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8일(금) 11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준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진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6년 5월 23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본조례개정안을 발의, 가결한 조례를 집행부측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하여 1996년 6월 10일 재의결 요구, 1996년 6월 18일 의장 명의로 원안대로 공포한 조례안을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1996년 7월 29일 집행부측에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 재판 의뢰했던 바, 본의원은 집행부측에서 주장하는 상위법에 위반된 본조례 6조를 개정함으로써 집행부측과 의회간의갈둥을 해소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대외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자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제안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6년 5월 23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본조례개정안을 발의, 가결한 조례를 집행부측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하여 1996년 6월 10일 재의결 요구, 1996년 6월 18일 의장 명의로 원안대로 공포한 조례안을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1996년 7월 29일 집행부측에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 재판 의뢰했던 바, 본의원은 집행부측에서 주장하는 상위법에 위반된 본조례 6조를 개정함으로써 집행부측과 의회간의갈둥을 해소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대외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자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제안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준지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시 전문성 및 보조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집행부의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자료보조 및 예산집행내역 둥을 심도있고 신속하게 제공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던 조례안이 상위법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에 관한규정 등에 위배되어 개정을 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기구의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실과의 하부조직 및 사무 분장 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해 파악해 보더라도 현 조례는 명백히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시 보조인원 지원문제는 의원님들의 결산검사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 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시 전문성 및 보조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집행부의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자료보조 및 예산집행내역 둥을 심도있고 신속하게 제공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던 조례안이 상위법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에 관한규정 등에 위배되어 개정을 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기구의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실과의 하부조직 및 사무 분장 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해 파악해 보더라도 현 조례는 명백히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시 보조인원 지원문제는 의원님들의 결산검사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 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문자 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청에서 만든 거지요? 우리가 의결한 것이 위배 가 되니까 만든 거지요?
○전문위원 신대현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변론기일은 일단 10월 15일로 잡혀있던 것을 지금 연장을 해놓고 의회에 다시 재의요구중에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럼 우리가 이 문안을 조금 고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신대현 본조례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기구라는 말하고 직급을 명시한부분인데
○정문자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필요한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조금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조례는 고칠 때 제대로 못박아서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보조인원은 의회가 요구하는 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어떨까 해서요, ‘의회가 요구하는 인원을’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탁규 위원 좋은 내용이네요.
○정문자 위원 ‘보조인원은 의회가 요구하는 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신대현 예, 정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앞에 ‘의회가 요구하는 인원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하시는데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법적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의회가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못박을 게 아니고, 법은 이렇게 충분히 지원한다고 두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문구를 집어넣으면 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니까 어차피 결산검사가 예산심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사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이런 인력지원 문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집행부측과 타협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굳이 개정을 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직급을 넣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삽입할 수 있는 문구는 삽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요구하는' 이렇게 '의회'를 넣으면 안된다?
○전문위원 신대현 의회가 요구하는 인원에 대해서 다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럴일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그 형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요구하는 인원대로라면 의회가 30명을 요구하면 30명을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 기속규정이 됩니다. 꼭 따라야 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 할 때는 이 문제가 지금 대법원까지 간 조례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위원장님, 간사님들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판단됩니다.
○송용현 위원 저도 정문자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지금 '의회'를 넣었을 때 기속력이 있다 고 그랬는데, 가령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한 다고 해놓고 지원 안 했을 때의 문제를 고려해 서 아무튼 '의회'를 넣는다는 자체는 기속력이 아니예요, 이건. 구청에서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한다고 해놓고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강제적 기속력이 없잖아요. '의회'를 넣고 위원장과 위원간의 합의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한다고, 충분히 지원 안해주고도 충분히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정문자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회'를 넣어주세요, 직급수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령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런 숫자는 뺀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한 대로 20명을 지원해 달라, 30명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대로 기속력 때문에 '의회'를 넣어야되지 않겠나, 왜 집행부측에서 우리가 인원 지원 해달라고 할 때 인원이 없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전문위원 신대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개정전 조례안을 보면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정 후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에 지원을 안하면 조례에 위반돼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원하여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 이것을 '의 회가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면 의회의 요 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라는 것은 어떤 규정,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를 집어 넣어 가지고 뒷말을 바꾸면 오히려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업무보조를 위해 더 안좋은 쪽으로 되거든요.
○정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개정전 조례가 더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가 강제규정인 것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한계점이 말이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가령 구청쪽에서 봤을 때는 한 명을 지원해 줘도 충분히 지원해줬다는 해석이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2명 내지 3명이 필요한데 저쪽에서 한 명을 지원해 주고 그것 검사하는 기간에는 한 사람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적 해석의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의회에서 요구하는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안을 넣어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지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보다는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가 더 강제성은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만약에 지금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하게 되면 기속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정문자위윈님과 송용현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뭐 30명을 요구하겠느냐 그러셨는데, 어떤 강행 법규정은 개별적인 거나 구체적인 것을 상정하지 않고 보통 일반화하고 추상적 인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두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된 다고 생각되거든요.
○송용현 위원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대현 예.
○송용현 위원 물론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러나 '충분하여야 한다'하면 가령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충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령 우리 심사위원이 봤을 때 직원이 2명이 필요한데, 구청에서는 1명을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1명은 부족하다, 충분히 2명이어야 하는데 왜 1명을 주냐 그러면 구청에서는 법조 문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주장했을 때 의원 쪽에서는 항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안맞아요?
○전문위원 신대현 예, 송용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옳으신 얘기인데, 지금 그 런 과정이 되려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 제3항하고, 제10조제4항을 보면, 실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하부조직, 그러니까 계와 계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고 딱 못을 박아 왔거든요, 만약 이것을 우리 송용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집행부측에서 계속 대법원 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소송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과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용현 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잘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 행정관청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의원들이 요 구하는 인원을 주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만 주겠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너희들이 2명을 신청해도 한 사람만 주겠다, 그러고는 충분하다 했을 때 항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대법원까지 올린다 그렇다 면 결국은 집행부측에서 원하는 사람만 주겠다는 강제집행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의회가 아무런 효력의 가치가 없지, 어떻게 값어치가 나옵니까, 안그래요? 의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2명 필요한데 집행부측에서 생각할 때는 한 사람만줘도 충분하다, 당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항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는 분명히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하나 조사할 때 10명을 부르겠습니까? 100명을 부르겠습니까? 안그래요? 그건 맞지 않은 항변이지 지금 '의회'를 넣었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소를 제기할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의회'를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의안계장 우철진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송용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인데, 구청측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지원한 전례를 보면,4명 내지 3명, 심지어는 5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문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청하고 의회하고 소송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왔으니까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만약 지원을 안했을 때 위원님들이 청장님한테 혼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예, 보조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라는 것이 있으니까 싸움의 소지는 있어요. 틀림없이 충분치 않다, 충분하다, 하다 보면 우리의 의견을 소홀히 하겠느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전문위원이 만들었지 않겠는가,
○전진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지 말씀하세요.
○전진명 위원 본조례는 현행 자료제공 및 보조기구설치 해가지고 구청장이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보조기구로서 인원이 명시되어 나와있지만, 개정안을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의 보조기구를 삭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개정안대로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책임을 면치 못할 걸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충분치 않다면 집행부한테 조례에 위배되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행 개정조례안에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제 견해이기 때문에 본개정조례안을 통과해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신대현 예, 저도 전진명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송용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문자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진명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물론 다른 규정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있겠지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유가 분명히 급수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를 패주겠다 이겁니다. 때주는데 왜 '의회'를 넣은 것마저도 반대하려고 소를 제기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 조항은 말이예요, 법은 항상 유권해석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 인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분명히 1명을 주고도 2명을 줬다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의회의 요구를 안들어 주느냐 얘기예요? 그게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보는데 안그러세요?
법 조항은 말이예요, 법은 항상 유권해석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 인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분명히 1명을 주고도 2명을 줬다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의회의 요구를 안들어 주느냐 얘기예요? 그게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보는데 안그러세요?
○정문자 위원 그렇게 문항을 넣어 가지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될까요?
○유영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뭐.
○정문자 위원 의회가 요구하는 그런 문장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 문안을 볼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아까 송용현위원님 말씀대로 한 명을 주고 의회에서
○김정식 위원 제가 전번에 발의한 본인인 데, 그 때 사실은 전문위원이 아무 문제가 없 다고 검토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구청에서 이걸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회가' 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니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전문위원 신대현 그 검토보고는 제가 한 것이 아닌데 집행부가 의회를 문제 삼으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겠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송용현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됐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넣어야 하는데 소송까지 넣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다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법률규정 에 의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의요구를 했다가 다시 한 사항입니다.
○의안계장 우철진 이것을 개정하면 취하가 됩니다.
○전진명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이준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1996년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1996년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