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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3월22일(수) 11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분도 지나고 피부를 스치는 바람이 따스한 활력을 주는 봄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성완   교통행정과장 전성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기구설치조례가 199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제6조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에 앞서 지금까지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1991년도 7월부터 지역교통과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종전에 지역교통과가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주차과징계, 자동차등록계 등 5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버스전용차선, 10부제운영으로 기능직이 지금 15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부터 이 막대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시 전체에서도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분과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3월 1일자로 분과 시행하게 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계는 교통행정계, 교통시설계, 자동차등록계 3개계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취급하게 되겠으며, 교통시설계는 도로안내판표지, 기타 버스마을버스에 대한 조정업무,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계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에는 종전의 지역교통과 소관계중에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 주차과징계 3개계가 소속되게 되겠습니다. 종전의 주차관리계는 주차과태료 부과라든지 주차장 설립에 관한문제, 운수지도계는 사업차량의 지도단속,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도 운수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과징계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개정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의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종전의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도시정비국장은 왜 안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성완   예. 지금 본동 2-2 지구의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대담하시느라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래도 소관 국장이 와서해야 의안심사를 하지,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도시정비국장이 특별한 사유로 못나왔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박용준 위원   검토보고 먼저 들어봅시다.
◇위원장 박원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신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과 그 시행으로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로, 지역교통계가 교통행정계로 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상의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상기의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구가 개편되어 가지고 1995년 3월 1일에 벌써 시행이 됐다구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22일인데 과연 오늘와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내놓는 의도는 무엇이고, 또 아까 위원장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일개 국장이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가 소관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될는지 의심 이 가며, 우리 의회가 앞으로 3개월 밖에 안남아서 누수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이래가지고 과연 집행부에서 하는 예의가 다 된 건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전성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개정은 저희 구가 분과가 3월 1일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개정을 하는 방법은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리고 국장 안오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대체 위원들은 하나도 얼굴을 모르는데 그런 국장을 믿고 어떻게 안건을 통과시켜줘요? 오늘 이것은 휴회하고 다음에 국장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통과시켜 줍시다.
◇장매자운원 국장   나오는 시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에 국장이 맞춰야죠. 
  (장내 소란)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회를 하게된 동기를 충분히 집행부측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과장께서도 국장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금 의회협력계장도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안건을 처리할 때 최소한도 소관국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석을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주시도록 집행부측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한 5분간 정회하는 동안에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양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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