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번 제1차 정례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신상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민경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번 제1차 정례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신상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민경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상도3동, 대방동이 지역구인 민경희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수산시장 앞 드림스퀘어 건물 내 운동시설을 입주민과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변경해서 동작구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노량진 스포츠센터와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수산시장 앞의 드림스퀘어 건물의 공공기여 부분을 운동센터로 사용한다고 하자 공공기관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이 공공성을 띄지 않고 드림스퀘어 입주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드림스퀘어 시설은 2014년 7월 31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에 따라 시장폐지 조건으로 공공기여 부분을 지하보도 설치와 문화ㆍ체육시설 설치로 결정하였고 2015년 7월 22일 건축설계 시 운동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시설은 다양한 영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수렴 후 공공기여로 사용해도 늦지 않음에도 성급하게 운동시설로 결정한 것은 말로는 공공기여라고 하지만 결국은 드림스퀘어 입주자들과 시공업체에게 주는 특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동작구의 단체들이 공간 부족으로 임대를 얻어 사용하거나 다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공공기여로 생기는 공간이 있다면 우선 고려해 보겠다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설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한 층을 이용하고 있는 수어통화센터는 서울시가 공간만 있다면 시설비 및 부대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시각장애인은 작업장 마련을 위해 전세를 얻어 사용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월세 1,000만원 가량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도 전ㆍ월세 겸으로 장소를 이용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보훈단체의 특수임무유공자회사무실 임차전세보증금 3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동작구예술인연합회 공간 부족, 공방협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3월 동작구청 관계자 회의에서 드림스퀘어 사용에 관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집행부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의회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들은 의견은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드림스퀘어 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결국 운동시설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운동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여로 받아서 민간위탁을 맡겨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림스퀘어 공공기여 운동시설을 지금 변경할 수 있다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는 가능했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개월 만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구는 공공기여를 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여 받을 때마다 운동시설을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건물들과 관련된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성에 맞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드림스퀘어 운동시설이 입주민들과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특혜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하루빨리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도3동, 대방동이 지역구인 민경희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수산시장 앞 드림스퀘어 건물 내 운동시설을 입주민과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변경해서 동작구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노량진 스포츠센터와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수산시장 앞의 드림스퀘어 건물의 공공기여 부분을 운동센터로 사용한다고 하자 공공기관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이 공공성을 띄지 않고 드림스퀘어 입주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드림스퀘어 시설은 2014년 7월 31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에 따라 시장폐지 조건으로 공공기여 부분을 지하보도 설치와 문화ㆍ체육시설 설치로 결정하였고 2015년 7월 22일 건축설계 시 운동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시설은 다양한 영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수렴 후 공공기여로 사용해도 늦지 않음에도 성급하게 운동시설로 결정한 것은 말로는 공공기여라고 하지만 결국은 드림스퀘어 입주자들과 시공업체에게 주는 특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동작구의 단체들이 공간 부족으로 임대를 얻어 사용하거나 다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공공기여로 생기는 공간이 있다면 우선 고려해 보겠다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설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한 층을 이용하고 있는 수어통화센터는 서울시가 공간만 있다면 시설비 및 부대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시각장애인은 작업장 마련을 위해 전세를 얻어 사용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월세 1,000만원 가량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도 전ㆍ월세 겸으로 장소를 이용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보훈단체의 특수임무유공자회사무실 임차전세보증금 3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동작구예술인연합회 공간 부족, 공방협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3월 동작구청 관계자 회의에서 드림스퀘어 사용에 관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집행부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의회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들은 의견은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드림스퀘어 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결국 운동시설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운동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여로 받아서 민간위탁을 맡겨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림스퀘어 공공기여 운동시설을 지금 변경할 수 있다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는 가능했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개월 만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구는 공공기여를 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여 받을 때마다 운동시설을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건물들과 관련된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성에 맞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드림스퀘어 운동시설이 입주민들과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특혜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하루빨리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지난 5월 28일 미래통합당 최정아의원 관련 발언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정아의원은 지난 5월 28일 본 의원과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에 관련하여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발언하였습니다.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는 본 의원이 대표자로 있던 주택조합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승인 시 조합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기준 필수 이행조건 시설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용도와 운영계획, 운영주체 등은 동작구청장의 제안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며 당시 기부채납 예정되었으나 동작구청과 조합 내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대표 등과 함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커뮤니티센터관련 처분 및 관리ㆍ운영 권한 일체를 조합총회 의결로 대표자에게 위임받아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사업의 장기화와 수차례 부도사태 등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가 발생되었고 100명이 넘는 탈퇴조합원 문제, 조합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커뮤니티센터는 그동안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민ㆍ형사소송과 민원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12월 대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아 센터는 현재 일부경매절차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역시 막대한 채무로 인한 대법원 판결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예견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합장의 만행과 사리사욕으로 빚어진 일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그동안 센터의 불법 임차인을 포함한 몇몇 악의적 민원인들이 사익을 목적으로 본 의원과 조합사업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두고 근거 없는 허위된 날조 민원들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고소ㆍ고발 등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의원님들 단체 메신저에 제가 모두 올려드렸고 여기 이렇게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명백한 검찰 수사 결과 증거입니다.
미래통합당 최정아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근거자료 및 사실 확인 없이 지난 5월 18일 이 본회의장에서 허위발언을 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최정아의원은 수십만 동작구민이 지켜보는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사실 확인 없이 허위발언으로 동료의원을 폄훼하고 허접한 언론자료를 인용하며 동료의원을 생채기내고 그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될 것입니다.
최정아의원님, 우리 조합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3선 의원으로서 지난 10년간 우리 두산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합원들이 울부짖고, 1,000억원 빚을 갚아줄 수 있으십니까? 울부짖는 마음을 최정아의원님이 아십니까?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찌 불법 민원인 말만을 믿고 언행을 함부로 하시는지요?
3선 의원이고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의원이며 현재 동작구의원 부의장이기도 한 최정아의원님!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스스로 뒤돌아보시고 예절과 품위를 지키며 발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지시고 차후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합사업과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익도, 어떠한 불법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모두 명백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작갑 김병기 국회의원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부디 근거 없는 허위발언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구든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발언을 함부로 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당부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지난 5월 28일 미래통합당 최정아의원 관련 발언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정아의원은 지난 5월 28일 본 의원과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에 관련하여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발언하였습니다.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는 본 의원이 대표자로 있던 주택조합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승인 시 조합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기준 필수 이행조건 시설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용도와 운영계획, 운영주체 등은 동작구청장의 제안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며 당시 기부채납 예정되었으나 동작구청과 조합 내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대표 등과 함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커뮤니티센터관련 처분 및 관리ㆍ운영 권한 일체를 조합총회 의결로 대표자에게 위임받아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사업의 장기화와 수차례 부도사태 등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가 발생되었고 100명이 넘는 탈퇴조합원 문제, 조합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커뮤니티센터는 그동안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민ㆍ형사소송과 민원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12월 대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아 센터는 현재 일부경매절차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역시 막대한 채무로 인한 대법원 판결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예견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합장의 만행과 사리사욕으로 빚어진 일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그동안 센터의 불법 임차인을 포함한 몇몇 악의적 민원인들이 사익을 목적으로 본 의원과 조합사업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두고 근거 없는 허위된 날조 민원들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고소ㆍ고발 등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의원님들 단체 메신저에 제가 모두 올려드렸고 여기 이렇게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명백한 검찰 수사 결과 증거입니다.
미래통합당 최정아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근거자료 및 사실 확인 없이 지난 5월 18일 이 본회의장에서 허위발언을 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최정아의원은 수십만 동작구민이 지켜보는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사실 확인 없이 허위발언으로 동료의원을 폄훼하고 허접한 언론자료를 인용하며 동료의원을 생채기내고 그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될 것입니다.
최정아의원님, 우리 조합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3선 의원으로서 지난 10년간 우리 두산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합원들이 울부짖고, 1,000억원 빚을 갚아줄 수 있으십니까? 울부짖는 마음을 최정아의원님이 아십니까?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찌 불법 민원인 말만을 믿고 언행을 함부로 하시는지요?
3선 의원이고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의원이며 현재 동작구의원 부의장이기도 한 최정아의원님!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스스로 뒤돌아보시고 예절과 품위를 지키며 발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지시고 차후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합사업과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익도, 어떠한 불법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모두 명백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작갑 김병기 국회의원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부디 근거 없는 허위발언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구든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발언을 함부로 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당부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유재용입니다.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15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보조금 170억 2,541만 4,000원을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15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보조금 170억 2,541만 4,000원을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이미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이미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88억 4,300만원보다 96억 6,000만원이 증가한 8,585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억 7,600만원보다 10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6,6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조정교부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96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6억 8,500만원 감액, 조정교부금 등 14억 1,4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10억 4,0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128억 9,100만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억 5,300만원 감액, 물건비 19억 9,000만원 감액, 경상이전 18억 1,900만원 감액, 자본지출 64억 5,9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76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안정적인 세정관리 6,100만원 증액, 지방행정 역량강화 20억 1,600만원 감액, 전략사업과 재무활동 12억 5,100만원 증액 등 총 1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1,400만원 감액 등 총 1억 6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기반 조성 3억 500만원 증액 등 총 6억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5억 3,900만원 감액 등 총 13억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3,000만원 감액,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3,400만원 감액 등 총 5,1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6억 5,800만원 증액,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11억 3,000만원 증액, 서민주거안정 13억 6,500만원 증액 등 총 80억 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 8억 3,100만원, 감염병 예방 1억 5,500만원 등 총 1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 300만원 감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수급안정 1,500만원 감액 등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인프라 확충 4,700만원 감액, 교통질서 기반 조성 7억 8,200만원 감액 등 총 5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 확충 19억 3,800만원 증액, 도시건축수준 향상 2,600만원 감액 등 총 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100만원 등 총 16억 3,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88억 4,300만원보다 96억 6,000만원이 증가한 8,585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억 7,600만원보다 10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6,6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조정교부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96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6억 8,500만원 감액, 조정교부금 등 14억 1,4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10억 4,0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128억 9,100만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억 5,300만원 감액, 물건비 19억 9,000만원 감액, 경상이전 18억 1,900만원 감액, 자본지출 64억 5,9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76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안정적인 세정관리 6,100만원 증액, 지방행정 역량강화 20억 1,600만원 감액, 전략사업과 재무활동 12억 5,100만원 증액 등 총 1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1,400만원 감액 등 총 1억 6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기반 조성 3억 500만원 증액 등 총 6억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5억 3,900만원 감액 등 총 13억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3,000만원 감액,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3,400만원 감액 등 총 5,1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6억 5,800만원 증액,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11억 3,000만원 증액, 서민주거안정 13억 6,500만원 증액 등 총 80억 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 8억 3,100만원, 감염병 예방 1억 5,500만원 등 총 1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 300만원 감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수급안정 1,500만원 감액 등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인프라 확충 4,700만원 감액, 교통질서 기반 조성 7억 8,200만원 감액 등 총 5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 확충 19억 3,800만원 증액, 도시건축수준 향상 2,600만원 감액 등 총 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100만원 등 총 16억 3,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보고 반복되는 구청업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은 2017년도 설계용역 완료 후 2019년 12월 설계용역 변경을 실시한 후 13억 6,80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고 그중 공사비와 용역비가 9억 2,300만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처음 설계용역 완료 후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사비 추가 예산은 김영삼도서관 조성 관련으로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의 공사 관련 예산은 지속적인 추가 비용 발생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공사비 추가 관련 예산편성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동작구청은 시스템의 문제인지 관리감독의 문제인지를 점검하셔서 공사 기간이 지켜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설계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청년임대주택을 공사하며 발생한 사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건설업체의 책임임에도 동작구청이 나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계획하고, 협의가 안 되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편의주의 발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것은 과한 대응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사로 피해를 당하신 분에게 지속적인 위로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학생, 청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원아들의 등원이 연기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의 행사성 예산 및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감추경되는 부분은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보고 반복되는 구청업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은 2017년도 설계용역 완료 후 2019년 12월 설계용역 변경을 실시한 후 13억 6,80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고 그중 공사비와 용역비가 9억 2,300만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처음 설계용역 완료 후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사비 추가 예산은 김영삼도서관 조성 관련으로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의 공사 관련 예산은 지속적인 추가 비용 발생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공사비 추가 관련 예산편성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동작구청은 시스템의 문제인지 관리감독의 문제인지를 점검하셔서 공사 기간이 지켜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설계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청년임대주택을 공사하며 발생한 사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건설업체의 책임임에도 동작구청이 나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계획하고, 협의가 안 되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편의주의 발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것은 과한 대응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사로 피해를 당하신 분에게 지속적인 위로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학생, 청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원아들의 등원이 연기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의 행사성 예산 및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감추경되는 부분은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신희근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김광수의원,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최재혁의원, 신민희의원, 이지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신희근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김광수의원,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최재혁의원, 신민희의원, 이지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김광수의원, 부위원장에는 신민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김광수의원, 부위원장에는 신민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구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지지에 의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69년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현재까지 약 50년간 공직과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여러 가지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모든 건건마다 나름대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취임 이후에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의 남은 기간도 그러한 정신을 기초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된 모든 여러분들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지지에 의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69년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현재까지 약 50년간 공직과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여러 가지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모든 건건마다 나름대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취임 이후에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의 남은 기간도 그러한 정신을 기초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된 모든 여러분들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