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1.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곽향기ㆍ최정아ㆍ민경희ㆍ김명기ㆍ최민규ㆍ강한옥ㆍ박흥옥의원 발의)(8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희근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강한옥ㆍ최정아의원 발의)(9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민경희ㆍ신희근ㆍ이지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곽향기ㆍ강한옥ㆍ이미연의원 발의)(10명)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명기ㆍ강한옥ㆍ최민규ㆍ조진희ㆍ박흥옥의원 발의)(8명)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6.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7.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11.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부위원장인 저에게 회의진행을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회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장 등 출입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회의 시 집행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KF-94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회의장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무동력ㆍ친화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전거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연평균 약 8,000여건에 6,3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구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각 호 형식으로 종합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자전거이용 관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언텍트(비대면)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가 각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연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답답한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하여 조례에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자전거를 여가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육체적·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므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6호에서는 2016년 10월 27일 우리 구 (구)체육회와 (구)생활체육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회로 통합 설립되어 조례의 단체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각 호 형식으로 종합 규정한 것으로 이는 조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5조의2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운동이 조명 받고 그로 인해 자전거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전거이용 관련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구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규정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자전거이용객이 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를 자전거 혁명의 원년으로 삼고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2021년 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이 더욱더 활발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개정할 때는 예산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근거 마련을 먼저 해놓고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집행하는 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추후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상계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고는 254건, 58% 정도가 지급된 예가 있어요. 다른 쪽 보험료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건 수로 따지면 성동구는 78건, 서초구는 107건, 강북구는 35건, 서대문구 53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사고율을 보면 이륜차가 4만 1,457건이라면 전동킥보드는 247건밖에 안 되고요. 자전거는 2만 3,691건이라는 사고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자전거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도심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관련 법이 통과되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안함을 이유로 일반인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지희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지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 개인별 이동 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교통수단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 정착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에게는 안전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이용자에 대한 이용안전과 안전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교통편의성 향상, 출퇴근시간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완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법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고요. 그래도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현재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그런 게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 17일 정도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국토부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반 시 견인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상위법이 제정되면 우리도 수정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처럼 킥보드 보험가입도 필수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자료에 보면 보험가입이 의무화 대상이라는 판결까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를 선정할 때 명확히 하고 동작구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저도 타보고 싶긴 한데 겁이 나서 아직 못 타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업체 선정할 때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님, 김미경 생활환경국장님, 한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에게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과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활동지원급여를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 등급, 활동지원급여, 부당지급 급여의 징수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처분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기본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 살아가는데 제약이 있거나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혼자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일상생활ㆍ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시책 및 재원조달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절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명확히 규정하고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활동지원 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자치구와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하게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 등급, 활동지원급여에 따른 부당지급 급여의 징수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절차적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과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며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8조제4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고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곽향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자살 시도 등을 포함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함은 물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등에 관한 피해 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하여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피해 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곽향기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0년 10월 1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동작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4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 아동보호계획의 수립의무와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설치의무를 규정하였고 법령에 따른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7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구청장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제정의 취지와도 부합됩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대아동이 피해 상태에 따라 신속한 외상치료와 심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동작구 피해 아동들이 이 사회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ㆍ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사전적인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축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곽향기의원님이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저희가 그런 노력을 좀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너무 방대해지고 이 조례는 학대 예방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강하게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동복지ㆍ권리 증진은 그중에서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명문화해서 더 세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향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정택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에서 아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명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5조는 유엔아동 권리협약에서 명시한 4대 아동 권리와 일반원칙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4가지 일반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아동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권리침해 요소가 있는지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에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아동 권리협약 제42조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 심의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해촉,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는 아동의 권리보장 및 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실시계획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는 아동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조사와 구제 및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기능,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9월 24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0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작구를 아동친화 도시로 조성하고자 “유엔아동 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구민들의 의견수렴 의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라 어린이를 아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실태조사 실시, 아동 권리 모니터링, 아동 권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다음에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에 따른 예산 14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아동ㆍ시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관련 예산이 300만원, 아동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정도 편성됐고 옴부즈퍼슨 관련 소요예산이 7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도 인증에 필요한 사업들만 말씀드린 거지, 저희 부서의 아동분야 예산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그게 친화도시에 맞는 건지 아니면 부족해서 더 해야 될지는 저희가 고민하긴 할 건데 내년도 1년까지는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적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인증을 받아서 우리 구도 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인증은 받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고 아니면 동시에, 병행해서든 필요한 부분에 과감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4개 구가 저희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가 서울시와 15개 자치구가 인증을 마쳤고 저희와 같이 추진 중인 구가 9개 구이고 아직 안 한 데가 1개 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빠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인증 받을 건데 먼저 인증 받은 자치구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더 내실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조제3호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입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4번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동은 방과 후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므로 돌봄 및 아동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로 방과 후 상시 돌봄과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틈새 및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6번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방과후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많고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다문화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하는 돌봄 관련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5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위기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상담 복지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들은 2020년 9월 24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4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는바,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급식, 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보호자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을 대신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의 이용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6호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본 센터는 신대방1동에 건설 중인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이고 다문화가정 아동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95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의 경우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본 센터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이슈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 청소년 정서지원,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등 민간 자원의 이용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들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작구 인적ㆍ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한 센터의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선 연차적으로 1개 동에 1 키움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23개소 있습니다. 15개소를 하더라도 8개소는 초등학교 인접에 없을 수가 있어서 이용현황이나 운영 관련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요구가 있다면 초등학교 근방에 1개소씩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사당4동 KCC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것과 맞물려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늦어지고, 상도3동에 구 상도중앙어린이집이 있는데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과 키움센터를 하는데 공정이 병행돼야 돼서 늦어지는 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 하반기로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3-4월 정도에 개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개소 다 올렸습니다.
저희가 위탁 추진은 현재 7개소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개소는 일정에 맞춰서 할겁니다.
아까 전갑봉위원님께 잘못 말씀드린 점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도 해보고 위탁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길이 어떤 건지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10개소를 민간위탁 하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검토하는 내용이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그런데 다문화 아동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아동도 같이 받을 거고요.
저희가 새로 생각해낸 게 가칭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로 정하려고 하는데 네이밍 문제는 저희가 좀더 고민해서 할 거고요. 다문화특화 부분은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물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신대방1동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 안건명을 신대방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복지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정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재원과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2020년 1월 1일 자 동작구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자활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자활기금의 재원 항목에 국가보조금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 동작구 조직개편에 따라 자활고용팀이 자활주거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 기금 출납원을 “자활고용업무 담당 팀장”에서 “자활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자활기금의 설치가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9월 24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0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활기금 재원과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20년 1월 1일 자 동작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개정 이유는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기금의 재원 중 정부보조금을 포함시킴으로써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여 법령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며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택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 안건은 보라매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9년 6월 콤팩트시티의 도시 공간 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역세권을 입체적 복합개발을 통해 활성화하면서 공공 임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 20일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신대방동 377-1외 5필지로 대지면적은 2,740㎡입니다.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라매역 경계로부터 250m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념입니다.
도로, 면적, 노후도 등 입지요건 충족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민간사업을 유인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로 제척된 21㎡를 제외한 2,719㎡가 획지이고 상한용적률 600% 이하, 높이 7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기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350%의 2분의 1을 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29%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부용도는 공공임대 상가 30%, 공공임대주택 50%, 지역 필요 시설 20%로 계획하였습니다. 추후 공공임대 상가 및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로, 지역 필요 시설은 우리 구로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입니다.
7페이지 건축계획입니다.
지하 5층, 지상 19층, 연면적 2만 5,109㎡로써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비주거시설로, 지상 5층에서 19층까지는 주거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거시설은 공공임대주택 53세대, 민간분양주택 137세대로 총 190세대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건축물 배치도 및 단면도입니다.
11페이지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게재하여 1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사업지에 공공도서관이 입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1건이 접수되었으나 현재 계획에는 공공도서관이 계획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내년 5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ㆍ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라매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097호로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위치는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2,740㎡, 건립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 이하 공동주택 190세대이며 제안자는 사업시행자인 에이스종합관리입니다.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주민 접수 동의율이 100%에 해당하여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고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임대주택이 53세대예요. 민간분양주택이 137세대고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지어야 6,850㎡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용적률 계산할 때 지상층만 쓰니까 연면적이 1만 6,308㎡로 늘어나는 겁니다.
개인 사업시행자의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는 지역 필요 시설도 그분들이 지어서 주는데 그 공사비도 환산해서 공공 기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안건 자료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흑석7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은 총 10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흑석1, 2, 3, 9, 11구역은 사업진행 중에 있고 대상지인 흑석7구역을 비롯한 흑석4, 5, 6, 7, 8구역은 준공되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본 안건 상정사유는 흑석7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의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해 5월 구의회로부터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본동복지관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공공시설 부지는 흑석역 서측 4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861.2㎡,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4쪽 진행경위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2012년 12월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지확보 요청에 따라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2016년 9월 선관위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어 2017년 7월 용도미정인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주민접근이 불편한 본동복지관 이전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흑석7구역 준공에 따라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월 주민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흑석역 서측, 완경사 지형 및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의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주변 대중교통과 가까운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 대상지 원경입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완만한 도로 경사가 형성되어 있고 보도가 확보되어 보행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본동복지관은 노들역 인근 급경사 지형인 본동 지역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 고령자 등의 접근이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이전 설치요구가 지속 건의되어 온 시설로 흑석동으로 이전 설치 시 기존 복지관 건물은 기 운영 중인 노들 데이케어센터와 단기 치매요양 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8쪽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용도인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외 변경사항은 없겠습니다.
9쪽 본동복지관 이전에 따른 접근성을 비교한 결과 거리, 경사, 도달시간 모두 크게 감소되어 보행안전성 및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협소한 본동복지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시설 이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 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관은 총 6개소이며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노량진동과 흑석동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으로 흑석동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역 내 사회복지관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9월 24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089호로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97호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 12월 24일 준공 인가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0-50호로 이전 고시된 구역으로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 흑석7구역 흑석동 158-1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부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위하여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공람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고 상위계획인 2030 서울지역생활권계획에 따라 흑석 생활권 내 사회복지시설의 불균형으로 우선적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적합하게 추진되었으며 급경사 지형인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사가 완만한 흑석7구역으로 이전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상 사회복지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흑석동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효과를 보이고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복지관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종합 질의응답 등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 요구자료 및 개별 요구자료 목록을 11월 5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3일 전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넣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 증인이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한테 답변을 듣는 게 부서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더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시설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위탁사무를 맡은 시설장과 관련된 업무책임자는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주시면 증인채택을 안 해도 되지 않냐는 거지요.
아까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도 냈는데 위탁사무에 동의해 준 시설에서 와서 설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고 나서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동의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탁사무 동의 전에 와서 그간 어떻게 운영했다는 보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기하라고 해야 말이 안 나올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 혹시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한두 명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전부 워크숍 가서 난리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 기관의 연중 계획대로 행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혹시라도 답변하러 올 수도 있다는 걸 미리 공문을 보내 주시고 준비해 달라는 문구도 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사항으로 해줘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페이지 오타는 수정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탁사무를 맡은 센터장이나 책임자들은 의회에서 필요 시 언제든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타 수정과 위탁사무 센터장과 책임자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의답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