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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4.   3.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곽향기·박흥옥·조진희·김명기·최정아·최민규·신민희·김광수의원 발의)(9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신희근·김용아·신민희·최민규·이지희·전갑봉·민경희·서정택·이미연·박흥옥·최정아의원 발의)(12명)
  4.   3.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곽향기·박흥옥·조진희·김명기·최정아·최민규·신민희·김광수의원 발의)(9명)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무더운 날씨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 5월 동작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평생교육은 구민들의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재취업 또는 업무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인 불편함으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있어 비장애인과는 다른 설비 및 강사 등의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도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장애인을 위한 전문교육시설 확보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그들을 교육함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반의 확충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시설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염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6월 26일 이미연의원 외 여덟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시설과 설비 및 프로그램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평생교육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의 확충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위해 우리 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비장애인 대상의 평생학습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따라 메가스터디타워 2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당3동 동작구보건소 사당분소 1층에 동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심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충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제정된 자치구는 노원구가 2017년 9월에 제정했고요.  인천시 서구는 올 4월에 제정됐는데 조례근거는 마련해놓긴 했지만 그것에 의해서 지원한 바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없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12곳이 제정했는데 서울시 25개 중에서는 노원구가 유일하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구 차원의 조례더라고요.
  우리 구, 기초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조례는 지원하거나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제정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민희 위원    서울시도 조례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신민희 위원    장애인 관련 사업은 보통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상위 자치구에도 조례가 없는데 기초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죄송합니다.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있어요?  언제 제정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017년 7월 13일에 제정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고요.  
  노원구도 보면 2017년에 제정을 했는데 노원구 조례를 보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조례가 딱 맞지는 않겠지요.  유사하게 제정하는 거니까
신민희 위원    노원구 조례도 봤고 나머지 11곳의 조례도 제가 다 확인했는데요.  동작구 조례와 제6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항목을 넣어놨는데 타 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6조에는 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거의 없고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이라고 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이후에는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이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는데 우리는 딱 시설운영비 지원해서 인건비, 시설 설비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설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없어요.  교육청이 인정하는, 유사하게 사단법인 쪽에서 운영하는 단체협의회 사무실 내에 있기는 한데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시설의 설치규모를 갖춰야만 각종 지원이 가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는 정책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조례는 가정되는 모든 부분을 담아서 제정하는 건데, 어차피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설치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세부적인 항목까지 명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자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치구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교부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 제6조를 보면 구청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 아니고요.  의원발의로 오셨고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바 저희가 원안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게 있다거나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어쨌든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는 원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신민희 위원    이미연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제가 지금 얘기한 바대로 제6조 관련돼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전액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연 의원    장애인이 저희 지역에 1만 4,700명 정도 있는데 장애인이 지원을 받는 게 없잖아요.  발달장애인 정도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아무래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신민희 위원    지원이 전혀 없나요?
이미연 의원    네,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아예 없습니까?
이미연 의원    네, 평생교육원 쪽에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체험교육이라든지 취업까지 연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대방동에 있는 단체협의회 사무실 내에 약 25평 정도를 컴퓨터 교육장하고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협의회 쪽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건 시에서 매칭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전혀 지원이 없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말이 틀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건 위원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강사료 정도 월 8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신민희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화제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평생교육진흥조례가 존재하지요? 
  제3조를 보면 평생교육 진흥 책무라고해서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은 빠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타 구 조례를 보면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장애인 항목을 따로 넣어서 개정하는 데가 많던데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미연의원님께 질의합니다.
이미연 의원    이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평생지원에서 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제정해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도 여기서 다시 나와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민희 위원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작구평생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장애인에 대해서 따로 강조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타 구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굳이 따로 분리해서 제정해야 한다면, 특정 계층을 위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저소득층 평생교육을 위한 조례라든지 어르신 평생교육을 위한 조례라든지 다 분리가 돼야 맞는 논리거든요.
이미연 의원    그 분들은 정상이잖아요, 비장애인이고.  이분들은 장애인이니까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민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단이 좀 애매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는데 평생진흥조례에 장애인 항목을 따로 강조해서 개정하는 추세에 왜 따로 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중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신민희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신민희위원님은 발의자에 다 서명하셨네요.  다 알고 서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본 내용을 다 검토하셨을 걸로 이해를 하고요.
  특히 신민희위원이 상당히 오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 있는 평생교육원이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또 현재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이 동작구에서 단 한 푼도 지원하는 게 없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나가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은, 본 위원이 평생교육원을 만든 당사자이고 초대원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것을 의원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평생교육원 운영비 전부를 자료요청해서 뒤져보고 이런 사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불쾌합니다.  의원들이 운영했던 거라고 하면 그런 색안경을 끼지 말고 좋은 눈으로 ‘장애인,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원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이용해서 당사자 의원이 무슨 이권이나 챙기는 양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건 굉장히 불쾌하고요.
  특히 신민희위원님은 여기에 서명까지 하신 분이, 내용을 다 보셨을 텐데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게 안 맞으면 처음부터 발의안에 서명을 안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십시오.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도 지원받는 건 없고 설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평생교육원이 이 센터를 할지 안 할지도 다 미지수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센터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인데 운영비 관련 항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미연의원님, 제6조 관련해서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미연 의원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7조 지원하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광역시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그런 명시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연 의원    서울시장애인평생지원조례가 있거든요.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연 의원    중복은 혹시 공모나 민간위탁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는 구에서 지원할 때만 가능하겠지요.  구에서 지원한다고 100%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생교육시설을 인허가, 교육청 허가를 받으면 그 조건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사업을 한다면 이건 상관이 없겠지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이 규정이 들어가겠지요.
신민희 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나요, 없지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이미연의원님이 사인을 요청하셔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사인하기 전에는 이런 의견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 회의장에서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억지 써서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 조례가 완벽하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고, 어느 부분들이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이 장애인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떠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6조에 모든 위탁체는 보조금지원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6조에 동작구보조금조례에 준용한다는 항을 넣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신민희 위원    타 구는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빼버렸더라고요.
최정아 위원    그래서 제6조에 운영비 지원에 동작구보조금조례에 관해서 준용한다는 항을 하나 넣으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이미연 의원    수정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발의자인 이미연의원님과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견은 관계없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명확히 하는 거니까.
최정아 위원    예, 명확히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발달장애인센터 시비 몇 % 지원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운영비가 50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비 50%, 구비 50.
  죄송합니다.
  시비가 90%에 구비가 10%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운영비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설치할 경우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지금 그 사항은 알 수가 없고.  지금 저희 구 조례를
◇위원장 신희근  나중에 요청을 해 봐야 아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시에서 먼저 설치를, 필요에 의해서 하면 시비가 우선 결정될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그걸 결정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를 우리만 만들게 아니고.  노원구를 시작해서 하다 보면 어차피 벤치마킹해서 만들 텐데, 우리가 신청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매칭비율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9대 1, 10%라도 감당하라고 구청에서 하는 건데 이것 역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당연히 시비를 매칭으로 포함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조례는 제정했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이 아직 없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전에 신민희위원님이 냈던 요양보호사조례 역시도 의원들은 주민의 편의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때도 예산 가지고 이랬어요, 예산이 얼마 들것이냐.  그거는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을 근거로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 수반이 들어가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면 앞으로 어떤 조례도 못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수반 문제를 왜 제가 짚고 말씀드리느냐면 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은 구청에 있는 거고 우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거 하라고 의원들 뽑아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있으면 분명히 매칭으로 할 것 같다, 최소한 9대 1이든 8대 2 정도면 큰 부담 안 느끼고 운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구체인 문구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장애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장애인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은 특별히 평생교육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으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지금 사당동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당사자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등등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종류의 장애인들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같이 하기에 어려운 장애의 종류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조금 문제도 왜 말씀드렸냐면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겠지요.  주고 안 주고는 자기네 사정이고.  일단 조례가 있어야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시기적절하게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발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앞서가는 의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연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 발의해 주셔서 우리 구의회가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회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위원장으로서 예산 수반이란 부분 때문에, 제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동발의자에 제 이름을 안 넣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의원들은 조례 발의에 당연히 권한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앞으로 더 맞춰서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미연의원님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신희근  제 의견에 대해 토는 달지 마시고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김명기 위원    얘기를 좀 하자고요.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예산 문제 갖고 말씀하신 분은 계세요.  그런데 저는 예산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김명기 위원    전체 위원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한테 주지하라 그랬잖아요.
김명기 위원    예산 갖고 얘기한 적 없어요.
◇위원장 신희근  내가 언제 김명기위원님이 그랬다고 했어요?
김명기 위원    의원들이라니까 전체 의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 좀 조심해서 하세요.
◇위원장 신희근  왜, 위원장이 할 때마다 그렇게
김명기 위원    위원장이 말을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희근  무슨 말을 잘못해요?
김명기 위원    뭐야?  무슨 예산 갖고 얘기해?
◇위원장 신희근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지금?
김명기 위원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누가 예산 갖고 얘기해?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죠.
신민희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조진희 위원    예산 갖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 통틀어서 하지 말란 얘기야.
◇위원장 신희근  통틀어서 하든 말든 위원장의 권한이라고요.  뭔데 하라 마라하냐고!
김명기 위원    나도 내가 말하는 게 권한이야, 의원으로서
◇위원장 신희근  뭔데 위원장한테 하라 마라 하냐고?
김명기 위원    나도 뭐라고 얘기해야지.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하십시오.
최정아 위원    문구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1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문구 넣었으니까 제가 읽으면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기 위원    무슨 위원장이 대단한 건 줄 알아?
최정아 위원    그만 하세요.
김명기 위원    내려와 봐.  성질내지 말고
최정아 위원    저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미연 의원    그냥 위원장님, 하시죠.
◇위원장 신희근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최정아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기 위원    나 혼자 한 얘기야, 왜?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만하시죠.
김명기 위원    혼자 얘기인데 왜 그래?
최정아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기 위원    나 혼자 얘기하는 것도 듣고 얘기하는 거야,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대단해?
최정아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신민희 위원    그만하세요.
김명기 위원    가만 있어봐.
최정아 위원    김명기위원님, 정회 요청할게요, 그만 하시지요.
김명기 위원    정회 요청을 왜해?  다 끝났는데 무슨 정회 요청을 해?
조진희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 신희근  일단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맞나 보세요, 부서장님도.
김명기 위원    의장하다가 위원장 하니까 대단한 줄 아나 봐.  왜 쳐다보냐?
박흥옥 위원    가만 있으라고
김명기 위원    왜 쳐다봐?  끝나고 나와.  왜 쳐다보는데?  쳐다보지 말고 꼬우면 나와.
박흥옥 위원    뭐하는 겁니까, 지금?
김명기 위원    나가는데 나가는 것 갖고 뭐라 그래?
박흥옥 위원    말을 가려서 하시라고.  여기가 뭐 싸우는 장소입니까?
김명기 위원    뭐야?
박흥옥 위원    싸우는 장소냐고, 여기가?
김명기 위원    뭐하는 거야, 지금?
박흥옥 위원    지금 여기가 싸우는 장소예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김명기 위원    뭐가 무시하는 행위야, 위원이 말도 못 하냐?
박흥옥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의원발의 안 하는 거야.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려면 하시죠.
◇위원장 신희근  적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조금 조례 관련해서 삽입을 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넣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제1항의 6개 항이 지원이 안 될 가능도 있을 것 같아서 정회하고 검토를 한 후에
◇위원장 신희근  법률 검토를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최정아 위원    왜냐면 보조금 없이 진행할 것도 있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서울시 조례는 보조금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이 없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지원에 대한 예산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보조금 조례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설 개보수는 어차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서울시가 이 근거를 마련한 이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인건비, 급‧간식비 때문에 마련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정해서 재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보조금 지원 조례와 상관없이도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보조를 할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한한다고 해버리면 그거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신희근·김용아·신민희·최민규·이지희·전갑봉·민경희·서정택·이미연·박흥옥·최정아의원 발의)(12명)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신체·정신적 장애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곁에서 지켜보고 같이 생활하며 그들을 직접 돌보고 책임지는 장애인 가족들은 자신의 개인생활, 직장생활까지 희생하며 하루하루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넘어서 거시적으로 종합적 관점의 접근인 장애인 가족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행기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인 부모들은 자식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고단한 심리적 상태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직접 돌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그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지 않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지원을 받는 등 그들이 공감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염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2019년 6월 26일 조진희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가족 기능의 회복 및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행기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곁에서 직접 돌보며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다수의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을 위해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까지 희생하는 등 적지 않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공감 받고 행복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공감과 소통을 통한 가족의 응집력 회복에 도움을 주어 그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되고 이는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님,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로 설명드려야 하나 제출 자료가 노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작성된 자료에 의하여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은 노량진1구역부터 8구역까지 8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구역인 노량진1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촉진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며 인접한 3구역과 5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 중이고 노량진2·4·6·7·8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구역인 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로 남측 및 장승배기로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 건물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1내지 3층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주택으로 내부 도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기준 용적률 상향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2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09년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2018년 4월 노량진1구역조합에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입안 요청함에 따라 본 변경안을 입안 검토하여 시구합동회의 등 계획안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 내 공원 면적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및 공공시설 확충이고, 두 번째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기준 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공원 배치는 공원 축 연결을 위한 십자형 공원으로 계획되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공원 이용의 효용성 증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십자형 공원을 중앙공원으로 통합하고 대상지 택지면적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업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량진1구역 사업성이 향상됨에 따라 추가 공공기여를 계획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기존 우리 구가 관리할 1번 공공시설의 규모를 키우고 장승배기로변 구청 인근에 서울시 관리 2번 공공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순부담 비율은 당초 15.82%에서 18.82%로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면적 증가로 건축 면적이 증가하였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기준 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247.49%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순부담률 증가로 최고 층수는 당초 30층 이하에서 3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원 주민 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당초 대비 736세대가 증가한 2,73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정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염동수입니다.
  금번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6월 2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30호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로 지정되고 2009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로 계획 결정된 노량진동 270-2번지 일원의 면적 73만 8,865.5㎡ 규모로 노량진1구역부터 13구역으로 이뤄지고 1에서 8촉진구역과 9에서 13존치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는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로 면적은 13만 2,132㎡이고 위치 및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는 획지 중 공동주택 부분이 5,416㎡가 증가, 복합시설 부분은 543㎡가 감소하였고 계획기반시설 중 공원녹지는 8,603㎡가 감소하고 공공시설은 3,686㎡가 증가하였으며 도로는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수용계획에서는 부분임대를 포함한 계획세대가 기정 1만 81세대에서 1만 817세대로 증가하였고 인구수는 기정 2만 7,042명에서 2만 7,03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서는 사회복지시설 4,774㎡와  공공청사 3,686㎡가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은 노량진2동 주민센터와의 중복 결정된 부분이 있어 중복결정 면적을 제외하면 합계 3,68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준 건폐율은 50% 이하로 변경 없으며 계획 건폐율은 기정 22.49%에서 26.62%로 증가하였고 기준 용적률은 190%에서 210%로 증가, 상한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승, 계획 용적률은 244.21%에서 247.49%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도지역의 변경계획에서는 제1종 주거지역은 8,605㎡가 감소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3,686㎡, 4,919㎡가 증가하여 합계 0으로 주거지 용도지역의 면적 변동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에 있어서는 구역면적에 대한 순부담 면적이 늘어 순부담률은 기정 15.82%에서 18.8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남북축의 선형공원을 법적의무면적으로 최소화하되 기존 공원의 선형을 공공보행 통로로 조성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였고 공원 축소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및 공공청사 건축물을 확보하며 기준 용적률 등의 상향으로 인한 소형 평형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계획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저는 조합원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 1-5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여기에 후퇴선이 많이 들어가서 도로가 넓어지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장승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옥 위원    그렇지요.  장승배기로. 
  원래 설계는 랜드마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징, 상징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용적률을 높여서 3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소형 평수가 많아서 상징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시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소형 평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상징성이 저해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지금 도로상 당초와 바뀐 건 없습니다.  도로상은
박흥옥 위원    물론 그건 교통영향평가와 접목되는 것이고 기존 설계할 때, 뉴타운 할 때와 지금 변경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지금 이 도로상 변경사항은 없고요.  변경사항은 공원을 축소하고 기반시설 부분에서
박흥옥 위원    그러면 기존 뉴타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같습니다.  지금 변경사항이 공원축소와 기반시설 부분 변경, 소형 주택이 늘어난 것 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소형 평수가 들어오니까 상징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해된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저희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주민공람을 통해서, 그 내용에는 주민공람을 했을 때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박흥옥 위원    일단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늘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0세대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736세대 늘어났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런데 이거 교통영향평가 완전히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교통영향평가요?
박흥옥 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다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정정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조정을 통해서 정리할 거고요.  우려하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처리하게 됩니다.
박흥옥 위원    서울시에서 이분들이, 제가 먼저 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 민간위원회에 맡기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용적률 상향이나 그런 것은 관련 법규, 도시계획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따라가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할 때 약간 모순된 점들이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께서 조합원들과 같이 의견수렴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시정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설계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박흥옥 위원    그렇지요.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제가 보기에 오히려 십자형으로 공원이 있어서 조합에서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보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블록이 4개였다가 지금 공원을 한쪽으로 몰면서, 변경안을 보면 단지배치도를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세대가 늘어나고 공원이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전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최정아 위원    세대도 늘고 조합원부담금도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구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접지라, 물론 구청이 이전하고 LH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것인데, 그 부분하고도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하고 전체적인, 아까 박흥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도시선형에 잘 맞춰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나중에 이 현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상가고 나머지는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거주목적으로 LH에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부합될 수 있도록 동떨어지지 않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이 주변이 더 깨끗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도 LH에서 했던 기본설계가 나오면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시면 오히려 양쪽이 다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십자형공원을 한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조합 측에 더 많은 이득이 간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김명기 위원    그에 반비례해서 공공기여도를 보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많은 이익이 돌아감에도 공공기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공공기여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김명기 위원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변경 전에 십자형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공원을 한쪽으로 만들면서 조합측에 많은 이득이 간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에 비례해서 공공기여도는 아주 적다는 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저희가 볼 때는 당초 조합에서는 공공기여가 땅만 되어 있었어요.  땅만 3,094㎡밖에 안 됐는데 이걸 바꿈으로써 조합에서도 일부 공공기여를 많이 내놨습니다.  서울시에도 내놓고 저희 구에도 전체적인 면적은 6,770㎡이고 건축물은 1만 6,632㎡를 내놨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집행부 의견과 제 의견은 다릅니다.  변경 전에는 십자형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합 측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걸 한쪽으로 밀고 작게 공공보행통로로 만든 건데, 공공보행통로라고 하지만 결국 아파트 단지 내 보행통로잖아요.  이걸 다 준거잖아요?  줬는데 거기에 비하면 공공기여도는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층을 33층으로 층수를 올려줘서 세대수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 돌아오는 공공기여도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해 주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따먹었어.  보면 여기 바로 의회 옆에다가 서울시 자유시민대학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저희도 늘었습니다.  사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겠다.  왜 서울시가 자치구 것을 빼앗아 가서 여기에다가 시민대학을 왜 만드냐 이거지요.  서울시는 토지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자기네 스스로 하는 게 맞지, 공공기여한 걸 뺏어서 자기네 몫으로 만드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이고,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역할이라고 층수도 33층으로 올려주면, 여기 가운데 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조망권도 뺏기고 많은 것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 외의 분들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공공기여를 많이 해서 다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여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뺏어가는 건 옳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노량진2동 주민센터가 공원 옆에 지어지게 되어 있지요?  왜 여기에 지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면 노량진2동 주민센터는 서울시가 차지하려고 하는 시민대학 자리로 노량진2동 주민센터가 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입구에 있어야지 왜 가운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주민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육종까지 같이 하는데 이건 주민과, 주거지역 쪽으로 배치했고요.  자유시민대학은 교통 접근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교통접근성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입구에 있으면 오며가며 지하철 타러 가면서 들러서 일을 볼 수 있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일부러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잖아요.  받는다고 하면 시민대학이 이리로 가고 주민센터가 시민대학 자리로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심혈을 안 기울인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고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발언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집행부에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짓는 자유시민대학 자체도 저희 시민이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부분이고요.  동사무소나 복합센터를 공원 옆에 짓는 건, 주거지역 옆에 짓는 건 아무래도 공원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거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공공청사2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부설주차장까지 같이 계획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건의사항을 어떤 걸 넣으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 시설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김명기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여기 있는데 동작구민이 사용하고 다른 시민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자산은 서울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또 하나는 소형주택을 많이 넣게 되고 공공기여도 충분히 받고 있거든요.  생각의 차이인데 사실 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바꿔서 세대수를 늘려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특혜는 아닙니다.  추세를 맞춰 주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특혜는 아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큰 특혜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고요.
  아파트 사용기한을 얼마로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아파트 사용기간을 몇 십 년으로 보시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지금 재건축 사용기한은 20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년 이상이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것과 법상 차이는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강화가 되고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얼마로 보시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학문적으로는 70-80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과거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 해사에 대한 피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70-80년, 그러면 넉넉히 인심 써서 백년이라고 보자고요.  백년으로 보면 이곳에 백년 뒤에 33층짜리 아파트 건물은 어떻게 하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최고 층수가 33층이고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33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백년 뒤에 어떻게 변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협의도 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김명기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70-80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넉넉잡고 백년을 드리는데 백년 뒤에 33층짜리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백년 이후의 그림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노후화되니까요.
김명기 위원    그때 되면 철거하든지 무슨 그때 재건축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걸 뒤를 안 내다보고 무조건 당장 곶감이 달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면 이익이 난다고 높게만 지어놓으면 나중에 백년 뒤에 역사에 죄 짓는 일 아닐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서 누가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공공기여 부분도 더 심도 있게 많이 가져간 부분은 공공기여도 많이 하고, 그 아파트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치 그걸 공짜로 주는 양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김명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제 말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지금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33층짜리, 중앙 부분에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걱정이 되는 게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서 고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법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아도 어쨌든 조합의 이익과 노량진이라는 지역에 랜드마크가 생기는 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한 조망권 침해라든지 피해를 보는 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안을 만드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관련 사항은 다 검토를 시구합동회의에서, 저희 구도 들어가고 시에서도 오셔서 저희가 다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반론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현재는 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심의 전에, 입안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을 의견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시민대학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이 설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이거든요.  오히려 그 지역에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특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들어오면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공공시설1은 몇 층이고 공공시설2는 몇 층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나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면적만 나와 있고요.  대지가 4,490㎡고 건축물은 8,500㎡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어떻게 층수가 아직 안 나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현재는 연멱적만 나와 있고 층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니, 그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들어가니까 안 올리려고 할 거고, 기부채납할 때 건축물이 몇 층짜리라는 걸 확정하고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잠시만요.
  현재 계획으로는 구의 공공시설은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의 공공시설은 지하3층, 지상5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공시설1에 뭐뭐가 들어갈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현재는 육아지원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육아지원센터를 그리 옮길 거예요, 신대방동에 있는 걸?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 있잖아요.  공원을 보행통로로 했는데 이 공공보행 통로는 구 도로입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아파트 도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파트 도로예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아파트 내에 공공보행로입니다.
  공공보행로이고 아파트 내 도로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소유권이 조합에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위원장 신희근  공공보행통로를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 주는 건 좋은데 공공보행통로라고 하길래 혹시 이 도로도 기부채납 받는 건가해서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나중에 새로 조정하겠지만 공공기여하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 4층까지 지으면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안 해도 되잖아요, 5층으로 지어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건가요?  그 규정을 잘 몰라서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공공시설은 2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공공시설부분1, 2가 있는데 공공시설2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서울시와 기부채납 이런 건 당연히 법률에 맞춰서 하셨을 테고 이 소유권은 서울시에서 가져가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조진희 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맞습니다.  서울시로 기부채납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고 보니까 33층을 가운데로 넣어서 설계에도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높이도.
  제가 좀 아쉬운 게 십자형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게 한 5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공원이.  거의 600평 가까이 나오는데 그리고 세대수도 3,000세대예요.  엄청 큰 세대거든요.  공원이 언뜻 보면, 나중에 주민들 반발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안쪽으로 공원이 하나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공원은 서울시에서 최소 면적으로 축소하는 추세고요.
조진희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법률에 맞췄을 테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대수가 3,000세대 정도 되면 최소한 이쪽 앞부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 옆쪽으로 대로변이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 맞은편 쪽인데 이쪽으로 오히려 공원을 좀 분산시켜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3,000세대 정도인데 공원이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라는 건 제가 주민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조합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조합에서 요청했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볼게요.  공공시설2가 교육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대로변으로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저 같으면 분산시켜서.  사실 공공시설, 도로변 옆으로 공원을 내주면 모양도 훨씬 낫고 그렇지 않겠어요?  큰 대로변이잖아요, 구청 맞은편.  공공시설 옆에 교육시설이고 더군다나 시민대학, 주차장.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겠지요.  이런 공용시설 옆에 공원이 같이 있는 게 훨씬 모양이 좋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걸 좀 참고하셔서, 제안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제 제안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600평 가까이 되니까 적정하게 나눠서 공공시설2 부분에 대로변 부분으로 나눠주면 외관상도 좋고 이용주민들도 좋고, 아까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는 어쩔 수 없이 안쪽에 있어도, 공원도 안쪽에 있으면 외부 지역민보다는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 놓으면 모양도 좋고 지역주민들 이용도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십자형에서 이렇게 하면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합에서 허용하셨다니까.  또 한 가지는 임대아파트가 늘었어요.  일반 소형이긴 한데 일반아파트가 아니라 다 임대아파트가 증가했는데 이것도 조합과 합의가 된 거예요, 받아들이고?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조진희 위원    총회 다 거쳐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총회 거치고 주민공람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 이후에 공청회도 할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보행로 주변에도 녹지를 다 하지요?  공공보행로 쪽에 보면 녹지가 상당히 늘어나요.  나무를 심기 때문에 그것도 공원에 포함해서 말씀하셔야지.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공공보행로로
박흥옥 위원    그냥 도로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갑갑하지요, 내가 볼 때.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공공보행로로 명칭하고 있고요.  공원은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서 공원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볼 때 변경할 때 이것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우려와 그 부분에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하셔서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조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안 의견을 드린 게 공원을 좀 분리해서 공공시설2 부분에, 대로변으로 좀 분산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 설계변경이 따라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외관상이나 주민편의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박흥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보행 도로이긴 한데 공원은 아닙니다.  거기는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아파트 내 도로니까 물론 가로수도 식수하고 일반도로보다 낫겠지만 그건 그냥 보행로일 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원 평수가 60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설계변경을 일부 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공원이 축소돼서 600평은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일부를 나눠서 앞에 대로변 쪽으로 좀 빼달라는 얘기지요, 공공시설2 부분에.  그러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안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위원장 신희근  어찌됐든 그 의견을 들었으니까 일단 공공시설이 2개니까 공원도 2개로 나눠서 배치하면 이용도나 주민편의에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잖아요.
  그걸 반영하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일정을 단축시켜주고 행정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건데, 공원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 하면 또 촉진계획변경이란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업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그 앞에 있는 공공시설2를 짓더라도 그 앞에 충분한 여유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이 의미가 없지요.  지금 의견청취를 뭐하러 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면, 사실 그 전에.  물론 설계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지요.  이미 다 나왔을 테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설계를 바꾼다기보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사실 이 전에 의견청취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확정시켜 놓으시고, 변경이 당연히 힘드실 텐데 그렇게 하면
◇도시관리국장 김승수  확정했다는 게 저희가 확정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의견청취 끝난 후에 공청회 열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주민공람을 했고요.
조진희 위원    공람만 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의견청취 이후에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테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부채납 시설 안에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전체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의견제시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의견청취 받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절차 다 끝나고 그렇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의견청취가 중간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공청회를 해서 서울시로 입안하게 되는 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변경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 기간이, 처음부터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쉽게 간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한 게 2018년 4월에 입안해서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의견청취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듣고 그냥 알고만 있어라, 위원들한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의견청취라는 것은, 시점을 앞으로 당겨야죠.  당겨서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이 더군다나 조그만 사업이 아니잖아요.  3,000세대 정도가 대로변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공공시설 부분에서 최소한 이 정도 생각하고, 의견청취 왜 받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위원회에 올릴 때 그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잠깐만요.
  어찌됐든 조진희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조진희위원님 의견을 달아서 채택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박흥옥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합원들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쪽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조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일단 조합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공청회에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저요?
◇위원장 신희근  의견을 주셔야죠.  여기에 조건을 달아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니까요.
신민희 위원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
  의견청취라든지 공람, 공청회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로드맵을 정할 때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신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게, 이 시기에 맞는 거예요?  앞으로 당기거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아니요.  관련된 절차 순서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혹시 그 문제도 의회에서,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권한은, 조합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야 되고요.  거기와 의견이 안 맞으면 저희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김명기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저한테 의견을 주라고 한다면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건에 대해서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공기여1과 2가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든 적이 많았는데, 본 위원은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구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을 기다렸는데 기간을 자꾸 늦추는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진희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진희위원님 의견을 달아서 그런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저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본인의 각자 의견들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달고 나가려면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다 같이 달려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정 하나의 의견만 달아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 역시도 원안대로 수용을 하되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었다는 것은 어쨌든 회의록에 남으니까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달은 해 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걸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아직 사업승인 전 아닙니까?  주민공람 절차를 안 봤지만, 보니까 서울시 합동회의 1월-4월에 끝나고 주민공람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회의 다시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 올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안 됩니까?  물론 시간이 약간 걸리겠죠.  경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 전체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물론 저도 조합 사업을 했지만 조합원들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공람 기간 중인데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정심  위원님, 이거는 시와 조합원과 사전검토를 해서, 재정비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불협화음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검토를 작년 2018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조진희위원님의 의견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단지 나머지 위원님들은 조합과 서울시, 그리고 조합원들의 결정이니 존중하고 가자는 말씀이니까 그 내용은 일단 직시하시고 국장님이 의견을 받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정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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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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