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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5월16일(화) 13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록의 향기가 싱그러운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서 발전하는 동작구, 활기 넘치는 동작구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46호로 1995년 3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3월 4일자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상위 법령과 부합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명칭만 고친다는 겁니 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만 변경 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상위법에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있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있었는데 그때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공무원의 명칭만 바뀐 겁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시45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격봉투의 가격, 규격봉투의 종류,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은 제11조, 제14조, 제15조로서 제11조는 현재의 규격봉투는 총11종으로 가정용 4종, 사업장용 4종, 공공용 3종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총17종으로 가정용 5종, 사업장용 5종, 공공용 5종, 특수규격봉투 2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신규로 추가 제작되는 일반규격봉투 30리터의 판매가격은 가정용 350원, 사업장용 390원이며 특수규격봉투는 용량 50리터로서 판매가격은 가정용 700원, 사업장용 770원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규격봉투의 종류로 현행 조례안에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특수규격봉투는 신규로 제작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특수가정용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봉투에 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제15조는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 등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색, 공공용봉투는 연은 청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중 동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봉투 종류의 확대와 특수규격봉투를 신설하고, 봉투에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르게 함으로써 양질의 봉투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우리가 규격봉투 사용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적에 이미 시행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 과장께서 가격을 우리가 많이 다운시키니까 과장께서 여러가지로 고충이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일단 3개월 동안 시행을 해보고 그 때 가서 우리 의회에다가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을 다시 심의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특수규격봉투라 그래 가지고 같은 50리터 짜리를 120원이나 더 비싸게 해가지고 파는데 특수규격봉투하고 일반규격봉투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그 동안에 우리가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응답한데 대해서 아무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서 상대 적으로 저희 규격봉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단지 이웃에 있는 관악구는 우리보다 조금 더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타구에는 가격이 더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관악구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지난번 의회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일부는 드렸고, 일부는 공통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가격형성이 우리 구 가 25개 구청중에서 두번째로 가격이 싸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수규격봉투 제작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조각이라든가, 이사갈 적에 화분이라든가, 무슨 건축자재물이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담기 어려운 물품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은 지금 현재 봉투에 담으면 찢어지는 등, 담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종량제 추가보완책으로 새로운 특수규격봉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규격봉투는 지금은 비닐로 돼있습니다만, 마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대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을 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특수 제작된 봉투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동작구가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세입을 전년도에 비해 우리 재정자립도의 45%에 맞췄는데 지금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을 일부 분석해 본 결과 봉투 판매량이, 쓰레기 배출량이 월등히 약 40%정도 감소한 까닭이 돼가지고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으로도 전년도의 세입이 충당될지, 물론 아직 금년도가 마감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가격을 더이상 인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개정된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밖의 건축, 토목 등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자갈이라든가, 파벽돌이라든가, 잔토같은 것을 처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건축자재물을 수거하는 폐기물 업자가 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다 연락을 하면 즉시 수거가 됩니다.
위병룡 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니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아닙니다. 그것도 대행업체식으로 건축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그러면 전화걸면‥‥‥‥
◇청소과장 유중원   예. 전화걸면 즉시 와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거기 전화번호는 모르세요?
◇청소과장 유중원   전화번호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일반인이 모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이 질문이 우문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최응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특수규격봉투를 신설하고 봉투에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원조례안에 없는 이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넣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KS규격이라든가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이라는 것이 봉투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만드는 특수규격봉투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청소과장 유중원   전체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는 KS규격제품이 아니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KS규격봉투로 되어있지 않고 일반 사양으로 규정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가격은 동일하고, 질은 훨씬 좋아지겠네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들면 안찢어져요?
◇청소과장 유중원   찢어지고 안찢어지고 하는 것은 쓰레기 담는 사람이‥‥‥‥
◇위원장 박원규   먼저 비닐봉투는‥‥‥‥
장매자 위원   담는 것이 문제가 아니 쓰레기봉투 자체가 너무 약해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규격봉투를 만들었고, 그런 물건이 있으면, 조금 찢어지기 쉬운 물건을 담기 위해서 특수규격봉투를 만든 겁니다.
장매자 위원   그리고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끈을 달아준 것은 위의 선까지 쓰레기를 넣고 묶어서 좋은데 그 외의 것은 그대로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7부정도 넣어가지고 묶어져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서‥‥‥‥
◇청소과장 유중원   요번 규격봉투 새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전부 감안이 됩니다.
장매자 위원   다 돼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예.
김숭환 위원   봉투가 썩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봉투는 아직 안썩습니다.
위병룡 위원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데 일반여론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여론은 지금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 정착단계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는 주민이 있고, 하여튼 종량제 시행은 지금 단계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청소관계하고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규격봉투를 이야기하고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재활용품을 담는 비닐박스를 우리 청소과에서 각 동에 배부한 적이 있죠?
◇청소과장 유중원   예.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규정을 보고했으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각 동에 배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재활용 비닐박스라 그럽니까, 비닐봉투라 그럽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재활용품 배출용기라 그럽니다.
박영희 위원   배출용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럼 용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봉투 비슷하게, 봉투보다 조금 더 두껍게 제작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은 용기에다가 재활용품을 놔뒀는데 미화원들이 전부 통째로 가져가니까 다음에 재활용품을 담을 용기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하고, 이렇게 재활용품 비닐용기를 몇 매나 제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재활용품 배출용기는 물론 각 구 실정에 따라서 전부다 틀립니다. 어느 구에서는 제작을 안한 데도 있고, 이것이 지금 일반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지금 배부를 해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1만매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11만매는 우리 세대수가 지금 한 14만세대 되는데 아파트지역은 기존에 배출용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그런 세대를 약 10만매 잡고 여유분으로 한 1만매 정도, 이렇게 해서 11만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저희가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일부주민들에게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그 동안에 홍보가 덜 돼 가지고 활용을 미흡하게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각 동장들이 수시로 동직원을 풀어가지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배출을 그 봉투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까지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한 6개월 정도, 오래 쓰면 한 1년 정도, 이것이 소모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제작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확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시의 방침이 바구니 형태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대책이 강구되면 저희 구에서도 그 뜻에 따라서 재활용 용기를 개량해서 배부를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형성되기 전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부하는 것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계획을 갖고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으로 플라스틱 용기로 해 가지고 단단한 것으로 한다든지, 지금 올해는 완전히 소모품으로 되어, 가지고 청소미화원들이 가져가기 딱 좋게 돼 있더라구요.
◇청소과장 유중원   일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자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1년간 갈 수가 없어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배부를 해드림으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수집을 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 비닐 관계는 일부 우리가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만, 바구니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단가가 3,000원 먹힙니다. 그럼 3,000원씩 10만개를 하면 3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약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분리배출용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하려면 위원님이 추경 때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서 3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반 가정에 배부하면, 그것도 지금 1개 가지고 부족합니다. 일반 가정에 2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검토해서 각세대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닐봉지라도 더 주민들한테 배부해 줄 수는 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건 지금 일부 분실됐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 잘못 가져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을 곧 해가지고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박영희위원 질문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동에 분리수거용기 비닐박스를 나눠줬죠? 노란 큰 박스 있잖아요.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봉투말고 바구니 안나눠줬어오?
◇청소과장 유중원   그건 저희가 나눠준 것이 아니고,
전동근 위원   그럼 구청에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앞으로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 되거든요.
박용준 위원   그것이 동에서 나눠줬다면 실패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나눠줄 때는 제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것이 구청에서 했다면 우리과장께서 책임을 지라고 해야 겠는데 안하셨다니까 더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저희가 나눠준 적은 없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것도 박스 하나가 몇 달 동안은 잘 됐는데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니까 맨 나중엔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박원규   처음에는 관리를 자체주민들이 잘 하다가 시간이 가면 안되는 모양이예요.
전동근 위원   아니 그래도 분리수거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 그것을 내다 놓는다고, 반장님들이 그래서 반원들이 나와서 수거한 것을 집어넣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달 동안 잘 가더니 나중엔 그게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부담만 괜히 가중시키는거죠.
◇위원장 박원규   본건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후반기 시민건설상임위원회는 1993년 4월 15일 열네 분의 위원으로 출범하여 현재 열두 분의 위원이 남아계십니다만, 진정으로 초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의 열과 성을 다했다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는 7월 1일 한 분도 낙오함이 없이 꼭 다시 만나뵙게 될 것을 기원드리고 기약합니다.
  그 동안 본상임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충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상으로써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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