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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2월 1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강한옥·민경희·전갑봉·김명기·최재혁·조진희·이미연의원 발의)(8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김명기‧신민희‧민경희‧최재혁‧박흥옥의원 발의)(6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명기‧최민규‧민경희‧최재혁‧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7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신민희‧최민규‧이지희‧민경희‧김용아‧최재혁‧신희근‧박흥옥‧서정택‧조진희의원 발의)(11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김용아·민경희‧최민규‧서정택‧이미연‧최정아‧강한옥의원 발의)(8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민경희·김명기·서정택·전갑봉·박흥옥·최민규·신민희의원 발의)(8명)
  11.   10.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 심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강한옥·민경희·전갑봉·김명기·최재혁·조진희·이미연의원 발의)(8명)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향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향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적립하며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김명기‧신민희‧민경희‧최재혁‧박흥옥의원 발의)(6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명기‧최민규‧민경희‧최재혁‧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7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신민희‧최민규‧이지희‧민경희‧김용아‧최재혁‧신희근‧박흥옥‧서정택‧조진희의원 발의)(11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김용아·민경희‧최민규‧서정택‧이미연‧최정아‧강한옥의원 발의)(8명) 

(10시05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또는 건축, 환경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 및 구민 등이 참여하여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청렴성 증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1항제4호 단서조항은 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삭제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중점 관리 사업의 선정·관리 및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향상시켜 성인지 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작년 1월 우리 구가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기에 기 추진 중인 특화사업의 시행 및 규제 특례를 규정하고 보다 원활한 특구 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구운영협의회의 설치 등을 위해 제안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갱신 관련 조문의 신설 등 시장정비사업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상인의 권익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첫째, 사당4동주민센터 인근 토지 등을 매입하여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자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과 둘째, 사당3동 주민센터의 신축사업을 위하여 상도동 산 58번지 외 4필지의 구유지를 처분하고 현재 청사가 있는 시유지를 취득함으로써 교환의 형식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국내·외 도시 간 문화, 제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약속하는 자매결연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민경희·김명기·서정택·전갑봉·박흥옥·최민규·신민희의원 발의)(8명) 

(10시12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자 구의회 위원회 위촉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장기 연임 방지를 위한 연임 횟수를 단축하는 등 도시계획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서 4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는 서정택의원과 외부위원으로는 오현석, 김철수, 이총희 공인회계사 이렇게 네 분을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서정택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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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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