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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
  3.    ·박흥옥·이미연·김명기·최재혁·조진희·최정의원 발의)(7명)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
  5.    발의)(이미연·최정아·민경희·신희근·곽향기·서정택·김명기·박흥옥의원 발의)(8명)
  6.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7.    (최정아·전갑봉·민경희·최재혁·강한옥·이미연·곽향기·박흥옥·이지희·조진희의원 발의)(10명)
  8.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올해보다 더 나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주 들어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요,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검토과정에서 일어난 집행부의 행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그것이며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이에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임을 말하며 입법권 행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 의결권은 가중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283회 임시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뿐만 아니라 매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행부의 자체 심의를 통한 의견 제시 행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후 정식 공문을 보내기 전 10일에서 20일 전에 미리 검토해 달라고 협조 부탁을 했었고 그에 잠정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여 의원들은 발의 서명부에 서명을 받아 정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기 전에 관련한 법률 검토 내지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항상 매번 집행부에 먼저 보냅니다.  그때마다 거의 정식 접수하기 전에 의견제시를 물을 때는 의견제시하고 입법예고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의견을 달라고 해서 참작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매번 무시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요, 입법예고 기간 초에도 집행부 의견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15일로 끝난 입법예고 기간 말미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수정요구를 하고 나아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오후 늦게까지도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이고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번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역시도 항상 느끼는 집행부에서 취하고 있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 이하 과장님들은 직원 교육을 확실히 시켜 가지고 조례 제·개정 시 부서 의견 반영이나 법률 검토의 견을 법정일수나 진행절차에 맞게 사전에 의 회 전문위원과 의견 교류를 긴밀히 해서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관행이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 넘길 때는 의견수렴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이미 발의한 의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판단된 경우에도 다시 여기서 본인이 낸 조례에 대해서 수정해서 수정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의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집행부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배려하고 나름대로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게 매번 무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루이틀 남겨놓고 문제가 있다는 둥 상위법이 어떻다는 둥 항상 하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할 때 담당선에서 끝내지 말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의견을 줘서 권고도 하고 개정이 아니고 제정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도 의견을 구하고 다하고 있잖아요.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이 부분은 항상 매번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장, 이미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연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 
   ·박흥옥·이미연·김명기·최재혁·조진희·최정의원 발의)(7명) 

(10시15분)

◇부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촉진을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일시중단을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 병역명문가증을 교부하고 대통령 축하메세지 및 기념품을 전달하며 6.25 전쟁기념식, 국군의 날 등 행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병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 구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홍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리 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희근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남북 간 평화무드 조성 등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는 있으나 우리의 국토 및 주권 등의 수호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자주국방은 항구적인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3대가 성실히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통하여 병역명문가들이 구민들로부터 평소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홍보와 지원 등을, 안 제6조에는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상의 사용료 감면 등 사항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현황에서 저희 구에 가문수는 33가문이고 병역이행자수 146명이라는 거는 명문가가 146명이 해당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과거에 지정된 수입니다.
최정아 위원    조례안 부칙에서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일부를 개정한다고 하고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제22호 내용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고 제20조제2항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항을 중간에 넣는 것 같습니다.  제6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하고 그 뒷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00분의 30을 할인한다는 것인지?  제출한 서류에 보면 예우대상자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한다고 해 놓고 제3조제2항제10호를 신설한다고 하고 제10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까지만 되어 있어서 유추를 해 보면 100분의 30을 할인한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부칙에는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있고 부칙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생활체육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신설은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면제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가가 지정되면 지정된 가문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5항을 신설하면 사용료를 30% 감면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앞의 조문들이 조문에 따른 항에 장애인도 감면되고 국가보훈대상자도 감면되고 그런 것이 죽 나열된 항목이고요.  제5항에 새로 신설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례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주차장 설치 조례, 평생교육진흥조례, 보건소 수가 조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뺀 것인지, 정확하게 문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 미리 보셨겠지만 예우대상자 해 놓고 뒤에 내용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는 지금 관계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나누어 드릴까요?
최정아 위원    이 내용들을 의사팀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부칙 내용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신희근 의원    위원님, 이미 다른 조례에 감면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 이 항만 포함되는 겁니다.  각각의 조례를 전문을 다 보여줘야 납득이 가고요.  여기 안에 감면한다, 할인한다를 별도로 추가해서 넣을 수가 없는 게 이미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항만 추가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고 이 항만 집어넣는 겁니다.  조례안에는 모든 문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다른 조례에 이미 문구가 다 있기 때문에 항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까?
신희근 의원    추가되는 부분만 넣은 겁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준비해 주실 때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문구가 잘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제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중간에 제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기제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병역명문가를 지정할 때는 성실히 마친 만기전역한 사람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의가사로 제대하신 분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박흥옥 위원    성실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신희근 의원    명문가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명문가증이 있는 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조례를 만든 거고요.  명문가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병역전문가 선정 개요가 있는데 보면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왜 굳이 여성, 남성이 필요가 있나요?  군인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소개서 책자에도 병무청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당연히 군복무를 남성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현황에 보면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도 조진희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여성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전부터 남성 쪽으로 되어 있었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남성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넣으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여성군인이 많아질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뀌는데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저희가 병무청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시는 김에 여성, 남성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여성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희가 병무청에 제안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부위원장, 신희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희근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이미연 부위원장님, 정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 
   발의)(이미연·최정아·민경희·신희근·곽향기·서정택·김명기·박흥옥의원 발의)(8명) 

(10시31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작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이전 및 건립 시 필요한 비용을 “동작구 자활기금”에서 지원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제4항에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동작지역자활센터의 협소함과 불편함으로 차후 이전ㆍ건립의 필요성 논의가 있을 때 “자활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중 관련부서의 수정의견이 있어 별지로 첨부하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연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자활기금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제4항에 제3조제2호에 따라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입법 예고 시 해당부서의 의견으로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문은 타 자치구 등 사례에 명시된 경우가 없으며 매년 기금 조성액은 변동되므로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의 지원으로 한정할 경우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문구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조문을 수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이미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라고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미연 의원    기금사용을 다 쓸 경우를 대비해서 50%라고 명시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미연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을 보며 검토를 했는데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조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장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50% 한도 내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 11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을 가지고 조성한 겁니다.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조성을 한 것이 혹여 그것을 설치한다고 할 때 다 쓸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50% 한도 내라는 조문을 넣지 않아도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합니다.  수립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할 때 자활기금사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굳이 법령인 조례에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례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침이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위원을 구청에서 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국장님과 제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 위원과 구의원 두 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특별한 사항없이 일반적인 위원회와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주로 민간 위원이 대다수이고 당연직은 관계되는 국장님과 저만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조진희 위원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기금은 위험성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50%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범위를 정하셨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필요할 때 반드시 써야 됩니다.  쓰려고 모아 놓은 돈입니다.  필요하면 100% 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전부 또는 일부 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미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금은 어떤 돈이든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지 문제가 없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 필요할 때 쓰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저는 범위를 50%라고 정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대신 꼭 필요하다면 기금에 있어서는 위원을 강화한다든지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심의기관을, 아니면 얼마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후에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례 자체를 50%라고 한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매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50%라고 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 구는 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5개 중 기금 몇 % 한도 내에서 쓰라고 정해진 조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래 기금을 적립한 금액 원금을 쓴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활기금은 원금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래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11억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공공청사기금 말고는 원금 말고 이자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는 자활사업단을 지원하는 기금인데요.
◇위원장 신희근  원래 얼마였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기금을 예산으로 적립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단, 자활사업단에서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일반통장에 넣고 있다가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도 기금계좌를 개설해서 적립한 겁니다.  그 적립액을 모으니까 올해 11억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단이 점포를 얻어야 된다면 임차료가 필요하니까 계획에 넣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이자를 한 것이 아니고 수입한 금액을 모아서 기금으로 적립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른 기금은 5억, 10억 이렇게 예산에서 별도로 시작하는데 자활기금은 수익금을 모아서 11억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그게 원금인 건데 그 원금에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센터를 건립하고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안 씁니다.  일반예산을 잡아서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지 건물을 짓는데 쓰지 않습니다.  센터 건립 및 이전에 관해서 50% 한도 내로 정해서 다 쓰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 목적에 맞게 쓰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로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반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건립하고 이전할 때 비용은 기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도 보면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이 돈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반예산에서 쓰는 부분인데 각종 기금이 몇 % 한도 내에서 쓰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특별히 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 문제라기보다는 출발된 시점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지역자활센터 이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동작복지관 내 4층과 옥상을 일부 쓰고 있는데 전 회기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복지관을 쓰기에도 부족한데 센터까지 있어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구의 센터처럼 별도로 독립돼서 임차를 했든지 구유재산을 활용해서 했든지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같이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으로 반영해서 전세나 신축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금이 11억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기금 중의 일부로 전세 임차를 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집행부 쪽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순위를 짤 때 순위에서 이미 구유재산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자꾸 밀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문에 필요성이 있고 구 재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임차로 나가는 방법도 있겠냐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은 뭐예요?  기금 50% 한도 내에서를 삭제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한도를 정해 놓은 문구만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 신희근  부서에서는 이전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 순위에서 만날 밀려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으니 기금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기금 50% 한도 내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상위법령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 기타 기금에도 그런 조항이 없고 50%로 정해 놓으면 굳이 조례에 정해 놓으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부서에서는 검토를 이미 했고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전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야 되는 거지 의원이 내는 거가 아니라.  발의 의원님이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미연 의원    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 중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올해보다 더 나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주 들어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요,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검토과정에서 일어난 집행부의 행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그것이며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이에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임을 말하며 입법권 행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 의결권은 가중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283회 임시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뿐만 아니라 매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행부의 자체 심의를 통한 의견 제시 행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후 정식 공문을 보내기 전 10일에서 20일 전에 미리 검토해 달라고 협조 부탁을 했었고 그에 잠정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여 의원들은 발의 서명부에 서명을 받아 정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기 전에 관련한 법률 검토 내지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항상 매번 집행부에 먼저 보냅니다.  그때마다 거의 정식 접수하기 전에 의견제시를 물을 때는 의견제시하고 입법예고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의견을 달라고 해서 참작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매번 무시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요, 입법예고 기간 초에도 집행부 의견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15일로 끝난 입법예고 기간 말미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수정요구를 하고 나아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오후 늦게까지도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이고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번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역시도 항상 느끼는 집행부에서 취하고 있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 이하 과장님들은 직원 교육을 확실히 시켜 가지고 조례 제·개정 시 부서 의견 반영이나 법률 검토의 견을 법정일수나 진행절차에 맞게 사전에 의 회 전문위원과 의견 교류를 긴밀히 해서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관행이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 넘길 때는 의견수렴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이미 발의한 의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판단된 경우에도 다시 여기서 본인이 낸 조례에 대해서 수정해서 수정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의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집행부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배려하고 나름대로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게 매번 무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루이틀 남겨놓고 문제가 있다는 둥 상위법이 어떻다는 둥 항상 하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할 때 담당선에서 끝내지 말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의견을 줘서 권고도 하고 개정이 아니고 제정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도 의견을 구하고 다하고 있잖아요.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이 부분은 항상 매번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장, 이미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연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
   ·박흥옥·이미연·김명기·최재혁·조진희·최정의원 발의)(7명)  

(10시15분)

◇부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촉진을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일시중단을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 병역명문가증을 교부하고 대통령 축하메세지 및 기념품을 전달하며 6.25 전쟁기념식, 국군의 날 등 행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병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 구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홍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리 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희근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남북 간 평화무드 조성 등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는 있으나 우리의 국토 및 주권 등의 수호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자주국방은 항구적인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3대가 성실히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통하여 병역명문가들이 구민들로부터 평소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홍보와 지원 등을, 안 제6조에는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상의 사용료 감면 등 사항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현황에서 저희 구에 가문수는 33가문이고 병역이행자수 146명이라는 거는 명문가가 146명이 해당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과거에 지정된 수입니다.
최정아 위원    조례안 부칙에서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일부를 개정한다고 하고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제22호 내용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고 제20조제2항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항을 중간에 넣는 것 같습니다.  제6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하고 그 뒷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00분의 30을 할인한다는 것인지?  제출한 서류에 보면 예우대상자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한다고 해 놓고 제3조제2항제10호를 신설한다고 하고 제10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까지만 되어 있어서 유추를 해 보면 100분의 30을 할인한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부칙에는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있고 부칙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생활체육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신설은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면제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가가 지정되면 지정된 가문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5항을 신설하면 사용료를 30% 감면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앞의 조문들이 조문에 따른 항에 장애인도 감면되고 국가보훈대상자도 감면되고 그런 것이 죽 나열된 항목이고요.  제5항에 새로 신설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례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주차장 설치 조례, 평생교육진흥조례, 보건소 수가 조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뺀 것인지, 정확하게 문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 미리 보셨겠지만 예우대상자 해 놓고 뒤에 내용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는 지금 관계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나누어 드릴까요?
최정아 위원    이 내용들을 의사팀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부칙 내용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신희근 의원    위원님, 이미 다른 조례에 감면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 이 항만 포함되는 겁니다.  각각의 조례를 전문을 다 보여줘야 납득이 가고요.  여기 안에 감면한다, 할인한다를 별도로 추가해서 넣을 수가 없는 게 이미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항만 추가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고 이 항만 집어넣는 겁니다.  조례안에는 모든 문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다른 조례에 이미 문구가 다 있기 때문에 항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까?
신희근 의원    추가되는 부분만 넣은 겁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준비해 주실 때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문구가 잘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제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중간에 제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기제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병역명문가를 지정할 때는 성실히 마친 만기전역한 사람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의가사로 제대하신 분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박흥옥 위원    성실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신희근 의원    명문가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명문가증이 있는 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조례를 만든 거고요.  명문가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병역전문가 선정 개요가 있는데 보면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왜 굳이 여성, 남성이 필요가 있나요?  군인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소개서 책자에도 병무청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당연히 군복무를 남성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현황에 보면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도 조진희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여성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전부터 남성 쪽으로 되어 있었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남성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넣으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여성군인이 많아질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뀌는데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저희가 병무청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시는 김에 여성, 남성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여성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희가 병무청에 제안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부위원장, 신희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희근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이미연 부위원장님, 정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
   발의)(이미연·최정아·민경희·신희근·곽향기·서정택·김명기·박흥옥의원 발의)(8명)  

(10시31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작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이전 및 건립 시 필요한 비용을 “동작구 자활기금”에서 지원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제4항에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동작지역자활센터의 협소함과 불편함으로 차후 이전ㆍ건립의 필요성 논의가 있을 때 “자활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중 관련부서의 수정의견이 있어 별지로 첨부하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연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자활기금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제4항에 제3조제2호에 따라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입법 예고 시 해당부서의 의견으로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문은 타 자치구 등 사례에 명시된 경우가 없으며 매년 기금 조성액은 변동되므로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의 지원으로 한정할 경우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문구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조문을 수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이미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라고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미연 의원    기금사용을 다 쓸 경우를 대비해서 50%라고 명시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미연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을 보며 검토를 했는데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조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장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50% 한도 내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 11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을 가지고 조성한 겁니다.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조성을 한 것이 혹여 그것을 설치한다고 할 때 다 쓸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50% 한도 내라는 조문을 넣지 않아도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합니다.  수립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할 때 자활기금사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굳이 법령인 조례에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례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침이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위원을 구청에서 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국장님과 제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 위원과 구의원 두 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특별한 사항없이 일반적인 위원회와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주로 민간 위원이 대다수이고 당연직은 관계되는 국장님과 저만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조진희 위원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기금은 위험성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50%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범위를 정하셨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필요할 때 반드시 써야 됩니다.  쓰려고 모아 놓은 돈입니다.  필요하면 100% 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전부 또는 일부 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미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금은 어떤 돈이든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지 문제가 없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 필요할 때 쓰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저는 범위를 50%라고 정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대신 꼭 필요하다면 기금에 있어서는 위원을 강화한다든지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심의기관을, 아니면 얼마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후에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례 자체를 50%라고 한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매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50%라고 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 구는 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5개 중 기금 몇 % 한도 내에서 쓰라고 정해진 조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래 기금을 적립한 금액 원금을 쓴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자활기금은 원금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래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11억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공공청사기금 말고는 원금 말고 이자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는 자활사업단을 지원하는 기금인데요.
◇위원장 신희근  원래 얼마였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기금을 예산으로 적립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단, 자활사업단에서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일반통장에 넣고 있다가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도 기금계좌를 개설해서 적립한 겁니다.  그 적립액을 모으니까 올해 11억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단이 점포를 얻어야 된다면 임차료가 필요하니까 계획에 넣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이자를 한 것이 아니고 수입한 금액을 모아서 기금으로 적립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른 기금은 5억, 10억 이렇게 예산에서 별도로 시작하는데 자활기금은 수익금을 모아서 11억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그게 원금인 건데 그 원금에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센터를 건립하고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안 씁니다.  일반예산을 잡아서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지 건물을 짓는데 쓰지 않습니다.  센터 건립 및 이전에 관해서 50% 한도 내로 정해서 다 쓰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 목적에 맞게 쓰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로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반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건립하고 이전할 때 비용은 기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도 보면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이 돈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반예산에서 쓰는 부분인데 각종 기금이 몇 % 한도 내에서 쓰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특별히 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 문제라기보다는 출발된 시점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지역자활센터 이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동작복지관 내 4층과 옥상을 일부 쓰고 있는데 전 회기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복지관을 쓰기에도 부족한데 센터까지 있어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구의 센터처럼 별도로 독립돼서 임차를 했든지 구유재산을 활용해서 했든지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같이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으로 반영해서 전세나 신축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금이 11억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기금 중의 일부로 전세 임차를 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집행부 쪽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순위를 짤 때 순위에서 이미 구유재산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자꾸 밀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문에 필요성이 있고 구 재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임차로 나가는 방법도 있겠냐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은 뭐예요?  기금 50% 한도 내에서를 삭제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한도를 정해 놓은 문구만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 신희근  부서에서는 이전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 순위에서 만날 밀려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으니 기금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기금 50% 한도 내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상위법령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 기타 기금에도 그런 조항이 없고 50%로 정해 놓으면 굳이 조례에 정해 놓으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부서에서는 검토를 이미 했고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전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야 되는 거지 의원이 내는 거가 아니라.  발의 의원님이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미연 의원    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 중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최정아·전갑봉·민경희·최재혁·강한옥·이미연·곽향기·박흥옥·이지희·조진희의원 발의)(10명)

(10시49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초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출산율 및 출생아 수는 해마다 낮아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출산율은 1.5명이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동작구 출산율은 0.83으로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도부터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이제는 자녀 한 명이라도 낳게 해야 하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둘째 이상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구의 출산 경쟁력을 높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지급기준에서 둘째 아이부터 지급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지급하되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할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정아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저출산 시대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의 상향 지급으로 우리 구의 경쟁력 제고와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지급기준에 첫째 아이는 3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지급 대상자의 범위 중 1년의 거주기간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기본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발의된 것이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하자는 것인데 찬성합니다.  둘째 아이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셋째 아이를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저는 금액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넷째 아이까지 낳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것은 많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실제로 나갈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힘드니까 첫째 아이도 안 갖거든요.  그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200만원, 300만원은 의미가 없는 숫자이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고, 바꾸어야 될 것은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으로 똑같이 주는 거죠.  둘째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 주는 거죠.  30만원을 50만원으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 가질 사람으로 첫째 아이는 가지니까 둘째 아이를 갖게 하려면 100만원을 주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안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고요, 조문수정 의견도 해주셨는데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의견제시 제4조에 대해서는 최정아의원님이 하실 겁니다. 
  금액은 현재대로 해도 7억 4,000만원 추가로 드는데 예산 부담이 상당히 가고요, 이 안대로 해도 25개 구에서 1위가 됩니다.  30만원으로 하는 구가 유일하게 종로구 하나인데 거기는 인구가 4분의1 수준입니다.  강남구 같은 구도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개 첫째는 10만원 주는데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첫째 안 주는 구가 10만원 주는 것으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구가 6개 구가 있는데 7억 4,000만원도 전체 예산의 부담이 되고 다른 사업을 못 하는데 실무자 차원에서는 이것도 금액이 너무 많다고 조정 의견을 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다른 데 못 쓰더라도 지원금을 그대로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의견을 원안으로 제시했거든요.
조진희 위원    출산지원금이 현재 10만원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첫째는 아예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타 구는 보통 10만원이라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질 사람은 돈을 안 줘도 낳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첫째는 다운시키자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다운시켜도 된다는 거죠.  둘째를 많이 주자는 거죠.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 독려가 목적 아닙니까?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출산율이 동작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도 안 낳겠다는 분위기인데 첫째 아이를 타 구처럼 10만원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이도 안 낳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둘째 아이를 낳아요.  제가 보육정책토론을 갔을 때 가정 양육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같이 공동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도 낳고 둘째 아이도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동작구가 25개 구 중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전국 1.5명인데 우리가 0.83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산정책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출산 지원금을 첫째 아이부터 30만원 주고 보통 아이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는 빈도가 떨어져요.  첫째 아이라도 낳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개정안을 냈고요, 첫째 아이도 30만원을 주고 기존에는 출산용품만 줬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출산용품을 지원해주는데 출산용품과 함께 출산지원금 30만원을 주면 출산율 제고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출산정책을 높기 위해서 3년간 2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정책을 위한 2조를 출산지원금이나 실제적인 혜택으로 주면 출산율이 더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국감할 때 작년인가 언젠가 어느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출산하는 대상자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출산율이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만약 이렇게 되면 기존에 4억 7,000만원 예산이 7억 4,000만원 늘어서 12억 정도 되는데 제 생각은 동작구에서 실질적으로 출산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출산에 대해서 장려금을 받고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정책 비용도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출산장려 차원에서 정책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줘서, 지방에는 1,000만원까지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흔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으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했지만 첫째 아이를 낳아야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많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산을 여기에만 쏟아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예산 수급사항을 감안했기 때문에 최정아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간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아 의원    검토자료에 보시면 2페이지에 출생 순위별 현황을 보시면 첫째아 출산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첫째아가 2,355명에서 1,698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첫째 아이도 안 낳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출산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니 이 정책을 한번 저희가 해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고 축하금이에요.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이끌어야 되고 단지 지자체에서 출산율 제고하는데 축하해주고 존중해주고 줄고 있는 동작구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축하금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25개 구에서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첫째 아이한테 3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제 생각은 첫째 2.1명을 낳아야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첫째는 낳습니다.  둘째까지 낳아주면 감사하고 애국이에요.  저처럼 넷째까지 낳은 사람들은 영웅으로 모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첫째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첫째도 안 낳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를 지원금 형태로 볼 게 아니라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축하금으로 10만원 주고 둘째를 20만원 보태서 70만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차피 낳아요.  첫째를 30만원 주는 게 25개 서울시에서 최고 많이 준다 이거 하기 위해서 준다, 30만원 줄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첫째 낳았으면 축하금 10만원 주고 둘째부터 기저귀값도 많이 들어가니까 70만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에 보면 다만 지급 대상자 해당 자녀의 출생일 현재 거주하는 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경과되면 지급한다는 것이 있는데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커요.  실제 사는지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안 살았어도 살았다고 우기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법적인 다툼의 소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있고 실제 살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이것을 따질 거예요?  “여기서 살았는데요, 애 여기서 낳았는데요” 하면 주민등록증 볼 거예요, 전세계약서를 볼 거예요, 집 주인을 만날 거예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는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등록상 1년이 경과라는 것은 동작구에 와서 애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동작구 주민이 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1년이 못된 것은 1년이 경과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아직까지 살고 있으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결정
◇위원장 신희근  강남구에서 처음에 애 낳으면 3,000만원 줬잖아요, 지금은 1,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주소를 옮겨서 애를 낳았는데 단서조항이 주민등록상에 1년 거주자 거기에 산 사람 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지자고 하면 다툼이 크다니까요.  부서에서도 힘들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타 구 사례를 준용할 필요는 없지만 타 구 사례를 보면 단서조항에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겁니다.
최정아 의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된 것으로 기준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등록상에 안 된 사람은
신민희 위원    거주기간 조건이 없는 데도 있어요?
최정아 의원    3개월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하루만 되도 다 줬다는 거예요?
최정아 의원    그렇습니다.  실제 거주만 빼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만을 빼면 됩니다.
최정아 의원    위원장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만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해당 자녀의 출생이 현재 구에 거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그러니까 엄마는 1년이 넘었는데 아이는 1년이 안 된 시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희근  아이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1년이 안 되죠.
최정아 의원    실제 거주는 빼고 주민등록상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주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애를 낳은 출생 시점이 이사 와서 여기서 애를 만들라는 얘기고요,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애를 낳았으면 6개월 후에 주자는 거잖아요.  그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여기 와서 낳았어요.  9개월 동안 있으면 애가 돌이 다 되가는데 그때 출산장려금을 주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1년 전에 와서 산 사람만 한정해서 해야지 판을 키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6개월 전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 6개월이 모자란다고 6개월 후에 출산장려금을 주자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산 사람을 조사하고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은 행정적 낭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정할 때는 조례도 법입니다.  간결하게 가야 됩니다.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의원들,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년 거주자로 가야 됩니다.  다만만 빼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최정아 의원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출산서비스통합 처리신청서라는 것이 원스톱으로 돼서 제가 조문 수정의견을 낼 건데 그전에는 예금통장도 내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는데 한번 신청되면 서울시에서 하는 출산 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 동네 보육반장, 전기료도 경감되고,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모두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신청하면서 이 사람이 거주를 1년 이상 했느냐, 아니냐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넣었던 이유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로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에 대해서는 원 스톱으로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 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에 이사를 오게 되면 출산금 때문이 아닌 임신 3개월에 온 분들은 1년이 안 됩니다.  축하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입니다.  얘기하시는 거는 여기 와서 여기서 아이를 가져서 낳은 분만 주겠다고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최소한 동작구에 1년 이상 사신 분에게 줘야 됩니다.
최정아 의원    위원장님, 의견이 다양해서 일단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수정도 수정이지만 주신 별지가 있는데 개정서식이라는 게 현재 조례안에는 없어요.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안 부칙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 의견은 지원금이 아니고 출산 축하금인 만큼 첫째는 축하금 10만원 주고 둘째는 5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는 장려금 차원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포함해서 정회해서 정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한 후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 중 “1년 전부터”를 “6개월 전부터”로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된 부모로 한다”를 “주민등록을 둔 부모로 한다”로 수정하며 다만 이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한 개정서식안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 중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49분)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시설관리공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종합 질의응답 등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요구자료 및 개별요구자료 목록을 11월 6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옵고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상도역 공동주택건축 공사장 현장을 시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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