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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10시30분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장 불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장 불신임의 건(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정아ㆍ김광수ㆍ김용아ㆍ전갑봉ㆍ민경희ㆍ박흥옥ㆍ이미연ㆍ최민규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10시41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 불신임의 건이 지난 12월 18일 제출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장 불신임의 건(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정아ㆍ김광수ㆍ김용아ㆍ전갑봉ㆍ민경희ㆍ박흥옥ㆍ이미연ㆍ최민규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10시42분)

◇위원장 이지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 운영개요 법령해설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고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체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병, 출장, 사망, 사퇴 등 사실상의 사고와 의장의 제척ㆍ회피, 의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법률상의 사고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임 대상 의장은 불인임 안건 제출 시부터 제척되므로 의장 직무대행자가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8일 의장 불신임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때부터 해당 안건에 대해 조진희 의장은 제척이 되는 것이므로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아닌 의장 직무대행자인 최민규 부의장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71조를 위반하여 본인이 안건을 접수하고 상임위에 회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의장단 불신임 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의회조직의 안정성을 찾을 필요가 있고 의장단을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있는 점, 의장단 불신임의 건은 본회의에서 발의되는 중요 동의인데 동의는 발의되는 회의체 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회부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장 불신임안 제안설명은 의미가 없고 위법적인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는바 제안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헤아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나가셨는데 인사 관련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정된바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아드렸는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가까운 서초구의회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바로 이 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여 의원들이 숙려기간을 거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도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회의규칙에는 정확하게 숙려기간에 대한 제도는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상정할지, 말지 그것만 검토하는 거죠?  우리가 내용은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지희  내용을 검토해야죠.
서정택 위원    곽향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맞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제안이유 설명은 안 하셨고
서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경순  정확히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곽향기의원님 얘기는 상임위원회를 직권상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견 제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접수와 절차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곽향기의원의 요지는 지금 이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의장이 회부했는데 본인에 해당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되니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은 만약 곽향기의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왜 이걸 의회운영위에 회부한 거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곽향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건 접수부터 모든 것이 들어온 순간 의장님은 제척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인지를 했고 의장님께서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들이 판단해서 회의를 개최했으면 진행된다고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 이걸 직권 상정한 것이 아니죠.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고 근거로 된 지방자치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규정상에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항이 있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거의 사례로 보나 뭐로 보나 의장 불신임의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 사례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예,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디가 있죠?
◇전문위원 박경순  영등포의회가 있었고 우리 동작구에서도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 불신임안이 처리된 적이 있다고요?  
  의장 불신임 건은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자치법에 대해서 다 담지 못한 해설서라든지 뭘 봐도 제가 알기로는 의장 불신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 사안 때도 안 거쳤고 이번에 굳이 거쳐야 된다고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동작구는 언제 했어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라는 법이 어디에 나와 있죠?  전문위원은 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례와 법.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의 근거를 들어서 의장 불신임안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안건이 처리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의장 불신임안도 안건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는 것이 제
신희근 위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전문위원 박경순  안건이 접수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신희근 위원    의장 불신임안은 일반 안건과 다른 거 알죠?  동작구에서 언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불신임안을 처리했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1999년 11월 13일이요.
신희근 위원    그 안건이 몇 대 때?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몇 대 때까지는 모르겠고요.  회의록을 출력해서 보니까 그때 위원장님이 서정영 위원장님이던데요.
신희근 위원    일단 안건은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불신임 안건의 법적 검토를 충분히 안 한 것 같아서, 의회운영위에 올라온 자체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 부분을 묻는 거고요.  사후에 그것은 밝히겠습니다.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법적 자격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검토보고서 끝에 전문위원들도 의장 불신임은 오직 의원 상호간의 문제인바 불신임에 관련한 당사자 간의 양보와 협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써  있어요.  나름대로 내용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니까 숙려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지만 협의에 의해서 서초구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의 의총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의총에서 얘기한 대로 절차를 거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양보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께 정리한 사례나 관계 법령, 제가 듣기로는 그런 규정이 딱히 명확하게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희근 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불신임 건이 기초단체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로 광역이든, 기초의회이든 상당히 많아요.  많은 횟수 중에 한두 건이 어느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묻는 거예요.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서 한두 군데에서 했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사례가 되니까 분명히 법적인 검토는 제대로 하시라고요.  자기 생각가지고 하면 안 되고.
◇위원장 이지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검토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을 회부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도 법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법 조항을 명확하게 찾아봐 주시겠어요?
신희근 위원    이건 진행을 하시고요.  차후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안건으로 올라와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이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신희근 위원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듣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분이 없으면 부결하는 것으로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요.  부결부터 하면
◇위원장 이지희  찬반토론을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어떻게 할지 정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정택 위원    표결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 할지, 안 할지를 표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지희  본회의에 상정할지, 안 할지를 여기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본회의에 상정할지, 안 할지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이 건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결정을 해야지 상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상정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
◇위원장 이지희  그렇더라도 상임위에서는 그걸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신희근 위원    여기서는 불신임안에 대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 돼요.
◇위원장 이지희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여기에 회부된 안건이니까 이걸 부결시킬지, 가결시킬지
신희근 위원    그게 찬성, 반대예요.  찬성, 반대만 하면 되지 본회의장에 상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가결시킬 건가, 부결시킬 건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서정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럴 권한이 있나요?  모든 안건이 의장을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본회의에 회부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절차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의장한테 보내잖아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본회의에 토의를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골치 아파, 알아서 하세요.
신희근 위원    본회의에 상정해도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어차피 여기서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미 안건으로 왔으면 부결이 돼도 부결됐다고 올라가는 거고 가결돼도 가결됐다고 올라가는 거고 그 대신에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의사진행 변경신청을 해서 다시 또 진행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해도 부결된 안건으로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의사팀장,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해서 부결시키면 의장 불신임의 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그렇게 거기서 다뤄야 되잖아요?
◇의사팀장 김영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에
신희근 위원    아니, 여기서 안건이 부결돼도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지희  그렇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희근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본회의장에 안건을 상정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정하면 되고 부결된 채로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가는 거고 가결됐으면 가결된 채로 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상정하지 말자고 한다고 상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무조건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불신임안을 가결할 건가, 부결할 건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지희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고 싶은데 잠깐 정회했다가 알아보고 다시 속개하시죠?  이걸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신희근 위원    거수로 하세요.
◇위원장 이지희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과 관련하여 의견조율 결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거수투표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투표개시)  
  표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찬반에 대해 거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표결을 위해 현재 출석위원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 위원 수는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하여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투표종료)

  아울러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결 결과에 따른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을 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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