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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7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최민규․이봉준․신희근․김주은․전갑봉․김순희․황동혁의원 발의)(8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이봉준․김재열․신희근․강한옥․김주은․전갑봉․서정택․김성근․김순희의원 발의)(10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21.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김현상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1,200명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의원입니다.
  2016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1항에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권한과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공직선거법상 소멸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고 처벌조항 또한 공직선거법상에 없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2014년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은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및 선거 관여 방지의무를 위해 군청에서 강화군수 및 직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최한 후 그 공무원 중 이번 결의대회가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운동 등 선거 관여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작구청도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최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됩니다.  기관의 업적을 특정 후보의 업적으로 홍보하여서도 안 됩니다.  공공홍보물, 주민 교육시간을 후보자를 위해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단체, 모임일정에 대한 명단 제공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 등을 선거구민의 경조사비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하게 되면 직접선거에 참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관련 지위로 부당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합니다.  공무원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0년 이하로 강화되어 있으며 퇴직한 이후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문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범죄사실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모든 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공무원분들은 동절기 추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상호대차서비스 확대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동작구립도서관 일곱 곳에서 하던 상호대차서비스를 동주민센터의 문고 열다섯 곳과 동작구청 자료실 한 개관을 포함하여 스물세 개의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문고는 도서관이라고는 할 수 없기에 문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동문고와 도서관을 연계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확대를 위해 차량구입비도 예산에 편성되어 차량구입도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에는 동작구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차량이 두 대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대차 차량은 증가하게 되었지만 차량을 운영할 인력충원 계획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두 대로 확대된다면 차량을 운영할 인력도 최소한 네 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운영일과 운영기관, 운영횟수를 고려한다면 최소 네 명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간 동문고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다 보니 여건이 좋은 동은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동들은 도서를 대여하는 분들이 직접 대여도서목록을 작성하고 빌려 가는 곳도 많아 도서분실도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문고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강화하거나 상주 관리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지난 상호대차서비스 확대사업에 대한 모니터 결과 동문고에 대한 동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들은  상호대차서비스가 실시된다면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하고 업무가 과중되기에 상호대차서비스를 반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동문고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나 책임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를 확대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동문고와 상호대차서비스가 확대된다면 구립도서관들의 상호대차 업무도 확대되는 것이기에 구립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 업무 인력 충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상호대차서비스에는 도서뿐만 아니라 대상 자료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서만 상호대차가 시행된다면 진정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 자료를 포함해야 하고 동문고의 도서에 대한 데이터와 대상 자료에 대한 정리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물론 인력 충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따르기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주인력 충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2016년 공공근로나 어르신일자리를 확대하여 동별 동문고에 우선 배치해 주셔야만 진정한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구의원 김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3일과 11월 15일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가 이행되지 않아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인구가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1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심의를 통과할 때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개방형 계단으로 개선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CCTV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의원 황동혁의원, 김성근의원, 양창원의원, 이봉준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김주은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지 및 개방형 계단 설치 촉구 결의안을 동작구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촉구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공청회 개최 등 엘리베이터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수렴하고 주민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라. 
  하나, 엘리베이터는 이동수단이지 방범수단이 아니다.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중단하고 개방형 계단으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이곳에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유태철 의장은 여덟 명 의원의 발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의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이렇게 강행하면 반드시 예산낭비가 있을 것이요, 설치 이후에 예견되는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설치 이후의 사고에 대해 우리 동작구의회와 구청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점을 숙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과 신희근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대한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신상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신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상발언을 할 수가 있냐고요?)
  김현상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신상이 거명되어서 발언한답니다.
최정아 의원    최정아의원입니다.
  김현상의원이 5분자유발언하면서 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일단 의장님께 저희가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지와 설치반대에 대한 촉구안을 올렸는데 왜 의장님께서 직권사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덟 명이 서명을 하였고  의장님의 의무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된 의견이 있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받아주셔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상의원이 말했듯이 상도동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주체인 동작구청과 또 동작구청의 대행 기관장인 동작구청장께서는 향후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거며, 또 이 엘리베이터가 실효성이 없을 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이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신상발언을 하는 거지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신상발언을 할 수 있어요?)
◇의장 유태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자기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취소하셨으므로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요?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상도1동․사당5동 지역구의원 신희근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들립니다, 엘리베이터.  저는  의회에 올라오는 것도 그냥 걸어서 올라오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의회에서 결정했고 의회에서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에서 다 하라고 본인들이 의원 스스로가 인정하고 승인하고 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줘서 집행부는 그 예산대로 집행할 뿐입니다.  그때 드러눕든가, 그때 못 하게 막든가.  그때는 무슨 설명회가 잘못된 것처럼, 공청회가 잘못된 것처럼, 그때는 뭐 했습니까?  여론조사할 때, 설문조사할 때 그때 뭐 했어요?  이제 와서 다 짓고 있고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준공검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엘리베이터하지 말고 뒤집어엎고 다시 계단합니까?  예산 그 돈은 뭡니까?  1억 9,000만원 이미 다 썼습니다.  나머지 돈, 예산 들여서 다시 합니까?   
  의회는 의원 스스로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원 스스로 대접할 때 의회가 기본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우려먹을 겁니까?  진작 했어야 죠.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으로 우려먹다니!) 
  진작 했어야죠. 
    (◇김현상의원  의장!)
◇의장 유태철  자, 자, 신희근의원님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으로 우려먹다니!  취소해, 취소!)
  신희근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으로 우려먹어?)  
  자, 장내도 소란하니 조용하시고요, 신희근의원님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으로 우려먹다니!)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뭘 우려먹어, 뭘 우려먹어!)
      (장내소란)
  자, 조용하시고 신희근의원님 발언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뭘 우려먹어 뭐를!)
신희근 의원    그만하시고
◇의장 유태철  조용하세요.
신희근 의원    정치적으로 그만 좀 하시고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장내소란)
◇의장 유태철  그만하세요.
신희근 의원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선택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의장 유태철  자, 신희근의원 끝마치세요.
신희근 의원    네, 저는요, 의원 스스로
      (장내소란)
  의원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끝마치세요, 끝마치세요.
신희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갑봉 의원 의석에서 - 이제 주지 말아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유태철  그만 하시죠, 그만하세요.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장내소란)
◇의장 유태철  자, 장내가 소란하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인수 도시관리국장께서 올해 말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서 최인수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저에게 인사말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태철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을 1980년 1월 10일 시작하였습니다.  36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그 36년의 생활을 요즘 찬찬히 뒤돌아보니 저에게는 열정과 희망이라는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앞서간 선배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동료 후배들과 열심히 일했고요, 일하다 보니 성과도 있었고, 성과를 이루다 보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희망이 생겼던 거 같습니다.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쉬자고 했잖아요.  10분 후에, 10분 정회      해놓고)
  여러 의원님, 이제 그 열정과 희망을 동료와 후배 공직자들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채찍보다는 격려로 보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작구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동작구를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유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동안 보내준 격려와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격려와 지지를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계속해서 보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원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해놓고, 10분간 왜 쉬자고 합니까? 지금 정회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안정이 됐으니까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요, 의장님!)
  받지 않겠습니다.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막아요!)
  지금 싸움판이라 되겠어요?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요.  똑바로 못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오!)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해 놓고 10분 시간을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부의장님, 전에도 할 수 있다니까
    (◇황동혁 의원 단하에서 - 10분간 정회했으면 우리한테 공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나가 있는데 공지도 안 하고 기습적으로 해요!)
  화내고 나가니까
    (◇황동혁 의원 단하에서 - 10분간 정회했잖아요!)
  진행하십시다, 진행하십시다.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나간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습적으로 해! 아니, 기습적으로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황동혁 의원 단상에서 - 10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지킵니까, 시간)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해, 속개해!)
    (◇황동혁 의원 단상에서 - 마음대로 하세요!  못 해, 못 해!  의회, 못 해!)
  부의장님.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전갑봉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왜 가만 있어, 다.
      (장내소란)
    (◇김현상 의원 단하에서 - 시간도 안 지키고, 사람 나가 있는데 공지도 안 하고 해!)
  할 수 있다니까
   (◇김현상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분간 했으면.  10      분 넘었으니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아니, 이야기도 안 하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정회해, 정회」하는 의원 있음)
  장내가 소란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들 간 다소 언쟁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은 서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신희근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신희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넘긴 건입니다.  의회의 조건부 승인 부분에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정이 적법하였으나 마치 문제가 있는 거처럼 지적하여 본 의원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하여 준공을 며칠 앞둔 사업을 다시 취소나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회와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하여 원론적인 얘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언 중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정치적으로 우려먹으려고 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생각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려고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본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1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희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억 3,954만원 증액된 4,253억  6,58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 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특별교부금 20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29억 9,954만원으로 전통시장조형물 설치비 2억원, 붕괴사고 및 사후조치로 편성이 지연된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2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29억 9,954만원, 태양광 시설설치비 4,000만원,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비 6억원, 보라매공원 앞 도로개설비 2억원의 세출예산과 사업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18건에 153억 7,31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4,192억 9,05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9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14억 4,763만 5,000원, 특별회계는 78억 4,291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안 중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 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등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 90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반면 감사담당관소관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 53건에 대해서는 15억 2,238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348억 8,86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1,73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저소득․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비 지원사업 25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의 노인복지사업 지원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최민규․이봉준․신희근․김주은․전갑봉․김순희․황동혁의원 발의)(8명) 

(14시20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별도의 심사보고 없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이봉준․김재열․신희근․강한옥․김주은․전갑봉․서정택․김성근․김순희의원 발의)(10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 및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격무부서의 업무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다음 조직개편 시 교육문화과를 분리할 것으로 권고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규정을 정비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구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라매공원 내 소재한 아트갤러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와 연장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와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구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권고기간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28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협의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여 동작복지재단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저생계비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영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봉안시설인 하늘공원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 수입을 구 세입처리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의 요구와 청소체계의 변화에 부합시키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흑석동 90번지 일대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3일 동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므로 올해 우리 동작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의회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42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바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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