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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4.   3.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3.   1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김용아․민경희․신희근․신민희․최민규․서정택․곽향기․이미연의원)(9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민경희․전갑봉․신민희․김용아․최민규․곽향기․서정택․최재혁․이지희의원)(10명)
  4.   3.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박흥옥·이미연·김명기·최재혁·조진희·최정아의원 발의)(7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 발의)(이미연·최정아·민경희·신희근·곽향기·서정택·김명기·박흥옥의원 발의)(8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최정아·전갑봉·민경희·최재혁·강한옥·이미연·곽향기·박흥옥·이지희·조진희의원 발의)(10명)
  12.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3.   1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곽향기․박흥옥․최재혁․이지희․민경희의원 발의)(6명)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김용아․민경희․신희근․신민희․최민규․서정택․곽향기․이미연의원)(9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민경희․전갑봉․신민희․김용아․최민규․곽향기․서정택․최재혁․이지희의원)(10명) 
  3.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설치는 공공시설 청년취업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및 공공도서관 조성은 기부채납 후 주민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해서 동작구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지원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규모어르신복지관 건립은 노후된 구립경로당 부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흥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우리 구 청년층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주차대수 증설 및 청년행복주택, 창업보육센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핵 관련 취급증명서와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유료접종 관련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상담 대상자를 50대에서 동작구민으로 확대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소지가 있는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존치실익이 없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업종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에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업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박흥옥·이미연·김명기·최재혁·조진희·최정아의원 발의)(7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 발의)(이미연·최정아·민경희·신희근·곽향기·서정택·김명기·박흥옥의원 발의)(8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최정아·전갑봉·민경희·최재혁·강한옥·이미연·곽향기·박흥옥·이지희·조진희의원 발의)(10명) 

(10시10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여전하므로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 구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전 및 건립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자활기금에서 지원받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구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1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곽향기․박흥옥․최재혁․이지희․민경희의원 발의)(6명)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곽향기의원, 이지희의원, 신민희의원, 민경희의원, 김용아의원, 이미연의원, 조진희의원, 최정아의원, 서정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조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민경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능력과 수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의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례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어 내실있고 활발한 회기가 되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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