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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5.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서정택‧최정아‧민경희‧전갑봉‧신민희‧최재혁‧강한옥‧신희근‧김용아의     원 발의)(9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박흥옥‧서정택‧신희근‧최정아‧전갑봉‧조진희‧최재혁‧신민희의원 발의)(9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민경희‧서정택‧김명기‧전갑봉‧이미연‧최재혁‧신민희의원 발의)(8명)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도 변함없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서정택‧최정아‧민경희‧전갑봉‧신민희‧최재혁‧강한옥‧신희근‧김용아의     원 발의)(9명)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평가되어 있으며 국제연합환경계획의 환경보고서에서도 2025년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못된 생활습관과 설비로 인해 낭비되는 물의 양이 생산량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등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설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 물 부족 문제의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4일 의안번호 30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정택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부터 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할 자원으로 대하기 시작하였고 민간단체인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53개 국가 중 129위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 절약을 통한 우리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는 수도법 제6조제2항에서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안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규정이며, 조례안 제4조에는 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절수설비 등 설치대상을 조례로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는 수도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7조에 의거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본 조문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여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서정택의원님, 제5조제3항에 “절수 설비 등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은 법에 규정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서정택 의원    기존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생각으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더 검토해 보니 의무 대상 시설은 본인들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조진희 위원    고견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행정적 지원은 일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은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 밑에 규모, 대상들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시기적절하게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적 지원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완전히 삭제했으면 좋겠고 행정적 지원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일부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과태료 부분이 건축 시에 의무라든가, 공공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기준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도 기준을 두는 것인지
서정택 의원    수도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럼 가정도 포함되는 겁니까?
서정택 의원    가정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흥옥 위원    안 되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 같은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될 경우에는 김장철에 김장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사용하다보면 자기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절약이 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저는 조진희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이어서, 조진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인데 그것을 재정적 지원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급하게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기술적 지원은 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맑은환경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수설비에는 절수설비하고 기기가 있는데 절수설비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설치하는 거고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이런 걸 교체할 수 있는 거여서 사실상 저희가 2002년도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가정에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고단위 기술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교체는.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민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에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는 것들.  그것은 교체인 것이고 의무 설치대상은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곳들이 의무 설치 대상이에요.  그러면 수도꼭지만 교체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2001년 3월에 이미 의무화돼서 그 이후에 인허가 낼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의 설치‧이행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행정적이라든지, 기술적 지원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언뜻 보면 물을 절약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내놓은 발의안 같습니다만, 안을 들여다보고 또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조례 발의가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은 납니다.  왜냐하면 물 절약을 위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절수를 해야 물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물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수도 요금이나 물값을 덜 내게 하느냐,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대형업소 같은 데서는 스스로 폐수를 걸러서 재활용하는 시설도 만들고요.  그리고 특히 새로 건축을 하는 건축 시공자들은 구매자들의 목표에 맞는 절약형, 물을 절약한다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장승배기에서 중소제품 박람회할 때 판매하는 걸 보더라도 수도꼭지에 장착해서 물이 적게 나와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안 되면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침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취지는 좋지만 판단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새로운 차량들 보면 연료의 냄새만 맡고 가는 그런 차량을 개발해서, 절약에 대해서 모두가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은 괜찮은데,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종합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례안이 책상에 있긴 했는데 안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처음 접하는데.  위원님들끼리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상위법에 이미 의무 설치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과태료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없어도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현재 의무 설치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든 없든 이 법은 진행되는 거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건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미 상위법에서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취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더 구체화하고 조례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시기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이 거의 세계 1위라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봤거든요.  영국의 2배, 독일의 3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물이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청 차원에서 물의 소비나 그런 생활패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전반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꿔나가게 하는 것이 일단은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발언했던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으면 누가 의무사항을 지키겠습니까?  이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적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서 좀 더 명문화하고 명분을 세우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재정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제6조제1항에 보면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신축 대상 건축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건축주가.  신축 대상을 명문화하면 안 되고 의무 설치 대상은 신축이 아니고 기존 건물도 건축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축되는 대상이라는 문구는 빼야 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 과에서도 검토했는데요.
  처음 조례안은 신축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신축은 의무화되니까, 신축 플러스 기존 건축물도 같이 포함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제5조제3항에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은 원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오히려 이것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확대해서 홍보하고 설치하게 도움을 주려면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적 지원 안에 기술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닌 데를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신에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게 2001년도에 의무화됐고
◇위원장 신희근  2001년, 오래됐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오래됐고요.
  기존에 의무화됐다고 하더라도 교체 시기는 리모델링하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신축보다는 교체하는데 법적 망을 피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상 신축이든 교체든 기존의 의무화는 오래됐으니, 신축은 당연히 안내를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교체를 중심으로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했으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요.  그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민간도 교육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가 필요한가요, 위원님들?  아니면 여기서 문구를 정해서 하실 건지, 일단 김명기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요.  여기서 문구를 수정해서 바로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문구 수정이라든가 내용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한 건지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죠.  아니면 문구 수정해서 김명기위원님이 납득이 갈만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옳은 건지.
조진희 위원    저는 문구 수정해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간담회가 필요할까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김명기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구청장의 책무가 절수설비 등 물 절약을 위한 연차별 보급 목표하고 시행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장의 책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하면 시행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2001년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빼고, 자치구에서 건축되거나 현재 구청사 등등이 물 절약을 위한 규정들을 지킨 게 뭐가 있죠? 
  사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2001년에 정부 정책상 의무화되면서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니 기존 건물에 대한 교체를 유도하도록, 공공근로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5년간 목표를 세워서 하라고 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느 것을 시행했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청사는 어떤 절약을 했는지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동안 그렇게 추진한 바는 없고요.  일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안 하고 주민 대상으로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드리려다가 뺐는데 이걸 하려면 우리 자치구에 있는 시설물부터 이런 시설을 점검해 보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안 하고 조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전부 시행하라고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은 거냐는 거죠.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위원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가 공공시설부터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01년부터 시행을 해 온 법을 서정택의원께서 조례로 구체화시키려고 발의하신 거잖아요.  법은 2001년에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왜 자치구에서는 법을 안 지키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내년에 조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물 절약을 위해서 공공건물부터 모범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만 하라고 시키지 말고 먼저 앞장서서 하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신민희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물을 물 쓰듯 한다.” 그러던데 지금 물을 물 쓰듯 하지 않아요, 옛날 얘기고.  수도요금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가정집에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변기 뒤 물통에다가 벽돌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물통도 집어넣어서 물이 덜 받아지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물 절약에 대해서 통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위원 여러분,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여기에 대해서 제3항이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바꿔서, 의무 설치대상에 대한 지원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빼고, 그 외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물 절약하겠다는 사람을 확대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조례안을 바꾸고, 제6조제1항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를 “신축되는 대상”을 빼고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의 의견이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이라고 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법으로 되어 있어야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게 나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기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로 바꾸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3호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중 “신축되는 대상”을 “의무 설치 대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김기택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차기획팀장 김기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기치 않은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 하단입니다.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재난에 처한 구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근거법령 조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5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차장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동작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4일 의안번호 30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별표 1에서는 별표 1의 23호 신설로 23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재난·재해 등 위난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다만 별표의 내용 수정 사항 중에서 별표 1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3항은 같은 조 제12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지금 신설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재난발생 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구청장님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딱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맞게 청장님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아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이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청장님 판단 하에서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을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실 건가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예.
최정아 위원    그 범위와 규모,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번 정례회 때 추경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 추경해야 될 것과 새로 바꿀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감면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구에 다시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7-8월 이후에 운영될 것 같은데 대략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2개에 703면이 있는데 월 수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경우 공영주차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월 6,5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계산하면 3억 9,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득을 따지기보다 구민분들의 편의와 생활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단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민을 위한 목적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조금의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정아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 분야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운전을 생계로 유지하는 분도 계실 테고 좀 다양한 계층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분리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공단의 적자폭이 3억 9,000만원이 되는데 공단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정리해서 해줘야 될지도 저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추경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건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2조 같은 경우를 보면 제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이게 개정안과 뭐가 다르지요, 시행령과 개정안 문구가 뭐가 다르지요?
  그리고 제2조제3호도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건 뭐가 다르지요?  무상사용 다음에 스페이스를 한 번 더 한 것 같은데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이건 띄어쓰기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띄어쓰기가 뭐가 다르냐고요?
  제1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여기까지가 현행과 개정이 뭐가 다르냐고요?  어디가 다른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제3호도 오히려 현행이 맞는 것 같은데 무상사용 스페이스 두 번하고 노외주차장이란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이런 게 꽤 많아요. 
  제3조 주차장의 확보 노력 의무는 현행과 개정이 뭐가 다르지요?  띄어쓰기라든지 아까 같이 “관하여” “필요한”을 줄인다든지 “의하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됐으면 어디가 잘못돼서 개정하는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똑같아서 묻는 거예요.
  개정안으로 올라왔으면 제5조도 그렇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올라오려면 제5조제1항을 보면 “의거”를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 제목을 왜 넣었냐고요?  바뀔 때만 개정안에 넣어야 되는데 제목이 바뀐 게 없는데 띄어쓰기도 똑같고 그런데 제목이 왜 들어와 있냐고요, 아무런 개정사유가 없는데, 변한 게 없는데 이런 게 많아요.
  팀장님, 담당의 답변 내용이 뭔지 일단 전달해 주세요.  잘못된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뭔가 얘기를 해야 정리해서 진행을 하지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제2조제1호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해서 주차장법하고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신희근  현행에 띄어져 있잖아요?  현행하고 개정하고 문구가 뭐가 다르냐고요?  현재 준 자료는 문구도 띄어쓰기도 다 똑같다고요.  뭔가 다른 점을 설명하라고요.  어디를 띄어 쓰고 어디를 붙였는지, 어느 문구가 잘못됐는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띄어쓰기까지 똑같으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현행 조례에 보면 꺽쇠 표시가 있음으로 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신희근  여기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되어 있다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이 표시하는 걸로 인해서 앞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행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맞춰서 띄어쓰기 하는 걸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현행을 프린터로 출력했는데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조례에는 안 띄어져 있다는 얘기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꺽쇠 표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 글자와의 공백이 있어서 띄어쓰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원장 신희근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게 맞는데 이건 출력기가 잘못된 거예요, 컴퓨터가 잘못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실제로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가 보면 제2조제3호에 보면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보면 현행은 스페이스 한 번하고 개정안은 무상사용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 번 친 걸로 보여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건 한 글자가 두 타가 띄어쓰기가 돼서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거 말고도 많다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없는 걸 개정안으로 올려서, 문구 틀린 거, 받침 틀린 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게 올라와야 정상인데 현재 이 문서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게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띄어쓰기나 문구를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거기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출력하니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컴퓨터를 바꾸던가.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어떤 건 띈 것도 있고 어떤 건 다 붙어 있고 문구가 조금씩 변경된 것도 있고
◇위원장 신희근  다 아는데 제가 지적하는 건 제5조도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하고 스페이스 하고 “지정관리” 이것도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개정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최정아 위원    블랭크를 두 번 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 신희근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 별표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조례만 있지 별표가 없는데 뭘 보고, 별표를 신설하면서 별표 문서를 주지 않아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신설 조항에 대해서 재난안전 관련법이나 또 조례가 신설되므로 해서 얼마나 어떻게 감면이 예상된다는 기초자료를 위원들한테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뜻은 좋으나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다 찾아서 하란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두 번 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겠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수정해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음에 하시든지 다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띄어쓰기가 같은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올라온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 부분도 반드시 수정돼야 되고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타 지자체에서 주차장 감면, 무료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걸 봤어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비교할 자료가 없습니다. 
  부칙이 개정되는데 부칙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검색해서 찾아봐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 마지막 장 별표 1의 제8조 같은 경우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중략)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대로 가는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법이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50%, 30%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명시한 건가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에, 검토보고서에도 관련법에 대해서 쭉 붙여 왔는데 자동차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감면을 몇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질의가 안 나오도록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0% 할인 그리고 80% 할인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재량껏 정할 수 없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제 지역에 보니까 IoT로 해서 노외주차장을 공용화해서 쓰게끔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최정아 위원    거기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라 한 시간에 1,200원을 본인이 선결제하고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 띄어쓰기는 협의해서 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있나요? 
  이 별표는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별표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면 별표에 대한 것을 의회 직원들이 깔아 놨어야 해요, 집행부에서 받아서.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직원들이, 전문위원이든 의사팀의 보조하는 사람들이 깔아 놓고.  별표가 개정되는데 별표의 내용이 없는, 조례만 가지고 와서 깔아 놓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잘못된 건 지적하고 이 별표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조례 진행시키려고요.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신설란에 얘기했듯이 재난안전기본법이 없어서 그거에 의거해서 필요한 경우 하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심의를 못한다는 거죠.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에 의한 재난이 되는 거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화재,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전염병 발병에 의한 질병이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기간이라든가 몇%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박흥옥‧서정택‧신희근‧최정아‧전갑봉‧조진희‧최재혁‧신민희의원 발의)(9명) 

(11시07분)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1997년 4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 지도와 사용승인 후 점검을 통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에 관련하여 시책을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시설주의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편의시설의 점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점검반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여부 및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편의시설 유지 및 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지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지희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8일 의안번호 30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시설이나 이용물들이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불편함이 발견되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ㆍ사후점검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여 이동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시설주가 편의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토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이용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사전ㆍ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며 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유형별로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편의시설 이용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로 점검시기를 명시한 규정으로 점검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의 점검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고 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유형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대상시설 지도점검 시 편의시설 이용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편의시설 유지ㆍ관리ㆍ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팀장님,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동작구에도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네,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건축허가 전에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요청을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건축과에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 조례에 담긴 사전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네,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 조례에 표기된 바로는 그 업무 외에도 교육상담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전점검으로 건축허가를 182건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상담이나 기술상담을 472건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위탁일 텐데, 위탁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위탁 계약할 때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1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민희 위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그 외에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조례의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근거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생기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이행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10조에 보시면 점검결과의 보고인데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검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검대상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조례에 근거까지 생기고 나면.  5일은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보통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도 집행부에서 20일 정도 걸려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사전점검은 작년 기준으로 182건이었고요.  사후점검은 99건이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5일이 짧은 것 같은데 또 아래 점검결과 반영에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 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건 또 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입니까?  집행부는 왜 상당한 기간이고 점검반은 5일이라고.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저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 행정처분 전에 시정명령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민희 위원    대략 그 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걸리냐는 거죠.  그 기간을 러프하게 잡아서, 기간을 명시해야지 “점검반”에서처럼.  점검반은 기간을 명시해서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고 집행부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을 그렇게 러프하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 기간을 5일로 둔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에 관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한 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을 집행부가 남용할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되고 집행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인 기간을 명시해서 명문화하는 게 더 좋을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라는 표현이 다른 타 조례에 보면 이 관련법을 그대로 명시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한지 의견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제 업무에 있어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며칠 이내라고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상당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대신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12조에서도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련된 법이 만약에 제각각이라면 “관련법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그냥 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을 얘기하는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명확하게, 또 나중에 이 조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때 혼란이 가중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저도 신민희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12조에 보면 제1호에도 똑같이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신민희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이지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시면 점검시기를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신희근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 제 몇 조 제 몇 항에 나와 있다고 답변하세요, 팀장님. 
  어찌 됐든 확인해 보시고요.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이지희 의원    네,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 점검시기 등에 보면 “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을 따른 겁니다.
이미연 위원    관계법령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정아 위원    상위법에 의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미연 위원    그리고 이 취지가, 이때에 사후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면 상관없는 거네요?
이지희 의원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연 위원    편의시설을 약간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이지희 의원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미연 위원    2년 이후에는 그래도 되지 않나 하는 게 여기 있어서.
이지희 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기간을 정해서 사후점검을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발의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의원님.
  저희가 사후점검을 1년에서 2년 이내에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편의시설의 용도를 약간 수정하면 그 이후의 점검은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희 의원    그 이후의 점검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연 위원    네, 그 이후에 혹시 수정할 수 있지 않나
이지희 의원    그 이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지금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연 위원    네, 1년에서 2년만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잖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승인이 난 이후 2년 안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수조사가 다른 거 보면 거의 다 5년마다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년 안에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점검시기는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실태조사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시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네,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여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 시설이라는 것도 어느 법, 어디에 나와 있는 뭐라고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조례를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려면 여기 대상 시설에 넣어 주든지.  대상 시설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대상시설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원래 법에는 편의시설에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을 보건복지부령 제9조1의 제1항 확인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점검대상에도 대상시설이 나와 있고 대상시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법에는 장애인 단체 등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로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그 하나로만 규정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위원장 신희근  좀 전에 법 제12조 말씀하셨고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정의 제2조제3호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시설도 법 제7조에 보면 대상시설이 있어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 그밖에 장애인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건 저희가 법을 찾아서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건 조례를 보기 편하게 대상시설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법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할 수 있다고 폭을 넓혀놨는데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딱 규정하는 게맞냐는 거지요.
이지희 의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현재 여기밖에 없고 여기서도 동작구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8조의제2호에 점검반은 소속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증진기술센터 직원과 같이 점검반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2016년 3월에 보건복지부 권고령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곳밖에 없어서, 우리는 아예 명시를 해서 하지만 여기와 장애인 단체가 같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답변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이라는 건 시행령 별표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대행기관선정 알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도 지체장애인협회와 1년 단위로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3조 구청장의 의무에서 제3호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설치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6조 편의시설의 점검 등에 보면 제1호에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7조에 대상시설이 정해져 있고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점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점검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11조제1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는 빠른 조치, 빠른 시정을 위해서 정해야 돼요.  “2주일 이내 시설 쪽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주세요.
  2주일이 좋은지 10일이 좋은지.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제11조제1호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법률에서도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왜냐하면 이건 공무원들한테 기한을 정해서 민원을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기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법률에 되어 있어도 주민의 편의나 혜택을 위해서는 더 강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조례는 더 세게 못 만들더라도 무슨 법률과 무슨 법률이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정해도 무방해요.  이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법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제9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시설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대상시설물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완하려면 기간을 정해줘야 민원 처리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공무원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데 법률에서도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은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좋겠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장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위반하는 형태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날짜를 특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고치라는 게 아니라 이 기간 안에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서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거지 이걸 마무리하는 기간이 아니고 요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하는 게 낫다고요.  2주 안에 고치라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하고 시정하라는 문서를 보낼 거잖아요, 문서를 2주 안에 보내라는 뜻이에요.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법률에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도 일처리에 무방하다는 말씀을 팀장님이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점검결과에 반영하고, 그 제목하고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처리에서 끝나면 보통 2주로 정해져 있잖아요.  2주 내에 실제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시설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제목이 점검결과의 반영인데 꼭 행정적인 서류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칫 해석이 잘못되면 시설과 연결되면 2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설개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고 조례의 취지대로 하자면 기간을 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법률에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기간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상당한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관에서 하고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삼아서 조치사항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평균적인 게 있나요?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상당한 기간이란 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상당한 기간라이고 하면 가장 문제가 많은 게 건축법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모법을 저희가 더 잘 실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취지와 안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오히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건 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6개월 이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건 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행정 조치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평균치를 내서 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의견을 주세요.
  기간을 정할 것인지, 조진희위원님은 상당한 기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최정아위원님은 기간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각자 의견을 주셔서, 이건 대표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님 의견을 주세요.
이지희 의원    대상시설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해도 러프하게 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상위법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의 의견에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내용을 몰라요?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걸 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대략 어느 기간에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상당한 기간에 조치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그동안 처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세요.  상당한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3호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을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중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를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님,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민경희‧서정택‧김명기‧전갑봉‧이미연‧최재혁‧신민희의원 발의)(8명) 

(11시40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며 디자인의 문화적ㆍ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지자체 중심의 도시 이미지와 공공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증대에 따라 2016년 2월 3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여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등 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방안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토록 함으로써 범용디자인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3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해 구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정아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4일 의안번호 30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정아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며 우리 구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입법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정의한 것으로 법 규정에 부합하며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 있어 디자인을 통한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근거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각각의 장으로 구성하고 다자인 영역별 실효적 용이성을 위해 각각의 기본원칙을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민이 공공시설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다자인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고 적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것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판단되며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는 폐지되고 본 조례에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조례안 제19조부터 제3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근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3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해 구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정체성과 품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로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으로 나누어 모법 없이 제정·시행되어 조례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표준 조례안을 시달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제20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제가 타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 타 조례와 별 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모나 추전을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 알음알음으로 위원을 선정했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모나 추천방식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든지 병행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 세력 외에 새로운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전문적인 걸 요할 때는 추천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건축이나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중삼중으로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추천을 받고 공모도 할 수 있도록 수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공모나 추전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열린 표현을 써서 구성의 용이성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제25조 같은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위원회를 굳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최정아 의원    신민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0조제3항제2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모 또는 관련 기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은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야 전문성이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제25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소위원회를 5-9명 이내로 구성해서 소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최종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 입장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할 때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최종 의결 시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운영수당이 소위원회에서도 나가야 되고 본 위원회에서도 나가야 돼서 이걸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어요. 
  그래서 제25조제4항은 소위원회 의결 및 운영은 제24조를 준용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으로 본다.  그리고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 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심의기간도 단축되고 위원회 중복비용 발생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신민희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건 소위원회를 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최정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소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지금 공공디자인부분에 대해서 진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에 인터뷰도 해 보고 설문조사도 해 본 결과,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건수들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매번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조금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기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그런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만 모셔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 생각에는 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 소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소위원회가 있고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제24조 위원회 운영방식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정사항을 2번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자문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고 보고 본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심의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보고만
신민희 위원    보고 정도로만 그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네.
신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신민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50명 이내로 하셨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갑작스럽게 안건이 생길 때에는 할 수 없이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구상이신 것 같은데, 위원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수를 줄이면 굳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도 전문 직종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디자인은?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줄인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2명이나 1명으로 줄일 수 있고 좀 줄여서 하면 소위원회, 본위원회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표준 조례에서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위원이 50명인 것은 범죄예방, 공공 공간, 유니버셜, 시각, 조경, 색채, 서비스해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야별로는 7-8명 정도 되고요.  위원회를 열 때 건별에 따라서 재적위원을 내부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지정위원을 한 15명 정도로 해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소위원회 구성하고는 좀, 인원수를 줄여서 20-30명으로 하다 보면 한 분야에 2-3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매번 똑같은 분이 와서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은 표준 디자인에서도 30명, 시 같은 경우는 50명, 타 구 같은 경우도 50명으로 해서 풀은 넓혀놓되 분야별로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분야별로 뽑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니요, 본위원회도 15-20명 정도로 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재적위원수를 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이게 지금 문체부 표준 조례안을 모델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심의대상 시설물이 이미 별표 1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부터해서 자전거 보관대,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까지 해서 심의대상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각각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위원회를 못 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육교 같은 것, 지하보도, 방음벽, 가로등까지 전부 다 심의대상 시설물이에요.  엄청나게 심의가 많을 거라고요.  매번 본위원회를 못 여니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아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실 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에서요.  “이 경우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이 100%인데 양성평등기본법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구청장이 100% 다 위촉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문구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이 위원들을 100% 다 위촉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보는 게 맞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임명해서 구성하는 거고요.  그 구성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된 사람은 어떻게 오든지, 누가 추천을 했든지 간에 위원회 임명 자체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죠.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명시해 주셔야죠.
  그 부분이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된 외부 인사들을, 저희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어떤 위원이든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줘야 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고 어떤 다른 문제가.
  사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문제가 많잖아요.  외부인사 아니면 업무상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 위원회의 구성 내부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신민희 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간, 시각, 도시계획, 범죄예방, 범용디자인
조진희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추천하는 건데 그 위촉 위원을 이 조례만 봐서는 누가 추천하느냐, 추천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촉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추천하든 위촉장은 구청창으로 나가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 인사든 구청장이나 다른 추천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여기서의 추천은 개별적인 추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문은 일반한테 공개해서 받는 거고요.  추천은 학회라든지 대학교라든지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모집을 하니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 그 풀을 만드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도 그 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느 대학이라든지 학회에다가
조진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칫 오해하면 구청장이 전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 맞다고 보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아까 제가 발언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제20조제3항의제2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중략)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모 또는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조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전문 분야의
조진희 위원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민희위원님 말씀은 “공모 또는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플러스해서 “구청 내부 추천인을 50%든 60%든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를 넣으셔야죠.  그래야지 그 오해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냥 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100% 해도 할 말 없어요.  위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조진희위원님 말씀은 다른 위원회처럼 외부 인사를 규정하자는 거예요.  60%면 60%, 50%면 50%로 규정해서 넣자는 거고 신민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모 또는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것도 수정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50인이잖아요.  이것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저는 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그러면 구의원 17명 다 들어가도 돼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인원수를 정해야 된다고 봐요, 2명이면 2명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신민희위원님 말씀하셨던 안은 그대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50명 중에 내부 위원은 2명이고 외부 위원이 48명이에요.  
  원래의 조례 취지대로 발의했을 때 해당 부서 하고 논의한 것은 당연직 내부 위원은 2명이고
◇위원장 신희근  아니요, 당연직에 관련된 국장, 과장, 공공디자인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 위원이 어떻게 2명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국‧과장들 다 들어가야 한다고요, 부서장들이.
  국장님 말씀 좀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도시계획과장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식 위원은 안 되는 것이고요.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봐야 2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2명밖에 안돼요?  그게 조례안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여기 제20조제1항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추천하는 구의원의 인원수는 2명이나 3명으로 정리해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급한 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어차피 지금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공공디자인 업무는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부, 외부 안 나눠도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제20조에 신민희위원님 발의한 내용하고 “가.”에 구의원 2명으로 하면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3명.
◇위원장 신희근  3명?  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구청 내부 추천인이 결국은 다 외부 추천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신민희위원님 의견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범위를 넣어 줘야 해요.
◇위원장 신희근  여기 명문화를 시켰잖아요.  그 외에 내부 몇 명이 없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하고 담당업무는 과장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조진희 위원    내‧외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내부라는 건 외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쉽게 말해서 공모, 외부에서 내부
신민희 위원    내부 추천, 외부 추천
조진희 위원    그렇죠.  약간 의미가 다른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구청 내부 추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표현이 좀 그렇다면 신민희위원님 말씀대로 공개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위원장 신희근  아까 신민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모 또는 관련 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해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조진희 위원    네, 그런데 거기다가 병행만 넣지 말고 범위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과거에는 내부 인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과장은 간사나 보고자 역할밖에 안 되는 거고요.  추천 자체도 내부 추천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명문화는 안 했지만 위원회 자체를 공모라든가 협회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리스트에 올려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법조문에까지 그런 사족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추천인지 누구인지 공모하지 않으면 그 경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중요한 위원회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것도 그런 문제가, 건축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 내부 추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그래서 저는 신민희위원님 공모부분이라든가 외부 추천인사 부분에 비율을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모라는 게 내부 추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공모는 홈페이지에 띄워서 공모하는 건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조진희 위원    공모를 하되 최소 그 위원회의 몇 %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비율을 정해야지 맞다고 본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희근  그걸 조례에 몇 %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요.  여기는 포괄적인 범위의 큰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든가 하는 거지 조례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흥옥 위원    심의대상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위원장 신희근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여기에 각 부서의 부서장 내지는 과장들이 5-6명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원수 50명이면 나름대로 길잡이를 해 주려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인지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면 5-6명은 내부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2명밖에 안 넣는다고 해서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구의원들 말고 나머지는 다 외부 인사잖아요, 구의원도 어차피 의회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엄청나게 파격적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지금 문체부 표준 조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라, 주민들 참여해서 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면 과장, 부서장, 국장들 다 들어가야 해요.  그 부서의 의견 반영 없이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서의 장이 없이 결정된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끌고 가고 시행하는 입장인 부서에서 힘들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자체 내에서는 2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하고 관련 기관 추천인이면, 관련 기관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협회라든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표준 조례안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도지사,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명, 그리고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족이라고 표현한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묶어 놓고 저희 공무원들은 빼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야가 최소 13개 이상이 되거든요.  13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자칫하면 사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냐면 실제 우리 구에서도 그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끄럽고 앞으로 갈수록 디자인은, 물론 아까 박흥옥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대상물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건축물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외부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구청장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포괄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따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에 휴지통도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다고요.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조진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공모 또는 관련기관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강제 규정이 될 것 같아서 수정안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5조제4항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수정안으로 가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의원, 추천하는 인원은 2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조례가 다 2명이에요.
김명기 위원    다른 조례가 2명이든 3명이든 관계없이 3명으로 하면 되지
◇위원장 신희근  상관있어요.  왜냐하면 무소속도 있고 다른 당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정아 의원    3명으로 하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취지는 저희가 구에 공단, 구청사, 구청사도 앞으로 해야 돼서 이걸 공공디자인으로 일관화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면 도시 디자인이 깨끗해지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공디자인 용역 줬을 때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에요, 표준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각 부서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하고, 이것을 하려면 공공디자인업무를 하는 부서장하고 해당 부서장들이 먼저 상의를 해야 돼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어요.  상의하고 위원으로 참여해서 내 의견을 각 부서에서 도로면 도로, 건축물이면 건축물,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하고 상의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찌 됐든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제20조제3항제2호 중 “이 경우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이 경우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모 또는 관련 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0조제3항제2호 가 목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하고, 제25조제4항 “소위원회의 의결 및 운영은 제24조를 준용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 위원    제 생각은 관련 기관 앞에 외부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관련 기관하면 당연히 외부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최정아의원님 말씀대로 뒤에 넣는 게 맞다고 봤지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의견 제시를 안 했는데, 앞에 외부기관이라고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나중에 개정안을 다시 내세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의원님,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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