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11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7.  16.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외 5명 발의 )
  8.  6.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외 5명 발의)
  14.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5.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8.  16.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선진 보건소장께서는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단 워크숍 참석 관계로, 또한 최영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치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문오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5동․상도1동 지역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우리 의원 모두는 뼈를 깎는 듯한 자기성찰과 함께 두 번 다시는 준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짐드리면서 40만 동작구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2시를 기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준예산으로 불명예를 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까지도 전 공무원들이 새로운 예산편성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히 집행하여 삶의 질을 드높여서 살기 좋은 동작구를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힘차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만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원들은 그런 모습들을 좌시하면서 남의  일처럼 지붕 위의 닭 쳐다보듯이 지켜보고 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미국은 의회에서 1년간 쓸 예산을 다루는데 무녀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영국도 예산을 다루는데 4개월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상임위원회 2일, 예결위원회 2일, 그리고 계수조정에서 2-3일 하려다가 겨우 날짜만 지연된 채 오히려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105개에서 173개로 늘려 더욱 어렵게 했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심의할 수 없다고 무조건 예결위로 올려놓고선 발목만 잡지 않았습니까?  동작구 예산은 어느 가정집 가계부에 적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함께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7일 의회로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의회가 있을 거라는 통보를 받고 오전 9시 40분에 의회에 도착하여 회의가 개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분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 의원들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홍운철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10시에 회의가 소집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2시에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급기야 의장에게 저는 하소연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개인 일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린데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기 중 예산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의장은 개인 일을 본다고 외유 중이라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10시에 회의를 하겠다는 예결위원장은 동네 일일찻집에 다닌다는 소문이고, 또 새누리당 어떤 의원 세 명은 평통 송년회 밤에 참석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작구 40만 구민의 살림이 개인의 사생활보다도 중하지 않고 일일찻집이나 송년회 밤 일보다 뒷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살기 좋은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수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하고서도 동작구 40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예산이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2013년 1월 7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가장 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차상위계층 등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하루빨리 의회가 열려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100명씩이나 선발해 놓고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특히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어린이들의 복지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깝고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아집과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 때문에 준예산으로 간 것에 대하여 답답하고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당장 내일이라도 폭설이 내리면 일반긴급지원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해 염화칼슘도 준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알고 계신지요.  또 전 부서가 준예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직시하고 계신지요.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명 의원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부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몸 바쳐 봉사하겠다는 뼈를 깎는 각오로 40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 줍시다. 
  40만 동작구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의원 열일곱 명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 모두는 함께 노력하여 열심히 일하는 참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우리 의원 열일곱 명 모두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동작구 예산을 통과시켜서 우리 동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 동참합시다. 
  간절히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홍운철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정춘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12월 10일자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2012년도 20차부터 23차까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58억 2,026만 6,000원을 교부받아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5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최정춘의원과 황동혁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정 안건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나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관계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에 의거 바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최정춘의원 등 9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충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작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우리 구에서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우리 구민들에게 끼친 걱정과 근심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의회에서는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40만 구민의 살림살이가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소홀히 한 점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새삼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때일수록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한 주민의 하나 되는 목소리는 바로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구청장인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 의결해 주신 올 한 해 예산이 구민을 위한 희망의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정춘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외 5명 발의 ) 
 6.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지난 제23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통장위촉의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의 위·해촉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안 제4조에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를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기금의 용도)제4항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출연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의2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관련 별표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내용이 불일치되는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등 28종의 수수료액을 변경하고 추가된 27종 중 우리 구 인허가에 해당되는 중개업소 이전신고 등 23종은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008##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0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A2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외 5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7시42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사일정 제15항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1건과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안 7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심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소외되고 양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사회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범위 및 사업비 지원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심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기준내용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2조제7호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제4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저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들하늘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8조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1월 1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 통합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 주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에에 따라 저탄소 녹색 성장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 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 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이 20% 상향되어 244.84%에서 260.09%로 15.25% 상향조정하였고 기 결정된 노량진6구역 내 무등록 지번 누락면적 반영으로 구역면적이 7만 2,645제곱미터에서 1,660제곱미터가 증가한 7만 4,305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며 공통주택 택지 중 337제곱미터는 종교시설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동작휴양소의 저렴한 객실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자를 확대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휴양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작구 관내 복지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현행 객실 사용료를 20%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요금체계 간소화와 사용료를 10% 내지 20%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어 차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변경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대상면적을 종전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가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차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0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A20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18##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A2024##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의결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준예산으로 기 집행한 사업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57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홍운철  본 안건은 사전논의가 있었던 만큼 심사보고나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사실 구유재산변경계획이 세 건인데 위치나 가격이나 활용도면에서 다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 가지로 따로따로 하라고 말씀했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계속 매입해야 되는데 따로 하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 사당1·2동 강한옥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내용에 대한 변경, 수정은 같지만 어린이집 건수가 두 건에서 세 건으로 바뀐 걸 수정안이라고 내놓는 집행부는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 신대방1동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들은 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지금 부결된 어린이집, 구유재산으로 관리계획 변경하겠다고 다시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철저히 무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안 준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버젓이 부결됐음에도 재상정하고 수정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우리가 신대방1동 어린이집을 부결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효용가치를 봤을 때 맹지니 도끼자루 땅이니 하면서 이용가치에 대한 게 전혀 없다고 논의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어느 정도 70평대의 땅이겠지만 신축해서 쓰게 된다면 20평대인 그런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면 건물은 20평대로밖에 쓰이지 못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매각, 매입에 대한 의혹 또한 있었습니다.  누가 개입이 됐네, 말았네 하는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철저히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세 건을 한꺼번에 올리셨다는 건 이 한 건을 다시 의결 받기 위해서 나머지 걸 볼모로 해서 의결 받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건은 당연히 별 문제없이 의결됐었는데 그 부결된 걸 가지고 끼워넣기로 하나 못하면 다 못하고 하나 하면 다 한다는 이런 식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실 겁니까?  그전에 왜 철저히 신대방1동 어린이집 구유재산관리계획 하는데 반대를 하셨습니까?  수정안으로 올렸는데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에서 의결됐던 두 건은 분리해서 하시고요.  신대방1동에 대한 어린이집 부지는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간다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고요, 신대방1동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재논의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재논의하자고 건의했는데 표결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 무기명 등이 있으나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인지를 먼저 표결처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재논의를 할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를 먼저 표결로 처리하셔야지요.)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이걸 상임위에서 재논의할 것이냐, 여기서 표결처리할 거냐를 먼저 물으셔야지요, 제안했으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난리 치는데도 이걸 수정안이라고 의원들이 받습니까?) 
  이 부분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어떻게 무방합니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걸 다시 올렸는데.)
  기립, 무기명 등이 있으나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다시 올렸는데)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18시03분 투표개시)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8시04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 조)

⃝!#A2025##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