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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1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현장의정활동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민경희·김명기·서정택·전갑봉·박흥옥·최민규·신민희의원)(8명)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민경희·김명기·서정택·전갑봉·박흥옥·최민규·신민희의원)(8명)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구의회 의원이 직무에 관련된 위원회에 위촉되어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이권 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신뢰성 논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위원이 위원회에서 장기 연임하여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어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는 현재 타 구에 비해 현저히 상업지역의 비율이 낮아 상업기능의 확대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변화의 중심점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분야의 유능한 위원을 영입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므로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활동하는 사람에 관한 위원 위촉 제한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자 청렴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영입을 위한 조건을 완화하여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제1호에 그동안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구의원의 위촉 제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회 연임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6항에서는 2개 이상의 도시계획 위원회 내지는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현시점에서 그리고 타 구 규정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일곱 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31일 의안번호 30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문·심의 기구로써 심의과정에서 특혜 논란 및 부패행위 발생으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 관련 특혜·비리를 방지하고 도시계획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제한규정을 두어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강구하였으며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제한 근거규정과 자치단체 간 위원의 중복위촉 제한을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의 위촉을 제한토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4조제5항의 위원의 연임 규정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기간 연임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위원회의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6항의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규정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 활동과 관련하여 2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계획 관련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폭넓은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완화한 규정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며 의사결정의 합리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국장님, 원래는 당연히 관내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이나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위원회 활동이 제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제4조제5항에 보면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한 것도 매우 적합하다고 보고, 제4조제6항에 보면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활동하거나 관내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종사자를 위촉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도시건설국 전체, 2개, 3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 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우리 인적 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같은 분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계속 중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개에.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요.  저희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내놓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 조례가 공표되면 임기가 남으신 분들도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시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임기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조항도 없는 사항이고요.  올해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차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민희 위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위촉되신 분은 내후년까지도 임기가 계속되는 건데, 임기는 다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공표되면 바로 시정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시행 이후부터 새로 위촉될 위원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임기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제4조제4항에 보면 현행에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생활환경국장은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 때 빠뜨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처음에 올라올 때 생활환경국장이 빠져서 저희가 생활환경국장을 넣는 것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수정 발의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네.
◇위원장 신희근  현재 개정안에는 도시건설국장만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활환경국장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인가요, 맞나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니, 지금 개정안에는 빠졌잖아요.  개정안에 빠져 있길래 묻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작년 말에
◇위원장 신희근  알아요.  작년 말에 개정을 해서 직제개편 때문에 1월 1일 자로 공포가 됐는데 그 안에는 생활환경국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조진희의원 발의 내용에는 생활환경국장이 빠졌다고요.  도시건설국장만 들어가 있다고요, 현재.  그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여기서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네,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맞을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생활환경국장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공원녹지과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고, 또한 생활환경국 자체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 소음 분쟁 이런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서들이 지금 생활환경국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환경국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놓쳐서 빠진 거죠, 개정안에?  그러면 수정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4조 맨 마지막 “다만 공모를 통하여 다른 지역 도시계획 관련 분야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면 예외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동작구 도시계획 분야 종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외로 하게 되면.  굳이 “다만”을 넣어야 될까요?  어차피 이 개정 취지에 맞으려면 “도시의 다른 지역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어떤 여지, 꼼수를 두기 위해 그냥 만들어 놓은, “다만”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이 “다만”은 조진희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외 조항은 삭제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 제5항, 제6항에 대한 것에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불가피 한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예전에 비추어서 계속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이 “다만”이라는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제7항하고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4조의 “다만”은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제4항인가요?  “도시건설국장”하고 콤마 찍고 “생활환경국장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시는 제7항은 개정안에서는 이미 삭제를 했거든요.  개정안에 삭제해서 들어왔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다만”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로 둔다든가 다른 지역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든가, 예외라는 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어차피 삭제하는 거에 동의하셨으니까 삭제하는 걸로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의원님.
조진희 의원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취지로 보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6항의 개수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 동작구가 그동안 2개로 가장 세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밑에 말씀하신 “다만” 규정을 이용해서 사실 꼼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언뜻 보기에는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만” 규정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른 22개 구는 전혀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 개수 제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해 온 거죠.  그래서 강서구하고 금천구만 3개씩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작구는 2개씩 되어 있고 나머지 22개 구는 제한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풀다 보면, 3개로 또 제한을 해 놓다 보면 어떤 위원을 위촉하는데 위에는 3개로 묶어 놓고 “다만” 규정을 완전히 없애면 약간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위원장 신희근  이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이 우리 구 빼놓고 24개 구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을 빼기 때문에 원래 2개에서 3개로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조례안이.  2개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것을 3개로 완화시켜 주면서 “다만”을 삭제하면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있기 때문에 전혀 위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의원    약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아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풀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여기는 전체 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3개 이상 맡은 위원이 또 여기에서 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은 거고요.  전에는 2개였는데 완화시킨 거잖아요, 3개까지.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 대신 “다만”을 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24개 구에서 건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 1명 위촉을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여지를, 오히려 여지를 동작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종사자들을 쓰기 위한 어떤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정 취지에 맞게 하려면 “다만”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에요.
김명기 위원    다 동의했는데
◇위원장 신희근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주세요.
조진희 의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한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해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다만” 규정과 관련해서는요.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도 없고요.  현행 저희만 개정조례안에 “다만” 규정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를 뺀 24개 자치구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삭제가 된 제7항과 관련된 조항은 강서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4항 당연직 위원에 생활환경국장을 추가하고 제4조제6항 단서조항 ‘다만 공문을 통하여 다른 지역 도시계획관련 분야 종사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님,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 심사가 끝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과 관련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에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로 신대방1동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가고자 합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현장의정활동 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현장의정활동 실시)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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