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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곽향기ㆍ민경희ㆍ최민규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미연ㆍ곽향기ㆍ강한옥ㆍ박흥옥ㆍ서정택ㆍ최민규ㆍ이지희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조진희ㆍ서정택ㆍ강한옥ㆍ이미연ㆍ민경희ㆍ최민규의원 발의)(7명)
  5.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6.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곽향기ㆍ민경희ㆍ최민규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인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정역량 강화 및 구의회 의원들의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ㆍ건설, 교통, 사회복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본 조례는 의정활동 및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전한 정책제안과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구민과 함께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한옥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강한옥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작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의회 의원들의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법조계, 세무ㆍ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원 의정활동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촉 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위촉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등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위촉위원들의 임기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가 안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장과 의원들의 임기와 맞춰서 해야 되면 최초로 시작되는 올해는 10월인데 공포를 해서 11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2022년 11월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의 선거와 임기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부칙으로 2022년 6월 말일로 임기를 정해야만 전후반기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에 맞춰서 같이 슬기롭게 이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부칙에 그것을 넣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옥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회를 만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동작구의 상황판단이나 의정활동, 의회에서 하는 일 등을 자문위원들이 잘 인식하고 의회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의장단이 구성되면 자문위원을 꼭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부터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의장단과 함께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도 뽑히는 시점부터 2년이라고 생각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임기에 대한 규정을 넣는 것은 괜찮지만 의장의 임기에 꼭 맞춰서 해야 되는지는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희근 위원    지금이 10월인데 조례를 공포해서 실시하면 2022년 11월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 의장과 다음에 뽑히는 의장이 겹쳐요.   의장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다시 그 의장이 11월까지 또 해야 되요.  그리고 다시 재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런 혼선을 첫해에 정리를 해 놓으면 첫 번째 시작하는 때에만 부칙으로 달아 놓으면 의장이 2년 동안 바뀌는 상황이 발생도 안 되고 위촉위원들도 의장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서 같이 끝나면 구청에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 위촉위원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의장, 부의장은 의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2년 동안 중간에 의장이 교체가 되잖아요.  의장이 위원장을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 10월 1일에 위원장이 교체가 된다고요.  이런 과정이 이 조례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임기를 첫해만큼은 2022년 6월 말일자로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2년으로 맞춰서 돌아가니까 중간에 위원장이 바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 의원    처음 임기부터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의원들과 의회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공백을 둘 것인가.  자문위원회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내일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임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늦추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신희근 위원    늦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공포되는 첫해만 임기를 2년이 아니고 2022년 6월 말일로 잡아 놓으면 공포되는 대로 시작이 되고 첫해만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클을 맞추자는 거지 공백기간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강한옥 의원    그러면 부칙으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제4조에 위원의 위촉ㆍ해촉에 “의장이 위촉하되,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는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고 했지만 위촉하는 것은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저희 의원들과 부의장이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수정발의를 내고 싶습니다.
강한옥 의원    제4조제1항에?
이미연 위원    네, 제4조제1항에 보면 “의장이 위촉하되,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의장과 의원과 상임위원장, 이렇게 의원들까지 포함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얘기드립니다.
강한옥 의원    협의하는 과정에 의원들을 거쳐라?
이미연 위원    예, 의원과 부의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의장과 부의장이 거기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것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만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의장과 의원도 같이
강한옥 의원    이것은 효율성이나 대표성 때문인데 의원과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고 의원들한테도 자문위원을 하실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고요. 
  위촉을 하는 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니까 의장이 위촉을 하고 또 의장이 혼자가 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위촉하는 문구에 의원 전체가 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상임위원장과 동작구의원들과 협의를 거쳐”라는 문구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연 위원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정의견을 냈고요.
  해촉도 의장만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한옥 의원    다른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촉을 건의할 수 있는 거고 의장만이 해촉할 수 있죠.  대표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미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의장만 한다는, 거의 다른 조문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부칙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7조 자문에 전화로도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것도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네, 가능합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이야기한 제4조에 위원의 해촉에 대한 수정을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5인 이내의 위원 중에 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옥 의원    안 들어갑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은 1인,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그러면 위원회 의장
강한옥 의원    의장, 부의장이 들어가는 거죠.
최정아 위원    의장, 부의장 두 사람만?
신희근 위원    세 사람.
최정아 위원    세 사람?  여기 부위원장 2이라고 되어 있어서
강한옥 의원    위원들 중에서잖아요.
  의장, 부의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고 다른 한 명의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뽑으면 된다는 거죠.
최정아 위원    위원들 중에.  그 이야기에요?
강한옥 의원    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미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4조 “의장이 위촉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 같고요.
  제7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면을 했을 때와 전화로 했을 때 자문료가 달라요?  이것은 의정팀이 대답해 줄래요?
◇의정팀장 김기택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전화로 자문을 받고 시간에 따라서 1시간이나 2시간 이내면 7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1시간이 늘어나면 3만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거든요.
최정아 위원    전화도 똑같아요?
◇의정팀장 김기택  시간당 기준은 똑같습니다.
강한옥 의원    그것은 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이고 지금 말씀하신 자문 수당은 자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안 정했어요.  그건 자문단을 구성해 보고 실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수당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토털로 검토한 후에 세부규칙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자문료 부분이, 나머지는 위원회는 수당이고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 하고
강한옥 의원    아직 그것은 안 정했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자문료는 아직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요.  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회 수당은 본청에서 하듯이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본청에서 자문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고문 변호사의 경우는 자문료를 안 줍니다.  그것은 갈음해서 가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때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자문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수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문은 우리가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문료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줘야 되겠죠.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만약에 제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자문을 구하는데 전화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근거 자료가 1시간을 했는지 뭘 했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건당의 개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자문료에 대해서는 긴급해서 유선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문 받은 사람은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김기택  저희가 자문료는 1회에 15만원 5명으로 6개월 정도를 해서 450만원으로 예산에 지금 포함시켰거든요.  자문료는 한번 할 때마다 15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우선은 15만원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제7조에 보면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문이 남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요청을 하면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자문을 받는 거고요.
  보통 평이한 사항도 있고 진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청하면 그 건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요청하고 그 건에 대해서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한 건당 15만원으로 해서 몇 회 정도로 잡았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1회씩 15만원 5명으로 6개월 치를 잡아놓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한데 이 자문 실비를 변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봤더니 요즘 의회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던가 이런 게 다 공개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료도 공개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서 공개여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이 조례에 시행규칙을 정하려면 이 조문에 어떤 규칙을 정한다는 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공포하면 바로 시행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인가요?
신희근 위원    바로 시행이라고 부칙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칙이 이미 있다고요.
최정아 위원    바로 시행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실질적으로 시행은
신희근 위원    국장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강한옥 의원    부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하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등을 하다보면 금년도 지나갈 것 같고요.  시행은 내년도부터일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는 것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행한다는 것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내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차피 자문을 하고 돈을 줘야 하니까
강한옥 의원    예산도 내년부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국장님,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올해 바로 시행하는 거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부칙에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한다고 하면 시행하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시행한다.”가 맞는 것 같고요.  자문위원도 구성하다 보면 그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조례가 시행되어야 구성이 되는 거지
강한옥 의원    실제로 활동은 내년쯤이라는 거죠.
신희근 위원    이게 가동은 내년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는 법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시행된 거라고요. 
  조례 통과한 다음에 구성하고 뭐해서 내년 1월 1일자부터 실질적으로 구성을 시작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조례는 시행되는 거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시행에 규칙에 대한 것은 부칙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규칙을 만들어서 신설을 해야겠죠.
신희근 위원    조례에 수정안으로 해서 부칙에 집어넣으면 돼요.  “위원들의 최초 시작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넣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4조 이미연위원이 제안한 “각 상임위원장과 위촉할 수 있다.”에 부위원장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강한옥 의원    의원들이요.
최정아 위원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 의원 전체가 상의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되니, 위원회에는 부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의장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위원장 이지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칙 중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미연ㆍ곽향기ㆍ강한옥ㆍ박흥옥ㆍ서정택ㆍ최민규ㆍ이지희의원 발의)(8명) 

(10시43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인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작구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표창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동작구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동작구 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표창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의 수여 대상에 관한 세부 조항을 신설하고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표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표창을 수여받는 분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는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민경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창함으로써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화합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동작구 외 거주자 또는 단체ㆍ기관이 동작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표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지역을 배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표창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표창의 방법과 부상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표창ㆍ포상 행위는 기부행위의 일종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도 부합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표창을 금지한 규정으로 표창 수여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정성, 형평성을 추구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구민 등을 표창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표창수여에 대한 상훈 기록에도 반영되는 바, 표창을 수여받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제5조 표창장의 수여대상 제6호에 보면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신설조항으로 했는데 이걸 넣어야 하나요?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는 많이 듣던 얘기이고 이 조항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무 학생들에게나 표창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관적이거든요.  “창의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굳이 신설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요?
민경희 의원    아무래도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 조항이 자격요건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표창대상에 동작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라든지, 체육ㆍ경연ㆍ경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ㆍ성과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의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은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품행이 단정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건들건들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나 주관적인 건데, 이건 모든 학생들한테 표창을 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조항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 의견은요.  신설조항 제6호는 삭제하고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민경희 의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주시면요.
◇위원장 이지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신 조항이 왜 신설이 됐나 봤더니 지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도 모범적인 학생에게 주기 위한 신설조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2조에 보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표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지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주고 싶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경희 의원    예, 이미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고 있죠?
◇의정팀장 김기택  예.
이미연 위원    구청장 표창을 받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예, 구청장 표창도 있고요.  시장 표창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3년 동안 공무원들은 연평균 몇 명 정도 받았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2018년도에는 89명이 표창을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6명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평균 90명 정도가 표창을 받는 건데 그 공무원 중에 의회 쪽에서 받은 사람이 있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예,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몇 명 정도 받으셨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표창이 공적조서에 올라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년도에 상장 받은 사람이 있으면 2년 이내에는 또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제외되고 공적조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 공적심사를 조회해서 징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표창을 상신합니다.
이미연 위원    2018년도에는 의회에서 몇 명이 받았어요, 매년 몇 명 정도?
◇의정팀장 김기택  1년에 2명 정도
이미연 위원    1년에 2명씩은 의회 직원들이 받으셨나요?  표창장을 2명 정도씩 받았다는 건 저희가 적은 편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잘 받은 건가요?
◇의정팀장 김기택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명씩 표창을 드리고 각 구마다 5명씩 드리거든요. 
  저희 동작구에는 아직, 내년에 시행하겠지만 의회에서는 1년에 2-3명 정도면
이미연 위원    다른 구보다는 적게 받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의회 직원들이 받는 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보통인 수준이네요? 
  의회에서 표창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의회 직원들이 구청, 시청에서 주는 표창대상에서 열외가 돼서, 적게 받고 있어서 저희가 주고자 하는 취지로 봤거든요.  적정하다고 얘기하시면 이 조례가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경희 의원    이거는 동작구 의장상이에요.
이미연 위원    구청하고는 별도로 주는 건데, 다른 구에도 의장상이 있어요?
민경희 의원    예, 있습니다.  5군데 정도 되고요.  조례는 있는데 동작구의회 직원 중에서 주는 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 데는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타 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어요?
민경희 의원    예.
이미연 위원    저희는 의회 직원만 주나요?
민경희 의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줍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민경희 의원    조례는 있는데, 5군데는 조례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나요?
민경희 의원    이번에 시작해서 1년에 8명, 분기별로 2명씩 해서 8명을 주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전체 공무원 중 8명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조례로 인해서?
민경희 의원    예,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 단체, 기관 다 포함해서
이미연 위원    그 안에 공무원은 몇 명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나요?
민경희 의원    의원이나 국장이 추천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구민이나 단체를 추천해서 그 안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미연 위원    조례로 인해서 몇 명이 추가되는 건가요?  현재 주는 인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거죠?
민경희 의원    예.
이미연 위원    범위를 넓혔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경희 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5조제6호의 삭제를 제안한 것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제6조 상장 수여대상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장이라는 게 경시ㆍ체육ㆍ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우리는 학업성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에게 안 줄 수 없으니까 제5조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올린 거거든요.  신희근위원님께서 그걸 미리 알아보시고 철회한다고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희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장, 신희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희근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조진희ㆍ서정택ㆍ강한옥ㆍ이미연ㆍ민경희ㆍ최민규의원 발의)(7명) 

(11시01분)


◇부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겸직신고 및 신고절차를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의 신고를 위한 절차 및 검증강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 금지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희근  이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지희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29일 의안번호 31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지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겸직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징계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및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저하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겸직신고 기간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신고 사항 검증을 위해 겸직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등 겸직신고 강화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증강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규정 신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를 위해 징계절차를 상세화 하였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등 비위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어 공정한 의정활동 및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희근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 청가서나 결석계가 따로 있나요? 
  제10조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도 이 청가서ㆍ결석계라는 양식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양식도 양식이지만 자유롭게 무슨 사유에 의해서 언제 하겠다고 내시면 되는 거죠.  굳이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냥 구두로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급하면 구두로 낼 수가 있고 예견된 사항이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나오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서면으로 내셔도 되는 거고요.
민경희 위원    그것은 의원 마음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마음이 아니고 이것을 제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양식은 있는데 그 양식대로 해도 되고 상시 쓰는 대로 써서 내도 됩니다.  예견된 일이라면 저희가 쓰고 있는 양식을 써도 되고 급할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한테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예, 양식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그 양식을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지금은 거의 안 하죠.  못 나오시면 유선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민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석계라던가 이런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원래 제출해야 되는 거였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예.  저도 의회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회기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내서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가
이미연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하셔서 제출을 하게끔 하셔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저희들이 공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희근  실질적으로 유선이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서류 절차는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빠져도 빠진다고 전화라도 해 주면 감사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이게 되면 저희들끼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희근  네, 알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이라 구조문과 신조문을 비교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거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바뀐 건데 동작구만의 특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이 있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국민권익위에서 2015년도 10월경에 의결이 되어서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인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좀 미뤘는데 8개 구가 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하고 있거든요.  동작구만의 특별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개정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희근  알겠어요,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뒤로 꽤 됐는데 우리 동작구만의 특별한 윤리규정이 들어간 것은 없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기택  예.
◇부위원장 신희근  권고안과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기택  예.
◇부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희근 부위원장, 이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지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신희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지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1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중점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 수요일 16시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대면감사 후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종합한 것으로 이미 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종합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한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 의원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지희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한 분만 2년 연속으로 자기 지역구에 가신다는 의사를 피력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신희근 위원    이걸 누가 짰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3년 치 행정사무감사 내역하고 갑 구ㆍ을 구 지역구를 바꾸고 상임위원회가 겹치지 않게 하고 해당 지역구가 겹치지 않게 하고 초선ㆍ다선 그리고 성비율까지 맞춰서 작성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한테 묻지 않고 그냥 짠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처음에 초안을 만들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신희근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분만 계속 그렇게 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민경희 위원    그런데 이분은 너무 완강하게 하셔서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 이지희  그렇죠.  사실 위원 여러분들이 다 가시고 싶은 데를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율적으로 바꾼다던지 하시는 것은 러프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분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경희 위원    그냥 분배를 하고 나서 본인이 안 가신다고 그러면 놔두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억지로 가라고 한다고 가실 분도 아닌 것 같고
이미연 위원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서
◇위원장 이지희  협의를 거치면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짜놓고 나서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시면 그때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위원장 이지희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위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해서 해 왔는데
민경희 위원    직원이 몇 번 가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지역구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이지희  일단 회의 속개한 상태니까 발언권을
신희근 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통보되고 문서로 올라왔으니까 이번까지는 가고 다음번에는 문서화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이지희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김광수위원님과 이지희 위원장님이 바꾸시면 돼요, 흑석동하고 노량진동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또 혼선이 오니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 위원들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가고요.
  가능한 한 이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김광수위원과 바꾸는 걸로 하던지 “정말 나 죽어도 못해.”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가고 내년부터는 문서화 되기 전에 조율해서, 아니면 그분을 빼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순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올해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대로 해서 제가 김광수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신희근 위원    능력을 믿어보겠어요.
◇위원장 이지희  저만 믿으세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걱정되는 게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팀장, 담당직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기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디서 대답해 줄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행정사무감사는 현 상태에서 똑같이 하는데 앞에 1미터 정도 여유를 두고 답변자가 있고 그 뒤에 보조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넓힐 겁니다.  나머지 인원의 대기는 밖이나 2층이고 밖에도 대기를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대기시킬 겁니다.
  이 공간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오고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고 앞에 직원들을 배치에서 적정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밖에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더 성실하게 주면 저희가 굳이 안 불러도 돼요.  집행부에 얘기해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 제시간에 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은 위원장님께 논의드리는 건데 감사할 수 있는 회기기간이 코로나19 이전에 연간 회기일정으로 정해진 거죠?
◇위원장 이지희  네.
최정아 위원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이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늘릴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전체 감사일정을 저는 좀 더 길게 잡아서 여유 있게 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게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행정재무위원회가 9명에 2명씩만 와도 30명에 금방 인원이 이 공간에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니까 그 방법을 위원장님이 상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 이지희  그런데 이미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가결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전문위원 박경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9일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나눠서 동 감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짠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공간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서 준비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최대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금일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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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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