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4일(목)  15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용아․전갑봉․민경희․신희근․최민규․서정택의원 발의)(7명)

(15시01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용아․전갑봉․민경희․신희근․최민규․서정택의원 발의)(7명)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로 전입 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시 다른 곳에서 매달 받아왔던 예우수당을 우리 구 전입 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 이는 수당의 액수 월 2만원 지급의 연속성 및 그들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서 기존에는 수당의 지급을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에게 지급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조진희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우리 구로 새로이 전입해 온 대상자들에게 지급기준을 완화해 해당 수당지급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그들의 공훈을 기리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제2항 본문 중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현행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예우와 보훈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년 유예기간을 처리하면 몇 명이 대상이 되고 예산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이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설명이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41명에 2만원씩 9개월 분을 잡으면 약 2,522만 7,000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추경여부는 작년 10월부터 나이제한을 폐지해서 10월부터 올 1월까지 월 평균 약 4,88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을 올해 집행 예상으로 추정했을 때 약 4억 3,974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 예산액 대비 집행했을 때 잔액은 약 3,9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이 충분하다고요?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예.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챙겨서 넣어주는 것인가요?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대상자들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못 타는 대상자들이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추계했을 경우 총 2,662명 중에 약 219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그럼 많이 안 했네요?  그래서 돈이 남는 거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예, 집행액 대비 약 8% 정도가 신청을 안 한 것인데요.  이것을 2018년도에 시작했잖아요.  2018년도 월별 신청건수를 보면 후반기로 갈수록 인원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단체나 동주민센터에서 홍보효과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청하지 않는 분들에게 문자나 안내를 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당연히 보낼 예정이고요.  작년에도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소지에 주소만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비용이 우편보다 더 싸지 않나요?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훈대상자 수당 외에도 신청주의의 단점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고지주의로 바꿀 수 없다면 계속 안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님,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정우석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상도4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구립 흑석어린이집 및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