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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과한 조례안
  4.   3.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신민희․김명기․전갑봉․민경희․이미연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과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신희근․최민규․민경희․서정택․김명기․김광수의원 발의)(7명)
  4.   3.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신안산선 관련 업무협의 관계로 인해 부득이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기를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장, 이미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연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신민희․김명기․전갑봉․민경희․이미연의원 발의)(6명) 

(10시07분)

◇부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인 관심 부족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이 많고 현재 우리 구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불비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항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구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및 가정 내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자녀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돌봄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우선 지원을, 안 제9조는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0조, 제11조는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12일 신희근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돌봄 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돌봄 사업 및 서비스의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돌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협력 및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운영을,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험가입, 관계자 포상 및 교육, 돌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해당부서에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나 위탁계약을 할 때 현재 저희가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최정아 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키움센터를 동작구 관내에 5곳 정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위탁체로서 선정될 수 있는 곳이 동작구 내에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수탁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이러한 단체들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진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쪽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작구 관내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키움센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금은 사회복지관에서도 가능하고요.  동작구 관내의 관련 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선정할 때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단체를 심의해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돌봄 이용현황을 보면 지역아동복지센터 25개소, 방과 후 교실 5개소, 초등 돌봄교실 20개 학교에서 61실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아 위원    제11조제3항에 보면 “돌봄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고요.  관내의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요.  저희 관내의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통일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년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 평가와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향후에 위탁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위탁기간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희근 의원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여러 위탁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2년 하고 그만두거나 만약 결과에 대해 평가해서 위탁을 취소하게 되면 안정성 면에서 어느 기관에서도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사할 때 자격조건이나 능력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그분들이 준비하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 너무 짧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소한 5년 정도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와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정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만 이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데이케어센터도 2012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취지는 처음에 맞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위탁을 주고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간 5년은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위탁체가 선정돼서 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그 위탁체들이 연장해서 가게 되는데 2년이 사업을 안정화시키는데 짧다고 하면 위탁기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을 한번 주고 더군다나 재위탁을 할 수 있다면 한 위탁체가 10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좋은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줄이고 재위탁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처음에 동작구에 위탁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심사과정의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5년으로 한다는 것은 기간이 길어서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기존에 했던 위탁체의 기간을 고려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위탁기간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상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교사가 자주 바뀔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안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사회복지법상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데이케어센터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죠.  모법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저희 실정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상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던 위탁체나 이런 부분의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얼마든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상 해당되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지난번 데이케어센터도 그렇고 한 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잘한다고 평가를 해서 줬기 때문에 동작구 관내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 사업의 수혜자로 보면 수혜자로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의견개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고 부실한 식자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센터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수혜자로서 의견개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제화해서 조금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희근 의원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시혜적 법률과 수익적 법률이 있는데 우리 조례로서 정하는데 혜택을 주는 조례는 할 수 있지만 상위법보다 제재를 가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5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으로 한다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2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소송을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2년이든 3년이든 저도 100% 공감하는 입장인데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2년이든 3년이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동작구는 20만원으로 하면 그것은 위법이거든요.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저기는 100만원 주면 우리는 1,000만원 줄 수 있어요.  혜택을 주는 법은 조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은 위탁계약 제재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탁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해당부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 위원회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는 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주민참여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또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도 하고 의견개진도 하는 사항입니다.  데이케어센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으니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보고요.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교육지원청 관계자, 관내 돌봄 기관 대표, 초등 돌봄 전담교사, 교수, 전문가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그냥 위원회만 구성한다는 내용만 있고 이 조례안에 없어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 조항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키움센터가 대부분 지역과 관련이 있고 동작구 관내에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돌봄협의체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따로 구성을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다르게 구성됩니다.
최정아 위원    지역돌봄협의체도 여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원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 교육지원청,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실무추진팀 이런 게 있는데 의회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희근 의원    제11조 밑에 보면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겹치는 조례안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고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구의원 명칭은 지칭하지 않았어요.  전문적인 위원이나 업체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원하신다면 제13조에 우리 의원들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거기에 준용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시키면 조례를 보는 구민들이나 초등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제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복지기관이나 수탁단체나 법인을 선택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칙,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탁이나 위탁을 줄 때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통칭해서 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의회의 의원님이 두 분 정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아 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출력해 오신 것 없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있습니다.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6조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9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다릅니다.
최정아 위원    아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15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지역돌봄협의체가 동일인이냐고 질의한 것인데요.  제6조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의 운영구성에는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복지정책과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15인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용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9명 이내로 하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요.  이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은 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항을 넣어서 수정 발의해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신희근의원님 생각도 동일하십니까?
신희근 의원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데 돌봄협의체까지 의원님들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낫고 심의할 때는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협의체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시스템이 수탁자 선정 심의 전에 돌봄협의체가 먼저 회의가 진행되고 돌봄사업 추진 효율적 운영 및 협업 실무추진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돌봄협의체가 정책방향을 먼저 선정하고 물론 모든 정책은 저희 관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 의원    제13조제3호를 보면 “돌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에” 의원들도 포함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이 협의체에 참석하고 싶다면 여기에 수정안으로 해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면 넣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원합니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수정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명문화 시켜서 의회도 지역돌봄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탁체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희근 의원    교육지원청을 보면 돌봄사업에 관련된 공무원,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의구심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위원은 의회, 교육지원청 및 구 돌봄 사업 담당부서 공무원” 이렇게 앞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신희근 의원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 시키는 것도 괜찮지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국장이 위원장인 협의체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이것 말고 다른 협의체에 의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최정아 위원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의원이 들어간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탁기관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도 단순합니다.  집행부 측에서 보면 의원님이 들어와서 의견주시면 저희들은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위원장인데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격이 맞느냐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아 위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의회에서 먼저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나 정책 방향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역돌봄협의체는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최정아 위원    아동협의체 같은 형태로 하실 것 같은데 협의체 회의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행정운영상 하시는 것으로 의회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공신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심의에 참여를 할 텐데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우리 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모아놓은 데이터가 축적된 게 부서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한을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단체로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신민희 위원    당연히 공개모집을 할 텐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그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그 단체에서 참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복지관이나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집을 해도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집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위탁기간 5년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심의에서 공신력이 확보된 단체가 선정된다면 초등학생돌봄 과정과 같은 경우는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체계가 유지되는 게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공신력있는 단체가 선정되면 5년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희근 의원    그동안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관리했던 것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확립해 나가는 단초가 됐다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위탁시설은 5년이고 돌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을 할 수 있어서 6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위탁시설과 돌봄협의체와 유기적인 연동을 할 수 있나요?  위탁기관과 임기가 다르면?
신희근 의원    심의하는 위탁기관 5년과 협의체 위원들과 임기가 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심의기간을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5년 위탁업체를 선택하는 거고 협의체는 운영라든가 시스템에 관해서 토의하고 진행하고 발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임기기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답변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서두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 5년에 관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보면 “시설에 위탁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할 경우 여러 가지 각 호에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성, 그다음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2년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정아 위원    언제 개정이 됐죠?
◇전문위원 오상봉  201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상황이 그렇지만 어렵겠네요?
◇전문위원 오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은 심사할 때 저희가 면밀하게 심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부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신희근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겨야 하나 신희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므로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과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신희근․최민규․민경희․서정택․김명기․김광수의원 발의)(7명) 
◇부위원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안인 도시 녹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구 사유지의 도시 녹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해, 안 제5조는 지원 대상과 제외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에 관해, 안 제7조는 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를, 안 제8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12일 신민희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도시녹화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도시녹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목 병․해충 방제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도시녹화 지원 신청절차를, 안 제9조에 도시녹화기술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수목 병․해충의 확산방지와 도시녹화 기술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주민들에게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그 신청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것이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수목 병․해충 방제 등에 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예산조치는 따로 필요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단독주택하고 노유자시설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제가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게 어디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신민희 의원    저희가 그동안 8개월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겪으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2019년도에만 6,2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이미 단독주택에서 키우고 있는 수목에 관련해서는 병해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등이 포함되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적정성을 따져본 뒤에 나가서 병해충을 제거해 주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범위를 가지고 논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 지원대상에 “제22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해당되더라고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은 범위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과연 어디까지인가가 분명히 나중에 논란이 될 거라고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단독주택은 주택 관련 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포함됩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그런 게 단독주택에 법적으로 다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데는 관리자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나 노유자시설에 한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공동주택은 제외됐으니까 2개를 대상으로 하신 것일 테고요.  여기서 빠진 다가구나 다세대 그런 시설들이 나중에 시비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소규모 상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것은 고민해 보셨어요?  다중시설로 해서 해당이 안 되나요?  범위로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실 소규모 상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다른 데에 사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산 밑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풍수해로 인명피해가 뻔한데도 그냥 둘 수 없으니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신속히 대처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뒤쪽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대상을 딱 두 가지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지정되거나 빠지면, 물론 큰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까?  그 이상이거나 대형 상가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지어서 해놓으면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고 나중에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조례로 해놓으면 일종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등이 해당되니까 좋습니다.  노유자시설도 해당되고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상가, 개인 상가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단독주택의 개념과 비슷하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고민해서 추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외에 예를 들어 조그마한 상가를 말씀하셨는데 단독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상가라면 단독주택 범주에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진희 위원    상가가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물이죠.  완전한 무주물은 아니지만 공가라든지 개인의 관리 밖에 있는 것들도 무작정 큰 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서 넣어야지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나 이런 게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두 가지 정도로 시행해 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집행부와 의회에 부탁을 드릴게요.  유관된 법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라도 발췌를 해서 저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건축법 제22조를 봤거든요.  제22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주로 허가를 받고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자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거의 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 조항을 보면 공장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굳이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법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면 여기 안에는 아까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가 건물도 사용승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건축법 제22조를 지원대상으로 넣으면 모든 건축물에 해당될까봐 아마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하면 “등”에 모든 게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를 안 넣어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시설 등으로 한다.”라고 하면 집행할 때 지침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건축법 제22조 내용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사용승인을 줄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등”으로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을 빼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구청장의 판단사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등”자를 같이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 말은 “등”을 빼자는 게 아니고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을 삭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시설 등으로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 놓으시면 단독주택도 할 수 있고 방침을 세우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건축법 제22조를 봤더니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구에서 내주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상가주택도 해당될 거고요.  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도 있냐면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의 위험수목을 제거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애매모호해서 어려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명문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이 내용만 빼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제22조를 해석해 보면 구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행하실 때는 지침이나 규칙을 마련하시면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범위를 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말씀이십니까?
최정아 위원    그렇지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시설 등으로 한다.” 이렇게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게 되면 다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이것은 허가냐, 무허가냐의 개념 차이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단독주택이나 노유자시설로 보이니까 차라리 앞에 그것을 빼고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을 남겨두는 게 오히려 그것을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을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러면 모든 건물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최정아 위원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으니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지요.
최정아 위원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아니요.  그러면 아파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건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집합건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지요.  이렇게 남겨둬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뺀다면 오히려 무허가와 유허가의 차이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을 넣든가 빼든가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해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물에 해 줘야 되는 것은 맞고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  “등”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먼저 말씀하셨어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된 모든 건물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특정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2개만 특정지어 놓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준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니면 다중시설, 상가 부분 이런 것은 완전히 빠졌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원대상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중시설이라든지 특정시설은 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다중시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가나 관리 밖의 무주물들, 적어도 그런 큰 것들은 특정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4조에 보면 도시녹화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세세한 몇 세대, 몇 세대까지는 넣기가 어려워서 일단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제 의미는 몇 세대, 몇 세대를 넣으라는 게 아니지요.  보통 공동주택 기준이 20세대 이상이잖아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 한 줄만 넣으면 모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은 다 제외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지요.  기준점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를 신설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이것을 특정지어 놓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을 지으려면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2개만 해놓으면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제안드린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설하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넣어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고민해서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신민희 의원    조례에 세세한 내용을 다 담는 것보다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통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왜 세세한 내용입니까?  현실적으로 무주물, 공가, 관리 밖의 것들 그런 것들에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노유자시설이 문제가 더 많이 생기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병충해나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제22조 부분이 들어가야 큰 범위를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22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풀어주면 너무 광범위해지거든요.  이것을 정해놓고 큰 기준점을 좀 더 고민해서 몇 개를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했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지원했던 대상들을 분류하면 여기 조례안에 있는 내용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주로 병해충을 했고요.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이런 데는 병해충 지원을 안 했고 나머지는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대책은 긴급하게 인명피해나 재물손궤가 예상될 때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분류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별지서식에 성명, 단체명, 주소, 연락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성명 옆에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 정도는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생년월일 정도는 다 기재하잖아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남녀 구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을 검토했는데 현장과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나무에 병해충을 방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현장이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분과 대면하기 때문에 괜찮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핸드폰 번호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중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자는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진희 위원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화가 아니지요.  지원대상을 좀 더 고민해서 다각화하고 다양화시키자는 거죠.  지금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하고 2개만 특정 짓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범주에 넣을 것인지 기준점을 좀 더 고민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고민해서 다각화하자는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 위원    조진희위원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다각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6조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진행해 보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나 수요가 생기면 그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 것은 이게 빈도가 제일 많아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다각화하고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재청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진희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의 부재중에 사회를 맡아주신 이미연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3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로 설명드려야 하나 제출자료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작성된 설명자료에 의하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재정비촉진구역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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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 해제된 흑석10구역을 포함한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구역인 흑석1구역 및 인접구역인 흑석2구역은 추진위승인 단계이고 흑석3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되어 현재 철거 중이며 흑석4, 5, 6, 7, 8구역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흑석9구역 및 흑석11구역은 조합 설립 후 각각 관리처분인가 및 촉진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현충로 가로변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 건물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1-3층의 단독주택지 및 근린생활주택으로 내부도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은 흑석1구역 내 흑석빗물펌프장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순부담률 하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되었고 2008년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노후화 및 성능 저하로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본 안건을 입안 검토하여 서울시와 시ㆍ구 합동회의 등 계획안 검토를 거쳐 지난 2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석1구역 내 빗물펌프장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이고 두 번째는 흑석1구역 택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변경이며 세 번째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부지는 흑석1구역 사업지연으로 빗물펌프장 이전이 불확실함에 따라 유보지로 현황을 유지하여 역세권에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 및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예비적인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흑석1구역 택지는 통합개발을 위하여 중로2-4의 선형을 조정하였고 유보지 활용을 위한 빗물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소로2-6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공원축 연결을 위한 공원을 신설하고자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1구역의 사업지연으로 빗물펌프장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제척되는 빗물펌프장 부지는 촉진지구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어 제2종(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었으며 촉진구역은 순 부담률 하향으로 상향적용 되었던 제3종 및 준준거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을 흑석1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유보지는 당초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도로 등으로 환원하였으며 흑석1구역은 중로2-4의 선형 조정 및 유보지 접근을 위한 소로2-6 신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공원축 연결을 위한 공원 신설을 계획하였고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흑석1구역의 순부담 비율은 27.7%에서 18.5%로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 면적은 구역면적 축소로 당초보다 2,434㎡ 축소되었지만 건축물 높이 및 층수는 변동 없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용적률을 297.7%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는 기존 임대주택 세대수(86세대)의 변동 없이 소형평수 위주로 5세대가 증가하여 489세대에서 49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대수는 당초 489세대였으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원주민 정착률 제고를 위해 당초 전용면적 60㎡ 이하인 106세대를 322세대로 계획하였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당초 93세대에서 46세대로 계획하여 소형 5세대가 증가한 총 49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흑석1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흑석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3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로 지정된 흑석동 84-10번지 일원의 면적 89만 7,804.8㎡ 규모의 도시 재정비 지역으로 흑석1구역부터 11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 및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3호로 변경결정된 흑석1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흑석1구역의 위치가 기존 흑석동 103-1번지 일대에서 빗물펌프장 부지를 제척하여 흑석동 43-7번지 일대로 구역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면적은 기정 3만 5,303㎡에서 8,628㎡가 감소한 2만 6,675㎡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는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 부분이 2,434㎡가 감소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는 556㎡가 증가하고 공원은 6,750㎡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유보지는 빗물펌프장 부지로서 8,6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수용계획에서는 부분임대 포함한 계획세대가 기정 1만 2,343세대에서 1만 2,191세대로 변경하였고 인구수는 기정 2만 8,152명에서 2만 8,00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도지역 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이 기정 3만 5,303㎡에서 8,628㎡ 감소한 2만 6,675㎡로 변경되었고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에 있어서는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이전에 따른 용지매입비 및 조성비 등 설치비용의 부담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공공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흑석 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흑석 1구역 내 빗물펌프장 부지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구역의 경계조정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공공시설이 문화공원 쪽에서 감소가 되고 주거 쪽에서 일부 감소가 되고 빗물 제척 부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은 기관시설이니까 감수한다고 해도 주거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조합 측, 사업자 측, 주민들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이 세울 때 공원부지가 1구역에서 부지를 사서 그 구역의 빗물펌프장을 원불교 옆으로 옮기고 그 부지를 다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예전에 건축계획이 세워졌는데 빗물펌프장을 서울시가 하는 만큼 용적률을 하향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이 조정됐고 대신 그 조정된 만큼 소형주택을 확대해서 올려준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소형주택이 확대된 거는 좋은데 내면적으로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적률 감소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비 자체가 틀려집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줄어든 만큼 1구역에서 들어가야 될 1,000억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것보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 합의가 되신 겁니까?  빗물펌프장은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시 재정비추진위원회에 올라가면 받아주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토지 소유자들과 대화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합의가 됐다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에 관해서는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치수과에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올해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50년 이상 돼서 내구연한은 완료되어 있고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문제는 흑석 빗물펌프장이 이전하려면 해당되는 다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부분 때문에 서울시하고 어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 부지 8,628평방미터를 제척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개발수립이 시행되는 시점에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서울시와 협의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1구역과 2구역하고 같이 경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재정비촉진구역과 2재정비촉진구역 향후에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의견도 달랐던 부분인데 거기에 또 서울시에서 여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는 부지를 제척하는 게 양 당사자 간에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1구역의 순부담 비율이 기정 27.2%에서 변경되면 감소돼서 18.5%로 순부담 비율은 조금 감소가 되기는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향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흑석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에서 640억 정도 시비투자사업인데 어느 시점에서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만 저희가, 그거는 해당 부서가 아니고 치수과하고 관련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보면 올해 용역을 주고 20년에 토지보상하고 21년부터 공사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640억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조금 더 투입돼서 향후에 보면 1,000억 정도 예산이 이 사업으로 투입될 텐데 서울시 예산규모로 보면 중장기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원래는 흑석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노후도나 빗물의 양 빈도 따져서 시급한 지역이었는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한다고 부담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해 놨던 것을 이것을 하게 되면 바로 해 주겠다고 서울시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서울시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노후도도 오래됐고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1구역도 마찬가지이고 2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갈등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에 관해서는 간단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빠른 시일 빗물펌프장에 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용양봉저정으로 해서 관광명소화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 축의 일원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도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용양봉저정이나 노들섬, 노들나루공원, 노량진수산시장, 여의도 연륙교부터 쭉 벨트 형태로 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축이 하나 연결된단 말이에요.  동선상으로 보면 이게 쭉 연결돼서 현충원까지 가게 되면 동작구의 갑과 을을 연결 짓는 관광명소화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용역을 서울시에서 주는데 그 용역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흑석 빗물펌프장을 따로 줬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서울시에서 원래 시장님이 발표하려고 하다가 도시재생실장이 발표했는데 노들섬부터 용양봉저정 앞까지 오는 한강대교 중간에 미국의 브루클린 브릿지처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부터 흑석역까지 오는 보행 네트워크를 8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동작주차공원까지 연결해 달라고 했고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서울시도 부서들이 좀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빗물펌프장을 별도로 해석하는데 이 과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구민들과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 생각에는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는 용양봉저정, 오늘 발표했다는 그게 노들섬부터 한강대교 옆으로 또 다른 부교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아치가 있는 중간 정도로 보는데 아마 관광상품화가 될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스카이워크처럼 한강대교의 오른쪽, 왼쪽의 가운데를 연결해서 뭘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지요.
최정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걸어서 용양봉저정, 빗물펌프장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다 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용산이든 외부에서 오는 인적 흡수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우리 구에 도움이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거기에 빗물펌프장 용역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이미 용역을 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용역이 3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있고 보행 네트워크가 별도로 가는데 보행 네트워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다리는 도시재생실에서 하는데 이것은 물순환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문제는 우리도 부서가 다 다르면 여기는 여기대로 용역을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용역을 주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해소될 거라고 저희를 믿으시면 됩니다.
최정아 위원    연차별 추진계획에 4월에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보행 네트워크 부분과 노들섬 부분, 용양봉저정 부분 여기까지 용역에 내용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같이 넣는 것은 아닌데 연계가 돼서 충돌이 안 생기도록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용역의 내용에 그게 100%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감안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죠.  흑석 빗물펌프장 부지도 거기와 연관 지어서 동작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 뜻은 이해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현장점검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세대수가 늘었는데 큰 평수에서 줄고 작은 평수에서 늘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이 이전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우리한테 넣었다는 민원 등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얘기가 다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소형주택이 증가한 것은 현재 추세가 소형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소형주택을 집어넣었고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이 구역에 대해 조합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변경할 겁니다.  그때 만일 소형주택이 필요 없고 대형주택을 원한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연위원님 말씀대로 빗물펌프장이나 공원 조성은 자치구에서 하고 용도지역계획은 하향한 것을 원상태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아까도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드렸지만 빗물펌프장을 공원으로 만들고 이전시키는 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것인데 그것을 제척함으로써 인센티브가 그만큼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타 구역과도 형편성에 안 맞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서울시 재정비추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에 대해 많은 이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업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6,750㎡가 줄잖아요.  그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현재 빗물펌프장이 있잖아요.  원래 흑석1구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원불교 옆으로 이전시키고 또 현재 있는 빗물펌프장을 조합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설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흑석1구역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빗물펌프장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됐던 면적만큼을 유보시키고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상태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전을 해도 공원 조성하는 데에 문제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빗물펌프장을 이전하는데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공원이 들어가든 시설이 들어가든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원 조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죠.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주민들은 이전을 하는데 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공원 조성이 된다는 조건에 이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럼 유보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안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우리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와 얘기가 됐습니다.  향후 이 부지에 대해서 물론 공원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일부 그런 기능도 들어가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민원인들은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처음부터 다 공원을 원하는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한 것은 지금 결정하지 말고 5년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5년 후에 위원님들과 구청에서 노력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빗물펌프장이 제외되면서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대수는 늘었단 말이에요.  주택공급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소형세대를 짓게 되면 용적률 부담을 20% 상향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희근  그게 아니고 주택공급계획을 지금 올렸잖아요.  이 계획을 어디서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변경안이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면적은 줄었지만 세대수는 늘리고 평수를 줄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지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 맞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뭐 하러 용역을 줘서 이거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빗물펌프장을 제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최적안을 만들었지만 조합에서 이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부당하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지요.
◇위원장 신희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빗물펌프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세대수가 늘은 것은 용적률을 상향시킨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소형주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되고요.  배수지가 빠졌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는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용적률이 줄어드는데 세대수가 늘어간 것은 소형주택 때문에 늘어났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찌됐든 제외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2018년 3월 23일하고 11월 30일에 시․구합동보고회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보고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들이 이 기본안을 가지고 서울시 주거사업과와 일단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고를 어디에 한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저희 과와 시의 주거사업과, 용역업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고회라면서요.  어디에 보고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 모아놓고 한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보고는 아니고 세 기관이
◇위원장 신희근  그룹미팅을 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를 갔을 때 안이 전혀 다르다고 부결된다든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서울시와 용역사와 위원 몇 분이 같이 모여서 계속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되겠다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고회라고 하니까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했나 싶었어요.  그러면 보고회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은 과정이 있나 해서 묻는 거고요.  어찌됐든 행정관청은 사적인 것보다 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을 잡아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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