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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ㆍ김광수ㆍ김용아ㆍ곽향기ㆍ이미연ㆍ서정택ㆍ최정아ㆍ신희근ㆍ최민규ㆍ민경희ㆍ최재혁ㆍ신민희ㆍ이지희ㆍ조진희ㆍ김명기ㆍ박흥옥의원 발의)(1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에 앞서 최정아의원과 신민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최정아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로 동작구청이 행정력을 집중한지도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황처럼 초비상의 사태는 아니지만 동작구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만전을 기해서 대응해 주심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연일 비상대응체제에 격무가 되어 구청 공무원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조금 더 힘내 주십시오.  주민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원포인트 코로나 관련 추경을 심사하면서 향후 2020년 구 예산 전체를 다시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6월 정기 추경 재원은 2020년 본예산에서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못할 예산 그리고 2020년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감추경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상권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상권뿐만이 아니라 동작구 보육환경, 향후 사업 내역들도 위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와 정책을 다시 한번 세워서 이번 6월 정기 추경 때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교통체계에 대해서 향후 구 행정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당2 재건축 조합사업인 사당5동에 있는 롯데캐슬골든포레는 9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롯데캐슬골든포레 입주자들은 지난 2월 27일 부분 준공, 동별 준공으로 임시사용 승인절차를 받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율은 24%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입주 전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입주 예정자들과 조합원들과의 민원간담회에서 준공 문제와 롯데캐슬골든포레 정문의 신호체계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교통체계는 준공 시점에서 다시 영향평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부분 준공으로써 이 롯데캐슬골든포레는 준공 승인이 6월 정도에 정확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준공 문제와 교통신호 체계 문제는 입주자들의 분담금 문제와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롯데캐슬골든포레가 6월 입주 이후에 교통 신호체계를 다시금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롯데캐슬골든포레의 현장에 갔습니다.  숭실대에서 숭실대역으로 올라가는 좌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차량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교차되는 지점으로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교통 신호체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롯데캐슬골든포레 준공 이후에 이 주변에 대한 교통 신호체계는 전반적인 구에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시 한번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롯데캐슬골든포레 주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구청에서 대응을 한다면 이것은 늦은 행정이다.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롯데캐슬골든포레가 6월이후 준공이후에는 교통 신호체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구 행정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국민 모두와 동작구민 그리고 공무원 모든 분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하여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주민들과 모든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도록 하는데 힘써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또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도1동ㆍ사당5동 지역구 구의원 신민희입니다.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은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신 최정아 부의장님과 같은 사당5동 사당 롯데캐슬골든포레 단지 주출입구 신호체계 개선에 관한 건으로 최정아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하며 저의 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당5동 사당 롯데캐슬골든포레의 위험천만한 정문 주출입구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입주민들께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 위험하고 불편한 교통체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고 본 의원을 비롯한 같은 사당5동 지역구 의원이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박기열 서울시 부의장님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당5동 사당 롯데캐슬골든포레는 올해 2월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출입구의 교통 체계로 인해 입주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및 버스 정류장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사당 제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조합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안을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가 사당로의 경사도, 폭 등을 고려하여 심의 후 최종 확정하였으나 주출입구 앞 신호등 설치건은 조합측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교통개선 대책을 변경하고 다시 서울시 심의를 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정된 사항이라도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서울시 지방경찰청의 소관 위원회에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롯데캐슬 사당골든 포레의 주출입구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개선안을 찾기 위해 입주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서울시 및 서울시 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 등에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해당 관계 부서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집행부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한 현 교통체계로 인해 인명 사고가 생기기 전에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사당5동 롯데캐슬 사당골든포레 입주자분들의 제보에 따르면 모 구의원께서 민원 건과 관련한 말씀 중 “HCN 보도를 내보내겠다” “HCN 보도가 나가면 제일 무서워 할 곳이 동작구청과 동작서이다” “민원을 세게 넣어 주면 본인이 직접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여 검찰에 기소된 한 지방의원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허용될 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게 두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 기간 중 예산과 관련한 언급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선거 무렵 행해진 예산 심의권 행사와 그에 관한 언급 모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금품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약속행위 모두는 단순한 지지 호소와 달리 그 죄질이 현저히 무겁다며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민 여러분들은 그 옛날 고무신 한 켤레에 표를 몰아주던 우매한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꼭 헌재의 판시가 아니더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으로 현실적이며 현명한 우리 동작구 유권자들을 어리석은 정치 도구로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다 되어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잔여 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ㆍ김광수ㆍ김용아ㆍ곽향기ㆍ이미연ㆍ서정택ㆍ최정아ㆍ신희근ㆍ최민규ㆍ민경희ㆍ최재혁ㆍ신민희ㆍ이지희ㆍ조진희ㆍ김명기ㆍ박흥옥의원 발의)(16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강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구 내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재해 상황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른 긴급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신민희  안녕하십니까?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심사의결안을 202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6,574억 6,356만원 대비 4.46% 증가한 6,867억 8,41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386억 9,896만원 대비 4.59% 증가한 6,680억 1,95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7억 6,4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보조금 142억 2,015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1억 46만원으로 총 293억 2,06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혜택들을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릴레이 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 대신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 사업계획서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체육문화과 소관 동작문화원 지원과 관련하여 동작문화원 소속 직원의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향후 동작구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퇴직금 관련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추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은행분 대출 이자를 우리 구가 부담하기 위하여 약 50억 3,6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증편성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와 목적이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슬쩍 끼워 넣는 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후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에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건강 해치지 않도록 본인들의 건강관리에도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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