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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3.   2.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6.   5.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곽향기․박흥옥․조진희․김명기․최정아․최민규․신민희․김광수의원 발의)(9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신희근․김용아․신민희․최민규․이지희․전갑봉․민경희․서정택․이미연․박흥옥․최정아의원 발의)(12명)
  6.   5.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총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경희의원님께서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보고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동작구의 지리, 역사, 문화유산 등 9개 분야의 지역사에 관한 고증․연구 자료를 집대성하여 전자매체로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기 전 구의 예산부담의 발생을 원인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하고자 용역 진행 시의 검수 절차 및 검수 이후 진행․수행․보완에 대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기구 분산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노량진 역세권의 상업시설 확충과 장승배기 역세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 중인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취득에 관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을 다루기 전에 신희근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복지건설위원장 신희근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중 무소속 김명기의원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2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면 회의에서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단순히 회의진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연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심의하던 중 본인의 발언과는 하등의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고 “죽여버릴라”라고 하며 겁박하고 본 위원장에게 “혼자 말을 한 건데 니가 왜 쳐다보냐”며 위원장석 쪽으로 걸어나오며 회의진행 중인데도 “너 밖으로 나와”라고 수차례 반복했고 “의장 한번 하고 위원장을 하니 니가 뭐 대단한 줄 아냐”며 무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회의장에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위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모든 부서의 직원들과 주민들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회의방해는 물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본 위원장을 모욕하였습니다.
  의원으로서 건전한 자기주장과 토론은 환영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원 상호 간의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명기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차례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여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구의회 윤리 강령 제1항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면 제1항 “지방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말해 주는 의미는 주민의 대리기관인 의회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키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가 1년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이미 지난 1년은 참고 견뎠다 칩시다.  앞으로 남은 3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앞으로 1년 내내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이거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동작구의회의 품격과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장님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후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희근의원의 발언을 들으면 마치 본인의 한 행위를 본회의장에서 다 말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회의 중에 회의장 질서를 유지시키고 사회자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의무는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잘못됐을 때는 위원장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소리를 지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은 위에 앉아 있고 저는 밑에 앉아 있으니까 말이 안 맞아서 의제하고 관계없는 발언을 하면 위원장은 가차없이 위원들 발언을 제지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장이라고 해서 의제하고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면 용납이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통용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발언할 때 위원들을 자극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아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사사건건 위원들을 마치 가르치듯이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또 위원이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른 사회자의 태도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무능은 생각하지 않고 위원들을 탓하는 신희근의원이야말로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볼 때 본 의원하고만 다투었습니까?  다른 위원들하고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하고 한 것만 탓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무소속이라서 만만하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아까 말씀하셨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간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위원장을 내려놓으면 더 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무능한 것을 다 드러냈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본 의원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명기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동작구 의원에게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이후 회의진행 중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에는 강력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주민대표로서 책임감있는 행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곽향기․박흥옥․조진희․김명기․최정아․최민규․신민희․김광수의원 발의)(9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신희근․김용아․신민희․최민규․이지희․전갑봉․민경희․서정택․이미연․박흥옥․최정아의원 발의)(12명) 
  5.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총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그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 본인에 비해 상대적 관심이 적었던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량진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량진1구역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남북축 선형 근린공원을 법적의무 면적으로 최소화하고 공원 축소에 따른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며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노량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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