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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8일(화)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5.   4.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민규의원 외 6인 발의)
  6.   4.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본회의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진옥  의회사무국장 김진옥입니다.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2일 유태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2일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9일에 제출된 제8차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5억 4,475만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7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충묘지공원 외곽조성 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9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최민규의원과 강홍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민규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회기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평성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 중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개정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재개발사업 추진관련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서울시 중앙부처의 추가교부 결정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계속사업비,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등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지원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469억 1,6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070억 7,500만원과 당초예산 성립 후 7월 현재까지 간추처리 된 127억 6,7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 2,198억 4,200만원보다 266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59억 2,000만원이 증가한 2,218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 4,900만원이 증가된 24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18억 4,7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증가분 12억원, 공유재산매각 등의 수입 4,900만원,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4억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13억 4,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800만원, 종합부동산세 시행관련 재산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로 20억 3,600만원, 지난해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 세수증대로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98억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대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분야 확대로 5억 1,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3억 7,200만원,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3억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218억 4,700만원으로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 77억 9,000만원, 투자비 81억 5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9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46억 6,400만원으로 경상비 11억 3,900만원, 투자비 9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비 총 77억 9,000만원 중 법적·의무적 경비로 1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 3,5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부족분 7억600만원, 2005년,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4,500만원, 시간외수당 근무수당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는 8억 800만원으로 호국지장사 개보수비 3,000만원과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8억2,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부족분으로 2,6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6,2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 5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34억원과 장애인복지·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으로 각 2억원,  제설자재 구매 및 제설대책위탁비 1억 8,000만원 등 구정현안 업무수행에필요한 경상사업비 외에는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예비비로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47억 2,600만원으로 흑석동86번지 외 5개소 도로개설사업비 28억 4,000만원과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 계속비 연도액 13억 6,000만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내 보안등 시설물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으며, 사당1동 615번지 하수관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의 2억원 등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22억 4,1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7,600만원,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비 21억 700만원, 송학대공원 산책로 공원 등 설치공사에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5,000만원과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을 위한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용역비는 4억 5,000만원 중 1억 7,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투자사업비는 재해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구민편익과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필요사업비만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4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년 일반회계 연금부담금 사용분 상환으로 5,700만원, 주차장건설비92억 8,600만원, 2005년·2006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10억 5,800만원 등 총 10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동작구의 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다뤄야할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봉준의원,  김성근의원, 최민규의원, 유재억의원, 서정택의원, 최형용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위원장에는 김성근의원, 부위원장에는 손화정의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조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사명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의 편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투자되고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동작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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