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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6일(화)  14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봉준의원 외 9명 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3분 개의)

○의사팀장 유재문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5월 23일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깊이 애도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길웅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손화정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대한 애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전 사실 예전에 사는 것이 바빠서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다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을 때 촛불을 들었던 인연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그 분을 따라 할 엄두도 내지 못 하였지만 그 분이 가신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늘 초심을 되돌아 보려 애쓰지만 그렇게 수 십년 간 올곧이 스스로 세운 원칙과 신념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만 조금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개인보다, 사익보다 우리 민족과 국익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셨고 언제나 서민과 약자의 편이었으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에 한 몸을 바치신 당신을 후세에서 영원히 평가할 것입니다.  
  남기신 유서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에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할 뿐입니다.  가슴에 밀려오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당신의 옛 모습을 보고 또 보고 밝은 미소로 언제나 인자하게 손을 흔들어 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무치도록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님은 가셨지만 영원히 저의 기억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부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6분)

○부의장 이봉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윤기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봉준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의 규정과 맞게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 비 기준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외의 부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경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봉준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봉준의원 외 9명 발의) 
  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9분)

○부의장 이봉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재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대처하여 법적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도육성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조성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기금의 재원을 동작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감안하여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 등에 따른 아동보호와 청소년 교육문화는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지역사회협의체와 실무협의 체 위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대표협의체 위원 겸임조항을 삭제하여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봉준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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