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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조동희의원 외 13명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민규의원 외 5명 발의)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봉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서정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유재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동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등 소외 받고 행정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재차 감사드립니다.  다만 옥의 티로 여겨질 만한 관행들이 아직까지 몇 가지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먼저 아직도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과연 구민의 세금을 잘 관리하는 서민의 관리자들인지 의심이 들게 만드는 지출, 한 번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경직된 관행,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임이 자명하여 논리적 설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친소관계에 따라 심의한 사례, 일부 전시성 공사비, 행정기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계층이나 특정기관에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예산 등은 차제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좋지 않은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수립된 예산도 편성자와 다른 관점,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예산일 수 있어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다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 생각, 친소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변리와 데이터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본연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부의장 이봉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재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김우중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9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이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36억 2,300만원의 7.6%인 230억 9,800만원이 증가한 3,267억 2,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63억 3,200만원의 6.9%인 198억원이 증가한 3,061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억 9,100만원의 19.1%인 32억 9,800만원이 증가한 205억 8,9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재원의 적절한 배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집행부의 심의요구액 3,267억 2,100만원 중 구민체육센터 증축공사 2억원 등 9개 사업에 5억 6,2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환경정비비 6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 6,0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거나 긴급한 사업 또는 긴급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또한 구비를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하는 매칭펀드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 또는 조율을 거친 후에 예산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과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6월 5일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신설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을 추가하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 335억 6,700만원에서 12개 기금 347억 7,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봉준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조동희의원 외 13명 발의)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부의장 이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졍재무위원회부위원장 윤기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9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창구는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희망접수창구는 구·동 민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1일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업무를 담당하던 정책기획단이 폐지되고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운용관을 ‘정책기획단장’에서 ‘총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신청사건립업무담당주사’에서 ‘총무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봉준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부의장 이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형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형용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사용을 줄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일조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높이며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대폭 감면과 여행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별표1 비고 제6호는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행대상에 마을버스를 추가하고 발행기간은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비고 제14호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안 제11조제3항은 개인택시·용달화물·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정기권 요금을 대폭 감면함으로써 차고지 미확보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3은 여성행복프로젝트 추진사업의 하나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의 설치대상, 위치, 표시방법 등 여행주차장 설비기준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 설치의 실효성 제고와 보다 많은 수혜자 계층 확대 방안을 위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봉준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민규의원 외 5명 발의) 

(10시21분)

○부의장 이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회기인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최민규의원 외 5명이 요구하였으며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 간의 임시회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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