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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8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연의원 외 10명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의원 외 15명 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외 13명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명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 의전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작구 내의 구청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 시 공무원들이 구청장 모시기 위주의 의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각 동별로 행해 왔던 동업무보고회는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궁금한 점을 설명드리는 고객설명회 같은 자리입니다.  주민은 정책의 고객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별 업무보고회나 각종 행사 시에 공무원들이 구청장 모시기에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행사에 참석할 때까지 개회 시간을 옮기면서 의원들을 대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주관인 공무원들이 권위적이고 지극히 구태의연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잉충성이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의 주인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사에 주인이어야 할 주민은 그저 그 행사에 들러리 격이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공무원들의 사고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나 전통을 바꾸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행사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주빈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을 모시는 일은 주무부서에서만 하면 될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과 구청장 사이에 친밀감보다 위화감이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권위의식을 외치기보다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격식 없이 주민들의 삶속으로 가려는 노력을 보일 때 주민들께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 한다”입니다.  주민들께서 주인공이 되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 우선의 탈권위적 의전으로 형식적인 관행의 틀을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주민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연의원 외 10명 발의)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의원 외 15명 발의) 

(10시11분)

○의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현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상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연도 중의 업무를 감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여 예산안 사전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원규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외 13명 발의) 
  4.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정유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소 업무경감을 위하여 3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을 보건소 이외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부담 경감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의 “소아마비”를 “폴리오”로 수정하여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명칭과 통일을 기하고 제6조제2항에서는 백신비를 정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검토 의견과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본인부담금의 근거를 추가하는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조제3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제척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원규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희망을 약동하는 3월입니다.  우리 서로 구민에게는 희망을 모든 의원과 공직자는 창밖에 맺혀있는 긴 겨울을 이겨낸 매화향처럼 무엇이 진정 40만 구민을 위한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과 상생하는 청백리의 상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한 건의 사고 없이 안녕과 번영이 함께 하는 동작구 건설에 총 매진하고 결연한 의지로 서로 손을 잡고 굳게 나갑시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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