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5일(수) 10시 3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신희근․강한옥․전갑봉․최재혁의원 발의)(5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기를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신희근․강한옥․전갑봉․최재혁의원 발의)(5명)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배려는 그동안 요원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접 종사자로서 거동과 의식이 불편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을 모두 상대하는 등 하루 일과를 오롯이 타인에게 쏟는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심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질 높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수급자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처우 개선 사업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구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규정을,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을,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신민희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복지증진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과 업무 관련 각종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인식 개선 사업, 독감예방 무료 접종사업, 초보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 및 기타 일자리 알선사업 등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는 바, 향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별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신민희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민희 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해서 총 73개입니다.
이미연 위원    장기요양기관이요?  정확하게 안 나오나요?
신민희 의원    민간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73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장기요양기관만 얘기하신 건가요?
신민희 의원    예.
이미연 위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신민희 의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은 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되거든요.
이미연 위원    요양원도 빠졌고 요양병원도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민희 의원    예.
이미연 위원    그쪽에도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그쪽 요양보호사들은 처우 개선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개가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개가 합쳐진 사항으로 요양시설하고 요양공동시설 해서 10군데하고 주․야간 보호 등 시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포함되는데 요양병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요양병원에도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똑같은 요양보호사인데 법이 다르다고 이쪽은 보호가 되고 저쪽은 보호가 안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5조 실태조사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지 예상은 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없으면 용역이나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약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단체에 위탁하는 비용이고 처우 개선에 대한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분석하고 차후에 분석이 끝난 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요양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할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 미리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개선할 수는 없으니 우리 구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구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민희 의원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실태조차도 측정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우리 구 장기요양요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이 돼야
이미연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민희 의원    예, 그런데 그게 구 단위로 디테일하게
이미연 위원    원래 구에서 실태조사가 들어어가면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거의 다 그렇게 조사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구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실태조사가 나오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타 구에서도 아직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작구 내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관계법령이 언제 제정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장기요양 부분은 2008년도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법령이 제정된 지 약 11년 정도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조항이 쭉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했다면 지금 3번 이상은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지자체한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은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각 구별로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동작구에서는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여태까지 실태조사를 한 게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업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임에도 자치구가 이것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면 이 조례가 맞는 겁니까?  
  또 아까 말씀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고 많은 예산,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왜 이것을 이중적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실태조사이고 구에서 해야 될 세부적인 실태조사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그건 안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국가가 아닌가요?  국가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두루뭉술하게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업무가 아니니까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온 것이고 우리 구에서 이런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동작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요청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왜 또 이것을 이중적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국가에서 하는 실태조사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실태조사하고는 내용면에서
김명기 위원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를 불러다 놓고 여기서 질의응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업무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잖아요.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또 세금을 받아서 이중적으로 그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민희 의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아무래도 큰 단위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큰 단위에서 하는 건 맞지만 큰 단위에서 하더라도 작은 단위의 것을 다 취합해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큰 것만 하나 덜렁 만들어내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각 구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 취합해서 이것을 공단에 올려서 공단은 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이렇게 취합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작은 단위인 기초단체부터 다 조사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기초단체를 조사한 근거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거예요.
신민희 의원    취합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김명기 위원    알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직원을 불러서 같이 질의응답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지자체에서는 그간에 안 했으니까요.
신민희 의원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 세부적으로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안 한 거죠.  할 필요가 있으면 했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굳이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한 거죠.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요.  거기서 다 한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의원님, 조례의 목적이 있는데 장기요양사업 실태 파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우리 조례에 의한 실태 파악은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실태 파악 아닙니까?
신민희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못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실태 파악은 근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신민희 의원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실태조사를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데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장기요양기관이 73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민희 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1개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15인 이상 되는 곳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요양요원에 포함되어 있는 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가 다 포함된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장기요양요원에 다 포함됩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신민희 의원    실태조사를 해야 예상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흥옥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후에 예산 조치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와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신민희 의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 대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방청을 신청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오셔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아까 93개라고 하셨는데 15인 이상은 몇 개나 됩니까?
신민희 의원    요양 공동생활 가정 빼고는 모두 포함됩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법령을 보니까 15인 이상 포함은 되지만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인 미만이 됐을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신분보장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15인 이상만 되고 15인 미만은 제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민희 의원    조례상에는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서는 15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 요원이면 다 해당되는 거죠?  인원수와 상관없죠?  기관에 종사하면 되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예, 다 포함됩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다 포함된다고 보고 실태조사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신민희 의원    그것도 최소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금액입니다.
박흥옥 위원    실태조사를 매년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법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민희 의원    지자체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흥옥 위원    저는 중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민희 의원    국가에서 하는 거고 저희 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실태조사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실태조사는 개념 자체가 다른 실태조사입니다.
박흥옥 위원    발의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5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자체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가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신민희 의원    그 자료 안에는 동작구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자 함입니다.
박흥옥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각 구마다 내려 보낼 겁니다.
신민희 의원    아직까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박흥옥 위원    내려온 게 없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법만 만들어 놓고 안 했다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간 지금까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흥옥 위원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만들어 놨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안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민희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과 우리 동작구에서 하고자 하는 실태조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분리되는 겁니까?
신민희 의원    예.
박흥옥 위원    제 생각에는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차 말씀드리는데 장기요양보호사협회, 센터협회, 구청,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숫자 자체도 각각 다릅니다.  그 정도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고 기반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거야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줄 때는 기록이 다 되지 않습니까?
신민희 의원    기록 자체도 카운팅 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정확한 수치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근무조건에 있는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도 사실상 수치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적어도 우리 동작구 안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될 텐데 발의 내용을 보니까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갈지 대략 계산해 봤습니까?
신민희 의원    예산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이 나와야 책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부로 예산에 대해서 얼마가 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옥 위원    예산을 미리 예측을 안 하고
신민희 의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흥옥 위원    발의해 놓고 예산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엄청납니다.  한 달에 1인당 5만원씩만 잡아도 몇 십억입니다.
신민희 의원    한 달에 1인당 5만원이라는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박흥옥 위원    제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이 처우개선에 들어가 있고 환경개선도 한다면 한 달에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예산이 얼마가 들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송파구에서는 6,000만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장기요양보호사들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타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단지 저희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벌써부터 예산을 논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흥옥 위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무슨 사업이든 할 때에는 앞을 봐야 됩니다.  앞을 안 보고 다음에 한다는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일단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과 처우개선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얼마가 들던 간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요.
박흥옥 위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국가에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체크해 보셨나요?  발의자, 집행부 두 분 다 묻겠습니다.  기존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했던 내용이 어떤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발의하신 신민희의원님께도 질의하고 해당 부서에도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추후 제출이 가능하시면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 제출이나 통보받은 게 있나요?  아니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로는 자료를 받은 것은 없고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는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 구에 통보해서 저희 구도 여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우리 실태조사 결과와 합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조례에 관해서 요양보호사 급여테이블이라든가, 인건비 지급 현황, 동별 요양보호사 시설 현황, 여러 가지 시설 현황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기존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받은 게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국가 기관이나 서울시 이런 데에서 한 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구에서 하는 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근거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하고 요양기관하고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나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민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과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신민희 의원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애매모호한 게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요양보호사인데 이분들도 처우개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다르고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같은 동작구에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관계되는 상위 법령이,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명칭이 달라져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장기요양보험법에 되어 있고 의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
◇위원장 신희근  의료법은 의료법에 근거한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최정아 위원    관계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 구 조례를 보니까 보통 처우개선사업에 의해서 근로조건, 근무환경,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상담․조사사업,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분보장에 보면 폭언, 폭행 이런 것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신민희 의원    최근에 제정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고 홀로 계신 남성분들에게 성희롱이나 폭언,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보니 최근에 만드는 조례에는 대부분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구에서 하기가, 만약 문제가 많이 되면 사법권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과연 실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처우개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내용에 의하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내용을 보면 보육교사도 저희 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데 만약에 여기도 우리가 하는 내용에 의해서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해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근속수당은 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장려금으로 되어 있고 수당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일부를 부담한다면 제가 급하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보호사가 4,500명 정도 됩니다.  분명히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중에 4,0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월 3만원 장려금을 추가로 주게 되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보다는 예산범위가 큰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부담분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하고 정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구 사업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도 처우가 열악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 조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신민희 의원    수당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 신희근  처우개선사업 중에 수당이나 보조금은 이 내용에 없습니다, 제6조에.
신민희 의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시행하는 구가 있지만 저희는 일부러 그 항목을 뺀 거고요.  센터 건립이라든지 수당 지급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구도 있고 실제로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저희 구는 일부러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어떤 부분을 뺐다는 거죠?
신민희 의원    수당 지급과 관련된
최정아 위원    타 구도 수당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조건,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지위 향상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 구는 어느 한 구도 없습니다.  5개 구 강북, 도봉, 송파, 강동, 노원구를 봤는데 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고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상담․조사․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최정아 위원    어느 구도 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민희 의원    위원님이 읽으신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수당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곳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교사들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상담․조사․연구사업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처우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처우개선사업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 구에서 사업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를 면밀히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신민희 의원    그렇게 이해가 되신다면 유감입니다만 보육교사 말씀을 하시는데 영유아보육법에도 분명히 지자체 책무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구만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육청까지 만들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예산이나 정책사업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정책사업에 순위를 매기는 게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는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미래가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작구는 거기에 중점을 둔 거고요.  그러면 그 외에 사회복지사든, 장기요양보호사든 사회의 사각지대에 저희가 다 못하는 것들을 서포팅해 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순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요양보호사나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도 열악하고 어렵지만 구 정책사업이나 구에 보면 더 많은 인원들이 사회복지사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요양보호사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시급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신민희 의원    지금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를 4,000명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4,000명이 하루에 두 타임씩 한다면 대략 8,000명 이상의 어르신들, 이용자들이 케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최정아 위원    제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신민희 의원    우선순위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물론 필요하지만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분담률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시나 국가에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업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신민희 의원    예, 그 부분에는 동감하는데요.
최정아 위원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인원수하고 사회복지사 인원수하고 누가 더 많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될 게 뭔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쪽은 사회복지사 조례를 발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와 서울시에서 케어를 하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 결국 해 준 게 주사 맞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꺼번에 수당 올리고 뭐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안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올해는 이 예산을 잡고 다음에는 환경개선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 거고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집행부의 몫이고 의원은 종사자와 동작구민을 위해서 뭔가 혜택이 가는 거면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의원이 발의하는 것을 순위가 있어서 사회복지사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사회복지사 조례를 발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안 잡으면 그만이에요.  조례는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잡으면 되는 거고 사회복지사를 위한 예산을 많이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한 조례안을 가지고 1시간 30분 정도 오래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편성을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맞게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정리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이 사회만 잘 보면 되는 거지.
◇위원장 신희근  제 의사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디다 자꾸 삿대질 하십니까?
김명기 위원    왜 말을 못 하게 해?
◇위원장 신희근  내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아니, 당신이 왜 이쪽저쪽 편을 들어서 얘기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는 거지.
◇위원장 신희근  발언권도 제지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이 편을 들어서 해!
◇위원장 신희근  뭔데 막아요?  그러면 당신이 위원장을 하시든가!
김명기 위원    내려 와!  그러면 내가 할게.
◇위원장 신희근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왜 막습니까!
김명기 위원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왜 의견을 이쪽으로 편들고 해.
◇위원장 신희근  왜 하라, 마라야?  당신이 뭔데 위원장이 하는 거를 하라, 마라야?
김명기 위원    왜 니가 하라, 마라야?
◇위원장 신희근  “니가”라니?
김명기 위원    이건 잘못했고, 내가 이건 잘못한 거고 위원장이 왜 이쪽저쪽 편들어서 하냐고 중립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원장 신희근  찬반을 논할 때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
◇위원장 신희근  각자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한두 번이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말이야.
◇위원장 신희근  내 의사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내가 한다고요!
김명기 위원    진행을 왜 그 따위로 해!
◇위원장 신희근  뭔데 당신이 이 따위, 저 따위를 얘기하는 거야?
김명기 위원    나 위원이야, 왜!
박흥옥 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의원발의 해놓고 예산집행을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발의 해놓고 예산집행 안 하면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 이게 필요한 건지,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를
김명기 위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정회를 하고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지 여기서 찬성, 반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중립적으로 해야지.
◇위원장 신희근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김명기 위원    뭐야?
◇위원장 신희근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각자가
김명기 위원    위원장이 말하는 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정당한 얘기를 해야지, 정당한 사회를 보고.
◇위원장 신희근  본인은 지금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난 정당하게 위원장한테 항의하는 거야.
◇위원장 신희근  발언권을 얻어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한테 항의하는 거야.  항의하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항의하냐?  항의하는데 발언권 얻어서 항의해?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내가 할 말을 다 김명기위원한테 허락받고 해야 돼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해.
◇위원장 신희근  내가 할 말을 김명기위원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냐고요.
김명기 위원    그럼 나도 지금 항의하는데 허락받고 해야 돼?
◇위원장 신희근  의사진행발언을 당연히 허락받고 해야죠.
김명기 위원    허락받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최정아 위원    그만하시죠.
김명기 위원    지난번에 예결도 그러더니 말이야.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위원장 신희근  무슨 말을 안 해, 할 말 다 하면서?
김명기 위원    뭘 다 했어?
최정아 위원    그만하시죠.
김명기 위원    자기 마음대로야.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건데?  내려와.
최정아 위원    위원님, 그만하시죠.
김명기 위원    쳐다보지 말고 내려와.
박흥옥 위원    예산 반영을 추후에 단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반영이 들어간 거예요.
김명기 위원    잠깐 정회하자고 해서
◇위원장 신희근  회의진행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김명기 위원    회의진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는 거잖아.
◇위원장 신희근  각각 위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자기 얘기를 하면
김명기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신희근  위원장으로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위원장이자 똑같은 위원이에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제시를 왜 못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문위원이 법적 조치가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법적 조치해.  말 잘 나왔다.
◇위원장 신희근  위원장이 진행을 못 하게 계속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파악 좀 해주세요.
김명기 위원    법적 조치해.
최정아 위원    그만하시고요.
박흥옥 위원    위원장님이 거기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갑시다.
◇위원장 신희근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위원장도 위원이에요.  결국 각각 위원의 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김명기 위원    찬반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 문제점만 얘기하는데 왜 찬성, 반대 얘기를 하냐고.
◇위원장 신희근  내가 내 입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말이 많냐고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할 얘기만 하고 중립적으로 사회를 봐.  왜 필요 없는 얘기해서 분란을 일으키냐는 말이야.
◇위원장 신희근  분란이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김명기 위원    그게 의견이야?  위원장이면 뭐든지 다 하는 줄 아나봐.  위원장도 눈치를 봐 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사회 본다고 함부로 얘기해?
◇위원장 신희근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최정아 위원    그만하시죠.
김명기 위원    뭐야?
◇위원장 신희근  본인이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김명기 위원    그럼 끝내고 내려와 봐.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고요.
◇위원장 신희근  예,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명기 위원    그냥 해요.  여태까지 했는데 무슨 정회예요.  그냥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정회를 해요.  그건 아까 얘기죠.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요.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논의를 많이 하셨지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일단 실태조사를 해 봐야 뭐가 필요한지 알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 테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발짝, 한 발짝 제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태조사 후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씀이죠?  조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면 100억 반영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하되
박흥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발의를 할 때 실태조사 금액 해가지고 끝을 내야지 예산반영 해놓고 실태조사 후 예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하고 그 뒤에
박흥옥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끝나고 실태조사 외에는 안 하겠다고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은 어차피 추경으로 올라오든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든 올라오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각자 의견을 주세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했던 실태조사나 서울시 실태조사도 저희가 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류 의견입니까?
최정아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이 조례안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 또한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에 보이지 않게 예산 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제 얘기 중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박흥옥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단계적으로 예산 조치를 할 것이고
◇위원장 신희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면 한꺼번에 돈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조치도 우리가 심의하는 거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예산 조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흥옥 위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측에 의해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어찌됐든 반대하신다고요?
박흥옥 위원    예.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이 조례안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결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동작구의회 의장이”를 “동작구의회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5년을 초과할 수 없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구의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동작구의회” 기관명의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 4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되 연장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안 제명 및 일부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내용과 기금 관리․운용 공무원 지정 내용을 개정하고 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의 오․탈자 및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 문구를 정비한 것과 존속기간이 도래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주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다음은 의안번호 29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4호 중 장애 관련 용어를 “1-3급 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 사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우리 구 청소년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1의 사용료와 강습료의 감면비율을 100분의 10으로, 별표1의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8조의2제3항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2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서울시의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4호에서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1-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이용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와 강습료는 10%, 대관료는 5%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에 있어 별표2 이외의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구의원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중 제1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2013년 개정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명 등의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확대를 위해 우리 구 조례에 한시적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일부 준용토록 하며 구의원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시 동작구의회 기관 명의로 추천토록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를 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저희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제로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 외에도 자치회관 설치, 평생교육진흥 조례, 구립도서관 설치, 전부 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례가 왔을 때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3억 미만은 비용 추계를 미첨부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가로 요청을 해서 조례안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1,987만 2,000원 정도인데 동작구 청소년시설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장받기로 되어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라든가 구립 도서관에 비해서는 청소년시설이 예산이 많아요.  제로페이에 부담되는 부분이.  그러면 언제쯤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내려옵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실제 감소분은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감면부분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청소년시설에는 수입의 일부를 자체 비용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체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입에 의해서 수입을 자체 경비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장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보조금으로
최정아 위원    부족분은 내려 보낼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최정아 위원    보조금으로 보내면 보완이 가능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독서실 예산을 보면 어떤 때는 운영비, 인건비 외에 필요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일부하고 그런 비용을 부담한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시설에 관해서 1,900만원이라 청소년시설 전체 독서실은 8곳인데 300만원 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주시고 기존에 했던 이 부분은 청소년독서실에서 어떻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2개를 주시면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다음에 우리가 정기 추경을 할 때 기존에 보조금이 예산이 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기 추경에라도 잡아서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계획이 없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장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재무위원회도 이런 똑같은 제로페이 시스템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예산을 못 잡아놨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예산 부족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의 의견을 그쪽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