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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8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 10.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신희근․서정택․김순희․김주은․강한옥․최민규․황동혁․이봉준․최정아․전갑봉․김명기․김현상․양창원․김성근․김재열의원 발의)(16명)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재열의원 대표발의)(김재열․최정춘․강한옥․이봉준․전갑봉․김순희․김현상․김명기․김성근․서정택․최정아․김주은․황동혁․양창원․최민규․신희근의원 발의)(16명)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 결의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양창원․유태철․신희근․김현상․김순희․강한옥․이봉준․서정택․최민규․황동혁․김명기․김주은․전갑봉의원 발의)(14명)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7대 후반기 첫 회의를 맞아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제68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비록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부지 간에 지나가기도 합니다만 헌법수호와 법치를 다짐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자치입법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직업이라 할 수 있지만 주민에게 ‘법치’라는 규제보다는 ‘신뢰와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의회의 더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재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지난 2015년 2월 붕괴되었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6년 1월 25일 전면공사중지 해제가 되어 정밀안전진단 후 재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붕괴되었던 곳이라 재공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지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대로 재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붕괴된 영역 기둥, 보에 대한 손상부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지시서에 보수․보강 방법과 시공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나 이에 따른 시공여부는 자세한 자료가 감리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지시서에 손상이 많았던 기둥, 보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와 감리원의 확인 아래에서 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 층부터 2층 구조체 붕괴 시 손상이 심했던 X6/Y6, X7/Y6, X/Y6, X9/Y6열에 기둥의 철근은 급격한 변형으로 부피물 절단 후 50센티미터까지 파치하여 면을 정리한 후 용접이음이나 압점이음을 하고 철근 녹을 제거하고 이음연결된 철근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잔여를 제거하고 감리원의 확인 아래 시공하라는 내용이 정밀안전진단 지시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보고서에는 이 지시대로 시공하였는지 사진대지자료도 없고, 자세한 보고내용도 없어 제대로 시공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시공에 문제가 있어 붕괴된 현장입니다.  재공사는 정밀안전진단 지시서대로 보수․보강 공사와 나머지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자꾸 생깁니다.  공사를 재개한 2016년 1월 2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공정은 제대로 했는지 시공사와 감리단이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당종합체육관 후면 되메우기 시 2.5톤 분량의 건축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되메우기를 진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본 의원은 감리보고서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제보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이와 같이 감리보고서에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내용에는 2월 5일 되메우기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6년 2월 15일부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나 2월 17일까지 진행을 못해 감리단에서 시공사와 동작구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이후 2월 23일부터 되메우기를 하였습니다. 
  감리단이 지적한 작업지시서 4가지 내용 중 기초와 흑막이 사이 쓰레기 제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내용과 시행내용은 없습니다.  되메우기 전 건축폐기물을 제거했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후면 되메우기 위치는 현충원 둘레길 높이와 같게 되고, 체육관 천장은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로 되메우기와 다짐작업을 완벽히 해야 할 곳으로 만약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위험요소가 없어 보이지만 7-8년 아니 그 후가 될지 모르지만 건축폐기물이 썩게 되면 지반침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당종합체육관 후면 되메우기 장소는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인력으로 치웠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어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폐기물을 깨끗이 치웠다는 것을 시공사와 감리단이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관련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지연, 배상 문제와 시공사 채권확보 문제, 보수․보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공 문제 외 건축폐기물 문제까지 이번 회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여야 하나 제보가 구정질문 후에 되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집행부는 구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춘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춘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결의안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신희근․서정택․김순희․김주은․강한옥․최민규․황동혁․이봉준․최정아․전갑봉․김명기․김현상․양창원․김성근․김재열의원 발의)(16명) 

(10시17분)

◇의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황동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혁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견을 좀 더 민주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주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생활임금을 고시할 때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나오는 시기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내 행정구역이 나뉘어지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책지역협의회가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미운영 중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바 그 구성·운영에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의료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관리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재열의원 대표발의)(김재열․최정춘․강한옥․이봉준․전갑봉․김순희․김현상․김명기․김성근․서정택․최정아․김주은․황동혁․양창원․최민규․신희근의원 발의)(16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최정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전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 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도모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 결의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양창원․유태철․신희근․김현상․김순희․강한옥․이봉준․서정택․최민규․황동혁․김명기․김주은․전갑봉의원 발의)(14명) 

(10시28분)

◇의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10항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는 최정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도시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1명이 채 안 되는 0.968명으로 전국 평균인 1.187명보다 낮다.  게다가 평균 출산연령 또한 32.5세로 전국 평균 31.8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도시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양육비 지원, 출산물품 지원,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중 경제적 지원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어 복지수요가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사회복지비는 재정의 절반을 넘어 58% 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출산장려금의 지나친 편차문제, 출산장려금 지급 시 일정기간 거주요건 제한에 따른 위장전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년간 초저출산율인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60년에는 4,400만명으로 줄어들고 산술적으로 단 한 명의 사람이 없게 되고 계산하더라도 2,750년에는 우리나라에는 멸종의 운명을 맞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미래 경제활동인구의 노년층 부양비 부담가중, 자녀세대의 경쟁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부담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출산장려금 지원문제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전원은 42만 동작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하라.
  1. 중앙정부가 출산장려금 재원부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시책인 출산장려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춘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재원부담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정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은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책임성을 상기시키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최소한의 제안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율을 강화하고 지방세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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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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