오면 거기가 바로 동작구의 관문인데 여기만 아직도 고가가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재촉을 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감사반장 최재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년다리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인식이 같아서 어떻게든 본예산을 태워서 출발을 시켜야지 변동사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70억이 반영됐고 내년도에 50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넘어간 돈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12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서 12월에 발주가 되면 새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가철거는 서울시에서 이미 교통관련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다 끝냈고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들로 일반 도로가 부족했던 사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호체계라던가 이게 다 반영돼서 구조개선도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조개선은 뭘 말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일반도로가 되면 신호체계가 되고 차선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교통량에 따라서 분석해서 서울시 수산시장부터 쭉 연결되는 도로까지 구조개선을 다시 하는 거죠.
신희근 위원    차선을 넓힐 수도 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래서 체계를 좀 바꿔주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체계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공원도 다시 리뉴얼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노들공원을 잘라서 도로화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폭이 늘어나고 사람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
김명기 위원    그건 안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공원이 리뉴얼되어서 거기에는 고가 옆에 계단식으로 해서 한강조망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서울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흑석동 위에 전망대 말고 별도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거기 말고 수원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 위원    전망대는 용봉정 저쪽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신희근 위원    그거 말고 이쪽에도 그런 것을 시설을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고가가 없어서 한강뷰가 가능하니까 데크 형식으로 앉아서 하는 리뉴얼 계획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는 이 계획이 시장이 바뀌면 백지화될까봐 그러니까 일단 빨리빨리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말씀 중에 도로가 확장되면 노들공원 쪽이 도로로 잠식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조금입니다.  구조개선 하는데 도면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약간 잠식되는 걸로
김명기 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한강 쪽으로 고가를 만들어서 넓혀가는 것이 맞는 거지 공원 쪽 부지를 잠식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동작구 입장에서는.  한강변 쪽으로 고가로 만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님 말씀하신 한강변 쪽에는 밑에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를 철거하면서 또 고가를 만드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연결을 시키는 그 작업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원부지를 도로로 잠식하는 것은 옳은 방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공원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가급적이면 한강 쪽으로 도로가 더 증설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대방동 군부지의 관사들이 이전하면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개발계획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도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국방부에서 일단 좀 감추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김명기 위원    그건 국방부의 매각계획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계획을 달라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계획을 국방부에서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입수를 못했어요.  국방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그 부지를 주겠다는 확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국방부에서 그 부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부지의 일부를 국방부에서 절반 정도를 기존과 같이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1,300가구 정도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LH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 저희 쪽에서도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알음알음 LH공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입장을 낼 수 있는
◇감사반장 최재혁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현재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와 LH공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시설도 있으니까요.  그게 확정이 되고 틀을 잡으면 저희들한테 의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방부와 LH하고 확인이 덜 됐고 조만간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그때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국방부와 LH에서 계획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넘어올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넘어오면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정확히 이 백년다리와 관계는 없지만 잘 아시겠지만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유턴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저쪽에서 오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동작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 백년다리 할 때도 보행로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그쪽으로 많이 다닐 텐데 이 신호체계를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거기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신호등이 생깁니다.
최민규 위원    언제요?  이거 얘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고가가 철거가 안 됐으니까 못 바꾼 거고 거기에서 한강변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다 횡단보도가 되고 노들로도 일반도로가 되면서 신호체계가 싹 바뀌는 겁니다.  교통체계에 따라서 중지도에서 돌아오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거리처럼 되는 거죠.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구에 방역활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김명기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희망일자리로 자치행정과에 배치가 됐고 거기서 각 동에 10명씩 방역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선발은 누가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선발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방역활동 요원분들이 연령에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희망일자리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연령에 제한 없이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령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연령이 상당히 많아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다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역활동이라는 게 계속 걸어 다니면서 뿌리기도 하고 문을 닦기도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하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다칠 위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지 말고 각 동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서, 연세가 많으심에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있고 연세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 구에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동에서 대면 선발을 하면 그분의 건강상태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다 파악해서 선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발기준을 좀 바꿔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이번에 희망일자리 채용을 할 때 올해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일자리 연령제한을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서울시에서 지침을 줬거든요.  18세 이상의 실업자나 희망일자리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각 동이나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3시간 근로를 원하는 분 몇 분, 7시간 몇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어요.  고령자가 많은 시간 근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쪽에 배치를 안 하고 적정한 일자리에 각 동의 사업에 적정 인력을 우선 다 배치하고 그 고령자가 일하고 싶어도 본인이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신청을 해서 일했을 경우에 그분은 배제가 되거나 이분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배치된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시네요.  본 위원이 동에 감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일을 못 받아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살만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하는 경우도 좀 보긴 했어요.  물론 잘 선발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조금의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선발하는 기준을 바꿔서 진짜 필요하신 분,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딱한 분들이 다니는 것도 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복장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기준을 방법을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최대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현재 방역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인력을 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 자체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공근로나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방역인원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방역을 위해서 뽑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방역
신희근 위원    방역을 위해서 하라고 뽑아놨는데 지금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 뽑아놓은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있을 때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센터가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각의 장소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네.
신희근 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분장해서 각각의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년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같이 운영하면서 파트만 나눠서 팀별로 할 수 있는 거고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이미 50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0플러스센터에서는 거의 청소에 관한 것만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50플러스센터하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 어르신일자리센터하고 각각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기능은 다르죠.  50대 이상의 중장년들의 재취업이나 문화나 여가까지 하는 것이 50플러스센터고요.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그리고 65세 장년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어르신일자리센터로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차피 위탁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일자리센터하고 50플러스센터하고 나눠놓고, 50플러스센터도 위탁인데 50플러스센터가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도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그것은 교육 중심이죠.
신희근 위원    이것도 위탁이에요?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직영이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위탁이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독자적으로 청소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따서 하고 있는 거죠.
신희근 위원    이 전체를 다 그쪽에 위탁할 수 없나요?  어르신일자리센터와 50플러스센터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보통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법인에다 하거든요.  규정을 봐야겠지만 전에 한번 봤을 때는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효율성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차피 우리가 출자해서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이 청소하는 업무 하나밖에 없는데 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라든가 어르신일자리센터를 거기에 같이 업무를 위탁해서 팀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회사 문제가 있다, 그런데 50플러스센터도 위탁을 한 거니까 위탁을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한 군데 줘도 되는 거고요.  어르신일자리센터 역시도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해서 조직과 장소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 만들어 놨을까,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위탁을 두 군데에 주고 하나는 직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작구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평점에 플러스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청년일자리센터나 따로 둘 게 아니라 하나로 둬서 그 아래에 청년일자리센터를 두면 되는 거고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직영이라 분리가 안 된다면 그 안에 팀을 두어서 하면 될 것이고, 2개만 있으면 될 것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까지 5개를 각각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또 하나는 조직도 있지만 각각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작은 데는 분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벌려놓은 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생색내기 행정이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벌려놓기만 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청년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저희 구비를 투입한 게 아니고 공간을 마련할 때부터 전액 시비 받아서 투입하다 보니까 개별사업에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말씀하신대로 공간과 기능만 조정해서 통합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이 시비가 들어오는 게 청년일자리센터와 50플러스센터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시비가 없고 구비로만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짓는 것은 시비로 지었고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공공기여 받아서 건물 집어넣은 거고.
신희근 위원    운영은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청년일자리센터나 50플러스센터는 처음 지을 때부터 50플러스센터는 10억을 받아서 지었고요.  그것도 공공기여 받은 부분에 시비를 투입해서 지었고 청년일자리센터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희근 위원    시비는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운영자금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 왔지만 제대로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매년 시비를 받아서 별도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보고하는 체계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50플러스센터는 운영비가 50 대 50입니다.  시에서 운영비 50을 지원해 줍니다.  청년일자리센터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는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부구청장 산하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세요.  처음에 시작은 각각 특교금이라든가 돈을 받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도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기능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공간도 관악 고용노동센터는 거의 2-3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맞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도 신희근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르신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작년에 7층을 22억에 구입하고 일자리센터가 생겼습니다.  7, 8, 9, 10월 4개월 정도 운영한 것을 보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구인, 구직 상담을 똑같이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까지는 구인, 구직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이분들이 50플러스센터도 50세 이상이니까, 그런데 50플러스센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구민들만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대상이기는 한데 그분들은 50세 이상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센터도 60세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50플러스센터하고 거의 중복되는 일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단순히 취업 알선하고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심도있고 전문화된 일들도 사실 전문인력도 많고 우리 구에서도 전문화 된 분들, 은퇴하신 분들도 많은데 강사들은 외부에서 오시고 우리 구에서도 인력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찾을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진도 보면 외부에서 오고, 이거는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때 요청했지만 4개월 동안 담당자,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센터면 센터가 하나의 회사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매니저라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해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센터장입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들 회의록 하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직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으로 치면 회사입니다.  4명이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겠지만 4명이면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의록 하나 없다는 게 너무 놀랍고 뭐 하러 센터를 구비를 많이 들여서 개설했으며 방향성을 아직도 못 잡고 있고 예전에 문화재단 하나 만들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르신일자리센터가 7월에 오픈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차별화가 덜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어르신 60세 이상 중심으로 해서 고용, 구직이라든지, 취업상담 위주로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일자리센터는 확실하게 방향전환을 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철택배라든지, 정리수납 시니어 활동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온전히 어른부터 노년까지 전부 그쪽에서 구직상담은 하고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일자리 발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저는 내년 예산이면 다 예산이 짜여있는데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는 남겨두었습니다.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김용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여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센터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담당 주무관과 팀장이 같이 논의를,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회의록을 남겨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 센터의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잡고 일하는 거하고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회의에서 다 교육이 되고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앞으로 회의록 정확하게 남기시고 가야 될 방향을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잡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김용아 위원    과장님, 자꾸 직영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일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처음에 42억에다가 추경 50억 해서 92억입니다.
신희근 위원    얼마 진행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72억 정도 나갔고 6억 6,000만원이 추가로 나갈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긴급생활안정기금 소상공인과 다른 금액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자금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72억 9,000만원인데 45억 5,000만원밖에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4월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자금을 해서 당초 1만 명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1, 2차 해서 총 지원하는 과정에 추가로 했는데 6,502명을 해서 45억 5,100만원이 나가게 됐는데 그 뒤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생존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부의 새희망자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자체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재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놨습니다.
신희근 위원    너무 심의가 까탈스러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급대상이 없으면 범위를 키우든가 금액을 올리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처음에 20% 차이 나는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1월하고 3월 비교해서 지원했다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전년도 1월ㆍ3월, 전년도 1월ㆍ2월ㆍ3월, 올해 1월ㆍ2월ㆍ3월 이렇게 확대해서 계속 했고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관계없이 4,800만원 이하 되는 경우에는 신청하면 다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지원한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8억 정도 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급하고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새희망자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 재난 관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재난담당관 쪽에 기금으로 남겨두고 거기서 예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로 재난 관련 쪽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남겨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는 이미 다 실행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묻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소상공인 생활안전자금을 준 게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타 구에서는 준 데가 추가로 한군데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구비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 얘기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8억이나 남으니까 더 많이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끝났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코로나19 전에 얼마 있었어요?  1년 책정액이?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보통 42억 정도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번에 많아져서 현재 한 80억을 실행을 했거나 실행할 계획인데 커진 이유가 담보라던가 신용보금기금의 보증을 선다던가 하는 절차 말고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동안에는 음식점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음식점도 5인 미만은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늘려서 지원했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1,000만원씩 긴급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465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말고 별도로 1,000만원씩 지원해줬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아니고 무슨 명목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소기업 대출로
신희근 위원    얼마까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000만원씩 해서 1년 무이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1년 후에 원금을 갚는 걸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5년간인데
신희근 위원    1년만 무이자고 그 뒤에는 이자를 받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음식점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금액이 거의 평년보다 두 배로 늘었군요.  음식점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나봐요?  1,000만원 정도는 신용으로 해 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은행과 연계를 해서 신용으로 해줬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책임은 은행이 지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고 담보가 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통과시켰어도 은행에서 거절하면 못하는 건데 그게 지원이라고 하지만 지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16쪽에 보면 대부업체 행정처분을 2개소에서 받아서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400만원 받았는데 내용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대부계약서류 작성을 안 한 곳이 한군데 있었고요.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라 업주가 서명한 곳이 있어서.
신희근 위원    업주라면 대부업자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은 나갔다?  그런 게 영업정지 3개월씩이나 때리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당1동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80억으로 확정이 됐던데 내용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네,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는 동작구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100억이었던 걸로 아는데 80억으로 줄어든 이유를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당초 7군데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8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정부에서 할 때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얼마라고 내려오지는 않았고 현재 보도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신희근 위원    오늘 결정돼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군요.  그러면 절차나 진행 사항은 아직 모른다는 건가요?  앞으로 그 사업 80억을 어떻게 실행시키고 어떤 사업을 하고 완성이 언제 된다던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년 사업이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게 되면 100억이면 100억, 80억이면 80억 안에서 15%까지는 재단의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신희근 위원    상인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전문가들로 해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해 나가야 합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은 따왔고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님께도 드리고 저한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피해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의 매출이 없고 이번에도 매출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이번에 개업을 했거나 작년 매출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 개업을 했으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계약금 등 이런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분들이 배제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상태가 되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현황을 보면 일자리센터도 복잡하지만 여기도 되게 복잡해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더 그리고 숭실상상키움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복합공간 등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다 하겠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든 정리를 할 수 없나요?  우리 주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이거 다 몰라요.  그건 인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마곡지구처럼 큰 게 하나 있으면 거기에 다 몰아넣고 싶은데
김용아 위원    근데 그건 여건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숭실상상키움관의 경우는 숭실대에서 건물을 줬어요.
김용아 위원    뭐 그거는 3D창작소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름도 비슷해요.  3D창작소는 특별하니까 알겠어요.  나머지는 이름도 비슷해서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 하겠죠?  국장님의 역량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성대시장도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상인회 소유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거기는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하는 임대건물입니다.
김용아 위원    여기에 임대는 잡히지 않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죠.  그건 문화관광형 사업을 따로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김용아 위원    관리는 중기청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상권관리단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여기도 남성사계시장도 문화관광형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돈을 받아와서 건물을 구 소유로 잡았습니다.  그 후 상인회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성대시장은 문화관광형 사업이 끝나면 반납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러면 또 고객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죠.
김용아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건 신청해서 대관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해야죠.
김용아 위원    문화관광형 사업이 끝나니까 하는 말이에요.  끝나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여러 가지 성대시장에 맞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준비하고 있는데 성대시장의 경우에 내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안 되는 걸 안다니까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시장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어떤 시장에는 주차장, 어떤 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김용아 위원    지금 당장 상인회사무실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상인회사무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따로 공모사업을 따와서 상인회사무실을 지었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문화관광형 사업은 지금 끝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거기에서 떨어져도 상인회사무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중소기업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현재 30실이 있는데 그동안 신규신청을 받아보면 경쟁률이 2019년, 2020년 평균 2.6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자체가 한 곳에 많으면 좋은데 없다 보니까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있는 걸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1분소, 2분소 이런 식으로 하던지 시스템을 너무 벌려놓지 말고 헤드쿼터를 딱 둬서 관장할 수 있게 짜임새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에 따른 배송서비스에서 4월에 3,0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집행내용이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장에 그 금액 말고 5,000만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합쳐서 8,000만원으로 4개 시장의 경우 배송서비스를 했고요.  다른 시장을 합쳐서 쿠폰 발행사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4개 시장 배송서비스는 쿠폰 발행을 안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쿠폰 발행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배송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배송서비스는 총 4개 시장 중 성대전통시장은 배달대행업체인 바로고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3개 시장인 상도, 남성사계, 남성역골목시장은 상인회에서 상인들 중에서 오토바이 소지자가 있는 상인을 뽑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성대전통시장만 배달업체를 쓰고 나머지는 시장 내에서 오토바이가 있는 분들을 썼다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오토바이가 있는 분들과 계약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은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묻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배달업체 바로고라는 곳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 이 3개 시장의 경우는 시장 내에서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을 쓴다고 하면 배달하는 사람의 신상을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는 게 물건을 받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게끔 유도해 주시고 이 4개 시장 외에는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그 4곳과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가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최민규 위원    상인회가 있어야 배송서비스가 가능한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는 그랬는데 무등록 시장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8군데가 하겠다고 했고요.  등록은 안 됐지만 별도로 조직된 상인회도 있어서 거기까지 합쳐서  내년에는 바로고라는 배달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성대시장은 바로고겠지만 각 배달업체끼리 자기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배달업체에 접촉해서 안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받은 거 아시죠?  새올하고 e-호조하고 공유재산이 불일치 돼서 나름 수량은 맞췄는데 설명은 금액가격 결정은 e-호조하고 새올하고 단가 정하는 게 달라서 못 맞췄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맞습니다.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로 행안부에서 정비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신희근 위원    e-호조가 늦게 생겼죠?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새올이 우리 것이고 e-호조가 정부에서 깔아준 거 아닌가요?  몰라요?
◇재무과장 백금희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신희근 위원    왜 묻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첨단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재산도 제대로 서로 연동이 안 되어서 서로 못 맞추는 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어떻게든 강력하게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맞지 않은 기부채납도 있고 또 말소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동안 불일치하는 것은 앞으로 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어떻게 맞춰나갈 건데요?
◇재무과장 백금희  정기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인수인계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최소한 전반기, 하반기라도 나눠서 기부채납이라던가 취득한 구유자산하고 매각하거나 또는 말소된 재산들을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맞추는 시스템을 부서 자체 내에서 수동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틀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누락되고 빠지는 게 없으니까 “어쩌다가 빠졌지?” 이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최소한 6월 말, 10월 말이든 아니면 4월이든 맞춰서 항상 관리를 해야지 동작구 재산이 서로 안 맞고 금액이 다르고 누락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은 아예 통째로 콘도회원권이 누락된 적도 있었고 화성에 있는 하늘공원이 누락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거라면 내 재산이 내 돈이 통장이 어디에 있고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그럴 책임이 있는 게 재무과잖아요?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이건 아예 국장님이 해야 되나요?  방침이든 뭐든 정해서 보완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예 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  이거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징수를 못한 부분들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100만원이 있고 500만원이 있던데.  100만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입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되면 고액체납이라고 봅니다.
김용아 위원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하는 분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재산세 부분을 하는데 500만원 이상은 13건이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은 59건,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은 전체적으로 971건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은 43억입니다.
김용아 위원    500만원 이상은요?
◇징수과장 정병남  5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미만은 462건입니다.
김용아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6억 정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까지 971건인데 43억이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462건인데 6억이 된다 이거는 비율상 맞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8월 과세 분까지 반영된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도 비율상 건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시세 부분하고 구세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은 구세 부분이고요.
김용아 위원    시세, 구세 문제가 아니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71건에 43억이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몇 배가 늘었고 대신 건수가 462건인데 6억밖에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분들이 500만원만 돼도 462건이면 6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6억이 맞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462건이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1,087건이고요.  5,000만원 이상이 125건이고 전체 합쳐서 5,596건입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922건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건수를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건수를 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담당자별로 해서 직원들 책임징수제를 실시합니다.  구세는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팀장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책임지고 1,000만원 이하는 직원들이 해서 연 4회 정도 성과 평가도 하고요.  1주 단위로 공명을 합니다.  저희가 징수에는 이상없이 해마다 착오없이 거두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관리를 할 때 담당하시는 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알겠는데 고지를 한다든가 종용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는 겁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납부 독촉 고지서를 먼저 발생하고 그다음 체납된 금액과 납부 독촉 문자를 발송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택수색을 해서 현금이라든가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가택수색은 마지막에 하는 것 같은데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몇 건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2019년도는 1년 거고 2020년도는 9월 말 기준인데 징수율이 작년 12월 거보다 더 놓아요.  97.4%이고 2019년에는 97.2%입니다.  9월 말에 벌써 작년 12월까지의 징수율보다 더 높은 징수를 했단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몇 건을 부과해서 얼마를 징수했느냐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부과할 게 더 남아있나요?  이미 부과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체납된 거는 이월되기도 하고요.
신희근 위원    2020년도에 부과는 이미 다 끝났죠?
◇징수과장 정병남  수시분이 또 발생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미미하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현년도에 수시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 과에 넘어옵니다.
신희근 위원    10월, 11월, 12월에 다시 부과하는 금액이 꽤 있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것도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 정병남  현재 자료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10월 이후로 넘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봐야 압니다.
신희근 위원    9월 이후로 부과할 게 많이 남아 있다?
◇징수과장 정병남  예.
신희근 위원    부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징수율입니다.  부과를 9월 말까지 해서 8,296억 4,900만원입니다.  9월 말까지 부과한 게 2019년 12월 말까지 부과한 거보다 훨씬 더 높은데 더 부과할 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재산세 정기분과 수시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부과금액도 훨씬 많아졌는데 벌써 징수를 다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일단 9월 말까지 부과액과 징수액 이거는 맞는 거죠?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세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 환급금이나 체납자 압류 현황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로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19년도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만들고 2020년도 거는 1월부터 9월-10월까지 해서 빼야지 회계연도 달리해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런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2019년도 회계연도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도별로 비교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잘라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면 이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입징수와 체납현황처럼 해야 됩니다.  2019년, 2020년도로 자료를 해야 됩니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자료는 감사 자료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환급금이 86억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더 받은 것을 내주는 거죠?
◇징수과장 정병남  86억 9,300만원은 반환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많이 거두어들인 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런 측면도 있고요.  종합소득세 등 국가에 낸 세금을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이나 감면
신희근 위원    종합소득세 같이 국가에서 거두어들인 것 역시 포함돼서 환급하니까 금액이 많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예.  10% 정도가 저희에게 오는데 감면하면 저희도 따라서 감면해 줘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상식적으로 86억 9,300만원이라는 돈을 환급하면 엄청난 돈을 거두어들였다가 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저희도 힘들죠.  그러나 납세자가 착오로, 인터넷으로 본인이 내는데 내다보니까 본인이 착오로 금액을 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세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급 같은 경우에 착실히 잘 내서 시세 평가할 때 1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미리 거두었다가 내주는 돈 안에 국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세 포함해서 지방세가 10%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내주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비뿐만 아니라 국세까지 포함해서 내주는 돈이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 이 얘기죠?
◇징수과장 정병남  예.
신희근 위원    그러면 다시 반환하면 국세가 다시 내려오나요?  국세가 더 들어갔는데 거기서 반환하게 되면?◇징수과장 정병남  저희 돈이 그만큼 빠지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국세 들어갔던 돈이 다시 거슬러오는 건가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 납부했던 게 올해 환급한다고 하면 국세로 이미 들어갔을 거잖아요.  다시 돌려서 나오는 돈인가요?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무주무관 심재길  징수과 서무주임 심재길입니다.
  환급금 대부분이 국세 경정 부분입니다.  국세는 이미 소득세 신고를 해서 신고 된 세액이 납부됐는데 과다신고가 돼서 경정 신고를 합니다.  경정 된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환급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86억 9,300만원이라는 돈 안에 우리 지방세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세무주무관 심재길  이거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전 금액이?
◇지방세무주무관 심재길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 위원    구세.
◇지방세무주무관 심재길  소득세가 다 시세이기 때문에 구세는 미미합니다.  소득세하고 자동차세 연납하면 소유권 이전할 때 연납을 미리 해서 그 금액만큼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급들이 많습니다.
신희근 위원    평균으로 이정도 매년 나옵니까?
◇지방세무주무관 심재길  그 정도 나옵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미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환금해 가지 않는 사람들?
◇지방세무주무관 심재길  저희가 LMS문자 발송을 하거나 통지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다 확인해서 연락합니다.  그러면 찾아오시기도 하고
신희근 위원    계좌번호로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계좌로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안 찾아가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요.
신희근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징수과장 정병남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잡수입처리를 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자 발생은 어떻게 돼요?  이자까지 환급을 해줘요?
◇징수과장 정병남  이자도 발생을 하는데요.  법정이자가 있어서 그 이자대로 환급을 해 줍니다.
신희근 위원    작년에 납부를 했는데 올해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 한 10개월의 차이가 있으면 그 환급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자동으로 전산에서 환급금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환급해 드립니다.
신희근 위원    국가에서도 이자가 같이 환급되어 나가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죠.  국가도 같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환급영수증을 본 적이 없어서 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네, 김용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용아 위원    전 부서에 업무보고나 이런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연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따로 표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가 10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면 10월에서 12월 이 월별 기간을 꼭 넣어야지, 우리가 보기에 전체연도 수치인지 일부 3개월에 대한 수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기간을 좀 명확하게 표기를, 제가 여기에 쓰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좀 공지를 해주십사.
◇감사반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재산세가 아파트라던가 이런 걸 상향조정해서 늘어난 세원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얼마나 늘어났어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자료 3쪽에 보시면 114억 3,1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늘어난 게?
◇재산세과장 류인숙  네.
신희근 위원    엄청 늘어났을 것 같은데.  매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재산 가치를 올리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몇 % 올라가죠?
◇재산세과장 류인숙  현재 공동주택이 68.4% 정도 되고 개별주택이 53.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을 두고 조금씩 올리고
신희근 위원    내년에는 몇 % 올라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한 3% 정도씩 올릴 예정인데 또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올리는 만큼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료에 보면 불복청구 접수처리가 있는데 그쪽 청구인이 해서 기각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의를 신청해서 기각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청구를 했으나 저희가 부과한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사당새마을금고 건은 일부인용이라는 게 뭐죠?
◇재산세과장 류인숙  사당새마을금고는 재산세만 저희가 인용을 한 건데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한 거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저희가 부과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새마을금고가 종합청사 짓는데 지금은 땅이 빠지지 않았어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지금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외된 걸로 아는데 여기 인용됐다길래.
◇재산세과장 류인숙  재산세는 처음에 할 때 그랬고 지금은 취득세가 아직은
신희근 위원    법이 어떻게 되나요?  종교법인도 부과하네, 어쩌네 그러더니 그대로 부과하지 않고 감면하고 있나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아직은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종교법인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 부서는 지방소득세만을 위한 부서인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위해서 금년 1월에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방소득세만을 위해서 한 과가 필요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반현황을 보시면 지방소득세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업무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구 전체의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팀이거든요.
신희근 위원    지방소득세과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저희 과에서는 소득 관련해서 국세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10%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세무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기초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는데 그것을 세무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방세 전체 담당이시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하던 게 여기서도 하게끔 되어서 생긴 거군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작년에 생겼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별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홍보하고 싶은 거라든가 하세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적할 만한 것이 없어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국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내년 5월에 회선을 가져와서 별도로 설치를 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25개 자치구를 전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하고 서울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고요.  국세청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다 쓰려면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예산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700여만원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매년 5월에 추진하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매년 5월에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다 깔려 있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할 때마다 세무서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업무보고 4쪽, 2019년도에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1,500만원 줄었고 2020년도에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코로나19가 아니면
김용아 위원    2019년도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2019년도는 아닌데요.  금년에는 좀 줄기는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맨 위에 있는 표의 2019년 표시가 2019년도 전체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건데요.
김용아 위원    전체 연도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예.
김용아 위원    그러면 2019년에도 줄고 2020년에도 줄고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일시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어땠어요?  모르시죠?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2018년도에는 4억 2,300만원해서 111%정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용아 위원    2018년도는 올라갔다가 2019년, 2020년도에는 내려간 걸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것에 반해서 등록면허세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등록면허세는 회사나 상업적으로 내는 면허세죠?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이 있고요, 차량분이 있는데 면허분은 임대사업, 부동산중개업소, 통신판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과하는 거고요.  등록면허세 차량분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한테 저당을 잡혔거나 했을 때 설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어찌됐든 임대사업이나 부동산사업 이런 업체는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돼요?  세금 동향을 보면서 우리 구의 사정을 판단해 보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게 보시면 일단 부동산업은 늘어났고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통신판매업도 그전에는 면허세를 안 냈는데 통신판매업도 면허세를 내는 바람에 좀 늘어나고요.
김용아 위원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2019년부터라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런가 보네요.  우리 구에서 차량을 적게 사고 이런 거는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신규 차량등록을 안 한다는 것은 차를 안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연납제도가 없었는데 연납제도가 생겨서 1월에 하게 되면 10% 감면이고요, 6월에 하게 되면 2.5% 감면 이렇게 해서
김용아 위원    그건 우리 구만 그런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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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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