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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박흥옥ㆍ이지희ㆍ민경희ㆍ김명기ㆍ김용아ㆍ신민희의원 발의)(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김용아ㆍ민경희ㆍ강한옥ㆍ최재혁ㆍ박흥옥ㆍ이지희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9명)
  4.   3. 2020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민경희ㆍ김명기ㆍ강한옥ㆍ이지희ㆍ박흥옥ㆍ최민규ㆍ조진희의원 발의)(9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민규ㆍ조진희ㆍ신민희ㆍ김명기의원 발의)(5명)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강한옥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강한옥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성과계획과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들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의 어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성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부서마다 구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된 대로 편의제공과 복지에 신속하게 조기집행으로 처리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며 작년 말 예산심의 시 제출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자치단체장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서와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전면 시행되었으니 3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과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치로만 계획되어 있어 성과달성이 쉬운 목표로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심한 부서의 경우 성과 목표를 부서에서 필요한 자동차 매입 1대로 정하고 매입 후 성과를 달성했다고 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성과계획과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기는 모두 지났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 구에서 만든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각 실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해 성과계획서와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검토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결재를 통한 검토보고서가 완성되어야 함에도 동작구는 실국장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새롭게 지침을 정비해야 하고 평가보고서가 업무 시스템과 연관되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과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다양한 요구만큼 민원도 다양하게 발생하여 공무원들의 업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성과계획과 평가 속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성공적으로 정책사업의 성과를 이뤄낸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만 계획과 평가를 한다면 일거리만 많이 만들 뿐이라는 불만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과계획서와 평가보고서가 제대로 될 시기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바르게 해 주십시오. 
  2021년 성과계획서와 평가가 제대로 되어 구민의 행복 체감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코로나 19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구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극복해 내는데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진희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 3ㆍ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 산하 교육기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3동에 위치한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남성초등학교를 올라가는 막다른 길에 위치해 있고 사당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며 남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삼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앞길을 이용하여 다니기도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보하신 주민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을 보면 태극기가 공사 현장을 덮고 있고 그 위에 주황색 말뚝이 턱 하니 놓여 있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주차장을 지난 7월 17일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차장 공사 현장을 관리한답시고 공사 자재인지 뭔지 모르지만 사당청소년문화의집 행사를 하고 난 태극기를 재활용하여 공사포로 쓰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로 본 의원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분의 제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초등학교 입구 청소년독서실 입구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공서 입구에 이게 웬일입니까?  울분이 납니다.  구청에도 민원 넣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월요일에 본 의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인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교육기관입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직원 누구라도 정리하지 않았을까 해서 본 의원이 수요일에 확인해 본 결과 수요일 오후까지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수요일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관장에게 연락을 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며칠을 태극기는 공사장 땅바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외부교육이 있어서 현장을 못 보고 며칠이 지난 수요일 오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답을 하였고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기 이미지가 들어간 대형 현수막을 공사업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태극기 이미지가 들어간 대형 현수막은 공사포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9명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이 태극기 이미지가 들어간 공사포를 못 봤다는 것입니까? 
  이 공사는 구청에서 발주한 것이고 구청에 민원도 넣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포는 현수막을 쓰는 게 아니라 청탑지나 공사에 맞는 공사포를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보하신 주민의 마음처럼 저도 울분이 납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본입니다.  동작의 교육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진희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박흥옥ㆍ이지희ㆍ민경희ㆍ김명기ㆍ김용아ㆍ신민희의원 발의)(7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김용아ㆍ민경희ㆍ강한옥ㆍ최재혁ㆍ박흥옥ㆍ이지희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9명) 
  3. 2020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조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사무 중 능률성, 전문성을 위해 추진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준비, 진행, 사후관리단계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제안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해보험의 가입,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ㆍ반장 지원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ㆍ반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밀 준수, 불법 및 부도덕한 사유로 해촉된 경우의 위촉 제한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례의 체계ㆍ자구를 정비하는 등 통ㆍ반장의 공공성 강조,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제안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현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부지에 가족센터를 신축하여 많은 구민의 이용편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과 구민의 문화ㆍ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청사 이용,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된 사당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진희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민경희ㆍ김명기ㆍ강한옥ㆍ이지희ㆍ박흥옥ㆍ최민규ㆍ조진희의원 발의)(9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민규ㆍ조진희ㆍ신민희ㆍ김명기의원 발의)(5명) 

(10시19분)


◇의장 조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물건의 가치나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집 안팎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위생환경, 화재 위험성 측면 등에서 주변 이웃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과 관련된 지원 대상 범위의 설정, 지원 내용 규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용어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토록 하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신뢰도 향상 및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 순위, 대상범위 및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겨울철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진희  서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여 동작구민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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