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7일(목) 10시18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심사된 안건 ]
-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사회복지과의 예산심의를 마쳤으므로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타국과는 해당국 심의할 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996년도 기정예산액은 47억 7,382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에 1억 9,370만원이 감액되어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45억 8,0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중 국고보조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억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학교나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1996년도 당초 예산을 가내시액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나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금교부액을 축소하여 지원교부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부족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본동어린이집 개보수비 1,500만원과 흑석어린이집 개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본동어린이집은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난방시설이 고장나서 도시가스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흑석어린이 1집은 건물 뒷편이 경사진 곳인데 자동차통행량이 증가하여 통행시에 담장이 없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방호담장 설치가 필요하고 지하실 누수가 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중 보상금입니다. 지방 청소년위원회 사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년소녀가장 13세대에게 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 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부족액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99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1996년도 사회복지시설인건비보조지침에 종사자 봉급이 1995년도 대비 15% 인상된 바 있어 그 차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996년도 기정예산액은 47억 7,382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에 1억 9,370만원이 감액되어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45억 8,0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중 국고보조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억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학교나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1996년도 당초 예산을 가내시액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나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금교부액을 축소하여 지원교부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부족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본동어린이집 개보수비 1,500만원과 흑석어린이집 개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본동어린이집은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난방시설이 고장나서 도시가스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흑석어린이 1집은 건물 뒷편이 경사진 곳인데 자동차통행량이 증가하여 통행시에 담장이 없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방호담장 설치가 필요하고 지하실 누수가 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중 보상금입니다. 지방 청소년위원회 사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년소녀가장 13세대에게 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 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부족액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99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1996년도 사회복지시설인건비보조지침에 종사자 봉급이 1995년도 대비 15% 인상된 바 있어 그 차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은 주민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이나 일정이 너무 촉박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은 주민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이나 일정이 너무 촉박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지금 20개 동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금년에 신축중인 3개소를 제외하고 상도5동, 사당1동이 없습니 다.
○우길웅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다쳐도 내년에는 상도5동이나 사당1동도 어린이집을 짓도록 예산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는 있고 어느 동네는 없으면 형평상 문제 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7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7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1996년도 위생과 기정예산액은 1,395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849만 5,000원을 더 추가편성하여 총 2,244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주요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19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산화 장비를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레이저프린터용 토너구입비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도면관리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36만원은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위생업소 도면관리 전산화장비 구입비 619만 9,000원은 세부적으로 도면입력장치인 스캐너 구입비 222만원, 기존 및 신규위생업소 허가증 및 위생업소관리대장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385만원,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직접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모뎀구입비 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은 서울시 위생업무전산화 교체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위생업소 전산화 및 도면관리사업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진예정인 위생업소 도면관리 및 전산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위생업소 허가증, 허가대장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였으나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도면까지 입력할 수 있는주전산기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체함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공통으로 위생업소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허가증에 도면을 삽입하여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며 각종 대장까지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치운용하여야 하므로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목별로 주요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19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산화 장비를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레이저프린터용 토너구입비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도면관리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36만원은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위생업소 도면관리 전산화장비 구입비 619만 9,000원은 세부적으로 도면입력장치인 스캐너 구입비 222만원, 기존 및 신규위생업소 허가증 및 위생업소관리대장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385만원,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직접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모뎀구입비 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은 서울시 위생업무전산화 교체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위생업소 전산화 및 도면관리사업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진예정인 위생업소 도면관리 및 전산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위생업소 허가증, 허가대장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였으나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도면까지 입력할 수 있는주전산기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체함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공통으로 위생업소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허가증에 도면을 삽입하여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며 각종 대장까지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치운용하여야 하므로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4억 3,038만원에 7억 1,297만7,000원이 증가된 141억 4,335만 7,000원으로 주로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민영화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리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등 시급한 청소 현안업무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임금인상은1996년도 서울시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대비 22.2%인 29만 4,828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 16만 835원은 본예산 편성시에 인상되었고 나머지 인상분 13만 3,993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인상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급 1일 1만 1,600원에서 1만 2,420원으로 8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1일 3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급의예산편성지침에서 산출했으며 야간근무수당은 전년도보다 10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및 월차수당이 전년도보다 1,230원이 인상되어 편성되었으며 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 9,300원, 고등학교 1만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계보조비도 1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전공무원이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도 기본급의 820원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교통보조비 5만원은 금년도에 신설되어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미화원 인상은 1인당 13만 3,993원이 인상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청소업무민영화 추진에 따라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금년도 9월 30일 현재 29명에 달하며 앞으로 12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평균 퇴직금이 3,500만원으로 앞으로 4억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퇴직자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컴퓨터 7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린터기가 3대밖에 없어 프린터기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프린터기 2대 구입분 3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현재 보라매 대방동 집하장에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약 80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주로 소파, 침대 등의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폐기물들로 현재 80톤에 이르고 있어 긴급처리하지 않으면 처리가능한 쓰레기 마저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톤당 약 20만원 씩 1,6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사업 추경예산은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컴퓨터 7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린터기가 3대밖에 없어 프린터기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프린터기 2대 구입분 3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현재 보라매 대방동 집하장에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약 80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주로 소파, 침대 등의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폐기물들로 현재 80톤에 이르고 있어 긴급처리하지 않으면 처리가능한 쓰레기 마저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톤당 약 20만원 씩 1,6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사업 추경예산은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업체에서 7개 동을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철수 예.
○정문자 위원 7개 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원은 줄지 않고 있는지, 원래 이야기할 때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고 당초의 약 절반 정도를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 줄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청소과장 김철수 7개 동이 확대돼서 현재 8개 동이 되었고 나머지 12개 동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행확대 당시 370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40명으로 약 30명만 줄었습니다. 물론 인원이 줄어야 대행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지침상, 또 노동법규상 타의에 의해서는, 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께서는 민간대행 업자들 관리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겠는데 현 재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성실하게 임하시도록 본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자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정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청소과 예산 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했고, 원래 상도4동이 시범동이었는데 한 동을 할 때는 기성산업이 일을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기존장비를 가지고 2개 동씩 하니까 잘되지 않는데 실제 인원이 30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하면, 원래 노동법에서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분들을 강제사직 시킬 수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30명 줄이기 위해서 주민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예산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추후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담배꽁초 등 길거리에 여러 가지가 난잡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좀 보완할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흑석1, 3동을 말씀드리면 중앙대학교 앞에서부터 중대부고입구쪽도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 동네만이 아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국립묘지를 가보니까 압축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망가져서 쓰지를 못하는데 동작구내 에 비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그 전에는 버스정류장이나 간선도로변에 휴지통을 그 전에는 많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무단투기도 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 관리자나 특별히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지역은 일부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지역은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는 일단 조사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고장난 지 오래 됐어요.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쓸모 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동네도 그런 것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음료수를 먹고 나서 깡통을 집어넣고 압축을 시키면 쓰레기양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사실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것을 시설하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안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1997년도에는 확보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도 있고, 일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짧은 일정에 많은 예산을 다루어야되니까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도 있고, 일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짧은 일정에 많은 예산을 다루어야되니까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청소과 예산을 보면 전부 인건비 인상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문자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안으로 1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감축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대행업체로 옮길 때도 어느 정도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대행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19개 동 할 때 370명이었는데 그 후 7개 동을 민간대행업체에서 청소대행하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원감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로 생각한다면 약 90명 정도를 감측해야 되는데 겨우 한 30명,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7, 8년 더 가야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분명히 340명분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승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대행업자하고 계약할 당시에 환경미화원하고 장비를 전부 대행업체에 이관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인계를 안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건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것은 넘어갑시다. 대행업자한테 다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해주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영수 위원 민간대행업체로 인원을 이관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민간대행업자들은 민간대행업자대로 움직이고 우리관은 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주민 피해밖에 더 있어요?
○청소과장 김철수 민영화 확대에 따를 효과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민영화를 확대함과 동시에 인력도 감원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은 인력정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첫째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바로 시행이 어렵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비 이전문제는 지난번에 확대된 지역은 매각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340명분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라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분들을 다 안고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그 분들이 살아있는 이상 계속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지금 환경미화원들 정년 퇴직이 61세입니다. 지금 매년 20명 내지 30 명 정도 나갈 겁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대행업체들한테 그 인원을 충당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민간대행업체도 당초에 승인받을 때의 기준에 의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시고 기타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협조를 요하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예산은 일단 통과하고....
○정강섭 위원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내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통과하되 본회의에서 총괄 처리하기 전까지 과장께서는 지금 정문자위원, 최영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달라, 무슨 답변을 설명하느냐 하면 비례된 것, 그 당시 총 19개 동 370명인데 지금 8개 동을 민영화하는데 340명이면 거기에 대한 감축분과 실지 큰 동, 작은 동이 있지만 현재 한 동에 약 20명씩 이렇게 할당됐다고 대충 볼 때에 그러면 8개 동에 160명인데 감축에 30명이 줄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의욕만 있었고 동작을 위해서 민영화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안 좋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민간대행업체에다 또 넘길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밝혀주고 해야지, 무엇인가도 없이 자꾸 민영화만 해가지고 업체들한테 주기만 하고 이것 안줄이면 뭐 할꺼야,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이 안 되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리 정강섭위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불가피하게 좀 늦어졌다고는 하나 집행부측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년으로 한 건도 미루지 마시고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예산심의는 모두 끝났으므로 시민국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불가피하게 좀 늦어졌다고는 하나 집행부측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년으로 한 건도 미루지 마시고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예산심의는 모두 끝났으므로 시민국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김춘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직무대리 주택계장 김춘묵입니다.
주택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이 1억 7,2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9만 4,000원 증 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정요인인 관서당경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의 직원여비 및 급량비 부족분 중 급량비 250만 원, 여비 175만원 총 425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컴퓨터가 일곱 대 있 으나 이에 대한 프린터기는 돗트프린터기 한 대,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 총 세 대가 있습니다. 이 중 돗트프린터기 한 대는 1992년 생산품으로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 기계로써 낡고 노후되어 사용하는데 소음이 매우 심하고 불편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 중 한 대는 1993년 생산품으로 잦은 고장과 수리 및 성능 저하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써 업무량에 비해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로는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형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를 불가피하게 구입하고자 224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행정의 현실화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이 1억 7,2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9만 4,000원 증 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정요인인 관서당경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의 직원여비 및 급량비 부족분 중 급량비 250만 원, 여비 175만원 총 425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컴퓨터가 일곱 대 있 으나 이에 대한 프린터기는 돗트프린터기 한 대,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 총 세 대가 있습니다. 이 중 돗트프린터기 한 대는 1992년 생산품으로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 기계로써 낡고 노후되어 사용하는데 소음이 매우 심하고 불편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 중 한 대는 1993년 생산품으로 잦은 고장과 수리 및 성능 저하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써 업무량에 비해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로는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형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를 불가피하게 구입하고자 224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행정의 현실화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주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관학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감량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일용인부들이 네 분이 있는데 1996년도 3월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이고 그 다음 저희 과에는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해서 프린터기 두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감량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일용인부들이 네 분이 있는데 1996년도 3월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이고 그 다음 저희 과에는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해서 프린터기 두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섭 위원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도시정비과장 박관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우편요금은 자동차 업무증가에 따라 우편물량의 증가로 인한 부족분 499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증기 구입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 민원인이 증지를 구입하여 일일이 민원서류에 붙여서 제출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인중기로 증명서를 발부하게 되면 증명서가 깨끗하고 선명하게 발급됨으로 인해서 증명서로 쓰기에 품위가 한층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대 구입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 폐번호판 자동절단기 구입은 현재 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발생하는 폐번호판을 수동식 절단기로 절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대 구입비는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방동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방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우리 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의 17개 구역 중 시범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재산은 17억 3,400만원으로 그 중 확보된 예산은 시보조금 8억 1,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 중에 있고 부족한 예산은 1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1억 7,400 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미시행 구간의 사업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지역의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최근 교통환경과 도로여건 변화에 알맞는 도로표지 규칙개정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10월중에는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로표지 규칙과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 시행해서 1999년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 다발지역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 3,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라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편요금은 자동차 업무증가에 따라 우편물량의 증가로 인한 부족분 499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증기 구입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 민원인이 증지를 구입하여 일일이 민원서류에 붙여서 제출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인중기로 증명서를 발부하게 되면 증명서가 깨끗하고 선명하게 발급됨으로 인해서 증명서로 쓰기에 품위가 한층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대 구입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 폐번호판 자동절단기 구입은 현재 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발생하는 폐번호판을 수동식 절단기로 절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대 구입비는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방동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방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우리 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의 17개 구역 중 시범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재산은 17억 3,400만원으로 그 중 확보된 예산은 시보조금 8억 1,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 중에 있고 부족한 예산은 1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1억 7,400 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미시행 구간의 사업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지역의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최근 교통환경과 도로여건 변화에 알맞는 도로표지 규칙개정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10월중에는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로표지 규칙과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 시행해서 1999년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 다발지역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 3,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라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자 위원 김석배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여기 대방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위원 님들이 어떤 분야에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사실.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만,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회람을 돌려가지고 위원들이 잘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지금 TIP사업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심사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심사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종합건물 보수공사에 대한 감리비는 1996년도 6월 12일 상도종합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여 건물구조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하여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합계는 당초 세입보다 6,163만 7,000원을 감한 67억 2,5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부분입니다. 주차장사용료 수입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여 보라매병원 앞 노상주차장 위탁금 3억원을 비롯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 4,5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임차불이행 귀속금 경정부분은 원래 주차장 입찰보증금 납부후에 낙찰자가 선정된 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금을 저희 구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유료계약이 미체결된 건이 한 건도 없는 관계로 1,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주차요금 1,380만원 부분은 상도1동 477번지일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1,380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2억 5,607만 8,000원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경정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견인료 수입 4,962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 견인료 수입을 8,112만원으로 잡았으나 당초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한 바 무리한 견인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자 교통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차량 위주로 견인하다 보니까 단속 실적이 줄어 든 관계로 본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672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신설이나 공영주차장 확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등에 따라서 추가 표지판 구입 등에 따른 시설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12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 고지서 출력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분 59만원은 가산금부과 스티커, 예고장 및 흥보 플래카드 작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용지 56만 6,000원은 저희 과에서는 각종 단속에 따른 문서작성 사항 및 보고사항 이 많아서 복사용지 부족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종합건물 안전진단비 3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1996년 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44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이 매월 전입 및 전출관계로 다소 변동분이 있기는 하지만 70명 이상 소요되는 공익요원 이 저희 과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30명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은 과년도 체납 포상금 400만원은 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당초 과소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하게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1,405만 7,000원은 연금부담금 적용률을 원래 1,000분의 65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하여 6,000분의 65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수정하는 관계로 1,405만7,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의 민간위탁금에서 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견인실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지급되는 견인대행 비용 4,962만원이 세출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견인차구입비 부족분 6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1996년도 본예산에서 통과시켜주신 견인차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시장조사한 결과 견인차 구입비용과제비용을 합하여 600만원 정도 모자라게 되어서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자치단체출연금 주차장 건설기금경정분 1억 1,016만 9,000원은 특별회계 추경감소 및 세출 변동분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1억 1,016만 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 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종합건물 보수공사에 대한 감리비는 1996년도 6월 12일 상도종합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여 건물구조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하여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합계는 당초 세입보다 6,163만 7,000원을 감한 67억 2,5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부분입니다. 주차장사용료 수입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여 보라매병원 앞 노상주차장 위탁금 3억원을 비롯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 4,5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임차불이행 귀속금 경정부분은 원래 주차장 입찰보증금 납부후에 낙찰자가 선정된 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금을 저희 구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유료계약이 미체결된 건이 한 건도 없는 관계로 1,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주차요금 1,380만원 부분은 상도1동 477번지일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1,380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2억 5,607만 8,000원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경정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견인료 수입 4,962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 견인료 수입을 8,112만원으로 잡았으나 당초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한 바 무리한 견인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자 교통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차량 위주로 견인하다 보니까 단속 실적이 줄어 든 관계로 본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672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신설이나 공영주차장 확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등에 따라서 추가 표지판 구입 등에 따른 시설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12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 고지서 출력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분 59만원은 가산금부과 스티커, 예고장 및 흥보 플래카드 작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용지 56만 6,000원은 저희 과에서는 각종 단속에 따른 문서작성 사항 및 보고사항 이 많아서 복사용지 부족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종합건물 안전진단비 3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1996년 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44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이 매월 전입 및 전출관계로 다소 변동분이 있기는 하지만 70명 이상 소요되는 공익요원 이 저희 과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30명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은 과년도 체납 포상금 400만원은 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당초 과소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하게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1,405만 7,000원은 연금부담금 적용률을 원래 1,000분의 65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하여 6,000분의 65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수정하는 관계로 1,405만7,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의 민간위탁금에서 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견인실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지급되는 견인대행 비용 4,962만원이 세출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견인차구입비 부족분 6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1996년도 본예산에서 통과시켜주신 견인차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시장조사한 결과 견인차 구입비용과제비용을 합하여 600만원 정도 모자라게 되어서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자치단체출연금 주차장 건설기금경정분 1억 1,016만 9,000원은 특별회계 추경감소 및 세출 변동분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1억 1,016만 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 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세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주정차과태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7월경에 1991년부터 지금까지 발부하지 않은 과태료를 일괄 발부한 적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태료,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문제점으로 동네에서 민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묻겠는데요, 우리가 불법주차 스터커를 보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박원규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 것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1991년부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처리를 전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괄 다섯 건이 나왔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것이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91년, 1992년도분까지 일괄 나와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의신청을 하고 전부 다 그때 처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5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요금이 전부 저한테 나왔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안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자료를 보자고 그러니까 필름이 없다. 뭐 없다 그래서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기 발부된 과태료는 내야 된다. 그런데 이 번에 제가 전화로 물어 보니까 동작구에 몇 천. 몇 만 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이예요. 그것을 앞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각서를 받아놓던지, 녹음을 해놓든지 그래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세입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한테까지도 그런다면 이것 정말 44만 주민들한테 세입에서 상당히 엄청난 문제점이 제기되겠더라고. 지금 발부된 스티커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이 많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7월에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전자계산소에서 과거 5년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1991년도 분하고 1992년도 분은 자동차등록관리사업소에서 체납과태료를 정리하다가 그것 이 서울시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저희 구의 전산프로그램 상으로는 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 구에서 1,600건 정도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다 조사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장 및 동작구청장 명의로 사과도안문을 일단 발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외에도 소인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어가지고 일부 민원 제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확인해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지 10일 내에 저희구청에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일단 심사하여 대장을 별도로 정리해서 엽서를 반송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엽서같은 경우는 보내드렸는데도 가끔 송달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엽서를 다시 또 보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아니 그런데 처리가 됐다고 당시 이야기한 건이 4년, 5년이 지난 뒤에 나 왔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그린 사례가.
○전진명 위원 엽서를 보내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박경진 위원 컴퓨터처리가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컴퓨터처리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도 해드리고, 정리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 구두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 가지고, 다소 서류가 미비한 점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발견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이것은 약간의 실수가 아니고 비일비재해요. 비단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원마다 그것이 제일원성이 높아요. 그것을 컴퓨터 처리하게 되면 왜 자꾸 착오가 일어나느냐 말이예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박원규 위원 앞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서류로 받아놔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 좀 쓰세요.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견인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 견인료하고 민 간견인료 이것이 당초 예산대로라면 8,112만원 이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수입이 거의 50%도 안 되는 4,962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구청견인료를 본다면 지난 번 1,872만원, 이번에 1,422만원을 때면 450만원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지난 번에 구청에서 견인차가 노후되어가지고 원활한 견인을 위해서 교체를 요한다고 그랬고, 또 이번 예산에도 6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임무에 반한, 그래서 450만원밖에 안되는 이러한 견인수입이라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민간대행업체도 민간견인료가 6,240만원인데 거의 3,540만원을 제한 2,700만원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견인대책이, 혹시 무슨 복지부동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일단 저희 구청에서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견인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주셨는데 예산비용이 600만원이 모자라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직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견인차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저조한 점도 있고.
○최영수 위원 아니죠. 아까 분명히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지나친 견인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잦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견인이나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는 목적은 그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소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차위반스티커를 끊어가지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게 되니까 어느 정도 한 번 하면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견인차 한 대를 더 새롭게 하자, 또 민간인쪽으로 대행을 하자 했을 때는 손발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인쪽으로 대행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졌는데 그렇게 겨우 한 대나 두 대꼴 밖에 안하는 견인체계가 과연 합당하냐 이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견인업체하고 연결 체계를 갖추어서 견인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반발이, 견인하면서 아무런 고장이 안났는데도 불구하고 견인당한 사람은 항상 견인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했다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견인당사자는 물론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 그러나 불법주차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겨우 하루에 한두 대밖에 안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그런 지역은 저희들 이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해서 예방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시간 이후 관계 과장께서는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박원규위원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부과문제에 대한 예방, 최영수위원이 지적하신 견인문제,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될 점이라고 본위원도 지적하는 바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섭 위원 한 말씀만 더 물을께요. 불법주차 단속하는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지금 6미터 이상 도로에서는 주차금지 표시있는 지역에서만 단속 하게 되어 있고 5미터 이하 도로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럼 5미터 이하는 무조건 차 세우면 안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5미터 이하의 도로는 도로의 목적이 교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 에 단속이 다 되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다소 부족하므로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강섭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침 출근시간에 코너에 차를 세워서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해서 단속할 때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견인은 골치 아프니까 안해간다고, 그러니까 딴 동네 다니면서 남들하고 시비 붙으면 힘드니까 누가 안볼 때 얼른 붙이고 실적만 올리는 거예요, 내가 벌써 한 달 사이에 우리 집 앞에서 세 번 딱지를 붙였어요. 오늘산에 갔다 오니까 또 붙여왔어. 밥을 먹고 의회 나오려니까 딱 붙여왔어, 그러면 왜 두 차만 붙이냔 말이예요. 한 20대가 그 골목에 서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일부러 어디 가면 정강섭이 시끄러우니까 붙이라고 누가 지시를 한 건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또 자기 동네만 가지 왜 다른 동네를, 알고 보니 상도동에서 막 붙이더라고. 골목에 중간쯤 있는 집인데 무슨 교통방해를 합니까? 기준에 맞는 단속이 돼야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짧은 일정내에 많은 예산을 처리하여야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질의만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길웅 위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차위반 딱지를 많이 떼는 사람이 우리 흑석동에 1,2,3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분이 130건인가 150건인가 되고 2등이 130건인가 120건인가 되고, 3등이 110건이 된다는데 아주 안낸데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의신청도 안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주차위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10건에서 50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재 재산을 조사해서 채산압류를 하고, 50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소재 부동산을 파악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지도비로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억 5,466만 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비 140만원과 금년 7월 5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된 혹석동 97번지 일대, 흑석중심지구가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에 대한 도시설계용역비 1억 5,326만 6,000원입니다. 도시설계용역비는 국토개발표준품셈에 따라서 평균용역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비 140만원과 금년 7월 5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된 혹석동 97번지 일대, 흑석중심지구가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에 대한 도시설계용역비 1억 5,326만 6,000원입니다. 도시설계용역비는 국토개발표준품셈에 따라서 평균용역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진명 위원 구도시기본계획이 왜 흑석지구에만 한해서 되어 있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혁철 그것은 저희 구 지구중심지구가 노량진지구, 상도지구, 사당지구, 남연지구, 신대방동지구 해서 5개 지구는 상세구역으로 시청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흑석동지구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5개 지구는 도시정비과에서 상세지구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말씀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각과에서는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도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금년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금년내에 완료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적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말씀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각과에서는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도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금년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금년내에 완료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적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 중지)
(15시30분 계속 개의)
○간사 전진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저희 과는 당초 예산이 4억 9,538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억 1,71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 1,25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국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시보 공무원 6명이 우리 국으로 발령받아서 급량비나 여비 등 관서당경비가 212만 5,000원이 부족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개인 사유지상에 각종 도로나 하수 도 등을 설치함으로써 미불보상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3건인데 대법원까지 가거나 아니면 1심에서 패소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패소해서 확정된 금액 4억 1,502만 7,000원이 추가소요 되어 이번 추경에 5억 1,502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미불보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4건을 졌습니다. 사당동308번지, 사당동 240번지, 대방동 23번지, 노량진동 270번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서 도로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전에 급하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먼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패소해서 이번에 미불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국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시보 공무원 6명이 우리 국으로 발령받아서 급량비나 여비 등 관서당경비가 212만 5,000원이 부족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개인 사유지상에 각종 도로나 하수 도 등을 설치함으로써 미불보상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3건인데 대법원까지 가거나 아니면 1심에서 패소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패소해서 확정된 금액 4억 1,502만 7,000원이 추가소요 되어 이번 추경에 5억 1,502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미불보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4건을 졌습니다. 사당동308번지, 사당동 240번지, 대방동 23번지, 노량진동 270번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서 도로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전에 급하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먼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패소해서 이번에 미불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문자 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최성배외 2건해서 사당동 308의 2호외 3필지 2억 9,000만원입니 다. 그리고 현광주외 1건, 이것은 사당동 240의 2호 6,156만원, 박종호 대방동 23의 154호 1억 560만원, 유영 노량진동 270의 5호 5,658 만 9,800원을 우리 구가 져서 합쳐서 5억 1,502만 6,8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통과되어 갚지 않으면 판결일로 부터 연 25%의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실정입니다.
○간사 전진명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소송패소 미불보상 4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내지는 하수 부분에서 패소를 했는데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도로는 토목과이고, 대게 주민숙원사업이나 과거의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로공사는 주로 토목과에서 하고 하수공사만 할 때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됐으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시행했어야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미리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최영수 위원 작업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을 알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그 누구보다도 주무부서들이 잘알텐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법원에 가서 할 때 보상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무부서 에서 정확히 해야, 주무부서에 가서 작업에 대 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변론했더라면 이렇게 패소를 당하겠습니까? 책임행 정, 책임행정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행정에 대한 건의 같은 것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로면 토목과에서 가고 하수면 하수과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재판에 가서, 정화한 전문용어나 작업에 대한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서 했다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 계속 패소를 할거냐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지금 소송수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영수 위원 자치단체장한테 건의를 하든 지 해 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저희 과에서 스물 몇 건을 소송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려서 다시 연구과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미불보상인데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민사소송의 일종인데 저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더군다나 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패소한 것은 전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수행에 관한 전문지식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실무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려서 다시 연구과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미불보상인데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민사소송의 일종인데 저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더군다나 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패소한 것은 전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수행에 관한 전문지식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실무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 위원 변호사도 만능박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조언을 누가 해주냐 이 말이예요. 건설관리과가 토목과나 하수과 일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목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토목과에서 책임지란 말이예요. 하수과 일은 하수과에서 하고, 그래야만 변호사한테도 전문적인 용어나 작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조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간사 전진명 지금 최영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도록, 또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같은 얘기인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도로라고 해서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대지 택지조성할 때 주택지로 떨어져 나가는데 도로부지까지 단가로 다 이미 합쳐서 불하는 한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기부채납만 안했다는 거지 실제로 시유지나 구유지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이나 하수도교체공사를 하려고 신청을 해도 사유지라는 명목을 붙여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유지는 한 번 팔아먹었으면 끝나는 거지, 이건 지금 매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가격이 쌌지만 지금은 비싸니까 좀 더 받아먹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유지 도로라고 해서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대지 택지조성할 때 주택지로 떨어져 나가는데 도로부지까지 단가로 다 이미 합쳐서 불하는 한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기부채납만 안했다는 거지 실제로 시유지나 구유지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이나 하수도교체공사를 하려고 신청을 해도 사유지라는 명목을 붙여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유지는 한 번 팔아먹었으면 끝나는 거지, 이건 지금 매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가격이 쌌지만 지금은 비싸니까 좀 더 받아먹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구획정리해서 자기 임의대로 판 것은 개인끼리 팔고 사고한 그 사람들한테 땅을 팔았을 지는 모르지만 구나 시에 판 것은 아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사업승인을 해준 사람이 기부채납을 완전히 결정을 봐서 등기가 구청으로 넘어왔다면 그런 문제는 없지요. 다만 그 사람들이 구청으로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런 땅에 공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것도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주민들을 독려해서 이건 내가 같이 산거다 하는 입증만 된다고 하면 패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등기나 여러 가지 문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삼진아파트 같은 것은 당초 주택사업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되었던 건데 10여년 전에 기부채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간사 전진명 지금 건설과장께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사업을 주최하는 부서 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폐단이 나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공무원 이 철저하게 해가지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소송을 맡김으로 해서 책임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문자 위원 이것은 연 25%의 이자를 문다는데 예산을 해줘야지요,
○간사 전진명 전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옛날에 한 겁니다.
○전동근 위원 옛날에 한 건데 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그 전에는 우리가 패소하는 율이 상당히 적었는데 최근 들어서 패소하는 율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하수과, 기타 여러 가지 공사 관련부서에 사유지상에 함부로 공사하지 마십시오 하는 협조도 구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자꾸 거듭 됩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가 패소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패소합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대두되어 공사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토목과, 하수과, 기타 부서에서 사유지상에 공공시설물 설치를 상당히 꺼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불보상 때문에 꺼리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지금 개인 사유지에 하수관을 못묻어 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전동근 위원 현재하는 공사가 아니라 과거에 한 공사인데,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 이 자기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공사한 것도 지금 싸우게 되면 커진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아니 개인이 한 것은 우리가 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것만
○이승완 위원 옆집하고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 안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 집 지을 때 대개 못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에 수도관이 노후됐어도 못 고치게 하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고.
○간사 전진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 분 한 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강섭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아까 공무원들이 무슨 복지부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 는 상식적인 얘기 하나만 할께요,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땅 1,000평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다 이겁니다. 6미터 도로로 넓히게끔, 어쨌든 도로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얘기야, 그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이것을 택지로 너희 해주고 집을 짓게 해줄테니까 도로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관리한다 하는 기부채납 단서를 달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안하고서 적당히 넘어가다 보니까 10년 있으면 이런 문제가 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도 있는 것이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그냥 말로 우리 구청에서 공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그날 공사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소송이 없습니다. 하수과나 토목과에 '사유지는 사용승낙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하는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보게되면 이웃이 원수가 되고 사촌이 못되지. 그러면 자기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다른것 할 때는 행정명령을 내고 큰 소리 빵빵치면서 그것은 사유지라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과거에도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때놓고 무엇인가 안 챙겼다, 결국은 지난 후에 보면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준 무슨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알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사유지를 설득해.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립묘지앞 지하보도에 장애인용 승강기 네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것이 고장날 때마다 그때그때 고쳤는데 기계가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즉, 그래서 이번에는 단가계약 형식으로 맡겨서 시공업체한테 시킬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도로관리비 재료비는 전반기에 있던 재료비를 저희가 토목과창고를 짓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눈철도 다가오고 그래서 제설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우리 구청에서 토목과를 시범과로 선정해서 OA최첨단사무실로 설치해주겠다고 기획예산과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새로 꾸미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 다음 플로터, 레이저프린터는 도면 같은 것을 전부 컴퓨터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또 보관할 장비입니다. 연구개발비설계프로그램은 앞에 설명한 것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도로시설물 도면정리 용역 9,000만원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33개소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도로 복원을 했는데 아직 못한 나머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시청에서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챙기는 사항이어서 금년에 저희가 꼭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의 사당2동 127의40번지 가각정리 부분은 처음 계상할 때보다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평수가 더 늘어나서 영유권 보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되어서 들어간 돈이고요, 사당4동 313-4번지 주 변도로개설, 이게 방금 위원 여러분들하고 건설관리과장하고 같이 토론한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사당4동의 사당시장 위쪽으로 가다 보면 약 54평이 비포장상태로 된 데가 있습니다. 주변도로는 다 개설이 됐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 약간 미비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또 토지주는 제가 소재파악을 해서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못해오고 있는 차에 토지소유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달리 개설을 해달라 하는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다시 재심을 했습니다. 이 사유지로 현황도로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한두 군데 도 아닌데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만 해 주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이유를 달아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또 다시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지금 계상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의 도로정비재공사건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 구청의 심사 결과 금년도 추경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된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전진명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토목과장 말씀대로 사당4동 313의4 주변 도로개설 1억원, 이런 도로가 지 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꼭 개설되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현장에 못나가보면 주변도면이라도 한부씩 줬으면 그것을 보고 과연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을 앉아서 예산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간사 전진명 정문자위원님 질의에 앞서서요, 답변을 함께 듣기 위해서 저도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새로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기 도로로 사용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그 도로를 개설로 공사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 해주세요.
○토목과장 천석현 네. 도시계획선의 8미터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전부 콘코리트나 아스콘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만 포장상태가 거의 비포장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 부분만 개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우선 순위가 자꾸 미뤄져 있었던 것입니다.
○간사 전진명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다 포장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도로개설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포장해주겠다 그런 것이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정문자 위원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전진명 그런 문제가 아까 정문자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사실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포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골길보다 더 나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유지라고 해서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최소한도로 찾아가서 양해각서 합의서라도 받아내서 땅 소유권은 그대로 있더라도 우선 포장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안해주는데 여기 사당4동의 것은 이렇게 1억원씩 줘가지고 54평 기 도로를 사용한다는데 얼마나 포장상태가 나쁜지는 몰라도 그것을 꼭 매입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대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런 이유로 미뤘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건이 제소가 되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건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패소라니,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 말려들었단 말입니까, 그것도 소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고를 했을 경우에 권고를 안 받아들일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 정부에서 하니까 국고로 좀 대주라고 그러지 그래요. 국고보조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이런 경우에 국고 보상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될 것인지 만될 것인지를
○최영수 위원 아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간사 전진명 그러면 과장요, 두 번씩이나 이 건이 패소가 됐다는데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토목과장 천석현 이제는 끝났고요, 이제.
○간사 전진명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합당치 않다고
○토목과장 천석현 아마 우리가 예산안을 집행 안해주면 제 생각 같아서는 모르죠, 소송을 할지 땅 소유주가 우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정문자 위원 이게 무슨 소송이 있어요?
○최영수 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위자체를 안했는데 무슨 부당이득금을 준다는 말이예요.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왜 우리가 지금.
○토목과장 천석현 그러니까요, 하여들 그것은 땅 소유주가 판단할 문제이니까요, 최후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간사 전진명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판단이 서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이것 두 번씩이나 패소를 했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지,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토목과장 천석현 아니 저희 과의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지역에 집 한채가 도로를 6평인가 차지하고 있는 그것도 몇 년을 보상안해줘가지고 소방차가 못들어오고 하는 데도 그것을 안해주는데 이것 1억원씩 해가지고 사유지를 포장해 다니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최영수 위원 아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원에다 제소를 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아닙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 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강제성이 있다니까요,
○최영수 위원 있어요?
○토목과장 천석현 네.
○최영수 위원 구속력이 있다고요?
○정문자 위원 그것이 있지.
○최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즉 말해서 국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국고보조를 해주라고 그래 요, 그것 받아도 돼. 왜 우리 구청 예산에서 그것을
○정문자 위원 이것을 다음 본예산에 올리고요, 이 번에 그냥 합시다.
○이탁규 위원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 우리 동작구내에 있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전부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토목과장 천석현 네. 다 했습니다. 우리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전동근 위원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 위치에 있는 도로가 비포장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비포장상태입니다.
○전동근 위원 비포장이예요. 상태라고 하면 안되지, 비포장이면 비포장이라고 그래야지.
○토목과장 천석현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포장하고 비포장하고의 중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포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옛날에 누가 모르게 일부는 포장했는데 정식적으로 포장을 안했으니까, 포장이 낡아 가지고 지금상태는 위에 표층이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동근 위원 비포장지역이라고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서울시에 비포장도로가 어디 있어요. 비포장이라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전진명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문자위원님께서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도면이라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 때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안을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준지 위원 주민들이 안해준다고 아우성이니까
○정강섭 위원 이게 두 번씩이나 문제가 거론됐고 또 토목과에서도 자립도가 약한 상태에서 올렸을 때에는 우리가 그만한 것을 감지해주고 하지, 본예산에 해봐야 두세 달 후에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전진명 정문자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한 번 더
○정문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까지 그렇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보다 더 급한 도로개설을 해야 될 데를 토목과장은 더 잘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난리하는데 이것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토지소유주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게 지금 토지소유주가 자기도 이 지역에 살면서 사용승낙서만 해주면 포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렇죠, 거기다 1억원씩이나 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간사 전진명 아니 포장을 할 수 없으니까 사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정문자 위원 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도로에 1억원씩 투자를 하면, 구에서 1억원 가치의 토지를 사야 한다면 모르지만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거기다 도로개설을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가보고 이것도 현장답사를 해보고
○전동근 위원 이게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있는데 보상을 한다고 하면 현시세로 몇 %가 됩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3분의1 가격입니다.
○전동근 위원 3분의1 가격요.
○이탁규 위원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토목과장 천석현 네.
○전동근 위원 현시세가 3분의1, 20% 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분의1 이예요? 20%보상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30% 됩니다.
○간사 전진명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찬반을 여기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 이 두 개를 가치고 제가 의견을, 한 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그대로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문자위원님께서 조금 타당치않다, 설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정문자 위원 현장도 가보고, 저는 그래요. 이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고요, 이 사람이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예요, 안 그래요?
○간사 전진명 네. 그렇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이 됐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을 삭감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본예산 때 하시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현재 다섯 분께서 삭감하자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본예산 때 하시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현재 다섯 분께서 삭감하자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시설도로 정비는 주민하고 엄청나게 밀접해 있는 관계로 여기에 올라 온 것은 아마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그 많은 중에서도 아마 몇 가지 선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안에 이 일을 다 완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설도로 정비는 주민하고 엄청나게 밀접해 있는 관계로 여기에 올라 온 것은 아마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그 많은 중에서도 아마 몇 가지 선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안에 이 일을 다 완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정강섭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기가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발주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공사는 11월 중순쯤에 시작할텐데 그때 겨울에 땅파서 포장이나 하수관을 묻어놓으면 공사 품질 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내년도로 넘겨서 날씨 좋을 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강섭 위원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영하 2,3도까지 되는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네. 아스콘은 0도 이상, 콘크리트는 영하 5도까지 가능합니다.
○정강섭 위원 서울 기온이 많이 상승하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렇더라도 겨울철에 파 헤쳐 놓으면
○정강섭 위원 요식이 너무 많더라고, 발주하고, 견적받고, 시행하고 이것을 좀 앞당겨달라는 얘기지.
○토목과장 천석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것이지, 가능하면 좋겠다는 내 심정입니다.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고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고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5억 2,000만원을 저희 과에서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 개량공사 세 건에 3억 2,000만원, 하수도준설에 2억을 반영하여서 총 네 건에 5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관개량공사 세 건은 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 하수관이 노후되고 그 위의 콘크리트포장 또는 아스팔트포장이 노후화되어서 이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인근 지역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오므로 이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세 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으며,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2억원은 상반기에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660세제곱센티미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관거에 준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 하반기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치수 및 재해대책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5억 2,000만원을 저희 과에서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 개량공사 세 건에 3억 2,000만원, 하수도준설에 2억을 반영하여서 총 네 건에 5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관개량공사 세 건은 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 하수관이 노후되고 그 위의 콘크리트포장 또는 아스팔트포장이 노후화되어서 이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인근 지역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오므로 이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세 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으며,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2억원은 상반기에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660세제곱센티미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관거에 준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 하반기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치수 및 재해대책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삼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삼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우리 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를 합쳐서 총 1억 231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증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항시 전년도 인부임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1995년기준인부임이 1만 9,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1,700원이 인상되어 총 1,436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즉 국민연금부담금이 79만 9,000원이 자동적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현재 사육신외 3개 공원관리소에 난로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바, 각 공원마다 난로를 한 대 구입하고자 4대, 136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시설비중 전화청약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각공원의 관리사무실마다 일반전화가 있으나 동작주차공원에는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원의 전화기 3만 5,000원하고 청약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상도1동 508번지 주민휴식공간 설치에 따른것으로 동사무소의 부지가 삼각형 형해인데, 지목은 도로부지입니다. 거기 100여평 정도되는 곳에 마을소공원 조성비 8,000만원입니다. 현토지는 그 동안 경찰의 막사가 있었는데 지난 8월에 철거되어 환경미관을 저해하고있는 실태로 앞으로 종합놀이대 및 정자, 휀스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주민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녹지관리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약수터설비수리분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의 알루미늄 사다리는 약수터 관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물탱크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구입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쓰는 레이저프린터기는 1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증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항시 전년도 인부임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1995년기준인부임이 1만 9,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1,700원이 인상되어 총 1,436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즉 국민연금부담금이 79만 9,000원이 자동적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현재 사육신외 3개 공원관리소에 난로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바, 각 공원마다 난로를 한 대 구입하고자 4대, 136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시설비중 전화청약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각공원의 관리사무실마다 일반전화가 있으나 동작주차공원에는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원의 전화기 3만 5,000원하고 청약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상도1동 508번지 주민휴식공간 설치에 따른것으로 동사무소의 부지가 삼각형 형해인데, 지목은 도로부지입니다. 거기 100여평 정도되는 곳에 마을소공원 조성비 8,000만원입니다. 현토지는 그 동안 경찰의 막사가 있었는데 지난 8월에 철거되어 환경미관을 저해하고있는 실태로 앞으로 종합놀이대 및 정자, 휀스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주민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녹지관리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약수터설비수리분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의 알루미늄 사다리는 약수터 관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물탱크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구입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쓰는 레이저프린터기는 1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동작주차공원의 어디에 전화를 놓는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원관리를 위해서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전화만 있고 일반전화가 없는 실태입니다.
○정문자 위원 행정전화도 밖에서 걸 때 국만 바꾸면 일반전화로 걸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우리 구 사무실하고 거기하고만 연결되는 전화라서 외부에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문자 위원 상도1동 508번지는 어디쯤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상도1동 동사무소위에 전경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8월에 철거가 되어서 미관이 안좋은 상해입니다.
○정문자 위원 저는 그 지역이니까 잘 알지만, 이런 것도 도면을 주면 다른 지역 위원님들도 잘 알 수 있을텐데.... 이의 없습니다.
○간사 전진명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알루미늄 사다리가 7대씩이나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지금 물탱크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곤란합니다.
○최영수 위원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약수터 관리용 차량은 따로 없습니다.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올린 보건관리예산액은 89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인쇄비 150만원은 건강진단수첩과 납입고지서 인쇄 부족분으로 필수경비이고 현황판 400만원은 저희 보건소 민원실이나 소장님실에 관내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 계상한 것이며 운영수당 50만원은 금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건강 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기에 위원 위촉과 1차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중 당직실 칸막이 설치는 현재 보건소 당직실은 출입문이 유리문 하 나로 되어 있어 동절기에 당직자가 감기에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아 당직실 내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고 난방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1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실에 고장난 라디에이터 수리비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의 모뎀 20만원과 시설비의 전화청약금 25만원은 의료보험연합회와 온라인망 개설을 위해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를 매월 문서로 청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에 입력하여 진료비 청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 895만원의 증액은 극히 필수경비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의 모뎀 20만원과 시설비의 전화청약금 25만원은 의료보험연합회와 온라인망 개설을 위해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를 매월 문서로 청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에 입력하여 진료비 청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 895만원의 증액은 극히 필수경비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전진명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전 번에 흑석동에 있는 약수 물이 오염이 돼서 나쁘다고 판정이 됐다가 다시 우이동, 도봉산 다음에 세 번째로 좋다고 판정이 됐거든요. 우리 동작구내에서 검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데 기기 자체가 부족해서 검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사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검열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새로 좋은 기계를 도입해서 구민들이 잘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그건 보건의약과 소관입니다. 아마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계장 오국현 보건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의약계장 오국현입니다. 보건의약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형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약과 1996년도 기정예산액은 1억 4,894만 7,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6,8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정도관리 수수료 20만원, 기타 운영비에서 1차 진료 약대 1,610만원, 검사용 시약 150만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 의료장비 구입으로 5,053만 3,000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정도관리 수수료는 공무원 건강진단 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검사능력을 테스트 받기 위한 검사용 시약구입비입니다. 그리고 1차 진료 약대는 금년에 3,6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의 집행하고 현재 약품대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약품대가 부족한 사유는 작년 대비 환 자수를 비교하여 볼 때 약 40%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약품대가 부족합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진단에 필요한 심전도기, 안압 측정기, 안저촬영기 구입비로 3,450만원, 물리치료기기 구입비로 1,320만원입니다. 구입예 정인 안압측정기, 안저촬영기, 견인치료기, 운동치료기는 신규로 구입코자 하며 심전도기는 노후화로 인하여 대체코자 하며 초음파치료기는 물리치료환자 증가로 인하여 추가로 한 대 더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의자와 프린터 구입비로 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정도관리 수수료 20만원, 기타 운영비에서 1차 진료 약대 1,610만원, 검사용 시약 150만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 의료장비 구입으로 5,053만 3,000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정도관리 수수료는 공무원 건강진단 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검사능력을 테스트 받기 위한 검사용 시약구입비입니다. 그리고 1차 진료 약대는 금년에 3,6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의 집행하고 현재 약품대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약품대가 부족한 사유는 작년 대비 환 자수를 비교하여 볼 때 약 40%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약품대가 부족합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진단에 필요한 심전도기, 안압 측정기, 안저촬영기 구입비로 3,450만원, 물리치료기기 구입비로 1,320만원입니다. 구입예 정인 안압측정기, 안저촬영기, 견인치료기, 운동치료기는 신규로 구입코자 하며 심전도기는 노후화로 인하여 대체코자 하며 초음파치료기는 물리치료환자 증가로 인하여 추가로 한 대 더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의자와 프린터 구입비로 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의약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공무원 신체검사기기라고 했습니다만, 꼭 공무원 신체검사에만 쓰는 기기입니까?
○의약계장 오국현 그건 아닙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 신체검사기기라고 했습니까?
○의약계장 오국현 우선 구입을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관내 구민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강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영수 위원 공무원을 위한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의약계장 오국현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려 고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승인을 받는 기간인데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새로 구입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관내주민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 신체검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기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공무원’ 해놓으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마치 공무원을 위한 행정 을 펴는 것처럼 보이면 안좋다 이거지요. 이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간사 전진명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안압측정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계장 오국현 안압측정기는 눈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도 압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압이라고 하는데 안압이 상승했을 때는 실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보건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보통 60세이상 고령층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통 고혈압과 당뇨,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진단시 안압측정기가 꼭 필요합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의약계장 오국현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좀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구입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진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