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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1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9.   8.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동의안
  10.   9.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1.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서정택·조진희·신민희·최민규·강한옥·박흥옥·김용아·전갑봉·김명기·최정아·신희근의원 발의)(12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전갑봉·민경희·신희근·이미연·조진희·김명기·최민규·이지희·신민희의원 발의)(10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박흥옥·이지희·서정택·민경희·전갑봉·최재혁·신민희·김명기·신희근의원 발의)(10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용아·박흥옥·전갑봉·민경희·이지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최재혁·강한옥의원 발의)(11명)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서정택·조진희·신민희·최민규·강한옥·박흥옥·김용아·전갑봉·김명기·최정아·신희근의원 발의)(12명)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회복지사 등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타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011년 3월 말 약칭 사회복지사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8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도 그들의 처우 개선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유관 단체들은 한결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고 2018년 12월 11일 사회복지사법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마련하여 그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규정을 두어 우리 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국가가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해당 조례는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인 195개의 자치단체가 제정 시행 중임을 감안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11명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으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전히 저임금과 과중한 근로시간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안전문제 미비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지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담은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위법 부당한 행위 및 그 밖의 비리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구 차원의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실태조사와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차원에서 실시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단 한번도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종합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혹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건사회연구원 차원에서 한 적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 복지부 차원에서 한 건 없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종합적 차원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신민희 위원    실태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특성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꼭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지원사업을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의회에서 해주셔서 지금 연구수당과 해외연수는 가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건강검진 같은 분야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1년이나 2년마다 건강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관내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재 3,404명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한다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수반될지 계산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신민희 위원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해서 가능하다면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발의한 장기요양보호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획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너무 열악하거나 하면 반대급부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약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이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이번에 장기요양보호사조례 발의 때 나름대로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검진을 하잖아요?  이건 그 외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직업에 따른 별도의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지요.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위원장 신희근  아니, 하게 돼서 예산을 잡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그 외에 직업에 따른 특정부위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도 3,000명이 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반씩, 격년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단을 매년 하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소한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종합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3년마다 수립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 제35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4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3년 마다란 말이에요.  3년마다 수립하고 또 법으로 되어 있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4년마다 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3년마다 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4년마다로 맞추면 법률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해야 되고 조례에도 맞춰야 되는데 조례는 3년 마다니까 3년마다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고 법률에 4년마다로 하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4년마다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3년, 4년으로 나눌 게 아니라 같이 4년으로 맞춰서 업무의 효율성을 맞추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상위법에 4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사 법률에는 3년마다 조사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이 자료가 다른 건가요?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따른 계획 및 수립 검토보고서에 보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제35조에 4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3년이 아니고.  법이 바뀐 건가요?  이걸 법률에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회보장급여 및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맞잖아요, 똑같은 법률인데.  그 법률에는 4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서는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이 아니더라도 3년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복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찾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것은 4년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할 때 같이 해도 되거든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한 3년은 법에 3년으로 되어 있다면 일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른 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법이 두 가지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에 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한 3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4년으로 바꾸는 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맞지요.
◇위원장 신희근  3년이고 4년이잖아요.  2년차는 6년차에 해야 되고 8년차에 해야 되는 거고 9년차는 안 맞아서 업무가 더 과중하지 않을까 해서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실태는 상위법 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례에서도 그 3년이란 기간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3년이라고 해 놓고 제35조 법률을 포함해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했길래 이 법률에 적용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처우에 관한 법률과 다르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하세요.  저는 줄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제가 장기요양종사자조례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까지 같이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연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요양종사자와 사회복지종사자조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조례 내용은 거의 판박이인데 가장 다른 점이 장기요양종사자는 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근무 장소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지원을 하거나 조례가 제정된다 한들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부딪히는 불편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적용되는 법령이 다 달라서, 근거법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가실 생각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의견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동, 장애인 다르고 이용시설도 생활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년마다 조사해서 실태에 대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태가 안 나오니까 현황이나 실태를 조사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하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의원님과 집행부도 그걸 보고 그 간격을 줄여나가다 보면 이 법에서 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게 되고 여기서 요구하는 공무원에 준하게 되는 수준까지, 왜냐하면 현재는 실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시설별로 접근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서 그게 나오면 시설별 차이를 알 수 있고 공무원은 이미 공표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의 몇 %라는 것이 나오면 하위부터 저희 예산사정에 따라서 올려주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보수도 제각각이고 시비나 지원금액도 제각각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점을 세워서 일치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실태조사에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런데 이걸 지자체에 떠넘기는, 계획을 수립하라 어쩌라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고요.  떠넘기면 뭐예요,  결국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건데 제대로 하려면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던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추진하는 걸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전갑봉·민경희·신희근·이미연·조진희·김명기·최민규·이지희·신민희의원 발의)(10명) 

(10시24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흥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옥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설․추석 명절이 속한 달과 호국보훈의 달에는 위문금을 지급하므로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보훈대상자는 매월 2만원씩 12개월 동안 금전을 지급받긴 하지만 위문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달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할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해 보훈예우수당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실질적으로는 위문금은 없는 것과 진배없다는 그들의 의견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위문금은 특정한 달에 그들의 공훈을 위로하기 위하여 전달하는 금전이고 보훈예우수당은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전으로 위문금과 보훈예우수당은 지급 취지가 다르고 각각의 지원책은 상호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양자 간의 중복지급 금지 규정을 둔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에서 그동안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위문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의 중복지급 금지 내용을 담은 단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수당 등의 신청 관련 별지 서식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흥옥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였으나 위문금을 지급하는 달에는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중복지급 금지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서 위문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중복지급 금지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급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차원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보훈대상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4,627명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수당을 같이 지급하겠다는 의사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 건가요?  추석 명절 이런 때에 지급하겠다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만원씩 해서 3개월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6만원 정도 더 받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2만원씩 명절에 세 번?
  그러면 추가된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9,200만원 정도.  신청 안 한 분들까지 해서 9,2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이 9,200만원 정도 추가된다는 말씀이네요.
  다른 구에서도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몇 개 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25개 구 중에서?  저희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원래 보고할 때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데 거기서 전액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85% 정도만 편성해도, 왜냐하면 불용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감안해서 85% 하니까 9,2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00% 하면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85%가 9,200만원인데 어떻게 1억 6,000만원이 돼요?  그때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아닌데.  1억 6,000만원하고 9,200만원하고는.  85%가 아니고 65%,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처음에 했을 때 1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85%인데 보훈예우수당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필요한 금액을 뽑아본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남는 건 신청자가 없다는 건가요, 안 받아간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보내 드리는데 전체 인원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대한 낮추는 금액에서 적정 금액을 찾아보니까 9,200만원 정도면 추가로 되는 분들도 지원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억 6,000만원인데 9,200만원 안 될 수가 있나?
  어찌됐든 안 찾아가는 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수당 지급 대상자를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인데.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대상자가 14명인데 지급대상자는 8명으로 되어 있어요.  6명은 뭐죠?  14명인데 6명은 대상자에서 왜 제외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사람들은 65세 미만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3개월 거주, 65세 이상만 주는데 특수임무 유공자 중에서 65세 미만자는 안 주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어디서 안 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서울시에서.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6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추석과 명절 때 세 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에서 받은 사람들만 안 주는 건데 65세가 안 돼서 서울시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옥의원님,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박흥옥·이지희·서정택·민경희·전갑봉·최재혁·신민희·김명기·신희근의원 발의)(10명) 

(10시35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중 장애인들은 대부분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 학생은 많은 불편함 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높은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에 귀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구입비를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한 차례씩 동복, 하복을 합쳐 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여 장애인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학생의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을 배려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학생과 교복 등에 관한 정의를,안 제3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의 대상자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복구입비에 관한 지원 시기, 기준, 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증진과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학생으로 대상자를 규정하고 동․하복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으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자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최민규의원님께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야말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도 수정 의견이 있다고 의견을 달았고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를 보면 지원 기준에 교복구입비를 총 30만원까지로 금액을 딱 정해서 발의하셨는데, 교복구입비라는 것은 연도가 바뀌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기복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복구입비를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는 구청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도 검토할 때 일부 구에서 30만원으로 못을 박은 게 있고요.  또 시에서도 저소득층 수급자 자녀에게 30만원을 줘서 당초 검토할 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사실은 연도가 지나갈수록 교복구입비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다음에 올려야 할 때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매년 교복구입비 지원을 할 때 구청장이 적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 저도 의견이 그렇고요.
  특별히 소외계층 장애인 자녀들에게 교복을 지원한다면 일반 학생들보다도 더 질 좋은 교복을 사줄 수 있도록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저도 김명기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타 구에서 30만원으로 측정해 놓은 이유가 교복 값이 30만원을 하든 40만원을 하든 50만원을 하든 어쨌든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는 거지 오롯이 한 벌을 지원해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그때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일부 지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 해의 평균 교복 가격을 조사해 보고 오롯이 한 벌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원이 아니라 한 벌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실 저희가 수정 의견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30만원 밑으로 예산범위를 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마다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 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금액에 대해 30만원 조문이 있는 구가 노원구와 도봉구이고 나머지는 이런 조문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없는데 금액은 똑같이 3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나머지도 3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수급자 자녀를 위해서 교복구입비 지원비를 신입생에게 30만원을 지원해요.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정한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조례 수정 없이 규칙으로 교복구입비로 총 “3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고 해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까지”잖아요.  이걸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30만원 이상은 재량껏, 교복 한 벌 값이 올라가잖아요.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단체로 교복 맞출 때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조례 개정은 필요 없고 규칙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기도 한데요.  최민규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30만원으로 못을 박은 것은 통상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30만원이니까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신희근  통상 금액이 40만원이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여타 자치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40만원 정도,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아시잖아요.  서울시에서 이미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청과 조금 트러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 군데와 서울시교육지원청과 자치구에서 매칭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11월 정도에 원만히 해결되면 이 조례는 어차피 그 조례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내년 11월이 아니고 몇 달 늦춰지더라도 저는 서울시 조례는 제정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규칙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 의견을 낸 거예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거고요. 
  최민규의원님.
최민규 의원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서 금액을 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넣을 것인지, 만약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거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동작구 조례에서 지금까지 시행규칙을 만든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한다는 얘기에요.  아까 신민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정한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걸 뺀다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을 뺄 거면 동작구에서 확실히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다면 저는 금액 없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어차피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될 사항이긴 한데.
  내년도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신입생을 추계해 보면 60명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총 72명인데 그중에 12명이 특수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교복이 필요치 않아서 지원을 못 하는 거고 나머지 60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1,800만원입니다. 
  장애 학생의 숫자가 엄청 많아서 예산이 부담된다면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수정 의견을 낸 것도 더 오를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낸 거지, 더 밑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자는 의견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권고사항이에요.  지자체 간 지원 수준 격차와 교복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교복 가격 상한제 및 학교 주관 구매 등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복 적정가격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에서 권고사항이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적정한 교복 값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원한 돈 갖고 교복을 못 사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학교마다 교복 금액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복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30만원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학교 간 격차가 있는 것은 반영하기가 좀
이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30만원으로 놓는 게,
◇위원장 신희근  30만원이 아니고 만약에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25만원이었다면 영수증 가지고 25만원만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단지 35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35만원짜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만원일 수도 있고 25만원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위원장님도 좀 전에 적정가격이 4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30만원보다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원 못 해 주는 이유는 시에서 지원을 3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일부분은 30만원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융통성 있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연 위원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간의 교복 차이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단은 한도 금액은 정해 놓고요.  높거나 낮거나 어쨌든 균일하게 지급하는데, 단 3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그보다 더 싸게 지급했다면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야죠.
이미연 위원    일이 많을 것 같은데.  60명의 학생들이 교복비를 50만원에 구입하고 25만원에 구입하고 38만원에 구입했으면, 기준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 아이도 지금 고등학생이어서 아는데 교복 값이 학교별로 편차가 크지는 않아요.  공동구매도 하고 그래서 크지 않고요.  애초에 교복을 입히고자 했던 이유는 서로 위화감 없이 비슷한 형태의 옷을 입으라는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신희근  전에는 브랜드 때문에 차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평준화가 됐어요. 
  집행부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일단은 김명기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금액은 빼는 걸로 하는데 이걸 규칙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서,
최민규 의원    금액을 뺄 거면 시행규칙에 100%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아 위원    요즘은 교복을 학교에서 다 공동구매해요.  그전에는 학부모 단체에서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시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액 편차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액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부칙에 규칙으로 넣어야 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금액이 편차가 많이 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2-3만원 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액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타 자치구에서 하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교복 적정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의 범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하고 규칙에 명시하는 부분 두 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규칙으로 하게 되면 규칙은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희근  발의자께서는 조례에 빠지면 시행규칙에 넣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시행규칙에 넣는 걸로 하는데 시행규칙에 넣으면 여기처럼 똑같이 교복구입비로 총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넣을 것인지, 아니면 교복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분이면 소득격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례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30만원 지급해 주면 교복을 25만원짜리 구입하고, 요즘 교복도 대물림해서 바꿔 입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 금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민규 의원    25만원에 샀으면 25만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박흥옥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30만원을 지급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사생활까지 너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두 가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님께서는 30만원까지 지원을 안 할까봐 걱정이신 거고 신희근 위원장께서는 그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간 조례를 많이 발의하시고 심의하셨지만 여기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집행을 안 할까봐 걱정하는데 이걸 하면 120% 이상 집행부에서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걱정은 기우고 그래서 조례에 30만원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  이건 빼주시고, 그게 걱정이 돼서 다시 넣자고 하는 것도 사실 기우입니다.  이걸 빼고 구청장 재량껏, 좋은 것으로 학생들이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교복을 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심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 의원    김명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조례에서 금액을 빼게 되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에 넣어준다면 조례에서 빼는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에서는 빼지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넣는 걸 조건부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휴식시간에 조율해서 조문을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로 총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되 동 조례 시행규칙에 교복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용아·박흥옥·전갑봉·민경희·이지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최재혁·강한옥의원 발의)(11명) 

(11시13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함으로써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토록 하였으며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에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및 급식업체 선정,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정기적으로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급식지킴을 운영하여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등을 감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지원 등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아동의 건강 유지 및 정서적 안정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10명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가족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미 해체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결식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아동결식은 아동의 신체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도 가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는 인격체로서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최소한의 기본 조건인 동시에 핵심적인 요건으로 저소득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지원은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과 미래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지원방법, 이의신청,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 지원은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과 미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개정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침으로만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지침으로 계속 했던 걸 조례로 제정되면서 바뀐 건 없지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나간다거나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동일합니다.
이미연 위원    동일한 거지요?  없던 조례를 저희가 만든 거지요?  혹시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3개 구가 현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22개 구는 미 제정했습니다.
조진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없이 보건복지부 매뉴얼대로 아동급식에 대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가 전체적으로 지자체로 업무가 위임되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은 100% 국비지요, 매칭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시비 50%, 구비 50%이고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학교중식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구비 매칭은 지원이 뭐예요, 아이들 식사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중식하고 석식이
◇위원장 신희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구비 매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국비로 토요일과 일요일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공휴일만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맞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해서  
  그러면 이거 말고 제공되는 게 없나요?
조진희 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혀 없나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사업이 추가될 게 있나요?
조진희 의원    작년 예산으로 18억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조례 제정으로 해서 추가 지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존에 부칙을 보면 아동급식위원회가 동작구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천했던 건가요?  심의하고 추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조례가 바뀌면서 급식위원회가
조진희 의원    삭제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급식위원회가 인계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다시 뽑는 게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청서를 보면 아동급식신청서가 있고 (추천서)가 있는데 신청을 아동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아동도 되고 부모도 되고 담당공무원, 교사 누구나 다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천은 그런데 대부분 교사들 추천에 의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할 텐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대부분 안 할 텐데요, 학생들이 직접 우리 집 가난해요, 밥 좀 먹여 주세요하고 신청을 안 할 텐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신청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학교나 동주민센터 추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최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해서 결식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님,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용이하게 하여 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먼저 제명과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와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제5조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 철회로 하여 신설되는 하위조항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지정 가능하도록 하여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안 제12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철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서, 별지 제6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철회 신청서를 신설하여 관련 서식이 부재했던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구민 위생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9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공중화장실의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문제로부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며, 안 제12조는 법 시행령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고 지정절차와 취소 철회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규정이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과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구민 위생관리 증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수정한 이유가 지금 남여화장실 분리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규모가 적어지면서 지정이 안 되니까 수정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된 이유는 화장실 관련 시행령상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개방화장실은 규모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만 개방할 수 있었는데 그 규모를 자치단체 조례로 소유주나 관리인이 신청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건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게 주원인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여화장실 분리하는 것도 추경 때 2,000만원 편성했는데 공고를 여러 번 했지만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기존 조례상으로는 1,000평방미터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개방화장실이 1,000㎡에서 규모가 그 밑으로 내려가도 가능하도록 바뀌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희 구에서 1,000㎡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중화장실은 15개 있고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에 35개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론을 하셨는지 몰라도 규모 관계없이 변경되면 화장실이 대략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동안 관리하셨으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미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이 늘어나긴 어렵지만 개인 건물은 많이 개방할수록 좋은데 사실 복합건물이 아니거나 상업시설이 없는 개인건물을 개방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규모라도 적게 해 놓으면, 제한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는 추세겠지요.
조진희 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서 규제는 풀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계속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개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특혜라든지 주는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개방화장실이 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화장실에 필요한  소모품, 화장지나 방향제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35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가격을 보니까 월 7만 3,000원 정도의 소모품 지원을,
조진희 위원    화장실 한 개 소당?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화장실 개방해 주시면 해 주시면 소모품은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성 있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유도하면 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들, 구민들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여러 가지 개방화장실의 지원이 있는데 청소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개방화장실 청소는 지원 안 하고 공중화장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조례와 관계없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의 공중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한지, 불편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만약에 이런 게 시행된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공중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하는 위생적인 화장실을 동작구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결국 취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개방형 화장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바꾸는 건데 사실 효과는 없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시행하게 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효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화장지라든가 위생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것 가지고 지저분하고 힘들게 하는데 개방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늘리려면, 여러 사람이 쓰면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개선 공사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적정선에서 지원해야만 조례에 따른 효과가 있지,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만 바꿔 놓는다고 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화장지 몇 개 준다고 해서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권역별로 어느 정도 타깃을 정해서 개방형 화장실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지금 35개 있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낫지 않나.  개방하면 아무래도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와서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근을 더 강하게 줘야 되지 않나.  시설개선 공사비라든지 그걸 상한선을 정하든 1년이나 2년씩 한 번이라도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기를 권고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만 많이 주시면 지역주민들,
◇위원장 신희근  제 돈은 아니지만, 주민세금이지만 어차피 개방화장실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조진희 위원    짓는 돈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청소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박흥옥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요.  행정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펼치면 개방화장실은 많을 거라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원이 되면 철회 권한도 본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청소비 받고 한 달 만에 철회해 버리면, 하여튼 지역주민들 화장실 불만 사항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을 다 청소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소유한 거니까요.
김명기 위원    청소 용역을 발주하고 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개방형 화장실도 청소를 같이 하게끔.  인력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개방한다고 하지, 휴지조각이나 준다고 해서 개방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 조례상에는 편의용품 비치 제공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별도로 보완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과장 회의 협의를 통해서 결제해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제안한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중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 원칙 확대.
  현행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공익사업은 후납 징수가 허용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파손 등 긴급복구공사에 대해서만 후납 징수를 허용함으로써 체납 발생 구조를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관련 별표1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현실화입니다. 
  복구비용 항목인 감독업무비 산정비율을 현재 공사감리요율 적용에서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적용으로 개정하여 감독업무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요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연초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의안번호 28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91조에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렇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을 통해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계정으로 정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 선납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에 근거해 후납 징수가 가능하여 연말에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넘기는 일시적 체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선납부과 원칙과 예외규정을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별표와 관련하여 도로복구금액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적자운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원인 규명하는데 세부적인 걸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느냐, 저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 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도관을 묻는데 수도관 어디서 어디까지 묻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파는 면적뿐만 아니라 파놓고 2-3일이 지나면 주변도 손궤 돼서 판 부분과 파지 않은 부분의 일부에서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를 산정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주위에 신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인입시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해 같은 게 왔을 때 천재지변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이 조례는 건축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박흥옥 위원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도로 인입이기 때문에 인입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발생됐는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거기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거고요.
박흥옥 위원    해당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흥옥 위원    도로굴착만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을 하면서 1차 굴착에 따라 임시 포장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행인들의 불편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래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독비를 받아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 일부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이거를 자세하게 여쭤 봐야겠는데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다가 원인이 발생한 게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천재지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어떤 굴착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나서 굴착하고 복구하고 난 이후에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서 사전에 허가 낼 때 선납을 해라.
박흥옥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선납을 하는데, 공사해서 재포장하는데 있어서 다 외주 줬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인자가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상황마다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허가 내릴 때 적절하게 조건을 부여합니다.
박흥옥 위원    현장에서 직접 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굴착하는데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까.  내주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행위자가 했을 때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들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두 명 있어요.  굴착복구만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며칠부터 파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요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노동자 세상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를 충분히 터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막아놓고 돌아가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당연히 저희 관리 대상입니다.
박흥옥 위원    제 생각에는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자 부담도 별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선납 조례는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굴착은 폭이 10m 정도인데 2-3m를 굴착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복구할 때 꼭 2-3m의 폭만 복구하니까 나머지 7m 되는 도로와 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도로도 빨리 망가지거나 부식되는데, 선납제도로 하면 10m를 모두 복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폭 10m 중에서 1m를 파는데 10m 전체를 복구하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비용이 구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대신에 굴착해서 그 부분만 복구하지만 주변도 일부 손궤가 되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포함해서 받고 있고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굴착해서 도로가 상당히 훼손이 될 경우에는 굴착복구비를 가지고 전면 보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허가받아서 손궤 부분을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는 선납 안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간접복구비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3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인자부담인데 내가 직접 복구하겠다고 하면 돈을 안 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직접복구 했더라도 간접복구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도 받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간접복구만요.
◇위원장 신희근  손궤 부분을 직접 복구 공사를 하더라도 간접비용은 선납을 받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 부분이 개인도 있고 때로는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내려가면 우리은행 골목 입구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도 파서 수리를 하고 아스팔트로 덮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덮어만 놨어요.  횡단보도를 칠해 줘야 되거든요.  원상복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도로공사는 자기들 것만 하고 그냥 가요.  차선이 지워졌어도 차선을 안 그리고 횡단보도가 지워졌어도 안 그리고 그냥 가요.  이 관리감독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돈까지 받고 있잖아요.  선납을 받든 후납을 받든.  그런 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중간 몇 미터 도로를 하게 되면 기존의 도로와 격차가 있고 층이 나고 더 볼록하게 해 놔요.  그래서 원만하지 않아요.  차량 튀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고 간접비용을 받는다면 나머지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 있잖아요.  헐고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 당겨 오고 상하수도 끌어오잖아요.  몇 미터씩 파고 덮어요.  기존의 아스팔트하고 층이 있어요.  그러면 차선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손을 안 봐요.  그냥 덮어만 놔요.  말하자면 아스팔트 땜질만 해 놔.  이런 현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떡칠해 놓은 것처럼 군데군데 땜질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 게 심각한데.  여기 칠했나 보세요.  우리은행에서 편의점 지나가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도 팠어요.  그리고 아스팔트만 해 놓고.  횡단보도를 그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원상복귀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요.  그래서 차선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기존 도로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흉하고.  결국은 여기 저기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와요.  도로포장 해 달라.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또 도로포장을 해야 돼요.  그 비용 또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시행령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개정하는 거지만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낭비되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곳곳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횡단보도 지워져 있고 기존 도로와 다르고 차선도 지워져 있고.  저는 이런 걸 간접복구비를 받는다는 걸 몰랐네요.  그러면 사후관리 하셔야죠.  왜 안 하셔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비용에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업무비 세 개가 포함돼서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있고요.  당연히 노면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구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포장 복구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또 노면표지 업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시차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은 하나의 상쇄적인 변명에 불구하고 관리감독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  
  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서초구나 강남구 가보세요.  도로가 정말로 깨끗해요.  우리처럼 군데군데 땜질해서 지저분하고, 도로가 지저분하면 동네가 다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서초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나쁜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법적인 관리감독의 문제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도 일부 인정하고요.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서 정비가 돼서 그 이후로는 굴착이 없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특히 동작구에 신축건물이 많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 짓는 경우에 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상하수도 들어가고 정화조 들어가서 서너 번에 걸쳐서 굴착하고 복구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시에 하기를 요청하지만 공사하는 시간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유를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도로가 깨끗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형보 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앞서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해당 부지가 국토부 행복주택 복합개발 공모사업지로 선정된 이래 2018년 7월 사업구성안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공유재산심의 통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및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해당 협약은 2019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양 기관 간 협의 및 법률자문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검증하고 지난 9월 타 구 유사 협약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첫 협의 후 사업협약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동작구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작구 소유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및 창업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착공일로부터 4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업부지 사용을 허가하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시설 등 복합건립 전반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약 2,180㎡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그 외 행복주택은 사업부지 사용허가 기간 동안 소유 및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부지 사용기간인 45년 후 건물은 내구도 등을 고려하여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용기간 종료 전 별도 협의하여 관리 방향을 정하며 협약의 효력은 우리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상호 서명함과 동시에 발생됩니다. 
  관련 규정 및 타 구 유사협약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이 우리 구에 유리하게 작성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구 수혜를 반영한 청년주택 공급 및 주차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9년 9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년층의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미활용된 연면적을 공영주차장 대수 증설 및 행복주택으로 추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협약 체결 시 구의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협약 체결 전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은 우리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단독 시행하며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4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사업부지 사용을 허가하고 서울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공영주차장 등 약 2,180㎡를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며 사업부지 사용권 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공영주차장 등의 취득세 면제를 전제로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청년층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타 구는 사용기간이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45년으로 짧게 계약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당초 SH공사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타 구 사례를 들어서 50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SH공사에서 주택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상환기간 이내에 맞춰서 협약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주택기금이 30년 거치 15년 상환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45년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45년으로 할 경우에는 50년보다 더 좋다는 얘기죠?  우리 구나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주택과장 이등호  예.
이미연 위원    그리고 주차면수가 현재 45면인데 84면으로 늘었잖아요.  어디냐면 한누리주차장이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에 늘고 있는데 앞으로 면수를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시설이 376㎡가 있는데 그 면수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SH공사와 설계안을 협약할 때 공공주차장이나 행복주택 세대를 최대한 산정해서 뽑아놨는데요.  공공시설이 376㎡로 이거는 관제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 설계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나중에 이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겠죠?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본 동의안의 취지는 동의하는 바지만 행복주택이 준공돼서 입주하게 되면 그 입주자는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일단 입주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은 입주가 가능한데요.  다만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시설을 짓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가점을 주어서 우리 구민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우리 구 주민들에게 가점을 줘서 100%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5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타 구 50년에 비해서는 5년이나 단축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45년 기간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콘크리트 건물 내구연한이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후에 사업종료가 되면 이 건물이 물론 구의 소유가 되지만 45년 후에 내구연한이나 노후도 정도를 따져서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것인지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에 유리하다면 철거해서 원상복귀 시키고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전보고 받은 것에 따르면 타 구는 철거를 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후에 협의 하에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주택과장 이등호  예.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철거를 명시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45년 후에 건물의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자 합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밑에 보면 관계 법령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작성방법에 대해서 조문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법제팀을 안 거쳤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법률검토를 전부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제팀을 거쳤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법률변호사 자문을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이잖아요.  공적인 기관과의 설정인데 지금 협약서를 보면 각각 조별로 밑에 들여쓰기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들여쓰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어쓰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공적인 서류인데 제1조, 제4조, 제7조 같은 건 너무 들여 썼고요.  제9조, 제12조, 제13조를 쭉 보면 이런 것도 협약서를 작성하려면 최소한 법 형식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2조제3항에 PI에 대한 따옴표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제2조제1항 제3호”도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2조제1호에 보면 우리가 적용하는 건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공공분양주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다음에 가목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나목은 공공분양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제1호가 아니라 제1호 중에서도 가와 나가 있으면 괄호에 적시해서 제대로 협약서 작성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사인간의 계약서가 아닌데.  이거를 전문위원께서 어느 정도 내용을 같이 공유한 걸로 아는데 왜 이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과장님, 이거 보고받았나요?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사항은,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전에 조례를 만들 때 띄어쓰기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해서 일부개정하면서 띄어쓰기를 다시 고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조례가 아닌 협약서라고 해도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서인데 최소한도로 법 형식은 갖춰야 되지 않나.
  법제팀에서 이대로 받았어요?  법제팀이 내용만 보고 형식은 안 본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가 공문은 다 의뢰하긴 했는데요.  법제서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금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문서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은 전문위원실과 공유했으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이게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다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동작구의 얼굴이에요.  간단한 문서 하나도 제대로 형식에 맞춰서 안 하면 되겠어요?
  물론 내용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50년 기간을 45년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문서의 형식도 제대로 갖췄으면 하는 거고요.  여기서 현재 동의안을 가결하는 것과는 별도로 협약서는 법 형식에 맞게 제대로 갖춰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서식에 맞춰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수정한 협약서 내용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신민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3조에 보면 ※표시로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및 각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협약서 내에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따로 분리시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명문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택과장 이등호  이것은 사업 계획안이고 최종적인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주차장이 건립되는 부분, 우리 구의 기부채납과 면적을 명시한 거거든요.
신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형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서 안에 ※표시로 중요 표시를 해도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문서 법 형식에 ※가 없고 단, 사업내용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의미에서 신민희위원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절차도 중요하고 그럴 걸 충실히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셔서, 이걸 이 내용대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가져왔을 때는 이 내용과 이 형식대로 협약을 맺겠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과장님, 타 구 사례하고 협약안 비교한 걸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이 2,391㎡이고 서대문구하고는 비슷하고 구로구는 반 정도 되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 저희 세대 수가 82세대, 서대문구 125세대, 구로구 180세대예요.  사업비도 저희는 196, 청석과 한누리를 합하면, 서대문구 235, 구로구 197이면 저희가 적지는 않아요.  구로구와 거의 비슷하고 부담액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저희는 41억 5,000, 서대문구 50억, 토지 사용기간은 기간하고 상환해서 45년 하신 것 같고 30년하고 15년으로 해서 45년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제목이 행복주택인데 저희는 세대수가 82세대인데 모든 건 비슷한 조건이고 오히려 토지는 저희가 배가 많거든요.  구로구보다 4배가 많지요.  거기는 1,000㎡이고 저희가 대지면적을 무상 사용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타 구와 비교해서도 지금 이게 합리적인가, 땅은 3배를 무상 사용하게 해주면서 세대수는 말이 행복주택인데 다른 데보다 훨씬 적거든요.  구로구에 비하면 사실 저희는 반도 안 되고.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희근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행복주택 자체가 동작구만의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입니다.  대부분 사업 자체가 국토부 사업이나 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동작구만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순하게 세대수만 비교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넣게 되고요.  이 땅 자체가 원래 거주자우선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복합창업시설을 같이 넣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봤어요.  주차장은 기존보다 각각 30대씩 올라갔고 2개를 합하면 60대 올라간 거고.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올라가는 부분에 주택을 짓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주민들한테 사실상 몇 세대 주지도 않으면서 행복주택이라고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행복주택의 유형으로 최근에 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와 구로구는 행복주택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행복주택입니다.
조진희 위원    같은 행복주택인데 땅이 3배 이상 적은 땅에서 180세대까지 되는데 규모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지역지구 자체가 구로구 같은 경우 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400까지 갑니다.
조진희 위원    주거지역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거긴 비교대상이 안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희 구 쪽에서도 최대한 주차장을 확대하고 구비부담은 줄여야 되고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용도지역이 틀리다는 말씀이니까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세대수 면적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21-31㎡면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동작이 약간 큽니다.  왜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기준하는 면적 자체가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14㎡를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약간 키웁니다.
조진희 위원    21-31㎡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데 보다 큰 편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좀 그렇지요.
조진희 위원    14㎡면 엄청 작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정부에서 표준면적으로 해서 1인 주거면적을 14㎡로 잡습니다.
조진희 위원    주거면적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구로구가 14㎡로 하겠어요?  14㎡는 너무 적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14-16㎡ 정도, 시에서 짓는 건 14㎡로 짓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규모가 좀 커서 세대수가 적게 나왔다고, 그러면 배가 넓다는 얘기네요.  그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장은 60면밖에 늘지 않거든요.  제목에는 주차장 및 행복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만 봐서는 세대수가 다른 데보다 훨씬 적고 그래서 좀 이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말한 주차상도 사실상 기존 50면 정도 있는 데다가 실제 30면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땅은 몇 배 더 무상 사용하게 해 주면서, 그러면 나머지가 공공시설로 기부를 받는 건가요?  다른 지역과 다른
◇주택과장 이등호  아닙니다.  청석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대수가 36면에서 30면이 늘어난 66면이고요.  기타 행복주택 관련해서 11면이 늘어나서 총 77면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조진희 위원    행복주택에 따라 오는 것까지 주차면수로 계산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건 별도로 봅니다.  기존 주차장보다 30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30대 늘어나는 거지요.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나머지 기부채납 받는 건 어떤 건가요?  주민센터 그런 게 다른 구와 다른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창업보육센터가 2층에 별도로 청석에 설치됩니다.
조진희 위원    1,500㎡에 창업보육센터고 공공시설 뒤에 1,108㎡에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희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이 오히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주차장을 건물에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전반경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면주차보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작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구와는 차별화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조진희 위원    특별히 차별화 된 게 없지 않나요?  행복주택이 뭐가 차별화 됐어요?  오히려 행복주택이란 이름뿐이고 사실상 집은 적게 짓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특화됐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동작구에서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 행복주택 모델이 생긴 거거든요.  저희는 횡단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많은 걸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위면적도 일부 키워야 되고 왜냐하면 14㎡를 기준으로 잡지만 면적으로 21㎡ 정도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도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높이를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 또 거기에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 부분, 또 지역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넣는 부분 때문에 3개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하나만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 창업보육센터,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특화시키고 있다.  다른 구는 주택 위주로 했지만 저희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복합건물로 짓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기부채납 보면 청석과 한누리가 2,168㎡, 2,404㎡잖아요?  어찌됐던 그 안에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창업보육센터 포함한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서대문구나 구로구 역시도 기부채납 면적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면적은 비슷한데 세대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2017년도 구로구는 대지면적 1,048㎡인데 180세대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나 달라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400%까지 올라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우리는 몇 %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희는 250% 이하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설사 그렇다 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청석은 200%고 한누리는 250%고요.  2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로구 자체는 주차장 부분은 부설주차장만 짓게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신희근  주민센터 등 기부채납 받는 면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든 없든 간에 기부채납 받는 면적은 세 군데가 거의 비슷한데 세대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준주거지역이라 400%, 200%면 절반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청석은 땅이 1,000㎡에 200% 짜리고요.  구로구는 180세대지만 똑같은 1,000㎡거든요.  면적은 2배를 더 지을 수 있으니까요.  2배를 더 짓는데 이쪽은 16㎡로 지었는데 우리는 21-23㎡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이가 생기고요.
◇위원장 신희근  면적 자체가 차이가 난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안 짓는 주차장을 별도로 2층에 넣게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단순계산으로 하면 위원장님 계산이 맞는데 우리 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비교하면 너무나 세대수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석 거주자 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8항 한누리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제안설명이 필요한가요?  장소만 다를 뿐이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제안설명 생략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언뜻 봐서는 공영주차장도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물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상 비교분석을 해 보면 사실 지금 관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도 맞아요.  물론 용도가 지역마다 다르고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82세대도 안 되는데 크기를 약간 크게 해서 그렇다?  원칙적으로 맞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사업이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은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행복주택을 건립하면서 청년들이 유입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주차장 확보인데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1면당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누리나 청석주차장 같은 경우 30면을 늘리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돈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면서 주차장을 30대 확보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평면주차장 우선거주자 주차장인데 두 군데 다 마찬가지지요?  한누리도 공영주차장이지요?  그 평면주차장의 주차면을 늘리고 우리 구비가 아닌 주택공사 비용으로 주차면도 늘리고 행복주택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오히려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그 내용 자체는 좋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전통시장 쪽에도 땅을 사서 하려면 그 비용에 비해서 위탁해서 주차면도 늘리고 행복주택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좋고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아까 우리 구만의 “특화된”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상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안 그래도 주차수요 때문에 민원이 있던 곳 위에 SH공사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첫째 주차면수 늘리고 둘째 행복주택, 셋째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기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동작구만의 “특화된”이란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건 아닙니다.  
  공공주택이란 자체가 님비가 아니면서 님비가 돼버린 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후원 하에 동작구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지 자치구 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특화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청년층에 특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반대해서 못 짓습니다.  서울에 임대주택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땅과 그런 반대 때문에 못 짓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혼여부와 상관없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란 표현을 씁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연령대여도 청년주택에는 못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신혼부부가 특화되어 있어서
◇위원장 신희근  행복주택에는 못 들어가는 거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1인용이니까 한 사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여성이든 남성이든 1인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원룸 식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원룸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신혼부부는 주거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도4동에 고지대이고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SH공사를 통해서 새로 신축하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토지주들에게 이익금을 분할해서 몇 가구를 정해서 두 군데 정도 개발한 사례가 상도4동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도시재생사업팀에서 추진했던 일이라서, SH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좋은 방안이 있구나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상도4동 지역은 높은데 낙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그런 지역을 그걸 통해서 하자는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던 곳에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주차장도 넓히고 일거양득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요?  그래서 아까 찬성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동작의 특화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타 구에서는 터부시하는 주택을 청년들을 위해서 구에서 직접 짓는 거거든요.
김명기 위원    예산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연 위원    주차장회계에서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제도가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니까 가능하지 집행부만으로는 못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당1동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을 올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18억 정도 주고 30면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통된 의견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누리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립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로 설명드려야 하나 제출 자료에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 해제된 흑석10구역을 포함한 총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인 흑석11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현재 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인접지인 흑석1‧2구역은 추진위 승인 후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흑석3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거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흑석4‧5‧6‧7‧8구역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흑석9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 상정사유는 흑석11구역이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현충원, 한강 등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흑석11구역의 면적은 전체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9.9%인 8만 9,312.3㎡이며 주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2018년 8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10월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흑석11구역 전체 조합원의 78% 동의를 득하고 도시․건축혁신공공기획 대안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9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도로계획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원녹지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축소된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로 대체하여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또한 공공시설 일부는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로 사용할 예정에 있고 동작경찰서 의견을 반영하여 파출소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은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하고 건립 세대는 1,509세대, 용적률 201%, 최고 층수 16층입니다. 
  6페이지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4‧5구역 소공원을 흑석11구역으로 편입하고 동작경찰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원 부지를 파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흑석11구역 인접 현충근린공원 내 사유지 등을 구역에 편입하고 기 조성되거나 사용 중인 공원 등은 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사유지 편입은 지구경계 정형화를 위한 사항이며 제척된 공원은 현충근린공원 내 조성된 국공유지로 흑석11구역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존치관리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교시설 협의 결과에 의한 도로 감소 및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른 공원 축소로 공공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통과 도로는 구역 내 종교시설 한가람교회 이용을 위해 도로구조시설 기준 17%에 맞추어 구역 상부에 지하차도를 계획하였으나 금번 계획에는 종교시설을 이전하고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건축 배치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통과 도로계획이 불합리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축소하고 축소된 기반시설을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공원녹지, 공공시설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1만 2,755.9㎡ 축소되었으며 순부담 비율은 공공시설 연면적 2만 940㎡에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을 포함하여 10.1%에서 당초 대비 3%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 28.76%, 계획용적률 2.98%로 층수는 당초 평균 9층, 최고 12층에서 평균 13.3층, 최고 16층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임대주택 257세대를 포함하여 총 1,509세대이며 인동거리는 높이 0.8배에서 0.7배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정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9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91호로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흑석동 304번지 일대로 2012년 7월 26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로 흑석11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8월 28일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된 후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 흑석11구역은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 중인 지역으로 공공기획 모델을 통한 경관 창출이 가능하고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인접 구역 편입으로 기존 8만 6,529.1㎡에서 8만 9,312.3㎡로 증가되었으며 기반시설 면적은 법적의무 면적으로 최소화하여 제반시설 감소에 따른 공공시설 확충으로 변경되었고 건축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상 최고 높이 20층에서 16층으로 과거 지적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흑석11구역 재정비사업을 통하여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민공청회와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입안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흑석11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특별건축구역이 무엇이고, 이게 서울시 최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번 연도에 저희 구와 1개 구가 더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개 구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종로구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특별건축구역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9조에서 제77에 근거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은 쓰여 있는 대로 정석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국장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건축법 자체가 규제를 하니까 동 간 거리라든가 높이, 용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경관성이 우수한 지역이나 입지가 좋은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창의적인 설계를 하라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공동주택가 자체가 타원형이나 탑상형으로 상당히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는 다 똑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울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건축가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입면을 가미합니다.  그래서 동 간 거리도 임의적으로 해 주고 높이도 올릴 데는 올리고 낮출 데는 낮추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흑석11구역 자체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가로 지정된 노윤경 건축가도 상당히 창의적인 분이고 서울시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부결됐을 때는 20층까지 올라갔는데 한강이나 조망권이나 고도제한 때문에 16층으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평면으로 배치했는데 세대수는 세대수대로 52세대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처음 하는 선례를 많이 남기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희가 간과하는 게 높이 지으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인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보통 10%대에서 20%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안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바람 길도 넣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 분이 깬 거죠.  좀 낮게 짓더라도 세대수는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요.  낮게 지어도 52세대가 더 늘었으니까.  그다음에 공공청사와 파출소도 한쪽으로 모아놓고, 저쪽에 있던 종교시설도 앞으로 빼서 배치가 참 잘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전에 와서 설명할 때 그 안에 원래 도로를 없애고 공공 보행통로를 만들었잖아요.
  상도1동 엠코아파트 뒤에 보면 지을 때는 공공 보행통로인데 짓고 나서 입주민들이 오면 입주자 대표에서 다시 결정이 돼서 우리 아파트, 우리 땅인데 왜 이리 지나가느냐고 해서 학교 가는 학생들 통로까지 막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공공 보행통로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땅이라면서 막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도 못 다니게 할 텐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것이든지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엠코 단지는 단지 내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보행통로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시설로 관리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거기에 육교를 왜 만들었냐면 거기를 통해서 학교로 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입주하고 나서 입주민들이 달라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제가 알기로는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아파트를 짓고 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시설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시설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작물 설치나 막거나 하면 행정적 조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거는 묵시적으로 처음에 건축할 때 공공 보행통로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법적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보행로라고 명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고요.
◇위원장 신희근  소유권은 아파트한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소유권은 아파트한테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시설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설치하면 저희가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통로를 막으면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국토계획법에 조항이 있고요.  국토계획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으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저번에 설명할 때는 법적인 기준이 없다고 나한테 그랬는데.  그러면 근거조항을 만들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저희가 근거조항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훌륭하십니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지금 주민공람 기간이 9월 20일에 다 끝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조진희 위원    다 끝났는데 내용을 보면 핵심 변경사항이 도로나 공원녹지 이런 부분을 축소시키고 결론적으로 공공청사를 늘린 거거든요.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셨을 테고 당연히 법에 맞추셨을 텐데 과연 주민들이 이거를 정확히 알고 어떤 이의제기를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주민공람 할 때 찬성도 두 표 정도 되고요.  반대는 없었고요.  주민에게 우편으로 문서를 다 발송했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찬성률도 78%로 동의율이 높습니다.
조진희 위원    몇 %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78%요.
조진희 위원    조합 측에서는 사업을 하는 쪽이니까 당연히 독려해서 했을 테고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이게 다른 단지보다는 건축 면에서 좋고요.  세대도 일부 늘어났고요.
조진희 위원    단순히 세대수만 늘어난 것은 평형이 변경됐겠죠.  이거는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중앙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선정되면서 바뀌는 것이지,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내게 되면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이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간 겁니다.  여기에 지역 자체 평균 부담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률 자체를 저희가 맞춘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구민들한테 돌려드리는 시설인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이 결국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물론 흑석동은 주변에 현충원이나 공원녹지가 많아서 크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정책을 보면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재산인 기반시설이나 주민시설을 축소시켜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주민한테 부담시키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한 거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52세대가 늘었어요.
조진희 위원    아니죠.  52세대가 늘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평형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세대수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당연히 평형이 줄었겠죠.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아시다시피 2003년도, 2004년도에 뉴타운이 지정됐을 때는 단지 안에 중앙공원을 만들고 벽천을 만드는 오버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현재 시대에 와서 2019년도에는 중앙공원이 상실되고 현충근린공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합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반대 없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아까 52세대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가 있거든요.  그 평수가 줄고 선호하지 않는 평수가 늘어서 세대수가 늘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사실 당초에는 건축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8월에 심의를 올린 거고요.  그때 올렸던 계획이 부결된 상태라 당초에는 건축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평수가 몇 개인지,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큰 규모에 용적률 200%니까 계획만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도 조정은 있을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변경안에 종교 존치시설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연결된 도로가,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한가람교회는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 도로를 공공보행로로 바꾸고, 천불사는 이전이었는데 존치로 하는 바람에 천불사 길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이 뒤에 도로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작년에 상임위에서 싱가포르 해외비교시찰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법으로 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했다.  그에 비해서 동작구는 아파트 재개발이 계속 활성화되기는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공화국, 아파트만 빼곡하게 들어있는 특색 없는 지역이 되어 가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차에 이렇게 바람 길도 나 있고 디자인 측면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단지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아파트가 획일화된 아파트에 비해서 더 높은 퀄리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변경안을 살짝 보니까 기존 안에 비해서 한강을 바라보는 한강 뷰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눈으로 보기에 한강 뷰 세대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합에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정심  한강과 현충원을 감안해서 건축계획을 배치했기 때문에 조화롭게 배치한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한강을 바라보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현충원을 바라보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건축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제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면에서 되게 조화롭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정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 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5부터 27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 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종합 질의응답 등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요구 자료 및 개별요구 자료 목록을 11월 7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다 배포해 드렸고, 내용을 다 보셨죠?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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