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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정례회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8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첫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일들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월 입주 예정인 상도역 롯데캐슬아파트와 관련하여 관할 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통학구역 조정 등을 위해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먼저 폐회 중임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회의 개최를 진행하여 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2월 입주 예정인 상도역 롯데캐슬아파트 구역 내 혼재되어 있는 행정동 관할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예정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대부분 상도2동에 해당하나 단지 내 3개 동이 상도1동과 상도2동 경계에 위치하고 일부 부지는 상도4동 구역에 위치하는 등 행정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지 않을 경우 건물 호수에 따라 행정동이 다르고 특히 통학구역이 상도1동은 강남초, 상도2동은 신상도초등학교로 되어 있어 건물 호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리가 더 먼 강남초에 통학을 하게 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도1동과 상도2동의 관할구역을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도1동은 기존 지번을 현행화한 것이며 상도2동은 이번 경계조정대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상도4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2월 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과 관련된 것으로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 운영상 동을 조례로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상도역 롯데캐슬아파트가 상도1동과 상도2동에 걸쳐 있는바 동 호수별로 관할 동 주민센터가 달라지면 아파트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조례 개정의 직접적인 사유인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상도2동의 경우는 근거리인 신상도초로 배정이 되지만 상도1동의 경우는 원거리에 있는 강남초로 배정이 되어 통학의 형평성과 안전성이 문제됩니다. 
  이에 상도역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2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구청장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행정구역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도역 롯데캐슬아파트의 행정동을 통일하여 학군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적ㆍ절차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입법예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조정하는 게 학군하고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입주를 2월에 시작합니다.
최정아 위원    입주 시작하기 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최정아 위원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희망하는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가 좋다면 원거리라도 보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 놓으면 학군 지정은 되는 건데 반대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작관악교육지원청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입주자 중에 상도2동에 포함된 주민들께서 교육청에 먼저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문서로 저희에게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제 지역에 있는 삼일초등학교 학군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이미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먼저 조사를 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기존에 학구 조정되는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당 지역위원님도 계시니까 섹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감이 안 옵니다.  배치도를 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정아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조정이 되면 행정구역도 조정이 되니까 그것에 관련돼서 어떤어떤 조치가 될 거라는 것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각 동의 행정구역이 명시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가 됩니다.  서로 상이할 때는 몇 동 몇 동은 행정구역상 상도2동이고 몇 동 몇 동은 상도 몇 동이라고 명시가 됩니다.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택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시되어 있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공급계약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입주해 보니까 일방적으로 동을 조정하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다시 체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국장,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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