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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8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부의장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손화정 부의장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허가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일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박기서  의회사무국장 박기서입니다.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4일 김현상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김영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3,948만원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6억 8,617만 8,000원을 여권발급 사무대행 인건비 등 2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2억 1,486만원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1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재천의원과 김동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 박필영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곽희홍 세무사, 김대현 세무사 이렇게 세 분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필영의원께서 이석 중이므로 인사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 의원    의원 여러분, 의장님께서 부의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의장 선출을 오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갇혀 있는데 구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의 부의장 선출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장님과 의원님께 부탁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애도기간이고 하니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선출의 건을 다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운철  지금 방금 최정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진행할까요?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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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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