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3.   22.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4.   2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ㆍ서정택ㆍ김명기ㆍ이미연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재혁의원 발의)(9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전갑봉ㆍ김명기ㆍ강한옥ㆍ서정택ㆍ이지희ㆍ이미연의원 발의)(9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강한옥ㆍ최민규ㆍ전갑봉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정아ㆍ곽향기ㆍ김광수ㆍ최재혁ㆍ신희근ㆍ신민희ㆍ서정택ㆍ김용아ㆍ이미연의원 발의)(15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김용아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민규ㆍ신민희ㆍ박흥옥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11.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9.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신민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ㆍ이미연ㆍ신희근ㆍ최민규의원 발의)(9명)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서정택ㆍ최민규ㆍ민경희ㆍ박흥옥ㆍ전갑봉의원 발의)(6명)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진희ㆍ이지희ㆍ박흥옥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김명기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민규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23.   22.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4.   2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5.   2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ㆍ서정택ㆍ김명기ㆍ이미연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재혁의원 발의)(9명)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상황에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전 사전 조치로서 안전용품의 제공,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문을 신설하면서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기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안 제54조의2, 제54조의3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하고자 올해 12월 10일 시행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10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문은 한정된 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 성과, 향후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내실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안 제55조의2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현행 조례 제6조와 제7조를 통합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내용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목적으로 하여 법령의 체계화ㆍ현행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난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재난피해가 가중되는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및 관련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합한 것은 상위법과의 통일과 조문 상호간의 체계확립에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개정의 취지는 안전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재정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상위법 자체가 바뀌어서 개정하는 건가요?
신민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완해서 정리하는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안전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위원회였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은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이신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김용아 위원    그리고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있을 때 열리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게 해서 방침을 정하고 하실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지원 두 가지 부분이 추가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30명 이내 위원으로 하시고 내용을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전갑봉ㆍ김명기ㆍ강한옥ㆍ서정택ㆍ이지희ㆍ이미연의원 발의)(9명) 

(10시12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1월부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의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올해 9월까지 총 175억원의 동작사랑상품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약 114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구매할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으로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사랑상품권 또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동작사랑상품권의 유통,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는 모바일 상품권을 중심으로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되 지류 상품권과 같은 다른 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재량을 부여하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작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권면금액 등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올해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제침체 상황에 있어 동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도록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사의 추진, 사용자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동작사랑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에 대한 절차, 등록 제한 업종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고 등록된 가맹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가맹점 취소를 원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 사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3조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기재사항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이를 정정하여 유통함을 명시하고 위ㆍ변조된 상품권의 유통을 통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보안 등의 대책 마련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고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에서도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사랑상품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칭,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사용하는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며 발행현황은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8곳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동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발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상품권은 협약을 통해 발행·판매되기 때문에 협약체결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필요한 바, 현행 협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품권의 발행,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 향후 동작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15조(상품권 잔액의 환급)에서 환급 가능한 권면금액의 범위를 현재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확한 기준설정을 위해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인데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화폐를 빨리 유통시켜야 경제가 살고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은데 5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책발행을 특별히 할 경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올해 8월 이내 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책발행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현재 유통하고 있는 거는 5년으로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구에서 자체적 1년 이내로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서울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어서 어디만 그렇게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위법에 5년을 1년으로 줄이면 법에 저촉이 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발행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5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원래의 취지가 빛이 바랠 것 같아서요.  유통이 안 되고 썩히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상위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정확히 조문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법률 제4조제2항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한다.”라고 정해져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네.
신희근 위원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정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잔액의 환급이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81부터 100분의 99까지는 환급을 못 받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는 걸로 개정을 했고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면 1,000원 중에 600원을 사면 나머지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800원까지는 환급을 해주고 900원은 환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조항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신희근 위원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개정이 아니라 여기서 수정을 해야지.
최정아 의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행부와 검토할 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달 25일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100분의 60”으로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 안에서 수정을 해서 상정하는 걸로
신희근 위원    이것은 상식의 문제예요.  “60 이상”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중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물론 다르지만 전통시장상품권이 따로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따로 있는데 전통시장상품권과 연계할 방법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것은 상위법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전통시장상품권은 받은 사람도 어떻게, 어디가서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아 의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원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김용아 위원    편하잖아요?
최정아 의원    한번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5조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부분을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10시30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과 운용, 유지와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고, 둘째, 취득과 처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공유재산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관리를 해야만 공유재산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활용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여 우리 구의 재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재산 및 물품 관리 총괄관인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다양한 관리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구유재산과 물품관리의 주체를 통일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을 기존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가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부개정의 취지에 맞게 여러 곳의 내용수정 및 띄어쓰기 등 자구정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행정업무가 다양해지고 공유재산이 필요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정되었음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 관리책임자가 있는 바, 그 명칭 및 권한 등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여 체계적인 관리 형태를 구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사항을 구체화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에 관하여 일반재산의 대부사항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에 대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여러 곳에서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체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기에 향후 통일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5조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이 각각 올해 2월, 8월에 삭제되었는 바, 근거 법령의 삭제에 따라 본 조항도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한 제35조 삭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재무과장 백금희  올해 2월과 8월에 삭제되어서 본 조항도 삭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 검토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추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디에요?  왜 이러냐면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조례를 제출할 때는 검토할 때 이 의견서에 집행부 의견을 붙여야 여기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걸 판단해서 하잖아요?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조례 삭제하는 것을 이 안으로 안 주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걸로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재무과장 백금희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얘기한 게 정확히 어느 항이죠?
◇전문위원 박득배  제35조제3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 의원과 과장님은 이의없습니까?
◇재무과장 백금희  예,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제35조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1년마다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고 조례에 신설이 되어 있는데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무과장 백금희  결산이 끝나면 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내용이 빠져있어서
신희근 위원    지금도 재산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네,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백금희  우리 구 홈페이지 재정사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1년에 한 번씩 몇 월에 공개해요?
◇재무과장 백금희  올해는 6월에 공개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6월에 공개하는 것은 전년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의 것을 6월에 공개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89조 변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어요.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은 건축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지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점유가 되어 있어서 담을 헐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인가 5년의 변상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모르고 있었을 경우에는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무조건 변상금을 내게 되는 건지요?
◇재무과장 백금희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사전통지를 받고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전에 모르고 있던 부분까지 무조건 변상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백금희  변상금을 저희과만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이대로 가야 하냐 이거죠.
◇재무과장 백금희  그분이 몰랐다고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김용아 위원    그게 아니고 그분은 적법하게 건축 인ㆍ허가를 받아서 살고 있었고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담을 헐어서 내놓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최정아 의원    제가 답해도 될까요?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도 그것 때문에 상위기관까지 통화를 했는데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의 위반사항도 부과를 해야 된대요.  상위기관의 답변은 이런 케이스가 그거 하나에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들도 변상금 부과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 했어도 변상금은 부과가 되고 5년 치 소급해서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김용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인지를 하거나 고지를 받고 나서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정아 의원    저도 그 생각이지만 상위기관과 통화를 했을 때는 점유한 사실은 맞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조례에 관한 것만 하시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김용아 위원    이게 사실은 그것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백금희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습니다.
최정아 의원    결론적으로는 상위법이 조금 풀어져야 바꿀 수가 있대요.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강한옥ㆍ최민규ㆍ전갑봉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정아ㆍ곽향기ㆍ김광수ㆍ최재혁ㆍ신희근ㆍ신민희ㆍ서정택ㆍ김용아ㆍ이미연의원 발의)(15명) 

(10시45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과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를 유지함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피해의 효과적 수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대책본부장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나 사회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구 피해시설의 복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2018년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주민에게 기존에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에 더하여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확산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구청장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로 인한 청구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와 제4조의3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지역과 구민의 생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조례안 또한 사회재난으로부터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이 밖에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의 법적 취지에 맞는 지원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권고한 바 있으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 추가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은 권고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지원금액 등의 구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및 상위법령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김용아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민규ㆍ신민희ㆍ박흥옥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10시49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란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과의 융ㆍ복합을 통하여 지역 내의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구의 발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작년 5월부터 보행안전을 위한 첨단 시설물 설치, 디지털 침수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등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안전을 테마로 하는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우리 구가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구민의 참여보장 및 구민 수요의 반영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써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전문가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이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의 핵심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기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기술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우리 구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및 설비 등을 운용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에 이들의 참여 및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스마트도시의 조성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이 토론의 결과가 조례에 반영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구민의 일상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민참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구민의 참여와 협력, 스마트도시 자문단의 운영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스마트도시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공유가치의 지향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 개방 및 주차장 공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공유가 정책영역에서 일상의 생활문화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생활밀착형 공유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확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서울시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스마트도시 근거해서 조성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많은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정부는 스마트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스마트 통합플랫폼이라고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스마트그린이라고 하는 맑은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개최하고 저희를 포함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는 언제 조례가 제정됐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서울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8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야 근거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기초단체에서 독단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1, 2년 먼저 조례가 제정됐으면 이미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청 삼거리 햇빛가림막이 빛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펴지고 빛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접힌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런 스마트도시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 가림막은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안전재난담당관에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스마트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했다면 원래 햇빛가림막이 있었는데 멀쩡한 것을 치우고 그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했던 가림막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이냐는 말씀이신 거죠?
신희근 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가 국가적으로 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서는 그린뉴딜이라든가 이런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그 방향을 받아서 부서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정비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하는 통합플랫폼사업은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스마트그린도시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결국은 스마트도시라는 게 ICT를 기술로 활용해서 도시에 편리를 주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기술들이 전부 접목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한 특정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유추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왜 햇빛가림막을 얘기하느냐면 스마트도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썼다면 모르겠지만 멀쩡한 것을 치우고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있는 것을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 설치할 때는 해도 됩니다.  스마트한 것으로 하면 좋은데 멀쩡하게 있던 것을 치워버리고 새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인가 질의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예산낭비처럼 보입니다.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그것도 같이 포함된 거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 부분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기존에 그늘막 수동으로 설치된 것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요.  새롭게 추가로 얼마 더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로 이용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 햇빛가림막을 철거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했다?  버린 게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서울시에 스마트 관련 조례가 정확하게 뭐로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입니다.
최정아 위원    데이터 수집 등 제10조에 보면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모든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도 몇 년간 유지하고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서 장치가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사용하고 나서 몇 년간 기준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정보법 내용에 있는 것을 유추해서 관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1조도 되어 있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단순하게 인적사항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는 사실 개인정보가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로서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필요한 민간인에게 제공해서 민간산업도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의 특별한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것을 현행화 하는 것이지 끊어서 몇 대까지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통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 그런 것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끊어서 이거는 폐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최정아 위원    제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해서 폐기하라가 아니고 데이터 관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뺄 수도 있고 법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자동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느냐면 민관협력 활성화에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ㆍ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규칙을 만드시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일정기간에서는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단 얘기죠.  시행규칙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관협약하는 것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민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데이터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데이터들이 유출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는 특정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제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통량이 얼마더라, 시간대가 얼마더라, 몰리는 인구들이 시간대별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공공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지 수치적인, 통계적인 공공데이터를 얘기하지 개별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시행규칙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틀에 정확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평가항목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실질적 활용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 자치법규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명시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고 상위기관 평가 충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성ㆍ다양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2월 27일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보다 구체화ㆍ세분화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취지가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제도화되지 못해 공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전문성을 갖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제1조와 제2조의 개정안을 보면 “는”과 “은”이 현행하고 개정하고 뭐가 다르죠?  띄어쓰기도 다 같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감사담당관 유재천  꺽기 표시가 띄어쓰기입니다.  전각기호이다 보니까 눈으로는 보이는데 인쇄를 하면 안 나오거든요.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전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현행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잘못됐거나 용어가 잘못된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제1조도 “이 조례안은”하고 띄어 쓴 건데 컴퓨터상으로 봐야겠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컴퓨터로 보면 조판부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붙어있던 것을 띈 겁니다.  출력하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일부개정을 하셨잖아요?  주요내용이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장 직무 규정, 위원 신분 보장 이런 내용인데 기존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적극행정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면서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 적극행정추진지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 것이냐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적극행정위원회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다양하게 수시로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나 징계 등으로 한정되어 열리고 실제적으로 적극행정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수시로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 같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처음에는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다가 적극행정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해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면 점수가 높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한 것 같아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인사, 법무, 감사부서, 건축, 세무사, 공인사회계사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행정 때문에 민원이나 분쟁발생의 소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부딪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 당사자들 간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구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저희가 분쟁에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구와 주민과의 분쟁에서 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서 참 좋은 조례인데 잘못 이용되면 오히려 분란이 될 소지도 있어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신설되는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적극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다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이나 새로운 기획안을 발굴하기도 할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은 연초에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의결을 하고요.
김용아 위원    기본계획을 위원회에서 수립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심의하고 거기서 의결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죠?  심의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적극행정이 뭐냐 하면 현재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과 규정이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법과 규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실질적적으로 법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득을 받는 구민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관련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공익적인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정말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보통 1년에 2번은 기본으로 되겠네요?  연초에 기본계획 심의하고 연말에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봤을때는 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기획조정과 소관 안건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근거 규정이 일원화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명시화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규정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ㆍ예탁금 등으로 조성ㆍ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사용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액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9쪽부터 10쪽입니다.
  부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의 폐지와 이에 따른 자금의 이체, 승계 등 관련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인 지방일괄이양법이 2020년 9월 8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직속기관 등에 위임할 사무를 추가하고 그 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8쪽입니다.
  별표 제19호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19쪽입니다.
  별표 제19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무명과 근거명령을 변경하였습니다.  19쪽 같은 호 마목은 라목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아목 외래치료 지원청구 접수 및 심사지원 사무는 보건소장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호 의료기기 수리업, 제22호 피임약제 사무는 이번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으로 이양된 사무로 보건소장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3호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제2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는 기존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그동안 미반영된 사무로 이번 개정 시 보건소장 위임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설치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닌 융자 후 상환하는 것으로서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융자활용 및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과다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일괄 이양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무에 대한 체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모자보건법에 따른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구민의 건강과 관련한 보건복지 분야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부칙에 보면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법이 이미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운영 변경에 특별회계 초과예비비 분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로 시행하면 안 되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정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6월 9일에 개정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6월 9일에 개정된 그 법 역시 공포일부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미 그 법은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 법은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공포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법 위반이잖아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최재혁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1년 1월 1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12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방세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출연코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925억 6,521만 1,000원에 대해 0.013%를 적용한 1,203만 4,000원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대비 서울시 전체 출연금의 비중은 25%이며 이중 서울시 본청의 출연금은 85%이고 25개 구청의 출연금은 15%로 구분되어집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출연금은 4억 432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출연금은 25개 구청 대비 2.9%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징수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28일 개정ㆍ시행된 지방세법이 지방소비세액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통해 2021회계연도에 한하여 0.013%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본 동의안의 출연금이 산출되었기에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최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 안건이므로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한 안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으로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상도4동 해당지역은 어린이집 2개소와 유치원 1개소의 폐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284제곱미터, 연면적 48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8,800만원으로 국비 3억 4,000만원, 시비 26억 6,000만원, 구비 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상도동 행복주택ㆍ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상도지역생활권에 부족한 체육ㆍ문화시설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으로 대지면적 1,258제곱미터, 연면적 4,98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86억원으로 국비 64억원, 시비 24억원, 구비 40억원, 기타 5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인 보육여성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서 지난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심의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당해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논의에 따라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재논의하기 위하여 이를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도4동 내의 대체부지 선정을 위하여 어린이집 건립과 운영에 따른 소음문제 등 인근 주택가의 민원 제기 가능성과 어린이집 등ㆍ하원 시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고 빅데이터 기반 보육환경 분석을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 상도4동이 장애아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사각지대로 확인되어 장애아 전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이 필수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사업부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ㆍ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공공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동행주택 공급 확대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행복주택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SH공사와 협의하였고 올해 말 MOU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와 사업성 및 공익성을 협의한 결과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투자심사를 면제하였기에 국ㆍ시비 등의 외부재원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대상지 신청 등의 사업추진을 진행하되 기본설계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업무는 SH공사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예정부지인 상도동 485-5번지 및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은 숭실대학교 인근 지역으로써 대학생이 주된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을 건립함에 그 타당성이 있고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을 유지하면서도 수영장 등 구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전에 보류되었던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한 안건으로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신희근 위원    위치가 바뀌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치는 똑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자리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희근 위원    금액도 그대로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적정 부지를 더 검토했는데 지난번에 올렸던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재상정하였습니다.
신희근 위원    확보된 금액이 30억이잖아요?  8억원은 우리 구비로 충당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나머지 다른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가능할지 여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 편성했는데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가지고 오면 좋은데 어쨌든 구비로 편성해 놨다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본 안건은 본 의원 출신 지역구의 상황으로 볼 때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통해서 보류됐는데 실제로 상도4동장 등 지역유지들과 많은 적정부지를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위치는 적정하지 않지만 동의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임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상도1동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25미터 4레인이면 상도1동 지역이 인구수가 많은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하고요.  현재도 토지가 부족해서 옆 토지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하고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행복주택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어야 SOC사업도 받고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미 행복주택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시죠?  행복주택 면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딱 50% 넘겼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서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최정아 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백금희 재무과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신민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ㆍ이미연ㆍ신희근ㆍ최민규의원 발의)(9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중 소위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뿐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단순하게만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 여부를 불문하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구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대한 예방, 신고 등을 안내함에 따라 12월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 등 해당 지침에 따른 예방 및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지침보다 법규성이 강한 조례로 이를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처리 절차를 명시화하여 직원 상호간의 인격권 보장,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일터로의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명확하게 규정함에 어려움은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그 유형을 예시적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예방ㆍ금지 전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특정 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한 경우 이 사안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괴롭힘이 맞는 경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상담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괴롭힘 당한 직원은 괴롭힘을 한 직원과 한 공간,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그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 직원의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구청장 등이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는 집단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정당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집단에 해가 된다면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불이익한 조치에 대한 금지를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조직이건 어느 상황이건 발생해서는 아니 되며 발생을 한 경우에도 빠른 조치와 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로 오늘날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최근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관행적 조직문화와 관련이 많아 문화개선의 필요성이 크며 관련 상담과 예방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상담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바,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및 대응 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괴롭힘의 접수 및 안내절차를 명시하고 괴롭힘의 실질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문위원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여 감사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박득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6조에 괴롭힘 금지 및 신고가 있는데 신고는 어디에 하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이나 감사담당관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고문변호사나 고용노동부 쪽에 관련된 분들로 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는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직원들 간의 분쟁일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전화번호를 공지해 놓고 조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쨌든 신고를 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은 외부 사람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내부도 있을 수 있고 외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외부에 전화해서 알릴 수도 있고 내부에만 알려서 안 될 직원들 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양쪽으로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필요한 조례인데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부기관과 외부기관에 한 명씩 둘을 정해서 내부에 할 수도 있고 외부에 할 수도 있게 하면 좋은데 또 외부에 하다 보면 내부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결국은 본청에 오겠죠.  하지만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7조에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민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상담자문위원을 과에서 연결시켜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심각성이 나오며 감사담당관 쪽으로 넘긴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으로 사안을 넘깁니다.
최정아 위원    맨 처음에 신고는 무조건 행정지원과에서 받는 건가요?
민경희 의원    접수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부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네요?
민경희 의원    외부로는 안 갑니다.
최정아 위원    현재 법적 조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의무교육 대상일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상담이 온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고충민원은 있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감사담당관 통하고 외부로 하게 되면 조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내부로 한정하지 말고 외부에도 지정을 해 놓으면 그분이 직접 판단을 하고 당사자와 상의한 다음에 내부로 돌려야 실효성 있게 직원들이 정말 피해 받은 사실이 있거나 불편해 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행정국장 인산  이 부분은 꼭 제7조의 접수 및 안내를 먼저 거쳐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외부 변호사나 노무사, 심리상담사 세 명으로 구성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먼저 공개해서 이분들과 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연락을 해서 접수하는 방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좋은 조례니까 운영하는 방식을 일원화하셔서 정말 자기가 괴로울 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드셔서 공지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봐서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인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이므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당초 관계법령이었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새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본 조례에 적용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어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고 2018년 9월 새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본 조례에 적용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안 제9조는 해석의 착오 및 위법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운영ㆍ전기운영 등 관리운영직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새 직류를 신설하여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 제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시설관리 직렬 내 직류를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세분화ㆍ신설하고, 안 제4조 서울시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별표2와 같이 임용직급과 채용방식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감염병 대응 인력, 찾동 방문간호사, 돌봄SOS센터 총괄팀 신설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총 정원을 1,334명에서 1,354명으로 2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이하 18명입니다.    세부 증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대응팀 신설을 위한 역학조사관 임기제의무5급과 보건6급, 보건9급, 행정9급 각1명,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임기제의무5급 1명, 서울시의 방문간호사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간호8급 6명,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사회복지7급 2명, 돌봄SOS센터 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6급, 간호8급, 행정9급 각 1명이며, 기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기준인력 사회복지7급 2명, 행정9급 2명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우리 구 보건지소 설치 예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보건소 소관사무에 보건지소를 추가하고, 안 제11조 관련 별표1에는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구청장의 권한임에도 “심의결과에 따라”라는 표현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력이 있다고 오해될 수 있어서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였고 심의회 위원을 구성함에 “의장추천”이라는 표현을 “의회추천”으로 수정하여 위법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술직군 내 시설관리 직렬의 기계 및 전기 전담인력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용을 기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에 따라 종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명확한 직무구분이나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여 신규 직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인력,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긴급돌봄부터 일상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SOS센터 총괄팀 신설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총 20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가 상도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당권역과 신대방권역 등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소 업무 확대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2019년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예방ㆍ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건지소의 신설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감염병 대응 인력, 찾동 방문간호사, 돌봄SOS센터 총괄팀 신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필요한 소요인력을 20명으로 해서 정원조례 개정안을 내셨어요.  찾동 방문간호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29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공무직이다 보니까 전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시에는 정규 간호사로 채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1인당 2,475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감소로 인한 인력충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비용추계에서는 전체를 그냥 통으로 묶어서 올리셨어요.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간 인건비 단위로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찾동 방문 간호사는 무기계약직에 의해서 자연감소 시 서울시 예산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도 서울시 예산이었고요.  앞으로도 그걸 정규직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바꿔서 하게 되면 퇴직급여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은 일인당 2,475만원의 급여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퇴직급여도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근무연한을 오래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한다 그러면 저희는 퇴직급여가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기서 감염병 대응인력은 몇 명, 방문간호사는 몇 명, 돌봄SOS센터 총괄 팀은 몇 명으로 해서 몇 급으로 상당,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20명만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최정아 위원    저희가 시비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퇴직급여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계상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과 그것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퇴직금은 계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전에 말씀하셨던 분야별로 인원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드릴까요,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최정아 위원    지금 다 나누어주셔야 저희가 보고 질의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이번에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지침 또는 부서별 상위 부서로 인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위지침,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기준 인건비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데 기준 인건비도 이미 행안부에서 전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최정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되고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감염병 대응인력과 임기제 의사 이런 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위 직급도 추가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여기 인력은 몇 급 몇 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급 2명은 의사이고 직급별로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 9급 5명이지만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서 승진 소요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20명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최정아 위원    나머지 퇴직급여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들어오는 직급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추계는 인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급별 비율에 따른 직급상향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7급 몇 호봉, 5급 몇 호봉 등 호봉을 예상해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최정아 위원    돌봄SOS팀은 몇 명으로 하라고 지침 받으신 게 있습니까?  돌봄SOS센터나 아동학대 대응인력이나 비슷한 업무일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동학대 대응인력은 복지직으로 2명 있고 돌봄SOS센터는 사회복지 1명, 간호 1명, 행정 1명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업무는 아동학대 때문에 팀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기사화되는 내용도 많고 해서, 아동학대 대응인력과 돌봄SOS팀하고 같은 부서로 묶여서 일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형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동학대는 현행 민간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였는데 2020년 10월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동청소년과로 배치를 할 것이고 돌봄SOS센터는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돌봄까지 하는 부분이라서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최정아 위원    돌봄은 아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신단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2명 증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10월부터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7급 1명이 이 업무를 다른 업무와 같이
김광수 위원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있습니다.  인원수를 늘려서 최소 3명 이상은 돼야지, 저희에게 업무이관이 된 게 올해 10월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명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김광수 위원    한 분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고체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신고전화가 별도로 있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보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감사실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경찰서로도 할 수 있고 이첩이 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신고가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고 발견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이웃이 보니까 학대하는 것 같다 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신고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접수되는 사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10월에 구로 이첩이 됐습니다.  원래 민간업체에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작구 인구가 40만 가까이 되는데 아동 수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동학대가 과거와 달리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기존 1명을 더해서 2명을 신설해서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3명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은 중하게 봐서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 교육청에서도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3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승인된 인력이 3명이라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서 접수된다면 그 팀, 그 과 전체가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겠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20명이 자연감소되는 것을 공무원으로 다시 뽑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20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0명을 더 늘리는데 방문간호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인 간호사로 뽑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신희근 위원    자연감소가 뭡니까?  퇴직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미 결원이 6명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25년까지 90%가 퇴직하게 되어서
신희근 위원    현재 있는 분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만 둘 경우에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시험이라든가 공무원에 준하는 시험이 있나요?◇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거는 사회복지직 시험이라서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정규직 시험을 칠 때 행정직 시험 보듯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인원수를 배정해서 뽑고 나서 저희에게 배치해 줍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그쪽에 지원해서 시험보고 돌아올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가능합니다.
신희근 위원    20명 증원을 해 놨는데 당장 확충되는 것은 아니네요?  점차적으로 확충될 거니까 미리 조례를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서울시에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보건소 지소가 사당동에 이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거기는 지소가 아니고 분소입니다.  의사라든지 배치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분소는 보건소에 대한 간단한 의료업무만 볼 수 있고 지소는 의사까지 배치돼서 보건소와 비슷한 업무를 봅니다.
신희근 위원    분소가 지소로 승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별도 장소로 옮겨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조례 제정을 하는 거는 별도의 장소로, 위치가 범안택시 맞은편 쪽입니다.  분소는 그대로 있는 거고 지소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지역 형평성에 의해서 사당동 쪽을 분소를 지소로 승격시켜서 키워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용하는데 용이하지 분소로 그대로 놔두고 갑 쪽에 보건소가 있는데 지소를 또 늘린다고요?  인구분포에 의해서 권역별로 배치해야 됩니다.  지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왜 한쪽으로 치우치냐고요.  그쪽 주민들이 이쪽까지 오려면 거리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지소를 만들려면 지역적 고려를 첫 번째로 해야 되지 않아요?  분소가 있었으면 분소를 지소로 승격시켜서 크기나 인원수를 증가시켜야지, 을 쪽에 있는 분소는 그대로 놔두고 갑 쪽에 지소를 또 늘린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보건소에서 업무량, 위치별로, 지역별로 이용하는 인력 분포도를 봐서 신대방ㆍ대방ㆍ상도동권이 부족하다고 봐서 그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소는 보건소 기능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역적인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데 한 쪽에 몰아서 해 놓으면 주민들 불만이 없겠어요?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분소의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건지소는 서울시 보전지소 확충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서울시 지원액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보건지소의 주요사업은 건강돌봄팀 운영, 방문재활사업 시행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주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역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신대방권역의 의료접근성도 낮은 편입니다.  물론 사당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건지소는 신대방권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신대방 쪽에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구에서 정한 거잖아요?  위치는 여기서 정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산  그렇죠.
신희근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플러스 근거리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분소를 지소를 확대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행정국장 인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것도 있고
신희근 위원    옮겨야죠.
◇행정국장 인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건소에서 같이 와서 답변해 줬으면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위치선정이라든지 왜 여기로 선정됐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치까지 특정해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서로간의 토의가 필요하고 지역적인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장소까지 특정해서 얘기하니까 마치 결정해서 끝난 것인 양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바꾸는 거하고 보건지소를 하나 만드는 거하고 장소와 위치를 정해서 하겠다는 거와는 다르잖아요.  장소와 위치는 보건소 권한인가요?  이거는 개정안이잖아요?
◇행정국장 인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서 위치까지 설명해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조례에 위치부분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에 지소 위치까지 정해져야 된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최재혁  지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를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뒤에 별표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별표는 조례에 상관없이 여기서 별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네.
◇행정국장 인산  원래 동작구 보건소만 있던 것을 보건지소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관할 구역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신희근 위원    위치가 바뀔 때는요?  조례를 변경하고 또 별표를 바꿔야 돼요?  
  이 조례는 모르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보건지소 장소가 신대방권이 대방동 범한택시 쪽으로 굳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 위원    애초에 작년에 신대방권 보건지소 장소가 신라스테이 앞에 협성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쪽에 지소를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쪽도 검토해 봤는데 영등포와 관악구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는 작년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때 거론했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여기는 이미 위원회에서 넘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리고 사당동 쪽에는 사당동 복합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보건지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상태를 잘 설명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서정택ㆍ최민규ㆍ민경희ㆍ박흥옥ㆍ전갑봉의원 발의)(6명) 

(14시54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방학기간 중 관내 거주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지원자격, 운영시기, 운영방법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방학 또는 수시로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함을 규정하였고 아르바이트 수요조사, 모집 공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신청사유, 전공, 희망분야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과 부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아르바이트 학생을 선발하되,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등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구청장이 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는 표창을 하거나 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절차 및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을 토대로 제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학기간 동안 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 행정업무 보조, 현장업무 지원 등 구 행정의 경험을 통해 올바른 공직문화를 이해하고 간접적으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해 온 대학생ㆍ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기 실시 중인 운영계획을 토대로 하여 지원자격, 운영방법, 신청, 선발, 등록 및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증명서 교부 등과 표창 및 혜택을 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하여 2021년 겨울 방학 대학생ㆍ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모집이 2020년 12월 중순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바,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자와 동일하게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하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고등학생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여름과 겨울방학에 대학생 40명, 고등학생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대학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학비 지원이 아르바이트의 목적이면 이게 학생으로 딱 제한되는 게 맞지만 행정경험이 목적이면 학생이 아닌 비슷한 또래의 주민들도 다 경험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없어요?  특히 선발 부분에서 보면 수급권자, 그 자녀, 차상위계층 그런 학생들은 대학교를 못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학생으로 한정한 이유가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몰리기는 하지만 일반 청소년들은 취업이 목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학생들은 적은 부분이라도 학비를 벌고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목적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여기에 “학비 지원과 행정경험”라고 해야지 비학생들이 봤을 때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발의 해도 됩니까?  대상을 확대하던가 아니면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던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학생들이 한다는 것은 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김용아 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편하지 누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 말씀은 “학비 지원”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자는 거죠?
김용아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대상을 확대하는 게 좋을지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김용아위원님이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인 학교밖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며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도 논란이 된다고 보고요.  주 취지가 그 연령대의 행정경험을 주겠다는 것이면 연령으로 제한하는 게 맞지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하면 학교밖 친구들이나 대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들은 기회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되잖아요?  기존에도 저희가 1월에 방학 때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지원하고 싶은데 대학생이 아니어서 못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서 그당시는 저희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행정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경험으로 인해서 학교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밖 친구들, 대학생이 아닌 친구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연령대로 하는 게 어떻게 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지희 의원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교밖 청소년도 고려했고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나이대로 보면 끼어있을 수 있어서 고려했는데 취지가 여태까지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고 청년은 따로 청년에 관한 것을 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청년과 학생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묶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청소년법에 의해서 24세면 대학생이 거의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학생 아르바트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령대로 해서 가는 게 향후에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안자이신 이지희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조례가 없었던 것도 맞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아예 이 조례를 만들 때 정리를 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아닌 학교밖 친구들이 더 소외 계층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오히려 케어를 해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하셨으면 해요.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재 이 조례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조례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청소년을 포함하려면 동작구 학생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로 내용 자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아르바이트는 원래의 목적대로 학생 아르바이트를 추진했고 그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김용아위원님과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밖이나 대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려면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청소년을 포함해서 만들자고 하면 오늘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못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나중에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전부개정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지원 자격을 보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그리고 2번에 보면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인정하면 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동작구 관외의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약간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관내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작구를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표출을 해줬다거나 그런 식으로 써놓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 문구에 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어쨌거나 초ㆍ중등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최민규 위원    주민등록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뽑을 때 거주 기간을 조건으로 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는 공고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공고일 하루 전날에 와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억지로라도 맞춘다면 그럴 수도 있죠.
최민규 위원    보통 6개월 이상 거주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이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루 전날이어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11조에 표창 및 혜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록금 보조의 의미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선발학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ㆍ국제교류ㆍ취업 프로그램 참가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이 배치를 받을 때 솔직히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자리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특출한 사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지금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거나 열심히 했다면 줄 수 있는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민규 위원    내 이야기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근무실적이 빛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서 배치할 때 학생이 10명이 왔으면 어떻게 배치를 해요?  전공 분야로 가나요, 아니면 제비뽑기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우선적으로는 신청서를 받을 때 전공을 쓰고 지원 부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학생이 원하는 부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원부서가 같은 학생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다른 부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민규 위원    그걸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다른 데로 보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하든지, 사다리를 타든지 누가 배치를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 될 때에는 저희과에서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최민규 위원    원하는 부서를 가는 사람들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걸 했지만 원하는 부서를 아직까지는 오버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학비 지원”이라는 목적을 넣는 것으로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조례가 학비 지원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김용아 위원    학비 지원 목적이래요.
신희근 위원    학비 지원의 성격은 띄고 있지만 일한 것에 대한 보수이고 일을 안 시키고 보수를 주는 게 학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비 지원 문구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민규 위원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서 학비에 일부 보태 쓰든 뭘 하든 용도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신희근 위원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아르바이트 한 학생들한테 별도의 학비 지원을 10만원이라도 더 주면 모르겠지만 내가 일한 것 타가는 건데 학비 지원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김광수 위원    큰 틀의 하나로 보면 되는 거지.
김용아 위원    이걸 학교밖 아이들이나 대학생이 아닌 아이들이 보면 나도 행정경험을 하고 싶은데 왜 학생들만
최민규 위원    그건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희 의원    위원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요.
김용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겨울 아르바이트생 언제부터 뽑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2월 9일부터 모집이 들어갑니다.
신희근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뽑아야 되는데 발의자와 집행부가 다른 게 조례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겨울방학 때 뽑는 아르바이트 학생들까지 포함시키려면 집행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꾸어야 된다는 의견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칙에 있는 사항을 수정발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죠.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조문정비를 통하여 장학금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는 조문 개정을 통해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을 규칙의 별표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따르게 함으로써 선발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 시 차액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활동해 주시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시ㆍ군ㆍ구의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의 행정보조 인력으로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의 실질화에 따라 구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하이서울장학금이 있는데 그것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단체를, 물론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체를 특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다양하게 주민화합차원에서 확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장학금을 주는 게 특정단체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통장하고 새마을단체만 특정지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권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침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의무사항으로
이지희 위원    그리고 시행하지 않기로 한 구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교까지 확대했지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고등학생 지원했을 때 대학생까지 지원해 주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상위법 예산편성기준에 준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한다거나 방침을 해서 주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라는 변호사자문도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럴 것 같고 장학기금 조례 따로 있죠?  거기에 편입하면 안 됩니까?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장학기금 조례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사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편입시키려고 시도하는 구들도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이것을 장학기금 조례에 편입해서 다듬어서 가자는 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장학기금 조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상위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하다는 게 편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구들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법사항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상위법에 위법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산편성기준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은 통장과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개정 사항에 보면 현행에도 그렇고 자녀들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라고 있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할 때는 별도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위 10% 내지는 상위 10%-30%로 한다거나, 통장님들 경력을 따진다거나, 다자녀 등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장학금 지원대상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자녀 등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건이 있는데 대학생을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학업성적이 대학교는 A, B, 고등학교는 수, 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0% 이내에 들어가는지 20% 이내에 들어가는지 학교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지원할 때 지급대상에 장학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전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대학생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민규 위원    10%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대학교에서 증빙자료를 해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안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액을 받았을 때는 안 주고 장학금도 여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납부금액에 얼마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제로이면 안 주는 것이고
최민규 위원    저희가 규칙으로 하는 것은 없고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서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대학생 등록금은 금액이 많은데 전액 다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게 1인당 68만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신희근 위원    1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년입니다.  한 번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10%도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4년제 대학 한 학기 공납금 평균을 확인했는데 교육부에서 공지를 합니다.  평균 340-35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10%입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진희ㆍ이지희ㆍ박흥옥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15시48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최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1970년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지역사회에서의 방역, 방범 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출범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오늘날까지 지역 봉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학교 성적 및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지원받기 어려운 지도자의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1988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우리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2019년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인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장학금의 종류를 정비하였는데 기존의 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은 유지하되 우등생 장학금은 우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장 자녀 장학금 종류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우등생 장학금 삭제에 따른 우등생에 대한 기준 삭제와 함께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로 유공 장학생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장학금 지급을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되 구청장이 새마을 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직 지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장학금 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장학금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곳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새마을장학금은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인 지도자가 활동을 그만두거나 장학금의 본래 목적 외의 사용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인을 고등학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등학생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실시하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 교육이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우등생 장학금을 삭제하여 선발과정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고등학생 무상교육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삭제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9조에 보면 제2항이 삭제됐잖아요?  제2항이 삭제 됐으면 개정안에 제3항이 제2항으로 올라가서 맞춰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지금까지 법령을 개정할 때 보면 삭제된 것은 삭제된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무팀에서 이것도 다 검토를 받고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님, 제10조가 삭제되고 제11조가 이어지면 제10조 삭제하고 조례에 제10조는 없고 제11조로 시작하고 항이 삭제되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법령에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방법의 차이인데요.  일부개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살려두고요.  전부개정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당겨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삭제를 한 것이 지금은 나와 있지만 새로이 조례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제9조 다음에 제10조는 삭제라고 쓰여 있고 제11조가 나오나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전부개정일 때는 보기 좋게 다 정리는 하는데요.  일부개정은 조항마다 하다 보니까 삭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법이예요, 관례예요?
◇전문위원 박득배  관례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는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개정을 했으면 삭제를 한 그 시점에서 남겨둘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제9조제1항 다음에 제2항이 삭제되고 제3항이면 제3항을 제2항으로 당기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던 법리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개정안에 제9조제6항을 보면 “것이 확인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 전의 제9조제6항을 보려고 찾으니까, 아니 제5호군요?  그러면 제5호를 제6호로 한다는 건가요?  이 조례에는 제6호가 없어요.  제5호에서 끝나요.  제5호로 끝나는데 여기에는 제5호를 제6호로 해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로 연결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제5호가 변경됐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추가된 게 있잖아요?
김광수 의원    신위원님 8페이지 보시면 제4호가 있잖아요?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것을 수정된 제4호는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변경을 하고 제5호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한 때” 이것을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원래는 이것이 제4항이었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제3호가 “학교장, 대학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가 현행 개정안 말고 현행안에는 없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득배  예.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안에 신설된 거잖아요?
김광수 의원    네.
신희근 위원    신설이 됐으면 여기에 신설됐다고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제1호와 제2호가 내용이 바뀌고 신설된 게 제6호로 가야 되죠.  신설된 게 제6호로 가서 왼쪽에 있는 호수대로 제1호면 제1호, 개정이 됐어야 되고 신설된 것은 신설됐다고 새롭게 제6호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1호가 제1호가 아니고 제2호가 제2호가 아니고 제3호가 제3호가 아니고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문위원님?
김광수 의원    여기 보시면
신희근 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제1호부터 제5호가 있었고 개정이 되어서 제6호, 제7호가 추가됐는데 단순하게 보면 제6호, 제7호는 신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 위원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 이건 신설된 내용이 제3호에 들어가 있다고.  신설된 내용이 제5호 이후에 제6호, 제7호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껴있어서 제5호가 제6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해서 묻는 거예요.
김광수 의원    제대로 되어 있는 건데.  5페이지를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 위원    제가 그거 보고 있어요.
김광수 의원    좌측은 현행이고 오른쪽은 개정안이라는 말이에요?  제1조 목적이 좌측에 있는 내용이 오른쪽으로 새롭게 개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대비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찾아봐 주세요.  뭘 얘기하는지는 알죠?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새마을장학금이 68만원으로 통장자녀장학금과 액수가 같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종료 및 전 동 확대 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수 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여 위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4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체류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속한 외국인도 위원 자격 대상으로 인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3호는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첨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연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회의도 대면회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6항은 주민총회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 제한이 일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은 주민자치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조직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주민자치회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근거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치소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하고 위원의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노력의무와 공익실현 목적 및 사익추구 금지를 의무로 명시하였고 회의 및 주민총회 형식에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고 주민총회의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및 인수인계 사항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조례에 보면 제6조제2항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 “동장 추천자 3명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장 추천이 3명이면 관에서 하는 것이 많게 되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운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장 추천자는 2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이번에도 위원의 자격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명을 다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위원의 자격은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은 선정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그 동에 주민등록상에는 등록되지 않지만 활동을 하는 사람은 된다고 했고 어느 동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제한 범위를 너무 두지 않았으면 해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맞고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학교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호를 추가해서 해당 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도 된다고 범위를 넓혀놓으면 갈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법적근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농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민등록상에는 지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은 이 동에서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활동을 하려고 추천했는데 결국에는 주민등록상 안 되어 있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제3호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동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놓으면 그분이 주민등록상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생활이나 단체활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8조제2항제1호 위원의 위촉에 “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2호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에서 “정원의 100분의 40”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100분의 20”으로 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동은 인원구성이 안 되어서 재공고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자격은 범위를 넓게 벌려주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줘야 주민자치회의 본 목적에도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관에서 개입하는 것도 줄였으면 하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전혀 관에서 개입을 안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 수정안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선정관리위원회에 들어오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교육이수를 받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을 모시는 건데 실제로 동의 현황을 보면 선정관리위원회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장님들이 위원이 되실 분들 외에 기관이나 단체원이든 단체장이든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동장 추천은 3명이나 2명이나 1명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동장 추천을 2명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8조 위촉 위원을 100분의 40 이내로 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동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곳은 6군데 정도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일부 동만 좀 많을 수도 있고 보통은 2-3명 정도 추천했는데 자율성을 위한다면 모집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들어 와서 추첨을 해서 뽑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발전성의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40% 동장 추천권을 주는 이유는 마을기획단을 주민자치회가 생기기 전에 했던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거나 마을기획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꼭 필요한 분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0%는 동장들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40%보다는 20% 정도로 동장이 꼭 필요한 분을 모실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주소를 두고 해당 동에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분이 사실 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외부에 있어서 위원으로 선정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의 자격은 각 동이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놨을 때는 주민자치라는 게 내 지역에 어떠한 주민불편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동네에 특별한 것이 없는 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자격은 구체적으로 이대로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제안한 거는 법적 근거라는 거는 저희가 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실제 생활을 하고 있고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은 거소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실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서 실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는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지, 사업장이 있든지, 학교ㆍ기관ㆍ단체에 속하든지, 집을 소유하고 있든지 4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해당 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활동해도 괜찮지 않느냐, 지역활동을 계속 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조례에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해당 동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지는 않았는데 올해 전면시행이 되고 앞으로 2년간 예산 지원을 받는데 그 이후에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풀어놔야지 계속 명목을 유지해서 나가지 만약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인원이 줄을 겁니다.  이거를 활성화 해 놓으려면 범위를 많이 넓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장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조례에 그것을 못을 박아놓으면 그분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소를 다른 데에 갖다놓고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주거할 목적이 된다면 주민등록을 갖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법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인산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제5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도1동은 4만 6,000명이고 사당5동은 1만 4,0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인구수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주민의 인구수하고 비례하지 않고 50인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인구비례해서 기준이 필요하다,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50명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몇 명씩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표를 뽑아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했잖아요.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인구비례해서 자치위원수를 정해 주는 게 낫다, 동장들은 어디는 50명인데 어디는 20명 이런 스트레스도 있고요.  대표하는 지역성마다 달라요.  위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거는 조례에 넣자는 것은 아니고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6조에 있는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위촉해야죠.  동장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누군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 2, 3 숫자를 쓰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을 선정하고 본인들은 못 들어가고 빠집니다.  심의만 하고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해서 동네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나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지역에 사는 분들로 50명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단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안을 한 가지 플러스 하자면 주민등록증을 둔 주민 플러스 그 동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 가능합니다.
신희근 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하고 주민이면 됐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뭐 하냐면 사업에 이권개입을 해서 실제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자주 해요.  주소도 없고 근거도 없으면서.  이런 부분은 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최정아위원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방금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대해서 뒤에 보면 50명으로 규정한다고 하고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증감으로 바꾸면 안돼요?  굳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게 하셔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방침사항으로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장들 편하게 해 주세요.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신희근위원님, 최민규위원님께서 제5조 정원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50명 이내면 1명부터 50명까지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동이나 많은 동이 고려되지 않고 동별로 불균형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희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동 인구에 비례해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0.1%로 하면 1만 명이면 10명 아니겠어요?  3만 명이면 30명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동에서도 동장이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각 동별로 5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증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50명 이내로 추천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증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50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되는 분들은 예비 후보로 해서 혹시라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넘으면 선착순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똑같이 현장 가서 보시면 번호 있는 공 같은 것으로 추첨을 해서 예비인원을 뽑아놓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생각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증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당5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데 50명 채우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조례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인구수에 따른 자치위원회 인원수는 지침이라든지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동에 시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제안한 수정안은 여기서 수정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의 자격은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등록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 저도 그것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는 것은 모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의 위촉과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수정안대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추전자 3명에서 2명, 동장 추천이 2명이 되기 때문에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자가 3명이 되는 거죠.  위원회 위촉에서는 제2항제2호 정원의 100분의 40을 100의 20으로, 이거는 20으로 하고 대신 제1호는 100분의 80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신희근 위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한다고요?
최정아 위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제1호에서 동장 추전자를 2명 이내, 제2호에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자를 3명 이내, 그다음에 제8조 위원의 위촉에서 제2항제1호는 정원의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바꾸고 제2호는 정원의 100분의 40을 100분의 20으로.
◇위원장 최재혁  그런데 2년 후에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장추천 40%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자율적으로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신희근 위원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동장이 억지로 끌어와도 50명 채우기 힘든데
◇위원장 최재혁  구성은 다 되어 있고 2년 후부터 이게 적용될 건데 그 후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 단체에 있던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고 저기에 집어넣습니다.  명단을 봐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본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일부 동을 얘기할게요.  인원이 많고 관심이 많은 동은 동장 추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동장 추천은 줄여놓고 공개모집을 늘려나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끔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신희근 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50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을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많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분의40보다는 50명 중에 10명 정도는 필요한 분들을 동장이 모셔오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신규자가 많이 들어와서 공개추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본다면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보다는 신규자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신희근 위원    100분의20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의합니다.
신희근 위원    또 하나는 뭐죠?
최정아 위원    제6조 동장 추천자 2명,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자가 3명.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아위원님 수정안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위원의 자격에서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역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들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신희근 위원    자기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주소를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해야죠.
김용아 위원    아니죠.  상가건물을 갖고 있으면 못 오는 거잖아요?
김광수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법적인 문제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김용아 위원    왜냐하면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관여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관심 가질 수 있지.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요.
신희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말씀하신대로 지침을 할 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1호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제2호 “2명 이내”를 “3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제1호 “100분의 60 이상”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2호 “100분의 40 이내”는 “100분의 20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김명기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민규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6시40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간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올해 5월에 서울시 자치구 복지대타협 TF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해당 TF에서는 자치구별로 제각각 시행하는 복지정책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서울시 자치구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입학준비금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가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았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등의 경우 구청장이 이를 환수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의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 합의된 내용이 우리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방법, 절차와 다르다면 우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별도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조례적용의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3대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대타협 TF를 구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입학준비금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복,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매를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였고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형식 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교육의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이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입학준비금에 대한 예산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치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금액이 있는데 지원금액의 사용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교복하고 책가방이라든가 기타 어느 정도를 범위를 정해줘야 대충 예산편성하는 사람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 놓으면 뭐를 기준으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원 대상을 여기 명확히 신분과 관계없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신희근 의원    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지원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의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특수학교라든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수준 정도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의원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동에서 금액을 지원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자 발의한 거고요.  25개 구 구청장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작구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소지에 있는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금액 역시 지금 상황으로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매칭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와 타 구가 여기는 30만원인데 저기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될 것 같고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5개 구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을 주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원할 때 현금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신희근 의원     그렇죠.  그래야 교복을 사든 스마트폰을 사든 선택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상자한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5개 구에서 학생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 단체복, 스마트기계 등을 제로페이로 해서 제출하고 정산하는 걸로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못된 부모들 만나면 돈을 써버리고 안 사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제로페이로 사용하고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광수 위원    뭔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 동작구 입학 준비금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작구에 없어지는 조례가 몇 개나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유사한 조례가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와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두 가지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최민규 위원    이 조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입학 준비금이 통과가 되면 중복지원의 성격을 띠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예정이고요.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도 어르신장애인과와 업무협의 결과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어서 2021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두 가지 조례는 편성이 안 된단 얘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제8조에 보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등 다른 기관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은 어디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른 기관은 25개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희근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복지대타협해서 협의해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울시, 그리고 25개 타 자치구를 지칭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조례가 서울시 30%, 교육청 50%, 각 구청이 20%잖아요?  서울특별시, 난 이해가 안 가네.
신희근 의원    “등”은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타 구하고 우리 동작구하고 공동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저희 조례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하고 복지대타협 TF 추진에서는 학교기준으로 변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지원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나와 있어서
최민규 위원    아까 신희근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할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 타 구에서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조례에는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제8조는 학생들이 우리 구만 다니는 게 아니고 서울시 내에 있거나 타 시ㆍ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규정을 둬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저희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타 자치구는 학교 기준으로 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중복 지원될
최민규 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 합의가 덜 된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 의원    그래서 제8조에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라고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내 말은 다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관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5개 구를 이야기하는 거라면서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울시의 25개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명시한 것은 업무자체가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에서 “등”은 뭐예요?
신희근 의원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 기관이 되니까 먼저 넣은 거고요.  “등”은 우리 구 외의 24개 구와 서울시를 명기하기가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나라에 기관이 많다는 거지.  지금은 아시니까 동작구를 제외한 24개 구 구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다른 기관은 24개 구가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문구상으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이라고 하면 학교도 포함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곤란해서 “등”을 사용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8조는 불필요한 조항 아닙니까?
신희근 의원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8조를 넣은 거거든요.
김광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조항은 아닌 것 같아.
신희근 의원    지금은 필요하고요.  확정이 되면 개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례 발의한 겁니다.  확정되지 않고 조율 중에 있고 주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등 다른 기관”이라고 한 거고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8조가 존재하는 거고 결정이 되면 이것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얘기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조례가 다른 구는 언제 정해졌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른 구도 저희와 같은 시기에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규 위원    미리 한 데는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원래 하고 있었던 구는 3개 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안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현재 25개 구
최민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잡아놨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복지대타협 TF 추진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5개 구가 공히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에 넣었냐 이거예요.  안 되면
신희근 의원    해주실 것을 믿고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보면 별도의 합의된 방식이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작구가 주소지인데 타 구에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타 구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타 구로 다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은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지원방식이 좀 그렇고요.
최민규 위원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된다고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50%, 서울시 30%
최민규 위원    그건 알아요.  내 이야기는 타 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동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타 구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될 텐데
신희근 의원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는 했고요.  단지 주민등록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학교별로 할 거냐는 어떻게 하든 25개가 같이 하면 소외되는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구 안에 있는 학교로 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최민규 위원    그건 신희근의원님 생각이시고 이게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다른 기관에 협력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발생된 경우 구비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봐요.  안 될 경우가 있다니까요.  안 될 경우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제8조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김광수 위원    문구 자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니까 만약에 협의를 안 하고 공동으로 안 할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지.
최민규 위원    그 말이 없어서 그 말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정발의하는 거예요.
신희근 의원    김광수위원님 말씀은 그 기관과 합의가 안 되면 별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그거는 합의가 됐을 때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 내 얘기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될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면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25개 구
김광수 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동작구 자체적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합의를 해야만 되는가?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매칭사업이라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합의가 되겠지.
최민규 위원    타 구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동작구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든,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든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이 두 개의 조례가 없어져요.  이 조례가 없어지면 두 개의 조례로 여태껏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김광수 위원    보완적인 거니까 일단 합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교육청하고 서울시
◇위원장 최재혁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최민규 위원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수정발의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지원방식은 문구에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문구를 넣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신희근 의원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이게 매칭이라고요.
최정아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이것을 기관으로 해서 하느냐, 거주지로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는 동작구지만 자사고를 다녀서 상산고를 다닌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기관으로만 해서 지원해 버리면 빠져요.  저는 거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국장 인산  빠지는 학생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다 같이 통일시키자는 의견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교육복지 차원에서 입학준비금을 준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위원님들께서 누락될 수 있는 학생을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를 잘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작구 내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치구 회의를 하실 때 국장님이 가실 텐데 거주지를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방에 학교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위원장 최재혁  그거는 다 합의된 거예요.  합의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신희근의원님.
신희근 의원    이 조례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4조 지원대상하고 제6조 지원절차에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와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다른 기관과 해서 협의해서 할 때는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데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다른 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합의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게 없으면 제8조를 없애도 돼요.  제4조와 제6조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얼마든지 동작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하고 합의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의 방식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식대로 안하고 전체적으로 매칭으로 갈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의미의 제8조이기 때문이 추가하려고 하는 조문은 이미 제4조와 제6조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제6조는 다른 구와 협의한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신희근 의원    독자적으로 제4조와 제6조에서 해요.  지금 매칭이 서로 결정된 게 없고 30만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몇 % 부담할지, 교육청 몇 %, 자치구 몇 %, 자치구 주관 하에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주관 기관이 교육청일 뿐인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이 조례에서 다른 합의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를 수도 있다는 문구를 제8조에 넣은 거고 제4조와 제6조는 그대로 우리끼리 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혁  제8조가 동작구에서 하는 건데 뒤에 규정들을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신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와 제6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동작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아니고 내용으로 봐서는 얼핏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8조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그 협의가 완료된 범위를 가지고 범위 내에서 제4조, 제6조를 적용한다는 것 아니냐
신희근 의원    반대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제8조에 보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다른 합의내용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하는데 다른 기관이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혹시 다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양보의 혹시 변동될 수 있는 것을 제8조에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제4조와 제6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는 수정발의를 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세요.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용아 위원    수정발의에 동의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읽어주세요.
최민규 위원    제4조와 제6조는 타 구하고 합의를 본다, 안 본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조건입니다.  타 구하고 합의했을 때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틀리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제4조와 제6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랬으면 분명한데 그런 말은 없고 제4조에서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혁  제8조에 다른 기관과의 별도의 방식에서 제외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비로 지원한다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신희근 의원    위원님들에게 원안인지, 수정안인지 물어보세요.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광수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혹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민규 위원    과장님, 동의 다 받았는데 담당 과장이 뭘 추가로 설명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취지는 다 아는데 문구 자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김용아 위원    수정안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8조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최민규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최재혁  수정안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중 제8조 “다만, 다른 기관과의 별도의 방식에서 제외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비로 지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님, 정종록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아 위원    저희가 안건이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 삭감이고 증액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출자출연법 때문에 동의안을 먼저 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료는 문화재단에서 미리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서 사업예산하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보기에는 어려워서 출연 동의안의 전체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을 안 하고 총괄 설명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떨지, 그래야 오늘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은 어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몇 가지 안 됩니다.  다 감추경이고 증액된 부분들이 7가지 정도 됩니다.  매칭사업, 코로나19 관련, 행사를 못하니까 감액된 것들 거의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총괄 설명을 하고 저희가 심사 들어가서 정리하시는 것은 어떨지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회 전에 물어보신 다음에 집행부의 대기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됐으니까
◇위원장 최재혁  정회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예정 금액은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 34억 5,159만 8,000원,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22억 9,416만 3,000원 등 총 57억 4,5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1년도 세입 현황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예산심의 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복리 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체육문화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어 현재 구립 김영삼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8개의 도서관과 2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예정금은 57억 4,576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27% 증가한 12억 2,992만 6,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구립 김영삼도서관이 올해 10월 개관함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 경비, 도서관 운영비와 내년 10월 흑석동 복합도서관 개관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비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나요?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올라온 건데 어차피 이거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이거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요.  증액되는 거하고 감액되는 것도 꽤 있어요?  과장님이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억 2,9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되었는데요.  사유는 구립 김영삼도서관이 올해 11월에 개관해서 올해는 6개월 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분 편성이 되어 있고요.  흑석도서관도 내년 10월에 개관 예정이어서 3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12억 2,9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편성은 8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자료를 보시면 출연규모의 경우 민간위탁금이나 기부금이나 잉여금이라고 해서 예산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억 8,8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집행잔액이 넘어온 것이 있어서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잉여금이 올해는 8억 7,600만원 정도 됐는데요.  내년은 1억 6,000만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 12억 얼마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보면 8억 8,860만원 정도가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12억하고 8억 8,000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8억 8,600만원은 재단에 수입으로 잡힌 예산이고요.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12억 2,9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출연금하고 예산편성 총괄표하고 달라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맞습니다.  잉여금이나 기부금 등에 있어서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출연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국장, 조진희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45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기획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00억 5,700만원보다 34억 6,000만원이 증가한 9,135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4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19억 4,400만원보다 2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1,300만원보다 5억 5,3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ㆍ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세출구조 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090억 2,000만원보다 15억 3,800만원 증가한 4,105억 5,8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2,800만원 감액, 안전재난담당관 5억 5,300만원 증액, 기획조정국 8억 7,800만원 감액, 일자리경제국 1,100만원 증액, 행정국 20억 5,100만원 증액하였고 보건소 1억 7,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청렴문화 확산 1,500만원 감액, 산업재해 예방 관리 600만원 감액,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으로 건축 안전센터 설립ㆍ운영 800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에 5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400만원 증액, 대외기관 평가 관리 1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29억 7,300만원 감액, 예비비에 20억 9,0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는 취업지원시설 운영 3,100만원 감액,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1,000만원 증액,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5억 5,400만원 감액,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3억 2,000만원 증액,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억 7,0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2,000만원 감액, 계량질서 관리에 1,500만원 감액,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차량 및 주차장 관리 1,200만원 감액, 직원 능력개발 교육에 1억 5,9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신축 32억 2,400만원 증액,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1억 1,600만원 감액,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확대 지원에 3,000만원 감액, 체육문화과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2,300만원 감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600만원 증액, 교육정책과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억 7,900만원 감액,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6,000만원 감액, 도ㆍ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5,800만원 감액,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4,800만원 감액, 동네배움터 운영 1,300만원 감액,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1,300만원 감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보건소 청사 관리에 3억 100만원 감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600만원 감액, 감염병 예방 홍보 1,500만원 증액, 방역소독 활동 300만원 증액, 국가결핵 관리 60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6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500만원 증액, 기본경비 100만원 증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00만원 증액,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1,100만원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100만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400만원 감액, 난청 조기 진단 400만원 감액,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900만원 감액,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9,5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하단입니다.
  금번 계속비이월은 총 2개 사업에 61억 9,9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당3동 청사 신축 3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4개 사업에 351억 3,7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에 63억 8,400만원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당4동 도시재생 12억 1,500만원, 본동 도시재생 8억 9,4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16억 700만원,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 가로 조성사업 7억 8,2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300만원, 동작액션미디어 거리 활성화사업 3,800만원,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4억 4,6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조성 7억 8,000만원, 체육문화과 소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2억 4,4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5,000만원, 보건의약과 소관 치과 주치의 사업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4억 4,100만원으로 수입은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액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74억 1,200만원, 지출에서는 기금 예치금 74억 1,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구민 생활지원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ㆍ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액 총 9,100억 5,676만 9,000원 대비 0.38% 증가한 9,135억 1,670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919억 4,377만 9,000원 대비 0.33% 증가한 8,948억 5,04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81억 1,299만원 대비 3.05% 증가한 186억 6,63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총 34억 5,99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3,78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135억 1,670만 1,000원의 44.94%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2,846만 1,000원이 감소한 7,718만 3,000원이고 안전재난담당관은 5억 5,331만원이 증가한 104억 2,184만원, 기획조정국은 8억 7,802만 2,000원이 감소한 407억 7,969만 8,000원, 일자리경제국은 1,061만 4,000원이 증가한 596억 2,066만 3,000원, 행정국은 20억 5,131만 2,000원이 증가한 2,769억 1,371만원, 보건소는 1억 7,093만 9,000원이 감소한 227억 4,47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용을 보면 안전재난담당관은 건축 안전센터 설립ㆍ운영 등이고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는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등이며 일자리경제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등이며 행정국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신축 관련이며 보건소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예방 홍보 등이 대표적인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사당3동 청사 신축의 건으로 이월액은 32억 230만원이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당4동 도시재생을 비롯하여 총 11건이고 이월액은 63억 8,36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별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변경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상의 예비비 한도가 1%로 정해짐에 따라 여유자금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신희근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감편성이고 증액되는 게 몇 가지 정도입니다.  부서별로 다 하다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국 과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조율)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기획조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비용이 2배 올랐는데 분담금을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도 운영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자치구별로 일괄
최민규 위원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이해가 안 갔던 게 관련 근거가 도봉구청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국 구청장협의회 명으로 됐는데 거기가 회장 구이다 보니까 공문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썼는데요.
최민규 위원    근거가 없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관련근거를 그것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도봉구청 기획예산과보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그걸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청에서 돈 내는데 관련근거가 도봉구청 기획예산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는 잘못하신 것 같고 대외기관평가 우수부서 격려 100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부분입니다.  참여했던 직원들 격려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격려비용으로 어떻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포상금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직원별로 해서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100만원가지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간단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예비비 20억이 넘는데 사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라는 부분은 추가 편성하고 남은 금액에 편성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는 1% 범위 내에서만 하니까 재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사용 안 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순세계로 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안전재난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를 어디에 지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짓는 게 아니고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디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신희근 위원    따로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신희근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좀 전에 조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미리 잡아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정산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기금 조례가 방금 통과됐는데 벌써 여기에 예탁금으로 잡아놔서, 당연히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잡아놓은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게 아니라 연말 되면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회계상 어쩔 수없이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가 오늘 통과 안 됐으면?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에서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에서 올해 꼭 하게 되어 있어서
신희근 위원    그러면 우리 필요 없네?  알아서 하면 되지,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략사업과장님.
  계속사업에 계속비 이월한 내용을 보면 기존 상근 위촉직으로 근무하던 사무국장이 2020년 3월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파견계약직으로 고용됐는데 이것에 따라서 자녀수당 이월액을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총괄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하고 수당이 동일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최민규 위원    거의 동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무국장이 저쪽으로 파견돼서 그것에 따라서 자녀수당을 총괄 코디네이터한테 줬다는데 수당이 국장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무국장하고 총괄 코디네이터를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센터장은 특급 기술자 수준으로 주고 있고 사무국장은 고급 기술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줬는데 올 3월부터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돈을 직접 줍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줘야 될 돈을 돈이 남으니까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센터장 수당을 줘야 될 부분을 예산절감하고 그 돈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민규 위원    돈이 남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74억이 변경됐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8억 5,600만원인데 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이라고 했는데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특별회계 부분에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그동안 편성했는데
신희근 위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그것을 빼서 통합관리기금에 넣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계정으로 넣는 거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에 이 부분을 다시 특별회계로 넣어서 거기서 다시 이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집어넣었다가 내년에 다시 꺼낸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주차장을 만들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기에 다 넣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를 1%밖에 개정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집행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보는 겁니까?  기금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지금은 편성하고 사용할 수 없는 예산 부분을 여유재원으로 보는 겁니다.  재난 예비비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할 계획이 없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넘기는 부분인데요.  편성계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다시 되돌릴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본예산에 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신희근 위원    주차장을 이거 말고도 주차장 특별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받아서 권역별로 공영주차장 내지는 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통시장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쓸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가 자꾸 인건비로 쓰지 말고 적립했다 주차장 만드는데 쓰라고 주장하는 건데 갑자기 돈을 뺐길래 놀랐습니다.  다시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이번에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우수상을 받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열심히 하셔서 우수상 받은 것은 알겠는데 간담회 추진비로 500만원, 격려용 물품구매 500만원 잡혀있는데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닌데 잡으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소모임으로 하든지, 우선 저희가 인센티브 포상비로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담회비하고 격려품으로 잡아놨는데 그거는 6개 부서에 지급할 겁니다.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부서별로 나누어서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일자리사업을 참여했던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격려금을 6개 부서에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지희 위원    격려용 물품이면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격려품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직원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간담회는 지양하는 분위기잖아요.  아무리 소수라도 분위기가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국고보조) 여기 책자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7월부터 12월 20일까지인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12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처음에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할 때 기간 자체를 12월 20일로 지정해서 내려와서 연도 내에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기간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끝나면 내년에 다시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내년에 희망일자리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추이를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성대전통시장 시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어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데요.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왜 감액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2개년에 10억입니다.  그중에 이번 사업이 2개년차 사업인데 원래 5억이 편성됐는데 1개년차 할 때는 사업성과를 보고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약간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성과가 안 좋았던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성과가 거기서 평가하는데 약간
김용아 위원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했을 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김용아 위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떤 민원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인들이 불친절하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중에 상인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있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장 불시점검 같은 것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상인회 반응은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 자체가 5억 중에 총 4억 6,000만원 사업이 됐는데 정부 중기부에서 2,000만원 삭감되면서 내시로 해서 이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평가 결과가 시장 상인회에 통보됩니다.
김용아 위원    통보는 언제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로 결과가 나가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계속비ㆍ명시이월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동작액션미디어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이 100% 시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00% 시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책자에 확실히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액션미디어거리는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비 5,000만원, 구비 2,500만원입니다.
최민규 위원    매칭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최민규 위원    소요예산 세부사업명이 괄호 안에 둘 다 시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매칭이면 매칭이라고 책자에 언급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계량질서 관리 2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최민규 위원    그런 이유로 안 했는데 사실 꼭 필요한 거잖아요?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번에 면제를 해서 안 했는데 따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최민규 위원    결국은 4년째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4년 동안 검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사당3동 동청사를 신축해서 계속비 이월이 32억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공공청사기금 480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청사기금으로 안 쓰고 왜 예산으로 잡았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서울시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 지원을 해 주거든요.  22억 2,4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세입세출로 잡고 계속비로 2023년까지 써야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ㆍ시비 예산이라는 건가요?  그걸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희근 위원    공공청사기금이 480억이 있는데 별도 예산으로 잡은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3,000만원을 감편성 했는데 상반기에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반기에 쓴 게 아니고요.  확대동을 7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2월에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 구성ㆍ운영을 하다 보니까 편성했던 것을 사용을 못해서 감편성 처리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동작아카데미 교육 300만원에서 100만원 남았는데 100만원을 무슨 교육에 어떻게 쓰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원래 분기별로 회당 100만원씩 편성을 했었요.  한 번은 연초에 거리두기를 유지해서 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너무 강화되어서 안 하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못 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감추경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돈이 있어야 하지,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결국 못 쓸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생활체육대회는 못하는 대신에 방역물품이나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기 위하여 남겨놓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생활체육하는 데에 방역비용으로 쓴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분들이 물품 지급한 것을 가지고 생활체육 활동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최민규 위원    방역하는 데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 협회 소속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합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51페이지에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라고 있는데 4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다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는 1식당 500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학생들이 다 등록하는 걸로 잡으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 일수가 적어져서 그랬습니다.
최민규 위원    당초에 500건으로 해서 20일 4,000명을 잡았는데 변경된 걸 보면 500원 20일 3,625명이거든요.  명수가 왜 줄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원하는 일수가 줄어들어서 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숫자를 금액으로 줄였습니다.  4,000명을 3,625명으로 감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뭐 때문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일수를 조정하기 어려워서요.
최민규 위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걸 조정했다는 말씀이시구나.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네배움터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전체 동에 없고 10개소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동에서는 이거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네배움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계획은 있으시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기회가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동별로 하나씩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학습매니저가 세 명이 있는데 뭐하는 분들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습매니저는 강사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최민규 위원    딱히 하는 건 없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동네배움터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강사료와 학습매니저 활동비가 같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최민규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강사는 몇 명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사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한 개소에 강사가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강사료 나간 것만 있고 강사가 몇 명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사를 풀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섭외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민규 위원    필요할 때 불러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들으셨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조례가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전에 편성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조례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보건기획과장님, 사업설명서 61페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마스크 산 게 있는데 KF94마스크를 1,500원에 5,000개, 600원에 1,000개, 덴탈마스크는 900원에 4만 5,000개, 200원에 1만 5,000개 이래요.  가격이 왜 5,000개 살 때는 가격이 1,500원이고 1,000개 살 때는 600원이고 많이 살수록 원래 가격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사면 가격이 다운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량이 더 비싸고 소량으로 살 때가 더 싸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1,500원 곱하기 5,000개는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이고 저희가 이번에 사려고 하는 건 600원 곱하기 1,000개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액을 보시면 덴탈마스크가 1,500개에 200원 해서 300만원, KF94마스크가 600원 곱하기 1,000개 해서 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최민규 위원    추경을 뒤에 것만 하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추경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다 추경이라고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이라고 쓰던가.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기정예산에서 60만원하고 300만원 증액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역단 행사.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40만원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율방역단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에서 발대식 할 때 4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대식을 생략하게 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퇴직연금이요.  이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국고보조에 구비만 17%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17%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맞아요?  국비가 50%, 구비가 17% 그리고 나머지 기금에서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시비 33%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국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퇴직연금이 늦게 나오나요, 국ㆍ시비가?  퇴직연금이 얼마 나간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매칭비율은 거의 비슷할 거고.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잡지 않고 예상해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미비점이 있어서 바로 잡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겠네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환경소독 용역비가 뭐예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코로나19로 확진자 동선이나 확진자 자택 소독 방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2월 한달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희근 위원    12월 한달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안 했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동안은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었고요.  12월에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내년에는 용역을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기존 인력 외에 구청 직원들이 매일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신희근 위원    이 사람들이 코로나19 발생지점에 가서 뿌리고 닦는 소독을 한다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회사 이름이 있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산편성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제 편성하는 거라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신희근 위원    과장님, 별도로 약품이라던가 장비라던가 다 제공하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옵니다.
신희근 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약품도?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신희근 위원    개인방역 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개인방역은 저희가 약품하고 기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약품 이런 것을 체크를 해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있나?  약품은 보건소에서 가져간다든가, 일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