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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21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5. 2019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2019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번 임시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유재용입니다.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김명기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8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5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190억 2,505만 2,000원을 서울특별시 안전보안관 지원 사업 등 47개 사업에, 2020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57억 786만 8,000원을 신문구독 및 언론 홍보 사업 등 27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0년도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국ㆍ시비보조금 1,033억 4,794만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등 19개 사업에, 2020년도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보조금 103억 4,025만 8,000원을 캠퍼스타운 조성 등 1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지희의원과 민경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임시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난 5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공무원과 이창우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속적인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구유재산변경안 심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노량진본동 도시재생사업과 용봉정공원조성을 위한 임야 매입안이었습니다.  구유재산 매입ㆍ매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전에 계획하고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있고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인 매입이어야 합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는 지켜져야 합니다.  매입이 시급하고 소유자와 연락이 힘들었다는 사유를 대고 있으나 소유자의 임야를 동작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의 소유자의 임야를 공원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해 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공유재산심의회가 4월에 있었으나 매입금액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재심의를 열어야 함에도 재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긴급하게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니 매입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4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계획하고 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정예산안은 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갑작스럽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등 예산 집행이 시급한 국ㆍ시비보조금은 지난 5월 15일자로 우선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52억 500만원보다 66억 1,200만원이 증가한 8,31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30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64억 3,800만원보다 6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마스크 생산 공장 설치,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금 편성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66억 1,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전수입 등 6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00만원 증액, 경상이전 63억 5,500만원 증액, 자본지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2억 5,000만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63억 6,100만원으로 총 66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사업 위주로 구민의 생활안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안건의 보고자인 정정숙 복지국장이 금일 본회의 불출석에 따라 보고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요약서

(부록에 실음)

  5. 2019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주필 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옴부즈만 최주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옴부즈만 최주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구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9년 9월 동작구 옴부즈만이 출범하였습니다.  조례에는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3명의 위원이 2년을 임기로 주 1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동작구와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운영성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9년은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작구 옴부즈만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그중 3건을 직접 조사하고 1건은 이해설득으로 종결하였으며 1건은 이송하였습니다.  직접 조사한 3건 중 2건에 의견 표명이 있었고 1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4건의 부서자문을 실시하여 고충민원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건축현장 관리 미흡과 소음 먼지 피해방지요청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부서에 간이화장실 설치 등을 포함하여 민원인이 제시한 오물폐수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옴부즈만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효성있는 운영 방안과 고충민원 처리기법을 공유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신청만 가능하여 편리성이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신청 시스템 개설로 접근성을 높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으로 접수된 위법ㆍ부당한 고충민원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전 부서에 고충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구민에게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민원상담과 부서자문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최주필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작구청과 의회와 주민들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쯤에 집행부에게 유감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회의하는 모습과 집행부의 회의 모습을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기관에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집행부의 회의는 동주민센터까지 방송되면서 의회에는 송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춰놓고 송출하던 것을 중단한 사유가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는 다른 기관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와 다른 기관일지라도 소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조속히 공유될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신희근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김광수의원,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최재혁의원, 신민희의원, 이지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김광수의원, 부위원장에는 신민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의원님의 이석사유로 인해 인사말씀 듣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곁에 있어 자칫 당연하고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기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넉넉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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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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